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안녕하세요. 서영빈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써, 2006년도 8월 30일, 9월 11일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31일, 9월 11일 각각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첫 번째 상하수도과 소관인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과, 두 번째 도시과소관의 죽산도
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변경ㆍ결정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12일, 9월 14일로 2일간이며, 본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주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상하수도 과장 박현주입니다.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상수도요금 체계개선 계획에 따라 수도요금 누진체계를 일부 개선하여 물 절약을 유도, 이후 업종 통합시 요금격차를 해소하고 2001년도 시설분담금 인상계획에 따른 2년차 인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상수도 사용료를 10.1% 인상하는 안과 누진체계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평균요금을 10.1% 인상하게 되면, 725.4원에서 798.7원으로 73.3원 인상이 되고요. 가정용은 14.5% 인상으로 565원이 646.9원으로 81.9원이 인상됩니다.
업무용은 9.1% 인상으로 99.5원이 인상되고요, 영업용은 2.9% 인상으로 32.6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금 현실화율이 51.8% 에서 57.1%로 상향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해서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정용 6단계를 4단계로, 업무용 5단계를 4단계로, 영업용 4단계를 3단계로 개선하여 이후 업종 통합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나번, 읍면과 동지역으로 이원화된 시설분담금을 산출기준의 15% 수준으로, 3년차 일원화 계획 중 2년차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상수도 신규신청 때만 한번 납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현행 13m, 6만 5천원을 7만 3천원으로, 읍면지역은 현행 4만 2천원을 5만 9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공동세대의 주계량기와 사설소화전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계량기의 감가상각비인 손료수준으로 부과하여, 세대별로 부담하는 구경별 정액요금과 이중부담 되는 부분에 대한 감면 및 주계량기의 공동사용료에 대한 요금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3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첫째, 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참고자료가 별첨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2004년도 2월 20일에서 3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심의회는 2004년도 6월 11일날 원안가결이 되었고요.
조례대책심의회는 2006년도 8월 23일날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인상률 조정계획에 대해서 별첨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8페이지의 신구문 대비 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현행 24조 급수 중지와 폐전 1항,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때 손료 이 부분을 24조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이때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26조입니다.
요금은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단계별 초과요금의 합계로 한다를 개정안에 가서는 1항으로 넣고, 2항에 신설을 해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있는 공동주택의 공동 사용량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에 의한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양의 세대당 평균 공동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기준으로 요율을 제공한다. 아까 설명 드린 다번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32조입니다.
여기는 용어개정이 되겠습니다.
구경별 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개정하겠습니다.
97년에 개정하면서 그때 요금은 구경별 요금이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주계량기와 사설소화전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당해 계량기 구입비의 감가상각액을 계산ㆍ징수한다고 이렇게 개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입니다.
여기에도 용어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료 전액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그 다음에 3항의 기본요금 정액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한 신구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1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이 현재 13m 6만 5천원이, 개정안은 7만 3천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지역입니다.
별표2는 면지역이 4만 2천원이 5만 9천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업종별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이 현재 6단계가 4단계로 이렇게 개정되고요. 업무용이 5단계에서 4단계, 영업용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8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현주 상하수도 과장님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투자재원 확충과 물 낭비를 방지하며, 공기업 운영에 따른 재정적 적자를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안 제26조 별표3과 같이 현황 대비 10.1% 인상하여, 2006년도 12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2002년도 12월에 인상된 후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아 2005년도 결산, 톤당 생산원가 1,399.8원 대비, 판매단가가 725.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51.8%에 머물고 있어, 상수도사업 확대시행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누중되고 있어 인상이 필요하나, 매년 조금씩 인상하지 않고 2003년부터 3년간 동결하다가 이번에 부득이 업무용 9.1%, 영업용 2.9%, 가정용 14.5%, 평균 10.1% 인상하는 안은 전반적인 시민의 어려운 경기 체감과 맞물려, 시민의 경제에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04년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다만 예고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인데도 김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 제2호의 기타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2004년도로 갈음하고,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주 상하수도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예.
○위원 고성곤
한번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입법예고된 안은 얼마 정도까지 유효한가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따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예.
○위원 고성곤
보니까, 2004년에 입법예고를 했단 말입니다
2년이 지났어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이 지났는데, 입법예고가 우리조례에 기간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행정절차가 이런 것이 갖추어 졌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대 행정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원활하고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예, 기간이 2년이나 경과돼서 저희도 행자부에 1차 문의를 했어요. 지방분권제도팀 김일용 사무관에게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언제 확인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확인 할 정도의 정열이라고 한다면, 입법예고를 한번더 할 수 있죠. 이번에 다시 한번 더한다고 해서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가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줄이는 것, 6개에서 4개로 줄이는가요? 이것 줄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줄이는가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예, 가정용 단계를 줄이는 것은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타시군의 사례를 봐도, 가정용 단계를 거의 다 축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는 양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누중을 매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요.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가정용 31이상에서만, 3개가 하나로 줄었다는 말입니까?
