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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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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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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28일(금) 10:04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동의안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1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써 2007년 9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9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과 소관인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동의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의사일정안인가요?

○위원장 서영빈
예.

○위원 고성곤
우리가 복지타운 관계는 완전히.

○위원장 서영빈
이번에 상정 안 합니다.

○위원 고성곤
예.

○위원장 서영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동의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2,976,000㎡이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884억 원 정도가 되겠고, 재원조달방법은 금융기관 차입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 및 출자비율은 참여업체가 75%로 성원 27%, 옥성 24%, 플러스 9%, 기업은행이 15% 그다음에 김제시가 12.5%, 개발공사가 12.5%, 도합 10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6월에는 민간사업자 선정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8월에는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안방식을 선택한 사유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은 특별히 방법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포스코, GS, 현대, 태영 등 대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하였으나 미분양 부분에 대한 손실 우려로 참여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성원건설과 옥성, 플러스 건설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지역 건설업체를 찾아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타 지역인 아산이나 당진, 나주 등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공모 시행으로 참여자가 없을 시에는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익산시, 완주군과 경쟁상태에서 추진되고 해서 조기 시행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은 90만 평 중 산업시설용지가 474천 평, 체육시설용지가 25만평, 주거상업시설 36천 평, 공공시설 14만 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구상은 체육시설을 골프장이 18홀에 25만 평으로 계획했고, 면적을 90만 평으로 계획한 것은 녹지비율에 따라서 기왕이면 가격이 저렴하도록 90만 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목적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계획했고 기업유치에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복합산업단지로 추진했습니다.
90만 평으로 계획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비율을 감소시켜 분양가를 인하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골프장을 계획하는 사유입니다.
골프장은 지자체의 세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18홀 규모로 한다면 연간 5억 67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18홀 기준으로 고용창출효과는 정규직 50명, 일용직 40명, 캐디 80명 정도 됩니다.
25만 평을 계획하는 사유는 18홀 기준으로 사업안을 구상하여 세수를 창출코자했습니다.
면적은 향후 실시설계 때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체육시설부지는 사업기간 중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사업비 확보로 조성원가 및 분양가 저하 및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체 마련이 되겠습니다.
분양계획입니다.
우리 시 산업입지 현황은 계획입지는 6개소에 46만 평인데 분양 완료됐습니다.
기업입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있으나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현재는 기업유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분양전망은 산업용지는 47만 평으로 자연증가율에 의한 용지를 제외하고도 우리 시 수요조사 시 요청한 산업용지가 약 35만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됩니다.
분양대책은 특히 우리가 SPC 법인에서 전문기업 유치팀을 구하고 기업유치활동을 지속으로 하고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합동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분양토지에 대한 책임한계는 참여지분에 의해서 각각 책임을 지겠습니다.
출자 계획입니다.
출자 비율은 12.5%로 계획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출자 계획되겠습니다.
출자금액은 6억 2500만 원으로 출자대책은 현재 본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 7억 원이 성립되어있습니다.
출자금의 출연여부는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입니다.
기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진입도로는 국비지원 요청사업이고 건교부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수공급시설은 국비지원 요청사업으로써 수자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종에 따라서 폐기물처리가 각각 다양화 되어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법에 의해서 개별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지원근거는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상은 부건, 하건마을 약 70가구 정도 예상됩니다.
이주대책은 기본계획수립 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주변지역에 문화마을과 같은 형태를 가진 마을로 조성하고.

○위원 고성곤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서류에는 없나요?

