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개의)
□ 여홍구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상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혁입니다.
제2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4일 최판동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를 발의하였으며, 10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95년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일 김제시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여홍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4일 의원주례회의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재희 의원과 김유옹 의원을 제21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희 의원과 김유옹 의원이 제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오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의원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오석호 위원장입니다.
96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17일간에 걸쳐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추진중인 업무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지대하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 중에서 공사지연 및 중단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예산을 절감하고 부진한 사유를 규명하여 건실한 시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21명의 위원으로 5개반을 편성, 서류조사 및 업무와 관련된 각 기관단체 및 관련회사를 방문, 5개 분야에 걸쳐 현장 등을 확인하며 심도있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시와 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통합시 출범 2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지난 2년동안 추진되어온 업무를 중간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조사의 새로운 뜻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조사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각 기관단체 및 관련회사와 17일동안 성심성의껏 시정업무의 조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요사업 중 공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감시, 감독,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부진한 사유를 규명하여 건실한 시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므로서 보다 나은 시정운영과 시민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방의회 기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시 산하 전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 모두는 13만 시민을 위한 공복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항상 걱정하고 타 지역보다 내실있는 행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적을 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조사위원도 조사기간 동안 성실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계속적인 연찬을 통해 시민의 수임자로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느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막대한 공사로 경영수익사업과 지역개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세심한 계획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서간의 협의체 구성이 미약하여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사업별 년차적 소요사업비 확보 미흡으로 사업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부실시공이 예측되며, 셋째 사업추진 주관 부서별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회 개최로 도출되는 문제점을 사전 해결하여야 하나,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시에서 발주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형 공사 및 소형공사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부실공사 추방으로 사고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예방차원에서 공사의 계획 및 마무리까지 철저한 감리 감독과 시설물의 완벽한 점검으로 내실을 다지는 공사로 추진하여야 하나, 아직도 부실시공 및 공사지연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이 박대한 예산을 낭비되고 있어, 관련 공무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업부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여야겠다는 위원님들의 느낀 사항입니다.
그러면 17일간의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개발공사 조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김제시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합리적인 지역개발사업과 경영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시 예산과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김제개발공사의 운영과 추진중인 모악랜드 조성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 내재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개발공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실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겨로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째, 이사회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개발공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 운영에 있어 이사회 참여 제한사유(조례18조, 정관43조의2)해당 이사(비사벌 회장 강대순)가 심의 안건에 관계없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조례(정관)에 위배되어 이사회를 운영해 왔으며,
둘째, 공사업무 관련 비전문인력 임용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건실한 시공과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임용해야 함에도 임직원중 시에서 파견된 1명(토목직)을 제외한 비전문인력으로 모악랜드 조성공사감독 미흡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며.
셋째,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시설물 부실관리입니다.
모악랜드조성공사는 96년 5월에 착공하였으나, 95년 3월 불요불급한 관정(2공)을 62,00천원에 조기 착정으로 예산의 이자손실 발생과 관정의 시설물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었으며,
넷째,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모악랜드공사용 물품(인조잔디) 구매시 선급금으로 계약음(336,875천원)의 50%를 초과한 58.3%를 삼호교역에 송금처리 후 물품구매 담당자의 개인적인 차용목적으로 50,000천원을 인출하여 납품업체와 직원간 비리의혹이 유발되었고,
개발공사 직원에 지급된 경영실적 수당(직원보수규정)은 김제시장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동급판정 없이(95.1회 평가) 4회(93-96)에 18,977천원을 조례(정관)를 위배하여 부당 지급했으며,,
96년 5월 주식회사 비사벌과 수의계약(도급액 3,182,291천원)후, 96년 9월말 현재 14억1천8백85만7천원(선급금30%, 1회 기성금 20.8%)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개발공사 자본금 사정이나 공사현장 공정 검토결과가 50.7%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는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섯째, 실시설계도면 심의 미이행입니다.
95년 3월 납품된 삼우기술단 설계도면은 전문부서의 검토 및 심의 절차 없이 수의계약 체결하여 설계용역부터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입찰조건의 부적정입니다.
모악랜드 기반조성 공사 입찰시 공사비 절감과 성실한 업자 선정을 위해 단위 사업별로 입찰하지 않고 종합 입찰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일반 업체 입찰 배제로 낙찰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물품구매 부적정입니다.
