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개의)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총무과장 백길수 입니다.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은,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성적증명서 즉 종합석차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96년도에 마련한 중.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의하면 은 종합성적 제도를 폐지하고, 국어나 영어, 수학 등 교과별 성적만 산출하고 있어서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가 없어서 첨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먼저 신구 대비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장입니다.
조례 제2조 1호를 보시면 은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서 출신학교의 최종 학년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입학생으로 출신학교 최종학년 과목별 성적이
미 평점은 40~60점까지 입니다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50점 이상인 자로 자격을 주고, 2호에 보시면 은 재학생으로서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재학생으로서 과목별 성적이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부가 지남'96.9월에 마련한 중.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 제도를 폐지하고 과목별 석차만 산출하고 있어서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어 중.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민종
전에 이 조례 법에 비해서 이 조례법이 통과 되었을 때, 확정이 되었을 때 전에 장학금을 지불한 실적과 그 인원수라고 보아야지요? 그 실적과 지금 이 조례법이 개정 후 인원이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 총무과장 백길수
그런데 그 전에는 리. 통장들이 고령자가 많아 가지고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학생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많았어요. 늘어난 이유는 이 통장이 아마 젊은층으로 많이 교체가 된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석차가 100/50이나 학과별 성적이 50점 이상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영환
한건이 끝났으니까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7건 올라온 조례안중에서 5건은 지난번 주례회의 때 보고가 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어제는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어제 상정 보고가 되었고, 나머지 7번째 회계과 것은 어제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은 뒤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유웅
잘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행정종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행정종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총무과장 입니다.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벌률 제5242호로 '96년도 말에 입법이 예고가 되어가지고 금년도 1월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훈령 제356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 지침이 금년도 1월 8일 폐지가 되어가지고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가 폭넓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청주 시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 운영 되다가 금번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 기관 36,113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36,113개 기관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1998. 1. 1부터 시행되었고,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1998.1.8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경식
이것을 토의할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폐지한다는데 뭐 다른 이론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ㅢ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약하고 바로 찬반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하신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총무과장입니다.
계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봄철 경지정리 사업으로 동진 농조에서 시행한 만경 2지구와 3지구, 성덕 2지구, 진봉 3지구의 읍. 면. 동 경계와 법정 리. 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 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구역 경계는 도로, 하천, 산악 등 자연지형물로 이제껏 경계 설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로 인해 가지고 읍, 면, 동간 법정 리 동간 경계가 불분명하고 또 1개의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소유권 행사나 영농출입 경작에 불편을 초래해서 이번에 변동된 수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 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은, 읍. 면. 동간 경계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 리. 동간 경계는 청취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은,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이 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은, 이번에 총 경지정리로 해서 경계조정이 되는 것이 읍. 면. 동간 경계조정이 4개 지구에 302필지에 563,009m2 약 170,736평이 되겠으며, 법정 리. 동간 경제조정이 188필지 295,655m2 약 89,554평 도합 해가지고 490필지에 859,324m2 평수로는 260,290평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은, 백산 면이 약 1,600m2가 줄어들고, 죽산 면은 56,000m2가 늘게 되겠으며, 공덕 면은 21,000m2가 줄게 되겠습니다. 또 성덕 면은 2,146m2가 늘고, 청하가 52,230m2가 줄어듭니다.
