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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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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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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4일(수)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3.2008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위로이동 2.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들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문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철
2007년도 행정감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입니다.
감사계획보고서에 앞서 간략히 성과를 보고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제115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하였으며, 11월 1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회기중인 11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본청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및 19개 읍면동사무소등 47개 부서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시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6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현지에서 12월 6일 1일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되는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고 서류 확인과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증인출석범위는 실과소장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목록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서에 청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난 한해 추진한 시정업무의 총 점검과 보다나은 김제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행정감사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대안을 찾는 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주시고 감사 자료는 주요요구자료 외에도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히 제출토록 하여 감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및행정사무감사처리제출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건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08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쪽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되어 있는 기획홍보실 인재양성과 업무계획보고는 당면 업무추진관계로 11월 19일 마지막 일정에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삼국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임영택
감사과와 새로 조직개편을 만들면서 궁극적인 추진은 사전예방으로 해서 최대한 시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은 제외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조건으로 만들어 졌는데 옛날 감사계가 하는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감사과라 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읍면동에 사업소나 본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차라리 감사계로 다시 들어가야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감사실장 손삼국
내년부터는 본청감사까지는 인력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우선 직속기관 보건소기술센터하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일반 공사랄지, 다른 일반사업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짚어 가면 예산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내 눈에도 발견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감사과를 만들어놓고 계획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 일단 과를 만들었으면 과답게 일을 해 나가야지. 옛날 계를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시장님께 얘기해서 바로 조치하세요.
감사과에서 공직기관 감찰 나가고 있지요? 국정조사계에서 조치한 사항 있어요?

○감사실장 손삼국
공직기강 감찰이요?

○의원 임영택
몇 건이나 되요?

○감사실장 손삼국
비공무원은 총 54건이 되고, 감찰활동은 명절 연휴,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5회 3건, 적발한 것은 저희가 주요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사법기관 통보 조사한 것이 6건 있고, 다중이용시실 등 민생현장 중심위주로 감찰활동은 총 12회로 해서 84건을 지적 처리한 바 있습니다.
참여마당신문고 등 상급기관 이첩민원도 한 20건 정도 우리가 처리했고, 비공무원조사단체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54건 처리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실적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할 때 무단결근이랄지, 무단이석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게 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오후만 되면 공무원님들이 전화하면 반절이 안돼요. 출장이라는데 물론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겠지만 너무 자리이석을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느끼거든요. 분명히 출장가야 할 부분은 가서 조치를 해야겠지만 필요 없는 자리이석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건설공사 품질시험하면서 모니터요원 운영하려고 하나요?

○감사실장 손삼국
품질실험실하고 관계없이 감사모니터요원을 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운영하고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어요?

○감사실장 손삼국
예.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공사품질시험 재운영하면서 재시공 조치한 것이 몇 건이나 되요?

○감사실장 손삼국
총 28건입니다. 저희가 콘크리트 부족 시공한 것이 14건이고, 슬럼프불량이 14건입니다.
콘크리트 부족시공은 14건에 대해서는 재시공은 10건, 보완시공은 4건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감사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공사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공사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감독소홀이나 부실공사를 하면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부들도 어차피 공사를 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저희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질의한 얘기는 두고 볼 테니까요.

○감사실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확실히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감사실장 손삼국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십시오.

○의원 김택령
아까 임영택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직기강확립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공무원들이 1년에 연가일수가 얼마지요?

○감사실장 손삼국
근무연수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평균적으로요?

○감사실장 손삼국
현재 20일에서 22일정도 됩니다.

○의원 김택령
병가는 어떻게 할 수 있지요?

○감사실장 손삼국
최고 3개월인데요.
진단서를 첨부했을 경우에 휴직 1년입니다.

○의원 김택령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자기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의 어떤 사람은 발령받으면 병가 냈다가 또 40일을 병가 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원인이 혼자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혼자 민원을 처리하면 점심시간도 민원실 비워놓지 못 하잖아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물론 아프면 병가를 내야죠. 제가 듣기로는 어떤 인사의 불만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가 항간에 떠도는데요.

○감사실장 손삼국
저도 들어서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 이름을 밝히기는 뭐하지만요.

