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3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1년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제147회 임시회는 본위원회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유석입니다.
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지원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1년 3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회계과 소관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16일 1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동의안 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3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3월 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우리시에서 민간육종단지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해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645-1번지 외 100필지 526,298㎡의 전라북도 소유 축산시험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채발행액은 100억 원으로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년리4%로의 이율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며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지방채발행 대상으로는 공용ㆍ공공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고 있어 본 예산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심도있게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 의뢰하여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방자치법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법적 근거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 법적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과 도지사가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사업, 이것은 몇 조, 몇 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3장 9조에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그 말만 들어가 있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과 이 말은 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법조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지방채발행 동의에 맞지 않는 법적근거 같은 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이 도 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이라는 얘기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는 안 나오고 지방 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나오거든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7조 5항에 보면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를 합성해서 법적근거라고 내놓은 것 같아요.
차라리 설명을 했으면..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는 우리가 기금을 갖고 올 수 있는 조례에 대한 것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정성주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러 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기금을 가져올 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이 문구는 짜 맞추기 식을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전부 국비사업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이 부족하면 전략사업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 대상지 신청서를 낼 때 신청서에 재정적 지원이라고 해서 김제시는 어떻게 냈습니까?
기반시설, 진입로, 입주기업 각종 지방세 혜택을 준다고 할 때는 지방세가 아니고 무슨 세로 주는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종연구단지 정부방침 사항에는 사업비는 270억에서 562억까지 전액국비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도로 인센티브가 결정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 대상지를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단 말이에요.
신청하는 서류에 지자체에서 할 일이 다 나와 있어요.
지자체 지원사항이라든가 법적ㆍ행정적 지원사항도 있고, 그것은 놔두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 사항이니까요.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도 신청서를 다 써서 내야한단 말이에요.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용수시설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쓰고,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것인가 신청서에 다 써서 넣어야 하는데 다 지방비에 들어가야 할 돈 같은데 지방비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기반시설이나 비용 이런 것은 분석을 해서,
○위원 정성주
대상지 신청서에 서류를 낼 때 농림수산식품부에 낼 때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넣어요?
서류는 다 준비가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서 보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내용 속에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앞에만 전부 국비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비로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결을 얻고자 하려고 지방비는 안 들어간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거기에 필요한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실과에서 가능한 범위가 어떤 것인가 아직 확정을 못 시킨 사항입니다.
정부 계획상에는 설계비와 기반시설비, 연구 등 전체적인 분야별 예산은 국비로서 어디까지 확정을 시켜주겠다는 범위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업에 어떤 것을 줄 것인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서 가야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입장은 각 실과 의견을 들어서 재정적으로 기업에게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위원 정성주
신청서에 낼 때는 뭐라고 해서 넣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것을 포함시켜서 넣어야 됩니다.
법적ㆍ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도 그런 제출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방채발행 대상에서 공용ㆍ공공시설 설치라든가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 발행한 지방채 차환, 이런 데 필요할 때 지방채발행 대상이 되거든요.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가 볼 때는 1항에서 5항까지 읽은 사항은 저희에게 해당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위원 정성주
그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어요.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것이 과연 주민의 복지인가 40년간 무상임대해서 주민의 복지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법적인 근거를 찾다보니까 그 말 외에는 우리시는 전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국가사업이 결국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실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빚을 얻어서 도유지를 시유지화해서 158억이라는 돈, 거기에 알파라는 돈, 기반시설 해야 할 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유지나 시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유지를 한다면 도에서는 들어 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이 지방채를 발행할 일도 없고, 지방채를 년리 4% 이자로서 갚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잖아요.
재정적으로 열악한 김제시가 시유지로 바꿔서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타시군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도의회에 의결을 얻으려면 도의원들이 지역출신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익산, 무주에서도 기업도시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 달라, 이렇게 되는데 그 쪽에는 부지가 마련이 되었고 우리는 마련이 안 되었다면 형평에 안 맞다 해서 그 부분은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의지표명을 해 달라,
○위원 정성주
물론 지금 도의회에서 다른 시군의 도의원님들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 김제시 공무원분들이 민간육종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생각은 들지만 선정이 되기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면 도의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 김제시 사업도 되지만 도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 단계에 들어가면 지사의 관심사업이고, 또 민간육종단지가 앞으로 농림부 방침에서 육종사업을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첫 사업이거든요.