이랬을 경우에 가정용 총액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요? 보통 31톤 이상 쓰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31톤 쓰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보면요. 1단계 10톤까지 쓰는 수용가가 55% 되고요. 20톤까지 쓰는 분이 30%, 그리고 30톤까지 쓰는 분이 8.5%, 그리고 31톤을 쓰는 사용가수가 6%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은 결과적으로 체계를 줄여서 물 절약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수용가가 적어요.
그래서 30톤까지는 쓰는 수용가가 93.5% 그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시민 서비스에 치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예.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박봉규
단계를 줄인 것이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인상률이 낮다고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인상률이 낮지요. 31톤 이상 쓰는 사람이 6% 된다면서요.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예.
○위원 박봉규
지금 보면요. 그 6%는 인상률이 낮아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전체적으로 960원으로 저희가 인상 했거든요. 40톤까지가 810원인데, 40톤에서 50톤.
○위원 박봉규
50톤 이상 쓰는 분은 몇%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50톤 이상이요?
○위원 박봉규
예.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2.9% 예요.)
평균가격을 따지면.
○위원 박봉규
예, 알겠어요.
이게 보면, 2002년도 까지 올렸지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예.
○위원 박봉규
우리 상하수도 요금이 오르기는 올라야 돼요. 오른다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잖아요. 어려운 경제에 두자리 숫자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자꾸 물가인상률을 한자리 숫자로 낮추고 있는 판인데, 우리시에서 부득이 올리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정용을 14.5
%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리 숫자로 가정용을 좀 낮추는 것이 어떨까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예, 당초 안은 전체적으로 14.5%를 인상을 하고, 가정용은 20%로 인상하는 것으로 제가 처음에 의원님께 보고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내부 결심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10.1% 하고, 14.5% 인상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로 금액을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로 따지면 높습니다.
○위원 박봉규
14.5% 하면 말이에요. 지금 14.5% 공공요금 올리는 데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98년도 2월에 하고, 99년도 2월, 2000년도 2월에 올릴 때 2000년도에는 가정용을 40% 올렸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37%를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리려고 조금 낮추었습니다.
이 시기도 금년도 12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시기를 했어요. 그동안 충분히 2-3달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인상해라. 그래서 시기가 조정이 되고, 인상률은 안 대로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더 낮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수요금이 9년간 올랐거든요. 그래 가지고 3.6% 올랐어요. 정수요금은, 우리가 물 값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른 것은 그 기간동안에 한 2~3회 뿐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은 결손이 있고, 이렇게 상수도 현실 액이 낮으면 정부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도 상수도 요율 때문에 마이너스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부세 가져오는데도 기여할 수 있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12월부터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당초 계획이 12월부터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이번에 의회에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입법예고를 다시 하고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올리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이번에는 안 올리고요?
○위원 고성곤
이번에는 여기에서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야지요. 입법예고를 다시 하면 행정에서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고, 우리도 부담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2년이나 지난 입법예고는 그대로 놔두고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약간 자문을 받기는 받았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무팀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행자부에 물어가지고 결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이 하자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죠.
○위원 고성곤
하자가 아니라 12월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례회가 11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 정례회 때 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거든요. 인상을 한다면요. 그 안에 입법예고를 하고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그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고성곤
입법예고가 20일인데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20일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시민들에게 2달 정도 홍보를 해야 해요. 홍보기간이 좀 많이 경과됩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위원 박봉규
내년에도 올리고 그래야 할 것이 아니에요. 매년 올려줘야지요. 조금씩은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이렇게 4년 가다가 안 올리니까, 그런 문제가 누진이 돼서 이번에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올리면 좋고요.
○위원 박봉규
아까 고 의원님이 입법예고를 이야기 하셨는데, 법에 저촉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입법예고 하는 것이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요.
○위원 박봉규
기간이 좀 소요돼서, 비록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입법예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우리끼리 토론 합시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인상안에 반대요?
○위원 김석준
아니요, 그 문제는 아까 고성곤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토론을 하게요.
○위원 박봉규
그런데 가정용 14.5%는 많이 올리는 거예요.
○위원 경은천
제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그냥 전면 삭을 하고, 내년 1월 달에 재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 경은천
일단은 시민들 경제도 어렵고 한데 14%, 18% 올려줘 봐야 생색도 안 나고요.
○위원 고성곤
그 명분을 박 의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시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 경은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전체를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죠.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올리면 우리가 이제.
○위원 경은천
1월 초라든지.
○위원 김석준
1월 초에 올렸을 때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해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때는 조정을 또 하고요.
○위원 박봉규
일단은 우리가 두자리 수 이상은 안 돼요.
○위원 경은천
지금 공공요금을 두자리 수 이상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 김석준
입법예고를 한다고 해도 이대로 할 거예요. 이대로 하면.