○의원 김택령
민원실장이 아주 친절한 공무원으로 내 놨어요. 그 사람이 혼자 40일간을 민원실의 일을 처리 하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합니까?
그런데 다시 불친절로 이어지고 공직자라면 자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여파가 미치거든요. 그런 것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연가 20일, 병가 90일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권한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을 일체 생각 않는 몰지각한 공무원이 있다고 그런 주의를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저희도 장기병가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4명이 있는데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간단히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민중심고충민원 신속저리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일반적으로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시스템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감사실장 손삼국
저희가 접수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화민원도 있고, 인터넷민원도 있고, 직접방문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를 처리한 뒤에 민원인과의 원만한 해결이 되면 그렇지만 안 됐을 때에는 예산이 필요한 한 사업이라든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의원 정호영
접수에서 해당실과소로 가고 해당 실과소에서 민원인한테 넘겨주는 시스템이요. 고충민원실뿐만 아니라 김제시청 전체의 문제인데 민원인은 일단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가 있으면 수술하기 전에 바늘로 빼 내야 되는 게 맞듯이 마을길 포장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민원이 들어가면 해당부서에서는 해 준다고 그럽니다.
1년 넘어가는 그 과정에 조건이 뭐가 붙느냐 모든 법적인 전제조건이 싹 붙어요. 토지상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건설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차가 못 다니고 사람이 못 다니는 형태가 문제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 전에 자갈이라도 깔아준다던가, 삽으로 못가는 데를 매워 준다든가 일단 응급처치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이 정도하려면 한 2천만 원 한 1억 들어가니까 예산 세워서 해 주겠습니다 하면 끝나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민원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니다 이거에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처리나 작은 일들을 보면, 해당 실무부서에서 잘 안 하려고 해요. 크게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하는 명확한 그것은 예산이라도 실무부서에서 해서 예산이라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 급한 민원들은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60페이지 보면 소공원이나 다양한 환경 정비 상태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소공원이나 모종들이 부서진 채 방치된 지가 7~8개월이 넘어요. 시정요구를 해도 그대로 있어요. 해당 실무부서한테 이것을 보수 하지 말고, 난간이 부서져 있으면 난간 다 없애서 일단 보기 좋게 만들던지. 사람이 못 올라가게 위험하게 생겼으면 접근금지라도 푯말이라도 붙어야지 일처리가 되는 건데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1년 넘어서 방치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시민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바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고충민원실에 접수돼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현장 확인을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김제시청의 업무자세는 하천에서 물고기가 죽었다고 환경과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도 소관입니다.
도에 연락해서 담당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요.
그렇지요?
대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천에서 물고기가 떠내려 죽었으면 어디서부터 죽었는가 장화라도 신고 가서 확인정도는 해 봐야 도에 연락하고 나중에 그런 조치를 쭉 해야 되는데 전화하고 도에서 올 때까지 들어 가 버려요. 그 사람들은 거기다 세워놓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그런 부분은요.

○의원 정호영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기대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만 일정상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후에는 민주당 당원들이 7명 빠지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함에 있어서 시정, 주민과의 대화를 내실 있게 잘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기대
읍면동 초도순시 때 보면 건의사항이 예산관계나 처리가 못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하게 주민들이 연초 순시방문 할 때 건의한 사항은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기획실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주셔서 그것은 안 물어 보겠는데요. 만남의 날 행사를 진짜 주민과의 만남의 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기대
직원들이 연 1회가서 주민들과 만나는?

○의원 정성주
만남의 날 19개 읍면동에 시장님 혼자 다 해 놓고, 주민들 할 얘기는 못하고 작년에는 과장님 안 계셨지요? 올해는 그때 계시던 직원 분들 다 계시니까 진짜 만남의 날이라면 주민들의 고충을 들으려고 가는데 혼자 다 얘기 하고 질의는 한 명이나 두 명하고 요촌동에서는 무슨 일도 있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주민들의 건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말씀이지시요?

○의원 정성주
선거 때 하시라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직원 분들이 먼저 읍면동의 고충을 알아내서 그런 질의를 할 수 있게 사람 순번을 정한다거나 주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시간의 할애를 많이 주어야지요. 그래야 건의사항이, 고충이 뭔가를 알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또 과장님, 아까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인사시스템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송기대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얘기 않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라도 보면 2005년도부터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 2007년 10월부터인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기간제로 계약을 않고, 상시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때 전환해 준다는 말 105명인가 전환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160명 정도 되는 데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105명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분들 그렇게 전환이 됐으면 처우개선 어떻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처우개선은 1년 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부터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기 까지는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만 따로 할 수 없으니까 전국적인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노사위원회라든가, 대화를 나눌 때는 성과금이라든가, 교통비가족수당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지요. 지금 반영되는 것 없고 추이만 보고 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총무과장 송기대
수당까지는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협상하기도 좋고, 아직 그런 지침이 안 내려오니까 저희도 갑갑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또 하나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듣기로 하고요. 우리 옛날에 2001년 구조조정 할 때 상용직 했던 사람들 300일짜리요.

