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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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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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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31일(월) 10:39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의건
(10시3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긴급히 회의를 개최한 것은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소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전문위원실 직원 박귀남입니다.
제1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1건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인 김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1월 31일 1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1월 28일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정성주의원입니다.
김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하여 총 일곱 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무분별한 개설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과 보호를 통해 지역유통 상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위에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서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상업발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제3조 내지 5조에 김제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발전과 소비자후생증진을 위해 김제시 주민, 사업자 등으로 구분 추진 주최별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 시장은 유통상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전라북도 유통상업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 규정을 두었고, 10인 이내의 유통기업상생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의회 업무를 안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12조에 시장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사항 및 절차로서 대규모점포 등록 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시 자체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에 부적합할 경우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권고의 조언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협의 요청하는 등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를 거쳐 조건, 기안, 처리유보 부담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제16조 내지 19조에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1인 이상 15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구성 운영안을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이 조례시행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김제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거의 없으며, 관련법계 및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6조 유통상업발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 민생경제과에서 표준조례안 내시를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조례안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을 첨부하셨으며 16페이지와 24페이지에는 동 조례 제정에 따른 도 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는 동 조례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김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1월 13일 정성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시어 2011년 1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을 생략 드리고 2페이지입니다. 4.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상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 간의 육성을 위한 특별 구역에서 규정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조례로 정하여 이 구역 내에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내에 입주한 소규모자영업체를 보호 육성함은 물론 시장이 지역 내 유통상업의 실태조사 및 유통업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수행을 통해 우리시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상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2조의 조례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 내지 제5조에는 김제시, 주민, 사업자 등으로 구분 각 주최별 책무와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제6조 및 제7조에는 시장은 지역 내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후에 전라북도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상업 발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제8조내지 제10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두었고, 안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시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전통시장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등록 수리 전에 협의회 협의를 거쳐 조건, 기안, 철회여부, 부담 등 조건을 부여하는 등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과 보존을 위해 등록을 수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조내지 제19조에서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위원회임기, 기능,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모법인 유통상업발전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입법안으로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불필요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타시군 조례 제정현황입니다.
2011년 1월 29일 현재 제정이 3개소, 미재정이 10개소입니다.
김제가 빠진 것으로 전주, 군산, 익산은 미재정 됐습니다.
정읍은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충열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렬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상업발전법이 개정시행 매장면적 3천평방이상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대기업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직영점 형 또는 프렌차이점, 체인점 사업을 하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등록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시장이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이내에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과 그 범위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시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도 조례로 대형마트 및 sm등의 진출을 제한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정성주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들어가시고요.
지충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쪽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 정호영
집행부에서 질의 받는 것은 무슨 의미 있으세요?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했잖아요.
특별한 문제사항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 장옥현
잠시 정회를 하시고 ssm 추진사항을 잠시 정호하시고요.

○위원 정호영
아까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요.

○위원 최정의일단 정회를 하고요.
빨리빨리 끝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4분 속개)
토론시간이미로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김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이유는 김제시 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에 있어서 제명으로 김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사항을 사항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으로 수정하며 안제8조 2항 중 10인을 15인으로 수정하고 안제8조3항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로 수정하며 안제8조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제11조2항의 문구 중 지정하거나를 최초로 지정한 후로 수정하고 안제13조1항중 하려는 자는 다음에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10인을 15인으로 인원수를 늘리고자 하는데 어째서 그러는지?

○위원 김영미
유통발전협의회중에요.
지역상점가나 슈퍼 등에 좀 더 많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조정코자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다섯 명 위원으로서 찬성 5표로 김제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임영택, 김영미, 정호영, 최정의
김택령

동일회기회의록

제1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1-28
2 6 대 제 1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1-31
3 6 대 제 14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1-31
4 6 대 제 1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1-28
5 6 대 제 14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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