규모가 아직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드밸리가 유치가 되면 우리 종자로서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하는 것도 추후에는 도에서 참여를 아니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좋아요.
물론 시드밸리가 민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민간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민간육종단지가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민간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4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해도 되잖아요.
저희한테 재정적 부담을 주면서 우리가 충청남도 김제시입니까?
전라북도인데 단지 이유는 타시군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면 형평성이 없으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그때 가서는 지사의 관심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늘 여기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논의해 봐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당초에 유력후보지로 새만금 간척지로 발탁이 되었는데 부지 확보도 김제에서는 백 몇 십억이라는 것이 들어가지도 않게 될 것으로 처음에 알았는데 어째서 시ㆍ도유지만을 대상으로 방침이 바뀌었고, 또 시ㆍ도유지만 없는 시군은 신청 자체도 불가하고 또 전국적으로 볼 때 유력 후보지로 경쟁지역은 또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김복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간척지를 대상으로 민간육종단지를 설치하겠다는 농림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전국 내륙지 4군데와 간척지 4군데에 대해서 농수산대학 이영석 교수팀이 농림부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새만금 간척지가 간척지 중에 가장 유력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용역보고서를 작년 9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만금지구에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 각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그간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니까 새만금 간척지라는 자체는 용수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재원 문제를 하는데 적어도 몇 년이 걸린다, 그래서 당장 심을 수가 없고 간척지 경우에는 대부분 파일항타라든가 건축소요 비용이 많이 들고 종자업체들이 내륙지로 다시 심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요구하는 의견 결과가 있어서 농림부에서 이번에 공모요강을 발표하면서 전격적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동향은 전국에서 10군데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충북음성 경우에 전흥농종묘에 채종지가 100ha가 있습니다.
여기는 군수가 직접 유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 장흥지역이 있는데 삼산간척지 옆에 남도대학 부지가 10ha, 인근 논 합쳐서 100ha 규모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명흠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은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 열의가 높은 지역입니다.
경상북도에는 4군데가 신청할 계획인데 경북 김천시의 경우에는 농림부 산하기관인 국립종자원이 있는데 국립종자원이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 박보생 시장이 종자원과 같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경상북도 의성은 원종장 부지가 33ha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4군데 있는데 도내에서는 김제를 비롯해서 무주, 익산, 장수까지 4군데가 신청할 방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0군데 정도가 경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새만금에 올 수 있었으면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상에 시유지와 도유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축산시험장 부지를 대안으로 내놓고 축산시험장에 대해서 도에서 익산이나 무주는 시유지로 군유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육종단지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발전 잠재력이나 김제가 농업혁신 관련해서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분야로 봤을 때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서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산시험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조성사업부지 확보가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했을 때 조금 전 말씀대로 쟁쟁한 경쟁지역이 10군데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종자업체들이 지방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녀들 교육문제라든지 교통여건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악재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인접지역 경기도 지역으로 선호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이전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과담당을 통해서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6군데 중에 대기업 동부한농하고 코레곤, 종자업체 5위권에 들은 대기업을 모색했고, 서울 4개, 경기 8개, 전라북도 지역 충북 3개, 전남 대전 경북 부산 합쳐서 26개 종자기업을 대상으로 김제시로 오겠다는 투자의향을 비공식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제출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첨부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비롯해서 전국 20개 대상이지만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26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부를 수 있는 입주업체도 희망하는 업체들의 의향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드밸리 사업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애써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하셨고 또 언론에 보도될 때 광활 지역에 170ha에 시드밸리가 들어온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을 때는 김제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기쁘게 생각했고, 노고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서해안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국책사업에 반영된 추진계획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을 때에는 무한히 기뻤습니다.
