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7분 개의)
○부의장 김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네 번째로 예정되어있는 복지사업과 업무계획보고는 당면 업무추진관계로 두 번째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남영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남영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특수시책으로 명예 감사관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수시책은 한번 수립해 봐서 운영해 보시고 효율성이 검증됐을 시에 운영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감사실장 유남영
명예 감사관제 운영이 특수시책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당분간 시행한 뒤에 적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해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유남영
규정으로는 제정되어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특수시책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검증되어야 할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감사실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시민고충처리 이게 순수하게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하는 게 많지요?
○감사실장 유남영
고충처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긴박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위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앞으로는 면에서 검토를 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비록 소규모 예산이지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을 고충처리반에서 처리한 사항은 없어요?
○감사실장 유남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00만 원 하다가 금액이 상향됐는데 고충민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들은 읍면동장들과 상의해서 읍면동에서 시행토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박하든지 그런 사항들이 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예산을 세워서할 것 같으면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순수한 고충처리는 고충민원인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사업성격이라고 판단이 되면 배제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가 조직개편 이후 감사계를 감사과로 승격시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고를 받아보면 감사계와 특별히 다른 사항들이 안 나오거든요.
감사대상이 31개소 다시 말해서 직속기관과 읍면동, 보건소, 보건진료소 가 있습니다.
감사과를 만들 때는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반대했어요.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감사과를 만들었는데 행정의 효율을 제고를 하고 사전예방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운영을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는데 몇 번의 업무보고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옛날 감사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듣기로는 타 부서에서 감사받는 것을 꺼려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물론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안 좋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위탁시설이나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회단체들 아니면 농축산보조금이랄지 사회복지시설, 지난번 영광의 집 같은 경우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스컴에서 대외적으로 김제시의 신임이 떨어질 때 정도로 평가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청 실무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사 내용과 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김제시의 신임도는 엄청나게 추락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을 예방하고 사전에 조사를 하려고 감사과를 만들고 운영하게 끔 했는데 본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다 감사를 하는 것도 행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위탁시설과 보조금 가는 데 내가 알기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터뜨리면 서로 좋은 감정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한번 하니까 조사해서 몇 천만 원 환급시켰다고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유남영
저 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감사부서에 대한 직원의 편견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 곁으로 다가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방향은 지적보다는 예방을 하고 사전에 지도하고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위탁시설과 보조금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월별로 하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사업부처와 협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저희와 호흡을 같이 해서 사전에 예방위주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감사라는 선입견이 꼭 신상필벌을 주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관리·지도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봉합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감사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최선을 다 하세요.
본래 감사과를 만들 때 그러한 목적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실장 유남영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53쪽이요, 본청과 사업소는 감사를 어떻게 하나요?
○감사실장 유남영
본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있고요.
직할기관과 사업소와 읍면동을 격년제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본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감사실장 유남영
본청은 업무성격상 도감사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본청을 전혀 안 하지는 않고 의뢰가 있다든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경우는 하지만 일단 본청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아니, 읍면동도 도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실장 유남영
읍면동은 도감사를 업무적으로는 받지 않고 있고 자체감사만 받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54쪽 재산비공개 대상자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감사실장 유남영
재산공개 대상자와 비공개 대상자가 지침으로 정해 진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공개대상자는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공개대상자로 되어있고요.
그 나머지 행정직 4·5·6·7급은 비공개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감사실장 유남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제시의 지침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사전예방감사요, 그 부분은 해보니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감사실장 유남영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부서라는 데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자체가 직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부분들 불식시키는 방향을 취하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짚어주고 안내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효과는 좋아요?
○감사실장 유남영
안 걸리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57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활동전개라고 해서 감찰반을 2개 반 4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관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유남영
감찰활동을 1년 12달·356일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시간대와 취약 시간대를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오면 작성합니다.
○의원 김택령
결과로 되어있구먼요?
○감사실장 유남영
예.
○의원 김택령
과장님께서 감사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직원들의 친절도를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감사실장 유남영
시청 전체적인 친절도요?