○총무과장 송기대
300일서 280일로요.

○의원 정성주
강등되신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다시 상용직으로 복귀 안 되는가요?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가 그 사항을 몰랐는데 지난번에 인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것을 알았었는데 앞으로 300일짜리에 결원이 생기면 그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요.

○의원 정성주
그분들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송기대
15명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분 5명이 전부 10년에서 20년 되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280일 하시는 분들도요.

○의원 정성주
그 얘기 하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꾸 자원봉사센터 사람들 뭐 두고 이런 사람들의 처우는 전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금방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분들 시에서 15년, 20년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 챙겨줄 수 있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지난번에 광활에 오셨을 때 주민의 한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광활면 구도로 가드레일 1년에 노인 분 한 분씩 불행하게도 거기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가드레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발언을 하는 주민께서 그때 당시 얘기로 올 봄에 오늘 현재 3년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건의하는 내용도 또 공염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고 질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단돈 백만 원이라도 계상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계속해서 3번, 3년 연속 올라오는 민원인데요.

○총무과장 송기대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연초에 한 번 건의 사항이 들어 왔었던 것을 처리 사항 쭉 검토 해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2~3년 동안에 거쳐서 계속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문제점 보고라도 해서 다음에는 건의가 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돌이켜 짚어보면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시장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지, 결국은 주민들의 청원을 듣는 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엊그저께 저는 부량 이장단들 모임에 갔을 때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문을 보게 우리 김제일간지에 광활면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계신 분 중에 누가 알고 계시는 가요? 구도로 가드레일에 대해서 모 신문에서 내용이 나와 있던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듣고 와서 이렇게 앞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어떻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고 19개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시장님에 대한 일정표대로 그것만 생각이 있지 나머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때 한 6억 정도 있어야 되는 일인데 하다못해 위험한 구간도 골라서 단돈 천만 원이라도 공사를 해놓고 작년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갔을 때, 주민과의 대화가 신뢰가 가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 주민들 추운날씨에 모여 놓고 그렇게 그 양반들은 꿈에 부풀여서 2~3일 잠 못 자면서 나와서 발표하는데 그것을 3년째 연속해서 하는 것을 묵살해 버리고 아무튼 과장님이 지금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시장님이 광활에 가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실 때 이번에도 4년 연속 안 됐을 때 다섯 번째는 정말 됐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안 오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송기대
내년의 주민과의 대화는 의원들이 지적하여 주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렇게 가야 대답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원 박봉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일용직들 있지요? 일용직이 군산과 남원을 제외한 우리 각 시군보다 제일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많음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낮아요.
앞으로 일용직을 줄일 의향이 있으세요? 인건비를 다른 시군에 맞게 높일 생각이에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송기대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시장님한테 제가 채용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잘 할 수는 없고, 자연감소가 되면 충원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싶다 해서 시장님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높이려고 숫자 많으니까 다른 데 보다 과감히 올려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간제 무기계약이 되고 나면 총액인거비제로 반영을 시키면 더군다나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의원 박봉규
그것을 점차적으로 일용직이 내리고 줄이고 한꺼번에 다 자를 수 없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에 맞게 타 시군에 맞게 인건비도 올려주시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청경배정을 그 청소년문화의 집 만경에 청경이 하나 나가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도서관 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청경이 3명이 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기는 청경이 청소년문화의 집은 없어도 되요. 다른 직원 대체해도 금산은 한번 가보셨어요? 청소년문화의 집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지만 해가 질 때는 으슥해서 무섭게 느껴져요. 직원들도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번에 나갔다 왔는데 그 청경을 저쪽 금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청경은 금산이 필요해요. 이쪽 만경은 도서관에 3명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으로 대처를 해도 충분해요.

○총무과장 송기대
청경조정 하는 것은 실과에서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이 직접 나갔다 오셔 봐요. 직접 나가 보시라고.
실과에 필요하다 하겠어요?

○의원 정호영
비정규직 280일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통보해 드렸어요? ‘어느 부분 당신들 105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통보를 해 드렸습니까?
아직 안 해 주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아직 안 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유는 왜 그러시죠?
발표당시에 그 사람은 몇 명이 올라갔지요? 행자부에 165명 거기에서 105명이 확정된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군도 알아보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쓰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시군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분들 빼 놓고 다른 나머지 분들은요.

○총무과장 송기대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의원 정호영
다른 시군 말씀 하시는데 전라북도에서 의정비 인상을 김제시가 제일 먼저 했던데요. 다른 시군보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게 소신껏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두바이 저하고 같이 가셨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고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나가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언제인데 통보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가 숫자도 많고 하는데 만약에 확정을 하고 국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 시비로요.

