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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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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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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0일(수) 10:0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3.김제시장애인콜택시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지역자율방재단조직및운영조례안의건
6.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7건으로써 2008년 2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과 소관인 김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 교통행정과 소관인 김제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조직 및 운영조례안, 환경과 소관인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인 김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20일, 2월 27일 2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요촌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시계획시설 학교인 초등학교부지 14,010㎡를 공공청사인 김제교육청사 이전과 문화시설인 학생복지회관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60,00㎡, 문화시설로 8,099㎡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사가 1975년 증축되어 32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대수선이 불가피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고객만족도 실현을 위하여 청사 증·개축이 절실하나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현부지에 증·개축이 불가능하며 전라북도 도내 시 지역 중에 김제시만 학생복지회관이 없어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내 13,000여명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학생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1993년 김제요촌택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학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1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관리하여 왔으나 학생수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제시의 개발지역이 신풍 및 검산동으로 확장되어 ‘02. 3. 1일 김제 검산초등학교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요촌택지 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마련한 이유는 택지개발로 인하여 추후 취학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확보하였으나 수요가 없어 유휴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청 이전 시 주변에 대형 아파트가 건설 중인 384세대, 아파트사업승인 4개소 1,798세대 총 2,182세대이며 앞으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증가 추세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뒤에 공터에 아파트부지 알고 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검토하거나 제안한 것을 보면 8개소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축함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 날거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부지에 교육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좁은 도로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아주 위험하다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도로 교통량이 늘어날 경우 교통 위험성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그 길에 아파트가 들어섬과 함께 교육청이 들어서서 길을 더 확장할 수도 없다고요.
확장하기 힘들죠?

○도시과장 고태성
예,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박봉규
일단 교육청에서 거기에다 교육 청사를 신축한다고 해서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교육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 부지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교육 청사를 지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김제 교육청에서 학교수용과 관련해서 검토한 것을 보면 2001년도에 김제 동초등학교의 경우 896명 25학급이 운영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27학급, 2008년도에 26학급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따라서 김제중앙초등학교와 김제초등학교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 아파트 계획에 따라서 보면 교동신동지구에 1919호 세대가 들어서면 여기 학생수가 602명으로 검토되어서 602명은 김제초등학교로 수용 가능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검산 3지구 주공아파트 검산동 잠사부지에 예정되어 있는 1300가구에 대한 학생 324명에 대해서 검산초등학교, 검산토지구획정리 하는 것은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증축해야 한다는 그러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아파트가 지어져도 충분히 수용시설이 있다 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김제동초등학교의 취학아동 증가율 검토만 갖고는 안 되지요.
김제동초등학교 관할은 역 쪽인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고요.
그 대신 검산초등학교나 신택지개발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감소되는 역에 있는 동초등학교를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당초 부지가 필요 있었으면 왜 학교 부지를 만들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때 계획에 의해서 필요했었는데 자꾸 인구가 줄다보니까.

○위원 박봉규
김제시 인구도 줄지만 인구 이동이 생긴다고요.
당초에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교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만들었던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부지는 필요하다고요. 안 그래요?
동초등학교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보면 통학거리를 1km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에서 1km 범위를 잡으면 현재 초등학교 부지가 검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김제초등학교 3개 학교가 학군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봉규
학교부지를 갖고 교육청을 짓는다는데 우려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학교부지를 또 구입할 때 그 근처에 학교부지 대상이 없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시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염려하고 있는데요.
규정에 보면 3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했을 경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을 신축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이 법적으로 제재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요촌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시계획시설 학교인 초등학교부지 14,010㎡를 공공청사인 김제 교육청사와 문화시설인 학생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6,000㎡, 문화시설 8,099㎡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주변도로의 진·출입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장래에 주변 지역이 아파트, 단독주택이 증가 추세이므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대체학교용지 확보를 강구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위원 오만수
의견제시해 주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서영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해요.