○위원장 서영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에는 없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후에는 10월 1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의회동의안이 가결되면 10월 2일에 MOU를 체결하고 11월에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시 의회에서 출자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내년 5월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완료할 예정이고 도에서 지정승인이 나면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에는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을 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의 지역균형발전과 서해안 개발시대에 부흥해서 도시성장발전을 위한 산업기능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부지면적 2,976,000㎡ 90만 평에 사업비 1884억 원을 투자하며, 시설용도별 규모는 산업시설용지 474천 평, 체육용지 25만 평, 주거상업시설 36천 평, 공공시설 14만 평으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며,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50억과 금융기관 차입재원으로 조달하며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은 성원건설 27%, 옥성건설 24%, 플러스건설 9%, 기업은행 15%, 김제시 12.5%, 전북개발공사 12.5%로 하였으며, 민간사업자선정은 제안방식으로 선정하였으며, 공모·공고방식 제안방식이 있으나 어느 방식이든지 법적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나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까지 계획을 짜고 시행해 오는 동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2개 마을이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2개 마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이나 또는 사전에 이 마을이 들어간다고 설명회 같은 것을 한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설명회는 못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설명회를 하라는 법도 없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조례도 없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 설명회는요.

○위원 오만수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토지거래신고제인가 그것을 확정해서 신문에 보고되고 했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그랬을 때 그 안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한 번쯤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그런데 왜 그것을 못 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9월 10일 이장회의 때 우리 직원 유정희 씨를 대동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간담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가고 우리 직원 유정희 씨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을 면장한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면장이 하는 것하고 도시과장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라는 어떠한 표식을 놓고 했으면 제가 그 동네 47세대 133명한테 그러한 통보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가보니까 난리가 난 것이에요.
지금도 주민들이 몇 분이 여기에 와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겠다는 의지로 한 것 아닙니까?
김제시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신문에 보도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실·과장들이 시장의 명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은 사전 설명회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오늘도 몇 분들이 와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제가 9월 10일 간담회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백산면에서 망향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책을 세워줘라, 아니면 거주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마련하고 집도 어떻게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대안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그렇다면 동의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하건마을은 예외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22세대 정도 됩니다마는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하건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이 동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의원한테 이야기해 줘야 맞지, 여러분들의 구상 속에만 넣고 있으면 의원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모자라서 의회에서 반대했다면 집행부에서는 할 일은 다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이 안 됐다고 하면 김제시민들이 의원들한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명을 걸었다고 하고 추진을 해야지, 안일한 대책으로 이것은 해 주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차후라도 이것이 가결되어서 나갔을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이 부분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문화마을 정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 안 했지요?
모르고 계시죠?
어떠한 의원이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더라, 이러한 대안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라고 시장님께 보고 안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서 차단되면 김제 행정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김제시의 주무자가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4개 면을 대표해서 해요.
4개 면의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철해서 과장님들이 못 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요, 저희가 실시설계 때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도 다시 저희가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물론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간담회 때 이러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 줘야 앞으로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고, 나중에 이야기해 보니까 시장님께서 고개를 흔들었다고 해서 안 들어가면 우리 의원은 뭐냐는 것이에요.
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리고 헥타르로는 몇 헥타르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제시의 90만 평이라고 하는 많은 면적을 잡아서 김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면 조금 더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한 개의 동네가 떠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대가를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산다고 하면 이주대책을 세워서 해 줘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땅이 10만원에 보상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는 15만 원이나 16~17만원을 줘야 삽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하고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저는 그 지역구의 의원 아닙니까?
없어지는 동네가 제 출생지입니다.
저도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김제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희생양이 되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해서 주민들과 대화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것과는 별도의 문제인데 정부에서 평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평방미터 표시해 놓고, 옆에 괄호를 열고 평을 쓴다면 모르겠지만 공공연하게 공문서에 평을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주거상업지역이 36천 평이지요?
주거지역이 몇 평입니까?
상업지역은 몇 평이고.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세분은 안 하고 공통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 경은천
지금 단지 내에 몇 세대가 들어가요?
아까 오만수 의원님이 47세대 어쩌고 하는데.

○도시과장 정대영
실제 살고 있는 거주자 세대수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개개인별로 파악을 하고.