○의원 김택령
예.
○감사실장 유남영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직원의 친절도도 친절도지만 우선 감사실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과도 저희들이 해보는데, 일단 친절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감사계는 총무과에서 잘못되었을 때 가서 감사하고 그렇게 처리되나요?
○감사실장 유남영
그러한 부분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하러 왔는데 직원이 이렇게 해서 참 불쾌했다, 불친절 했다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의원 김택령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간섭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르거든요.
제가 듣고 제가 느끼기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풀어놔두는 것과 아닌 것과 다르거든요.
이것이 전체 공무원을 위한 길이 되잖아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간섭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되는데 그것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감사실장 유남영
우선 감사실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제가 그런 사람을 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각 읍면의 보건진료소 소장님처럼 친절하다면 김제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친절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가서 보세요.
싫다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노인들이 와서 귀찮게 해도 오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하고 누구나에게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보건소 진료소 직원들이 아주 친절해요.
그것을 한번 보셔서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와 같이 한다면 김제시 공무원들이 최고로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보시고요.
특히 젊은 공무원들이 친절이 안 배어 있어요.
자기들 할 일만 하고 그러니까 공직에 들어오면 친절이라고 하는 게 몸에 밸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그룹 홈 조성 운영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룹 홈 조성을 하면 거기에서 숙식하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의원 오만수
만약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인명이 손실되었거나 그러한 경우 책임한계는 어디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현재 그룹 홈이 9군데, 경로당이 10군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차별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잤을 때 사건사고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을 해서 앞으로 그룹 홈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전부 도출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룹 홈을 조성해서 욕실이 만들어지고 방이 따뜻하게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화재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러한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방금 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거예요.
나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시장이 다 물어줘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그것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또 이미 가입된 데도 있고요.
가입여부를 판단해서 상해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성단체 사무실이 여성회관 속에 들어있거든요.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회관 속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성회관이 쇼핑센터로 옮겨지면 여성단체 사무실이 어떻게 되나요?
파악하셨어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그것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해 보세요.
집기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가 13개 단체로 구성되어있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의원 조혜자
회의를 할 때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잘 안 하거든요.
저도 회원으로 있어봤기 때문에 사용을 별로 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능력 있는 신미란 계장님도 여성복지 쪽으로 가셨으니까 이 부분을 잘 지도를 하셔서 여성단체가 음식점에서 회의하고 그냥 밥 먹는 분위기보다는 회의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록도 작성하고 회의록을 낭독하는 등 뭔가 회의답게 함으로써 각 단체에 가서 다시 회의를 그러한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회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담당이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성지위 향상도 되고 여성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조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김제시도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복지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난번 조직개편을 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나누었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의원 임영택
행정이 그동안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다시 말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행정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사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업무가 원스톱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2~3번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고 두 개 과로 나누어지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행정을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을 느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두 개 과로 분리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다시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 저희 같이 분과를 했다가 분과 이후에 통합된 데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도 6월 전에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점을 도출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잘 알겠고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예.
○의원 임영택
6월에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면 이원화된 업무나 문제가 된 조직에 대해서는 다시 통폐합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큰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행정자체가 수요자중심으로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122쪽이요, 재가노인복지증진사업 중간에 2008년 계획에 보면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의원 황영석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이름이 같은 것이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의원 황영석
그게 2007년 말까지는 시의 직영이었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직영했습니다.
○의원 황영석
2008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의회에 와서 보고해 준 적 있어요?
간담회 때라도 보고한 적 있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넘어간다고 보고해 준 것 없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간담회 때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의원 황영석
동서로 나누어서 하고 있지요?
일봉재단과 성암재단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지요?
일봉재단은 동부지역 성암재단은 서부지역이지요?
의원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 같은 거 해 달라고 할 때는 막 해달라고 하고 해 놓고 나면 그 밑에 지침으로 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버리고, 지금 성암은 시내에 사무실을 하나 내놓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일봉이 하고 있어요.
○의원 황영석
일봉은 생활지도사들 중에서 사람 빼서 간사 쓰고 있지요?
