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개의)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4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는 제1차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제가 말씀드리지요. 당초에 이게 청취로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견서까지 붙다가 보니까 몇 가지가 더 삽입되었다 하는데, 본래 여기에 보면 은 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청취만 말만 들어도 될 것을 꼭 무엇을 삽입을 해야 한다든가, 빼어야 한다든가, 빼어야 할 것인가를 그런 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지금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할지 내명년에 할지 이런 것은 모르나 우리기 이 의견서를 제출을 해주는 것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청취도, 상정이 일단 청취의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 사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을 제공할 때는 s반드시 그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해서 간사님으로부터 의견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첨부를 시켜야 됩니다.
□ 위원 이용현
그 의견서 내용은 어떻게 작성을 했습니까?
□ 위원장 이재희
지금 토론을 해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청취불능)
□ 위원장 이재희
사업의 전반적인 원인의 제공을 준다는 것이지요.
□ 위원 오석호
(청취불능)
□ 위원장 이재희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사업을 거기에 우리의 의견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지금 우리 김제 시에 택지개발을 하는데 가 토개공에서 시켜가지고 하는 요촌 이나 이런데 가 있는데,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도로의 현황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지로 적합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하라든지, 우선 좋은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거기를 택지를 개발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 소모와 이런 모든 문제가 사업시행에 대한 것이 갖추어서 올라올 것 입니다. 그때에 의회에서 다시 의결해서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 위원 오석호
(청취불능)
□ 위원장 이재희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공동묘지 이전의 관계하고 택지구획정리 하고는 지금 틀리는 겁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여기서 관계 부서로부터 한번 자세히 들어 봅시다.
□ 위원장 이재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무계장 와서 다시 오석호 위원님 실무계장한테 어떠한 방향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 위원 오석호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라고 올라 왔는데, 의견 청취가 올라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저희가 그 동안에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97. 1월 달에 공동주택지 수요량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서 공문 회신 받은 회사가 대한주택 공사 전북지사하고 운암건설, 부영아파트 이렇게 3군데에서 아파트 용지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7. 2월 달에 주례회의, 또 3월 달에 2회에 걸쳐서 주례회의를 했고, 주민 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6,300만원의 용역비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9월 달에 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기관 한국 전력이나 교육청, 동진농조, 도청 건설행정과에 협의를 마치고, 그리고 주민 공람. 공고를 3.14~27일까지 하고나서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그 내용이 의견 청취 안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계장님 한 애기가?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그런 내용은 의견 청취 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안에 안 넣어요? 의견 청취 안 속에 그것을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경로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견 청취 안 속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의견 청취하는 것은.....
□ 위원 박훈
의견 청취를 하는데 진행 과정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냐고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의견 청취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청취 안은 현재의 도시계획 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거지역을 우리가 적정하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 청취입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 박훈
아니 의견 청취를 의견 청취를 하는데, 아까도 시행과정이 들어가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가 버리고 이것이 느닷없이 올라와 가지고 아무 경로도 없이 느닷없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이니까, 그동안 이런 일을 오석호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계장님이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서가 여기 있어야 우리가 보고 아 이렇게까지 했구나 하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오늘 처음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되어 버렸잖아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아 그것은 설명으로 그때 과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 위원 박훈
계장님, 잠깐 오석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그 일정을요 지금 복사 좀 하나 해주세요.
□ 위원 오석호
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의견 청취하는 과정은 어느 과정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제가 도면을 놓고 잠깐 설명을 드리지요.
위치는 뭐 여기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위치는 설명을 안 드리고....
훈-
위치를 누가 잘 알아요? 의원들 가보았어요 현장에? 어떻게 위치를 잘 알아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검산동과 신풍동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남 잠사 앞에 지방도 716호선, 여기서 전주를 가다 보면 은 우측에 한전 변전소가 있는 그 부분 25만 2000m2 여기 이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하는 안은 당초에 도시계획이 주거 지역입니다. 이렇게 획지가 이렇게 넓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속에는 맹지가 많아 가지고 개발을 도저히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도시계획이 구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맹지를 없애고, 어느 택지든지 주택을 바로 지으면서 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편리한 그러한 구획을 다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 변경된 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 의견 청취는 자기들은 주민들은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지 종합적인 시의 전체적인 발전이라든가 여기에 전체적인 그 의견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의원님들은 시전체적인 것을 놓고 안목을 놓고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 청취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 주민 의견 청취보다는 한 단계 높여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이렇게 변경된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는 것 입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전부 통과되었으며, 여기 오늘 할 것도 없네.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주민들은 개인의 자기 토지에 이해관계만 따지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은, 그런데 의원님들은 김제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넓은 의견을 듣고자 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 입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청취해서 승낙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 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말씀하시는 것이...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아니 의견이 있건 없건.
