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장옥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3분의 위원님 중 11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에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본 예산예결위원장이 1년 동안 예결위원장을 계속하도록 이미 간담회에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예결위원장을 하셨던 오만수 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만수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의정경륜이 풍부하신 의원님이 많이 계시는데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겨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성립해 준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번 결산심사에서 꼼꼼히 살펴 우리 시 재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주시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번 결산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평가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도 구후호천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임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영택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영택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영택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2008년도 김제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심의한대로 잘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돕고 위원님을 도와서 원만한 결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의사일정안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안과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부위원장 임영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일에서 5일까지 4일간으로 심의할 안건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3건은 2008회계연도 편성1지출한 예산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진행은 먼저 2008년 회계연도 일반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2009년도 5월 11일에서 5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정호영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 김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할 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 토론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과 예결특위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운영을 방금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회계과장 손삼국입니다.
오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시민복지증진과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김제의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두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세입세출액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가 및 물품증가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02,971,917,150원, 세출결산액 389,541,890,950원, 차액잔액 113,430,026,200원입니다.
이중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6,059,794,17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83,08 9,660원을 차감하여 33,187,142,37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특별회계를 포함 9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0,325,554,395원 세출결산액 10,700,057,830원으로써 잔액은 9.625.496.565원입니다.
이중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64,028,490원을 제외한 9,261,468,075원의 순세계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의 외 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보유기금은 7,033,592,447원에서 당해연도 1,120,139,928원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3개 종류에 8,153,732,375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내용입니다.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7,768,114,938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71,372,292원이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액 7,839,487,23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결산서상 채무액은 19,123,000,000원이었으나 2008회계연도 결산 작성 지침변경으로인한 세입세출외 현금, 기타 채무를 포함하여 2007년도 말 채무액은 30,559,093,262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도 13,801,439,983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 잔액은 16,757,653,279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 2008년 말 현재액 216,339,448,550원으로 토지가 147,805,912,947원, 건물이 47,774,026,308원, 기타 20,759,509,295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630,701,000원이었는데 621,162,000원이 증가하여 2008연도 말 잔액은 5,251,863,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정리기간 마감 후 시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수입액은 과오납을 뺀 551,831,906,509원이고 총지출액은 반납액을 뺀 422,307,246,860원으로써 2008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 증명서상의 잔액과 일치함으로써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3,556,902,251원에서 2008년도 1,206,894,197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350,008,05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인한 결산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과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 하였으므로 이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호영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로 참석했던 정호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써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 10건 및 우수사례 2건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예비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정호영 김제시 시의원님을 비롯한 두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 7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배정계획수립 및 자금배정계획수립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를 받아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정하여 확정된 배정계획서를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하며 당초 예산 성립을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면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집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금부서는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이 완료되면 자금배정계획서를 수립하여야하나 예산 및 자금배정계획서를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만 계획서를 수립하였고 2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서를 수립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바 매년 편성된 예산은 의회 승인 후에 지방자치법 제56조, 제86조 김제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19 제48조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회계질서회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집행잔액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경비를 산정 예산을 편성·집행을 해야 하나 2008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액 5457억 5750만 원의 7.2% 달하는 393억 670만 원의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비비 집행잔액 69억 3995만 원을 제외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5.9%인 324억 2705만 원인바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적 예산운영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후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행정환경 변화와 제반여건 등 예산편성 전의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때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급한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금산소용배수개선공사 예산편성 부적절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은 총사업비 3500만 원에 대하여 당초 예산편성된 도비 1500만 원에 대하여 1천만 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500만 원 미송금되었고, 도비보조금 미송금로 인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시책추진보조금 500만 원을 동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승인하였으나 미송금된 도비 5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예산도 전액 불용처리된 바 금후에는 예산편성시 보조금수령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변경내역을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최소화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1항의 규정에 의해 각 예산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토록 되어있고,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세부사업 내 편성 몫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전용 36건 18억 5489만 원, 예산의 변경 92건에 32억 6230만 원 등128건 51억 172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용하였고 이중 28.5%인 14억 648만 원을 미집행하고 불용시킨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과정상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과정에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 그 운영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화에 그쳐야 하는 바 금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시 계획을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일어난 배경사유, 변동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비 관리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중 그 성질상 국가의 책임 정도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정 사업의 실시를 권장하거나 재정을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제도의 당초 취지에 어긋남 없이 보조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나 사업포기, 추진미흡, 사업변경 등 16.7%에 해당하는 7억 28만 원의 보조예산이 반납처리 되는 바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자 선정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보조금신청 앞에서 사전계획을 철저하여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절감예산 처리 부적정입니다.