○위원 박봉규
그때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되지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올해는 인상률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고의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으라고 하고, 내년 연초에 합시다.
○위원 고성곤
그럽시다.
○위원 경은천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올리는 것으로, 없던 것으로 하고요.
○위원 고성곤
부결시켜줘야지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예, 부결시켜야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반대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죽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변경ㆍ결정의견제시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3항, 죽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변경ㆍ결정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죽산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및 도로 변경ㆍ결정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기 2005년 4월 29일 결정되었으나, 주민 민원으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의견 청취는 2006년 6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신문게재 및 공람의견 제출을 받았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당초 죽산리 418-5번지 일원 3,088㎡를 폐지하고, 대신 현 1298-2번지 일원으로 4,592㎡를 그 위에 신설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는 진입도로로써 2,399.8㎡를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로써 같이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유는 당초 418-5번지 일원은 주민민원으로 하수처리장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98-2번지 일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것은 죽산 하수종말처리장과 종말처리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폐지되는 당초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 바로 매각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죽산 도시계획시설 변경ㆍ결정의견제시의 건은 2006년도 9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대영 도시과장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사업의 시급성이 대두되어, 2005년도 4월 2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악취발생이 예상된다는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418-5번지 일원 면적 3,088㎡ 부지에서,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1298-2번지 일원으로 하수도 시설 4,592㎡, 도로 2,399.8㎡, 합계 6,991.8㎡ 부지로 변경ㆍ결정하여, 죽산면 죽산리, 옥성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ㆍ결정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 변경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주민청취를 듣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청취를 안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다 들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들었는데 왜 다 옮기지요?
그때는 반대가 없었던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접보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관념상 악취가 나고,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적극적으로 반대표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난번치 주민 청취한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주민청취는 신문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정도 게시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법에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고하고, 게시판에 올리고, 시골에 있는 주민들이 홈페이지 보고, 신문보고, 게시판에 가서 보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까운 마을 같은데 주민들에게 사전 청취를 했으면, 지금 옮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변경은 지난번 것 났으니까,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다시, 관리지역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네. 관리지역 맞습니다.
○위원 박봉규
옛날 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해야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새로 가는 자리 이쪽에는 어떻게 청취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가는 자리는 주민들이 직접 자리를 선정해 줬습니다.
○위원 박봉규
주민들이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이게 원평천 옆에가 서있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하여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는 많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주민청취를 신문 공고, 그거 법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누가 거의 안보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설문정도까지 받을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네, 그리고 빨리 폐지시키는 것도 원상 복구해 가지고 빨리 매각을 좀 하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먼젓번 부지를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수한 금액하고 타에 매각하는 금액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평가를 해서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도 지가감정해서 샀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가감정해서 샀는데, 팔을 때도 지가감정을 해서 팝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또 해야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 지가는 똑같은 감정가예요?
지금 후보지 자리하고, 전 후보지 자리하고 어떤 자리가 비쌌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 부분은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종전에 있던 그 부지가 ㎡당 9,100원, 현재 옮기는데도 9,100원, 9천원에서 9,100원 그 사이입니다.
그렇게 같은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가격은 같다?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예, 매각할 때는 감정한 것 가지고 매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평방m당 가격이에요? 평당 가격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박현주
평방m당 가격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이것을 도면을 보고, 이번에 하수처리장 위치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할 말이 없게 돼있어요. 아까 박봉규 의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절차를 다시 밟는 공무원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해요.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를 하는가 안 하는가 분명히 공람을 제대로 하시고, 홍보를 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전철을, 이런 중대한 사태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도 열악한데 5억씩이나 헛돈을 쓰도록 만드는 장본인들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은 해야 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선정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보고 내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직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 되어있다.
우리시 재정형편상으로는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상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저 사람들 하는 행동은 밉지만, 이 일은 해야 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렇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위원 오만수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가 또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질책을 하면서라도 한번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전에 부지를 다시 매각한다는 부분도요.
○위원 박봉규
빨리 해 줘야 해요. 용도 폐지는 빨리 해줘야 해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임자 없으면.
○위원 오만수
그거 썩는 거예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냥 썩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리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위원 경은천
그런데 보면, 가격도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산거예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아까 평방m당 910원이라고 했지요?
○위원 김석준
한번 잘못한 것은 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해서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산 것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필요 없어진 것을 그때 산 가격에 맞춰서 매각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손해 보는 거예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말하기 쉽게 다시 매각한다고 하는데, 임자가 빨리 나서지도 않고요. 그 가격에 사려고도 안하고요.
○위원 경은천
좋은 흙 갖다가 성토해 가지고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 지역에 공원부지라든지, 주민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요.
○위원 김석준
그것은 차후문제고요.
○위원 경은천
이 부분은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죠.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래요.
○위원 박봉규
안할 수가 없어요.
○위원 경은천
시간도 촉박 되고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변경ㆍ결정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죽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변경ㆍ결정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