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주민생활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7년 11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회계과소관에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체육청소년과소관에 김제시검산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안, 회계과소관에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 회계과소관에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30일 1일간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2008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대상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각 대상별 토론 및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괄로 받고 회의 찬ㆍ반은 각 건 별로 받아서 토론을 할 것 있으면 하고, 의결 건 별로 하고요.
그러면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회계과장 서성호입니다.
2008년도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출효대상자는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김제시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부지매입은 체육공원 내 부지재산 매입에 의해서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코자 하며, 검산보건지소는 건물노후화로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자금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대동보건진료소와 창제보건진료소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취득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은 현재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어 시에서 주 취득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은 노인복지타운 내에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미매입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추가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 하는데 목적을 두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지면사무소 출장 토지매입은 주차 공간 협소로 소재지 교통난으로 이를 해소코자합니다.
주요 재산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제시체육공원내 체육시설부지매입은 김제시 검산동 424-1번지의 토지 10,321㎡와 건물 85㎡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추정가액은 127,225,000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면보건소 신축은 금산면 쌍용리 468-121번지 건물 335㎡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대동보건진료소는 만경대동리에 317-1번지에 건물 131㎡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제보건진료소 신축도 광활면 창제리 670-7번지에 건물 132㎡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은 현 기술센터부지 교동 136번지 6,896㎡를 교육청으로부터 사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의 토지매입은 노인복지타운 앞 김제시 하동 351-13번지의 7필지 7,919㎡를 추가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지면사무소 주차부지 매입은 용지면 구암리 358에 1번지 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땅 1,081㎡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고 뒤에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성호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부지 완공 10,321㎡ 매입과 보건진료보수 3개소 599㎡를 신축하고, 농업기술센터부지 6,896㎡와 노인복지시설용지 7,919㎡ 주차장부지 1,081㎡ 등 총 건물신축 3동에 599㎡ 토지매입 19필지에 26,217㎡를 추정가액 1,399백만 원으로 매입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공원조성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재산의 집단화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여부 그리고 시의 재정형편상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고려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1962년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김제군으로 권리 규격된 토지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규정에 의거 소유자 전라북도 지사 소관청 교육감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첫째, 소유권 이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두 번째 유사운영의 타자치 단체의 처리사례가 있었는지, 세 번째 물품관리법 제40조에 의한 양해와 동법 제24조에 의한 사용료면제 또는 감면 규정 처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계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선 농업기술센터부지 매입건 교육청 땅을 우리가 계속 교육청 땅인데 특별법으로 인해서 매입하려고 하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그동안에 등기상에는 김제시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소유권을 이전을 해 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교육청에서 몇 년 도에 지방자치제도 권리를 주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963년 6월 1일에 김제군 학교비로 등기가 되었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61년 1월 6일에 교육법이 폐지되면서 김제군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18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해서 소관청이 전라북도 관리청은 교육감이 하는 것으로 승계 이전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62년도에 지방행정 김제시로 이관이 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매입을 하라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다시 교육청 땅이나 이런 부지를 산 지자체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해서 소유권 시유치하고 대상이 되는가 해서 전주 고문변호사 부장판사 출신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소관청이 교육청으로 된 땅은 학회비로 계속 존치가 된다 해서 시유 치로 대상이 안 된다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유 치로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지자체가 매입한 사례가 있냐,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교육청에서 공문 온 것 있지요? 공문 복사해서 의원님들 다 갖다드려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건이 공유재산관리 건이 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지소하고, 진료소 두 건하고 해서 세 건입니다.
동일한 회계의 예산이 같이 올라오고, 매입이 시장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건으로 봐서 5억 원 이상 넘는 것으로 봐서 재산관리대상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한 건으로 보고 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시설 토지매입 하는 거요. 토지매입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복지타운 사업소장 이두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 구역폐지가 곤란한 점입니다.