○의원 정호영
인건비는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돈이 문제가 되면 그 사람들 확정통보를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돈 문제이고 결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말씀을 드렸고 김문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람이 가드레일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나면 형광으로 노끈이라도 쳐놔야 되고 뭔가 해 놔야 하는데 예산 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행정이 다 그래요. 비가 지붕에 비가 새는데 지붕전체를 갈려고 1억을 돈을 만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비닐을 가서 메우던지 테이프를 하던지 일단 하고 나서 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행자부에서 결정된 지가 언제인데 돈 문제가 나중에요.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인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도비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결정을 하고요.

○의원 정호영
그 말도 제가 들은 지가 몇 달이 됐어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 타 자치단체 어떻게 하는가 보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끌고 갑시다, 대한민국에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끌고 가시게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 관계는 지침을 만들어서 결심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지침을 행자부에서 안 만들어 주면 행자부 장관을 질타를 하세요. 왜 이것을 저렇게 해놓고 안 해 주냐고 행정에서 관제대모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끌고 가야지 항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여쭐게요. 시장님 취임 당시부터 투명한 인사 능력 있는 인사 그다음에 강조된 것이 직위공모제입니다.
계속 강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갔고 이제는 말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취임하신 말씀에 직위공모제가 안 좋기 때문에 공모를 하시든지, 현행 방식하고 직위공모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이나 들어보니까 안 좋다든지, 뭔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직위공모제 해서 대우해 주고 투명한 인사한다고 강조를 하시더니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직위공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위가 주요부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많고 해서 기피하는 부서를 공모해서 거기에서 어느 기간 동안 실적을 올리고 일을 잘 했으면 가점도 주어서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획부서, 인사부서 그런 데가 아니라 교통이나 청소나 그런 데 근무하면서 일을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있으면 가점을 줘서 인사에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직위공모제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계획된 것 까지만 이라도 한 부를 주시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렸는지 좋은 방법인데 실행을 않고 있는지 명확히 해서 약속하신 것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단체 있지요? 아까 환경과가 아니지 총무과요.
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년간에 거쳐서 지원이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생겼는데 2006년도에는 지원이 나갔네요. 2006년도에는 5백만 원이 나갔는데 결산한 것 한 부만 복사 부탁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결산을 어떻게 했는가 아니, 자부담율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조혜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복지제도가 좋은 김제시민이 잘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에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수급자 일제조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문제점이 특이하게 발생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상향된 체제는 책정을 하고, 소득이 적어진 체제는 저희들이 추가로 책정해서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조혜자
일종카드 이종카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일종하고, 이종하고 조사차이는 그다음에 차상위가 있는데 일종하고 차상위하고 구분은 일종인데도 소득이 120%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차상위로 보호를 하는데 그분들은 생계비는 안 나가고 의료보호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정말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일종카드를 가지고 다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셔 갖고 일종 드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은요. 신청이 들어오면 전국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자녀들 소득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두 어건 민원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현장 조사 한바 소득이 월등히 형편이 좋아서 탈락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조사 한바 적정대상자가 판정이 돼서 계속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인터넷을 이용한 전산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금융 같은 것을 속일 수는 없지만 간혹 개인이 사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직원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은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채나 그런 것은 투명하게 서류적으로 안 나타난다고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이 받음으로서 못 받아요. 문제점이 아주 많거든요. 주변에 저 사람은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조사대상을 나갈 때 주변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서 너 분이라도 동네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분이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일정 인원수나 세대수를 제한을 하고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된다면 인원수나 세대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염려도 안 해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탐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것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요. 저소득가정아동 야간보호사업하신 게 이게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방과 후에 학교를 초등학생 같으면 오후에 끝나는 사람 있고, 중학생 같으면 늦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학생들을 복지센터에서 보호를 하다가 야간이 되면 그 학생들 집을 보내드리는 사업인데, 그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몇 시에 와서 저녁 10시에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들은 일찍 왔다가 부모가 오면 일찍 귀가를 하고 부모가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은 9시나 10시에 복지시설에서 집까지요.

○의원 조혜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사회복지관에서.

○의원 조혜자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하는 것 있지요?
그동안 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맞춤형 기술사업을요. 저희들이 연 인원이 20명을 계획을 해서 금년에도 용접부분으로 해서 15명이 폴리텍 대학 하고 계약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고 그러는데 계획인원보다 못 미치는 인원은 자원이 없어서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물론 업종별로 캐디 같은 경우는 100% 수용됐습니다마는, 지원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100%를 못 채우는 실정입니다.
폴리텍 대학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용접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캐디만 교육시키는 가요? 다른 부분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분도 있는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다른 부분도 미용이나 이런 부분을요.