○위원 박봉규
우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토론된 의견의 제시이니까요.
의견을 제시해 주면 실제 결정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어요.

○위원장 서영빈
도로확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 근처가 택지개발로 조성됐던 것이라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집행부 쪽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원 박봉규
학교 부지를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한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 부지로 안 쓰고 청사로 쓰고 뒤에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다녀야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다 서서 착공식하려고 하는데 도시과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청도 잘못이지요.
도시과에서 미리 의견을 말했었어야지요.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위원 박봉규
협의를 해야지요.
우리는 의견제시만 하고 그것은 그쪽에서 결정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박봉규 위원님이 의견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은 박봉규 위원님이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장애인콜택시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장애인콜택시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민선 4기 핵심과제로 5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으로 김제시는 총 5대를 구입하여 장애인 633명에게 택시요금의 50% 수준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5조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운행의 제도적 근거와 이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인 등급 중 1급 및 2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정하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사무를 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가 시행되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동권을 확보함으로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행정서비스 혜택에 소외계층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또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제7조 3항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다”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고시한 요금을 시장(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수탁자를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8조 3항의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므로 재위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기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콜택시가 민선 4기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박봉규
우리가 5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2대입니다.

○위원 박봉규
당초 계획은 5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연차적으로 5대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2대입니다.

○위원 박봉규
시범 실시한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정읍, 익산,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거기에도 운임을 50%만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박봉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타 기관을 보니까 장애자협회 그런 데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위원 박봉규
50%밖에 안 받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야 할 텐데요.
운영비로 지원해 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박봉규
장애인협회에 주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아무래도 교통약자가 주로 장애인 쪽이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시에서 직영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하고 또 근무시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큰 문제가 발생된 데는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럼 우선 2대를 해 보고 난 다음에 더 늘리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장애인협회한테 업무를 준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기사를 추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기사는 3년 이상 모범 운전자로 선정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줍니다.

○위원 오만수
운영만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기사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기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지침을 줘서 선정하도록 합니다.

○위원 오만수
운영권을 장애인협회에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득을 바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득을 바라고 하는 점은 아니에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지난번에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자기들 이권이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운영권을 장애인협회에 줘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지침은 시에서 다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어차피 줘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추진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안 제7조 3항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고시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데 제3자에게 재위탁한다고 했거든요.
제3자에게 재위탁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서영빈
위탁을 장애인협회에만 주고 재위탁은 안 된다고요?

○위원 박봉규
예, 그 안을 삭제하고요. 그렇게 되면 4항이 3항으로 올라가야 할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박봉규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은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님께서는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제시장애인콜택시운영조례안은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중 심의한 결과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완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및 표준안에 의거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제설제빙작업의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 책임의 순위, 책임범위,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며 작업방법과 작업의 도구비치 관리내용을 수록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의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그간 갑작스런 폭설 등으로 인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제때에 제설과 제빙작업을 하지 못했던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작업이 조기에 이루어짐으로써 그간 빈번히 발생한 차량사고와 인명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제설제빙을 제때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책임한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향후 이웃주민들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의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8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는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지역자율방재단조직및운영조례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0조4항,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해 발생시 재난관련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토록 제도를 마련하고자하며 동 조례는 관련법 및 건설부 표준권고안에 의하여 참가자격, 조직, 협의회 구성, 임무, 운영, 교육, 훈련 등 활동전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는 2007년 12월 26일부터 200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질의답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지역자율방재단조직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장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과중과 신고포상금 과다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 등으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07. 3. 26 환경부예규 제 295호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우리 시 신고 포상금지급기준이 전라북도 내 타시에 비해 높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낮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용품에 대한 조례개정은 환경의 기본정책과 자원절약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히 상위법 규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1회용품사용규제를 조례로 규정되었다고 하여 다수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이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주민홍보와 아울러서 이행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 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천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에 대해 큰 틀만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부과징수 업무가 규정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조례로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규정과 거의 같습니다.
전국 통일을 시켰습니다.