시 전체적인 일관적 저해가 되고 10년 이상 사회복지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지의 재산권행사의 애로사항으로 민원제기상태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구역지정 해지 또는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수차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매입 시기 지연 시에는 보상비 부담증가와 시설확충 보조사업 원활 곤란입니다.
사업부지매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우선권 확보가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치매병원 권리유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관은 전라북도입니다.
2006년도에 중주권이 2개소가 선정되어 남원, 고창지역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전라북도 치매병원이 추진 중에 있고, 서부권 김제시노인복지타운에 1개소 건립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유치인데 산자부 시범사업입니다.
2010년 시한인데, 사업기관은 전라북도이고 사업비는 20억으로 국비 15억,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 까지 2007년도에 전국 2개 타시도 최종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 건립으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관과 김제시이고, 규모는 부지 5천 평 정도 사업비는 198억, 국비 118억 8천, 도비 39억 6천, 시비 29억 7천, 민자 9억 2천으로 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부지 매입하는 것이 시설확충에 따른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첫째는 민원 때문이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민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이나 시설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행사에 애로 사항이 있으므로 민원도 중요 사항으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민원이 많은 지역이 김제에도 많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노인복지타운 시설 쪽으로 해서는 민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타운 말고요. 토지매입에 따른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다른 지역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정성주
땅을 매입하려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런 매입필요성에 의해서 그때서 만든 거예요? 원래 필요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야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앞서 말씀드렸지만, 굵직하게 3건이 있는데 이런 토지매입이 우선되면 사업 확보에 우선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정성주
개별공시지가로 이 땅 매입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아닙니다.
개별공시로서는 매입이 안 되고요. 한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성주
옛날 평수로 말하면 딱 2필지 24,00평이네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2,400평정도 2필지에 5억 주고 한다는 것은 필지 당 2억 5천 간다는 얘기거든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김제시에 그쪽 땅에는 현재 그 이상 감정평가 해서 하지만 그 정도는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기술센터 부지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매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개별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5억 정도가 필요한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아닙니다.
공시지가로는 3억 3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탁상감정으로 해서 저희가 5억 정도잡고, 또 교육청도 현재 5억 정도 잠정적으로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고, 지자체끼리 서로 행정절차상 이런 것들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로써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 요구하기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유상임대 또는 매입을 해 줄 것을 요구했잖아요.
우리 김제시에서 위장매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매입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를 결정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임대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서로 지역단체끼리 충분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희 시 입장에서도 유상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교육청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김제중학교 같은 데도 이번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부과를 해서 그것은 우리시 전체에서 전국 공유재산에 관련 이런 분들을 잘 하려고 전부 부과한 것이고, 당연히 교육청이라도 우리시 땅을 임대했으면 부과를 해야 지요. 임대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서성호
소유권을 이전 안 했을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현 상태 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더라도 꼭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 재정도 좋지도 않다는데, 굳이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려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서성호
임대료도 사실상 값이 비싸기 때문에요.
○위원 황영석
건물 또 지을 것 있어요? 회계과장님, 기술센터부지매입 재산권행사 또 할 것 있냐고요?
○회계과장 서성호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가야 맞지 않는가 해서요.
○위원 황영석
또 지을 것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우선 건물은 안 짓더라도 공사 하나만 하려고 해도 교육청협의를 받아야 되는 여건이 되고요. 그쪽 교육청에서도 만일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도 토지매입 상당부분을 변상금 쪽으로 내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성립해서 사자는 내용이지요.
○위원 임영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교육청에서 사야 한다는 법은 없고, 유상 임대나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김제시 재정형평상 고려를 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요.
○회계과장 서성호
저쪽 실내체육관 뒤에 사리부설 임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 예산을 재경부에 있는 땅을 특별한 계획도 없이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시설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서성호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현재 부지 재경부 땅인데 민간이 아니라 땅이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매입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쉽게 살 수 있는 것부터 사자, 그런 취지에서 확보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체육공원조성사업에 저쪽 남쪽이지요? 매일 처음에 계획한데 거기도 매입을 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국민체육센터 오른쪽에 체육공원 당초 처음 시작하는 게 동쪽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도 사놓고 그대로 놓아두고 남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국민체육센터 안 남쪽으로요.
