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3분의 위원님 중 12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안기순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여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실 위원장을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도 본 예산안 예결특별 위원장에 오만수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오만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조혜자 위원님께서 오만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만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만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수
먼저 안기순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한 추가, 변경,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 등에 따른 재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난 여파로 인하여 침체된 국내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등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 소득증대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가 목적한 바 김제시 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도 본예산안 예결특위 부위원장에 임영택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성주 위원님께서 임영택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영택 위원님을 본예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영택 위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영택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1회 추경에 참석해 주시고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총괄적으로 읽어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부세도 없이 오히려 이렇게 교부세가 삭감되는 사상 유래 없는 긴축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심의를 기울여 위원장님을 돕고 또 개별심사나 특별한 심사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작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심의체계와 심의방법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심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3.제13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제1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사 일정안을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13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특별 선임되어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 200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작성 등의 활동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항, 제3항, 의결한 후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일차인 2009년도 6월 4일 14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정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6월 5일부터 6월 7일간 3일간은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하여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 장옥현 전문위원의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와 세정과장의 세입예산 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401억 9백만 원이 증가한 4610억 18백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0억 79백만 원이 증가한 4300억 54백만 원 기정 중에 지방세는 23억 11백만 원이 증가한 320억 16백만 원입니다.
재산세가 3억 11백만 원이 증가한 31억 97백만 원, 주행세가 20억이 증가한 13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92억 72백만 원이 증가한 489억 92백만 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사업수입이 8억 75백만 원이 감소한 9억 23백만 원, 재산매각수입이 2억 61백만 원이 증가한 3억 1백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24억 57백만 원이 증가한 331억 87백만 원, 이월금이 41억 83백만 원이 새로 책정이 되었었고 기타회계전입금이 30억 원 잡수익이 2억 46백만 원이 증가한 11억 8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8억 11백만 원이 감소한 1809억 28백만 원입니다.
내용 별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248억 98백만 원이 감소한 1645억 87백만 원이고 종합부동산교부세가 40억 원이 증가한 100억 분권교부세가 43백만 원이 감소한 35억 87백만 원, 특별교부세가 지방경제대책평가 유수로 5억 원을 받아와서 5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억 88백만 원이 증가한 내용별로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이 3억 5천만 원이 증가한 50억 5천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 38백만 원이 증가한 4억 9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62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20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09억 64백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3억 14백만 원이 증가한 127억 81백만 원, 기타특별계가 7억 16백만 원이 증가한 181억 83백만 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세출입니다.
세출 총액은 401억 9백만 원이 증가한 4610억 1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0억 79백만 원이 증가한 43백억 54백만 원 내용 별로 보면 자체사업이 위험교량 보수공사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은 1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학시설건립 부지매입비 5억 1천만 원, 주민숙원사업 풀관리로 5억 원, 농업기 반시설 정비사업이 5억 원으로 추가로 편성해서 농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공동육묘장지원사업에 4억 27백만 원, 지평선총체보리한우사육단지조성 4억 2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김제여고 체육관건립에 4억 2천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원, 덕암고 인조잔디구장조성에 2억 63백만 원, 방범용 CCTV 2억 5천만 원, 지평선어울림센터 실내리모델링공사에 2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85억 44백만 원을 감했습니다.
09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0억 원을 감했고 712호선 122억 원을 감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추진이 되면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국토관리청에서 우선 금년에 11억 원을 감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등 추경전 사용승인이 되겠고 국ㆍ도비보조금사업을 내용별로 344억 8천만 원, 내용별로 보면 09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38억 77백만 원,
시비 16억 61백만 원 등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국비 27억 71백만 원, 도비 2억 57백만 원, 시비 3억 57백만 워, 총 33억 8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에 국비 27억 1백만 원 등 30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국비 18억 6천만 원, 도비 3억 1천만 원, 시비 9억 3천만 원 등 18억 6천만 원, 청보리 제조운반비 1억 7천 7백만 원, 10억 15백만 원 등 11억 92백만 원, 노후 공공임대시설개선사업에 시비 3억 42백만 원 등 13억 75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에 시비 10억 16백만 원, 국민체육센터건립에 우선 국비 1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09억 64백만 원인데 공기업특별회계가 127억 81백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181억 83백만 원인데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85백만 원, 금구조합 주택토지 융자금에 1억 5천만 원에 경영수입사업에 전출금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린 추가경가정예산안 개요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우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하시면서 각 실과사업부서에서 예산절감액이라고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주로 어느 쪽에다가 배치하셨나요?
예산절감부분은 주로 어느 쪽에 들어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일자리창출에 약 9억 2천만 원 정도가 있고 경제살리기 7억 천 5백만 원,
○위원 정호영
총 절감예산액이 얼마지요?
자체적으로 절감돼 갖고 올라온 금액이요.
실과소별로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절감한 것은 운수업계보조금에서 87억이 하수관거사업,
○위원 정호영
그 사업이 절감액 말고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10%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약 12억 9천 8백,
○위원 정호영
그것에서 주로 돈이 어느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일자리창출 투자에 9억 2천정도 거의 여기에 투자가 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숫자로는 깎아 놓고 목 변경해서 세운 것은 없겠지요?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안기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내가 그때 시정질의 할 때 계수배정사업 할 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하나 참고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시정질문을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무엇인가 되는 것이지 시정시장이 답변한 것이 헛것이란 말이에요.
몇 미터나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큰 건 위주로 했는데 안기순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시고 큰 예산은 못했고 이번에 2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거래 갖고 되겠어요?
5백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매년 15억이나 10억 갖고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관점 차로,
○위원 안기순
시의원이 시정질의 해서 시장이 답변한 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성의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시정질의 할 필요도 없고 시장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이것 갖고 자꾸 시정질의 하고 시장한테 반문하고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감안해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본예산에 많이 경영시켜야 하는데 추경에서도,
○위원 안기순
지금 모내기 하는데 땅이 차가 못 들어가고 경운기가 못 들어가고 차가 빠지는 데도 많아요.
그런 것을 느껴야 해요.
본예산에 반영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정리를 해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불요불급한 예산 거기부터 넣자고 하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흡족한 반영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1~2억이라도 반영을 시켰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부위원장 임영택
개요를 잘 들었는데요.
추경을 하면서 교부세가 한번도 안 오고 248억이 감됐지요?
추경예산은 재원확보를 어디서 했냐 훑어보니까 거의 70~8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김제시가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기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편성 우리 의원들도 의결해 준 의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 추경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재정요건이 된 이번에 추경예산안 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2010년도 예산편성보고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제시가 커다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부위원장 임영택
겨우 일반회계에 3800억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224억 발생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경영사유 특별회계에서 30억이 일반회계로 가는데 그게 국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우선 시급하니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하고 내년에 특별회계 전출을 해서 띠어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회계법상 문제가 있어요?
재원이 없으니까 물론 경영수입 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돈을 못 쓰고 있어서 우선 대체를 한다는 것인데 내가 볼 때 국비에요.
시비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국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목을 넣어 준다는 것은 회계법상에 맞는 원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재원이 하도 없다 보니까 편법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저는 지적만합니다.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비 재정보전금이지요?
이것도 우리시에 해당하는 %가 27% 인데 그중에서 10%는 시책추진으로 사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시비가 없는 시책추진비는 이 말씀이 다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시비가 붙은 사업만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했는데 시책추진비 잘 한번 보세요.
정말로 재정법 제대로 사업이 세워진 그런 사업인지 이게 어떻게 해서 재정보전금인데 선심적인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시에서 편성을 않고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예산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책추진비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시책추진비 이미 사용을 해버렸다고요.
해 버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안 한 것도 과별로 한번 보시면 거의 우리시에 필요한 시책사업이 아닌 일반주민의 편입적인 사업 민원사업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 줬단 말이에요.
재원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하라고 유인물을 넣어주면 심의자체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시책추진비가 그렇습니다.
그게 통 틀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편성을 해서 쓰게 하면 저희도 운영하기도 좋은 데 미리 목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저희도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안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책추진보전금 그 놈 가지고 사용한 데는 터치를 않지만 시비를 부담하라고 한 것은 실과별로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시비부담 하는 것은 신청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국도비 같은 제도 물론 우리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시비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국도비 전체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의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추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이렇게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심의하라고 한다면 심의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얼마나 급해서 시비 없는 국도비는 다 집행을 해 버리냐고 부득한 경우 있을 때는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하던지 간담회가 꼭 없으면 의원님들한테 일부러라도 협의를 해서 당연히 집행하는 것이 저는 행정법상 의회에 도리 상 맞는다고 생각 하는데 싹 집행을 해버리고 심의를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겨우 시의원들의 역할 때문에 시비 붙은 것만 어쩔 수 없이 집행 못하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다 집행해 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비 붙은 것들이 시책보전금 말고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부시장 박균식
추진보전금 아니면 국도비 보전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국도비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시비가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하고 하거든요.
이게 보면 거의 사회복지분야가 제일로 많은 데 월별로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 성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분야가 아니면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시비 안 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시장 박균식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사업비로 온 것들은 시책추진비 말고 집행한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절대 추경 전 사용을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말이에요.
예산은 재정법대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시장님 앉으세요.
시책추진비 이런 것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시가 27%를 받는데 금액에서 도재정법을 보면 100% 시책추진비로 쓰게 돼 있는데 시책추진비의 목록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과연 시책추진비에 맞게 목이 정해져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의자체가 안 된 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적은 애로사항 말씀하면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위원 임영택
순수한 도비를 편성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시비나 다름없는 돈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잠시 후 실과소별 추경예산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세정과장 조경상입니다.
페이지 33쪽, 2009년도 1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0억이 증가한 4300백억 원으로 세입편성 했고 그중에서 지방세가 223억 원이 증가한 전략사업과 산업단지 보상, 이주대책사업이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수시로 삭감한 8억 75백만 원을 삭감 분양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00억이 증가한 420억 원으로 편성했고 그 중에서 재산매각세입은 어업지도선이나 보건진료비 진료소 2억 61백만 원이 증가해서 3억 원으로 편성했고 순세계잉염금은 224억 원이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월금은 국고 32억과 시도비 9억 3천을 포함해서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경제행정과에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30억 원이 됐고 잡수익은 관용차량매각 2억 46백만 원이 11억 원으로 잡수익은 변경되었습니다.
