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7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도인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인기
의회사무국장 도인기입니다.
제1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지방자치법제 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 24일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치러야 할 안건은 김제시의회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제126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어 되었으므로 지난 12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도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호영 의원과 김택령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영 의원과 김택령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는 2008년도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