○의원 조혜자
이런 부분을 하나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기관에서 위탁했었을 때 캐디 같은 경우는 내 지역 사람들이 100%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금년에 저희들이 40명을 시작을 했는데, 40명 중에 김제분이 열아홉 분, 나머지 분은 도내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모집을 할 때 김제 관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김제관내에 있는 분들이 참여율이 적어서 추가로 도내로 제한을 해서 도내까지 했습니다.

○의장 안기순
근무할 때 김제주소, 옮기라고 되어 있나요?

○의원 조혜자
주소는 옮겼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주소는 옮기고 등록을 하면서 주소는 옮기고 일단 그 사람들을 교육을 마치 취업을 해서 관내에 있는 골프장 스물다섯 분, 군산에 골프장으로 열한 분이 갔는데 접수당시는 김제에 옮겨서요.

○의원 조혜자
왜냐 하면 제주도 사람도 사실 있더라고요. 여기에다 김제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셔서 좋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홍보가 적게 된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어보더라고 우리 지역에서 기초교육대상자가 없는가 기관이 없는가 묻더라고요. 이런 좋은 교육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알려드리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실업자들을 많이 교육받고 안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몰라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운영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상담내용이 어떤 것들을 다루고 계시는지, 이용실적이 1,490%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예를 들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로 해야 되겠다 중간에 소득이 향상이 되어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사람이 기초에서 차상위로 내려간다든지, 본인들이 궁금한 부분들 있어요. ‘장애인인데 내 가정이 불화가 되어서 이런 형편인데 나는 안 되냐 내가 되냐’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사무실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사생활도 있고,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상담실에서 조용히 상담해 드리면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고 읍면동까지 전부 확정된 실정입니다.

○의원 서영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요.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의료비만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희귀성난치병 같은 것을 걸리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희귀난치병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분들이 제가 알기론 3백만 원까지 지원되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았을 때 나중에 갚아야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안 갚습니다.
최한도액 3백만 원인데 입원을 해서 진료를 했을 때 진료자기부담이 3백만 원 이상 나왔을 때 저희들이 3백만 원 한도로 해서 3백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상환을 않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런데 그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아닙니다.
상환이 왜냐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일정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추가조사 복직으로 일정상 올립니다. 재산상에 나온다든지 도출되어서 많이 있다든지 할 때는 회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임영택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인구가 10%가 넘어 가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엄청나거든요. 전체적으로 275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아요.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료 급여예산이 백 한 50억 되나요?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총 내년도 예산이 350억인데요. 국비가 280억, 도비가 49억, 시비가 21억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요? 이 부분이이 관리자들이 새로 두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급여에 대한 과다 이용에 사항을 적발하고 관리를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그런 측면의 관리하고, 지정병원지정이나 3회 이상 진료했을 때 본인부담 5백 원에서 2천 5백 원 부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진료횟수나 진료금액은 상당히 개선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파악하고 있고, 수시로 그분들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최대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프니까 약 타갖고 먹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대불금 지급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대불금은 저희들이 대불금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향회비 해서 진료비를 대출 해 준 것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여기로 와서 2개월 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가정형평상 어려움이 많아서 재산소득이나 자산 조사를 해서 정리를 빨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재산처분 해서 정리를 해야지 계속 정보만 가지고 있어봤자 효과가 없잖아요.
감사 때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정리를 잘 하세요.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8페이지, 주요 성과에 작년도 여성복지증진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에 2100만 원 쓰셨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조혜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800만 원, 얼마를 쓰셨더라고요.
왜 그것을 남기셨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1800만 원은 센터에서 앞으로 12월 중에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그쪽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 거지 저희가 센터 보조금을 남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 조혜자
그럼 이해가 됐고요.
제일 뒤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이요.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언어치료사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대기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지금 한 사람당 수용인원이 15명이에요.
대기자가 25명이나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복지법에 보니까 인원을 20명까지도 쓸 수가 있더구먼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20명까지 쓸 수가 있는데 도에서 15명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분권교부세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인원을 제한했거든요.

○의원 조혜자
그럼 타 지역 중에서 더 많은 숫자를 보유한 곳도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복지관의 규모와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총 정원이 20명인데 15명만 해 준 것이 아니고 그런 형평성을 맞추어서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어치료사를 한 명 더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고요.

