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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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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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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2일(화) 10 : 00
장 소 : 본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 10:00 개의 )

□ 최광식 의사계장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분의 의원님중 (22)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여홍구 의장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곽시장님께서 여성대학에서 10시에 개강식을 하고 강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다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신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천3백40억1천6백5천원, 세출 결산액은 1천78억9천5백26만2천원으로서 2백61억2천74만3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6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한 2백23억4천4백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2천2백9만2천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36억5천4백62만1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천3백61억7천9백37만3천원보다 1.6%가 감소한 1천3백40억1천6백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세입중 자동차세 및 도축세등이 증수를 보이므로서 예산액 1백7억6천3백59만4천원보다 8.9%증가한 1백17억2천9백22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실적 1백2억5천3백1만1천원보다 14.3%가 증가하였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세의 추가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증가등으로 예산액 2백71억6천2백10만4천원보다 2.2%인 6억2천3백88만9천원이 더 징수되어 2백77억8천5백99만3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4백98억8천만원으로 전액 송금되었고,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백34억5천6백82만5천원의 10.9%인 14억6천4백35만8천원이 감소한 1백19억9천2백46만7천원이 송금되었으며, 다섯째 보조사업비인 보조금은 예산액
3백18억3천8백6만2천원 중 실제 3백16억6천2백19만1천원이 송금되어 예산대비 1%가 감소되었고 여섯째 지정재원은 30억7천8백78만8천원이 예산편성되어 32.6%인 10억6백12만9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1천3백61억7천9백37만3천원의 79.2%인 1천78억9천5백26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10억9천6백1만9천원이 81.3%인 8억9천1백36만8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0억3천3백32만5천원보다 1509%가 감소되었고,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백26억9천1백31만1천원보다 17.7%가 증가되었으며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백92억2천9백71만7천원의 69.2%인 1백33억1천2백7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백9억7천9백98만4천원보다 21.2%가 증가되었고,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2백95억7천6백14만7천원의 91.9%인 2백72억2백33만3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2백15억1처1백77만원보다 26.4%가 증가되었고,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3백2억5천2백84만3천원의 60.7%인 1백83억6천9백20만7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백71억1천1백49만3천원보다 7.3%가 증가되었으며,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80억3천6백24만7천원의 77.6%인 62억3천8백13만7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52억8천8백87만원보다 17.9%가 증가되었고, 잉ㄹ곱재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7억8천7백92만8천원의 93.4%인 7억3천6백14만2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억4천8백83만9천원보다 494.5%가 증가되었으며, 여덟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45억9백15만3천원의 86.8%인 39억1천4백60만9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31억5천2백78만3천원보다 2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1백72억7천59만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백19억9천7백50만9천원으로 52억7천3백8만7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6년도 이월액 25억8천9백74만8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7천1백71만6천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2억1천1백62만3천원으로 지방재정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95년도 특별회계 총수입은 예산현액 2백13억7천5백61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백78억6천5백76만9천원으로 그 중96.6%인 1백72억7천59만6천원이 징수 되었고 미수납액 5억9천5백17만3천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
억4천5백69만6천원에 징수액이 46억8천3백51만4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7.7%가 수입되었고, 미수납액 3백9만3천원을 미수납 이월 조치하였고,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6천3백39만2천원으로 수입액은 29억9천5백94만8천원 중 미납액 2천10만원이 발생되어 미납액을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억5천2백82만9천원에 수입액이 36억5천5백97만8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1%가 징수되었고, 넷째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1천4백31만7천원에 수입액이 7억1천8백87만3천원으로써 예산대비 139.7%가 수입되었고 징수결정액 8억2천7백33만2천원 중 미납액 1억8백45만9천원이 발생되어 미납액을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74억8천7백56만3천원에 수입액이 26억9천2백76만2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35.9%가 수입되었고
징수결정액 31억4천8백32만2천원중 4억5천5백56만원을 미수납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3천6백15만9천원에 징수결정액은 21억3천9백94만2천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예산대비 105%가 수납되었습니다.