2008회계연도 총예산액 중 0.17%를 예산삭감처리하여 추경 시 재원이 없어 측정되지 못하는 필요한 사업에 편성 재추진이 되었어야 함에도 기존 과목 등의 보강 편성되는 등 예산절감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는바 차후에는 절감예산액을 추경 시 삭감하여 취지에 맞게 서민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사업 등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사업비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곱 번째 이월사업비 과다 계상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2007년도에 김제시관광발전연구용역비 2건에 1억 7000원이 시기미도래로 2008년도로 전액명시이월 후 김제발전연구용역비로 2660만 원을 집행하고 모악산관광발전연구용역비로 4290만 원을 2009년도 사고이월시키고 1억 50만 원을 불용시킨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경비를 산정·예산편성·집행하여야하나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 성립한 예산에 대하여 사전심의 및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함에도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이후에 종교간 이해관계로 인하여 용역가 범위를 축소되어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금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한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6페이지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감리비 미집행로 인한 용역불용액 처리 부적절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감리비를 2억 270만 원을 확보하여 선금 1억 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 1억 270만 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으나 공사일시 중지, 감리비를 차수별도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계약하여 1억 27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해 사고이월 예산을 사장시키고 2009년도 본예산 다시 감리비로 다시 1억 270만 원을 확보한바 계속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약방법이나 집행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홉 번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 부진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체납액 5,577,385,690원 중 92.5%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강력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원칙분석 및 특단의 노력과 징수대책이 요구되나 미흡한 행정조치로 징수율이 부진한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각종 체납처분의 강화 및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를 통해 특단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 부적절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28억 7300만 원 중 27억 2100만 원을 정기예금하고 잔액1억 502만 원에 대해 수익성이 없는 보통예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익성 있는 상품에 예치하면 예치이자가 발생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기금운영 편의위주로 업무처리를 하여 손실을 가져온바 추후에 필요 경비에 대하여 수익성 있는 정기예금상품에 기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자금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렸으며, 29페이지 지방세징수특수사례 및 30페이지 광역매립장소각장운영비 예감절감 우수사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언급된바 생략하고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업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통하여 최선으로 다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손삼국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결산서와 별도의 결산서 부속서류를 함께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세정과장님, 미수납처리분 중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액이 13억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세정과장 조경상
예.
○부위원장 임영택
특별회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쳐서 1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년간 집계표를 빼봤는데요.
올해 작년에 비해 거의 배 이상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늘어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중요한 골격을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행안부, 도에서 징수가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받아야 할 게 없는데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징수유예 시켜서 결손처리하고 대신 분기별로 관리를 하면서 추후의 재산사항이 나오면 다시 압류조치를 하는 것으로 징수율을 제고키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포차라든지 또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부과되어있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금년에 그렇게 함으로써 징수율이 높아서 7월 10일자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추후에 재산이 발굴되어서 세입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경상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사유별로 보면 시효소멸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해서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효가 소멸됐다는 것은 그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독촉장을 안 냈다는 게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경상
민법에 보면 지방세를 촉구한날로부터 5년간 징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바뀌어서 한 번 고지한 그날로부터 5년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10번을 하든지 20번을 하든지 처음 고지한 것을 독촉하는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고요.
대개 불량채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놔두면 받기 어렵습니다.
세외수입 각 실과에서 징수하지요?
○세정과장 조경상
예.
○부위원장 임영택
각 실과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조경상
예.
○부위원장 임영택
집계표만 나올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왜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우리 세정과장님이 보고 받아서 독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도로사용료는 결산하고 나면 누적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세정과에서 그런 총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결산처분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농공지구특별회계 결손한 것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 자금이 있는 것을 미처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융자금에 대해 받아야 할 사항을 못 갚고 부도가 나서 도망갔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다른 채권도 있는데 이것만 못 받았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결손 한 것만 나온 거거든요.
다른 사항은 미납액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다른 게 또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것은 물건도 있으니까 독려해서 받도록 하고요, 아무 것도 없는 것만 결손처리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기획감사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엄청난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특별회계 부분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저희가 준 순세계잉여금 주요내력을 보면 지방세 초과 세입 된 것이 한 24억 6천만 원 정도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교부세가 22억이 11월 30일 교부가 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특별교부세가 19억 6천만 원도 12월말에 교부가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못한 그런 것이 있었고 일반집행산액 250억이 됐었습니다.