진봉은 2,146m2가 줄고, 교동의 복죽 동이 제일 많은 76,208m2가 줄고, 월촌 동의 명덕 동으로 20,169m2가 늘겠으며, 만경은 32,733m2가 편입되는 걸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간 경계조정은 2페이지 입니다.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은, 만경2지구는 백산과 청하가 줄어 가지고 공덕으로 21,157m2가 늘고, 만경 3지구는 청하가 32,733m2가 줄고 그 면적이 만경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성덕 2지구는 복죽 동이 76,000m2가 줄어 가지고 그 일부가 죽산 으로 56,000m2가 늘고, 명덕 동으로 약 20,000m2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진봉 3지구는 진봉에서 약 2,100m2가 줄어드는 대신 그 면적이 성덕으로 2,100m2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법정 리. 동간 경계조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무위원 도인기 입니다.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경 2, 만경 3, 성덕 2, 진봉 3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으로 읍. 면. 동간 경계가 변동된 수계로 인하여 불명확하고 1개의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읍. 면. 동의 행정구역 조정승인 신청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경지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 안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민종
총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읍. 면. 동 전에 지가 등급 조정을 했죠?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조민종
지금 면과 면 사이는 혹시 인근에 접하고 있으니까 지가 등급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은, 동에서 면으로 갔을 때 지가등급에 어떤 차질을 낼 수 있는가, 혹시 이 관계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입하고 어떤 관련이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런 점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백길수
지금 지가 변동 관계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자료로 바로 알아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도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하고 농지세 정도 있는데, 농지세는 기초 공제액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재산세는 인제 지가 변동에 따른 세액 총액을 가지고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바로 알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민종
이 조례가 되면 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면과 면이라고 하면은 그 크게 지가에 변동이 없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지가하고 면지가 하고는 큰 차이는 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하여튼 자세히 해서 거기 현재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면에 바로 인근하고 있는 지가가 매겨진 것하고 등급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제도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를 말하자면 죽산 같은 데로 많이 붙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죽산 사람들이 많이 짓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그것까지는 다.....
□ 위원장 김유웅
그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계에 따라서 행정하기 좋게 끌어 놓은 거예요.
□ 총무과장 백길수
경계를 그전에는 지금 수계가 새로 신설된 큰 수로를 따라 가지고 경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몇 개면은 큰 차이로 가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약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 실시한 만경 제2지구, 만경 제3지구, 성덕 제2지구, 진봉 제3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행에 따른 변경된 배수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로 의견서를 채택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 8명으로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 실시한 제2지구, 만경 제3지구, 성덕 제2지구, 진봉 제3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변경된 배수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입니다.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고 고정거래위원회 규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여기에 맞도록 다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청인이 납부한 사용료는 중도 해약 시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신청인이 사용 5일전까지는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납을 해주고, 신청인이 사용 5일 이내에 사용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제외한 90%를 반환하고, 신청인이 일부 이용을 한 후 일부는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이용 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70%를 반환하는 걸로 내용을 개정하는 사유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장에 있는 시구 대조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16조 사용료 반환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이 사용할 수 없을 때, 읍. 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사용이전까지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만이 사용료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신청인이 사용일전 5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을 반납하고, 신청인이 사용일 5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고, 신청인이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이용 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70% 해당액을 반환 해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천재. 지변이나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고, 주민이 취소 요구를 할 때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이 취소 요구에도 반환해 주는 것으로 행정편익 주의에서 주민편익 위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정 거래 위원회의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현행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 등 징수제도가 불합리 하다 확정 과제로 선정되어, 사용료 반환조건을 완화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 위원 최병대
종합복지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종합복지회관은 새마을 회관이 아니고,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만경에 하나 있고, 성덕, 진봉, 공덕, 금산에 5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 종합복지회관.....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그 종합복지회관만 해당이 되는 것 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화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약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 7표로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이한강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한강
시민과장 이한강 입니다.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6항의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인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52조의 6항을 보면 은 시. 읍. 면장의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시행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타 시. 읍. 면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자의 조항을 삭제하고,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 7일 미만, 7일 이상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호적법 제30조는 신고위반이 되겠고, 31조는 저희들이 최고 장을 발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조 2항은 과태료 부과 징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법30조 별지 30조를 보면 은 과태료 신고의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는 50천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조도 과태료입니다만, 시. 읍. 면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 한자는 100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라고 그렇게 별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다음 페이지 입니다.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총 10조 부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1,2로 되어 있고, 서식은 5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3조를 삭제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는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는 제1호 서식, 제3호 중 해태 기간이 되겠습니다. 해태 기간은 당초에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5단계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7일 미만 먼저는 1월 미만인데 앞당겨 졌습니다.