□ 위원 한재술
있건 없건 해야지.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그러니까 하는데 넓은 더 큰 의견을 듣자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 이용현
도에 대한 구획정리를 내야 된다는 용역비가 들어갔습니까?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네, 들어갔습니다.
□ 위원 이용현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6,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6,300만원 집행했어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 위원 이용현
6,300만원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런 청취를 해서 미리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잘못들을 해놓고 이제 와서 청취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아니 주례보고 회의 때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런 안을 내어 놓으려면 제1안, 2안, 3안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중에서 하나 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 설명서만 듣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갔다가 의견서를 내라고 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았습니까? 현지를 내가 압니까? 알도 못하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할말을 해야지....
□ 위원 오석호
(청취불능)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 의견 청취 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3군데 수요량 확보를 한 것에 대한 확인을 했어요. 주택공사는 연락이 안 되고, 부영은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공문으로 다시 했으면 하겠다고 하고, 아남건설은 이리에 있습니다. 아남건설 이사가 김이택 이사라고 그 이사가 어제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아남건설이 현재 이리 영동 동에 375세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전부 분양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결을 할 데가 없어서 김제로 왔다고 해가지고 김제서 한 2만평 정도 공동 주택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땅값은 30!40만원 정도를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언제인가 했더니 그것은 지금 8월 달쯤 7월 달, 8월 달에 착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고는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96년도에 저희가 아남한테 공문 받은 그 내용을 보이면서 그 공동주택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양이 어느 시기쯤 되냐고 그래서 2000년 상반기다. 아마 3월 달 이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2만평이 구해지면 그것을 짓고, 한 일년 반 정도 그렇게 지으면 은 아파트가 거의 끝난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토목파트가 이동을 해서 토목파트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 다시 주택건축 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이면 2,000년도 3월이나 4월정도면 저희가 들어 갈수 있다 그러면은 그 2만평을 짓고도 우리 것에 들어갈 수 있냐 저희가 지금 1만 4,000평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그 김이사 이야기는 지금 한 2만평이면 30만원만 잡아도 아마 60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것이 얼마정도 계산을 하냐고 했더니 한 40만원정도 계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잡아도 한 56억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암 건설만 해서도 아마 저희 택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지적이 계서서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해가지고 김 이사가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논한바가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은 이 택지를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과정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다는 애기죠?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공동주택지는 저희가 조성을 해도 분양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 박훈
계장님! 우리가 여기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요촌 택지 개발지구 그 회사하고 전화통화가 안된다고 하던데 전주하고 통화가 안돼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아니 요촌 택지개발 회사하고 통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부영회사가 부영입니다. 부영 그 아파트 짓는 회사가.....
□ 위원 박훈
지금 요촌 택지개발 지구로 어제 전화를 해보았는데, 지금 택지분양 가격이 현찰로 주면은 25%를 삭감시켜준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어저께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현 가격에서 자기네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가격에서 현찰을 주면은 25%를 할인을 해주고, 할부로 하면은 3년간을 무이자로 할부금을 주어도 그래도 매각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아! 단독주택은 그러지요.