○위원 임영택
그 부분도 우리가 매입만 했지, 아직 이용계획에서도 전혀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경부에 있는 땅도 이것을 사려면 회계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시설 계획이 세워져서 매입을 한다고 올라와야 이게 앞뒤가 맞는 것이지 아무 계획도 없고, 현재 농업인들이 경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대책도 없고요.
매입 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대부관계는 공공용 쓰기 위해서 해지하면 끝납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전에 농민들도 고시를 해 주고 언제부터 개발계획 있을 예정이오니, 임대계약은 언제부터 해 줄 수 없다 사전에 다른 데 옮기던지, 농민들이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개발을 해야지, 당장에 산다고 올라온다면 이 이유를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김택령
보건진료소 신축하고 준공하는데 가서 보면 평수가 한 40평 정도를 짓도록 되어 있네요. 50평도 되고, 50평도 넘고 그렇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종곤
보건복지부 기준은 한 40평정도 해서 해 주는 데요. 자체적으로 진료소만 자체 자금만 있어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을 증축하면 50평이라면 50평도 다 시로 부담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종곤
시비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 진료소관내에서 부담하는 것 상관없이요?
○보건소장 김종곤
예.
○위원 김택령
그때 공덕 회룡에 가서 보니까 아주 잘 지었더라구요. 이것 1억을 못 했다고 대동보건진료소 하고 창제진료소가 지으면 금년에는 진료소는 전부다 지어버리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종곤
3군데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보건진료소가 진료라기보다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변하고 있던데요.
○보건소장 김종곤
방문보건소라는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진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진료소 직원들이요?
○보건소장 김종곤
보건진료소를 하나 운영하려면 인구가 한 500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웬만한 데는 600~700명 정도는 관리를 하거든요.
못 오셔서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레크레이션도 해 주고요.
○위원 김택령
그런 것을 보건소에도 장비를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넣는다면 우리 시민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을 좀 늘려서 책정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보건소장 김종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휴식 공간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늦게 짓는 데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건소장님, 나와 보세요.
진료소 신축이 몇 개나 남았어요?
○보건소장 김종곤
내년도 사업으로 2개 하고 3군데 남아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5개에서 3군에 남았어요?
○보건소장 김종곤
내년도 사업마무리 하면 3군데 남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구 보건소하고 진료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종곤
진료소 자리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넘겼어요?
○보건소장 김종곤
다는 아니고, 금년에 진 것은요.
○위원 임영택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서 신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축을 함으로써 전에 이용한 건물을 어떻게든지, 매각을 하든지, 관리전환을 해서 임대를 하던지, 어떤 그런 계획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축하는 돈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곤
종전에 쓰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폐기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총괄재산관리 그쪽에서 임대료를요.
○위원 임영택
다 했다라고 그러는데, 다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뤄질 수 있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사안 별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시체육공원시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아까 질의 때 들었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체육공원조성사업 시 저쪽 동쪽에 매입 하는 그 부지도 특별한 계획이 없거든요?
계획이 없이 막연히 매입한다는 것은 재경부 땅이 매각공고도 나온 것도 아니고, 팔아야겠다는 사실도 매각공고 된 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계획시설계획을 충분히 수립한 후에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제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지금까지도 모르고 왔다가 김제시 땅으로 알고 사용하다가 갑자기 2007년 4월18일자 이제서 발견이 되어서 도지사님도 웃긴 거예요. 도지사님이 교육감으로 명의를 줬고만, 그쪽에서 도교육청이나 김제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던지 부결을 시킵시다.
간담회 때도 얘기 많이 나온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돈도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서 볼 때 한 5억 정도 판다면 이번만큼은 반대네요.