모악랜드 물품구매시 사전 시중의 구이단가 파악없이 단일회사 견적만으로 계약하여 고가구매 의혹과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여덟 번째, 사업장 반출 채석 관리부실입니다.
모악랜드 공사장에서 반출되는 채석을 적치장 없이 임의 처리하고 있어 부정판매 반출 의혹이 있었으며, 아홉번째, 임직원 해외출장 부적정입니다,
개발공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96년 4월 6일에서 4월 10일간 랜드사업 출장시 물품판매회사(유연)로부터 부적정한 해외출장이었으며,
열번째, 개발공사 사장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입니다.
개발공사는 사장의 지휘하에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96년 8월 26일자 임명된 사장이 96년 9월 9일 사표제출 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공사경영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제개발공사 설립 이후 공사운영과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악랜드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모악랜드 기반조성 공사 사업자로 주식회사 비사벌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틀에 짜 맞추어진 인상으로 인부 시중에 떠도는 특정업체 특혜의혹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물품구매과정에서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금품수수설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상급자의 무관심과 직원의 감독소홀에서 발생된 것으로 도덕적 액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며, 상임이사는 모악랜드조성공사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비사벌의 회장이면서 주주인 강대순씨의 추천으로 임명되어 시중의 특혜의혹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제3섹터 개념으로 설립된 개발공사는 민간인의 사업경영 능력과 김제시의 행정력을 조화시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코저 경영되어 왔으나 대주주인 김제시의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상황 속에 책임성 없는 관선 이사들과 주인정신이 결여된 개발공사 임직원 등으로 사업 초기부터 수많은 잡음이 파생되고 있어 이에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대안을 제시하여 봅니다.
현재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56%의 주식을 20%까지 매각하여 민간위주 사업경영으로 전환시켜 책임성과 순발력있는 궤도 수정으로 조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며, 개발공사 사장은 우수한 정문경영인을 선임하여 회사를 내실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상임감사제도를 도입, 경영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공정하고 투병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원칙을 강화하여 특혜의혹설을 불식시켜야 하며, 개발공사 임직원의 직제를 설립목적(경영수익사업)에 맞도록 직제개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앞에서 열거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김제개발공사 운영과 모악랜드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근원적이고, 획일적인 개선책을 마련, 업무추진에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매입에 따른 홍보 강화입니다.
온천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민과 토지주에게 충분한 홍보와 협조로 본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 소홀과 태만으로 사업의 부진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관계공무원은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자체 세부 매입계획을 수립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일일복명 등을 실시, 계획된 시기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토지의 현지가 보상과 종중토지의 제적, 그리고 토지의 환지와 이득금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의 기술적인 검토와 의지를 확고히 전달하고 지속적인 개별방문 설득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기획단의 인력보강 문제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사업인 온천개발, 벽골제사업 등 대부분 대형사업을
관장하고 있어 업무량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소극적인 업무 수행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인력보강 문제는 관계 부서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천개발 사업지구 진입로인 산업도로 확.포장공사(시도21호선)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23호선과 국도 21호선이 연결된 부체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건의한 내용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실적 부진입니다.
토지주들의 감정보상가격 저렴으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 관계부서의 어려움이 많겠으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지과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인 방문으로 이해와 설득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부체도로 화장공사 건의에 대한 미담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지구 주 진입로 부체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되었으나, 온천개발 후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예견하여 건설과 관계공무원의 면밀한 검토로 부체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을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96.6.18) 확약을 받은 사례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써 애향심과 지역개발 사업에 소신과 실천을 다한 타에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은 벽골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리민속 유물전시관에 전시한 전시모형 제작에 있어 집행부측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몸형의 고증자료 없이 전시모형 제작을 한국전시공업 협동조합과 일괄 수의계약하므로서 납품될 전시 모형의 납품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모형의 저급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동진농조 소유 수리민속품 인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동진농조에서는 이사회를 열어 농조소유 수리민속품을 자체보유키로 결결됨에 따라, 농조 소유 수리민속품 인수에 따른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수리민속품 수집에 따른 홍보 강화입니다.