이게 다른 시금보다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불요불급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다 계산한다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철저히 좀 따져가지고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지금 이 순잉여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에 저는 문제가 커다랗게 있다 이 금액이 지금 44억이나 되는 거 아시죠.
이건 변경 내지 사유가 말하자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예산 편성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번 예산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100%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 잔액으로 남겨진 것은 저희 결산추경때나 어떤 때나 내년도 편성할 때나 이것은 따져서 편성하는데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그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 50%이상 집행계약문제도 있지만 100% 예산을 해 놓고 100% 하나 사용하지도 않은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시가 자립도도 약하고 세입이 없어 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을 못하는 그런 재정 쪽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분출 되냐고요 그만큼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단 얘기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2010년 예산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결산서 참고를 해 가지고 50% 이상 집행되지 않은 예산보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상하지 않도록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예산전용위나 유용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용도 지금 우리시가 굉장히 지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회계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시비를 받았으면 이 시비를 받아서 쓰고 필요하면 추경때랄지 업무간담회때 보고를 해서 써야 되는데 무질서하게 말이지요 공공요금을 이런 식으로 전용해 가지고 막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거 자료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수집해 가지고 다음 예산때 무질서하게 회계 질서를 어지럽힌 그런 실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삭감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다음 편성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산 편성되면 기획 감사실에서 기획이나 의결이나 사업추진계획이나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고를 받을 때 추진계획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도 사업 올라오고 어떤 식으로 올라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들이 일반적인 것은 받지 않고 주요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심사 분석하고 그러는데 대게 보면 그게 이제 부진사업이라고는 별로 이렇게 보고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심사 분석 자료를 받아보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확인을 못하고 하는 이런 불찰도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계속 얘기했던 상황이지만 지금 기획부서에서도 각 실과소에 무엇이 부진사업인지 잘 모르시죠?
취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요.
○의원 고성곤
주요 사업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할 것이고 그 여타 사업은 파악 못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업무보고나 예산보고때 사실상 그런 것들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전혀 감춰 갖고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심사분석이나 그런 것도 잘 취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네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하면은 전문위원 계시지만 많이 갖다보니까 다음에 회의적으로 잡혀 가지고 다음 인건비가 우리가 수입이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방세로 그러다보니까 다른데 예산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좀 자료를 받아서 인사 같은 것은 첨부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저희가 실은 이번에 6월말 의회에 보고 드려야 할 것도 일반적인 사업은 놔두고 부진사업 위주로만 추진사항 보고서를 만들라고 누누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또 들어보면 일반적인 연초에 했었던 거기다 숫자만 좀 바꿔지고 다시 또 그냥 돌려 보내려다가 이번에 별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중간에 취지사항 보고 받는 것은 잘 된 사항은 더 보고 받을 사항이 없는 것이거든요.
부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책이 뭣인가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정례화가 되지 못해 갖고 그러는데 점차 그런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진사업이 이월 사업 같은 것도 줄어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 것들을 각국에서 국장들이 체크를 하고 있겠지만은 다만 이제 그 윗선에서 이걸 자꾸 챙겨야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실장의 말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토론하는데 부진사업을 하려면 그런것들을 체크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세출예산 결산 보겠습니다.
54쪽이지요. 실장님 나오세요 연구개발비 그게 5억이 왜 그대로 명시 이월되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게 특별교부세 유케어 시스템으로 교부세 온 것인데 올해 지금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아 그래요 111쪽 이게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요 과장님 오셨어요? 일반운영비 2500만원 이거 설명해 보세요.
준비 안됐어요?
행사운영비 5천7백8십만원 세워가지고 집행을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경상보조비로 지금 전용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경상보조비는 아니고 행사운영비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행사운영비에서 감원해 가지고 다음장 112쪽 보면 민간 경상보조비로 전용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행사보조금을 민간 경상비로 왜 이전해 줬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그래요 알았어요 그 내용 갖고 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과장님 어차피 오셨으니까 그 앞에 94쪽 보면은 명시이월된 것이 회계가 있는데 94쪽 3장 사무관리여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상금 그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보조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추경에 별도로 세워져가지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명시이월 한것을 추경으로 세웠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특별위원금으로 온 금액인데요.
이게 지금 평가 우수돼 가지고 특별위원금으로 연말에 와 가지고 명시이월된 겁니다.
연말에 우수시가 되면서 특별위원금으로 온 금액이라 지금 당년에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알았습니다.