○위원장 정호영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임대를 했을 때요.
전문위원님, 임대했을 때 임대료를 5년 치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못 넣고 제가 검토한 내용에서 대법원판례도 검색을 해보고 그랬는데 62년도에 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교육비로 가는 재산이 모든 자치단체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귀속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1991년에 만들어졌어요. 부칙 9조에다 넣은 거예요. 당시 교육부재정재산은 시군구로 교육 특별법으로 이관한다 그 조항 하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판례나 건교부장관 각 지사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소유권은 이전을 하고 시유지취득관계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년 이상 40년 이상 공유대상이 되지 않냐 그런 분들도 대법원판례 보면 행정재산이나 대상시 취득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되어 있어요.
다른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상이 되어야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자체는 전라북도지사소관청 교육감으로 등기화 되어있더라도 검토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법은 전라북도 교육청은 같은 법을 쓰고 있습니다.
양해할 수 있는 권한규정이 있고 사용료에 대해서 드디어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니까 법적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처리한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왜 없는지도 알아보고 실제 매입한 것은 없을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도 소송을 제기 하고 그런 부분 있겠지만 매입이 돼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판단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꼭 그것을 사야 되냐 아니면 연부로 살 수 있고 교육특별관련 공유재산관리조례도 봤어요. 영구로도 살 수 있는 법적분이 있고, 임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도 개별공시가격은 1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매입가격은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는 데 단지 매입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계획을 짜 놓고 한 것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시장님 면담하고 소유지들이 와서 시장님 면담이 와서 이뤄진 거거든요? 김제시에는 이런 민원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다 들어주기는 뭐 한 것 같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사야하는 것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아니면 또 다시 언제를 올라오나요?
계속 안 올라오나요?
○전문위원 김진록
내년에는 변경계획으로 올라 올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도 대상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체육공원내 시설부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김제시 체육공원 시설부지매입 부지시설매입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산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 김제시 금산보건지소신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동보건 진료소신축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대동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이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제보건진료소신축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창제보건진료소신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부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없고,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부지매입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확충방안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김제시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지면사무소 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용지면사무소 부지매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검산체육공원조성계획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3항, 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으로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산체육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 행위는 2005년도, 2006년도에 다 이뤄진 상황입니다. 이제 사후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7호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활체육공원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두 번째 줄 검산체육공원 내 축구전용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입니다.
면적은 51,290㎡입니다.
추진기간 2004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6억인데 2008년도 예산에 36억 계상 요청했습니다.
국비가 9억 들었고, 시비가 27억이 필요합니다.
경기종목은 축구장 2면, 족구장 4면, 풋살장 2면, 간이농구장 1면입니다.
간이식 베트민턴장 1면입니다.
토지취득현황입니다.
전체면적 44필지 51,290㎡ 중에서 시유지를 빼고, 나머지 사유지가 27필지 37,543㎡나 이 사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승인 요청 건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지방의회 의결사항) 그 규정에 의해서 요청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마는, 가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성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검산생활체육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검산생활체육공원조성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7호의 의거 공공시설을 설치 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시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공원시설부지에 편입된 사유지매입 등 전체 조성면적 44필지 51,290㎡에 66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2면, 족구장 4면, 풋살장 2면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본 예산 36억 다 섰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계획안올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렸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의회에 통과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거기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확보는 다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지요.
○위원 정성주
다음에 올라 올 것 없지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혼자 오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병원에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저는 의원활동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얼마나 집행부한테 경시를 당하고 있는가 표본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2005년 7월에 변경승인고시까지 한 사업이에요. 그 이후에 이미 사업비는 다 늘어났고, 사업에 대한 종목도 그 이후에 전부다 도시과에서 도시변경 결정이 이뤄져 가지고 고시가 된 상황인데, 그 이후 바로 의회의 의결기관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사업비를 늘려서 축구를 하는 축구인 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빨리 준공을 해서 혜택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방치를 한거예요.