일곱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3억9천1백63만6천원 중 징수액은 3억8천3백67만7천원으로 예산대비 102%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7백95만9천원이 발생되어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백13억7천5백61만4천원의 56.1%인 1백19억9천7백50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5억8천9백74만8천원을 이월하고 67억8천8백35만7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억4천5백69만6천원의 78.9%인 34억3천1백63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2억7천2백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6억4천2백6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둘째 주택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6천3배39간2천원의 72.5%인 21억4천8백94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6억82만4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2억1천3백62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억5천2백82만9천원의 85.4%인 31억2천1백81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5억3천1백5만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넷째,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1천4백31만7천원의 79.9%인 4억1천1백14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3백1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섯째,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억8천7백56만3천원의 29.8%인 22억3천8백12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52억4천9백44만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3천6백15만9천원의 19.9%인 4억5백85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16억3백40만1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2천6백90만2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곱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7천5백65만8천원의 63.8%인 2억3천9백99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1천3백52만3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2천2백14만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당초 계속비는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14억8천88만4천원이며 지출결정액은 9억3천4백5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4천6백8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비로 1억8천3백52만원, 한해대책비로 2억2천2백40만원 영선관리로 1억3천만원, 통계전산관리로 4천1백55만6천원, 선거관리비로 3천3백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용역비로 1억7천1백만원, 명예퇴직자 수당지급으로 5천7백37만3천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검정료로 3천9백2만6천원, 상설시설 관리비로 1천만원, 상하수도 사업비로 4천6백17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14억3백31만6천원이 증가된 89억6천3백67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2천1백35만8천원이 감소한 3백6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4억2천4백67만5천원이 증가된 89억6천61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중 이행기 도래된 채권을 6.5%에 해당하는 5억8천7백18만4천원이며 83억7천6백49만원은 이행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현재의 채무 총액 5백23억8천5백35만5천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7억4천1백5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15억7천5백27만원, 특별회계에서 11억6천5백78만3천원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채무 실수요자 부담은 3백85억9천72만6천원을 제외하면 시비부담 채무액은 1백37억9천4백62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억7천5백27만원의 차입금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2백20억5천7백3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백억2천8백56만9천원, 보존재산이 3억1천8백64만9천원, 잡종재산이 17억9백81만2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94년도 말 현재액 2백억3천2백42만1천원보다 10.1%인 20억2천4백60만9천원이 증가한 것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20억7천2백40만2천원이 증가하고 잡종재산은 4천7백79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현재액은 94년도 말에 비해 12.7%가 증가한 30억3천3백39만원이었으며, 이의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5천8백36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으로 인한 2억1천4백51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22억4백98만원이며,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김제시 장학기금이 3억7천89만9천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3억2천5백23억1천원, 4-H후원기금이 6천9백39만5천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7천2백61만1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억3천8백3만6천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이 2억2천5백40만8천원, 농어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이 7억3백4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 18억1천2백3만원보다 3억9천2백95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제시 장학기금이 3억7천89만9천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6천6백69만6천원 4-H후원기금이 1천1백50만4천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5백62만9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천2백7만7천원, 농어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이 3백40만원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8천7백25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제안 설명에 대하여 깊이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옹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옹 결산검사대표위원
95년도 김제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김제시에서 기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재정감독과 분석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에 있으며, 재정집행 방향은 적극적인 수익사업 개발과 세외수입원의 발굴을 통해 세입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세출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개선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검사일정은 96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이었고, 장소는 운영위원회실에서 했습니다.
검사위원은 5명으로서 의원은 저와 오석호의원, 금융기관에서 정대성, 김동명, 김영진 세위원이 세입세출결산을 하였습니다.
방법은 전체 검사는 지방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검사는 지방재정제도 운영실태와 특수분야를 지방재정제도 운영실태와 특수분야를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검사분담은 결산총괄은 제가 했고, 세입분야검사 담당은 오석호 의원, 주택은행 정대성 위원이 하였며, 세출분야는 저와 수협의 김동명, 원협의 김영진 위원이 분담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검사결과,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이 1천5백12억8천6백60만1천원 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1천1백98억9천만원 이었고, 잉여금총액이 3백13억9천3백83만9천원 이었으며, 익년도 이월금은 9백39만2천원 이었고, 국도비보조 잔액은 5억9천3백8십만8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58억6천6백24만4천원 이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가 3백6만4천원 이었고, 특별회계가 89억6천61만원이었습니다.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37억9천62만9천원 이었고, 특별회계가 385억9천72만6천원 이었습니다.