○위원 오만수
잘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장 서영빈
실행이 잘 안 됐을 때는 여기 나온 대로 처벌하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오만수
과태료부과 금액은 그전과 똑같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과태료가 높아 과태료를 좀 낮추었고, 포상금도 높아서 낮추어서 전국 통일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축소하여 다량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 배출자 부담 원칙의 적용으로 음식물쓰레기 시민 자율감량을 유도하고자 사업장 면적을 125㎡이상에서 300㎡이상으로 완화하였고 현실성이 떨어져있는 소형음식점 등에 대한 규모를 삭제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영세 상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의 감소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신속한 수거 처리를 통한 민원발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추가로 동조례안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위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도 동시에 개정이 필요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중 “음식물쓰레기는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음식물류폐기물은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라고 부르고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폐기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나 처리하는 과정도 폐기하는 과정과 똑같은데 상위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폐기물로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만수
폐기물과 쓰레기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을 쓰레기라고 표현했고 산업 쪽에서 나오는 것을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명칭을 바꾸어서 폐기물로 통합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내용은 같아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오만수
어휘상 폐기물이 더 독합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종전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가정집에서 나온 것, 일상생활에서 나온 것은 쓰레기라고 했고 공장 쪽에서 나온 것은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같은 부산물이라 폐기물로 통합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김제시 폐기물조례가 있구먼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박봉규
그것도 바꿔야겠네요.
수정을 해야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박봉규
동시에 하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부칙으로 해서 바꾼 것입니다.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본 조례안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위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김제시 폐기물조례도 동시에 개정이 필요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부칙한 제2조일부를 다음 과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음식물쓰레기는 「김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음식물류폐기물은 「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고 신설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서영빈
김석준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김제시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은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제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를 주도해 왔던 주요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대체산업의 개발 및 유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의 집단유치와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대규모 초기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통해 지역산업육성과 지방재정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및 인구유입으로 지방세수가 증대되며 개발이익 등의 관내 환류를 통한 관내재투자로 인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겠으며 일자리창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며 도시기반생활편익시설확충으로 인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산업단지시행자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 총50억 원의 12.5%인 6억 250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우리 시에서 출자여부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산업단지지정승인 신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희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자금구성을 못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 지평선복합산업단지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성희
가칭으로 정해 진 것이.

○위원 오만수
이렇게 하도록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성희
이것은 저희들이 가칭으로 잡고 있는 주식회사 김제지평선 이렇게 갔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정관에 정해서 등기가 나야합니다.

○위원 오만수
6억 2500만 원을 김제시에서 동의해 줘야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성희
다른 출자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 오만수
시 출자부분만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성희
예.

○위원 오만수
시의 출자부분은 우리가 참여를 못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겠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미 우리가 12.5% 출자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출자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것이에요.
안 해 주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위원 오만수
SPC 조직할 때 어디서 조직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성희
SPC는 특수목적법인인데요, 법인은 정관에 의해서 등록됩니다.
정관상에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에 보면 현재 18명으로 기본적인 인력을 배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구성을 할 때 시에서 주관이 되느냐 아니면 설립회사들과 절충해서 구성이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성희
조직 및 기능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SPC를 만들 때 최소한 이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최대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 행자부 지침을 참조해서 대표회사, 본부장, 감사 3팀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조직구성에 대한 범위로서 정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꼭 18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 따라서 직원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본 동의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 3표, 반대 1표로 김제시 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박봉규, 김석준, 오만수, 서영빈

동일회기회의록

제1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8
2 5 대 제 11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7
3 5 대 제 11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6
4 5 대 제 11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5
5 5 대 제 11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2
6 5 대 제 11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2-18
7 5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21
8 5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2-04
9 5 대 제 117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2-22
10 5 대 제 11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2-20
11 5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2-19
12 5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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