200억 원이 감수해서 1309억 원을 재정보전금은 7억 8천 8백만 원이 증가해서 55억 원으로 37쪽, 보전금은 215억 원이 증가해서 16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만 질의하시고 교부세나 보조금 등은 해당 실과소 예산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부위원장께서는 폐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33쪽과 연관된 7쪽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가 7쪽이요.
○세정과장 조경상
예.
○위원 정호영
자동차세가 약간 징수결정액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잡아있는데 징수결정은 얼마나 하셨는지요?
○세정과장 조경상
2/4분기를 거의 6월 5일까지 해서 징수결정 최종하려고 합니다.
개수가 정확하게,
○위원 정호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과거에 보시면 예산은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10배 이상 하고 하는데,
○세정과장 조경상
지금은 전분기 대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위원 정호영
체납도 있고 하잖아요?
포함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정액 39억 9천백만 원 프로테이지가 잘못 되었나 처음 본예산 통계 똑같이 세우셨는데 2/4분기를 지나면서 징수결정은 한 열 배 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추경 때는 예산을 증가시켜서 잡아야 생각되는 것 아닌가,
○세정과장 조경상
의원님 사실 이번에 세금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화 해서 많이 고민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현실화 하셨습니까?
징수결정을 많이 해놓고 나중에 징수 못 받고 그러는 것은 없지요?
○세정과장 조경상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33쪽이요.
세외수입 말하자면 8억 7천 5백만 원 감된 것 산업단 선진보장 임대 시 대책 기타수수금 감했어요?
○세정과장 조경상
용역으로 발주를 해 버려서 수수료가 필요 없게 생겨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보상하고 이주대책사업인데 기타수수료인데,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김성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각에 지엔아이에서 김제시에 보상금을 위탁하는 전제조건 하에 세입에다가 기타사업비로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상 인프라라든가 전문인력 이런 것들이 현저히 결여 돼 있고 전문장비인 GPS 라든가 보상프로그램 필요한 데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해서 지엔아이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상항입니다.
불가피하게 위탁수수료를 세액으로 잡았었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감액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이것이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당초보상주진은 업무 속에 저희들이 보상계가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90만평이상 보상을 추진하려면 주변에 혁신도시라든가 익산이나 정읍 사례 보면 전문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2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감정원이 한국감정원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저희가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엔아이 회사에서 한국감정원에 위탁업무를 주어서 그쪽에서 직접 보상업무를 다룰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2010년도에 다시 다른 예산 세워져 있거나 없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세입부분에서 그랬는데요.
세입에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지만 불가피하게 감액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과장님들, 예산심의 앞으로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안 물어본다고 질문 않는 다고 넘어가지 말고 꼭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손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아시겠지요?
○위원장 오만수
조경상 과장님 왜 들어가셨어요?
○세정과장 조경상
세입부분에서 질문하는 것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39쪽부터는 보조금이나 교부세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국도비 보조금 싹 넘길까요?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55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거기 안 갔어요?
○위원 정호영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다시 한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리는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의 4,290억 9백만 원 보다 9.7% 401억 9백만 원이 증액된 4,610억 1,800만 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919억 7,500만 원보다 38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300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4억 6,700만 원보다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앞에 숫자 있는 부분은 7쪽 검토의견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전문위원님, 7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당초 예산대비 7.8%인 2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48.4%인 29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100억 7,300만 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한데 이어 금번 추경에 224억 5,700만 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추가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8,300만 원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부터 30억 원의 전입금 발생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10.3%인 208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경제난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삭감 조정으로 인한 것이며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대비 16.5%인 7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라북도 시채추진 보전금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대비 19.5%인 26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일자리만들기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금 211억 1,4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54억 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33억 8,500만 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지원에 55억 3,800만 원 도로망정비 및 확충 18억 7,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18억 3,000만 원 농업경쟁력강화사업 46억 8,300만 원 축산경쟁력강화사업 35억 3,500만 원 09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6억 7,400만 원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반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85억 4,400만 원 시 자체 하수관거 정비사업 30억 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경기 또한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거래 감소 등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조치 등으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기본경비와 일부사업 등에서 예산액을 조기집행으로 잔액 발생분을 재편성하여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 편성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거양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추가재원 중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규칙적 재원이 68.2%를 차지하고 있어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의 고려,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서 제반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있는 사업을 비롯하여, 관내 각급학교의 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교육경비의 경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추어 단계적 연차별 지원이 바람직함에도 일시에 집중 편성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본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등 공공운영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아울러 의회에서 불요불급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를 추가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의사의 이중결정의 모순과 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을 손상하는 결과가 되며,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특히 금번 추경예산이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편성취지에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좀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관련된 참고자료는 별첨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총괄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절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률적으로 각 실과소에 10% 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실과소 상황에 맞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률적으로 10%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호영
실과소에서는 필요한 내용과 관계없이 총액 대비 일반수용비 등을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해서 재원을 다른 데 쓰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호영
그런데 유독 기획실만 450만 원 깎아 놓고 450만 원 세우고, 240만 원 깎아놓고 다른 부기 달아서 또 세워놓고 감사행정에서 예산절감 해놓고 급량비 올려버리고 왜 기획실만 이렇지요?
450만 원 깎은 거 450만 원 올리면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돈에서 아껴서 쓰면 되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써야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절감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싹 깎아서 힘없는 부서들은 그냥 깎아서 올려버리고 힘 있는 부서들은 450만 원 깎고 450만 원 새로 부기 만들어서 달면 예산절감 효과가 없잖아요.
수치상의 효과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10%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재원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더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 정호영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는데 쭉 넘겨봐서 깍은 것을 보면 읍면동 깍은 것은 고스란히 예산절감재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예산절감 10% 금액이 100% 추경사용재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꼭 필요한 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쓰면 되는데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10%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금액을 추경에 올리면 예산절감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번 추경 때는 확실히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에서 기준을 10% 잡으셨다고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정호영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경계구역 설정처럼 예상치 못하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필요하니까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지요. 본예산 보십시오.
새만금 우리몫찾기가 1억 원이 넘게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단체사업으로 했고 없는 단체에 주는 것도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 돈을 막 쓰고 추경 때 예측 못한 일이 생겼으니까 예산절감분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55쪽 하단의 새만금방조제경계측량이 2008년도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불용됐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런데 왜 또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올해 방조제가 완공되니까 금년도 말이면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준공됨과 동시에 저희들도 경계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올렸습니다.
○위원 서영빈
작년에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다른 데 안 쓰고 측량시기가 너무 빠르면 남겨놓겠다고 건설과에 세워놨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를 우리가 하겠다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준공시기가 늦어지거나 올해를 넘기면 이것도 남는 예산입니다.
○위원 서영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07민간이전경상보조 새만금우리몫찾기사업추진 이게 2600만 원 올라왔지요?
이 단체 언제 생겼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금년도 4월에 생겨서 4월 3일에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서류로 등록하게 되어있지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계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여기는 한시적인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등록하는 법인이나 그런 게 아니니까 4월 3일 발대식을 했으면 그때부터 단체로 인정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좌우간 우리 시에서 4월 3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새만금우리몫찾기행사실비보상금을 새만금범시민위원회 발대식으로 3월 24일에 변경해서 지출원인행위를 26일에 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26일에 했는데 단체가 4월 3일에 만들어졌는데 없는 단체에 변경까지 해서 돈을 줍니까?
어디에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날은 발대식을 한 것이지요.
○위원 정호영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단체를 만드는데 준비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발대식을 하고 시민들한테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표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단체가 그날부터 성립된다, 그날 성립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이 미래예측 가능한 것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구성은 미리 그전에 되어서 그날 행사를 한 것이지 그때 구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정호영
좌우간 이렇게 예산변경을 수시로 해서 많이 쓰면서 또 보조금 올라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새만금우리몫찾기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아 돌아요.
변경사용해서 이제까지 했던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것은 사무실도 없고......
○위원 정호영
제가 단체의 활동이나 취지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단체가 생겼을 때 절차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그 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의도로 생겼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민간경상보조 이번에 심의하셨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호영
이 단체도 심의를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호영
이 단체도 만들어지기 전에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심의 안 받고 돈을 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번경사용해서
부득이하게
○위원 정호영
다른 체육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변경 해가면서까지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정호영
더구나 생기지도 않은 단체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보조금심의 안 받고도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것은 행사는 해야 되겠고......
○위원 정호영
100여 단체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랬으면 당초에 예산세워서 운영을 했었을 텐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안기순
애향본부가 김제시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애향본부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왜 물어보냐면 애향 차원에서 그런 단체에서 주관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 하기도 떳떳한 것이지 뭐를 하면 하나의 지역분쟁만 일으키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애향본부 없이 애향본부가 그런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궐기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애향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김제시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에 대한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주관해서 궐기대회를 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건의를 하고 시장님한테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줘서 뭐해서 그런 거는 싫어요.
애향본부가 있으나 애향본부에서
시정을 운영했으면 더 단합도 되고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애향본부가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저희들이 활용했을 텐데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그것도 시의 책임이에요.
활동하게끔 조직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해야지 있으나마나한 애향본부는 뭐예요.
그것도 시정에 책임이 있어요.
다른 시군은 완전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지역혁신기정액이 안 서있는데 언제 생겼어요?
수감 나가는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몇 년 됐는데요.
○위원 조혜자
몇 년 됐다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넣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참고하시고 다음부터 연차적인 사업은 본예산에 넣으세요.
추경에 넣지 마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62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에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232쪽 보면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죄송하지만 여기는 체크를 하셨다가 각과 설명드릴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들께서 많이 나가셨기 때문에 결산 때 적은 돈은 놔두고 큰 돈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업 결산 때 충분히 숙지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납해서 2010년도 예산에 페널티를 적용 받은 각 실과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황배연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시설비 효사랑노래비주변부지 조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시 말씀하신 대로 위치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위치를 지난번 벽골제추진위원 쪽에서 희망해서 벽골제개발위원과 회의했으나 개발위원 쪽에서 사적지에 또 아리랑문학관이 있기 때문에 벽골제는 어렵다고 해서 다시 추진위원회 측과 재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 미결정입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청소년수련관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벽골제는 말씀드린 대로 사적지이고 재산관리는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어서 벽골제관리사업소가 되어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그쪽과는 어떻게 이야기 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협의했을 때 그쪽에서 벽골제개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행정재산을사용할 때는 행정재산이 포함된 부서에서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문화홍보실에서 집행해야 합니까?