물품현재액은 3십억3천3백39만원이었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220억5천7백3만원이며, 기금현재액은 22억4백98만원입니다.
제2항을 보시길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일반화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예산 현액은 157,554,987천원 이었고, 세입액이 157,286,599천원 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19,892,770천원 이었고, 이월액이 31,393,829천원 이었으며, 명시이월액이 12,559,948천원 이었으며 사고이월액은 12,677,830천원이었고, 국고잔액은 593,808천원 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866,243천원 이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총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총 지적 건수는 35건으로 세입이 7건, 세출이 28건이 되겠습니다.
세입지적사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미흡하였고, 사치성 재산(유흥주점)과세가 누락되었으며, 심포횟집단지 매각이 부진하였고, 농어촌소득금고 및 특별지원금 회수대책이 소홀하였습니다.
또한 시영양묘장 묘목 식재사업관리 소홀과 도로사용료 징수가 부진하였고, 김제시 장학금 기금관리운영이 부실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첫째, 법무행정 실무책자 과다발간, 둘째 95년 부당전용집행, 셋째 문화 공보담당관실 외 3건의 물품구입의 부적정이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불요불급한 사무용품 부당 구입, 다섯째 강사수당지급 부적정 여섯째, 물품임차부당, 일곱째 교육여비 집행 부적정, 여덟째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및 프랑카드구입이 부적정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아홉째 보조금사업관리소홀, 열 번째 유류수불 부적정, 열한번째 백산면 신축공사 공기연기, 열두번째 공유재산대장 관리가 소홀하였고, 열세번째 비품관리 및 대장정리소홀, 열네번째 설날맞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품구입이 부적정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열다섯번째 산업과 외 1건의 '95보조금사업 집행의 부적정, 열여섯번째 공동주택 음식물처리기 관리소홀, 열일곱번째 어린모 공동육묘장관리 부 적정, 열여덟번째 어업지도 및 단속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임도시설사업 뒷마무리 부실, 스무 번째 시 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스물 한번 째 공직근무요원 일상용품비 지급 부적정 하였습니다.
스물두번째 회계관련 증빙서류작성 소홀, 스물 세번째 분뇨종말처리장 조경공사 하자보수소홀, 스물 네번째 물품구입 예산집행 부적정이 지적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95년 예산 부당전용한 19억8천81만5천원이 집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하사금사업 융자금 회수가 부진하였으며, 29농가에 2천8백50만원이 미납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마을사업관련 융자금 회수가 미흡하였으며, 37농가에 5천9백50만원으로 미납되어 지적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도로사용료 징수부진으로 미납액은 6백20만6천원이 미납되었고 다섯 번째는 강사수당지급 부적정과 여섯 번째 물품입차부당, 일곱 번째는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및 프랑카드구입이 부적정하고, 여덟 번째는 시설부대비집행 부적정, 아홉 번째는 공익근무요원 일상용품비지급 부적정, 열 번째는 회계관련 증빙서류작성 소홀, 열한번 째는 백산면 신축공사 공기연기가 부당하며, 열두번 째로는 어린모 공동육묘장 관리가 부적정하여 지적되어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는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4건의 물품구입을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해야 하나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여 지적되었고, 두 번째로는 교육여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조금사업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지적되었고, 네 번재 공동주택 음식물처리기가 사용되지 않아 방치되어 지적되었고, 다섯 번째는 관내 270척의 어선지도와 부정어업단속을 하여야 하나, 어선기관 교체 및 선장의 공백으로 어업지도 및 단속실적이 없어 지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임도시설사업의 뒷마무리작업이 안되어 지적되었고, 일곱 번째는 시영양묘장묘목식재사업은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총사업비 5천1백76만1천원을 투자조성한 사업이었으나 식재한 묘목 중 일부 묘목이 고사되어 하자보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적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죽산 서포리에 위치한 분뇨종말 처리장 조경공사 후 가이스 8본, 소나무 4본등 12주가 고사하였으나 시행자로 하여금 하자보식토록 하여야 함에도 보식하지 않고 있어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금번 실시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25조 동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대 지방의회 개원2차년을 맞아 시 재정력 증대와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시 재정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검사하여, 수범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선례답습사항이나 시정사항은 도출시켜 적극 개선하므로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13만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심도있게 진단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각종 세금은 관계법령에 의거, 철저한 세원발굴과 부과로 미납없는 완벽한 징수로 지방화시대의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95년도 미납액 11억3백19만8천원이 미징수되어 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꾸준한 연찬 및 철저한 추진계획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 미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미납액에 대한 결손과 과오납금 반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두 번째는 지방화시대의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재정 확충의 근원인 바, 심포횟집단지 조성에 따른 매각사업은 총사업비 8억1천만원을 투입, 3244,평을 92년도에 조성하였으나, 그동안 매각은 1,499평에 6억2천9백만원을 세입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은 세부계획 및 미래의 전망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의 충분한 사전 검토로 추진하여야 했으나 검토 미비로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 매각된 잔여필지에 대한 행정의 대대적인 홍보 및 특별대책을 강구,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보조금사업은