그리고 이제서 지난 번 2007년 7월 업무보고 때 사업비가 적어서 못 한다고 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에 질타를 받고 했는데 더욱이 의원을 경시를 한 것은 이 사업이 발주가 돼 버렸어요. 9월에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은 특별한 잘못은 없어요. 전자들이 다 이루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물을까 합니다.
앞으로 라도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당연히 법적절차 거쳐서 의결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이뤄져서 혜택이 갈수 있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할 하고 보고를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으로써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6억에서 36억만 세우면 다 끝나는 거지요?
기획실 예산부서에 얼마를 올리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36억 해서 국비 9억하고 시비 27억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100프로 추경 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은 이미 발주를 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 줘야합니다.
○위원장 정호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그런 분들은 특별히 없다고 하니까 일단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검산체육공원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검산체육공원조성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산체육공원현황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전체의 면적이 얼마고 거기에서 우리시가 현재 딴 것은 시소유로 돼 있는 표 노란색은 사유지라는 것이고, 주황색은 부유지이고? 파란색은 저수지라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노란색부분은 체육공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계획이 되면 사야할 부지라는 것을 40필지 117,500㎡ 돼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김제시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유보)의철회동의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유보의 철회의 동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철회 동의의건에 대한 간략히 당부할 말씀드리면 지난 115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서 유보된바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법에 대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새로운 안으로 도출하기 위해 김제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0일 철회 요청이 있었고 2007년 11월 21일 김제시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철회요청 본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김제시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있어 오늘 위원회에서 철회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철회 동의의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중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철회에 동의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반대 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철회 동의 5명, 기권 2명으로 철회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김제시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호영
특별 한 것만 해 주세요.
○회계과장 서성호
당초에는 백구농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밑에 보시면 2008년 5월 준공예정으로 백구농협소유 토지를 김제시 기부채납 또는 지상권설정 후 시행하는 사항으로 변경해서 다시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결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개선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및 동법 제13조와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재산권 행사에 제한 및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업 부지를 기부채납 추진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부지와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와 농림사업시행규칙 및 농산물산지유통 사업을 총괄하는 농림부 입장을 들어온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입장은 사업 부지를 기부채납화 추진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입장이고, 산지유통센터 위탁도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의 계약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농림부입장은 동 사업부지에 영구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행자부와 농림부 모두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본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본건에 대한 행자부와 농림부의 질의 응답한 내용 및 농림부로부터 우리 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한 전국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자료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전화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부지 확보사항 및 기타운영 사항에 대해 확인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계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관 부서에서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친환경 농업과장님, 지난번에 뭐라고 보고하셨지요?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회의도중에요.
○회계과장 서성호
기부채납을 한다고요.
○위원 정성주
끝났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기부채납을 그때 하는 것으로 백구조합장으로 얘기가 되었다가요.
그 다음날 이사회에서 기부채납은 안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지상권 설정을 해 주겠다 검토보고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바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의회를 경시한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부결되면 반납이 되나요?
정확히 답변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서성호
현재 균특사업비거든요.
자치단체로 일단 할당 금액 내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균특자료 사업비입니다.
그렇지만 국비로 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됐을 때에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요.
○위원 정성주
관계부칙, 그게 반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시로 다시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성호
정확히 예산편성 절차를 보시면 일단 반납을 하던 반납을 하지 않던 사업집행을 못했을 때에는 불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다.
저희가 사업진행사항을 도로 도에서는 농림부로 절차를 밟게 돼 있거든요. 진행이 안 됐을 때에는 반납지시를 합니다.
그때는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 정성주
임시회 때 제가 질의했을 때는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신 것으로 아는 데요.
페널티 먹는 것 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페널티 10%요.
○위원 정성주
순세계잉여금 들어가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 안 하셨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그때는 얘기는 안 됐고, 당연히 반납은 된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요.