7일 미만 7일 이상,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3호 서식은 과태료 결정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어 가지고 1월 미만이 7일 미만으로 이렇게 되고, 4단계가 5단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은, 신구 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별표에 4조 2항에서 1~2항 같습니다만, 3호 기타 시. 읍. 면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별표는 신구 대조표를 보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면 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현행 1월 미만은 제130조는 10천원, 131조 위반자는 20천 원 으로 되어 있고, 1월 이상 3월 미만은 130조는 20천원으로 되어 있고, 131조는 4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상 6월 미만은 130조 위반자는 30천원이고 131조 위반자는 6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이상 130조는 50천원, 131조는 10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은 7일 미만에서 130조는 10천원, 131조는 20천원, 7일 이상 1월 미만 130조는 20천원, 131조는 40천원, 1월 이상 3월 미만 130조는 30천원, 131조는 60천원, 3월 이상 6월 미만은 130조는 40천원, 131조는 80천원, 6월 이상은 130조는 50천원, 131조는 100천원으로 해서 중간 7일 앞당긴 날짜하고 과태료 3개월 하고 6월 미만 이것만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해태 이유서 입니다.
제1호 서식에 있어서 3항을 보면 은 해태 기간이 있습니다. 1월 미만 2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7일 미만 7일 이상,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으로 그러니까 아까 별표에 맞추어서 이 서식도 바꾸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3호 서식 과태료 결정자료 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현행 과태료부과 기준에 있어서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5단계로 7일 미만, 7일 이상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이렇게 5단계로 서식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호적법등 상위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그 신 구조대비표를 보니까요 지금 호적과태료가 사망신고를 할 때나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이 거의 다 되죠.
□ 시민과장 이한강
예, 신고 의무.....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전에 해태 기간이 1월 미만 있던 것을 지금 7일 미만으로 지금 신 구조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예.
□ 위원 정영환
여기를 보면 은요, 사망을 했을 때 삼우제를 지나고 나면은 보통 4일을 거의 잡아먹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 가셨을 때 경황 중에 7일안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애들이 출생을 했을 때 딸을 낳을지 아들을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 이름이 지어 놓은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다 보면 은 아이들 이름을 짓고 뭐 하고 하면은 7일을 넘기는 것은 그냥 허다해요. 그러면 1달 전에 1달 미만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을 때도 이 1달을 넘기는 사람들도 저도 애들이 4명이나 되지만 2명을 넘겨 가지고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7일 미만이라고 하는 진짜 현행 실정에 거의 안 맞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시민과장 이한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조 과태료 신고 의무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은 1개월이 전부 1개월 입니다. 사망, 출생 전부해서 1개월의 기간은 줍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지 그 전에 1개월 전에 와서 신고만 해주시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넘어가 가지고 그날부터 7일 또 그날부터 또 1달 이렇게 되는 것 인지 1개월 동안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되어서 해도 좋고, 20일 되어서 해도 좋고 또 29일 되어도 좋고 그달이 31일 날이면 31일 와서 하면은 그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날 출생을 했다, 4월 1일 날 사망을 했다고 하면은 4월은 31일이니까 4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없고 그 이후가 되어야 과태료 130조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고 또 그날로부터 우리가 기간을 주어 가지고 안냈을 경우 131조 그 최고 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리고 이게 신 구조 대비 표 이런 것이 잘못 만들어졌어요. 우리한테 설명한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 이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과태료 부과기준 해가지고 1월 미만 여기 개정이유는 7일 미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달을 경과 했을 때 7일 미만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여기를 보면 은 여기 신 구조 대비 표 이것으로 한다면 7일 지나도 과태료를 부과해도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지금.
□ 시민과장 이한강
그런데 호적법이 135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사항이 3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호적법으로 전부다 나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 김종성
1개월 까지는 유예기간을 둔다는.....
□ 시민과장 이한강
호적법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법에는 되어 있는데...
□ 위원 김종성
법에 나와 있으면 은 그것을 해주셔야지.
□ 위원 정영환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 상태로 된다면 지금 아주 이것을 통과 시켜가지고 다음날부터 이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도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과태료 기준 사항같이 민감한 반응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유선 채널이랑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시민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시민과장 이한강
알았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김종성
그것이 분명해요 1개월 후에 한다는 것이요.