31명씩이니까 62명이지요.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을 관리사들 중에서 쓰고 있지요?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고요.
일봉은 미래병원에서 하고 있지요?
○경로복지담당 손남순
예. 미래병원에서 합니다.
○의원 황영석
일주일에 몇 명씩 독거노인들 관리사 차로 병원으로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서비스인가.
꼭 관리사들 차로 금구까지 모시고 가야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할 것까지 있나요?
과잉서비스 아니에요?
○경로복지담당 손남순
그 관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2007년에는 오전만 했었지요?
2007년도에는 그랬는데 오후로 옮긴 이유는 뭐예요?
○경로복지담당 손남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의원 황영석
처음에는 관리사들이 건의를 안 해서 그냥 여론조사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오후로 옮겼지요?
그랬다가 관리사들이 실정에 맞게 하라고 건의했지요?
○경로복지담당 손남순
올해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어요.
○의원 황영석
그런데 오후보다는 노인 분들이 오전에 집에 많이 있어요.
그것도 파악을 잘 하셔야지요.
오후에 가면 병원 가고 어디 가고 없어요.
그것도 챙겨주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감독·지원해야 할 시청에서 뒷짐만 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직영할 때 보다 더 감독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해요.
그렇죠?
노인복지타운도 민간위탁을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손 뗀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손뗀 것이 아니고 더 세밀하게 도와줄 게 무엇인지 챙겨야 해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잘하게끔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메모 잘 했지요?
내가 챙겨볼 거예요.
○경로복지담당 손남순
예.
○의원 황영석
이 사람들 교육받은 거 있지요?
○경로복지담당 손남순
예.
○의원 황영석
여비지급 했어요?
○경로복지담당 손남순
여비지급 하도록 했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때 당시 안 줬지요?
○경로복지담당 손남순
그때 당시에는 지급을 안 했고요, 나중에.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5일간이나 교육을 보냈으면 교육여비를 미리 줘야지요, 그렇죠?
교육 받으러 가는데 후납이 어디에 있어요.
공무원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경로복지담당 손남순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 납부합니다.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외상으로 하고 준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영광의 집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영광의 집은 전북시설장애인연대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고 또 저희도 그곳에서 요청한 대로 이사회를 열어서 간사를 선임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고 또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를 영광의 집에 통보해서 시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언제 정도 이사회에서 통보해 주시나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저희가 기간을 15일 이내로 해서 주었습니다.
○의원 정호영
15일 이내가 언제까지예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3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 안에 선임해주기로 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감사과에 감사결과 통보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감사내용은 별도로 정 의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하나 주시고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뒤에 집회도 있었고 간담회 때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챙겨보시겠지만 김제시에서 알아야 될 사항 같으면 미리 챙겨서 간담회 때라도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관심사로 가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 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개별적으로 주어서는 안 되고 전체 의원에게 자료를 같이 주셔야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부의장 김석준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총무과장님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성호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일용직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서성호
예.
○의원 박봉규
지난번에 시장님의 결심 받은 것이 일용직 280일과 300일의 급여가 같지요?
○총무과장 서성호
단가는 같은 게 있고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같은 종류면 같잖아요.
○총무과장 서성호
같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일용직이 옛날에는 2년마다 계약했던가요?
○총무과장 서성호
종전에는 그랬는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 계약직은 한 번 계약하면 계속 쓰는 것이고 기간제는 그때그때 마다.
○의원 박봉규
그러면 무기 계약직이라는 것이지 그분들도 공무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김제시는 막 들어와서 1년 된 분이나 15년·20년 된 일용직도 같은 업무를 한다면 급여가 같지요?
○총무과장 서성호
예, 같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런데 이제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차등지급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익산시는 5년마다 차등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주·군산시는 1년에서 3년마다 차등지급하고 있어요.
김제시도 최소한 차등지급을 해야 맞지 않나요.