○위원 정성주
산지유통센터는 균특 못 해요?
○회계과장 서성호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에 대한 균특 7억하고 시비 6억 5천하고 해서 13억 5천 사업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좌우지간 결론지어서 물어보면 이게 부결이 되면 반납 되요? 안 돼요?
○회계과장 서성호
부결이 됐을 때 지난 번 질의내용에도 했지만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됐을 때 일단은 불용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중간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중간보고가 사업이 불용됐을 때는 반납 처리가 떨어지면 저희는 반납절차를 밟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반납지시가 도에서 떨어지면 반납한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일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균특사업비로 해서요.
○위원 정성주
이것도 반납 지시 안 떨어질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서성호
안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급부서에 질의하고 뭐하고 하면 신문지상에 나게 되면 모든 자료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사의 중점을 둡니다.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런 경우니까 반납절차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왜 기부채납을 못한다는 결론이 났었나요?
○회계과장 서성호
기부채납은 조합원의 재산이다 해서 일단 조합의 재산의 목록에 가지고 있되 영구히 사용은 시에서 해도 괜찮다 그렇게 조합원들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친환경과장으로 부임 받은 지가 언제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금년 4월입니다.
○위원 김문철
어떻게 보면 업무를 파악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얘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도 어떤 적극성을 띠고 추진했더라면 연말에 와서 다급하게 이런 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금년도 이후에 어쨌든 착공해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때 사고이월하지 않는 한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잖아요.
○회계과장 서성호
현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지난번에 농림부의 질의를 했는데 거기 질의내용에 해당 위탁운영사업장 부지에 대한 영구지상권을 설정하거나 기부채납형태로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가지 답을 받았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받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시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을 맞췄다면 거기에 대한 저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다급한 사항인데 이게 안 되면 국비를 반납 한다 항상 이런 조건을 가지고 연말에 닥쳐서 하는데 차후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일들은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커다란 사항은 공유재산취득을 했을 때 취득제한이 제한을 받는 사항일 경우에는 문제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지가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백구농협에 위탁을 해서 관리 전환 해 줘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을 하다고 이해관계로 해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랬을 때 대책이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저희 구상은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떨어지면 절차가 두 가지를 밟아야합니다.
먼저 업자들 선정을 해야 주지요. 예산을 사고이월 시킨 다음에 건물을 시작하기 전에 백구농협하고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관리전환을 하기에 앞서 협약을 체결하는데 관리비이랄지 건물유지보수차원에서 관리전환해줄 때 건물은 백구농협에서 유지관리를 한다하는 협약을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단계가 있고 또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지방자치재산이 완전히 될 수가 없어요.
지상권을 받아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백구농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이것 안 되겠다 손해도 가고 운영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가져가라 시거니까 그랬을 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 하실 거예요?
땅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로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각을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임대해 주는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을 영구임대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지상권 자기들이 요구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권익을 주장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대책은요?
○회계과장 서성호
현재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토지행위도 소유권주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당연히 시 것이고요. 그래서 백구농협이 만일에 그 사업을 못 한다고 했을 때에 다른 생산자단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관리 전환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조사한 결론은 이러한 사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지상권설정이랄지, 사용승낙이랄지, 받아서 산지유통을 해 줬으면 하는 사례도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있다고 하거든요.
○회계과장 서성호
산지유통은 아니더라도 일반산지유통과 비교한시설로해서 완주하고 순창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산지유통센터사업추진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완주하고, 순창이 토지사용승낙으로 인해서 산지유통센터사업을 추진할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완주하고 어디요?
○회계과장 서성호
순창입니다.
○위원 임영택
완주는 면적은 얼마이고 구매가 얼마에요?
○회계과장 서성호
완주는 사업비가 7억 5천이고요. 순창은 9억 2천입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자는 누구에요?
○회계과장 서성호
완주군은 이서농협이고요.