네 번째는 당해연도 예산 일반운영비는 집행 후 연도말인 12월중에는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는 불용잔액으로 남긴 후 익년도 예산에 이월조치하여야 하나, 95년 12월 중 불요불급한 사무용품구입비가 무려 7천59만6천원으로 지방자치 출범 6년간 특히 재정자립도가 17.2%인 상황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당하게 집행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정당히 집행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며, 예산을 절감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입하는 모든 토지는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자로 하여금 유지 보존토록 하여야 하고, 모든 비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정수를 회계절차에 따라 구입하여 물품관리 부서에서 대장정리를 하여 총괄하며 각 실과소에서는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수령한 비품은 대정 정리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재정이 열악한 속에서도 행정을 추진하고자 집행한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비품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누락시켜 관리를 소홀리 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김제시가 매입 및 구입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물품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대장을 정리하고, 관리자로 하여금 유지 보존토록 하고 관리자의 확인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 시 재정에 누수가 발생치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97 예산편성시 시설확충부분 및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는 과감한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필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도 결산검사 위원 5명 중, 2명은 지방의회 의원이고 나머지 3명은 유관기관에서 각 1명씩 차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 의원과 유관기관에서 차출된 검사위원은 전문성의 미비와 방대한 행정기관의 예산을 잘 모르고, 특히 타 기관에서 20일간이라는 장기간 차출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수범사례는 저희가 2건을 발굴했습니다.
예산절감 우수사례와 문화재 지정 및 비지정 일제정비하여 관리 카드화 하고 , 보존 전승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의 산교육이 되도록 도움을 준 우 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에 있기 때문에 수범사례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뒤에 첨부된 서류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12일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유옹

□ 여홍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지적사항에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95년도 김제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하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일정은 96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여일간이었으며, 위원은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지적사항은 전체 35건으로서 세입분야에서 7건, 세출분야에서 28건입니다.
처리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모두 처리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실.과와 지적해 주신 건명,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제시 장학기금 관리운영 부실입니다.
기금관리에 필요한 제반서류인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잡부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기금예탁통장만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및 지원 명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요구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제반장부를 비치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원 명부 및 현금출납부를 모두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무행정실무 책자 과다발간입니다.
정확한 수요판단 없이 법무부행정실무 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각 국.실.과.소.읍.면.동에 300부를 배부하고 200부를 법무계에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물품을 제조 구입시에는 적정한 수요량을 판단하여 구입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교육교재 발간시에 적정 수량을 판단하여 구입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교육교재 발간시에 적정 수량을 판단하여 구입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5 예산 부당전용 집행입니다.