5년 단위로 차등지급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규직처럼 호봉제를 도입해서 차등지급을 하든지 하셔야지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서성호
현재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가와 병가, 휴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임금에 대해서는 시·군의 재정력 상태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양호한 데는 단가를 많이 주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와 시·군의 중간 정도에서 주고 있고요.
5년 이상 차이점을 두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 박봉규
과장님께서 중간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김제시 인건비가 중간도 못 되고 낮은 축에 들어간다고요.
어느 정도냐면 남원·완주보다도 평균단가가 낮고 임실·순창 이런 데보다도 낮거든요.
○총무과장 서성호
많이 주면 저희들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의원 박봉규
실제 이거를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우리 시 재정에 큰 영향이 있다거나 우리 시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크다면 안 되지만 최소한 5년 단위로 차등지급을 하시든지 우리 재정이 열악하면 10년 단위로 차등지급을 하시든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보면 복지는 정규직과 거의 같이 지급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서성호
예, 복지 포인트까지 지급합니다.
○의원 박봉규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단지 인건비가 차등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김제시 노사협의회도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총무과장 서성호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재정력과 또 총액인건비 속에 일용인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10년 단위라도 차등지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박봉규 의원님과 연결되는 질문이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갈수록 사회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분들은 각 실과소에서 봉급산정해서 드리고 있지요?
○총무과장 서성호
예.
○의원 정호영
그런데 연차수당 같은 게 과거에서부터 세워지고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소 담당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것을 판단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법에서 의해서 소급의 대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줘야 하며 그분들이 안 받았으면 소급해서라도 줘서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각 실과의 무기직 담당직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점검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시정조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연장선상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원이 989명이 맞나요?
○총무과장 서성호
예, 989명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정원과 총액인건비제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총무과장 서성호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조직관리상 조직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정원이 주어져 있고요.
○의원 고성곤
전문용어를 잘 모르니까 알려주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시행되기 전에 정원을 989명보다도 적게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페널티를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1년에 몇 억 정도의 페널티 먹은 게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성호
예,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할 때.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현재 김제시의 총액인건비제 대 정원현황을 봤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서성호
교부세에서 하는 페널티제도는 재정지수라든지 시군구의 일반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경우에 페널티를 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서성호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교부세 산정할 때.
○의원 고성곤
페널티 예상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서성호
제가 기획실장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산정하면 자료집으로 내려올 때 보면 감요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총액인건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총무과장 서성호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총액인건비제도 조직관리상의 조직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내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니까 알려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전 정원이 989명 이었습니다마는, 989명보다도 적게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페널티를 먹었단 말입니다.
예산상의 1년에 몇 억씩 정도의 페널티를 먹은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서성호
교부세 산정할 때요.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현재 김제시의 총액인건비제의 정원현황에 봤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서성호
페널티 제도는 재정지수라든가, 시군구에 일반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경우에 페널티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서성호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상은 안 되나요?
○총무과장 서성호
제가 기획실장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오는 게 아니고, 차후에 자료집 내놓을 때 보면 감 요인이 거기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난 정례 감사회 때 본의원이 그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게 되면 괜찮다 그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틀린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서성호
인원은 좌우간 최소화해서 안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고성곤
어떻습니까?
현재 총액인건비제 포함 되는 우리의 직급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가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서성호
총액인건비제 들어가는 일용직하고요.
○의원 고성곤
정규직하고?
○총무과장 서성호
정규직, 일용직까지 다 들어갑니다.
기타직 청경.
○의원 고성곤
280일까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서성호
예, 청경도 다 들어갑니다.
일 용인부임까지 다 들어갑니다.
○의원 고성곤
300일, 280일.
○총무과장 서성호
예.
○의원 고성곤
현재 우리의 총 정원은 몇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서성호
70쪽을 보시면요.
비정규직 인력이 청경이 있고, 정원 속에 안 들어가는 인원이 청경이 정원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청경이 원래 공무원이 아닙니다.
청경 63명 밑에 보면 300일짜리 무기계약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기간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합산해야 됩니다.
이 인원이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는 어디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주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자부제에서 총액인거비제는 주고 그 인건비보다도 더 적게 썼을 때에 페널티를 먹인단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었지요?