순창군은 동계농협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하고, 협약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전에 공증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회계과에서도 공정하게 절차를 하고 증명할 수 있을 때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을 할 때 재정을 잘못 운영해서 힘들어질 때 그때 안 된다 랄지,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위원 정성주
지금 하시는 말씀은 가결 후에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호영
토론 중이니까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정회했다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임영택 위원님의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물론 부결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저번에 황영석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의 기부채납이 되는 건축만 관리계획 변경할 때 지상권설정해 주든 지역을 활용판다든지, 시의 이득이 있다든지 법에 지장이 없다면 집행부에서도 하자고 하고,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철회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정호영
정회요청에 대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토론을 계속 한다는 말씀은 일단은요.
정회를 할까요?
○위원 김택령
그냥 합시다.
○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토론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행자부나 농림부에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상권설정이나 모든 것들이 답변 다 온 것이 이렇게 한 일이 없다는 선에서 답변이 와 있는데 김택령 위원님은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위원 김택령
안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저도 법에서만 허용한다고 하면 위법기관 입법기관에서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짓을 못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만 저촉 되는가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호영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관리법 제2장4조에 보면 저는 이런 방법이 된다면 매입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좋은 것 같고요. 지상권 설정계약서보니까 영구지상권 설정을 해 놨던데요.
○위원 정성주
법이 어긋나지 않는 다면 가능한 일인데요.
또 한 가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기부채납이거든요.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해 줬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는 크게 봐서는 그래요.
국비가 잘못 됐다고 하면 과감히 반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잘 하겠지요. 항상 이렇게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김종성 의원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치를 다 뽑아왔어요.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별것이 다 있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넘어가요.
4대 의원님들 뭐라 하신 게 아니라 좋은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5대 때에서도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지. 법만 허용한다면 저도 가결하는데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영석
친환경선정 했을 때 법적인 하자가 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지상권설정에 대해서는 해도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지상권도 공유재산만 보고 답변이 농림부에서 지상권설정용지상으로 문제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행자부측에서는 여기서 질의 회신 상에서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어요.
○위원 황영석
행자부측 답변하고, 농림부측답변하고, 행자부는 지상권 보다는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
○전문위원 김진록
행자부에서 기부채납하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데는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염려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의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조성을 해야지.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을 때에는 만약에 백구농협에서 그런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 자치단체는 그 제한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운영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김제시에도 기부채납을 안 받고 하는 법인체 있지요?
농산물이랄지, 이런 데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도 큰 손해를 끼쳤다거나 이런 것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 부분은 토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위원 황영석
토론시간이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지역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땅 따로, 건물 따로, 주인 따로 이것은 경매에 나와도 누가사가지 않고 골치 아픈 거예요. 재산권행사 못해요.
법에 저촉 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에 저촉만 받지 않는 다면이 방법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 김문철
위원님들이 서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름대로 조사도 했고, 연구도 했고, 그런 바람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셨고, 법을 입안되는 그런 사항이 특별하게 의회에 지장이 있을 정도에 그런 행위가 있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제지를 해야 되지만 농림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더라도 시에서 위탁운영사업자부지의 영구지상권을 설정했을 때에는 해도 된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론 동료의원의 말씀을 존중하되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시민들의 그런 편의를 있고,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 있다면 특별한 법의 하자가 없는 한 저희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택령
저는 그전에 저번 회기 때 친환경농업과장님이 기부채납을 받아 오겠다 할 때에 저는 부정을 했어요. 농협 땅이라든지, 농민협장의 땅이라면 가능하되 도저히 나는 농협회의에서 우리 시에다 선뜻 기부채납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부정했거든요.
농민들이라고 하는 마음이 땅 한 평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 한가 그런 땅을 선뜻 시에서 외치니까 주겠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나는 부정적이고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를 알아봤겠더라고요.
전부 다 매입 했는데 그것만 안하고도 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일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않는 것으로 해도 되는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권 따로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 김문철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사후조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 된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도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하는 방법으로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