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5분 개의)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제11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7년 9월 11일 김택령 의원 외 5명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1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난 9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의회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7년 9월 18일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제114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김택령 의원 외 5명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10일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07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문철 의원과 임영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철 의원과 임영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7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07년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