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00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의 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택입니다.
본 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 방조제가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 및 내부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의회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 명칭은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로 정하였으며 위원장은 임영택 부위원장은 김택령 의원이시고,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이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 1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활동 내용입니다.
먼저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시청 및 유관기관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비슷한 분쟁이 발생한 시군을 방문하여 처리결과에 대하여 견학하겠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민설명회 개최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시민과 우리 특위의 뜻을 모아 전라북도 및 중앙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합리적인 경계설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쪽 세부 활동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특위구성 운영에 따른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되고 2009년 1회 추경시 특위활동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임영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위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셔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4월 28일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중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간사가 대리해 오고 있으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직제와 상이한바, 직무성격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칭하여 위원회의 위상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성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상황 조혜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기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회부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9년 4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리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고 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시와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안정적인 업무추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통장의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우수 이통장 및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는 이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7조제4항에 일부내용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된 바 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김제 시민의 장 수상자 선발과 관련 하여 후보자 자격기준 및 선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장 후보자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규정과 동일부문에 3인 이상 후보자가 접수되어 1차 투표에서 수상자가 없을 경우 다득점자 2명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상자간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도모를 위한 산업시찰, 단합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장에 대한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법률 제9468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 기소신고가 되어 있는 제외국인 및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선법 법률 제9007호 및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8852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연안어업 허가신청,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8건의 기존 수산분야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또한,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및 허가, 어업허가증 재교부, 내수면어업 면허 등 14건의 수산분야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혜자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켤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의 건

8.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모악산관광 진흥개발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0.김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김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모악산관광 진흥개발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견청취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김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9년 4월 14일 임영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2009년 4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으로서 2009년 4월 23일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8일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모악산 관광진흥 개발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김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김제 도시 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 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업 인구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ㆍ여성발전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김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였으며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6조 제2호 시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호 그 밖의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안 제6조제2호 그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에 대하여 건축조례에 의한 공작물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축수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여 농축수산업 시설 설치 시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로써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김제시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7년 환경부 국정감사 시 일부 시ㆍ군에서 무상 수거하거나 월정액을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시적되어 개선토록 통보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수거하고 있어 종량제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물폐기물 용기종량제를 도입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민홍보 및 문전수거에 필요한 인력확보, 자동화시설도입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시행 전에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여 아파트 등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김제시 모악산 관광진흥 개발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모악산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상가를 집단시설지구로 이전하면서 융자금을 제공하였으나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하여 김제시 모악산관광 개발기금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가 존치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 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김제 도시계획시설 도로 3류 390호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금성여자중학교에서 신풍 주공 간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가까운 거리임에도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고, 또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화재시 소방차진입이 어려워 화재 위험이 상존하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신설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소로 3류 390호, 연장 97미터 폭 6미터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정호영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김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견청취 안에 따른 의견서 신풍주공아파트에서 금성여자중학교간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현재 도시계획 시설이 지정 결정되지 않아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을 물론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는바 금번에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 지정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되어 시민의 민원해소와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김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김제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 1개소에 면적 237만 26제곱미터를 금번에 김제시 만경읍 일원 능제 저수지 1개소 3933천 제곱미터를 추가로 유원지로 지정하여 유원지 2개소에 면적 630만 56백 제곱미터로 변경하여 동부권은 대율유원지, 서부권은 만경 능제 저수지를 개발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써 서영빈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김제 도시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의 중심도시인 김제시의 지역개발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제도시기본계획에 만경 능제유원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만경 능제유원지 개발에 따른 지구별 개발계획인 호반휴양공원지구, 수상레포츠공원지구, 농업ㆍ농촌테마파크지구, 휴양레포츠지구 등 4소개 사업지구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김제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벽골제관광지개발,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모악산 명산만들기, 소설「아리랑」기행벨트조성 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효과를 도모하여 김제시가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모악산관광 진흥개발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모악산관광 진흥개발기금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 이어진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