□ 위원 박훈
그러니까 요촌 택지나 신풍택지나 어디 뭐 서암 택지나 구획정리를 다 하게 되면 제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 계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이야기도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구획정리지구로 안 묶어 놓으면 은 다른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건물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택지개발 지구로 묶어 놓고, 구획정리 지구로 묶어 놓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김제시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묶을게 아니라 그냥 놓아두고 그냥 막 사람들이 짓고 들어 왔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줄고 있지 뭐 거기다가 집 짓고, 건물 짓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고, 그리고, 줄 재로는 지금 김제 다른데 에서 텔레비전에 항시 나오지만 김제 아가 오석호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서암 택지개발 지구 그 다음에 아니 서암 동 상업지역 저기 횟집 단지, 저쪽에 구획정리하는 것 뭐 온천개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돈만 투자했지 하나도 안 되니까, 안되고 우리가 의원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의원 임기가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김제시 예산 지금 솔직히 보시면 김제시 예산은 바닥이 나있어요. 바닥정도가 아니라 빛이 지금 산더미 같은데 지금 현재 택지 거기를 구획정리 해가지고 거기를 사람이 들어올까, 택지개발처럼 빨리 매각을 시켜주고 시에서라도 서둘러서 협조 매각을 해가지고 김제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거기를 매각을 할 수 잇도록 도와주어야지, 지그 그것이 몇 년째 있었어요. 현재가격이 25%가 다운되었다니까, 팔고 있는 가격도 이런 상태에서 또 여기에다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시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보았고,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시민이 보겠느냐는 그 이야기 입니다.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아 예!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촌 택지나 신풍택지 현재 남아 있는 토지는 개인주택지만 남아 있습니다. 공동 주택지는 지금 비사벌이 허약한 그 부분, 한군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김 이사한테 비사벌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단가가 50만원이 넘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은 저희가 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공동주택지만 매각을 하는 것이지, 개인주택지는 토지로서 개인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저희가 덜하고요. 공동주택지는 이렇게 매각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박훈
계장님! 지금 아파트 공동 주택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택지개발 지구 없어서, 아니 구획정리 지구가 아닌 지역에는 아파트가 못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아니 갈수는 있지요. 갈수는 있는데, 그런 지구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지구에 가게 되면 은 그 농지조성 부담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택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지가 아닌 그런 지목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 위원 박훈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제에다가 더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수요 인구에 남아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적으로 잡아서, 아까 지금 한재술 의원님이라든가 이용현 의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현지도 어디인가를 모릅니다. 현지답사를 안 해서, 지금 아가 계장님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례회의 때 와서 몇 번 보고를 하셨는가. 몰라도 우리가 어디가 어딘지 지금 어느 위치인지 뭐 어디가 얼마만큼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이것을 급히 서두르는 원인은 뭐 있어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저희가 해야 되는 원인은 아까 구획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주유소가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구획을 하는데 지장을 받고, 또 먼저 건축허가 때 자동차 정비 공장이 들어가 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들어가게 되면 은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정이 안 되고 정 어려우면은 공동주택지가 매각이 안 된다, 또 어렵다, 저희가 다시 부영이나 아까 말씀드린 아남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을 해놓고도 그렇게 사업기간을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까지는 저희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위원 박훈
예. 대충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지정은 해놓고 구획정리 사업은 안 해도 됩니까?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그렇죠. 그건 가능합니다. 지정이 되면 은 행위제한이 되는데, 제가 지정을 하면 미룰 수 있다는 것은 공동 주택지의 매각이 부영이나 아남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미뤄도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정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다고 되면 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박훈
예,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에 구획정리 지금 현재로 보면 은 계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구획정리 사업을 지정하는데 는 더 이상 돈이 투자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그렇죠. 이번 용역비로 지정 가능합니다.
□ 위원 박훈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사업 착공은 언제까지 안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그것은 저희가 인제 시기적으로 2,000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도 사업기간 연기는 가능하죠. 정문제가 되는 경우는 연기는 가능하죠.
□ 위원 박훈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개인 사업자도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건축허가를 내면은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그리고 연기도 가능합니다. 연기도 가능해요. 개인 건축도 연기 가능해요./
□ 위원 박훈
아니, 연기가 1년인 가밖에 안돼요. 뭐냐 10년, 20년 되지 않는다니까요? 연기가 1년인가 밖에 안 되죠?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1년 이내에 착공하고 또 연기도 가능합니다.
□ 위원 박훈
1년 이내에 1년 연기밖에 안돼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제가 알기로는 연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훈
아니 가만히 있어요. 이야기 들어 보세요. 이것이 구획정리 사업은 어차피 구획정리를....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아니 연기가 가능합니다.
□ 위원 박훈
연기가 어떠하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니까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연기가 가능합니다.
□ 위원 박훈
연기가 언제까지 몇 년까지 에요.
□ 전문위원 홍성열
연기 기간은 정확하게 명시가 있는데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연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홍성열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면적이 51m2 미만이면은, 3년짜리 기간이면, 3년 안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3년 안에 착공을 못하게 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장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당초에 주어진 3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3년을 더 연기할 수 있다고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박훈
6년간을?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 위원 박훈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아까 1만 4,000평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5만 4,000m2가 되는데(청취불능)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지금 원래 구획정리 사업이 토지로 환급을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토지 100평이면 은 50평은 주어야 됩니다.