○총무과장 서성호
저희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 해서 인건비에서는 결산을 해보니까 27억 정도 한도액보다는 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페널티 주는 것은 총액 인건비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수 가지고 인구비율 이런 비율에 의해서 공무원 수 높은 경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행자부에 총액인건비제 권고금액하고, 우리가 페널티를 먹지 않을 정도의 인건비하고는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성호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기획실로 교부세를 산정하면 산정결과에 대한 내용물이 옵니다.
거기에 그런 사항이 쭉 열거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구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27억 정도가 총액인건비제 적게 아까 계획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서성호
총액인거비 대비 집행액을 보면 아직 결산을 안 했거든요.
가결산을 한 데를 보면 한 27억 정도가 총액 인건비제로 집계된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이 보다도 훨씬 적어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제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페널티 정도는 안 먹어야 할 것 아니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도 상당히 시원찮을 판인데, 이런 것에 의해서 페널티를 먹는 다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인가, 우리 서 있는 것 있지요?
읍면동에서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야겠지만, 읍면동인가 시민체육대회인가 뭔가 모르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무원이 답변을 못하면 우리는 알 수 가 없어요.
○총무과장 서성호
중앙부처에서 해마다 교부세 산정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의원 고성곤
거기에서 인건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한다는 것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 바로 직고가 돼야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대안이 나오지 않는 다면 시장에게 직접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도록 미리 해주어야 한다고요.
또 하나 국장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아까 위탁관계 황영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관계, 그것도 바로 국장한테 보고해서 왜 그런 가를 다음 의회에 때 보고해 주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 안돼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요새 최근에 읍면동장 인사 관련 사항이 짧은 기간에 움직였거든요.
그것은 어떤 인사규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항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서성호
정보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한 후에 자원을 가지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1년 미만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합리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해서요.
○의원 오만수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사에 대한 어떤 감사나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서 나왔을 때 위배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성호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5급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6급들은요?
○총무과장 서성호
직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정보제한은 1년입니다.
○의원 오만수
요새 보면 토목직이나, 시설직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장에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은 편제가 다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 편의상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성호
읍면동에 나가는 것은 승진했을 때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말씀드리는 것은요.
시설직이라는 그런 분들이 A면, B면 있을 때 토목직, 행정직 했을 때 있을 때 A라는 면에 토목직이 가도 상관이 없느냐, 아니면 편제를 받겠느냐?
○총무과장 서성호
기술직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전부 시청으로 전입 조치 시켰습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 에는요.
○의원 오만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성호
정보제한 기준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체육계획 있잖아요.
매년 유사한 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조금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단거리를 한다, 축구를 한다, 이런 것만 매년하지 말고 바꿔서 전 공무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경기 프로그램 갖은 것은 못 짜는 가요?
○총무과장 서성호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들 의견이나 좋은 아이템 있으면 받아서요.
○의원 오만수
제가 보면 매년 중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휴양시설 콘도임차가 있는데, 20년이나 10년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성호
콘도 측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임차하는 것을 20년 못 박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서성호
회사별로 조건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민사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장님만이 가지고 있는 김제시청의 권한인데, 의회직원 인사할 때는요.
우리 의장님 결심이라고 해야 할까, 협의라고 할까, 예의상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성호
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인사에 빠뜨렸던 부분은요.
○의원 황영석
먼저도 그랬어요.
서과장님 오시기 전 에도요.
의회는 무시라고 해야 하나, 경시라고 해야 하나, 이런 인사행정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서성호
변명 안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황영석
인사행정은 40% 만 해도 잘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의회직원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의장님 결심도 없고, 협의도 않고 막 휘둘러요?
서 과장님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경각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사람의 인사는 반영하고, 의원이 부탁한 인사는 반영하지 않고, 이런 짓하지 마세요.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정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수고 많으십니다.
올 초에 1월 3일에 기업인협의회하고,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하고 해서 신년하례회 했지요?