진행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지금 170쪽 경제행정과장님 계세요? 그 출자금을 왜 감해 가지고 이쪽 시설비를 쓰셨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지금 8억5천5백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당시 명시이월이 됐던 것인데 저쪽에 지금 농기계 클러스터가 지금 아직 그쪽에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P.F가 되고 착공되면 바로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도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당초에 도에서 매년 1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도비하고 합쳐가지고 450공산데 우선이 도비온 것을 지금 토지 매입이 조성이 안 되어가지고 토지 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조성되면 바로 이제 집행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아니 예산 세울 때는 출자금으로 세웠다가 명시이월 시켰냐 이 말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당초에는 그것이 도비니까 출자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시설비로 바꿔서 이렇게 매입을 해야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바꾼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교통행정지원과 2400만원 민간위탁금 이게 뭔 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장애인단체 보조금인데요.
2007년 예산이 이월 되어 갖고 2009년에 이중연도 써 가지고 사업 연도가 틀려서 반납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국비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아니 도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왜 반납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작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때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당초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보장구 택시를 운영하는데 상반기부터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사업을 안했어요.
그래서 하반기만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왜 사업을 안 하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사업 개시가 8월달부터 차량을 구입을 해 갖고 그때부터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이 돈을 내가 볼 때 반납하면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도비보조금이라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193쪽 토지 매입비 1억5천 왜 이거 집행 하나도 못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용지에 장신리에 90년도 하반기 농어촌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용동교회라고 있었는데 진동이 심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겠다 해서 보상금을 세웠었는데 보상비가 적다고 해 가지고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응 처분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사업 안 하실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아니 사업은 끝났는데 사업장 옆에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209쪽 일반대행사업비 왜 1억3천8백을 전용해 가지고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이 부분이 마을하수도 55개소 대행업체 그때 민간대행을 할려다가 부결돼 가지고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못하게 했으면 이것을 불용을 시켜야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운영비로 사용을 했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직접 유지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수질 검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시설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나?
○예산담당자 이대복
민간대행 사업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민간대행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어요?
○예산담당자 이대복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이것은 대행을 않고 이제 부결돼 가지고 못하고 직접 수질검사 그런 것을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실장님 전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용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전용이 너무나 많고 특히 행사비로 이렇게 전용을 지금 많이 해 가지고 행사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운영비 의회에서 삭감하면 모자란다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운영비 갖다 다른 사무관리비나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우리가 소모성 경비로 한다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꼭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절대하시면 안돼요.
전용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하시되 아까 말씀하신 소모성 경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무질서하게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내가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단위 수입별로 전부 다 써버리면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들 일보면 예산 요구하거나 저희들도 편성을 할 때 좀 잘못해 가지고 감옥을 잘못한 것이 있고 또 이런 거의 보면 소모성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꼭 그 사업에 시급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최종적인 심사는 예산부서라고 전용을 해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확실히 심사를 해서 이 기강을 바로 잡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네 꼭 필요한 것 아니고 소모성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407쪽
예비비는 놔 두고요 이월사업비로 갑니다.
이월사업비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사 운영비로 2500만원 썼었는데 행사 운영비를 노인회 노인지도자 경진대회하고 노인의 날 행사비하고 집행행사 운영비를 집행이 불가능해 가지고 정상보조로 바꿔서 경진대회 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1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회의를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참석위원 7명,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87억 6955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8억 2960만 원, 지출액은 17억 7211만 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574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결정내력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2008년도 4월 용지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해서 18건에 17억 1348만 원, 국유지매각대금반환금지급 등 국가소송배상금 4건에 7436만 원, 2008년 12월 29일에서 2009년 1월 1일 사이에 대설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 재해피해복구비 3건에 2800만 원, 2008년12월 소 브루셀라 장비임차료 1건에 1375만 원 등 총26건에 18억 2960만 원입니다.
세부내력 중 중요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관련 호소문 제작 및 발송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1만 원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근무자 보상으로 공무원들 복지포인트입니다.
방역 살처분 참가자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해서 1~2회 참가자는 10만 원, 3회 이상 참가자는 20만 원을 지급토록 결재를 득하였으며 3회 이상 참가자 지급액을 20만 원에서 15만 원 조정함으로써 여기에서 1244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임차료 10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고, AI발생에 따른 방역비로 방역이 조기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요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94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작업단 인건비 중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및 방역복 등 재료비에서 204만 원, 기타 민간인 살처분 참여자 보상금에서 1140만 원, 장비구입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958만 원 등 AI발생에 따른 방역비로 4250만 원이 발생해서 총 574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예비비지출승인내력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 갖다 쓰는데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고요.