□ 위원 오석호
그 사람들한테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됩니다. 감보율을 보통 50% 잡으니까요.
□ 위원 오석호
(청취불능)
□ 위원장 이재희
환지를 다시 해주어야 하니까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환지를 다시 해주어야죠.
□ 위원장 이재희
다시 해주어야 한다니까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 위원 박훈
그러면은 구획정리를 지금 현재 확정하는데 까지는 용역비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돈이 투자가 안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업은 3년 이내인데 다시 3년간 연기해서 6년까지는 연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 위원 박훈
거기를 구획정리하는 원인은 아파트라든가, 그 단독 주택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공동 주택이 들어 갈 때는 아까 이야기 한대로 그 지역에서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허가를 안 받고 또 그런 비용을 안주고도 들어간다는 그 말이지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바로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 위원 박훈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상품가치로서는 아주 좋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그렇죠.
□ 위원 박훈
알았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애기하는 외국에 투자 지역은 세금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이겠네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이지요.
□ 위원 박훈
알았어요.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무엇을 알지, 김제 시에 돈하나 없는데 몽땅 들어가는지 알고 의원님들이 그런 것이지요.
□ 위원장 이재희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용현 위원님
□ 위원 이용현
구획정리 변경 사업지구로 해가지고 명시에 확정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은 그게 업체 들이나 뭐나 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그에 대한 모든 1만 4,000평이;s가요? 공지 말고? 그것에 대한 개인 공시지가가 땅값이 오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그 말씀은 공동 주택지를 매입을 누구나 어느 업체나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까?
□ 위원 이용현
그것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명시에 지정되었다고 보면 은 어떤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그렇죠. 공동주택지라고 저희가 조성을 해놓으면 희망하는 업체에 따라서 희망하는 업체가 많으면 은 저희가 그중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 줄 수가, 팔수가 있습니다.저희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 가격은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 그리고 이 공동 주택지나 토지에서 나오는 가격 이런 것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은 여기 공동주택지는 한 4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지보다는 80%로 분양을 하게 되었거든요. 공종주택지는, 개인택지가 50만원이면 공동주택지는 한 20% 싸게 분양이 됩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런 구획정리 사업을 명시를 해가지고 개방을 해서 문을 좀 열어주자는 것이에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그렇죠.
□ 위원 이용현
그래서 또 외처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시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자는 이야기에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공동 주택지를 1만4,000평을 조성해놓으면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완성이 되는 2,000년 단계는 어느 정도 풀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 위원 이용현
그런 것을 명시화해서 그런 것을 해놓아야 의원들이 보면 은 아! 해소 되겠다. 그리고 또 2안은 여기에 대한 땅값 우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돈이 하나도 안 들고 그게 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데 아무 탈이 없다 는 안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넣어 놓아야만 의원들이 알지 현지에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의견 청취를 하라고 하면은, 의견만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그냥 그만 두라고 한 것 아니에요. 조례가 아니지 않느냐고.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죄송합니다.
□ 위원 이용현
그래서 그렇게 한거이지요.
□ 위원장 이재희
다음 김재승 위원님
□ 위원 김재승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견 청취라 했는데 결론을 내리면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의원님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면 은,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이것을 추진을 안습니까?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시 물어야죠. 진행을 할 수가 없죠. 다시 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죠.
□ 위원 김재승
언제까지 해서 의원들이 여기서 결론을 안내어 주면은 못하는 것이냐는 그 말입니다.
□ 위원 박훈
못하게 되는 원인이, 계장님이 잘 모르니까 내가 답변해 드릴게요. 의원들이 여기서 이것을 사업을 못하게 하면은 여기서 스톱이 돼요. 지금 이것이 의원들 결정을 받는 원이니 왜 그런 답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은 구획정리 그대 그 누가 들어온다 할 때는 그 구획정리 사업은 1차시에서 해야 해요.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해요. 그리고 의원 들이 승인을 안 해준 상태에서 그때 예산이 올라가면 은 삭감이 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죠.