○의원 조혜자
과장님,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자들이 굉장히 시급해 하고, 언어치료를 받는 때가 있거든요.
한 아이가 5~6개월 이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꼭 관심을 가지셔서 한 분이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조혜자
지난 주 월요일에 여성리더십교육이 있었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조혜자
주관이 여성단체협의회였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조혜자
여성의원을 뽑아주실 때는 여성의 권익문제라든지 여성문제에 대해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일하라고 의원들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단체중앙회라면 김제시 여성단체의 대표성을 띈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원에게 이야기이라도 한 번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여성단체협의회장과 협의를 했었는데요.
협의회장님의 의견이 국회의원님이나 도 의원님, 시 의원님을 초청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결정해서 저희도 그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끝까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강요를 못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라도 의원님들께 연락을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주관처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가서 격려도 해 주고 리더십교육도 같이 활동하고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들어보고 알아서 반영도 시켜주고 좋은 것은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이런 여성문제가 있었을 때는 알려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130페이지,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보육시설운영비는 어떠어떠한 항목이 들어가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운영비는 대부분 교사 인건비입니다.

○의원 정호영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금 나왔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정호영
그게 어떤 성격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일반사회복지시설교사들의 평균 급여가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최저 90만 원도 안 됩니다.
아주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0만 원씩 그분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시비로 1억 6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68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원만 통과되었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도비보조사업으로 10만 원, 우리 자체로 해서 3만 원 정도해서 월 13만 원 정도 지급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면 여기 보육시설운영지원비 안에 도비확보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정호영
10만 원이 들어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의원 정호영
그분들이 몇 분이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280명입니다.

○의원 정호영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근무시간은 시설별로 다릅니다.

○의원 정호영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은 없나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수급자나 이런 분들의 자녀는 정부에서 해 주고 생활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받습니다.

○의원 정호영
정확한 근무시간은 안 나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근무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보육시설 재무회계 전산운영 지원 50개소에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따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호영
별도로 계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정호영
보육시설연합회에서 보육시설 회계전산유지지원비 해서 6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얼마 됐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심의위원회에서 600만 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6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아닙니다.
500만 원은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50개소했고, 내년도에 하는데 600만 원을 해서요.

○의원 정호영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회계전산운영이라는 게 프로그램 한 번 깔아 놓고 쭉 입력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전산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운영.

○의원 정호영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지는 않죠.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용역비가 아니라 일반재무회계프로그램은 한번 구입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운영비라는 것은 복사용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일반기업체나 사업체 보시면 재무회계프로그램이 있어요.
작게는 3만 원짜리부터 크게는 1000만 원짜리까지 업무한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보육시설에 맞게 회계전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간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 들어가는 정도이니까 한 번 사서 설치해 놓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500만 원을 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번에 600만 원을 다시 했고 이 사람들이 램으로 해서 싹 연결되어서 공통망으로 연결되어있습니까?
행정처리 하는 것처럼 53개 보육시설이 내부 공통망으로 연결되어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렇지 않죠?
단독 컴퓨터 하나에 설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실태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회계전산운영지원비가 어떠한 항목으로 쓰였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일반 경로당 10개, 그룹홈으로 9개해서 19개 신청했나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신축은 19개 하는 것으로.

○의원 임영택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그룹홈도 1개소에 5천만 원, 경로당도 5천만 원 똑같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 원이라는 것은 평당 200만원씩 해서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평을 짓는다면 4천만 원만 지원을 해 주고 25평이 넘는 것은 상한선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의원 임영택
저도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1%, 행정구역으로 보면 경로당이 거의 80% 이상 신축이 되고 관리해 나가는데, 이게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그룹홈까지 하면 목욕시설을 추가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임영택
그룹홈으로 가면 3천만 원씩 더 추가해 주시죠?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이 적지 않는 예산인데,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가실 때가 없으니까 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심야전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심야전기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께서 많이 공급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면 단위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되어있는 데는 다 되어있고 안 되어있는 데는 안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의원님께 자료를 구해서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노령연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나가겠는데요.
노령연금이 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속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소득이 4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은 돈이 얼마 되지도 않지요?
2~3만원밖에 안 되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40만 원 정도 되면 1인 2만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내가 농지가 있어서 임대를 하면 임대료까지 전부 소득으로 다 잡히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임영택
물론 그게 이론은 맞는데 내용은 그렇지도 않고 기초노령연금 한다고 노인분들 전부 와서 신청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문제점들을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서 이것이 바꾸어져야지, 김제시 지방비 10%만 들어가고 국비가 90%가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에서는 듣는 내용보다도 굉장히 내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노인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많은 게 8만 원인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아닙니다.
혼자 사실 경우에 그렇게 하고요.