배상금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보고 절차도 없이 다 집행해버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의회에서 와서 충분히 보고하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배상금 같은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에서 시달리다가 소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배상해주려고 했고 AI발생은 김제에서 최초로 발생하고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로만 하면 기간도 오래 걸릴 텐데 본래 3번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섯 번 동원된 공무원들도 있었거든요.
민간인들과 공무원들 비교해보면 작업능률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집행하세요.
집행이 전부는 아니고 효과만큼 창출되느냐는 따라서 예비비 승인 건이 되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늦게라도 보고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그때그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참석위원 8명, 표결결과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최정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자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자료 참조)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와 결산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상하수도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비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작년에는 6억 9천이었는데 올해는 38억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사고이월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사고이월과는 관계가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그때 당시에 안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비가동설비자산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급수매설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많이 했고요, 준공된 부분은 가동자산으로 들어가고요.
준공이 안 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급수매설을 하고 상수도공급까지 연결이 안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준공은 됐고요.
비가동설비자산 부분은 급수까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급수관 매설을 했는데 공급되어야지요.
매설만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수용가들까지 매설되었느냐는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급수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비가동자산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수질이 나쁘고 문제가 있어서 매설하는 것이니까 수용가들의 집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은유재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봉배수지, 황산배수지 이런 부분들이요.
매각을 하든지 대안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황산배수지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상수도가 계속 적자나서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데 은유재산도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비용 대비 영업수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단기손실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12억 35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영업손실이 39억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 시가 현실화율도 떨어지는데 손실되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일반회계에다 갖다가 결산할 거예요?
대책 있으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영업손실이 적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상수도공기업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결산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영업외수익 봐주세요.
29억 32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외수익이 29억 7600만 원이거든요.
왜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치해놓은 이자수입의 기간 반영이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결산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데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현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예산결산에서는 자금결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감사보고서상에 있는 금액은......
○위원 정호영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결산서 자체 금액에 차이가......
○공인회계사 조영진
결산서금액은요, 어차피 감사보고서상에 있는 재무제표 금액과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있는 이자수입은 현금으로 받은 이자수입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럼 영업수익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영업수익은 똑같고 영업외수익은 달라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이자는 영업수익이 아닙니다.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상수도 요금을 받은 게 영업수익입니다.
○위원 정호영
받아서 통장에 넣으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이자 받은 것은 상수도사업과 관련 없는 영업외수익으로 되게 되어있어요.
이자수입은 영업수익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에 계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요금만 영업수익으로 잡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넘겨서 차이가 난다고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결산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은 맞게 결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돈은 맞춘 금액입니다.
결산서 99페이지를 보십시오.
99페이지를 보시면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게 무슨 표냐면 재무제표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로 작성된 표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은 현금이 나갔느냐 들어왔느냐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거기보시면 이자수익이 예결산은 2억 6100인데 재무제표는 다르다, 왜 다르냐,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를 10월에 받고 끝냈는데, 재무제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이자발생금액을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이자수익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금액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회계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처음에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자수익이 나왔어요.
이자수익과 영업외수익의 수치가 안 맞거든요.
이것을 더해도 안 맞습니다.
99쪽 이자수익을 봐주세요.
재무제표상의 이자수익이......
○공인회계사 조영진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맞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부위원장 임영택
순세계잉여금 11억 발생한 내역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55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사고이월도 너무 많아요.
순세계잉여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쓰는데 예산 절감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집행 잔액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산 짤 때 정확하게는 못 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무형자산상각비 5300만 원은 왜 감소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무형자산은 일정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분의 1로 정액으로 나누어서 매년 상각해서 없애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그 금액이 제로가 됩니다.
상각한 금액은 비용처리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정확히 정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매년 5300만 원씩 계속 상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년에도 그랬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작년에 수도요금이 762원에서 올려서 799원인데, 적자를 메우려면 102% 인상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작년에는 90% 올린다고 했는데 인상요인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작년에 90%, 올해 102%가 된 요인은 AI발생지역투자가 한 83억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에서 30억, 급배수관로해서 150억 정도 시설투자가 됐습니다.
관로에 150억이 투자됐는데 물 사용량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율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급배수관리공사 등 투자비가 적어서 요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과장님 다음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지 준비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참석위원 9명으로 표결 결과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31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