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지방채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시드밸리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는 과정이 되니까 허탈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 온성과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고받은 상태에서 느닷없는 보고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 할지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서 새로 내륙지역에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모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을 보면 우리 김제로서는 우선권을 주장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용역을 해서 발표했을 때 한국농수산대학 이영석 교수의 용역으로 인해서 발표됐던 내용들이나 모든 면에서 김제 광활 새만금 지역에 육종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던 부분이 있었고, 서해안종합발전계획에도 시드밸리 사업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8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시키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국무회의 결정사항을 번복을 할 때는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정치권의 작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핑계로는 유치 민간업체들이 새만금 지역에 연분이나 이런 해결문제가 있어서 올 수가 없다, 적정지역이 아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작용에 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청권으로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고 수단이고 핑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북 음성에 흥농종묘에 100ha 채종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정범구씨가 최근에 발언한 내용들,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작용들이 접근성 면에 있어서 이미 아래쪽에 있는 전북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구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이 아까 정성주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말로는 전액국고 270억 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 기체 100억 원에 플러스, 알파 58억, 플러스 58억, 또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270억이 60% 정도 돼요.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00%를 가지고 100% 국고사업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우리 돈이 벌써 158억 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될 상황에 놓여있고, 또 이 사업은 도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40년간 무상임대입니다.
그러면 지방채 상환에 대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수익을 통해서 이 지방채를 갚아갈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 것과 같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년리 4%, 육종단지에서 직접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육종연구단지가 들어서면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채종포를 만든다든지 그것으로 소득과 연계하고 지역농업이 산다고 봐야 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물론 재산은 김제시 재산이고 우리가 안 사면 도의 재산이겠지만 거기에서 소득창출을 한다는 것, 직접 연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덕상
적어도 이런 대규모 사업을 유치할 때는 유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육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의 생산성이 있을 것인가 또 재정적으로 김제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판단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상식적으로 육종단지에서 예를 들으면 종자를 개발을 할 때 채종포가 있어야 되겠죠.
계약재배를 우리시의 농업인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농업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위원 장덕상
잠깐만요.
100ha 규모가 연구실이 3ha, 육종온실이 27ha, 씨받이밭이 70ha입니다.
아까 임대 말씀하셨는데 100ha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농가들한테 임대를 해서 종자를 계약재배를 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얘기가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다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엊그제 농진청을 다녀왔습니다.
생명농업 때문에 수련원이 벽골제 건립이 2년 후가 되면 연간 10만 명이 방문하는데 조그마한 안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만들어 달라 예를 들으면 10만 명의 학생이 오면 생명농업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공덕 중촌마을에 그런 비슷한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종자산업도 농민들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또 인력양성을 하려면 폴리텍 대학이나 벽성대학에서 양성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 더 얘기하면 농수산대학이 혁신도시에 오게 됩니다.
우리 자영고하고 계열화 학교를 만들자고 합의를 해서 5월 중에 추진을 할 겁니다.
이런 인프라가 우리시에 오게 되면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것이 기업이 오면 같이 사는 것이 원래 이것이 정부에서 하던 것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지역의 산업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수치상으로 이 부분을 분석한 것은 현재 없는 거지요?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기업 20개가 들어온다면 상시고용 인력이 최대 5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 인근농가에서 채종을 하게 되면 채종농가들의 소득이 1.2~1.5배까지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40년 이상 무상임대가 아니고, 40년 이상 임대조건입니다.
임대료는 별도로 공유재산 쪽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비용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료에서 상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구를 해서 종자특허가 나와서 소득이 날 경우에 1% 정도 지역에 환원시켜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각 자치단체 별로 다를 겁니다.
유치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충북 같은 경우는 유치조건으로 40년 무상임대를 걸고 나와요.
그러면 충북에서 40년 무상임대를 걸고 나왔으면 우리도 그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이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거기는 무료로 땅을 주는데 여기는 돈 받고 준다면 여기로 오겠습니까, 거기로 가겠습니까?
접근성 면에서도 벌써 차별화가 생기는 겁니다.
접근성도 거기가 더 가깝고, 수도권하고도 가깝죠.
또 40년간 무상임대로 준다고 조건을 제시했죠.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일정부분 임대료를 받고 주겠다고 하면 과장님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건이 그렇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타당성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무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상 가능한 것이 1,000분의 3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시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전에 뛰어들 경우에 저희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장덕상
절차진행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해 줄 것은 지방채에 대한 동의만 해 주면 나머지 행정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겁니까?