○의원 임영택
그런 분들이 얼마나 돼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것은 신청이 완료되면 그때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이것은 직접 가는 것이지요?
방문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아닙니다.
재가노인복지라는 것은 시설에 계시지 않고 집에 계신 노인 분들에게 교통수당도 주고, 결식우려 노인들에게는 식사도 지원해 주고 도우미파견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방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경로수당도 예산이 그쪽에 편성되어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경로교통수당이 재가노인복지로 포함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로교통수당은 내년에 축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동목욕차량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나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이것은 복지관에 목욕차량이 있거든요.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결식하는 노인 분들도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김제복지관에서 하는데요, 그분들의 생활이 어렵고 또 고령화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취사하는데 능력도 없고 해서 점심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사업을 복지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담당자님은 재가노인복지사업 위탁사업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르게 가려면 시장형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저희나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시장형으로 많이 가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형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 분들이 능력과 재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의원 임영택
이것과 맞물려서 경로당일거리사업하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임영택
사업비가 얼마나 세워졌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확실한 금액은 제가요.

○의원 임영택
도비가 부담되어서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도비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2800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경로당 일거리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업하는 것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경로당일거리사업을 경로당에서 받아보니까 노는 밭에다가 배추나 콩 같은 것을 심는 것으로 대부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사업과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연구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짚불공예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노동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접목시켜준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은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노인일자리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그분들이 세차장을 운영한다든지 소규모 영세업을 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성공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시장형 사업을 연말에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의원 임영택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차가오든지 말든지 자기 일만 하다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들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한 가지 여쭈어볼게 있어서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하시는 것이요.
다문화가정이요.
인재양성과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자선단체에서 개인이 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조혜자
그러면 세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5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인재양성과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결재까지 맡았습니다마는 쇼핑센터 건물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에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넣으려고 합니다.
여성회관과 같이 있도록 해서 한국여성들과 외국인여성들이 같이 생활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여성들도 분야가 나누어져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센터에서 시키고 하는데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꼭 강구하셔서 일원화시켜야 예산절감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서로 이원화되지 않고 합심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의장 안기순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서흥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센터장이 이정주 씨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서영빈
쇼핑센터로 이전했을 때 여성회관과 같이 합쳐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그것을 보완하셔서, 제가 볼 때는 불과 20~30명밖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해요.
현재 우리 김제시에 이주여성이 18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이 각 읍·면에 다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고 남편이나 시어머니께서 행여나 도망 갈까봐 보내주지 않는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면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조금 불편하시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봉고차가 순회하든지 일주일에 월 1회라든지 2회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모두 오셔서 같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들도 오셔서 가족들도 같이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저희들이 생활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참 가슴 아픈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 가셔서 파악해서 여성회관으로 옮겨진다면 그런 것들도 다 보완을 하시고, 어렵게 사시고 또 멀리 남의 나라로 돈에 팔려오다시피 해서 20살 이상 나이차이가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이 나오셔서 한글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조언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센터장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그쪽 방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편이나 시부모님들이 외출을 못 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읍면동 직원들이 방문을 하면 문을 열어준다고 해요.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들을 통해 그분들과 센터장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주여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193쪽 체납지방세 정리 한번 보세요.
체납되어서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도인기
거기에는 40억 1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간에 받아서 38억이 체납되어있습니다.
2억 정도 줄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하고 채권압류하고 이런 부분들은 받으려고 행정처리를 한 건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예.

○의원 임영택
무방비에 있는 건은 얼마나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놔둔 것들은?

○세정과장 도인기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나도 없어요?

○세정과장 도인기
아니지요.
고질체납자는 지금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T/F팀을 4개 팀을 구성해서 읍면에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고질채권자들이라고 하면 얼마 이상이에요?
500만 원 이상이에요?

○세정과장 도인기
보통 500만 원 이상에서 등록을 하죠.

○의원 임영택
체납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세정과장 도인기
예, 많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요.
결국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정과장 도인기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해 놓으니까 안 낼 수가 없고 재산이 무재산이면 5년 이상 지나면 결손 처분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도 신용불량자 되고 그런 것이 됩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등록합니다.

○의원 임영택
잘 알겠어요.

○의장 안기순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회계과장님도 계시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의원 고성곤
같이 들어주십시오.
평잔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10월 25일 현재 1580억입니다.

○의원 고성곤
쭉 그 정도는 유지되나요?

○세정과장 도인기
아니죠.
요새가 좀 많을 때 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쭉 빠져나갑니다.
보통 천억 이상 됩니다.

