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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1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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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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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6일(수) 9:34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위원회간사선임의건
3.김제시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의건
5.김제시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의건
(9시34분 개의)

○위원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앉은 의석은 선거구별로 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본 위원회의 위원선임사항 및 간사선임과 의장으로부터 협의된 안건 3건으로써 상하수도과 소관인 김제시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친환경농업과 소관인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과 김제시 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12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여러 위원님들과 후반기 원구성 첫 번째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제5대 의회후반기를 원활히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부족함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출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전반기에 위원장직을 맡으셨던 서영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방금 서영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영빈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빈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서영빈 위원님 자리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영빈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경제개발위원회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권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입니다.
김제시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하수와 오수의 관리체계를 통합 효율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 개선·보완하기를 위해 2006년도 9월27일 하수도법이 개정되었고 기존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 기계 등 시설노후 등으로 잦은 고장 및 산재된 많은 시설로 담당자 1인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마을하수도 유지기준이 강화되어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업무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설치한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관리 대상 처리시설(안 제4조), 위탁관리운영(안 제5조), 운영을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 처리장의 운영관리는 김제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운영관리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 법 제74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해야하며 위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간사 서영빈
이것은 간담회 때 다 보고 받은 것이지요?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택령
김제시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의회에서 참고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수질검사를 연1회 하던 것이 월1회로 바뀌었고 월1회 하던 것이 주에 한 번씩 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에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시킬 계획이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만 관리가 용이합니다.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고 예산은 비교해 본 결과 5억 정도로 같습니다.
만약에 위반사례들이 지적되게 되면 페널티를 받아서 앞으로 보수나 관리차원에서 시설 추가 할 경우에는 국비 70%를 지원받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상수도 관계와는 다른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하수처리입니다.
앞으로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계속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그러니까 주민들 편에서 본다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과 위탁해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면.

○위원 고성곤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를 합시다.

○위원장 김택령
과장님의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7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보전,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김제시는 마을하수도가 49개 마을 55개소로 50톤급 이상이 12개소, 50톤 미만이 43개소이며 이중에서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편입되는 만경문화마을 외 5개소와 사용하지 않는 금구면 당월 마을A시설 1개소가 2009년 6월까지 폐지할 계획이며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가 50톤 이상 12개소는 2007년 9월 28일부터 월1회에서 주1회 이상으로, 50톤 미만도 2010년 1월 1일부터 공동하수도로 적용받아 연1회에서 월1회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위반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류수질기준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을 적용받게 되며 위반 시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50톤 이상 12개소 방류수질검사는 전문수질검사기관인 광진환경에 위탁용역하고 50톤 미만은 직영관리 운영하였으나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 분산되어 있어 수질검사주기증가,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로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잦은 기계고장 및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하수도시설을 민간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인력 및 운영관리에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민간기업의 영리추구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므로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 업체의 지도·지원 및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하수도처리시설 55개 중 고도처리시설이 19개소만 되어있고 폐쇄 예정시설 6개소를 제외한 30개소가 고도처리시설이 되지 않아 공공하수도방류수질기준에 초과되어 시설보강 및 개선이 2009년 12월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종권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간사 서영빈
과장님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위탁 줘서 관리하는 것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저희는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있습니다.

○간사 서영빈
위탁을 줘서 수탁업체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찰 업체가 1개만 등록했을 때입니다.

○간사 서영빈
한 개 업체만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상대 업체가 없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간사 서영빈
위탁 시 연간 5억을 지원해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간사 서영빈
5억 말고도 나중에 운영을 하다보면 보수라든지 그런 시설비를 시에서 따로 지원해 줘야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그것은 별로 지원해야 하고 1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간사 서영빈
그러한 사항 때마다 시에서 경비를 지출하게 되면 구태여 위탁할 필요가 있나요?
전문성 때문에 위탁한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간사 서영빈
전문성은 공무원들이 보완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시에서 경비를 다 지원해야 한다면서요.
위탁을 주면 위탁과 동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위탁회사 자체에서 보완을 해서 운영해야지 시에서 위탁비를 해마다 5억 주고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경비를 요구해서 받고 그러한 경우가 되는구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5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5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55개소를 관리하는 인건비, 시설비,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고성곤
위탁 줄 시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비교를 했는데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현재 우리가 쓰는 돈 5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고성곤
차라리 운영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5억으로 위탁하면 될 텐데 5억으로 위탁하고 10만 원 이상 시설비를 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각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5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탁 하면 시설비는 빠졌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원 고성곤
직영 시 5억 중에서 시설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시설비는 별도로.