95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목적의 근본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농어촌 관리 시설부대비등 총 16건에 19억8천81만5천원을 예산 전용한 바 민간자본 이전을 보상금으로 전용 집행하므로써 본사업 취지에 위배된 타 목적에 사용할 우려가 있으며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등은 부족 예산을 전용 집행하므로써 시기를 일실 지연지급하는 등 본래 사업목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와 예산전용이 부당하게 이루어 졌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예산편성시에는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 효율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예산전용을 억제하고 예산편성시에 실.과.소에서 제출한 편제를 재검토하며, 과목해석의 적법적인 해석과 조정편재등을 하고 같은 사업비내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을 억제하며 전용시에 필요한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조정하여 의회의 심의 후에 조정 활용조치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물품구입 부적정입니다.
물품구입 부적정은 3건이 되겠습니다만 일괄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과목 위배로서 신중국 탐방영상비디오 테이프 구입에 대한 지적입니다.
물품구입시 소모성 테이프를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하여야 하나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였고, 시립도서관 개관식에 따른 공로패를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하여야 하나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였고, 전구 2개등의 소모성 물품을 자산취득비 예산과목에서 구입하였음은 부적정한 예산집행이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요구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창에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앞으로 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불요불급한 사무용품 구입의 부당입니다.
매 회계연도말인 12월에는 예산집행 잔액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불용잔액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절감을 하여야 하나 95년 12월 중 13회에 걸쳐 1천1백10만3천원 상당의 불요불급한 사무용품을 구입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회계년도 말에는 예산잔액을 정밀 분석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시에 월별 자금집행계획서에 의거 집행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여 익년도에 이월조치하도록 직원회의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입니다.
선거법 교육에 따른 강사료는 1시간당 3만5천원으로 총 강의시간 10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강사료 36만7천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52만5천원을 지급하여 15만7천원을 초과 지급하였던 지적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이후 관계법 및 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사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토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임차 부당입니다.
4대 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사기 및 비디오 카메라를 95년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59일간 1백99만2천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토록 하고 차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시보유 비디오는 6대와 복사기가 본청에 59대, 총무과에는 5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토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여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내무행정비, 여비 예산액이 1억5천2백42만6천원 중 교육여비가 1억1천6백22만6천원, 일반여비가 3천6백20만원이며, 집행액은 교육여비가 1억8백48만5천원, 일반여비가 4천3백40만8천원으로 잔액 53만2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교육여비 예산 7백20만8천원을 일반여비로 부기 유용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요구는 교육여비는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년중 실시하는 정신교육과 전문교육등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에게 집행토록 한 예산인바 본 예산을 일반여비로 부기 유용하여 집행하였음은 예산편성에서 비롯한 일이므로 금후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타목적 부기 유용을 금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예산지출시 예산편성 부기대로 지출토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겠고 앞으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및 프랑카드 구입 부적정입니다.
물품구입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하나 보상금에서 지출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관계법에 의거 정당히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관리 소홀입니다.
95년 동네 체육시설 사업으로 1천7백67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한 체육시설 회전대 및 배드민턴장 고장과 잡초로 주민들의 이용이 전혀 없는 상태란 지적입니다.
요구사항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장난 시설을 보수하여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96년 8월 26일 동네체육시설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통보하고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미흡입니다.
세무부서의 징수대책에 대한 추진 미흡으로 체납액 일소가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요구사항으로는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한 강력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특별관리 및 체납자와 직원을 연결시켜서 관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안을 1차 8월 10일에서 9월 10일까지, 2차에 9월 10일에서 9월 30일까지 편성하여 징수반을 22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징수 실적은 1백14만9천원이고, 재산압류가 69건으로 1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단속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4개반에 걸쳐서 66명이 실시하여 번호판 영치 8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독려반은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반에 30명을 편성하여 체납자 원인분석과 고질체납자 조사를 하였고, 년말까지 완징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유흥주점) 과세누락입니다.
유흥 주점은 중과세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시 50/1000을 적용 부과하여야 하나 요촌동 151-1 아파치 유흥주점외 1개 업소에 대하여 일반과세율 3/1000을 적용하여 7백25만6천원이 부과 누락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사항으로는 이후부터는 중과세로 적용 부과토록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96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감사원 대행감사시 중과세가 누락되어 시정토록 통보되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예고하였으나 아파치 영업주 김동연 외 2인의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중과세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유류수불부 부적정입니다.