○총무과장 서성호
신년하례회 있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보조금이 400만 원인가 나오고, 자부담이 200만 원 나왔지요?
○총무과장 서성호
저희가 행사주관을 기업인 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의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다 했지요?
○총무과장 서성호
공무원들이 조직이 기업인 협의회라는 조직이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국 요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협조해서 한 바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700여명 초청해서 한 400여명 왔다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름표 줄 때 보니까 다 그러던데, 그때 도의원들의 좌석배치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총무과장 서성호
제가 그때 당시 총무과장이 아니어서,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우리가 기획실이라든지, 보고를 받을 때는 국회의원에 대한 도의원을 찾아가서 예산확보 한다는 말을 수시로 듣거든요.
전에까지는 도지사가 와서 제일로 먼저 찾는 게 도 의원들이거든요.
이것은 잘 들어야 되요.
도의원들의 자리가 없어서 도의원 세 분이 그날 새벽까지 술을 드시더라고요.
중간에 다 나오셔서 도의원을 초청하지 말던가, 도지사 오던데 자기지역에서 소리도 못내는 의원이 도의회 가서는 뭣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서성호
의전 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도의원 세 분이요.
새벽 1시 30분 3시까지 술을 드세요.
나오면서 제가 밖에 있었거든요.
전부 욕을 하면서 나오면서 제가 나중에 가서 들어서 물어봤는데,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창피할 수 없었다고 업무보고 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느낀 것이거든요.
도의원 만나서 아쉬운 소리하고 시에서 도청 찾아갈 때는 언제고, 그런 것 하나도 못하면서 이게 뭡니까?
막말로 기업인협의회에서 재전위에서 하는 게 다 시에서 하나는 거나 똑같은 거지 명분만 그렇지요.
과장님, 또 바뀌셨으니까 앞으로 잘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기업인 협의회에서 하지만 행정에서 의전은 챙겼어야 했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계획하고, 상시교육운영이요.
우리 근무평가 같은 것 인사위원회에서 열려서 인사위원회가 민간인 네 분, 공무원 네 분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국장님 두 분, 여직원 한 분, 민간인 네 분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총무과장 서성호
인사위원회요?
○의원 정성주
인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아니면,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성호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책자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지키지도 않을 것, 6급, 7급들이 기피부서 같은 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인센티브 준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인센티브를 줘요?
다 어떻게 하면 기획실이나 총무과 경제개발국 도시과가려고 그것만 노력하지.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나 쉽게 말해서 환경과나 친환경농업과나 저런 데는 전부 고생만 하고 다 그렇더만,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그런 승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말씀 꼭 드려서요.
○총무과장 서성호
저도 와서 느낀 사항인데요.
기피부서 거의 1년 이상 근무를 않고, 자꾸 옮기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충민원이 많은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원 정성주
희망부서라고 한 데는 도청인사에서 승진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평 관리를 다른 고생하는 부서에 승진을 시켰어요.
그런 방안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나왔으니까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혁신공모사업 시상은 안했지만 1위인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디 부서에서 해요?
신활력사업이나 행정혁신 국무총리상 5억 받은 것은 어디부서에서 해요?
○총무과장 서성호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입니다.
○의원 정성주
홍보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서성호
신활력사업 홍보실이고요.
공모사업도 홍보실입니다.
산자부지만 예산은 저쪽 홍보실서요.
○의원 정성주
재경부 장관 상 탄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 인센티브 뭐 줬어요?
어디 다른 부서로 보내 버린 거예요?
인센티브준거예요?
그것도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총무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부탁 말씀드릴게요.
민원이거든요.
김제에는 화장장이 없어요.
화장장이 없어서, 전라북도에 네 개인가 있는데, 전주, 이리, 군산, 남원에 있는데 김제는 거의 승화원으로 가거든요.
시립승화원 이곳으로 가거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말이 아닌데, 거기에 가면 화구가 5개있답니다.
하나는 항상 예비용으로 안 쓰고, 4개를 쓰는데, 2번에서 5번까지 4개를 쓰는데, 보통 11시랍니다.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이 쓸 수 있 다던데요.