사전이행 되어야 할 행정절차는 없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까 인센티브 부분이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으면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구지정을 통해서 인ㆍ허가 의제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원스톱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기업에서 왔을 때 장학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지원ㆍ유입이 됐을 때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 세정과에서는 취등록세나 재산세 이런 감면조례가 해당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법인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소규모로 봐서 자영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보조금으로 하우스나 철제, 이런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그 쪽에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려되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파격적인 지원에서 인센터브를 제공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10개 단체가 경합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장덕상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김제를 단독후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가 경북지역에 4개 지역이 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전라북도도 4개 정도 같이 신청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많은 자치단체를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서로 같은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각자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정치권이 분산이 된다는 거죠.
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힘의 분산이 생기고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전라북도에서는 힘을 모아서 한쪽으로 집결시켜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도에서 한군데를 지정해서 할 수 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경북에서 4군데를 다 올린다고 할 경우에 많은 지역에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도 4군데 전체 다 올리겠다, 그런 입장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중앙에 가서 현지실사와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중앙에 가서 다시 보고회를 가질 경우에 이것은 정치권의 입김이 반드시 작용할 수 할 것이다, 그래서 현지실사로 끝내자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현지에 와서 보고 중앙에 가서 별도 브리핑 없이, 그러면 브리핑을 받는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시장ㆍ군수들이 다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다 활동을 하시게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지실사에서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도에서 경쟁할 수 있으면 저희는 단일후보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도내 여건이 익산이나 무주 이런 쪽에서도 워낙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주까지 도에서 결정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입장에서는 익산 같은 데가 유치신청을 하고 유치전에 뛰어든다면 거기는 벌써 국회의원이 2분이에요.
우리는 1분밖에 안 되시고, 또 그동안 해 온 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대응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지평선축제라든지 이런 모든 선정과정을 보면 다른 데는 발 벗고 나서서 아예 장관실에 눌러 앉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적극성을 띄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도 그렇고 상황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단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익산 같은 데는 국회의원 2분이나 계시고, 무진장 지역은 정세균 대표가 계셔서 또 국회의원이 1분이지만 그 분이 작동할 수 있는 힘은 국회의원 두 분, 세 분 못지않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시드밸리 사업이 새만금 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정치입김이 작동됐고, 또 결정 과정에서도 틀림없이 정치입김이 작동될 것이다,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전라북도에서 단독후보로 올라가야 맞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정치권을 결집시켜서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집시켜서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의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드밸리 사업을 제일 처음에 입안한 것은 새만금이었고, 종자에 전선시설이 김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실에서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도청에 제일 처음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사님이 여기에 오셔서 김제는 시드밸리로 가야한다고 공약을 했었고, 그 과정에 그렇습니다.
또 현장여건을 살펴보면 4군데 중에 현장유치가 가장 좋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적이 아니라 도지사의 도 차원으로 경쟁력으로 선정해서 가자고 어깨동무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체나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지만 우리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미흡하고 저 역시도 의원님 같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하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종자전쟁이라고 해요.
조선일보에서 4~5년 전에 기획시리즈로 썼거든요.
그것이 현실에 도달하니까 사업의 규모가 메리트가 있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군수직을 내놓네, 어찌네, 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쟁으로 표현했어요.
충청도 쪽에 언론에서는 전쟁으로 선포했습니다.
시드밸리 유치전쟁이요.
그만큼 각 자치단체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아까 직을 걸고 할 정도로 적극적ㆍ공격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접근해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체승인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비로 100% 사업유치가 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이 우선 수치로 나온 것만 158억 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그런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방채를 상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다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수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도 못 했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제시 재정분석이 양호한 편입니까?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하더라도 김제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 재정규모가 5,000천억 원에 육박하고 가용재원이 표에 의하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면에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부담액이 반비례하게 올라가고 있음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데 순 가용재원이 3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10억 정도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표에서 설명이 됐다시피 이 정도 가지고 오더라도 131억으로서 전라북도 6개시에서 가장 낮은 액수이고, 또 기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초적으로 보면 지하철 공사를 금년에 하기 위해서 기체를 하게 됩니다.
1억을 들여서 했는데 10년 후에 그것을 하려면 10억이 더 가는 거예요.
저는 빚으로 보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기체를 얻어서 그 기회가 있을 때 써주어야 그 인프라가 생기고 생동감 있는 종자 시드밸리 같은 것은 기체를 해야 되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사업이 만약에 유치가 김제지역으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어떤 각오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3년 전에 식품클러스터 유치한다고 해서 크리스마스이브 날 간부들이 교수 집을 2명씩 맡아서 밤에 갔습니다.