집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협의해서 집행은 그쪽으로 이체시켜줍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시설로 되어있는데 행정재산이 벽골제관리사업소로 되어있으면 그것을 어디에 서 원인행위를 해야 합니까?
행정재산이 많이 있는데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공원같은데 그런 시설 관리할 때 행정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원인행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이 과간 협의문제인데요.
벽골제에서 할지 저희들이 할지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위치협의 안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에서는 1억 다 준비되어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목표를 10월에 잡고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벽골제에서 한다면 이전에 하고 그다음에 벽골제 개막식을 할 계획으로 당초추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꼭 이번 이번에 촉박한 시기에 위치나 재산사용하는 절차나 사적지 내부의 ?축조물 할 때 어떠한 절차가 들어갔지요?
구축물로 보거든요.
그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사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추진위원위원회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되고 있는데 제반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호영
부지는 우리가 조성해주고 비는 추진위원회에서 서면 나중에 비 관리와 비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거기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부분은 비에 대한 소유권협의 안 됐다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제가 알기로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상으로 해서 허가가 되면 그렇게까지 소유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쪽 허가사항으로 관리주체는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벽골제이면 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해놓고 손상되면 시에서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우리 예산이 본예산에 지평선축제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1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해서 도비 기금에서 3억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합쳐서 14억 8천입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 것 빼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추경 것 빼고 10억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정확하게 얼마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행사시비로 10억, 재제전위원회기금으로 1억 정도......
○위원 정성주
예산성립시켜주면서 본예산 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뭔 예산이 많냐 의원님들끼리도 논쟁이 심했거든요.
출연금기금 3억과 도비 1억 2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금이나 도비가 오고 나면 11억에서 시비는 빼는 것입니까?
또 합쳐서합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합칩니다.
도비와 국비입니다.
3억 원은 국비
○위원 정성주
국도비가 오는데 그때도 굉장히 과다하게 잡혔다고 작년에 얼마였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에11억이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도 11억이 섰다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는 국도비 포함되어서 14억
○위원 정성주
이것은 뭐 사용을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행사진행 안 됐기 때문에 사용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한테도 이게 온다고 그때 당시에 설명한 것인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때 제가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축제가 되면 10억이라는 돈이 오면 그때 많은 액수 중에서 공제를 한다고 했지 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국도비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표축제 때 10억이라는 기금이 오면 그 차액은 추경 때라도 삭감을 시키겠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지평선축제행사비 전체 얼마였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거의 동일했습니다.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였어요, 올해 국도비 오기 전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부터 예산 4억 정도 증액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승인 전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 11억이면 국도비가 다 포함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한 3~4억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작년에 11억은 국도비지원금 다 포함한 게 11억이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고성곤
금년 본예산에서 국도비가 오게 되면 그 예산 얼마나 할 것이냐 절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금·도비 온 것에 대해서는 시비절감해서 기금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써야지 포상금 도비 받았다고 해서 전부 행사비에 넣는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의원님들 설명드릴 때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 축제에 음식부스를 개선해라, 대형화하라고 해서 음식부스 대형화하는데 한 동하는데 많게는 7-8천만 원이 소요되고 밑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대표축제가 되면 10억 기금이 오면 그것을 공제하고 편성하겠다. 그때 국도비 관계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만약 10억 오면 그 금액을 시비에서 깎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10억 와서 시비절감하는 것이나 3~4억이 와서 시비 절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이에요.
시비 10억, 1억 기금, 위원회 1억 그렇지요?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해서 11억에서 국비 3억, 기금 3억, 도비 1억 2천, 전제전위원회 기금은 저희들이 사용 못 하니까 실질적인 행사비는 14억입니다.
기금으로 줘버립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고성곤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작년 예산편성기준으로 해서 다루거든요.
그럼 내년에 14억은 그냥 올라가요.
그랬을 때 지평선축제가 최우수축제가 되면 자랑스러운 일이나 과도하게 시비를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기금을 만들지 왜 제전위원회 만든 이유는 알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고성곤
기금확보해서 시비를 충당하지 않고 그것은 게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출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14억 2천입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내권 행사만 하더라도 무대설치만 해도 몇 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 고성곤
알아요.
하지만 쓰기로 하면 20억도 부족하지요.
제일 처음에 축제 몇 억 갖고 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제는 도비삭감 못하고 다 와서 해줘야 할 텐 데 시비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안동은 27억 진주는 20억으로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타시군은 5개 6개가 있어서 사실은 40억 50억이 되거든요.
우리는 지평선축제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예산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위원 고성곤
여러 가지 단일예산을 보면 보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73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지원하는 것이요.
이게 국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관내 초등학교 저소득층을 상대로 10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주당 4시간 정도 운영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누가 운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사단법인 모악문화연구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주관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대상은 학생이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초등학생입니다.
○위원 조혜자
계획있어서 신청하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전국적인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군데 올라왔습니다.
다행히도 전라북도에 2군데 선정됐는데 김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조혜자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77쪽 하단부의 금산사미륵전방제시스템구축 민간자본보조에서 왜 시설비로 올라왔지요?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설비를 500만 원 삭감시켜서 거기에 사찰에 소방차를 구입
중고차 500만 원이 그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되어있던 게 아니에요, 과목조정.....
과목이 시설비에서 500만 원 삭감해서 그쪽으로
○위원 정호영
그 옆에 괄호열고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된 것을 500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다음 장에 되어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00만 원 소화차량 구입입니다.
77쪽과 78쪽이 연관된 것입니다.
과목조정화살표 민간자본보조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이 시설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맞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화살표하고 괄호열고 한 말을 이해 못 하겠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민간자본보조 쪽으로 500만 원이 갔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체 금액 중에 500만 원만 과목조정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이해갔습니다.
시설부대비 08년 집행잔액분 어떤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설비 계약잔액 2500만 원 계약잔액입니다.
금산사미륵전 벽화보존처리 08년도 집행잔액분 보조금으로써 집행잔액을 작년에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계속비에 올라가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계속비조서에 올라있습니까?
이월비 조서에 안 나와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분에도 결산에 안 나와있거든요.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넘어왔느냐는 말이에요.
사고이월로 넘어온 돈이에요?
국도비 보조반납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어떤 돈인지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사고이월로 순세계로넘어
○위원 정호영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순세계로
○위원 정호영
보조금집행잔액 작년도 결산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으로 봐도 이 돈이 안 나와있고 다른 데 봐도 안 나와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집행잔액분해서 예산을 계속비 성격상 이 돈은 줘야 한다고 표기를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성립하는 부분이 되는데 08년 집행잔액분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안 주고는 못배기는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2009년도 문화재청이 사업계획 확정되어서 잔액분을 보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해가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73쪽 방과후 문화예술교실이 모악문학회에서 김영자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최도식 씨가 이사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빈
사무실이 김제신문 근처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사무실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단법인 모악문화에서 신청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77쪽의 금산사 미륵전 벽화보존처리해서 3600만 원 올라왔는데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반납됐거든요.
국고보조금 반납된 게 있어요.
60쪽에 보면 그쪽에 이게 포함된 사업 아니에요? 중복된 거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중복 안 됐고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자세하게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담당 계장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위원 서영빈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4800만 원 반납한 데가 어디예요?
60쪽이요, 4800만원.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화재사업이 있어서 입찰차액이드니까 그런 관계를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입찰차액 집행 잔액분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조 몇% 시비도비 몇% 잔액분이
○위원 서영빈
사업이 얼마나 되는데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통틀어서 사업비 상당히 많습니다.
내력은 뽑아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분입니다.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분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 내역과 말씀하신 것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작년에 지평선축제가 총11억 결산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고성곤
시비국비도비기금 그렇다면 3억 2천이 늘어난 것은 과도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비를 비교해보면 적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시비를 절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세울 때 14억11 의 계획을 세워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기금과 14억 됐는데 붙어서
3억 2천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 못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개략적인 행사계획은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스스로 결심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늘어난 본회의에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선뜻 말씀하신 음식부스만들 때 시설비성으로 행사에 따른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3억 2천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으로는 안 되고 시설할 수 있는 시설물 쓴다면 이해가 갈거란 말이에요.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평선축제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라는 것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비가 14억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늘어나서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나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연구시설물관계는 아직까지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왜냐 하면 11억에 대한 예산을 최초 11억 섰으니까 그 계획만 있을 거예요.
답변을 제대로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예산편성 되어서 예산계획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이냐는 말이에요.
예산성립 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 보고하고 쓸 것인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본예산 부분 포함해서 시장님께 결심 받으시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 임영택
축제관련된 예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데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나가는 1억 빼고 10억 5천 편성됐다는 말이에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 기금도비와 문구를 보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제전위원회는 교부결정됐지만 돈 집행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사용승인 안 넣었어요.
안 나왔어요?
추경 전에 사용승인했단말이에요.
뭐하러 써놔요. 예산 안 썼으면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제전위원회 교부 결정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내가 볼 때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행사는 훌륭히 하되 예산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기금이나 도비는 삭감할 수 없으니까 본예산에서 절감해서 예년과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일거예요.
아시겠지요?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77쪽 금산사 미륵 미륵전벽화보조사업도 08년도 집행잔액분이라고 부기를 달았는데 부기를 달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2008년도 잔액분이면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간 돈을 뭐 때문에 2008년도 집행분이라고 부기를 달아놓느냐는 말이에요.
지평선미륵전 내가 볼 때 다시 조사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목조정 왔다갔다하고 부기단 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로 피해를 못하겠고 그다음에 효사랑노래비주변부지사업추진이요, 어쨌든 벽골제는 안 됩니다.
맞지 않아요.
아시겠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벽골제에서 안 하는 조건으로 예산성립합니다.
만약 벽골제로 간다면 삭입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위치문제는 다시 한번......
○부위원장 임영택
다시 한번이 아니라 벽골제는 안 돼요.
