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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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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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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6일(수)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47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201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9일 김제시장이 집회를 요구하여 2011년 3월 10일 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오늘 제147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의 건, 2011년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47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김제시장이 집회를 요구하여 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온주현 의원님과 최정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온주현 의원님과 최정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처리 내용은 3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부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이 집회를 요구하여 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안건에 대한 청취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호영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정호영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신풍, 봉남, 금산, 지역구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잘 사는 김제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지난해 11월 26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하여 전국을 초긴장상태에 빠뜨린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추위 속에서도 현재까지 청정 김제사수를 위해 애써주신 농민 관련단체와 불편을 참아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과중한 업무시간을 쪼개어 방역초소근무를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평소 의정활동 중에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비보조금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기록장치 흔히 말하는 블랙박스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택시에 부착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본의원의 소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장치가 운행기록장치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요즘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되는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장치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영상기록장치는 현재 달아도 좋고, 안 달아도 좋은 편의사항이고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업자가 장착을 해야 하며, 개인택시는 현재까지는 20013년 12월말까지 모두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연한을 연장을 할까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두 가지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기록장치는 사고가 난 뒤에 사고 시 사고 전 10초, 사고 후 5초의 녹화를 하고 야간에 도난방지랄지 이런 식별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운행기록장치는 6개월 이상 1초 단위의 데이터를 기록, 저장하도록 돼 있고 또는 운행정보를 운행기록장치로 항상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사고영상을 주로 녹화하고, 재생하는 주된 기능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필요한 기능은 보시는 다섯 가지의 기능, 차량속도를 검출하고 분당엔진회전수를 검출하고, 브레이크 신호감지, GPS를 통한 위해 위치추적, 입력신호데이터의 저장, 가속도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이 부분들은 블랙박스 이쪽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장치의 가장 큰 차이점 및 효과를 보시면 운전시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가 명확하다.
영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요.
운행기록장치는 영상기록장치를 달아도 좋고, 안 달아도 좋기 때문에 영상기록장치가 빠지는 관계로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운행기록의 효과적인 관리를 요하고 또 사업의 경영개선 및 안전운전지도강화에 있습니다.
사고 후에 시시비비 규명보다는 사고 전에 운전행태개선 및 사업자의 대응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시면 이 두 사업을 전부다 김제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두개가 다 서 있습니다.
블랙박스예산은 7천3백만원 정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7천4백정도 서 있는데요.
운행기록장치는 이 사업 외에 카드체크기, 통합리터기 등 다른 사업들도 같이 있는데 중복되는 기능의 예산만 뽑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장치가 중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부담비율이 20%가 함께 같이 택시업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두 장치는 급가속, 감속, 급제동, 가속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중복돼 있고요.
택시업계가 20%의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에 현재 들어 있는 2천3백2십7만원의 예산은 본 의원의 생각은 먼저 법적인 사항에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차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타시군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대구시에서 13만7천원의 지원을 받아서 택시에 영상블랙박스를 전부 설치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뒤에 법이 만들어져서 2년 후인 2013년 말까지 또 다른 기계인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추가로 달아야 하는 문제로 한탄하는 어느 기사님의 사례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표에서 보신 내용처럼 보조금을 투입하여 질 좋은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나게 자부담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장비의 지원계획을 중단하고 법적사항에 준하는 장비의 설치를 위한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도비가 편성되었으니 사업은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 보다는 도와 협의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신중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라북도에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예산 성립대로 사용되어야 하나 본 안건의 경우에는 명백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간 내 편성목간 예산은 예산집행기법 상 변경사용이 가능한 만큼 타당한 사업에 도비를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가가 급등하는 등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 푼의 혈세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3-17
2 6 대 제 14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3-16
3 6 대 제 1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3-16
4 6 대 제 1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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