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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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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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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5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3.2005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4.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의건
7.김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의건
8.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9.대한민국김제시와일본국기쿠치시간우호관계협정체결동의안의건
10.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11.죽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변경ㆍ결정의견제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2.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05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 결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5일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5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3,765억 7,200만원을 수납하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3.4%인 2,767억 9,400만원을 집행하여, 잉여금은 997억 7,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464억 5,200만원과 사고이월 333억 3,000만원 등 797억 8,2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3,4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90억 6,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음은 채권ㆍ채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ㆍ채무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53억 2,000만원이며, 채무액은 395억 1,600만원으로 결산되었고, 다음은 3페이지 재산 및 기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889억 8,600만원이고, 물품과 가액은 1,708개 품목에 72억 3,200만원으로 결산하였으며, 기금은 김제시 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에서 78억 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사고이월 건수과다 및 예산운영 소홀 외 1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와 5페이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6페이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 1,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5,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8페이지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41억 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2억 2,700만원으로써, 잉여금은 19억 4,800만원으로 결산하였으며, 9페이지 2005년도 말 지방채 현재액은 99억 1,000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은 476억 3,300만원이고, 세입세출 외 현금은 1,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김재문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감사보고를 들은 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재적위원 13명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적위원 13명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하였으며,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재적위원 13명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시 당초 미흡한 설계를 실시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설계를 하도록 당부하였고, 모악산 주차장 주차료 징수와 관련하여 시장 위임사항으로 주차비 징수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이제까지 미루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주차비 징수를 폐지하여 모악산을 찾는 시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도록 촉구하였고, 이 외에도 과다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특별단속반 편성운영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관리가 미흡하고 있어 대장관리 철저, 그리고 배수장, 가압장의 운용재산에 대한 운용계획 검토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 계획 입안시에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택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택령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은 2006년 8월 23일 본 의원 외 4인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8월 3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 회의 총회의 일수 및 정례회 회기일수와 정례회 집회일 조정 그리고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윤리위원회 구성 등으로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김택령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대한민국김제시와일본국기쿠치시간우호관계협정체결동의안의건
위로이동 10.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김제시와 일본국 기쿠치시 간 우호관계 협정체결 동의안 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입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 위원회 정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호영입니다.
먼저, 제106회 정례회 기간동안 자치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김제시의회에 제출된 김제시와 일본국 기쿠치시 간 우호관계 협정체결 동의안과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9월 1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제시와 일본국 기쿠치시 간 우호관계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와 일본국 기쿠치시 간 우호관계 협정체결 동의안은 1985년 당시 김제읍과 일본국 시스이마치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하여 왔으나, 1989년 김제읍이 시로 승격되고, 2005년 일본의 시스이마치를 비롯한 4개 시ㆍ정ㆍ촌이 합병하여 기쿠치시로 됨에 따라, 양 도시가 시 승격을 계기로 행정,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긴밀한 우호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신정호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 할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 만료일 60일전까지 갱신계약을 신청하도록 하는 안 제8조 1항과 2항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정성주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이에 대한 심사결과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작성한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정호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김제시와 일본국 기쿠치시 간 우호관계 협정체결 동의안입니다.
대한민국 김제시와 일본국 기쿠치시 간 우호관계 협정체결 동의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죽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변경ㆍ결정의견제시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1항 죽산도시계획시설 변경ㆍ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서영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죽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 변경ㆍ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사업의 시급성이 대두되어, 2005년 4월 29일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악취발생이 예상된다는 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418-5번지 일원의 면적 3,088㎡ 부지에서,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1298-2번지 일원으로 하수도 시설 4,592㎡, 도로 2,399.8㎡, 합계 6,991.8㎡ 부지로 변경ㆍ결정하여, 죽산면 죽산리, 옥성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9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9월 12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정대영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서영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죽산도시계획시설 변경ㆍ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죽산도시계획시설 변경ㆍ결정의견제시의 건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하게 정례회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김원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5
2 5 대 제 10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3
3 5 대 제 10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4 5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8
5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6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7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5
8 5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4
9 5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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