○위원 경은천
규모가 너무나 많다면 몰라도 몇 십 세대 정도면 주거나 상업시설에 입주를 원하면 주민이니까 거기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토지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1안이 있고, 김제시, 금융기관, 민간사업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2안이 있고, 그래서 1안으로 하기로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다가 그것이.

○위원 경은천
지금에 와서 추진사항이 신문에 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토공과 전북개발공사와 추진을 했다가 안 되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2안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경은천
그런데 오래된 기사가 지금에 와서 나는 이유가 뭐예요?
본 의원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보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위원 경은천
행정을 할 때 언론이 제대로 알리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봐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언론에 대처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많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비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봉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성원건설이에요, 성원산업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성원건설입니다.

○위원 박봉규
성원건설과는 설명을 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업체가 성원산업과는 다르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그리고 주민들이 오셔서 이야기했는데 건의사항을 대충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어때요?

○도시과장 정대영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리 설명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러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설명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완료됐을 때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처음 사업을 선정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시에서 이 자리에다가 사업을 해야겠는데 해도 되냐 마냐 그런 식이 됩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0호인가 되지요?
이주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주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실시계획 때 전부다 할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이주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실태조사를 호구별로 다 조사한 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단시설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조만 해 주고 보상을 해서 각자 가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마을 형태로 한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 박봉규
오만수 의원님은 문화마을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만 그 지역구 의원의 요망사항이 문화마을로 조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골프장이 25만 평에 18홀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나중에 분양이 잘되고 그러면 골프장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 부분은 지금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골프장을 하는 것은 참여업체의 희망사항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분양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산업단지가 상당히 부족해서 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하는 게 방송에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건실한 업체를 많이 유치했을 때 산업단지가 부족하면 골프장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조정 가능합니다.

○위원 박봉규
더 늘리지는 않고요?
분양이 안 되면 더 늘릴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보고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개발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정향순 전문위원님이 못 나오셔서 서백현 전문위원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러한 식으로 내용을 보고하려면 구태여 전문위원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 내부 이야기니까 그 관계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검토보고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과장님께서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무엇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간담회 때 보고 하는 내용은 왜 보고를 하는 것이고 무슨 내용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간담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처음에 한 것은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추진상황을 보고한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사업추진과정에서 물론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부다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의원님들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간담회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간담회는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간의 소통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어떠한 안건이 회의석상에 정상적으로 상정되기 전에 미흡한 부분을 의회에서 확실하게 지적해 주고, 그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안이 반영되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의회 분위기나 개인적으로도 산업단지는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 지역발전이나 김제에 한 명이 오더라도 인구는 불어날 텐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행태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있어요.
오만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안 했지만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끝난 뒤에 대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때는 대화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설명회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이 안을 동의안을 미루어놓고 미리 설명을 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의원님들께서는 처음부터.

○위원 고성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집행부에서 해 놓은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많아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밀어붙이더라도 숨쉴 곳은 놓아두고 밀어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골프장 이야기는 체육시설공무원이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백만 평은 부담이 많으니까 그러한 방향이 어떻겠느냐 해서 가져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골프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18홀로는 회원제가 될 수 없습니다.
27홀만이 회원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양에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골프장 면적을 전부 빼고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이 1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양에 부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골프장은 어느 누가 시설해도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규 홀 정도는 해 주셔야 매수자도 있을 것이고 경쟁력도 있어요.
김제시에서 만들어 놓고 만약 경쟁력이 떨어져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를 간담회 때 본 의원이 질의해서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안을 수정해서, 그때는 수정도 아닙니다.
본 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수정도 아닙니다.
안을 그렇게 올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려주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보고한 원안 그대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저희도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기본계획수립 시 종합검토해서 그때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아직은 분양에 대한 정확성이 없고 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면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분양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9홀을 더 붙여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분양성이 좋다고 한다면 9홀로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단언하기 뭐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지정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기본계획수립 할 때 합니다.

○위원 고성곤
기본계획은 언제까지지요?

○공단조성담당 김대영내년 2월입니다.