○의원 고성곤
지출할 돈을 회계과에서 신청하게 되면 세무팀에서 확인해 줘야 돈이 나가나요?

○세정과장 도인기
자금배정을 합니다.

○의원 고성곤
물론 늦게 주면 이자가 좀 많이 붙겠지요?

○세정과장 도인기
회계과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세정과에서 큰 건은 사안을 봐서 2~3일 예치를 하면 만기가 되어 이자수입을 얻을 때 2~3일 늦추기도 합니다.
회계과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평잔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주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회계과장님과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어떠한 지출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늦어진다면,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가령 화물차유류보조금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시 행정이 요새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잘 한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세정과장 도인기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국·공유재산 임대계약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의원 임영택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공항도 다 계약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계약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만약 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에 심어진 작물에 대한 보상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원칙적으로 보상은 심은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 들어오면 미리 예고를 해서 작물을 못 심게 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야지요?
계약도 안 하고요.

○회계과장 서성호
심었다고 하면 소유권에 관계없이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민법상에.

○의원 임영택
거꾸로 물어볼게요.
검산동체육공원에서 재경부 땅을 산다고 의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농보상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경작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경우는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보상해 주고, 공항 같은 경우는 미리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미리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그렇죠, 사들이려면 당연히 경작하시는 분들께 이야기해서.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이 올라온 것도 그 건이 그 건이에요
비슷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이에요.
꼭 필요해서 매입을 하려면 미리 계약을 파기하고 작물도 심지 말라고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당연히 그래야지요.

○의원 임영택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림보상비가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농민들한테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원 서영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LED홍보전광판을 시청 캐노피 전면에 위치를 정하셨는데 캐노피 정면은 어디 입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현관에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정읍시청에 가서보니까 현관에 하면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밑에 하면 밖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정구호판이 걸려 있는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서영빈
안에 설치하는지 알고 기왕이면 외부에서 잘 보이는 쪽으로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여쭈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탑 같은 데 들어오면 관문에 크게 설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시청에 민원이 있고 볼 일이 있는 분들만 와서 볼 수 있잖아요.
전북일보 사옥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오고 가면서 볼 수 있게끔 잘 보이는 쪽에 하시면 어떨까요?

○회계과장 서성호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전북일보 사옥에 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의원 서영빈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가 3억 5천만 원이잖아요.

○회계과장 서성호
저희가 하는 것은 전면에다만 길게 해서 문안·광고, 그것은 사진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의원 서영빈
위치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시민들이나 다른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눈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잘 보이는 위치에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잘 알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전광판을 설치하면 주로 어떠한 것을 홍보해요?

○회계과장 서성호
정읍시가 현재 설치했더라고요.
시정구호, 도정구호, 시에서 알려야 할 각종 사항들 그다음에 상탄 것 등, 저쪽 신관에 걸려있습니다마는.

○의원 정성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거 상 타면요?

○회계과장 서성호
저희가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현수막을 안 걸고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성주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을 탔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의원 정성주
대상 밑에 또 무슨 상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업무보고가 다 끝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를 홍보하려면 설치해야 하고 장을 홍보하려면 설치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서성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조사를 한다든지 알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4년 연속 최우수상 받으면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문안이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특정한 한 문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이밍을 조절해서요.

○의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때 4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 시장님은 뭐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다니잖아요.

○회계과장 서성호
그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의원 정성주
그런 홍보도 하냐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서성호
현재 전반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무질서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바람이 불면 펄럭여서 시끄럽고, 타 시군에 가보면 깔끔하게 처리한 데가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설치하시면 참 좋지요.
과장님, 꼭 시정을 위한 홍보만 하세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의원 임영택
이번 예산에 올라와요?

○회계과장 서성호
요구했습니다.

○의장 안기순
과장님, 홍보를 하려면 정보통신과장님과 상의해 보세요.
오지 같은 데 각 집까지 싹 홍보가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을 보는 사람만 보고 사실상은 저녁에나 필요하지 낮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공무원 - 24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감 사 실 장 손삼국
총 무 과 장 송기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복지 사업 과 장 신정호
종합 민원 과 장 최호문
세 정 과 장 도인기
회 계 과 장 서성호 외 16

동일회기회의록

제1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0
2 5 대 제 11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9
3 5 대 제 11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6
4 5 대 제 11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5
5 5 대 제 11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4
6 5 대 제 1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2
7 5 대 제 11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3
8 5 대 제 115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3
9 5 대 제 11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2
10 5 대 제 1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09
11 5 대 제 1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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