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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1 김제시의회(정례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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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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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6일(수) 10:00
장 소 :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주민생활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위원회간사선임의건
3.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은 간사 선임 전이므로, 특정하지 않고 선거구별 순으로 오른쪽부터 의석을 마련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위원회 박봉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위원님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의 호명에 따라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개 후 전문위원실 직원 소개가 있겠으며 이어서 위원회에서 간사 한 분을 선출한 다음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을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 본 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의회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시 집행부에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나감에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정책을 생산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여 우리 시가 목표 하는바,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의 김제를 건설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임기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님을 선거구별 직제 순에 의해서 한 분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황영석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안기순 위원입니다.
잘 해 나갑시다.

○위원장 박봉규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오만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김문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정성주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 박봉규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조혜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 박봉규
이상으로 위원님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과 동고동락 하면서 우리 위원회 운영을 도와주시고 보좌활동을 담당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진록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홍기 전문위원실 직원입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 백홍기입니다.
제12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8년 7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의 김제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소관의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7월 16일과 7월 28일 2일간으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조혜자 위원님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데요.
찬성입니다.
조혜자 위원님을 오만수 위원님께서 조혜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혜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혜자 위원님을 주민생활지원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혜자 간사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위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재선 의원님이시고 위원장님이시고 제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기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단계적으로 현실화가 되어서 시민의 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방조정자동차라는 것은 맨 앞과 핸들까지의 거리가 차 길이의 4분의 1 이하인 차를 말을 합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에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서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65,000원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한 차량은 기존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밑에 표를 보면 금년도에 2008년도에는 현행은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65,000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된 차량은 현행과 같이 자동차세 66%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21만 원 정도 평균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행은 자동차세의 33%로를 경감하게 되는데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차량은 65,000원으로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4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29조의2항에 1호에 의해서「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위원 오만수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받은 사항 아닙니까?
검토보고나 하시고...

○위원장 박봉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 그대로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송기대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2008년도부터 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면기준을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기 등록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세율을 적용하여 조례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다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균형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66%를 경감하고, 2009년도에는 33%를 경감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완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감면 표준안을 기준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기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전방조정자동차가 뭐라고 하셨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앞에 본네트가 있잖아요.
본네트가 없이 그냥 바로 맨 앞과 핸들과 거리가 전체 차 길이에 4분의 1 이하인 그런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승용차에서 본네트 없는 것 말이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트럭 같은 식 대개 보면 베스타,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런 차량인데 우리 시 관내에 보면 2007년도에 96대가 있었고 노후 돼서 2008년도에는 80대가 있네요.

○위원 안기순
그런 차에 대해서 감해 준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그렇지요.
그 차가 보면 생계용이나 장사하는 그런 용이거든요.
영세한 사람들 세부담을 완화 시켜 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승용차하고 똑같이...

○세정과장 송기대
그렇지요.
승합차에서 65,000원씩이었는데 이제는 승용차로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만 원, 42만 원 그 정도 되거든요.

○위원 정성주
조례안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검토의견을 보면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세정과장 송기대
2009년도 넘어가면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되는 것은 2010년부터는 제대로 10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이전에 된 것은 그냥 65,000원으로 계속되고요.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반대토론이요?
결과적으로 어떤 균형을 이루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봉규
그 전에는 승용차하고 똑같이 세를 올라와서 100% 되는데 이것을 부담이 많아서 낮춘다는 그 얘기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2년간만 낮추고 2010년도부터는 제대로요.

○위원 오만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남
회계과장 한성남입니다.
지난 5월 24일 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김제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보고서 작성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시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지급된...

○위원 안기순
과장님, 지급을 못하게 됐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전에는 크게 보면 2006년 7월 1일 이전에는 의원님들이 회기수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됐을 때는 의원님들도 받을 수 있었는데 2006년 7월 1일 월정수당을 의원님들이 받으면서부터 결산검사 하시는 것도 하나의 의정활동이다 해서요.

○위원 안기순
별도로 예비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닌 가요?

○회계과장 한성남
아닙니다.

○위원장 박봉규
위원회 위원에 대한 여비를 별도로 기준으로 정하여 기준을 정하고자 함 이게 뭔 말이에요?

○위원 안기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성남
13조에 있습니다.
13조에 보시면 아까 전에는...

○위원장 박봉규
잠깐만, 좀 있다가 질의답변시간에 하게요.
제안설명부터 하시고요.