○위원 고성곤
직영을 했을 때 5억 중의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별도입니다.

○위원 고성곤
5억에 대한 내역 나온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5억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43쪽을 봐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시설인건비가 6600만 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고성곤
시설비까지 5억으로 해줘야 할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소규모 공사비까지 다 포함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시설비를 따로 주게 되어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5억보다 더 달라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시설비가 아니고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위원 고성곤
직영 시에도 시설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시설비는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70%를 받아서 매년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 고성곤
직영 요건을 갖춘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환경관리공단,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토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일반 개인회사는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개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2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이 5억 원 이상입니다.
그 대신 기술 인력이 평가받게 됩니다.
기술 인력은 수질안전산업기사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상수도 보수하는 업체를 뭐라고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대행업체입니다.

○위원 고성곤
대행업체를 몇 군데 두고 있지죠?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대행업체는 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대행업체 6개소가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상수도가 6개 업소를 둔 이유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바로 긴급하게 복구하고 한 사람을 주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주는 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55개소의 업소도 대행업소식으로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하면 긴급하게 바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급수 전수가 2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배수관과 급수관로가 수시로 누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체가 많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물론 개보수는 많습니다마는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하수처리 시설 대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현재 타 시군에는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김제는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김제는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78쪽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견적서는 무슨 견적서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5억을 산정할 때 자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5억이라는 게 나온 것은 개인이 환경조성해서 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이것은 개략적인 판단이고 협약이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해서 협약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제74조3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고성곤
이때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전문기관을 의미합니다.

○위원 고성곤
법인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고성곤
만약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직영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전문가를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수질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야 하고 그리고 수질기준이 안 나왔다거나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유지관리비를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원 고성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이것은 우리가 질소와 인을 고도처리하는 것, 부적격한 것에 대해서 시설을 다시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앞으로 개량해야 합니다.
30개소가 구시설로써 인과 질소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010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위원 고성곤
개인적으로는 위탁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것은 공공에 관한 것인데 이런 사항들을 민간위탁을 해서 넘어갔을 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끌고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광진환경에 물 뜨는 것만 용역을 주셨다고 했지요?
얼마에 주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2400만 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1억 7500만 원 선 것은 아직 안 쓰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호영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했는데 하수도 점검 항목이 무엇입니까?
직원 분 중에 어떤 분이 나가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기능직 한 명 있었습니다.
기능직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 때 그 사람이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예술회관으로 전출되었고 전기직이 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하수도 관리원을 뽑을 때 자격제한을 안 하고 뽑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뽑은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

○위원 정호영
일반직이 아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호영
상하수도과의 하수도 관련해서 업무를 하려고 기능직 뽑았을 텐데 그때 자격요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그때 마을하수도 업무를 건축과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관되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 8급 직원이 같이 와서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기직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전기직이 아니고 기능 8급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기능을 말씀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기능 전기입니다.

○위원 정호영
하수도 공법을 보면 공법이 제각각이에요.
질소 고도처리 가능하다고 동그라미 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화학적 요법입니까, 생물학적 요법입니까?
여기 보면 총인, 총질소량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공법을 쓰나요?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면 물만 떠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닙니까?
물 뜨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쪽에 가서 검사를 하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호영
그냥 여기 고도처리 가능이라고 한 것은 업체들이 이 공법을 써서 했을 때 고도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동그라미 친 것이에요, 아니면 쭉 검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과 질소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수질검사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 기준에 맞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호영
검사하는 기준 표 하나 주시고요.
공법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위탁을 하든지 직접 관리하든지 단순한 기계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종균제를 넣어서 세균을 키우는 방법은 세균을 조정 할 수 있는 센서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물일 것이고 물 떠서 검사하고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업무가 조금 늘어났고 문제의 포인트인 시설보강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시설보강이나 완벽한 공법이 있다면 적용해서 나오는 게 맞다면 업체들이 건설하고 유지관리 보수 기간을 조금 길게 준다든지 이렇게 물만 뜨면 큰 관리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시설하는 업체가 자기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A/S기간을 충분히 주고 용량이 맞지 않을 때에는 책임이 있으니까 벌금을 물리고 그 기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수많은 업체들이 수많은 공법을 가지고 건설해서 가동 중인데 어느 업체가 오든지 자기가 선호하는 방법의 공법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선호하지는 않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안 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정하는 방법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시설을 개량해야 될 문제이지 위탁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누가 관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떤 시설이 되고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지 위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직영을 하더라도 인력보강을 해야 하고 차량구입도 해야 하고, 전문 인력만 확보하면 되기는 됩니다.