□ 시민과장 이한강
예, 그것 분명합니다.
□ 위원 유두희
호적법 135조 그것을 한번..... 첨부가 안 되었고 만.
□ 시민과장 이한강
호적법 135조요?
□ 위원들
예, 135조 그것들...
□ 시민과장 이한강
신고사항이 전부 개별법으로 아까 30가진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출생신고, 기아 찾는 날로부터 뭐 재판 확정일로부터, 유언한 날로부터 이것이 전부 30가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1개월 그 법에 맞추어서 저희 조례도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사본을 안 해드려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분명히 있습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예.
□ 위원 김종성
있으면 은 동은 몰라도 면 직원들한테는 그 교육을 시켜야 해요.
□ 시민과장 이한강
동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알기로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읍. 면. 동에서 법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민과장 이한강
매달 한번씩 가서 교육도 받고 호적계장들이 받고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분명히, 읍. 면. 동 직원들은 그런 과태료 물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감추어서 한 푼이라도 안 물게 해야 하는데, 아주 한건 올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주 출생, 사망, 혼인 이런 것들이 며칠까지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리창에 하나 아주 붙여 놓아야 해요.
□ 시민과장 이한강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과태료 하나 물리는 것을 한건 올린 것으로 안다니까요.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약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 8표로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세정과장 나세훈 입니다.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지방세제지원법안중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확대지원 방안을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가 본인, 배우자 도는 직계 존. 비속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해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으로 앞으로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와 같이 일정규모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는 안입니다.
자도차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종전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이륜 자동차에 한해서, 국가유공자는 보철용으로 그 다음에 장애인 보철용과 생업용으로 사용할 대 그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보철용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등에서 1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전국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금 함께 개정안을 상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개정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 세제지원 방안 중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확대 지원 방안을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및 제9조의 2등 상위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여기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 그랜트 카 법규에 보면 은 자기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도 남에게 빌려주었을 때는 그게 위법이거든요 자가용 영업행위로 간주해요. 그런데 제가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개정안에 포함을 시켜야 할 부분이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자나 상이용사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런 판정을 받아가지고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은 사람 앞으로 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차를 구입해가지고 보험을 넣어 가지고 일반인 들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누가 운전을 하든가는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타 신고 되지 않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이용사나 이런 장애자들이 고용을 해서 회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가용 기사를 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고 되지 아니한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을 했을 때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리고 여기 그 세금 감면 해주는 것을 말소를 하고,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이 사람에 앞으로 승용차를 살 때는 계속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에요 하고 그 일반인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조항을 여기에다 하나 삽입을 해주어야 다른 이런 악법을 같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 생길 것이에요.
훈□ 세정과장 나세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 명의를 빌려 가지고 간접적으로 사가지고 운영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까 자동차 운수 관계에서는 이 조례보다도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도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법은 아닙니다만 은, 운수사업법이라든가 자동차 법에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서 그 효력이 없고 단 이것 자기들이 내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밝히기기 퍽 어렵습니다.
저희도 국가 유공자라든지 장애인 명의를 빌려가지고 개인들이 취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심중은 가고 있습니다만 은, 어떤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과세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는 그것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복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조례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계 존속은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있고,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자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을 허용할 수 있단 말 이예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런데 다른 사람도요 저기 우선 가령 제 차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 주었을 때 빌려 못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가령 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 해택을 못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설사 국가유공자 명의로 등록한 차를 다른 사람이 잠깐 빌려 달라고 했을 때 빌려줄 수 없는 조항 까지는 없기 때문에요.
