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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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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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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5일(수) 10 : 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 제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익산시 시내버스요금인상 철회를 위한 건의문채택의건
6. 익산시 시내버스요금인상 철회를 위한 건의문채택의건
(10:05 개의)

□ 최광식 의사계장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분의 의원중 22분 전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여홍구 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상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의회사무국장
제1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5월 29일 박훈의원 외 7인의의원이 임시회 집회를 발의하였으며, 3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김제시 리.동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지난 제1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김제시 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외 건의 승인안이 5월 18일 접수되어 5월 30일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1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 처리한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 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이 김제시장으로부터 5월 21일 재의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17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 여홍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3일 주례회의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6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임시회의는 6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제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최판동의원과 박훈의원을 제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판동의원과 박훈의원이 제17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가 조례안 심사, 그리고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12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조례안심사, 그리고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7일부터 6월 18일까지 12일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1330억 4천8백만원보다 66억9백만원이 증가한 1396억5천7백만원으로 4.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4억1천1백만원보다 증가한 132억5천4백만원으로 5.9%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74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가용 재원은 총 66억9백만원중 국도비 증가액을 제외한 41억7천8백만원으로 지방세가 8억4백만원, 세외수입이 10억3천만원, 지방채 2억1천만원, 기존예산 삭감액 21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66억9백만원중 지방세 증가액이 8억4백만원으로 이 중 주민세가 3억1백만원 자동차세 3억1백만원, 도축세 2억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 사용료는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하므로 1억1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금산사 수도사용료 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관공업수입은 일본뇌염 환원사업으로 1천1백만원, 기타 수수료는 분뇨처리수수료등 1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번영로 야시장운영에서 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4억원이 이자수입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의 계속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국도 23호선 토지보상금으로 8억3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계상액 43억원보다 9억4천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사용잔액 1억6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향토작가 기념관 건립에 3억원이 증가되었고 , 번영로 가로수 이식에 5천1백만원, 농어민후계자 서울직판장 임대료환수금등으로 2억5백만원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57억4천9백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42억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87억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비가 30억1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양여금사업비가 도비로 조정되어 57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백산면 청사건립비 95년도 승인분 2억1천만원이 금년에 영달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등 세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의 다양화와 근무 분위기 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계상하고 기존예산중 과다 계상 된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국도비 양여금사업의 변동분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과목별 세출편성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증액분 총 66억9백만원중 인건비가 5천5백만원, 기준경비 및 관서운영비 2천만원, 경상적 경비 7억6천9백만원, 국고보조사업비 8억2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3억7천2백만원, 도비보조사업비 17억3천6백만원, 자체사업 26억6천3백만원 반환금리, 기타에 1억6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비 계상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2억8천6백만원으로 세계화 관련 해외연수비에 9천6백만원, 공중통신망 회선 사용료에 3천2백만원, 전기용량 증설사업비로 2천2백만원, 직원 교육여비 5천만원 유족보상 및 공상요양비에 1억4천5백만원,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에 7천8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숙원사업에 1억원, 오동선 확포장공사에 1억원, 읍면 전기승합공사에 6천만원 읍면동 에어컨 설치에 3천6백만원, 백구면 청사신축 감리비에 2천1백만원, 백구 소공원토지매입비로 2억6천만원, 백산면 청사 창고신축부지 매입비로 1억5천만원, 금구면 증축공사 2천7백만원, 백산면 청사 창고 신축에 5천4백만원, 봉남면 증축공사에 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 사회개발비 35억7천만원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10억원, 향토작가 기념관 건립에 3억원, 통신정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 도립공원 주변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 동네체육시설에 4천7백만원, 나정착등 환경개선사업에 5천4백만원, 치과 유니트장비 구입으로 2천6백만원, 청소장비지원에 6천6백만원,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억2천5백만원 96년도 가물대책 식수원개발에 4천2백만원, 강이상수도 시설보수에 2천5백만원, 노인종합복지탕누 조성비로 4억4천5 백만원. 