전시할 수리민속품의 정확한 목록과 기 수집된 수리민속품을 재정비하고 수집되지 못한 수리민속품의 품목별 목록을 작성하는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수집활동이 요망되며, 김제시보를 통한 관내 홍보는 되었으나 전국적인 홍보가 전혀 없었으며, 중앙신문이나 TV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와 박물관과의 길밀한 협조 등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업시행에 따른 설계변경 문제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사업비 증액과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음에도 5회에 걸친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가 부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조기에 보완처리 했어야 함에도 수동적인 업무자세로 지적치 못한 아쉬운 점이 있으나, 2차 설계변경 심사시에는 과다요구액 7천8벡47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여섯째, 97년도 사업의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97년도에 추진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및 우도농악단 조성사업이 착오가 없도록 조속히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농지전용 문제를 해결하여 내년도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94년에서 97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50억6천5백만원으로 부지 2,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축면적 1,529평으로 양여금 16억8천만원, 도비6억6천만원, 시비 27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95년 4월 3일 문화체육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95년 6월 12일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95년 6월 26일 건축심의를 마친 후 95년 7월 21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으나.
문화체육부의 사전 심사와 95년 6월 26일 건축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련관 설계서의 도시계획선 표고와 설계시 표고의 차이점을 발견치 못하고 1.94m 표고의 차이를 시정치 않은 설계도를 납품 받아, 체육공원 기본계획, 건축배치, 토목배치도의 각기 다른 설계로 1.94m의 표고 차이난 납품된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 감독 공무원은 토목 및 건축시공 공사를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감독 공무원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여 기 설계된 계획서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으로 95년 10월 14일 대책보고를 한 후, 원래 기존 설계대로 수영장 부분을 건축하면 기존 도로면보다 너무 낮아 침수 오려가 있을 것을 예상, 수련관 건물 높이를 4.2m 높이도록 조정하여 시공하게 하여, 95년 11월 14일 책임감리를 선정하기 전까지 현장 감독공무원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같은 시기에 시립도서관과 각 면사무소 신축공사 감독업무를 병행하여 감독하게 되어 수련관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었으나,
동절기에 접어들자95년 12월 31일 공사를 중지한 후, 96년 3월 4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설계도면에 없는 수영장 지하 중층을 시공하여 철근 조립이 완료된 시점에서 지하 1창, 기계실 및 탈의실의 충고가 7.2m로 중간에 슬라브를 치면 112평 정도의 평면공간이 더 생기게되어 수영장의 휴게실로 사용하면 거물의 효용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키로 하고 96년 6월 28일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건물높이 4.2m 높게 조정에 따른 제반 사항과 중층설치 112평 면적 증가와 야외무대 증설과 수영장 메인풀 높이 1.2m-1.6m를 1.4m로 조정하고, 진입로 개설, 하수도 개설 등의 설계변경 요인을 들어, 96년 7월 19일 송영섭 건축사무소에 과업지시서를 작성,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계약조건으로 당초 계약당시 설계용역 요율 산출 방식에 따라 요율을 산정하고 변경되는 총 공사비를 곱하여 낙출요율을 적용하여 총 용역비를 산출 후 기지급된 용역비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조건의 총액증가방식을 제안하였으나,
96년 7월 31일 송영섭 건축사무소는 총액증가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회신으로 96년 8월 7일 수련관 설계변경에 따른 관계자 실무종합회의와 그 후 수차례 회의에서도 설계 변경의 사전 시술적 검토가 많다는 이유로 총액증가방식은 곤란하므로 업무량에 따른 실비 정산 방식에 따라 별도의 용역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 타협점을 못 찾았고, 시일을 보내던 중 타 건축사에 설계를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저작권 시비로 타 설계사무소도 작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회진흥과에서는 설계변경의 어려운 점이 해결되지 않자 중층을 포기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차에 96년 8월 21일 책임감리단의 실정보고서에 의하여, 현재 시공된 수영장 부분 건물의 위치가 원래 시공되어야 할 위치에서 서측으로 약 11m정도 이동되어 시공되었다는 보고를 접수하여, 사회진흥과에서 자체 확인한 바 위 내용의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96년 8월 23일부터 8월 24일에 감리단, 시공자, 행정감독 공무원에게 경위를 면밀히 파악토록 지시하여 시공자 미 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에 의해 신축한 결과 6.8m가 서측으로 이동되어 착공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96년 10월 1일 이후에 3.7m가 이동되었다고 다시 수정보고되어 이번 특위조사시 현장을 실측한 결과 3.7m가 이동된 것을 최종 확인하여 시공자측 잘못을 시인받고 현시공된대로 단지내 계획변경을 통한 시공대안을 제시하고,
