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35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장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영빈 의원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 조례안과 2009년 6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30일, 7월 1일과 7월13일, 3일간 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 이신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
(제안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김제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 서영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 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제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으로 특히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 환경을 향상시키고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으로는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하고 출산지원금은 부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인당 최고 150만원에서 최저 7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하며 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장 에게 신청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위원님
○의원 오만수
장애인급수로해서 출산 돈을 주는가요?
○의원 서영빈
네
○의원 오만수
장애인급수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 가요
○의원 서영빈
장애를 가진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2008년도 2007년도 장애가진 가정에서 아이 출산하는 사례를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한10명 정도 뿐이 안 되어요 부모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 근데 이제 일반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산을 했을 때는 김제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 때는 30만원 둘째 아이 때는 50만원주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를 가진 그 가정에서 출산했을 경우 에는 김제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그 걸로는 굉장히 생활하기 가어렵고 또
○의원 오만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장애인등급에 따라서 출산 하는 보조금을 그렇게 등급에 의해서 줘야하냐고요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주면 안 되는 거냐고요
○의원 서영빈
왜냐하면 장애등급이 1, 2급 3, 4급 5, 6급 장애등급이 다틀려요 신체부위가 장애1, 2급을 가진 분들은 누워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5, 6등급 받은 분들은 장애 상태가 경미한 상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차등을 뒀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출산하면 출산하나한 그해 연도만 주지 요 계속이어서 주는 건 아니지요?
○의원 서영빈
그렇죠.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의원 정성주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이 조례재정전에 의원발의 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김제시 자녀 출산장려금이 나가지요.
○의원 서영빈
예
○의원 정성주
여기에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의원 서영빈
아 출산장려금하고 장애출산장려금하고
○의원 정성주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하고 자녀출산장려금하고 보건소 주민복지과치 하고 중복되면 지금 여기에는 그 차급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지요
○의원 서영빈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여기에서 받고 저기에서 받을 수 없잖아요 번거롭잖아요. 이것은 좀 수정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수정할 부분 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수정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제가하나 여쭤볼께요 출산장려금이 일회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회성이지요?
○의원 서영빈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위원님
○의원 정성주
제가아까 금방 말씀드린 중복지원에 관해서 그 장애인가정이 몸도 불편하고 그런데 두 번 지급 받는다는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제4조 제2항 한번보시면 안 제4조 제2항에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수 없으며 부모중 지원 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는자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수 없으며 부모중 지원 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한다.” 로 수정하며 제7조는 현7조8조를 버리고 6조다음에7조를 신설하고 자합니다.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김제시 자녀출산 장려금 지급조례 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과 자녀출산 장려금을 합산하여 통합 지급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정성주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의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수 없으며 부모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는자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를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수 없으며 부모중 지원 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한다.” 로 수정하며 또 안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김제시 자녀출산 장려금 지급조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정 출산지 원금과 자녀출산 장려금을 합산하여 통합 지급할수 있다” 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네 명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후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주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의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는자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로 되어있어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김제시 자녀출산 장려금과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일부 혼선이 우려 되므로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한 신생아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조례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합산하여 통합지급 함으로서 행정력낭비와 민원의 편익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가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 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박민우입니다.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으로 조경상 세정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한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고 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규정하였으며 도시계획 세는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김제시 시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결대상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각 대상별로 토론 및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제안설명 참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박민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손삼국 회계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김제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잔여토지 무상귀속의 건은 공사 청산절차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79-9번지 외 5필지 24,468㎡의 잔여재산 토지를 단독 주주인 김제시 사유재산으로 전환처리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항의 건은 2009년도부터 2010년 까지 체육발전기금31억원 시비 10억원 총4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김제시 검산동 433-2번지외 22필지 10,688㎡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2,645㎡의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며 하시모토 농장사무실 주변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은 소설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장사무실 주변을 정비하여 등록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570-20 번 지외 22필지 토지 2,953㎡와 건물8동 369㎡를 매입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상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삼국 회계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 해당실과소장 으로부터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성주위원님
○의원 정성주
하시모토 농장 주변토지 및 지장물 매입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온 겁니까?
그냥추정가액으로 딱 보면 지금 토지 나건물 등으로 봤을 때 우리 평수로 하면 천 평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매입하는 거지 요 그런데 이전체적인 금액이지 장물철거 광장조성 주차장설치하고 휴게 공간만 들고 한다면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든다고 봅니 까?
○회계과장 손삼국
총사업비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정성주
예총사업비요
○회계과장 손삼국
산책로 정비하는데 한7500만원 탐방안내판 및 안내소 설치하는데 한4천만 원 주차장 및 진입로 하는데 한1억 내부조경 사업하는데 5300만원에서 2억6천8백만 원 시설비가 되겠고요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가3억1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지요 지금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지금 6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요 꼭6억만 들어가는 건 아닌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전에도 부결된 내용을 보면 장학숙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설명이 없다 든 가 이랬을 때는 거의 가결 시킨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이런 금액이 충분한 간담회 때 그런 식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맡아야하는데 그냥 이렇게 만해 놓고 질문 없으면 넘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 드린대로 각 대상별로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잔여토지 무상귀속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의원 오만수
(청취 불능)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하시모토 농장사무실 주변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위원님
○의원 김문철
(청취 불능)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 한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표결에 앞서서 오만수의원님이 말씀하신이야기를 일단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4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 한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표결도 대상별로 각각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개발공사 청산에 에 따른 잔여토지 무상귀속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개발공사 청사에 따른 잔여토지 무상귀속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국민체육센터건립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하시모토 농장사무실 주변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재적위원 7명중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5명으로 하시모토 농장사무실 주변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3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중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