○위원 정호영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주변 유지관리하고 그런 것이지 큰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나 공법에 대해서는 시설업체들한테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게 아닙니까?
별 것이 없거든요.
위탁하면 우선 편하겠지요.
페널티는 확실히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결국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업체에서 하든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든지 안 맞게 하면 이 사람들도 벌금을 맞아요.
이 사람들은 벌금을 고의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일부러 200만 원짜리 벌금 맞고 벌금 맞았으니까 고쳐야겠다고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요.
지역제한을 어떻게 두실 겁니까?
수자원공사와 농촌공사를 이야기하는데 농촌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분들이 기술력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환경관리공단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입니다.

○위원 정호영
저는 5억 부분 자료 나온 게 도저히 이해 안 가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43쪽을 참고하여 주시지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질검사도 자체시험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기 직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자체실험실에서 하든지 뭘 하든지 총계가 5억 아닙니까?
공공에서 할 때는 이윤 부분은 없어요.
민간위탁은 분명히 이윤이 들어가는데 똑같이 5억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자료가 이상해요.

○위원 임영택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0톤 이상은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으나 50톤 이하는 2010년도에 받잖아요.
그런데 왜 위탁을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 위탁한 것을 보면 하수처리장에 포함시켜서 위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왜 따로 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마을하수도시설 총 현황을 보면 처리공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는 기관에 포함을 시켜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현황을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고도처리시설이 19개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시설조차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자료 낸 것에서 점검 결과를 보면 시설 보완해야 할 처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 버리면 시설보완 해줘야지요, 공법이다 다르기 때문에 위탁료 올라가지요.
또 50톤 이상만 할 것을 50톤 이하까지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느냐 2010년에 해도 충분한데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자하면 전라북도에서 3개밖에 위탁을 안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4군데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하수도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위탁료를 적게 내고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하수도법에 따라서 필요하나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검토할 사항이 있다.
다른 시군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포함시켜서 위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위탁비가 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주기 전에 55개소에서 12개만 위탁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 43개소는 2010년 이후에 해도 하수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위탁하면 시설 보완하는데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해요.

○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장기적으로는 위탁으로 가야 되지만 현재 의 준비수준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면 준비 없이 할 가능성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하기 전에는 해놓고 사후에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저희하고 상의 안 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 금액도 이해가 안 가게 만들어온 조례안을 통과시켜준다면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보강을 하라고 보류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하는 게 다음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크게 해서 하든지 마을하수도 조그마한 20~30톤짜리 공법들이 인정되지 않는 공법을 누가 해먹었는지 해먹었어요.
지금 이런 시설들을 넘겨서 한다는 것은 위탁업체한테 계속적으로 끌려가서 시설도 보강 안 해야 될 것을 더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방금 임영택 위원님과 정호영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현재까지 민간위탁이 전혀 없단 이야기지요?

