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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6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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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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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9일(목)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정연설및2008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본회의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 중에 집회하도록 되어있어 지난 12월 2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7년 11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결산추경안심사가 있겠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기타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위로이동 1.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와 11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대로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서영빈 의원과 조혜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빈 의원과 조혜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정연설및2008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안기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시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금년 한 해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합리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도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는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잘사는 김제’, ‘주식회사 김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매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전 공직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잘 살고 내 고장 김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두바이, 네덜란드, 일본, 순천만, 새만금지역 등 국내외의 막론하고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발굴을 위하여 기획예산처, 농림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농촌공사 등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였고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4월에 타결된 한미FTA 협상은 가뜩이나 힘든 우리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최근에는 100달러 선에 육박하여 세계경제와 국내산업, 시설농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괄목할만한 변화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월 우리 지역이 지평선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한미FTA에 따른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발상에서 순환농업의 모델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초고령 사회를 맞아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그룹-홈은 언론과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국 최초의 농촌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로써 금년까지 38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약 7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 시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 교육을 살리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시의회는 물론 출향인, 기업인, 시민단체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10억 원과 시 출연금 58억 원 등 오늘까지 총 68억 원의 장학금을 확보하여 지역교육을 살리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로 올해 9회째인 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에 걸맞게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110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명상부한 우리나라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역사문화의 자랑거리인 동헌내아가 사적 제482호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제1기 신활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향후 3년간 7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의 원동력이 될 100만 평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MOU를 체결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에 30만 평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국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2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는 등 스포츠마케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엊그제 확정된 희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활동 우수 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기관표창인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되었는데 정부수립 후 처음 있는 김제의 경사로써 모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8년은 새롭고 역동적인 변화의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9일에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18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부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이 재검토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시책들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최대의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도 새만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내부개발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08년도를 ‘21세기 환황해권의 농생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해’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기반조성, FTA파고를 극복할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주민소득원 창출을 위한 특화된 관광산업 발굴 등 3대 핵심과제와 이를 실현할 6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알차게 추진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으로 감동시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상담실과 공무원 자원봉사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성감민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새만금지역에 대한 우리 몫 찾기와 태권도 성지화 사업을 위한 태격의 무형문화재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우리 시의 자존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김제사랑장학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히 다수 시민들이 갈망하는 장학시설을 건립하여 미래의 김제를 이끌어갈 우수인재양성의 기틀을 다져가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첨단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시범단지 육성과 농축산물 브랜드통합 및 마케팅의 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농촌소득원 발굴지원과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구지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평선 총체보리 한우 시범단지 조성과 총체보리 재배 및 연결체 장비지원 등 축산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력회복 및 역동적인 균형개발입니다.
산업단지 지구지정승인 등 100만 평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기업 멘토링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김제사랑 상품권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현대식회전교차로 설치와 도심 가로정비 및 지중화사업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산촌 및 오지개발, 만경소도읍 개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특색 있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형 도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환경오염시설의 집중관리와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 급·배수관 확충과 노후관 교체,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수관거 확충과 마을하수도 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을 통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개발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에 다소 소홀했던 도시공원과 도서관, 벽골제 등에 대해서 재구성 차원에서 새롭게 조정비하고 리모델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하고 안락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촌 독거노인 공동 주거시설인 그룹-홈을 확대하고 도시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을 조성하겠으며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 유치에 열과 성을 다해서 명실상부한 실버도시 메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선진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잠재능력 개발교육 확대와 청소년들이 웃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농어촌 보건의료 개선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인 지평선축제에 쌀 문화권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토록 해서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시내권 행사와 주민소득원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내아 사적지구 개발과 아리랑 역사문화 기행벨트조성, 벽골제 종합 개발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육공원구조성사업과 수변공원산책로 및 조깅시설을 계획대로 마무리해서 활기차고 매력 있는 생활체육 도시로 만들고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여 축구, 태권도, 유도, 하키, 합기도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규모의 양적 성장보다는 투자재원의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예산절감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경상이전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형성되었습니다.
반면에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다소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법인사업자 및 차량증가로 주민세, 재산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FTA에 따른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도축세수입이 감소되고 노인전문요양원의 실비이용 대상자가 줄어 전반적인 자체수입은 예년 수준에서 약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도의 재정형편으로 2007년도에 비해 감소된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 급여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노인복지 및 저소득층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예산 수요가 증가되고 국도 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이 늘어난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경상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포괄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 인재양성과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확대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확충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369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293억 원보다 약 12.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보다 318억 원이 증액 편성된 33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 원이 증가된 3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3368억 원의 재원을 보면 지방세는 258억 원으로 금년보다 20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73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5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1720억 원으로 227억 원이 증가되었고 재정교부금은 45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172억 원으로 금년보다 46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72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2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368억 원 중 자본지출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과 농축산업 육성 등 투자비로 2007년 보다 227억 원이 증가한 21 1134억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33.7% 수준이며 경상이전 예산은 사회복지사업과 지역교육 육성 등에 39.9%인 1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내부거래 예산과 예비비 등에 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의 특별회계에 총 3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 131억 원, 하수도사업 13억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22억 원과 농촌소득원개발 육성자금 30억 원,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43억 원, 주택사업 6억 원, 경수익사업 31억 원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44억 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 8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3억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새해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기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제 한달 남짓 지나면 대망의 2008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정부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민선4기를 중간 결산하는 중요한시기입니다.
따라서 심기일전하는 각오로 부단한 변화와 자기혁신을 통해서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만 김제시민이 하나로 굳게 뭉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면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김제 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고장을 남겨주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하는 김제, 살기 좋은 김제, 꿈과 비전이 있는 김제를 만들어 가는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뜨거운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8년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장을 제외한13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택령 의원 외5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관계 공무원을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22일까지 23일간 출석요구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강철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홍보 실 장 조경상
감 사 실 장 손삼국
총 무 과 장 송기대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8
2 5 대 제 11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1
3 5 대 제 1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4
4 5 대 제 11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7
5 5 대 제 11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0
6 5 대 제 1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7 5 대 제 11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8 5 대 제 11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7
9 5 대 제 1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10 5 대 제 11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5
11 5 대 제 1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2 5 대 제 11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4
13 5 대 제 1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3
14 5 대 제 1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15 5 대 제 11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3
16 5 대 제 11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11-30
17 5 대 제 116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11-30
18 5 대 제 1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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