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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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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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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18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조례안 및 승인안 의결
2. 김제시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중 재의요구의건
3.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폐회
(10:00 개의)

□ 의사계장 최광식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명 의원중 (21)명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로이동 1. 조례안 및 승인안 의결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05)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정수장 건설사업 부담에 따른 9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신 최판동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판동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입니다.
96년도 6월11일 제1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6년5월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6월11일 제1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총 10명의 위원중 8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8명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총 10명의 위원중 8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다음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6년4월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6월11일 제1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사정되어 나세훈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8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8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96년5월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6월11일 제17회 김제시 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허현기 관재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8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8명의 전위원이 본 승인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보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제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최판동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최판동 충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최판동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6년도 정수장 건설사업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심사하신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김종성
사회건설위원장 김종성 의원입니다.
96년도 6월11일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96년5월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6월10일 제17회 김제시 의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정수 업무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총 11명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지방채 발생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96년도 정수장 건설사업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정수장 건설사업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중 재의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중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재의요구 조례안은 96년도 5월2일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21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입니다.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조례안의 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6년1월15일부터 2월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96년2월16일 제5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96년5월2일 제16회 의회 임시회에 사정되어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이송된지 5일이내인 5월6일 도에 예정보고를 하였으며, 도의 재의 요구지시에 의거 5월21일자로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안 조례안 제3조 2항의 내용중 식품접객업소의 부지면적과 건축바닥면적, 그리고 당해용도 연건축면적의 적용에 있어 소정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건립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소정의 요구중 한가지만 기준을 초과해도 건립이 불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하며, 동 조례안 제3조 3항에 지역개발계획된 지역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중에서 지역개발계획된 지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지역개발계획이 어떤 법규에 근거한 계획인지가 불명확하여 동 조례의 해석이 곤란함은 물론, 조례에 근거한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역개발계획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 해석될 경우 준 농림지역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등의 무분별한 난립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제16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의미가 불명확하여 시행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의요구 하였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대로 지난 조례심의시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편에서서, 또 대다수의 주민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또 하고자 하는 주민들 편에서서 조례를 심의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해당과 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재의의 건을 어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최병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병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대 의원입니다.
96년도 6월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세입.세출 총괄 예산은 일반회계 1천4백4억9천4백만원, 특별회계 1백32억5천3백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1억5천2백만원을 합하여 총 1천6백18억8천9백만원입니다.
그중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백60억6백만원, 일반회계 66억9백만원, 특별회계 84억2천7백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억7천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4억4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2천만원으로 총 4억6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본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중 시비 미 부담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지역개발사업이 미진한 점은 적은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는 형편임을 감안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병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병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폐회
장기간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임시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5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7
2 2 대 제 1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5
3 2 대 제 1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6-18
4 2 대 제 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4
5 2 대 제 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3
6 2 대 제 1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6-10
7 2 대 제 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2
8 2 대 제 17 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6-07
9 2 대 제 17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1
10 2 대 제 17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06-11
11 2 대 제 17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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