이런 것은 도의원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이고, 가격도 저희가 가면 32만 원, 전주시민이 가면 5만 원에서 10만 원사이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명절 때 연휴 때 금요일 오후에 상을 당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죽으면 돌아가시면 의사 사망확인서라는 것이 있어서 화장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집에서 자연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부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화장을 하려면 화장을 할 수 없답니다.
금요일 이후이 관공서가 쉬기 때문에 가서 띨 수 가 없답니다.
옛날에는 사망신고 안 해도 지금은 사망신고 해야 만이 말소자 등본만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사망신고 후 나올 수 있는 이것을 띨 수가 없어서 월요일이 공휴일이 걸리고 그런 다면 화장을 할 수 없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서성호
제가 지난 추석 때 당직을 서면서 그날 있었던 사항입니다.
평일 같으면 재적등본 띠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화장장가면 받아주는데 휴일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것을 전산자체프로그램 안 돌아가니까 띨 수 없기 때문에 화장장에서 읍면장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있으면 화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소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민원처리상 사망확인서라는 게 없다 못 해 준다 문제는 뭐냐면, 실무자가 적극성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면 나와서 해 주는데,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면 서로 자기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호적계는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사회복지는 그런 제도가 없어 졌다 그러고 한참 실갱이를 해서 직원 시정적인 차원에서 나와서 해달라고 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성주
장례를 치루 는데 장례비용도 없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들은 의사를 모시고 오면 되거든요.
13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쉬는 날도 의사 사체검안사라든가 띨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화장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과장님 금방 발언한 것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의 말씀이거든요?
장례를 못 치루고 화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화장 문화가 매장에 60대 40정도 나간다고 하던데요.
화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던데,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2007년도 주요성과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갈음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조혜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이요.
9페이지요.
고용촉진후견기관 지정현황을 보니까 김제는 몇 군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
금년에는 현재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의원 조혜자
올해는 지정이 안 됐어요?
작년에 했던 것이 미용실하고, 정보종합학원하고 했던 것이 지정이 그쪽 두 군데 하셨던 부분인가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미용이라든지, 정보처리 이런 쪽에서만 하고 싶으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같은 경우는 배관이라든지, 제빵이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디자인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떼는 어디로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
전라북도에는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비만 김제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급을 하니까요.
○의원 조혜자
김제시에서 교육비는 주십니까?
그러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일의 경우에 김제에 있는 훈련기관만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가능합니다.
○의원 조혜자
가능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
그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요.
○의원 조혜자
심의위원을 거쳐야 돼요?
이 부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김제시에서는 일자리 훈련기간이 없다는 등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심의기간을 거치다보니까 복잡해서 그분이 신청을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의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두 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사회복지 쪽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국가예산 중에서 제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복지예산이거든요.
그래서 1개과에서 2개과로 나눠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체감도가 그렇다고 월등이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행정에서도 행정의 공급자중심이 아닌 서비스수요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행정의 지침인데, 그렇게 함에 따라서 현재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가 이원화 돼서 한 일을 가지고 이쪽 사무실 갖다가 저쪽사무실을 갖다가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조직개편 때 그런 제도를 통폐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주민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이쪽에 읍면동에 종합안내소 책자라도 발급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 홈페이지에도 나올 것이고요.
○의원 임영택
홈페이지 보다 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
홍보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60세 이상은 홈페이지를 볼 수 가 없어요. 현지에서 서비스 하는 부분들은 책자로 제작을 해서 글씨 크게 써서 민원실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
칼라 식으로 해서 배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연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해당이 되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해서 전화로 하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 그렇게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다음은 한일택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준
우리 과장님도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에 갈음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종합민원과장 한일택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셨지요?
그러면 16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누가 하셨어요?
그전에 하신 계장님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담당계장님이요.
○의원 조혜자
나오셨어요?
계장님, 언제 고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2006년도에 도로명판만 붙였습니다.
○의원 조혜자
2006년도에 붙이셨다고요?
