제2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제 2 차
본회의
일 시 : 2023년07월21일 (금) 10:00
장 소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의 건
2.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이병철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김주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
(10:00 개회)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위로이동 1.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2.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3.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4.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5.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6.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7.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로이동 9.이병철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위로이동 10.김주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
(10:55 산회)
○ 출석공무원 : 7인
부 시 장 이찬준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경 제 복 지 국장 서재영

안 전 개 발 국장 송명호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외 27명

○ 서 명 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