□ 위원 정영환
자가용은 자기 법인으로서 신고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친절 하더라도 누구한테 빌려주면 이것은 위법이에요. 원래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 예를 들어서 나 과장님 차를 내가 안다고 해서 한번 빌려 타는 그 자체도 원래는 위법 이예요. 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것을 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분에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대개 운전기사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영환이가 지금 상이용사인데 국가유공자로서 다른 분한테 하게 되면 은 그 사람을 지정 한다 이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닌 것은 그 내 앞으로 신고를 해 놓고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 세정과장 나세훈
사실상 소유가 달랐을 때는 처벌 조항이 되지만은, 잠깐 내 차를 누구 빌려 주었다 고해서 그것은 어떻게 처벌할 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 정영환
아니 처벌 그것은 분명히 위법이에요. 일반차가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상 제가 제 친구 차를 한번 빌려 타고 다른 손님들을 2명을 실고 가다가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한번 빼앗긴 적이 있어요. 검사증을 신태인에서 그것을 알아보았어요.
□ 세정과장 나세훈
아니 운전면허만 소지를 하게 된다면 차 운행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 그게 위법 이 다니까.
□ 위원장 김유웅
그 돈을 받아야 위법인 것 아니에요?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장 김유웅
돈 주고 빌렸을 때 팔을 때 위법이고 그냥 탈 때는 위법이 아니에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거기에 관련 영업의 행위를 한다거나 할 때는 위법이고....
□ 위원 정영환
아니 이것도 원래 위법이라니까, 원래 위법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따지면 위법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것이 위법이 아니냐면…….
□ 위원 오경식
정영환 위원 말도 일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아서 자가용을 샀는데... 그것을 대여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끌고 다닌다면...
□ 세정과장 나세훈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 좀 듣기에는 거북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세정과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이 세원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거기에 지금 이런 것이 이런 불법이 엄청나게 지금 암적으로 지금 많아요, 제가 사실상 그것을 일일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아야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지만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벌금도 물고 앞으로는 위법을 하면은 차를 못 사게 되니까 나는 당장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어떤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시민 의식이 함양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도 그 안에 면제해주었던 것을 20% 증 가산 해가지고 증과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이 심증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밝히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언님 계십니까?
예, 최병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이것 전체 감면대상 차량이 대수로 몇 대나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아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국가유공자가 209명이 일단 등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82대가 지금 현지까지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4,159명이 등록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1급에서 3급까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410대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1급에서 3급까지.
□ 세정과장 나세훈
예,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 입니다.
□ 위원 최병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금액으로 한다면 그것은 계산을 안 해보았는데 그것 어떠한 기준은 딱 없습니다만, 15,000천원 기준으로 하면 제가 한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2000cc미만으로 했을 때 승용차로 했을 때 1년에 340천언인가 되잖아요.
□ 세정과장 나세훈
지금 2000cc이면은 1년 이면은 국세까지 하면은 약 580천 원 정도 됩니다. 2000cc이하이면 220원이 되기 때문에 440천원이 되는데, 교육세 이런 것 까지 하면은 한 580천 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로는 한 440천 원 정도 됩니다.
성□ 위원 김종성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어떤 총 액요?
□ 위원 김종성
그리고 장애인 3급~4금까지 해당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장애인은 1급~3급까지이고, 국가유공자는 1급~6급까지 입니다.
□ 위원 김종성
1급~3급까지요, 4급까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1급~3급 까지 에요. 장애인은 그 다음에 그런 시각장애인만 4급까지 입니다.
□ 위원 오경식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자동차를 가집니까?
□ 위원장 김유웅
고용을 하니까, 자기 안식구나...
□ 위원 최병대
얼마나 감면 되는지 그 액수를 한번...
□ 세정과장 나세훈
120,000천 원 정도...
□ 위원 김종성
장애인만.
□ 위원 정영환
장애인만 1대에 300천원 잡으면 되요...
□ 위원 최병대
120,000천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810,000천원은 장애인의 그 120,000천원, 최소한도 장애인한테만 120,000천원의 감면 혜택을 갖다가 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체적으로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최병대
그리고 국가유공자 82대는 뭐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한번 장애인이면 영원한 장애인 입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그것은 한번 장애인이면 별로 나아 질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 위원 최병대
아니 지금 장애가 말입니다. 장애진단 같다가 종합병원에서도 장애진단을 띠어 주는데 자연적인 물리치료에 의해서 1년, 3년, 5년이 지나면 장애가 극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한번 장애인 이면 영원한 장애인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그것은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사람들한테서는 외형유무를 따질 수 없이 그대로 법적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판정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위원 오경식
영원한 장애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 위원 최병대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한번 장애인 이면 영원한 장애인이 아니라고 영원한 장애인도 있어요. 뭐 절단해가지고 나가는 뭐 없어지는 분들은 영원한 장애인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장애인은 물리치료로서 장애가 극복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러니까요 이것이 대상이 1급~3급까지만 됩니다. 지금 장애인은 국가유공자는 6급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1급~3급까지만...