위탁 주셨다고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도로명판은 제작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의원 조혜자
용역 줬어요?
혹시, 계장님이 붙이고 나서 거기 가서 검토해 보셨어요?
잘 붙였는가, 안 붙였는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계속 2년간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다시 유지보수 기간에 잘못되고, 그런 것은 현지조사에서 보수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시다 면요.
최근에 몇 달 전에 봤는데, 김제농고 들어 곳 있지요?
거기가 구봉 2길이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농고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의원 조혜자
구봉 2길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농고를 벽을 보고 방향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나중에 농고 벽 뚫으셔서 길 만드시려고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그쪽 벽에다 건물 벽이나 이런 것을 붙이는 것은 방향설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쪽을 길을 이쪽이 외벽이라면 이쪽 길을 간다면 기둥을 세워서 하기가 나은가 그럴 경우에는 건물에 있는 벽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요.
○의원 조혜자
벽이 아니라요.
길로도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농고 벽 쪽으로 붙어있어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제가 그러면 그쪽에 부분에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리고 구봉 3길도 역시 마찬가지이에요.
구봉2길도 그렇고, 구봉 3길도 교문담벼락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그쪽은 조금 더 가서 교문 들어는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이정표 보고 가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아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 들은 이상하게 붙었다고 틀림없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는 용역을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꼭 가서 보세요.
확인을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2006년도에 했다는데 저 한 달 전에나 봤는가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꼭 좀 확인하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임영택
도로변 건물보존사업 올해 2단계 사업부터 올해부터 시작하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의원 임영택
올해는 농촌지역 하려고 하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읍면지역입니다.
그동안 동 지역 했고, 용역계약 의뢰를 회계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행자부에서 변함없이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의원 임영택
국고예산 왔어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국비예산 각 내시가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시비가 50%가 다 들어가요.
지방비 거의 도비가 21%, 시비가 49%,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행자부에서 계속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 없습니까?
안 하면 페널티 주나?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2012년까지는 법정 주소로 사용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자체에서 완료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법정주소로 전환하게 됩니다.
○의원 임영택
읍면동도 동 지역과 똑같이 건물번호판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전국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황영석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
난 길게 물어 볼라고 해도 못 물어봐요.
162쪽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지면 언제 풀어 준데요?
몇 번 올렸어요?
건교부로 풀어달라고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용지면에서 풀어달라고 그때 당시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건교부 답변이요, 사업 착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5년간 정해 졌거든요.
상황을 봐야 알지, 풀어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혁신도시로 묶어서 넣어 주던가 하지 넣어주지도 않고 말이요.
그다음에 166쪽이요.
특별조치법이요.
신청은 9,950건에 확인서는 7,603건이 신청한거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확인서 발급한 것입니다.
○의원 황영석
이의신청 한 것은 몇 건이나 되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토지다, 지금까지 현재 9,000건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이의 신청 들어 온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1차 통보를 하고, 2차 통보를 해서 없으면 확인서를 기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의원 황영석
기각 시키네요?
통지를 하고 1차까지 해서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1차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신청 하신 분들한테 2차 통보를 해서 2주를 주고 다시 답변이 없을 때에는 1주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서를 기각합니다.
○의원 황영석
없어지는 거네요?
무효가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그 상태로 됩니다.
○의원 황영석
종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다음은 송기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과장님도 2007년도 주요성과나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갈음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중에서도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세외수입부분에서 경상적세입부분에 사용료수입부분하고, 수수료수입부분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내년 세액 잡을 때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자동차세를 1년 납부를 먼저 하면 10% 먼저 감면하지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좋은 제도라 봅니다마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시금고에 충분히 여유 돈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10% 이면 예금이자 보다 배 이상 비싸요.
이자를 낮추든지, 내가 볼 때 아무 관계 안 해도 10% 감해서 낼 사람들은 낸다니까요.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10% 면 너무나 있는 사람은 항상 있고 없는 사람은요.
○세정과장 송기대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 법으로 돼 있는가 검토를 해 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08년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