○위원 정호영
예, 없어요.
물 뜨는 것만 용역을 시켰는데 물 뜨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 고성곤
타 자치단체와 같이 봐야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보강되어야하고 또 페널티가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위원님들 들으신바와 같이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반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입니다.
김제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유통체계개선으로 물류비용절감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백구에 짓고 있는 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 목적에는 유통체계개선 및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와 유통센터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4조에는 경영방법을 정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 위탁토록 정했습니다.
안 9조에는 김제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고 정했고, 안 13조 유통센터를 수탁하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 13조·14조는 사용허가 취소주문입니다.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허가의 취소, 사용제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연간 수탁사용료는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6조 사용료 징수 및 독촉은 사용료는 임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으며, 안 제18조에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 임대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참고사항과 4번 따로 붙임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조례안이 제정안이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요약해서 조목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통센터라 함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말하고, 수탁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고 정했습니다.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인 식량작물·원예·과수 등을 말한다고 정했습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유통센터의 기능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 두 번째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등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능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4조 경영방법입니다.
생산자단체에게 위탁경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4조의 경영방법에는 규정을 했고요.
제5조 시설 및 용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용도의 조문을 정했고,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도록 정했습니다.
제6조입니다.
운영자는 시설물관리·농산물수집·집하·판매기능을 통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부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도록 정했습니다.
3항에는 운영자는 농산물물류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제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입니다.
시에서 운영관리사항을 지도·감독 및 검사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8조 감사입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9조 구성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의 두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은 경제개발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제원예협동조합장, 농협중앙회김제시지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김제출장소장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운영방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유통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임무로 정했습니다.
제11조 운영회의 회의 및 의결입니다.
의결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12조 실비보상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조 신청 및 허가입니다.
2항에서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순위는 첫 번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 두 번째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세 번째 기타 농업관련단체 순으로 정했습니다.
허가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의 사용허가 취소입니다.
관계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허가 취소토록 하였으며 다음 8쪽입니다.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항에서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15조 사용료 등으로 유통센터의 연간 수탁사용료는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에 규정되어있고 유통센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용료 조문을 정했습니다.
제15·16조입니다.
사용료 징수 및 독촉 등입니다.
허가 기간에 사용료를 선납토록 하였으며 이때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8조 권리양도 제한은 설명을 생략하고 19조 관리 및 손해배상입니다.
수탁자는 사용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해야 하고, 2항에서 기계장비류를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일어나는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김제시를 대신하여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도 가입토록 정했습니다.
보칙 제20조 준용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 매각 등 우선협의권은 시설물 매각 시 협의권은 백구농협 우선할 수 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뒤에 입법예고결과보고서, 타시군비교표, 관련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바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김제시 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농산물유통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 등과 출하 및 판매확충을 위한 활동에 대한 규정을 제3조에 명시하였고 유통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4조에 두었으며 유통센터 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내용이 제9조에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운영장 선정, 시설물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부과 등에 대한 사전 심의와 운영법인의 참여 및 경영 지도 또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1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허가의 취소, 사용제한·변경할 수 있음을 13조·14조에 명시하였고,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부과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을 15조에 정하고 있으며, 권리양도 제한 18조에 기타 원상복구 등 유통센터를 운영함 있어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19조에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상위되는 사항이 없으며 사용료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타시군의 사례와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시 행정의 형평성 등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바 제15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필요하며 사용료 1000분의 10적용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시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탁경영 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전문경영 조직과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 관건인 바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지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원활한 산지유통센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게 좋은데 도지사 승인 없이는 양도 안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사용연도가 몇 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10년입니다.

○위원 임영택
건물이 10년이고, 기 시설물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5년입니다.

○위원 임영택
5년 이내는 승인 없이 양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지나야 김제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기계 장비류 망실의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사전에 사준 물건에 대해서 5년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보험도 수탁자가 들게 되어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임영택
협약사항으로 이루어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아닙니다.
조례안 하단에도 보험료를 넣도록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임대료 1000분의 10, 다시 말하면 100분의 1인데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이렇게 되어있나요?
재산평정가격에 1000분의 10으로 되어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 조례에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31조에 1000분의 10이상 할 수 있다. 그 조문을 들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 시군을 비교검토해보니까 전북 순창이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경기 양평, 충북 제천, 경북 경주시 이런 데가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시군들이 1000분의 10으로 했고 1000분의 5로 한 사례도 있고 경북 영주 같은 데는 결산배분 수익금납부액으로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1000분의 10으로 정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지자체도 의회동의를 얻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순창 같은 데는 면제를 하는데, 법으로는 1000분의 10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면제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산형 평정가격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재산평정 가격은 총 투자액 14억 했는데 아직 평정 안 해봤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평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토지 값도 들어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토지 값은 백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제척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건물 값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건물·기계류만 평정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1000분의 10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분의 10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례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재산평가액이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저희가 개인을 해 본 결과 그 조문을 들어서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재산평가는 얼마로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앞서 임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가 14억을 투자를 했는데 재산별 평가는 별도로 다시 해봐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평가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어 놓으면 투자액보다 적게 나오는 것으로.