○위원 황영석
임영택 위원님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넘어가요.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선도 및 기초질서지키기, 학교폭력 단속이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안 섰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본예산에 안 섰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추경에 세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보면 경우회, 행정동호회라는 공직자에 있다 퇴직하신 분인데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캠페인이라든지 축제 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뜻은 알겠는데 돈 400억 남짓 가지고 있는 추경예산에서 이런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들어왔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학교폭력단속도 좋지만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써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위원장 오만수
알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본예산 성립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좋은 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수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82페이지 태극기달기 및 3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달으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정부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러면 그때 비바람 많이 불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 조혜자
태극기 다 찢어졌지요?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수거를 해서 세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된 부분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달려있는 기간만이라도 찢어지고 날아다니고 하는 것을 관리해서 치우고 떼어버리고 그러셔야 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4월 14일까지 달려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타 지역을 갔는데 일기예보에 비바람이 분다고 나오면 싹 뽑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부분 절감할 필요성 생각 못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장기간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일찍 뺀 데가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정부방침하니까 끝까지 했고 일부에서 중간에 걷어 버린 데 있어서 공문이 재시달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조혜자
사소한 것이라도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요.
외지사람들이 봐서 보는데 태극기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달려있으면 보기 싫어요.
차라리 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순찰을 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지난번 본예산에 기초질서 예산이 없었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본예산 때 원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계상하게 되어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용도로 쓰는 예산이 6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청소년유해업소범죄예방보호관찰 경찰청범죄예방 야간활동 범죄예방 합이 5천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그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각 단체마다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도 축제 때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고 돈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게 지도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오후 심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남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표기가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돼 있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상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87천 원인데 64,355천 원으로 입력관계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폐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87쪽이요
품평 푸드 마켓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금년이 응모를 해서 당첨된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물품을 가져다가 전시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오백원내지 천 원 이상 가격 내에 싸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임차 하는데 어디다가 해요?
가계를 얻은 거예요?
○○장 유남영장 이남용가게는 물색을 해 놨는데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이 임차료는 그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산을 존치를 합니다.
○위원 황영석
푸드 마켓을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제가 덧붙여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푸드 마켓사업이 총 2억 2천 5백만 원에 공모해서 길보사회복지회관에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임대보증금은 지방비에서 임대보증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데요.
월세임차료까지도 다 저희들이 국비에서 보조를 해줘서 나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국비로는 운영비 쪽으로 사용을 하고요.
○위원 서영빈
3제가 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지방비 부담에 4천 5백은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설설치비에서 보니까 임차료부터 들어가 있어요.
월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임대보증금 따로 있고 월세가 또 들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월세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위원 서영빈
한 달에 12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구나,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계획인데, 최대한 건물임대료를 매월 납부한 금액은 최소화 하는 쪽으로 계획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 서영빈
시설건축하고 장비 넣고 여러 가지는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월세까지도 해마다 국고보조금 받아서 8개월분 해서 1200만 원정도 임차료가 잡혀있더라고요.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는데 처음 사업이잖아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이에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있는 분들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그런 분들 오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물건들 우유 같은 것 기부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취지는 좋은 데 향후에 이 운영을 재단에서 다 하는지 아니면 해마다 보조를 시비를 보태서 이런 것을 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한번,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도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만 하고 내년은 않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국비가 금년에는 오고 내년에는 안 오라는 없고요.
○위원 서영빈
예산이 붙어서 사업을 하잖아요.
향후에 내년이나 그 후에는 시설을 다 해놓고 끊어져 버리면 이게 다 무용지물 돼 버릴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운영비나 시설비 자체는,
○위원 서영빈
운영비 자체는 8개월 치가 한 2천 7백만 원 정도 되요
이 안에 인건비나 관리비 다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번에 첫 해하고 나면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금년에 한번 운영해보고요.
저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임차료관계는 없는 쪽으로 하지만 있더라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이득금이나 기타업체가 관내만 해도 15개 정도 되고요.
중앙 푸드 마켓 천안에서 공급해 주기로 약속이 되고 관내에 없는 물품들은 전라북도 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4개소 교류를 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확보해서 라도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지평선어울림센터 놀이방이 몇 층에 있는 거예요?
옛날 구 여성회관 같은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층은 뭐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데요.
○위원 정성주
2층은 주민복지과에서 뭐로 써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노래방하고 다문화가정 하고 김제사회복지협의회 김제에 각종 복지관련 된 단체들 사회복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위원 정성주
6천 3백만 원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어린이들 놀이방 만드는데 필요한 집기들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예산에 6천 3백만 원 서 있고 체육청소년과에 4만원 서 있고 공과금 제외하고요.
체육청소년과에 집기 구입한다고 4천만 원 서 있고 건축과에 리모델링한다고 2억 5천 서 있고, 시립도서관에 아동자유 공부방 집기구입 1억 1천만 원 서있고 다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이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쭉 추진하면 한 부서에서 예산이 서지는데요.
○위원 정성주
싹 삭감할게요.
다시 한 곳으로 만들어 오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가지고 부서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본예산 때 올리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가을부터 당장 8월 9월에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 못하게 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폐이지 96쪽에요.
이주여성 전통혼례 3쌍 했잖아요.
아주 좋은 사항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관이 다문화가 주민복지과에 들어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원에서 그런 전통혼례를 하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다문화가족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어요.
행사자체도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행사할 수 있는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서영빈
제가 그날 가서 봤는데 거의 다 전주에 전통문화회관에서 와서 하셨잖아요.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면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임실이나 남원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에다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서영빈
전주전통문화에서 와서 행사를 거의 하시더라고요.
맥을 같이 맞게 이어서 하면 문화원에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참고로 하셔서 일년에 자주하는 행사도 아니고 한번 정도 하니까 김제시 문화원에서 하면 나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없으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08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부분은 공공청사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의료보험기구는 다시 수정안에 들어간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인력과정이 잘못 되어서요.
○위원장 오만수
더 없으시지요?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11쪽, 희망근로사업 재료구입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재료비는요.
희망급로예산을 내려주면서 인건비로 75%, 재료비로 25% 인데 재료비 25% 중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간식비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한 12.5% 되고요.
○위원 김문철
보험료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보험료, 교통수당 25% 중에서 절반이고 3억 6천이 되는데, 그 부분은 화단 가꾸기 하는 경우 꽃 묘도 살 수 있고 시설비 물품구입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위원 김문철
희망근로자 신청 받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받아서 6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인원이 579명인데 617명이 등록해서 1일에 등록을 했는데 552명이 공사에 착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집근처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라든가, 노인 분들이 자전거 타고 조금 움직여서 할 정도의 거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데, 자전거로 8키로 10키로 가는 근처에다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드리면 결국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읍면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거의 읍면동별로 연고지 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체육관, 벽골제 같은 것도 그 부근에 사시는 부분들 해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부분들 읍면동에서 융통성 있게요.
○위원 김문철
한번 읍면동에다가 불편이 없도록 하면 지도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런 부분들도 작업시간대를 봐서 안 되면 직원들이라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하루에 4시간 근무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아닙니다.
8시간 저희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위원 김문철
그래요.
○위원장 오만수
서영빈 위원님.
○위할원 서영빈88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정비보강 사업이 1억 9천 옆에 89쪽에 경로당기능보강사업하고 중복되고 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89쪽에 경로당보강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금액이고요.
좌측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노후 되어서 누수가 된다든지 페인트가 필요 한다든지, 도배가 필요 한다든지.
○위원 서영빈
심야보일러 도의원님들이 이쪽에 다 해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요.
○위원 서영빈
위기가정먹거리지킴이 일자리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소외감이나 무력감 없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서영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일자리지원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분들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일자리 만들어서 일도 하고 컴퓨터, 노래방도 해서 일자리창출도 합니다.
스스로 그분들이 만드는 것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없으시지요?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안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우리시에서 어디까지 보조를 할 계획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투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우리 김제시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학교교육기관에 보조금 제한규정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알고 있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국가예산이 늘어난다고 얘기해도 됩니까?
시내학교 끝났으면 시골학교까지 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예산이 국도비 빼고 시비만 140억 밖에 안 돼요.
140억에서 규정이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교육단체로 넘어가는 돈이 11억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김제시의 예산편성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서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부위원장 임영택
11억 8천이에요.
이게 과연 재정법을 제대로 알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세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 우선순위에 의해서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원칙을 모르겠어요.
힘없고 빽 없고 줄 없는 사람은 예산편성을 안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예산을 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시정질문을 넘어가든, 시장님을 상대로 물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위원장 오만수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도인기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적공부관리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공공운영비 41만원을 사무관리비 83만원을 하셨고 공공운영비 충분하셔요?
○지적담당 박태근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위원 정호영
저희가 본 예산 때 1040만 원 세워드렸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7백만 원이 넘어왔네요.
1월에 하셔버렸네요?
○지적담당 박태근
그 관계는,
○위원 정호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83만 원 밖에 안 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돈이 부족해서 7백만 원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운영비가 1300만 원 중에 7백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넘어갔어요.
공공운영비를 너무 많이 세우셔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 사용하고 예산 조금 깎으셨는데 돈이 충분하시면 이따 추경 때 더 깎아드리려고요.
11월에 예산승인 해줬는데 1월에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왜 부족해서 1월 달에 넘어갔지요?
○지적담당 박태근
착오가 있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호영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넘어간 것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도인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폐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30쪽에 실과소 읍면동 집기구입이 종류가 뭐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철체책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구간은 교체를 했는데 신관 8개 과가 교체가 안 됐습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읍면동도 했습니다.
만경하고 금구일부가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면사무소에 파워포인트 빔시설 전수조사한 것 있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몇 군데나 돼 있던가요?
○회계과장 손삼국
9군데 돼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빨리 보완 안 돼요?
○회계과장 손삼국
추경예산이 예산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위원 김문철
다른 데는 잘 모르고 선거구내에서 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들고 나다니면서,
○회계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전수조사 다시해서 본예산 때라도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132쪽이요.
검산동사무소신축설계운영 6천 1백,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검산토지구역
○위원 황영석
검산동사무소 뒤에도 시휴지가 있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가요?
○회계과장 손삼국
원했고, 통장회의 때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가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요.
○위원 황영석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서 삭감하던지 할게요.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전체 6천 1백만 원, 설계용역비가요 건축비는 얼마 들은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설계용역만 저희가 하고 건축비는 설계하면서 일부변동이 되는데 저희가 14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확히 모르시고 하니까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나중에 건축비까지 해서 같이 올리세요.