□ 위원 김재승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주례회의를 2월 24일하고, 암 3월 10일에 올라온 것 같은데, 기본계획 용역 비를 '97. 9. 19일에 6,300만원으로 용역을 착수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은 용역비가 벌써 6,3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나갔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고 나서 후에 의원들한테 의견 청취라 해가지고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 예산이 세워졌건, 안 세워졌건 떠나서 그 이전에 의원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가부를, 어떤 것을 결정을 하려면 그 이전에 결정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아 예, 그 말씀은 저희가 주례회의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작년도 추경에 2역 5,000만원의 묘지이장 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6,000만원의 용역 비를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 묘지가 1,13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묘지를 지금 이장을 하고 있어요. 2억 5,000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이 쭉 진행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 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이용현
이게 모순 된 점이 많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 은 엊그제도 방송에 나왔고 그랬지만, 모든 중앙에 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에다가 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의원이 되어가지고 시장 단독 지방자치단체장이 했든 무엇이 되었든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하고 그래야지 단독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예.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자 어떻습니까? 본회의장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서를 채택을 할 것입니까? 채택을 할 것입니까? 채택을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한번 거수를..... 여기에 대한, 청취에 대한 의견.....
□ 위원 김재승
어차피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까?
□ 위원 이용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지정된 사업에 명시를.....
□ 위원장 이재희
잠깐만요.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구획정리 설명은 어느 정도 다 듣고 이해가 간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의 청취를 한 것에 대해서 의견서를 해가지고 우리가 청취한 것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은.....
□ 위원 박훈
청취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취는 이미 되었으니까,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내느냐, 안하는 것으로 내느냐 이렇게 2가지로 여기서 만들어요.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여기서 시간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보를 시킵시다. 유보를 시켜서 다음 회기에 와서 설명을 하면 되니까?
□ 위원 김재승
유보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의합시다.
□ 위원장 이재희
유보를 하자는데 이의 있으신 분 한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청취불능)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금년도도 예산을 세워졌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처음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했는데, 이미 이것은 상당부분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진행 과정 입니다. 진행과정 이니까, 아가 박훈 의원님 잘 물어 보셨어요. 이것은 지정만 해놓은 것이지, 사업추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업추진을 연기를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구획지정을 여기서 안 해줬을 경우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오고, 그 옆에 또 뭐가 생겨가지고 자꾸 지역자체가 면적이 줄어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본 의원 생각하기는 구획정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시 예산이 안서면 못할 거니까, 지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오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가 청취를 했기 때문에 의견서를 해서 정식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 위원 박훈
자 보세요. 위원장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제, 그제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무조건 투자만 되는 줄 알았는데, 구획정리 사업은 용역으로 이미 끝나 구획정리로 지정만 해주면 은 앞으로 6년 후에 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외국자유 뭐 공장 세우는 것 무엇이지요? 자유무역지역 그런데 같은데 세금을 면제하고 용역 비를 없애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해주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전용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수입되면 은 손해인데, 농지조성비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장. 단점이 있는데, 개발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안내고 들어가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득이 나고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오석호
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견청취는 구획정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는데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장 이재희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하잖아요. 오석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한재술 위원님!
□ 위원 한재술
지정을 해놓으면 다른 업체들이 얼씬도 못할 것 아닙니까?
□ 위원 박훈
된다니까요? 지정을 해 놓아도 됩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 들어오죠?
□ 위원 한재술
지정을 해놓고 시행을 안 하면은 그 사이에 못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가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 위원 오석호
거기가 공동묘지요.
□ 위원 한재술
공동묘지인 것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위원 박훈
지금 현재 김제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농지전용비라든가, 토지이용 돈을 물어야 하는데, 이 구획정리로 묶어 놓아 두면은 그 돈을 안 물고 와서 건물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 주택지를 지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 구획정리를 함으로써 상품같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잡아 들여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문을 열어 주어야 하겠더라고요. 나는 어제까지 우리가 돈 들여서 구획정리 여기저기 막 택지개발 하는 것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이재희
한위원님이 오석호 위원님이나 박훈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 위원 한재술
내 이야기는 돈이 들어도 빨리 해결을 하기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나 아니면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들어 놓아야지요.
□ 위원 오석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택지를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야겠으니까 땅 한 2만평만 주시오 하면은.
□ 위원 박훈
2만평만 줘요. 지금 한제술 위원님은 6만평을 하면은 6만평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 1만평이면 1만평, 2만평이면 2만평.
□ 위원장 이재희
다른 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 따라 우리 김제시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주변여건과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고 건설 경기 불황과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의 요지로 의견서를 채택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10명 위원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 따라 우리 김제시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는 요지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외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