○위원 고성곤
1년 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금년 연초에 착공해서 8월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고성곤
건물이 준공되어서 운영된다고 하면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23억 정도 인데요.
전북 완주처럼 하면 1000분의 5를 받거든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계획 42조에 의면 1000분의 5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23억 수준이라고 하면 14억 1170만 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고성곤
만약 조례대로 하면 1000분의 10입니까?
1000분의 10이내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1000분의 10입니다.

○위원 고성곤
2쪽에 보면 1000분의 10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15조에는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유인물 오타를 내고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 고성곤
1000분의 10은 확실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받아야 한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물건을 이관해 주고 손해를 띄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백구조합장과도 협의를 했고 농림부와 협의를 했는데 백구조합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곤란하니까 2억 정도 내놓고 백구 측에서 우리 것을 양도해 가십시오. 그런 전제조건을 달아서 여러 차례 그분들과 대화를 한 결과 최하 1억 5천만 원은 부담을 하겠다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농림부과와 협의했는데 농림부 실무 사무관이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출장을 가서라도 우리 시의 형편 또 앞으로 발전 방향 등을 충분히 전달해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고성곤
시비 들어갔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고성곤
얼마나 들어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50대 50해서 7억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그것을 포함해서 50대 50해서 14억 중 7억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법적사항은 아니고 농림사업에 지침상에 10년·5년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그것을 계속 내세우는데 법적사항이 아니니까 최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무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시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본다면 백구농협을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아까 양도부분 그리고 사용료부분은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류하더라도 중앙부처와 협의하셔서 가능하다면 조례를 1000분의 10이상 해놓고 백구농협과 협의하면 백구농협 측에서도 우리가 요청하는 금액을 줄 것 아니겠느냐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 문제도 충분히 했는데 요즘 단위농협 재정상태의 어려움을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되면 사용료에서 자기들은 다 받아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2945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많은 농가들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이게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용료나 그쪽에서 매각을 하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시민들한테 이득을 줘야겠지만 다수의 농민들이 활동하는 것이 조례를 요구시키거나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전주의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갔는데 중앙에서 오신 마케팅 전문가가 거미줄 쳐진 유통센터는 백구농협뿐이라고 해서 낯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아주 선진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고 의회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지요?
위원의 추천해서 위원이 되게 하는 것은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위원님들의 위원으로 위축할 때는 의장님께 추천 받아서.

○위원 고성곤
여기 보면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게 되면 의장이 권한을 시장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수정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미리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장님의 사전 동의를 받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런 것은 위원장이 아닌 위원들한테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5조 공유재산유통관리시행령 1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동의를 얻어진다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동의를 얻어서 면제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 그래서 1000분의 10이면 최고로 싸게 사용료를 받는 위탁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 한해서.