유류를 구입한 후에 수불부에 등재하여 잔량유무를 파악 수불하여야 하나 95년도 수불 대장상 1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재고가 없음에도 계속 마이너스 수불부로 정리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요구사항으로는 유류수불은 수요와 잔량에 의거 수불하여야 하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였습니다.
결과로는 수불대장 정리시 월계로 정리하였으나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일계, 누계로 정리하여 일체 마이너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일결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산면 시축공사 공기 연기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백산면 청사 신축공사가 95년 9월 5일 착공하여 96년 6월 19일 준공 기한으로 공사를 추진해왔으나 96년 6월 12일 신청사 입주 지연과 구청사 철거 지연 및 관급자재(레미콘)파동으로 적기 타설이 지연되어 계속된 장마로 공사가 부 진된다 하여 공기를 25일간 연기 조치하였는데 계약 당시 공기 결정은 혹한기와 장마,우수기, 혹서기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기조치한 것은 부당함으로 시정할 것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계약당시 준공기간 96년 6월 19일 공기 180일로써 혹한기, 장마우수기, 혹서기 등을 감안한 것이므로 구청사 철거 및 기타 부대시설 관급자재 파동으로 적기 타설이 지연된다는 사유로 준공기한을 96년 7월 19일까지 연기 조치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정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올 장마는 3월에서 7월까지 비오는 날이 많았고 신청사를 입주해야만 구청사를 철거하고 부대공사를 할 수 있어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렇나 사항을 예측하여 차질없는 공사를 시행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부터 6월까지 기상상태 증명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포횟집단지 매각 부적정입니다.
1992년도에 부지를 조성한 심포횟집단지 28필지중 14필지만 매각하고 잔여 15필지가 발생하여 시재정에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의 대대적인 홍보 및 출향인사등에 입지 설명등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조속히 매각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내용 년수가 영구 또는 준영구 등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여야 하나 시설비에서 구입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요구사항으로 사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바란다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대장 관리 소홀입니다.
95년 6월 14일 백산명 상리 554 정인주로부터 매입한 토지(소화선 편입토지) 임야 48평방미터(22만8천원)등 수필지를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치 않고 누락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해 정리토록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유재산대장 정리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품관리 및 대장 정리 소홀입니다.
5월 23일자 진성기업에서 구입한 회의용탁자 등 수건과 지도소에서 8월 3일 동일기계에서 구입한 산소조절모터 및 보건소에서 9월 6일 중일치재로부터 구입한 E.P.T외 35종등이 비품대장에 미등재되어 관리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재물조사를 다시한번 실시하고 누락된 비품에 대하여 대장정리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구입물품에 대하여 96년 9월 20일자로 모두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설날맞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구입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위배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말맞이 위문품 구입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구입해야 하나 구료비에서 구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관계법 및 지침에 의거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시키고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음식물 처리기(고속발효기) 관리 소홀입니다.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육성책 일환으로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음식물 처리기를 어린이 유아원 건립으로 철거되어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고속 발효기를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검산동 시영아파트내 유아원 건립으로 고속발효기를 임시 철거하였으나 기초공사 완료 후 재설치하여 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농어촌소득금고 및 특별지원금 회수대책 소홀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미흡으로 채권보존행위가 없으며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백삼면 돌재마을 29농가 2천8백50만원의 상환에 대한 회수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회수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회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9천5백56만1천원입니다.
독려반은 3개반에 8명으로 편성하였고, 읍.면.동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대책보고회를 갖고 독촉장을 발부해서 현재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어린모 공동육묘장 관리 부적정입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는 부족한 인력 및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벼직파 재배면적의 확대로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필요 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사업을 지양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은 96년부터 중단하고 직파 재배사업으로 전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 지도 및 단속실적 미흡입니다.