그 집에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일요일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들어갔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오죽하면 왔겠냐고 그 옆에서 자고 생면부지의 사람인데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응원을 해 주시고 어떻게 절차가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의욕으로 봐주시고 전략사업과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준비 해 주셨고 그 동안 해 오신 것도 있고 고생하신 것도 있는데 놓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유치시켜야 할 일이고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을 걸고 이 사업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해 가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단순히 발목잡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절차를 따져가면서 여러분들 애써 일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다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들이나 과정들을 보면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절차라는 것은 분명히 규정과 법을 지켜서 해야 됩니다.
그런 과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도와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되도록이면 의회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꼭 성공 시키십시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방금 실장님 말씀 중에서도 기반시설 지하철을 한다, 10년 후에 투자할 것을 지금 한다, 이건 빚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유지가 김제시 사유지였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한테 보상을 해 주고 사유지였다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도유지 잖아요.
우리가 사유지 보상하고 매입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치적으로 용수나 재염이나 기반시설, 쉽게 말하면 종자기업들이 비선호한다고 해서 이렇게 배척되었다면 정치적인 것이지 아까 장덕상 의원님도 말했지만 이영석 교수 보고서를 보면 새만금지구가 제일 적합하다는 보고서도 제일 많고, 농진청이 혁신도시로 이주해오잖아요.
전북 정읍에 방사선육종연구소와 국립종자원의 종자가공처리장이 유치에 참 좋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팀 국장ㆍ과장 다 인사이동 있었는지 다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벌써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가슴 아프지만 식품클러스터도 물론 기획실 이하 전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면부지 성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집에 가서 날을 새서 고생도 했다는데 익산 이한수 시장이나 조배숙 의원, 또 다른 의원들은 더 했어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거기는 날을 하루 이틀 샌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한 마디는 전북지사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종축장 부지하고 공항부지는 국토해양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이 부지를 전북발전연구소에서 국가산단으로 만든다고 용역보고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점수를 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요.
전발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100만평 국가 산단 만든다고요.
그러고 나서 김제에서는 이런 제스처를 쓰고 있으니 이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채를 승인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대두되어서 그랬는데 답변을 들은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이것은 또 토론해 볼 문제라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4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토론결과에 육종단지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집행부에서 다시 의회에 재의결을 받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육종단지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의회에 재의결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1년도김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 3항 2011년도 김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변경안 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1년도 3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2011년도 3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민간육종연구단지 공모사업이 사업 후보지를 시ㆍ도유지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도유지가 집적화된 도소유 축산시험장부지 및 부속건물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654-1번지 외 100필지 526,298㎡의 토지와 동부지내 건물 138동을 158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시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또한 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국책사업 유치로 김제시는 물론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 임대사용 방안 모색 등 본 안건 의결 후에도 시 재정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행정적ㆍ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석 회계과장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아까 기체승인관계 때문에 충분히 토론이 되신 것 같아서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이라 특별하게 얘기 할 것은 없지만 소요예상액이 158억으로 잡혀있고 실제 감정평가에 따라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기체승인을 100억을 요구했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된 58억 내지 그 이상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하실 생각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입니다.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지방채발행은 100억까지 발행하고 잔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18억 원, 금년도 결산추경에 10억 원,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58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도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판단한 금액이 158억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가 가용재원을 18억, 결산 10억, 28억 또 내년 30억 할 만큼 우리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기획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편성가능하다고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렇게 답안을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겠다고 얘기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물론 감정평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것을 금년도 내년도에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매입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추경 가용예산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체승인을 해 준 상황이고 기체승인 조건이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후보지 종축장 축산진흥연구소 종축시험소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부분 예산확보 부분이 이렇게 김제시가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솔직히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예산부서와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변경안을 승인받고 나면 유효하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는 한번 받고 나면 공유재산관리 또 받을 일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16만평 정도 되나 봐요.
거기에 부분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맡았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목적 이 외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른 사업이 있을 때에는 다시 맡을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변경안을 승인시키고자 하거든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 급하게 이런 것들이 됐는데 세밀하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나,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다시 맡으라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53ha에 대해서 취득한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할 때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재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1시56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민간육종단지조성 후보지에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메인 목적이 달라지므로 의회의 재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본 변경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