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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2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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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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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6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3.2006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4.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2.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06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결특별위원회 황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앞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본 의원을 포함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27일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하여 2006년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8%인 4218억 32백만 원을 수납하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9% 인 3438억 41백만 원을 집행하여 잉여금은 779억 91백만 원이 발생하여 이중 명시이월 211억 62백만 원과 사고이월 272억 43백만 원 등 484억 5백만 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13억 58백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82억 27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음은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ㆍ채무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8억 27백만 원이며, 채무액은 248억 26백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다음은 3페이지 재산 및 기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929억 32백만 원이고, 물품가액은 전년도 220중에서 33종으로 변경, 44억 5백만 원으로 결산하였으며, 기금은 김제시 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에서 81억 51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사업추진 부진으로 이월금 과다발생 외 1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5~6페이지 질의 및 답변요지, 7페이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어서, 8페이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0억 69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59백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9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페이지, 질의 및 답변요지, 10페이지 토론 및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11페이지,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0억 61백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0억 35백만 원으로써 이월액은 30억 26백만 원으로 결산하였으며, 12페이지 2006년도 말 지방채 현재액은 79억 18백만 원이 가동설비자산 488억 32백만 원이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은 8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감사보고를 들은 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재적위원 13명 중 11명 위원이 전원 참석으로 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적위원 13명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재적위원 13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세출예산 편성시 자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때 편성하지 않고 놓아두었다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며,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을 할 때 계속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부분에 대해서 1년 예산을 편성해서 1년이 지날 때까지 시기가 안 맞아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있으며, 이외에도 과다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 김제쇼핑센터 소송패소부당금, 김제쇼핑센터 소송 변호사 선임건, 농기계순회봉사수리기금 운영, 용역과제심의의 건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 지방재정 계획 입안 시에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의 서영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서영빈입니다.
금번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회기중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8371호로 전면 개정 됨에 따라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사업시행자 및 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김제시 실적에 맞는 맞춤형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시행을 위한 지역선정기준과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처리방법에 대하여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2007년 6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12일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과장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폐기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정례회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의 보충질의 및 답변에서 의장으로 회의진행 미숙으로 다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한 점 모두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질의자와 답변자께서도 이 점 유념하여 시정질의 및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공무원 - 23명
시 장 이건식
경 제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홍보 실 장 조경상
감 사 실 장 손삼국
총 무 과 장 송기대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6
2 5 대 제 11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9
3 5 대 제 11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5
4 5 대 제 1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4
5 5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3
6 5 대 제 11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2
7 5 대 제 1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0
8 5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2
9 5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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