□ 위원 오경식
장애인 판정은 한번하면은 다시 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예, 두 분 의원님이 한꺼번에 말씀하시니까
□ 위원 오경식
장애인 판정을 한번하면은 다시는 안하느냐는 그 말 이예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것은 장애인 복지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 데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아니 급수가 올라갈 때는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급수가 내려갈 때는...
□ 위원 김종성
자동차세는 3급 까지 밖에 적용이 안 돼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장 김유웅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장애인 되어가지고 당구장 해요. 절룩거리는 것도 없고 어디하나 상처도 없는데...
□ 위원 최병대
내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도 세원확보 차원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규정해서 조례 안에다가 정해주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세원발굴도 상당부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그것은 다음에 어떤 상위법과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조례 안 개정이 있다면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기다 반영한다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법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해야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이 보다도 상위법에서 규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분명한 것은 한번 장애인은 영원한 장애인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 위원 정영환
그것은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사회과에서 장애인 등급을 장애인은 지체장애인하고 아까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4급이고 지체장애인은 3급이라고 말씀드렸고, 국가유공자는 1급~6급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과에 가서 매년 그것을 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요. 그런데 한번 장애인이 그 증명을 발급받으면 이 세금을 공제받는 것을 알아가지고 더 이상 내려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 위원 김종성
그러면은 4급,5급,6급은 무슨 혜택을 받아요.
□ 세정과장 나세훈
4급, 5급, 6급 아니 3급까지만 혜택을 받고...
□ 위원 김종성
지체장애자 4급,5급,6금은 무슨 혜택을 보아요.
□ 세정과장 나세훈
지금 어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왔다갔다 병신증명서만 띄는 것 이구만
□ 위원 최병대
내가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옛날 정식 회기 때에만은 짧게 하려고 내가 이야기를 구구하게 안했는데 이 골절상 같은 것 척추압박골절 이런 골절은요 장애진단이 60%에서 70% 이렇게 나옵니다. 종합병원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2~3년이 지나면 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어요. 그런데 장애인 등록을 한번 해놓아 버리면 은 금방과 같이 서류만 이렇게 띄면 은 항상 되기 때문에 영원한 장애인이 서류상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정이 가지고 있는 맹점 때문에 더 이상 보완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 입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그래서 아까 제가 몰랐던 부분을 저희 부과계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매년 한번씩 사회과에서 그 명부를 발취를 해다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유웅
그것은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우리 세정 과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말하자면 그런 대책이 없는가하고 물어보는 것이 구만요. 아까 김원중 의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급수가 올라가는 것은 있어도 내려가는 것은 없다면서요.
□ 위원 정영환
없어요. 그대로이고...
□ 위원 김원중
아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한번 3급 주면은 3급 영원한 3급이에요.
□ 위원 최병대
영원한 3급이에요.
□ 위원 김원중
그리고 더 아프면 가서 진단서 2급으로 띠어오는 것이고...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약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 위원 최병대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하므로 써 그 감면 폭이 얼마나 더 증가되겠죠?
□ 세정과장 나세훈
그것은 무엇인가하면은 아까 생업활동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표결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 8표로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세정과장 나세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조민종 위원님께서 총무 과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여기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유웅
하세요.
□ 세정과장 나세훈
아까 읍. 면. 동에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시지가 산정은 어떤 지적 과에서 기준 필지를 둡니다. 가령 요촌 동 1번지이면 1번지, 신풍 동 두어 가지고 해마다 산정을 해요,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거기가 가령 면지역이 동으로 된다거나, 동이나 면지역으로 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은 대개 동징역이 읍. 면지역보다는 지가가 높고 그렇지만은, 아까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변경되고 하는 것은 지가에 변동이 없고, 따라서 지방세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가 변동이 거의 없고,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지목, 아니 세입에 영향이 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 세정과장 나세훈
예, 세입에 영향이 없습니다.