제가 걱정 않게 잘 해줄게요.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만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6쪽에 신용카드수수료가 1천 2백만 원이 있잖아요.
2008년도에 수영장 수입이 어느 정도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수영장수입이 1억 6천 6백 정도 됩니다.
○위원 서영빈
수수료는 몇 프로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수수료가 평균 3% 정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2.5%도 되고 3%도 있고 그래요.
○위원 서영빈
지방세 카드로 받는 것 알지요?
지방세는 현대 카드나 수수료가 없어요.
삼성카드, 비씨카드, 전부 2.5%이고요.
국민카드는 2%에요.
운동이나 수영장시설에서 가맹을 했을 때 수수료율을 쭉 받아 봤거든요.
평균 2.5% 최고 비싼 데가 삼성카드는 3.4%에요.
수입대비해서 카드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 돼요?
작년 2008년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 해보니까 수입대비해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책정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실무자가 모르고 모자랄까 봐서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계산을 해 봤어요.
이렇게 많이 2월하고 3월, 카드수수료를 준 곳이 한 65만 원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12월까지 가더라도 기정에 있는 돈을 가지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가 모르고 현재 500을 더 올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위원 서영빈
도시가스요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도시가스요금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수영장 온도가 전주나 익산 같은 데 가면 26도 정도 될 거예요.
저희들이 1~2 도를 상향조정해서 올리는데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수영강습 받는 젊은분들이 와서 열심히 할 때는 관계가 없어요.
9시쯤 해서 나이 드신분 들이 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수영을 하러오는 것이 아니라 관절염이라는 것이 있어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물 온도에 들어가면 차다고 얘기를 해요.
더 올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도를 올립니다.
올리다 보면 분석을 해보니까 수영장물이 503리터인데 한 시간에 38천 원정도해서 월간으로 따져보면 한 7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요.
이것도 이것이 1년이면 한 8천 4백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요금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빈
어르신들이 추우니까 온도를 올리는데 있어서 도시가스요금이,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1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원 서영빈
저희가 수영장이나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주차장이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재정이 약한 저희들이 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수입 남기려고 이득을 보자고 하려는 사업 아니잖아요.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따져보면 엄청난 저희 시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편의시설을 하고 있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온도는 오르지 말고 맞추려고 하는데 여름 되고 온도는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1~2월달이나 겨울이 문제인데요.
○위원장 오만수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이해가 빨리 가서 금전적인 문제만가지고 얘기하지 말고요.
대야에 수영장시설이 언제쯤 됐어요?
김제보다는 최근에 신축을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했다는 얘기만 듣고,
○위원 김문철
부안은 36년이 넘게 돼서 금년 말에 공사완료 된다는 말 들었지요?
김제시에서 좋은 시설이 있으면 있는 시설이라도 잘 쓰기 좋게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겠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뭐 하러 길게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133쪽이요,
중앙중학교 인조잔디 국비라고 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3억 5천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황영석
덕암고가 공립학교에요?
어떻게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덕암고는 사립이지요?
○위원 황영석
아까 국도비 얼마 온다고 했지요?
3억 6천 4백이요?
확보가 돼 있어요?
사립학교도 50%를 부담해야 하는 고만요.
됐어요.
○위원장 오만수
또 없으신가요?
과장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용카드수수료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담당자가 잘 모르고 했다는 것은 과장님 큰 책임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과장 보기에 직원들이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음에 이러한 질문이 있다거나 할 때에는 그런 말씀을 쓰지 마세요.
공연히 자기 부하를 책임지려고 해야지, 자기부하가 한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럼 과장이 허수아비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대답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판단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133쪽, 공공운영비가 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이랄지, 생활체육공원 상수도요금 이런 돈이 본예산에 썼어야 하는데 왜 그때 당시 정확하지 않더라도 가상적으로 산출을 해서 공공요금을 편성을 해야지 추경 때 이것 올라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2008년도 보고 인상분 따져서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1~2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금액을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이쪽에 우리 야구장 김제시가 야구장 신설된 곳이 있어요?
있는가, 없는가만 얘기해요.
공공시설로 지정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안 됐지요.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계 추경 전 수영장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탁했어요.
농민들 단체들 필요한 것 있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도움 됐으면 좋겠다 이번예산은 재원이 없으니까 국도비가 없는 자체적인 예산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부위원장 임영택
그 뒤에 한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노는 데는 펑펑 예산 세워놓고 땀 흘려 일 해 온 먹고 살자는 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게 답변을 해서 쓰겠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체육관 말이지요.
설멍할 때 야구장시책추진비 얻어왔다고 하는데 도의원님들이 줘서 다시 얻어왔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 배분조례 읽어보고 시책추진 편성하라고 하세요.
분명히 얘기해요.
전라북도 재정조례금 배분조례 한번 읽어보시고 시책추진비 편성하라고 합디다 임영택 의원이 그랬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건립 이런 예산도 어렵게 국비확보 해서 하려고 하시면 기금으로 왔고만 법적 문의를 받을 것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기금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 받지도 않고 예산만 올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때 얘기를 해 보니까 실무자가 얘기 해 보니까 이미 늦었으니까 신축할 당시에 같이 내려온 것으로 하지,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내가 볼 때 편성은 됐지만 돈 나갈 수 없어요.
아까도 본의원이 얘기하는데 도시가스요금 1도 올리는데 돈이 얼마 올라간다고 하는데 기존 예산이 4천 9백만 원 섰어요.
7천만 원이 더 섰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숙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사무관리 가능하면 운영비에 정말로 시의원님이 세상에 세목한번 보세요.
화장지를 얼마나 많이 쓰면, 미안하지만 일반운영비 전삭입니다.
세상에 목을 달을 것을 다 세요.
추접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아까도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지평선 어울림센터 예산계! 임자가 어디에요?
왜 여기에다가 예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의원도 핫바지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 말이에요.
기간제 보수 나가는 것 말이에요.
과목조정 했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도 있지요.
○부위원장 임영택
목적은 거기에 있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 안 되지요.
인건비로 나갈 수 없고 이런 사고로 답변을 해서 운영을 할 테니까 의원님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더 없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예산과 관계 없는 이야기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청원조회 때 녹취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청원조회 때는 전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청원방송이 읍면동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녹취는 안 하고요.
전에 제가 녹취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녹취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음성으로는 녹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녹화하지 말고 녹음이요.
녹음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위원 황영석
내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공무원들만 알고 의원님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의원님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은 해야 하니까 언제든지 요구하면 주게끔 녹음해달라고 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부위원장 임영택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이 국비예요, 시비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국비가 10억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2억 4800, 그리고 토지분양에서 매각대금이 16억 2천 되어있고 그동안 관리해서 이자수입으로 4억 4900만 원을 합쳐서 34억 1700만 원 중에 3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내년에는 이 돈 필요 없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감사받으면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감사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활성화가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가져간 돈을 세워주는 것으로 결심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는 다시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쓴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부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해도 회계법상 문제가 없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실제적으로 특별관리는 특별관리대로 자금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돈이 사용될지 아직......
○부위원장 임영택
예산계! 회계법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 있어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예.
○부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경영사업에 대해서 물을게요.
코스모스를 어디에 심으려고 해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호텔부지와 여관부지, 상가부지가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치해두니까 일반자재를 갖다 쌓아둔다든지 잡풀이난다든지 해서 지저분하고 그래서 말끔하게 정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코스모스 심는 사업비 얼마예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인건비로해서 2,646,000원을 계상을 했고, 로터리를 쳐야하기 때문에 경운기 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에다 총체보리형식으로 말아서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뭐를 심은 거예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심은 게 아니고요.
방치해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건설자재를 갖다놓는다든지 공장에서 폐기물을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파악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못 하도록 꽃이라도 심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검산토지구획정리 기채한 게 30억인가 있지요?
그런 것은어떻게 하십니까?
원금상환들어갔어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이자상환만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몇 년 거치했어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 4%로 30억 받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자가 1억 2천인가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연 1억 2천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3억 6천을 이자상환을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온천지구 내 야구장하는 데 있지요?
거기는 지구가 뭘로 되어 있나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다목적운동장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152쪽 새만금 홍보 책자가 기획실에서도 홍보물 제작하는 게 2천만 원 서있는데 그쪽과 이쪽이 뭐가 달라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군산, 부안 같은 경우에 한·중·영·일어까지 4개 종목으로 홍보책자를 만듭니다.
농업용지를 비롯해서 김제 쪽 여러 가지 테마산업, 원예화훼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관련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어서 국문영문 두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책자를 절감하셔서 외국인들한테 주시려고 발간하시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외국인도 필요하고 국내용도 되고 오피니언리더들 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712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백산면사무소에서 소라사거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거기에 흥산 연정 간 국토대체 우회도로 계획되어있는데 그 우회도로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국비로 하고 토지 보상은 시비로 하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대체 우회도로가 아직 지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설계도 안 되어 있고 국비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 고성곤
우회도로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청의 소관인데 저희들이 그 속에 설계변경을 해서 진입도로 상의 국토청에 협의를 했을 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보상비는 당장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712호선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했지요?
과에서 시설비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파트에서 삭감해서 온 것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했고 또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국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작년 국토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가능성 있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이 금년에 확정을 못하고......
○위원 고성곤
그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전략사업과에서 고생해서 시설비를 세웠단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비를 뺏긴 것이거든요.
사업부서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여러 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시설비들이 많지 않아요.
시설비를 빼다가 다른 데 썼단 말이에요.
김제시가 발전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여서 시설을 많이 해야 할 텐데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깎아서 다른 것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하지만 다음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시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답변하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부서가 달라서 예산을 여기저기에 짚어 넣은 게 있습니다.
총괄해서 새만금을 전략과에서 할 것인가 기획실에서 할 것인가 정해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경제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수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김제사랑상품권인쇄에 본예산이 1560만 원 서있고 천만 원 예산 섰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조혜자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더 많이 찍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조혜자
그런데 상품권을 갖다주면 상품권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페기처분합니다.
사용을 못 합니다.