○회계과장 한성남
주요내용으로 결산검산의 내용과 범위에서 재무보고서 검사함을 추가하고 김제시의회의 의원일 경우에는 의원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김제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5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비교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잠깐만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 그대로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 내용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한성남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 마다 작성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또는 여비를 별도 기준을 정하여 지급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김제시위원회의회의원 월정수당의원활동비 여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시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폐지하고 안 되는 것이고,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결산감사위원에 대한 일비 또는 여비를 별도기준을 정하여 지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 대신 별도로 규정을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성남
여비를 드립니다.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되요.
여비로 해서 계상해 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난번 치는 어떻게?

○위원 안기순
그것은 안 줬으니까 내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할 것 없어요.

○회계과장 한성남
이번에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보고사항 인거예요?

○위원 안기순
내가 짚고 넘어 갔으니까요.

○위원 오만수
방법을 찾아서요.

○회계과장 한성남
방법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의원님들 피해가 안 가도록 제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의장님이 선임하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는 5인 이내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남
원래 규정에는 5인 내로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인으로 충분하다 해서요.

○위원 정성주
3인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시는 5인이 안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안기순
위원장이 지명만 하면 되요.

○회계과장 한성남
3인에서 5인까지 하면 됩니다.
5인까지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규정에서 의원님은 3분의 1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은 한 분 밖에 못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공무원출신 위원들 더 선임할 수 있다?

○위원 안기순
그렇지, 3명도 할 수 있고요.

○회계과장 한성남
세무사라든지 그쪽에 전문이신 분들을 저희가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문위원들 다시 보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김제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배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문화관광과장 황배연입니다.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향토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존ㆍ보호할 필요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 등의 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향토문화유산보호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그리고 김제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워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 보호구역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규정을 향토유산은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보호ㆍ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토유산의 관리자 지정 및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기틀 마련과 시장이 관리자 지정과 연 2회 이상 관리점검 실시 및 기록ㆍ보존을 하여야 한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며 입법예고기간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타시군 비교안 등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황배연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과 전라북도문화재 보호조례에서 정하는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유.무형의 문화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제시 향토문화 유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토문화 유산지정과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자 지정과 향토 유산의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전승을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양과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조례는 시민 누구나가 이해하기 쉽도록 각 조문간의 연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본 조례의 경우 별지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첨부되어 있으나 조례본문에 별지서식에 대해 명기되어 있지 않아 본문과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제10조4항에 보유자 개인 및 단체에게 다음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을 삽입하고 안 제6조1항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정할 문화재가 우리 김제시에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장 민원인 것이 서원 같은 것을 지원 해 달라고 합니다.
담장보수나 이런 사항인데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에 지정을 심의 시 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서원 같은 것은 김제시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몇 건이나 되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벽성서원이나 용암서원 그런 쪽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을 지정을 해주면 김제시에 어떤 득이 오는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개인 같은 경우 무형문화재가 신청했을 경우에 도 지정을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 시 지정으로 돼 있다면 첨부서류가 붙습니다.
거기에 쉽게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서원 같은 것을 시에서 지정을 해주면 우리 시비가 그쪽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저희 조례안은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도와 국가 지정이 문화재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조례안을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요.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 가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시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것을 꼭 해줘야 득이 우리 김제시로서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장님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미지막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 건수가 어떤 데는 20건도 있고, 13건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지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강화를 해서 예산지원은 불과 많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문화재의 경우, 설장고를 한다 그런 분들이 도 지정 같은 경우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정이 될 경우에 그분들을 추후에 도지정이나 했을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시비는 들어가도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 조혜자
하시모토 농장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을 때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수 같은 것을 계획 안하고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지난주 토요일 가 봤거든요.
이정표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방향표시라든지, 어디를 들어간다든지, 어떤 안내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고 해서 안내판이라든가, 보수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것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정성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후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시민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간의 연관성이 규정되어야 한다는데 별지로 되어 있는 1호, 2호, 4호 서식이 본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본문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제10조 향토문화유산지정 4항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보유자에게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 한다로 하고 제16조1항 시장은 지정 인정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삽입하고 기록 보존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이상입니까?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오만수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해야 맞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서식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앞에 연관된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연관성 있게 앞에 별지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관련조항에다가요.

○위원 안기순
전문위원은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했어요.

○위원장 박봉규
먼저 수정안 표결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가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전원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과 심사 의결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1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박봉규, 황영석, 안기순, 오만수
김문철,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9
2 5 대 제 12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5
3 5 대 제 1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2
4 5 대 제 1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1
5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7
6 5 대 제 12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6
7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6
8 5 대 제 1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15
9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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