□ 위원 조민종
등급에 영향이 없다고 보면 은 지방세 세수입도 영향이 없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조민종
지적 과에서 등급이 등급을 조정했을 때 면과 동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전체적으로 동하고 면하고 크게 범위를 놓고 보면 은 하는데, 그 지역을 놓고 사정하는 것은...
□ 위원 조민종
그런 점을 봤을 때 총무과에서는 세정 과에서도 영향이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야하고 지적 과에도 협의사항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잘 알았습니다.
7.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유웅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약하겠습니다. 어제 주례회의 때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약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곤□ 회계과장 문충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대 위원님!
□ 위원 최병대
이 조례는 준칙이 없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준칙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7호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21쪽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면 은 7호는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와서 한 것이고, 8호는 이번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던 초암택지와 심포 횟집단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례는 서울특별시와 목포 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입수해서 서울시와 목포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와 10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자율은 5%내지 8%를 8%상한선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22조 6항에 대해서는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준칙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시에서 검토대상이 되고 토의 대상이 될 것은 21조 1항 8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5페이지를 보시면 은 5페이지와 6페이지, 7페이지 7호까지는 우리 상위법이나 이런데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은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고, 7페이지 하단에 8호가 있습니다. 기타 경영수익 사업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그래서 30,000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고, 잔액이 30,000천원에서 100,000천원 또는 100,000천원에서 500,000천원, 500,000천원에서 1,000,000천원, 1,000,000이상 이렇게 해서 4단계로 구분해가지고 그 상환기간을 납부기간을 분할해서 이율은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이 초암택지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만들었구먼요.
□ 회계과장 문충곤
사실은 실지로 그렇습니다. 초암택지하고 횟집단지하고.
□ 위원 최병대
초암택지가 지금 농협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 농협에서도 의사 표시가 있고, 또 다른 개인도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일시납이 곤란하다 그래서 사실상 어차피 그 자리는 빨리 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켜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또 모법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니까 농협이라면 농협 시 지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단위농협...
□ 회계과장 문충곤
단위농협 요.
□ 위원 최병대
단위농협, 저기 중앙초등학교 옆에 있는 단위농협을 이쪽으로 옮길 계획이에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최병대
땅만 사놓고 개발을 안 한 것은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최병대
지금 뭐 거기 민가도 없고 그러는데 농협을 옮기려고 할까요?
□ 회계과장 문충곤
도로 여건이랑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그런 기관이 들어가야 발전이 시에 확산이 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최병대
농협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드는 경우가 생기면 은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문충곤
아니죠.
□ 위원 김종성
22조 6항을 한번 설명해주시죠.
□ 회계과장 문충곤
4페이지입니다. 현행은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잇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한다, 이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25/1000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81. 4. 30 이전에 있던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에 의한 준공을 필한 주거용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없이 대폭을 확대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지.
□ 회계과장 문충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에 시유재산에 주거용 건물이 있다 하면은 어느 때 지은 것이든지 25/1000으로 대부요율을 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전에는 1981. 4. 30이후에 건축한 것은 해당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해당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 위원 김종성
결과적으로 그전에 소급 입법을 적용하던 것을 완전 자율화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그렇죠.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최병대
농협에서 이 초암택지 전체를 다 산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사게 되면 은 전체를 다 삽니다.
□ 위원 최병대
전체가 몇 평이죠?
□ 회계과장 문충곤
1,584평입니다.
□ 위원 최병대
1,584평이요. 1,584평을 다 산다고 그러면 초암택지 전체는 농협지역이 되어 버리네요.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원협 공판장은 안해야 되잖아요. 원협 공판장 말이지요 원협 공판장은 저쪽에다가 전번에 했잖아요.
□ 위원장 김유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약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 7표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과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