○위원 조혜자
다시 재사용 못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조혜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찢어지고 더러운 것은 폐기처분하시되 깨끗한 것은 쓰실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네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것도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통시장활성화 노점 좌판설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전통시장용역보고회에서 활성화방안으로 나온 것인데 사실은 그동안 중앙으로 차량을 다니게 하느냐 마느냐 협의가 안 되었는데 중앙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각종 먹거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상가들이 물건을 갖다 진열해서 자기들끼리 영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시가 모든 것을 다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인들과 협의되어서 차량을 통제하고 좌판대 설치해서 먹거리를 해서 활성화시켜보자고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좌판대가 설치되고 나면 누가 주체가 되어서 분양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성주
좌판대 설치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노점상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등 변동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시에서 관리·감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좌판대에는 어느 분들이 들어옵니까?
현재 어디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위원 정성주
아케이드설치는 노점상들을 안으로 유인하려고 설치한 것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했습니다.
밖에 있는 상인들, 할머니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안쪽으로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좌판대를 설치하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궁여지책으로 강구해보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자본보조로 안 주고 시설비로 시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시설비로 주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민간자본보조를 줘야 예산이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 절약이 아니라 다 떠넘기는 거죠.
상인회에 주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시장상인회 구성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시장상인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상인회가 상가들과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시장 상인회한테 민간보조로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몇 명이 이끄는데 거기에 돈을 준다면......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시설비로 돈을 주면 시에서 5천만 원 정도면 입찰하는데 입찰하게 되면 사후관리까지 다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본보조를 줬을 경우에는 상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일일이 관여를 해야 하고 또 우리한테 의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시오.
저는 주지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그보다 더 한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와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인도에 물건을 내놓지 마라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에 돈을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5천만 원을 민간자본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큰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을 줘서 김제시장이 잘 되면 5억을 줘야 합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가 되느냐 또 하나는 제대로 갖춰진 시장되어야 할 텐데 5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좌판대를 했을 때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입니다.
본 의원은 시에서 일정 부분 관리를 하다 질서가 잡혀지면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판대를 중앙에 만든다고 했지요?
새벽이나 밤늦게 차량이 물건을 싣고 왔다갔다 하겠지만 그 외 일체 차량통행을 못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판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시에서 당분간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넘겨줘야 합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5천만 원이 세웠다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추진계획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몫 변경을 하세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시설비로 준다고 해서 관리 못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상인회에서 중점적으로 한다고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상인회가 먹어들어가지 않아요.
상인도 못 먹어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상인회에서 상인들 컨트롤을 못 해요.
그 주체가 누가 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럼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이 부분은 수정예산 때 시설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제대로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수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처음에 아케이드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줬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좌판대를 몇 개 설치하려고 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 구간구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문철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상인조합에서 관리했을 때 기존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프리미엄 등 기타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자격 등 기타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시에서 운영하다가 넘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도비 확보가능여부 확인 해보셨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균특으로 해서 국도비가 와서 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것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할 수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없으니까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티융합 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센터건립이 본예산 때 도비로 한다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왜 시비가 붙었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위원 임영택
아니지요, 시비부담을 시키면 안 되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아이티융합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으면 농기계클러스터 10만 평 못 합니다.
○위원 임영택
어쨌든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갖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시비부담을 시키세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도비 100% 하는 게 아니고 도비 부담하면 하면 시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의 공약사업 아니에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국비가 더 많이 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80억 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로 나가는 3개 대학교 운영비지원이요,, 협약서 가지고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협약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협약을 다시 합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까지 지원할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필요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협약할 때 본래 5년 계약해서 기간이 다 끝났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5년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계속해서 언제까지 할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앞으로는 더 지원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임영택
뭐를 지원해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고 앞으로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앞으로 당분간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영택
협약서 없이 예산이 올라온 자체를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 매년 나가면 한 번쯤 제대로 됐는지 보고하고 평가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평가나 보고도 한 번도 안 하고 돈만 계속 달라고 해요.
전주대학교는 전라북도에서 지원돼요, 안 돼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전라북도에서 됩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도비로 저희보다 많이 합니다.
○위원 임영택
전라북도 전주대학교도 산자부나 전라북도에서 지원되고 시에서도 얼마만큼 출연비가 나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명확하게 명기된 사항이 없어요.
벽성대학교는 7번째 나가요.
10번 채우려고 해요?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 운영비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비 1억 8천 정도 들어가고 도비 4500 계상됐습니다.
지원하면 지원한 만큼 평가나 보고를 통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나와야 하는 게 아닙니까?
계속 돈만 주고, 학교 예산 죽이지 말라고 관계자들한테 전화 오는데,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재원도 없는 추경에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왜 추경에 올렸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RIC 확정 안 되어 있는데 연말에 확정될지 몰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정은 단 돈1원이라도 모두 재정법에 맞추어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도 갖추어놓고 사전에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그랬을 때 예산이 빠르게 성립되는 것이지 예산 세워 놓고 협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7천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민간융자금회수가 당초에 10억 3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안 되어서 결산 때 감액된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아니요, 금년에라도 회수가 되면 결산추경 때라도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오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은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65쪽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하고 169쪽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170쪽 시설부대비의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하고 이 내용 하고는 각각 다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한 내용인데요.
○위원장 오만수
왜 그렇게 구분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시간이 편차가 있어서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난 5월 20일에 내려온 것이 13억이 내려왔고, 1억 2천 9백만 원은 두 달 전에2내려와서 예산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은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일반회계는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권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권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5쪽,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81쪽, 과목조정은 이유가 오지개발사업, 과목조정을 했는데 왜 했지요?
민간자본보조 상단에서 두 번째,
○건설과장 이종권
당초에 마을회관 보조금으로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가지고 건립을 했고 나머지 시설비로 돌려서 따논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복 재난안전과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영택
심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특별교부세 반납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어느 곳에 사용해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산부서에서는 금년도 심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부담한 184쪽에 심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비부담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특별교부세에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다른 데로 예산부서에서 전용 쪽으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반납한 것도 아닙니다.
예산계! 이 예산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시비부담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위원장 오만수
예,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재해위험지구는 언제 되었다가 언제는 안전지구로 바뀌어 지는 경우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석준
중원지구는 계속 위험지구로 있더니,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일개 시군에 한 개씩을 지원을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중원지구는 심포지구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영택
하수관거정비사업 삭감된 이유 말씀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당초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38억 6천 8백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부담금 30%만 16억 5천 7백만 원만 확보하고 당초는 세워졌던 시비 30억은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질문하는 것 같은데, AI 발생지역 상수도 몇 프로나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공사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83억에 대한 공사추친 실적은 거의 80% 정도 됐습니다.
○위원 황영석
한 동네에 업자가 3개 업체가 들어 왔고 만요.
두 개 업자는 한 개 업자로 끝나는데 다른 이웃집은 않는 다고 전화로 부대껴 죽겠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김수철이 담당인가본데 부대껴 죽겠어요.
다섯 집이 입찰할 때 묶어서 동네별로 묶어서 해줘야지 이웃집은 A라는 업자하고 B라는 업자하고 빨리해 줘야 겠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상수도가 마을 안길 전부 망가뜨려놨어요.
상수도 한다고 2010년 예산에다가는 덧씌우기 예산을 많이 세워야할 거예요.
개판이에요.
한 1년 전에 마을 안길 포장 했는데 가운데에 그랬으니까 2010년도 예산 요구할 때 덧씌우기 상수도가 놓아진 지역은 덧씌우기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이것 두 가지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은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0쪽에 코스모스 꽃길조성 차 자산취득비 설명한번 해보세요.
다시 구입하려고 해요?
○부위원장 임영택
209쪽 말이지요.
도립공원정비사업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순도비로 내려온 것인데 내시가 되어서 모악산 야영장에 있는 화장실을 개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개축하려는 사업이에요?
추경 전 사용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산조기집행관계도 있고요.
사업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예산심의를 뭐 하러 받는 거예요?
조기집행하고 도비 시비권이 없다고 하면 그냥 집행 해버리고 여기다가 편성도 해버리지 마세요.
일단 지방자치시대에 맞이해서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들 심의를 받고 사용해야지요.
화장실이 뭐가 급해서 시비를 바꿔서 예산을 사용승인 조기집행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임영택
이게 보건소에서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안 돼요.
보건소신축 이런 부분들은 감리가 있고, 설계가 용역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일반시설비로서는 스프링쿨러 사업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경보건소, 안전공사에 보강공사에 심사를 건축과 쪽에서 했지요?
금산보건소신축에 추가공사 이런 부분도 건축부에서 의뢰해서 예산 세워서 사업만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보십시오.
진료사업진입로 가변차선설치 하는데 회선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 건설과 쪽에 예산 보면 시장님 주민숙원사업이 20억이나 올라와 있더만요.
이런 사업들 이런 데 쓰라고 의회에서 편성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설령 예산이 건설과 쪽에 의뢰해서 사업비 300만원 누가 뺐어요?
건설과 쪽에서 뺐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가변차로 설치비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게 보안사항이에요.
○부위원장 임영택
설계는 건설과 쪽에서 했지요?
가변차로 설치 건설과에서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희 건축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변차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해당부서에 사업부서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감독할 수 있는 직원님들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부나 건설과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냐고요.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만 책임지면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 삭감을 할 테니까 말하자면 추경 때 각 해당부서로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머지는 추가로 하기 힘든 시비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전문적인 문제가 생긴다고요.
스프링클러 사업하는데 돈 얼마 들어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천 1백만 원만 들어갔는데 살수구멍 나오는 구멍 났지 작동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요.
반영하지 않으면 복잡해요.
소방서에서 안전진단이 나오는데 제가 입장이 곤란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재난안전과에서 하라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여기다가 세워주셔야 된다니까요.
○부위원장 임영택
넘어가요.
○위원 김석준
임영택 위원님 질문하신 것 예산계 있어요?
임영택 위원님 당시 지적하신 예산 맞아요?
틀려요?
건설과 예산으로 가변차로 부지확보 하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요?
보건소위생과에서 신축하면서 같이 가야 되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당초 예산에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편성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준
예산에는 하자 없어요?
심사가 가기 전에 미리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산출을 현지에 가서 물론 하시겠지만 나도 이 자리가 어딘지 몰랐는데 지난번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국도 714호선입니다.
○위원 김석준
좌측에 부지를 사갖고 있더만 좌측부지는 상당히 노면하고 부지하고 이 지대가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가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3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다 해결하지 못 할텐데 어떻게 하려고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뒤쪽에 옹벽 설치 시 건축부분에서 가변차로 설치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번에 신고했거든요.