○위원 임영택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천재지변 그런 것들은 14조에 허가 취소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사용료를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결국 17조 규정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결국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것은 거의 협의 안 받겠다는 조례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항이라도 없애야 1000분의 10이라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어차피 시설비 이런 것들을 전부 시에서 5년 동안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받으려면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고성곤
위원 관계요. 9조의 3항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장을 김제시의회 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택령
고성곤 위원님과 임영택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발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성곤 위원님과 임영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고성곤 위원님과 임영택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입니다.
김제시 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제정이유입니다.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고 김제시 공동브랜드 지평선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상품성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 차별화를 하기 위하여 지평선상표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13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지평선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원의 위촉·운영에 관해 정했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19조에는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22조 내지 23조는 홍보 및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과 따로 붙임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안이기 때문에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농축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을 말하고 지평선 상표라 함은 김제시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별표1의 상표를 말한다고 합니다.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지평선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해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다음 5쪽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김제시의회 의원, 관련 학계의 전문가,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5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 품질 및 유통, 홍보 및 마케팅,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등으로 하였습니다.
6조와 7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8조 분과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의결로 7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다음 9쪽 위원회의 해촉과 10조 간사 및 서기는 설명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제12조 의견청취입니다.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 품질관리 조문에는 지평선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해서 품질관리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평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위원회가 정하며 시장은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상표의 개발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6조 사용신청입니다.
1항에 지평선 상표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고 정했으며, 지평선 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7조 사용심사 및 사용권 부여입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평선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도록 정했습니다.
9쪽 사후관리입니다.
3항에서 시장은 지평선상표 사용, 농축산물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조치를 하게 하여야한다고 정했으며, 4항에서 시장은 지평선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지 않는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지평선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9조 사용권의 취소입니다.
첫 번째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두 번째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세 번째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교육훈련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 유효기간입니다.
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지평선 상표를 신청한 당해연도에 생산된 농산물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때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22조 홍보입니다.
지평선 상표 사용권을 가진 단체 등에서의 적극적인 농축산물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평선 상표 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제23조의 자금의 지원 등입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경영체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준용 규정에서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표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로고와 캐릭터, 13쪽 조례제정안, 타 시군 비교안, 입법예고 결과, 관련법, 심의결과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개방화 시대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수 농·특산물을 공동브랜드화하여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국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농특산물의 상표사용 품목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절차 등의 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표사용권 부여, 사용권정지, 사용권취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상품의 명품화와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몇 품목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6개 품목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우선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앞으로 확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회가 지평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말이에요.
8조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위원회의 결정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렇게 된다면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임무수행을 못하는 조항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앞서 위원회의 기능이 다섯 가지로 명문화되어있는데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침해를 안 하고 분과위원회에 별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분과위원회의 임무나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지평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사항이 나온 것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회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안성의 안성맞춤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모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미진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또 좋고 나쁜 것을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능부분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위임해주려면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해서 본래 위원회 20명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위원회의 구성이 된다고 보고요.
23조에 자금지원이 나오는데 자금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홍보활동을 하는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데요.
공동 브랜드 상표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자금지원을 안 하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제스프리, 미국의 썬키스트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해 봤습니다마는 세계화되려면 정부의 지원과 또 생산자 조직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단계에는 자금지원 안 하고 공동브랜드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성맞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많은 노력도 필요했고 자금지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산자 조직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런 자생력을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는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가보니까 광활 감자, 지평선 쌀 이런 데 포장재를 많이 지원해주고, 고속도로에 입간판 세워주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공동브랜드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임영택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금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자금지원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평선쌀 브랜드 운영하면서 포장지나 농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의 지원인지 아니면 성패에 대한 별도의 지원인지 묻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별도 지원은 아닙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지원했던 것을 통합시켜서 공동브랜드 육성에 치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대부분 법인 형식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지원범위를 생산자 단체 및 경영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생산자 단체라고 하면 법인도 포함됩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6개 품목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쌀과 파프리카, 광활 감자, 포도, 배, 총체보리 한우입니다.

○위원 고성곤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표입니까, 상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상표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고품질농산물을 고가로 팔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원 고성곤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동브랜드 상표를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고성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서 그 브랜드를 쓰게 해 주면 자생적으로 상품의 가치도 올라가거든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와 마찬가지인데 현대, 삼성처럼 유명한 브랜드는 상품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상표를 붙이면 브랜드를 믿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6개 품목에 공동 브랜드는 사용자 단체에다 상표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감자, 파프리카나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는데 상표를 김제시에서 홍보를 해주고 예산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생산자 단체한테 고품질 농축산물을 만들도록 지원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교육을 시키지만 상표도 유명해질 수 있도록 삼성이나 현대처럼 자꾸 인지도를 높여 나감으로 인해서 윈윈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고품질은 고품질대로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분야별로 합니다.

○위원 고성곤
우리가 지평선 상표 입간판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이 도시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일본의 도시에서 나는 상품은 모든 것에 잠자리 마크가 붙여져서 나옵니다.
유명세를 타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상품도 매출이 높아지고, 그 도시에서 나오는 것에 잠자리표가 붙듯이 우리 김제시에서 나오는 것은 지평선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6개 품목은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그때 중앙대 교수님이 용역을 맡았는데요.
그분들과 협의를 다 끝내서 6개 품목을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사용취소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강한 조항이에요.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1회이니까 엄청나게 강한 강제조항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브랜드화가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을 눈속임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자꾸 농산물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생산자들의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여기 보면 일 회만 위반하더라도 취소의 요건이 되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볼 필요가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런 것들을 보완 요구할 적에는 공무원들이 구두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과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수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시에서 소규모로 상표를 PR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입간판 같은 거 크니까 이런 것을 법인이나 개인한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종합해 보고 선진지도 다녀오고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는 TV광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 보려다보니까 1년에 8억이 들어갑니다.