관내 270척의 어선에 대한 지도와 어선기관 교체와 선장의 공백으로 95년 1년간 지도실적이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관계법 및 지침에 의거 집행토록 할 것이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향후 기상상태와 관망의 차를 이용하여 180일 720시간 운영 예정으로 어민의 안전 어업지도와 부정어업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보조금 사업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95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 집행시 보조금 교부신청관계 서류가 미비치 되었고, 95년 농어촌 활력화사업 보조비 집행사업 완료 후 사업 완료보고 미비로 정산이 소홀히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관계법 및 지침에 의거 집행토록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사업계획서 비치 및 보조결정 내역과 보완조치 하였으며, 농어촌 활력화 사업은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임도시설사업 뒷마무리 부실입니다.
금산면 선동리의 임도시설을 할 때 자연환경 손상이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나 공사중 벌채 제거한 임목을 그대로 방치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96년도 연장사업으로 철저한 공사 감독 및 뒷마무리 작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공사 시공자인 김체 임업협동조합에 지시하여 96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포크레인 1대와 기계톱 4대를 이용하여 성토면 하단부에 방치된 임목을 제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양묘장 묘목식재 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총사업비 5천76만1천원을 투자하여 조성 식재한 묘목중 철쭉의 6종 3,061본의 일부 묘목이 고사되여 현재까지 하자보식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양묘장 조성당시 계약에 의거 97년 11월 20일까지 하자 보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제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가을철 나무식재기간인 96년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하자보수 식재토록 조치하여야 할것이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계약내용에 의거 김제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가을철 나무 식재기간인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하자보수 식재토록 조치 지시하였고, 현재 보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짖ㅂ행 부적정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이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8개항에 적용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액 5백46만원 중 5백3만5천원을 사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관계법 및 지침에 의거 집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임도사업일 경우에는 임야의 산주가 대부분 관외에 거주하는 부대지주로써 소재파악이 어려워 전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등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관외 출장이 많아 여비지출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계법 및 지침에 의거 철저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일상용품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및 기타 필요경비 실비계상(합숙근무자 숙식 및 일상용품비)를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합숙근무가 없는 상태에서 29만5천원을 부당 지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사항으로는 관계법 및 지침을 연찬하여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95년 예산편성시 예산대비에 의하여 수집한 예산을 운용하면서 제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기호품(담배)을 하루에 2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96년도에는 기호품을 계상하지 않아 현재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침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사용료 징수 부진입니다.
도로점용 사용료 및 돌출 간판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적이 미흡하고 특히 도로사용료 6백20만6천원에 대한 체납액 일소대책이 주니가 소홀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반 편성 및 계획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이 일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요구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체납액 일소계획을 수립하여 징수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대책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돌고점용료 징수등 강경한 조치를 하고, 현재 독촉장 76건을 발부하였고 연ㄴ말까지 징수가 완료되도록 최선의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회계관련 증빙서류 작성 소홀입니다.
95년 1월 28일자 동서가구에서 구입한 안락의자 2백95만원 수건에 대하여 구입과 지출결의서등 첨부된 증빙서류가 각종 기재사항이 누 락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담당직원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고 증빙서류를를 보완하도록 하는 요구였습니다.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분뇨종말처리장 조경공사 하자보식 소홀입니다.
조경공사후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니 하자보식 소홀이다는 지적입니다.
가이스가 8본과 소나무 4본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계약에 의거 97년 11월 21일까지 하자보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암조경 김미선으로 하여금 가을철 나무식재기간에 하자보식 식재토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시공업체인 원암조경 김미선에게 96년 10월 12한 하자보수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현재 보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회관의 소관인 물품구입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95년 5월 6일 예법실시 및 요가 교실에 비치할 돗자리외 6종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하여야 하나 자산취득비로 부당하게 구입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돗자리 외 6종 1백36만7천원입니다.
물품구입시 단기소모성 물품은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앞으로 물품 구입시 단기소모성 물품 구 입은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95년도 김제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김유옹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김유옹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후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치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15 산회 )
□ 참석의원 22명
여홍구, 김진국,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옹,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율,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공무원 35명
부시장 김천종
총무국장 김병남
사회 산업 국장 강영식
보건소장 김화정
지도소장 황 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보건 사업 과장 안순자
의무과장 이수원
사회 지도 과장 장현수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1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15
2 2 대 제 2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12
3 2 대 제 21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1-13
4 2 대 제 2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11
5 2 대 제 2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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