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21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9일(화)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3.2007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4.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의건
7.김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의건
8.김제시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의건
9.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2.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07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박봉규 결산검사위원장을 포함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7월 10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2%인 4405억 2200만 원을 수납하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6.5%인 329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잉여금은 1110억 52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월액은 명시이월 262억 9600만 원과 사고이월 459억 7600만 원 등 722억 7200만 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31억 4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6억 3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다음은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채무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77억 6800만 원이며 채무액은 191억 23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3페이지 재산 및 기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1978억 9700만 원이고, 물품가액은 46억 3000만 원으로 결산하였으며, 기금은 김제시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에서 70억 3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사업추진부진으로 이월금 과다발생 외 1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5~6페이지 질의 및 답변요지, 7페이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페이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7억 3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9300만 원은 이월하고 2억 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질의 및 답변요지, 10페이지 토론 및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11페이지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68억 6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2억 3800만 원으로써 이월액은 46억 2700만 원으로 결산하였으며, 12페이지 2007년 말 지방채 현재액은 59억 4300만 원이며, 가동설비자산은 516억 8000만 원이고, 세입세출 외 현금이 5억 3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감사보고를 들은 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재적위원 13명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적위원 13명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10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세출예산 편성 시 자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아도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때 편성하지 않고 놓아두었다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고 사업기간부족, 동절기공사중지,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집행부의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 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외에도 과다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강구, 예산 전용, 예비비지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계획입안 시에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위원장이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주민생활지원위원회 박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위원장 박봉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121회 정례회 중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8년 7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고, 김제시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2008년부터 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8년도에는 66%를 경감하고, 2009년도에는 33%를 경감토록 하여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김제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작성·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의 발생주의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또한 시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또는 여비를 별도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보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과 전라북도문화재 보호조례에서 정하는 유·무형문화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토문화 유산의 지정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사항 및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0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의 일부 내용을 삽입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된 바 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7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16일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관련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 중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김제시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설보강 및 개선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 해가 담긴 포도밸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대화된 유통시설에서 집화·선별·포장·저장하고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개선으로 물류절감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유통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 중 사용료 면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김제시 농축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그 품질을 인정하고 김제시 공동브랜드 지평선상표 상품권을 부여하여 상품성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 차별화를 하기 위하여 지평선 상표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 중 품목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 간사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혜자 의원님, 주민생활위원회 간사 조혜자 의원님, 경제개발위원회 간사 서영빈 의원님을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간사 조혜자 의원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위원회 간사 조혜자 의원님, 경제개발위원회 간사 서영빈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업무보고청취, 시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의안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내년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창조하고 발굴하며 도전하는 정신으로 대의를 준비할 것이며 시민과 집행부는 물론 사회단체 기업인 등과 대화와 자문 그리고 연찬을 통하여 한층 성숙된 김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복더위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보 건 소 장 임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홍보 실 장 조경상
감 사 실 장 유남영
총 무 과 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9
2 5 대 제 12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5
3 5 대 제 1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2
4 5 대 제 1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1
5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7
6 5 대 제 12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6
7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6
8 5 대 제 1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15
9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