○위원 고성곤
박스나 조그맣게 해주는 것은 PR효과가 크게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일하고 8억을 들여서라도 중앙방송 TV에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지 지하철에 만들어 놓고 고속도로에 아무리 광고해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집행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다고 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생산자 단체들이 그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라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활을 예를 들면 감자작목반이 10개거든요.
거기에서도 다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6개 품목으로 하는데 쌀은 지평선브랜드가 등록되어서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 5개 품목은 등록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상표법에 의해서 상표만 등록을 했지요.

○위원 임영택
다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임영택
한우특구 만들어서 총체보리 한우특구로 하는데 앞에 지평선을 달 계획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앞으로는 축산과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사람이 상표를 달아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이것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자단체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우수한 상품을 선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김제시장이 소비자들한테 지평선브랜드를 보증할 수밖에 없어요.
리콜도 생산자 쪽이 아닌 김제시로 올 거예요.
김제시에서 창구역할을 해줘야 하고요.
품질에 대한 보증도 시에서 해줘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산자단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들도 조례에 없어도 규칙으로 넣어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10농가가 잘하다 1농가만 잘못해 버리면 9농가는 잘못한 농산물로 소비자들한테 평가받게 되어있거든요.
지평선브랜드 달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 대표인 김제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김제시에서 책임지고 변상내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해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들도 규칙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18조 조사 후 관리에 상표 이미지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 에는 시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김제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보상해주게 되면 그쪽에 청구해서라도 전체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운영을 해야겠지요.
규칙 이런 것들을 선진지 것을 검토해서 명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시거요.
공중파방송에 TV광고 하면 좋겠지만 광고료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케이블 TV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도 케이블 TV를 많이 보거든요.
틈새광고를 하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도 공중파방송보다도 훨씬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공중파 방송은 국민이 다 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케이블TV도 소비자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광고료도 굉장히 싸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케이블 TV방송에 광고를 해서 광고료를 절감시키면서 효과도 많이 보는 준비를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고성곤
이 조례대로 집행부에서 가고자하는 의지인가요?
홍보를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홍보를 그쪽에 전반적으로 맡긴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자체에서 직접하고 있지 전반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이 상표를 안 쓰고 지평선 쌀처럼 지평선 이렇게 하는 것은 상표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상표로써 지평선을 붙이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림형태가 상표특허출원된 것이에요, 아니면 지평선이라는 그 자체가 출원된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지평선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삼성이면 삼성, 그렇게 되듯이 우리는 지평선으로 된 것입니다.
의장등록도 되어있고 상표출원도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지평선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농가가 거래하는데 김제에서 뛰어난 농산물로 품질을 인정받는다는 것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파프리카 같은 것은 지평선을 안 쓰는데 일본에 수출하거든요.

○위원 김석준
파프리카가 월등하지요.
전국단위에서 김제 농산무역에서 나온 것이 최우수입니다.
그런데 지평선을 안 쓰고 있고, 생강이 품질로 일등을 하고 있어요.
유통과정에서 인정받고 있는 품목이에요.
그런데 지평선이라고 그 사람들이 쓰려고도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알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지평선 브랜드라는 것은 김제농산물을 홍보하는데 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잘 나가는 품종이 지평선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공무원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농산무역에서 나오는 파프리카도 지평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생강도 작목반과 이야기하세요.
김제 생강이 최우수품질로 인정받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런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미나리 같은 것도 서울 농산물공판장에서 최고가로 경매가격까지 가져왔더라고요.
품질도 중요하지만 물량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고품질이라고 해도 수량이 안 나오면 농산물로써 이미지나 브랜드의 가치가 없거든요.