노인의 집 운영에 1억원, 경로승차권비 3억7천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1억원, 대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6천7백만원, 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기본개발용역비에 3억4천3백만원, 하수도설치 편입토지 매입비로 6천5백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제개발비는 27억4천3백만원으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5천3백만원, 문화마을 진입로 개설에 4천5백만원,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에 1억원 특작 생산버섯 유통지원사업에 1억1천3백만원, 축분발효시설 설치사업에 억4천2만원, 나정착 등 구조 개선사업에 3천5백만원, 농어촌 특별지원사업에 1천5백만원, 상설시장 현대화추진 기본 설계 1억원, 푸른전북 도시녹화사업에 3억원, 임산물 직매장 설치에 5천만원, 모악산 도립공원 꽃동산조성에 3억2천4백만원, 국도 23호선 조경수 이식에 7천1백만원, 해창교가설공사 1억원, 금구교 가설공사 2억원, 죽산-공덕간 확포장공사에 1억원, 진흥선 확포장 공사에 8천만원, 백산면 중앙선 확포장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율진선 확포장공사에 천백만원, 공동선확포장공사에 2억원, 삼수선 확포장 부지 매입에 1억원, 성모암 진입로 포장에 1억원, 백산저수지 진입로 포장에 2천5백만원, 용신선 확포장에 4천5백만원, 개구리 주차장 설치 1천4백만원, 교통시설 설치에 6천2배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7천만원은, 비상급수시설 설치 5천만원, 지역긴급구조 119구난장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은 1억6천9백만원으로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분야는 3개 특별회계에 8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5천8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5천3백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은 9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사업에 4천만원, 화장실 개량사업 6백만원, 시범마을 주말농장 조성사업에 2천만원, 시범마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4천5백만원, 특수지역 복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천만원,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감정수수료 2천9백만원, 기타 경비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읠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보조금사용잔액이 5억3천4백만원으로 세출은 국도비 반환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에는 침수지역 하수도 교체사업비로 9천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원 부족으로 주민이 원하는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계상치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 제1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 익산시 시내버스요금인상 철회를 위한 건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내버스 요금인상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익산시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를 위한 건의문채택을 발의하신 최병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의원
공덕면 출신 최병대의원입니다.
익산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리증진가 편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하오며, 김제시 13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익산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건의문을 드리오니, 지방자치시대의 기본 이념에 부합한 선처를 바랍니다.
지난 4월 25일자 익산시에서 인가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인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훈령 제89호에 의거, 년 2회 이내 10%미만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도에서 96.2.29일자 지역에 적용한 최고 50%에서 최저 26.2%까지 인상하므로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익산시에서 인가된 농어촌 버스 운임요율이 건설교통부 제89호 규정의 적용기준에 의해 인상되었다고 하나, 당초에 420원이던 기본요금을 370원으로 익산시에서 기본운임체계를 잘못 적용하므로서 일시에 대폭적으로 인상한 것은 익산시 교통행정에 편의주의를 단면으로 보여준 결과일 뿐 아니라, 김제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제 지역 주민들은 익산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인가에 대한 심한 지역적인 거부감의 표현으로 익산시내버스 승차 거부운동은 물론이며 저희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계지역 만경대교의 통행을 저지하겠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저희 김제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냐 학생등 모든 생활여건이 익산시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인바, 시내버스 요금을 기본요금화시켜 익산시민들과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므로서 인접시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오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96년 6월 10일가지 김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임 요율을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6월 5일 . 김제시 의회 의원 일동.

□ 여홍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대의원이 제안하신 익산시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를 위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내버스 요금인상철회를 위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익산시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에 관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 익산시 시내버스요금인상 철회를 위한 건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6일 의원 주례회의시 협의된 대로 의장을 제외한 21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21명의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0 산회)
□ 참석공무원 36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임성택
총무국장 김병남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보건소장 김화정
지도소장 황 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감사담당관 선영태
총무과장 백길수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7
2 2 대 제 1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5
3 2 대 제 1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6-18
4 2 대 제 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4
5 2 대 제 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3
6 2 대 제 1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6-10
7 2 대 제 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2
8 2 대 제 17 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6-07
9 2 대 제 17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1
10 2 대 제 17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1
11 2 대 제 17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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