○위원 김석준
그쪽은 운영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운영비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운영비는 저희가 확실히,
○부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해야 맞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안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저희는 정말 건설과로 넘어가면 좋잖아요.
이번만큼은 여기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발주는 누가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희가 합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더 들어가서 설비를 해서 완벽히 공사를 해야 하자가 안 생기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 황영석
거기에서 겻 들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보건위생과에서 건설과나 건축과나 거기다가 감독공무원을 요청하면 안 될까요?
기술직 감독하게끔 하고 협의하면,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감리사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 감독공무원이 합니다.
○위원 김석준
토목 같은데 건설과,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감독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용지 모산 진료소할 때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때는 감독공무원이 뭐 할 때마다 왔어요.
건축과에서 협의하고 기술적인 것 업자하고 같이 상의하고 마을주민하고 해내더라고요.
다시 감독공무원은 공문을 받아 공무원을 꼭 받아서 요청해서 이렇게 하면 잘 하더니만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문철
218쪽, 대표음식 기술이전 재료구입 4백만 원이 추경에 올랐는데 본예산에 아까 얼마였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360만 원입니다.
○위원 김문철
본예산에 돈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했어요?
대표음식점이 기술 이전하는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4천 860만 원을 연말에 반납을 했습니다.
개보수라든가 대표음식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데, 대표음식점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올해 다른 사업을 설정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대표음식점으로 차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을 위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 김문철
대상신청한 사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앞으로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해 봐야지요.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224쪽의 고혈압 조기발견사업용 혈압계요, 방문건강사업에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혈압계를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방문건강사업을 하니까 그분들이 가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기계를 사서 거기에다 비치해놓고 어르신들한테 한 분씩 가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사서 나누어주고 어르신들한테 알아서하라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해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방문간호사들이 해주면 좋겠지만 한달에 한번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위원 서영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한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 정도만 해도 돼요.
중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돼요.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도 가서 체크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경로당에 하나 정도 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에 6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서영빈
금연클리닉 사업내용 자료를 줘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공중보건의는 1년에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월로 나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공중보건의 수당관계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1년에 대충 얼마 나가는지 모르시나요?
○보건소장 임병민???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봉급과 수당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갑니다.
○위원 고성곤
대충 3~4천만 원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고성곤
그분들의 정위치는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소에 파견된 사람은 지소에서 보건소에 파견된 사람은 보건소 안에서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근무를 잘 하시던데, 근무 시 지도감독을 어디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위원 고성곤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또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안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한 번 계획을 세우면 절대 바꾸려고 안 해요.
좋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좋은 안이 나오면 수긍을 해주셔야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러닝머신 수요조사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러닝머신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문철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러닝머신이 뭐와 관련 있어요?
혈압과 관련이 있어요.
이 사업을 올리려면 경로당에 러닝머신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셔야지요.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사실 혈압체크를 하고 러닝머신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발의 위험성이 있어요.
방문보건사업 하시는 분들이 한달에 한 번 가서 혈압을 체크해서 러닝머신 탈 수 있겠어요?
러닝머신 옆에 혈압체크기를 놓고 본인들이 체크해서 올라타야지요.
그러니까 지도를 잘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몇까지는 쉬었다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못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올려야지요.
그냥 올려서 여기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혈압과 제일 관련되는 것이 러닝머신입니다.
경로당에 러닝머신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기계는 조금 뛰다 숨이 차서 그냥 뒤로 제끼면 끈이 딱 빠져서 기계가 멈추는데 오래 된 것은 계속 돌아가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혈압체크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주세요.
곁에 두고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26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0주 이상 임산부들은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출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임산부들에게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100만 원에 세우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호영
그 밑에 보면 임산부 기형아 검사, 임산부초음파검사 예산이 섰는데 천만 원 삭감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임산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20만 원 상당의 검진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중복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언제부터 추진됐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작년 11월 1일부터 됐는데요,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확실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호영
이게 필요 없어져서 어디 보낼 때 없어서 추진비로 보내진 것은 아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별도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231쪽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이 기획실에 보니까 반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도 비 반납하고 이쪽에는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작년도 반납분은 국비가 20%만 지원하는 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부담이 많아서 농가로부터 신청이 안 되서 국비잔액이 남아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서영빈
4700만 원을 남아서 보내는데 신청자가 이번에 또 올라왔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금년에는 시비 30억 해서 40억 2100만 원을 농가를 지원해서 농가에 그만큼 혜택이 있어서 신청을 많이 해서 지원량이 많습니다.
○위원 서영빈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고 올해는 신청자가 많아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국도비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환경과와 통합되어서 보조사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보조사업 안 끝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이것은 우리한테 추가로 지시 부담된 사항입니다.
농경지에 있는 폐비닐수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보조된 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환경과에서 다루잖아요.
환경과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폐비닐수거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을 폐지시켰다가 다시 부활해서 내시되어온 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환경과와 통합된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별개의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리고 귀농인 지원사업이나 귀농인 빈집수리지원사업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시부담금이 내려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지침이 수립되어서 이번에 지시부담된 사항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귀농자가 발생하니까 긴급히 농림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위원 서영빈
농림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내려 보냈지만 저희 시에서 근거나 조례 등을 제정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저도 귀농인 지원조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재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주는데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좀 나름대로 모순점이 있어서 타 시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하다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직장이 마련되어 지원받으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서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가 몇 % 증가했습니까?
토양개선사업도 국비가 많이 왔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 증가했는데 어느 정도 증가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작년에는 전액 국비해서 12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7900만 원만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는 30억 세우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올해는 40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본예산에는 3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시비가 30억, 국비 10억 2100만 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국비 빼고 시비만 이야기합시다.
시비 30억해서 많은 신청 많이 받으셨어요?
몇 월에 신청 받아서 몇 월에 끝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거의 70% 이상 비료지원이 됐습니다.
1차 영농이 끝나면 또 지원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향후에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정호영
쌀 경쟁력제고사업이 14억 본예산에 섰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도 신청 많이 들어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이것은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 다 쓰셨어요?
부족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산에 맞추어서 도비지원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비 몇%, 시비 몇%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70%는 지원되고 30%는 자부담입니다.
○위원 정호영
올 3월에 신청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유기질 비료지원금 30억 중에 4억 2700만 원을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가져가셨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쌀경쟁력제고사업 7대 3인데 도비 어디로 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쌀경쟁력제고사업은 도비 부담된 사업이고, 비닐하우스 공동육묘장지원사업은 시비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사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신청자가 많아서 이것도 부족한데 예산전용내역서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30억 전용해서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도비가 오지 않았는데 7대 3비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쓴다고 해놓고 비닐하우스공동육묘장지원사업으로 써버리고 추경 때 다시 4억 7500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3월 9일에 예산전용해서 어디어디에 쓰셨어요?
그 내역서를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4억 7500만 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3월 9일 전용한 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셨어요, 아니면 쓰시려고 전용하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하우스 육묘장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4억 2700만 원 전용시켜놓고 추경 때 4억 2700만 원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예산을 쓰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전용한 예산 쓰실 거예요, 추경예산 쓰실 거예요?
아니면 8억 5천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전용한 것은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합이 8억 5천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비 유기질비료 예산 계상된 것을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0억 중에서 4억 2700만 원을 먼저 전용해서 육묘장 시설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유기질비료사업도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닙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집행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추경 때 증액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청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4억 2700을 빼서 전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지요?
부족하면 쓰고 나중에 해야지 전용해놓고 추경 때 또 4억 2700써놓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4억2750만 원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전용한 것 합쳐서 할 것인가 그러면 유추했을 때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전용을 해줄 만큼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경 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서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과 금년도 비교.........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은 올해 일어난 것입니다.
올해 30억을 가지고 돈이 남아돌아 다른 데 전용을 시켜줬는데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해놓고 또 전용해서 쓴다고 했는데 추경 때 또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금액을 올려놓고 회계질서상 문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이해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233쪽 전국 최초벼수확농가지원금액이 내왔는데 이것과 부량면 행사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 사업입니다.
○위원 안기순
3천만 원 지원했다는데 추경에 또 한다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1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200만 원 계상한 사업입니다.
○위원 안기순
수확량이 400kg 나왔다는 말이 맞아요?
어떤 사람 말 들으면 얼마 안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400kg 나왔대요?
정확하게 달아봤습니까?
돈을 3천만 원이나 지원을 해줬으면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얼마 나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400kg 예상을 했는데 확인 안 해봤습니다.
○위원 안기순
확인 안 하는 행정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최초 수확이 벼가 9월에 수확하면 7월·8월에 하면 모르겠지만 비닐하우스에 돈을 많이 넣으면 40kg 나오면 쌀로 하면 200가마니, 150가마니 돼야 그런 사업한다고 전북신문을 보면 지평선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햅쌀 첫 수확 그게 뭐 의의가 있습니까?
그게 부당하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해야지요.
사진 찍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 사업을 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여기 돈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쌀로 하면 몇 가마니 값이에요.
모심는데 첫 수확한다고 속이고 말이여.
계장이 누구예요?
수확량 몇 kg 나왔는지 확인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상량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위원 안기순
그런 전시행정을 하면 안 된 다는 말이에요.
돈 3천만 원 들여서 쭉쟁이 갖다가 뭐하는 거예요.
다 비난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웃어요.
잘 생각해서 고려해보세요.
쌀을 제일 먼저 수확했다?
쌀을 12월에 심어서 1월에 수확하면 최초 수확이에요?
조수확했다고 해야지요.
생각해보세요.
다 웃기는 사항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김제시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예산투자되더라도 홍보효과를 가지고.......
○위원 안기순
40kg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오만수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전국 최초 벼수확지원사업에 대해서 내가 말할 때 틀리면 말씀을 해 주세요.
먼저 과장님께서 소신과 사명의식과 홍보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3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지원이 수익으로 따질 때는 도저히 이해가되지 않는 사업이지요.
그러나 김제가 최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벼를 수확했다는 것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알려 김제쌀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수량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의미는 수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금년 지평선쌀이 벼수확으로 제대로 홍보되었어요?
김제가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데 김제에서 제일 먼저 쌀이 나와야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김제가 제일 먼저가 아니라 당진이 먼저라고 지방지신문까지도 잘못홍보됐단말이에요.
김제가 두 번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첩보작전이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과장님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배경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위원 김석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수익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이해 못 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따지지요.