○위원 김석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지평선을 쓰고 김제 품질을 저해시켜서 버리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아주 우수한 것을 발굴해서 유도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말이에요.

○위원 김석준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동부 쪽의 고추작목반원들이 오셔서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고추로 유명한 청양, 임실 이런 고추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인구가 모여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품질을 인정해줘야 고가로 팔리는 것입니다.
품질과 물량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마케팅활동을 잘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 만나면 자기 소가 최고라고 하고, 농민들 대부분이 자기 것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교육을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3대 문제가 첫째 농촌 고령화 문제, 둘째는 농지가격의 상승,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것이 농민들의 자만심이라고 해요.
자기 것이 최고라는 마음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농법이 최고지 남의 것을 배우려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교육 받았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제가 든 사례는 농가들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상인들한테 들은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어디 면인가요?

○위원 김석준
공덕이 제일 많이 하고 황산, 금산 소규모로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은 황산 최칠구 씨가 잘 알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지금은 봉황동이 없어졌지만 저도 봉황동장을 하면서 생강 하는 농가들 많이 만나보고 저장고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이미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김석준
상인들이 김제 생강을 제일 고가로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김제 생강이라고 안 하고 서산 생강이라고 하고 판다는 것이에요.
장사꾼이 품질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도 서산 생강은 알아주니까 그 생강이라고 하고 팔아준다는 것이에요.
내 말 뜻 이해하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저도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김제 관내 각 농협에서 나름대로 최고를 자랑하는 쌀을 만들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자기들이 만든 쌀을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할 의사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김제지역에 60여 개의 상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덕농협에서 나오는 상상예찬을 무조건 지평선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평선 브랜드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면 다른 데서도 자연히 하나씩 들어와서 통합될 것이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잠자리표 상표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모든 상품이 그쪽으로 들어오듯이 김제에서 나는 모든 농축수산이 지평선으로 하나가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상상예찬 이런 것을 강압적으로 해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일단을 정례화 시켜서 단계별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새만금농산에서 나오는 함초로미 쌀 한 가마니에 50만 원이 넘게 팔려요.
우리나라 최고부자인 이건희 회장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쌀이 들어오겠습니까?
10kg에 6만 5천 원에 팔리는 그런 쌀은 그런 쌀 대로 가고 우리는 지평선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개인 법인이 농협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협 RPC도 너무나 분산되어서 정부에서는 한 8000㏊정도 규모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농협 RPC가 소비자보호원에서 지적되어서 물의 일으켰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농협직원도 저희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쟁이들이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벼 예취하는 과정도 그렇고 공덕 같은 데는 실무자가 휴가를 가서 대리인이 일미벼를 찧어야 하는데 삼강벼로 라인을 바뀌어버려서, 일미벼로 품종검사 표시가 되어있는데 삼강벼로 나와 되어버리니까 100% 삼강벼가 된 것이에요.
프로정신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조합장과 많이 이야기했고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분과위원회 기능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너무 남발될 소지가 있고 분과에서 다 해버리니까 위원회의 할 일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분과위원회 운영 및 의결사항 관련 여부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으면 하는데요.

○전문위원 박민우제가 발언권은 없는데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자치단체를 10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경기도 이천도 안성 쪽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을 가보면 거기는 분과위원회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느냐면 전문가들로 되어있어요.
축산 쪽이면 축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쌀이면 쌀 유통업자로 구성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반사항을 결정해서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통합할 수 있는 부서 업무가 줄어듭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6개 품목을 해야 하는데 각 파트별로 위원회에서 우리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형식적으로라도 중요한 사항들은 위원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명시하기 어렵다면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및 중요 의결사항은 규칙에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어서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이듭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지고 왔을 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실과 안 맞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6개 품목인데 6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해버리면 그게 의결사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의결하되 규칙으로 정해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위원 고성곤
그렇게 되면 규칙이 분과위원회보다 더 위에 올라가니까 이 문구를 그렇게 고치면 안돼요.

○위원 임영택
제8조 2항을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임영택 위원님께서 제8조 2항 중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임영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 처리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영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임영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9
2 5 대 제 12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5
3 5 대 제 1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2
4 5 대 제 1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1
5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7
6 5 대 제 12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6
7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6
8 5 대 제 1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15
9 5 대 제 1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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