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김제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2.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안의건

5.김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의건

6.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의건

7.김제시의회에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의건

8.김제시의회회의규칙안의건

9.김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의건

10.김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의회 윤리특
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또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택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택령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규칙안은 2007년도 11월 9일 본 의원외 4인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11월 9일 김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또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 법규에 맞게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안은 법과 시행령의 조항만 변경이 되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개정하고, 제5조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였으며, 제6조 월정수당을 매월 970,500원을 1,942,140원으로 개정하였고, 국내여비지급기준중 현지교통비를 만 원을 2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은 법과 시행령의 조항만 변경 되었으므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안도 법과 시행령의 조항만 변경되었으므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2.검산생활체육공원조성계획안의건

13.200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검산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정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위원장 정호영입니다.
이번 제116회 정례회기중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7년도 11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은 부분의결 하였고, 김제시 검산생활체육공원조성계획 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및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보건의료 업무 추진에 불편이 많은 보건진료소 등 3개소 599㎡ 신축의 건과 면사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장 부지 1,081㎡ 매입건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체육공원시설 부지매입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은 심사결과 재정여건을 고려 및 대상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후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6쪽입니다.
김제시 검산생활체육공원조성계획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성계획 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공원 시설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등 전체 조성면적 44필지 51,290㎡에 6,600백만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2면, 족구장 4면, 풋살장 2면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내 포도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 하고자 포도 집산지역에 1,350 백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상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부지는 지상권을 선정하여 확보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검산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검산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추진동의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4항,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서영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장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영빈 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추진동의안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7년 6월 26일 11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7일, 11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관련 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 중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구산공원 조성사업계획안과 검산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계획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지방 정부 역할 축소와 노인복지서비스 전문 경영화로, 서비스 향상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난 7월 12일 제11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종사자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운영수탁자와 고용승계특약 조건제시 체결시, 신분보장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김제시장이 2007년 9월 18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하였으며, 수정내용은 계약직인 생활지도원 36명에 대한 무기 계약직 전환대책으로 2년 이상근무자 30명은 민간위탁 시행 전에 전환하며, 2년 미만근무자 6명은 민간위탁 시행 후 기간 만료시 전환하는 수탁자와 고용승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 불안을 해소하였고, 민간위탁에 따른 노인복지타운 직원인력 재배치활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플러스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