농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친 짓을 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우스에서 전국 최초로 나와야 하는데 지방언론들은 최초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경은천 의장님은 잘못된 이야기다 사실은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분명히 김제가 첫 수확이라고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벼 수확 최초가 김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목적의식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물론 노력해서 최초로 나가야 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두 번째예요.
식량으로써 첫 번째이고, 의장님 인사말씀과 같이 거기는 미처 익지도 않은......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저희들이 거기를 수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먼저 하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익지도 않은 쌀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준
그런 이야기들이 홍보되고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예산 1500만 원 세웠으면 그 안에 맞추어서 써야지 돈을 쓰고 더 써버리면 예산이 아니에요.
동절기에 재배하다보니까 기름값도 문제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민간자본보조 어디로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민간자본보조 황산입니다.
○위원 김석준
트랙터는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백산입니다.
○위원 김석준
고추는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고추도 백산입니다.
○위원 김석준
그렇게 이야기 해줘야지요.
이렇게 써놓고 예산만 해달라는 거예요?
지역을 이야기 해야지요.
개인한테 가요, 법인체한테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다 법인체입니다.
○위원 김석준
아까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했으면 내가 질문을 안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죄송합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31쪽 국비불용분이요, 1억 8100만 원 편성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국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국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기획실에 있는 반환금이요, 4억 7천만 원은 왜 반환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국비가 작년도 12억 51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추경한 후에 변경내시가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정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위원 임영택
왜 1억 8천만 원 편성시키고 4억 7천만 원 반납했느냐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산 변경내시가 결산추경 후에 와서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어요.
○위원장 오만수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김제완주 해가담긴 포도밸리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당초에는 12.7㏊ 사업비인데 15㏊가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위원 황영석
완주가 왜 붙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완주와 연대된 사업입니다.
이전부터 완주와 같이 협동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보조금직불제사업이 있는데 전라북도 김제에서 현재 쌀값 변동 직불금을 받아봤어요?
경기도 이런 데는 쌀 시세차익이 많이 나니까 어느 기준을 두고 못 미쳤을 때 기준으로 해주는데......
○위원 임영택
농업계 공무원님들, 의원님이 변동직불제를 묻는데 답변을 못하는 게 농업계 공무원입니까?
직불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준가 17만 3천 원으로 해놓고 시세가 못 미치면 해주는 게 변동직불제잖아요.
농가들한테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 이야기를 못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질문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위원 임영택
변동직불제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 양반들이......
234쪽, 농약 안전복 방제복은 누구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마을당 방제복은 하나씩 줍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당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영농회장과 이장님께 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영농회장이라는 말은 농협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는 이장라고 해요.
몇 개 마을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총 723개 마을입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당 하나씩 방제복을 주고 마을규모에 따라서 5개 내지 10개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었지요?
친환경쌀인데 농약을 얼마나 많이 준다고 옷을 사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친환경을 거부하는 농가가 있어서요.
○위원장 오만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식품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241쪽에 민간자본이전 산지유통센터지원이요, 시 보유시설인데 시비로 집행해야 지 왜 민간자본 보조로 합니까?
원뢰 시설비로 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백구 산지유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하는 것이고 그쪽에 줘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시설비로 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원사업으로 14억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니까 시설비로 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로 했는데 이것도 시설비로 시에서 해야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것도 시에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하고 사용하라고 돌렸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5천만 원 갖다 뭐 한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포도 선별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벽골제홍보관을 새로 지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짓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러면 지평선몰을 그쪽으로 옮깁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조혜자
하실 때 훤하게 보이게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한옥으로 지어서.........
○위원 조혜자
밖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안 보여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한옥으로 짓기 때문에 이것에 짓는 것도 역시 밖에서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위원 조혜자
안 보이면 간판을 밖에다가 설치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판매하는 코너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벽골제 내에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잘 신경을 쓰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전광판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홍보판매관과 명품관을 병행해서 하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장소가 다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역전의 농산물 홍보관 운영한 지 몇 개월째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한달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문철
지난번에 관심이 있어서 들려서 쭉 봤는데, 홍보요원한테 물어봤더니 아직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냥 시청 감사실에서 왔으니까 잘 좀 하라고 그러고 왔는데, 누가 지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제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종류별로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난다, 이것은 저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한다,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직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열심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액비 사업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유통전문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한테 갑니다.
○위원 황영석
김제시에 6개소가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황영석
6개소에 나누어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선정해서 한 군데에 갑니다.
○위원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지평선 총체보리한우단지 조성사업 2007년도 불용분이 무슨 소리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007년도 사업인데 사업을 2008년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집행 잔액이 15억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12월초까지 저희들이 본예산에 상정했는데 포기한 농가가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포기한 농가가 있었는데 포기한 농가분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위원 황영석
축사지원금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장 오만수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250쪽 세척지원사업 본예산에 안 섰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지사님 오셨을 때 낙농 농가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초에 이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된 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본예산에 3300만 원 선 것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사님이 오셨을 때 지원해달라고 건의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북도 각 시군에 필요한 양을 할당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지사님께서 재량사업비로 내려 보내주신 거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257쪽, 한번 물어 볼게요.
지역특화사업 시범사업지원 이게 우리 19개 읍면동 1억씩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시범사업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도비사업으로요.
금산에 창포단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는데 돈 1천 5백만 원이 모자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 사업비가 원래는 보조비율이 30대 30, 40이었는데 배정이 되어서 총사업비는 같습니다마는, 자부담비율이 1천 5백만 원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자부담비율을 이번에 줄었다는 거예요?
256쪽에 창의적인 농외소득활동사업은 사업은 뭐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입니다마는 기존농촌여성창업활동 지원으로 소규모 창업사업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로 하는 사업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수농산물을 생산원료로 해서 가공 판매하는 이런 사업이 되고 대상이 여성농업인이 되고 여성농업인이나 법인이 주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없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식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261쪽에 도서관 시청각실 어린이 토요영화 상영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방송시설 보수해 가면서 영화를 상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까요?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이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저도 저번 주에 가서 봤는데 도서관에 방송시설을 보수 해가면서 까지 영화를 상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까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우리 도서관에는 어린이를 위한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쪽에서는 나중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해왔거든요.
○위원 서영빈
계속 해오셨어도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개관 해놓고 문화행사를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기왕이면 시술기설도 놓고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임영택 위원님.
○부위원장 임영택
도서관 냉,난방 예산이 얼마나 되요?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한 1억 들어갈 거예요?
○부위원장 임영택
도서관이요, 예산 얼마 세워졌어요?
본관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영택
본관은 예산 얼아 잡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7천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이것 하면 연간 얼마 절감된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도서관 본관에너지만 하는 데도 도시가스만 하는 데 한 5천만 원이 절감 되요.
본관 도시가스비만 1년에 한 5천만 원이 들어가요.
○부위원장 임영택
어떻게 된 시설이가니 7천만 원 들어가는데 5천만 원 절감되고 2천만 원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2천만 원 정도는 쉽게 말해서 전기는 이런 시설로 냉,난방을 하면 한 2천만 원이 되는데 도시가스로 하면 7천만 원, 한 5천만 원 절약된다는 얘기에요.
○부위원장 임영택
도시가스로 하려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아니요, 전기로요.
○부위원장 임영택
도시가스비로 1년에 7천 들어가지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그렇지요.
○위원 임영택
이 시설하게 되면 5천만 원 절감되고 2천만 원 주면 냉,난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부위원장 임영택
확실해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부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본관 사업하게 되면 2천만 원 이상 절대 안 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부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
○부위원장 임영택
벽골제관리공공요금이 아리랑문학관 지난번 당초 때 1천 5백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1천 6백만 원이 늘어났고 미술관 전기요금이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1천 2백 70만 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가능한 예산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공공요금 같은 데는 갑자기 신설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해서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일, 이백만 원도 아니고 하나도 안 세운 예산도 올라오는가 반면 세운 예산도 60% 이상이 올라온 게 당연한 추경예산 편성 한거냐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죄송합니다.
벽촌미술관 누락 되어서 아리랑문학관은 전력 증설이 73 키로와트에서 300 키로와트로 증가되는 관계로 기본료인 사용료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로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 할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265쪽, 벽골제 안내판 정비공사하고, 벽골제모형도 위생공사 부기조정을 왜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축제장 전력간선 설비설치공사 이게 뭐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축제장 전력간선 설치공사 3천 5백만 원은 지평선축제 시에 정문 안내실에 지평선 안내가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할 수 있는 전기시설이 들어가서 전력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음식부스 체험장에서 전력량이 부족해서 농경사주재관에서 전문 안내실까지는 210미터 구간 하고 농경사주재관에서 음식부스행사장까지 한 200미터구간에 대하여 간선선로를 하는데 한 3천 5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벽골제 안내판 정비공사랄지 벽골제 모형도이설공사는 이것은 않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벽골제 메인 안내판을 주변 공간 및 벽골제에서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관광지의 이미지 품격을 높이고자 사업비 2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사업추진 불가사유가 벽골제가 관광지로 2009년 2월 26일에 지정되어서 벽골제 관광지 CI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CI를 마련 후 안내판을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서 금년 내에 사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예산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월시키다가 사업하냐고요.
자산취득비 농경사주재관 방송시설 없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그런 사업 안 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농경사주재관이나 집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농경사주재관 체험관 내부시설 불용분으로 왜 한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3천 5백만 원 불용분 있는데 불용분도 내부시설 정비를 보강 하는데 사용하도록 올라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48억 들여서 뭔 보강을 얼마나 썼으면 보강을 또 하냐고요?
개관도 안 한 상태에서 보강을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2층, 3층, 위험한 부분을 보강해서 위험하지 않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하자보수 해서 아직 개관도 안 한 건물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또 세우냐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방금 임영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265쪽이요.
방송장비 4천 1백만 원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정수물품 승인을 못 받아서 승인 올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올리고 승인 올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잘못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읍면동예산을 설명듣기 전에 일부 변동사항이 있고, 삭감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은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배성권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유인물로 대처할까요?
그러면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9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정회)
(19시15분 속개)
○위원장 오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정회)
(21시30분 속개)
○위원장 오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액 30건 32억 3510만 원이며, 실과별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임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정회)
(21시39분 정회)
○위원장 오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상수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 6월 4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