○위원 고성곤
기본계획 해 놓고 다음에 기본계획 또 다시 변경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봐요.
방금 그 이야기와 똑같이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왜냐 하면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다음에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실시설계를 하지만.

○위원 고성곤
실시설계는 언제하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실시설계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분양은 언제 하는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분양은 실시설계 할 때 분양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자꾸 난해한 질문을 하게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분양에 대한 정확성은 물론 없지요?
그러나 분양에 대한 확신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야 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분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하는 것 아니에요.
분양에 대한 정확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요.
물론 지금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까 정확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안을 올려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찰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시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해 줘서 가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집행부에서 의회에 부담을 주느냐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간담회 때 이야기 했는데.

○도시과장 정대영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끝나셨습니까?

○위원 고성곤
예.

○위원장 서영빈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의사일정을 보면 산업단지 이것 때문에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입장이고, 10월 1일에 폐회하고 나면 10월 2일에 MOU를 체결한다,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딱 결말이 난 뒤에 MOU를 작성하는 날을 정해서 해야지, 미리 딱 해서 우리 의원들을 틀 속에 하는 것은 진짜 기분이 나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하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경은천
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도 따라는 오겠지만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이번만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설령 계획을 낸다고 하더라도.

○위원 경은천
급하면 급한 대로 미리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백 번, 천 번 더 이야기해서 설득시켜서 이해를 구한 뒤에 통과를 시켜주면 그때 날짜를 잡아서 하면 되지, 미리 딱 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마치 로봇처럼 끌려가는 인상을 받으니까, 나도 솔직한 이야기로 산업단지를 처음부터 달갑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도 민원이 많고 앞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하여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꼭 찬반 표결을 할 것 있어요?
해당 지역의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찬성이면 찬성으로 해서 그렇게 똑같이 해야지,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서영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서영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70호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거 이전을 했을 때, 나중에 대토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지역에 살고 싶다, 어떠한 분들은 보상을 받아서 여기를 떠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토문제나 문화마을이나 전원마을조성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하실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주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감정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주민의 입장에 서서하고, 또 거기에 문화마을 조성도 구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사시고 싶다면 인접에 이주하는 것, 또 저희들은 인구 늘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주민들을 외지로 안 뺏기고 저희 지역에 모실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지금 오만수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이시라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안 좋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대토문제 말씀하세요.

○위원 경은천
금방 생각이 났거든요.
차라리 27홀로 하시고 회원권을 주민들한테 하나씩 줄 수 없어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위원 경은천
기왕에 거기에다 하니까 주민들도 같이 동조하는 것이 좋지, 제가 보니까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준다든지 회원권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회원권은 사실 골프를 치는 사람과 안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원 경은천
안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팔아먹든지 뭐를 하든지 앞으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라고요.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 박봉규
27홀 이야기는 하지 마요, 나는 그것도 없애려고 하는데, 대토문제도 이야기를 한번 쯤 해줘요.
그래야 국장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요.

○위원 고성곤
대토문제를 마무리 못 지으신 것 같은데 가령 현재 분양단지 내에 만약에 주거시설을 한다면 단지 내 150평을 끊는다든지 200평을 끊는다든지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현재 원주민들이 거기에서 살기를 희망한다면, 본인들이 거기로 가고자 한다면 그 평수만큼은 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만약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 시비로라도 보조를 해 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의회에 상의를 드리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시장님께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주십시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또 하나 그분들이 이야기한 중에 그분들의 토지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을 가보게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직원을 한다는 것은 나이가 고령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골프장은 농약주고 풀을 베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장의 매각조건에 원주민들을 일용직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대토문제와 취업문제 그 문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장님의 답변을 얻어서 국장님께서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 문제는 확실하게 짚어 주십시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원주민 고용 문제는 저희들 스스로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고성곤
조건을 분명히 달아주셔야 합니다.
공개 매각할 때 조건을 다는 것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친 결과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0-01
2 5 대 제 11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9-28
3 5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9-27
4 5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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