96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에 걸쳐 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단순히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단지내 계획변경과 건물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한 문제로 96년 9월 19일 시공자 및 감리단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지시하여, 96년 10월 29일 광주 쉘회사의 검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수영장 기초부분은 기준치가 상회하나, 미 착공된 청소년극장과 기숙사 동은 기초를 2.5m에서 3.0m가량 더 내려서 기초를 하여야 한다는 진단 결과로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건물의 안전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수영장 건물이 4.2m높이 시공되므로서 단지내 계획 고도가 동반 상승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단지내의 성토시 완만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배치도면에 건물과 인도와의 이격거리가 5.2m 확보되어야 하나, 서측을 3.7m가 이동 시공되어 1.5m의 이결거리로는 활동 공간이 협소하여 단지내 녹지공간 부분을 축소하여 도시계획구간의 도시계획선 일부 변경으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도시과와 지적과의 협의 조정이 필요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진단 겨로가 지내력이 기준치에 미달된 부분은 기초를 더 내려 기준치에 도달되도록 조치하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철근부식이 염려되었으나 96년 10월 1일 안전도 검사시 현재까지는 안전하나 향후 동절기를 지나면 철근이 부식되어 부착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 노출된 부분만큼은 레미콘을 타설하여 철근부식을 방지해야겠으며,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책임감리 용역기간이 도래되어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 감리 업무도 공사 개재시까지 중단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하겠으며, 본 공사는 납품된 설계서부터 문제점을 알고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체육공원 단지내 부조화 등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본 공사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바,
문제가 발생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여야하나 부서간 책임회피 문제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지금껏 공사를 지연하게 하였습니다.
이의 사정을 위하여 관련부서는 물론 주관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어무를 철저히 연구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4년 3월 16일자 실내체육관 현상공모 응모작 선정상 문제입니다.
당초 현상공모가 예산규모를 30억 범위로 정하여 공모하였으나, 총 6개 출품작 중 4개 작품의 예산규모가 40억-50억인데도 접수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특히 송영섭 건축사 사무소의 출품작은 사업비 규모가 51억4천1백만원인데 당선작으로 선정한 후 시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9개월간 방치 후 폐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확보를 감안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중소 도시형 축소모형을 입안, 94년 12월 26일 사업비 규모 33억9천6백만원으로 재심의 확정했으나, 실시설계용역을 10개월간 지연시킨 후 95년 10월 9일에 개발기획단에서 업무인수후 실시설계용역을 하므로서 95년 11월 20일 실시설계 도서납품시 사업비가 65억4백만원으로 무책임한 자세로 시 예산을 과다하게 증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다음 세 번째,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9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96년도에 재이월이 불가하여 국비 5억4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발행하자 95년 12월 22일자로 군산 세풍종합건설과 건축분 33억8천5백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5년 12월 23일 착공계를 접수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불능을 이유로 동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통보하여 96년도 해빙기 이후 공사재착공 명령을 통보하지 않은 채, 10개월 후인 96년 10월 21일 재착공명령을 통보하므로서 사업이 재공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침체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본계획상 좌석수 1,270석을 2,000석으로 확대시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당초 실시설계 용역사인 송영섭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설계변경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발기획단에서는 일부 개설변경으로 판단, 예산에 계상된 3천9백만원으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좌석 730석 추가로 확대할 시 반원형 트레스지붕의 설계변경은 전면 재설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로 인한 협의부진으로 신축공사가 10개월 이상 지연을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업무추진 자세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검산동 체육공원 단지내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실내체육관의 건물 배치상의 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초공사가 당초설계보다 4.2m 높게 도출 시공되므로서 한 단지내에 배치된 실내체육관 건물은 상대적으로 2m 정도 낮게 시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근린체육공원 단지내 배치된 청소년수련관과 실내체육관, 레포트공원 시설 등이 미관상 전반적인 균형이 불합리하게되어 앞으로 조화 있는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 공사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체육관내 청소년수련관과 실내체육관 레포츠공원 등의 배치 및 미관상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이미 잘못 시공된 부분과 앞으로 착공할 부분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당초 시에서 의도했던대로 시민들이 체력단련장으로서, 그리고 휴식공간으로서의 시설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철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사를 통하여 특위 위원들이 느낀 점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극소수이기는 하나 시행착오적인 발상으로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에 계획하여 추진했던 사업과 통합 후에 계획하여 추진해오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변화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무원 부서간 이기주의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에만 급급,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풀지못하고 있는 바,
이제 공무원들의 자세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무원모두가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석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오석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업별 지적내용은 집행부에 이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