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김창환입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전문위원실 직원 김창환입니다.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4건, 청취안 2건이며, 심의순서로는 임영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제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 건축과 소관인 김제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소관인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공원녹지과 소관인 김제시 모악산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도시과 소관인 김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견제시의 건, 김제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택 위원님께서 간담회 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조례안은 2009년 4월 14일 임영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2009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업 인구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김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및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경영주체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 2호 “시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바 동호를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수정하고 2호에“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입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임영택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단서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지원을 할 때는 영농법인은 물론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된 여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원부가 없으면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농지원부에 등재가 안 됐는데 사업을 한다고 보조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농지원부가 없는 농업인이 없잖아요.
그것은 조례에 없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해주세요.
○위원 임영택
2조를 보시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나와 있습니까?
○위원 임영택
예, 여성농업인이라면 법령에도 맞아야 하고 당연히 농지원부에 나와야 여성농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있지 않는 여성농업인은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단서 조항에서 농지원부가 등재되어야 한다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집행할 때 집행기준에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경작 면적이 천㎡ 이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많이 가진 사람보다 적은 사람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 보다 적게 갖고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는 게 여성농업인조례라든지 농촌식품산업기본법 취지입니다.
경작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혜택을 줄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만 ㏊ 가진 사람과 2만 ㏊ 가진 사람을 똑같이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위원 김석준
영세농을 우대하는 차원이라면 지금 장옥현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맞지만 사업을 정한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게 절대 맞지 않지요.
규모가 갖추어져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장옥현
규모 등은 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다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장옥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여자가 세대주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빈
전문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실무부서에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고 지원을 할 때는 그 기준에 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농위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형평성에 맞고 또 지원을 해줄 때 예산 확보에 따라서 그때그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이 사항을 넣는다면 업무 집행하는데 어려움만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6조2호 시 자체 시책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6조3호 그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안 제6조2호로 그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단서조항을 삽입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조례안을 보시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이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자료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김제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3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 중 제10조, 제18조, 제21조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제53차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건축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40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제1항 제2호의 단서 신설내용은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에 의한 건폐율 적용 시“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로써 원예 등을 위한 연료 저장탱크, 곡물저장 싸이로, 축사·양어장 사료보관 싸이로, 액비저장 탱크 등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위와 관련된 저장시설은 옹벽 등 공작물로 보지 않아 건폐율에서 배제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데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는 법인이나 농업인이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건폐율이 초과되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군데는 이택영농법인입니다.
○위원 임영택
대부분 저장시설이거든요.
개인농가에도 해당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다 해당됩니다.
○위원 임영택
특히 법인인 RPC 같은 경우 앞으로 저장시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법인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가겠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법인에게 혜택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설계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법인도 혜택이 있지만 일반인들도 설계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개정조례안을 낸 배경이 우리 시에서 적절한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 필요성에 의해 그렇습니까, 해당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이게 축산업과 관련해서 연료저장탱크, 액비 이런 것에 많이 해당됩니다.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하는 것은 아니고 타 시군의 조례 검토해본 결과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수령농가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부결되고 난 뒤에 무슨 이야기 못 들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때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님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전문위원, 지난번 이 조례가 부결되고 수정한 것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지요?
○전문위원 장옥현
수정됐어요.
지난번 조례에서는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라고만 되어있거든요.
이번 조례에서는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로써 원예 등을 위한 연료탱크, 저장탱크, 곡물저장 싸이로, 축사 양어장 사료보관 싸이로, 액비저장 탱크 등은 제외한다”라고만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시해서 다시 고친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명 중 출석위원 다섯 명, 찬성 다섯 표로 김제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자료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징수하여야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거점수거, 무상수거 하여왔으나 이를 개선하여 배출자별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하기 위하여 수거체계를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무상수거에서 유상수거제 도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수거방법과 수수료 징수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와 감량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8조의3 제2항의 규정내용 중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소를 이와 관련 조례인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와 용어의 일치를 위하여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는 없지만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항 하단에 “수수료를 배분기준”을 “수수료의 배분기준”으로 오타 부분은 저희가 축조심사 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시행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양이 감소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성남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한 20~30% 정도 양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시는 농촌지역이니까 도심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2008년도 음식물 수거 소요경비 가지고 오신 게 없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2007년에 10,188톤이 발생했고 작년은 7730톤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 음식물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고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을 보면 1일 23톤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연평균 따지면 10,000톤 이내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김제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성남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음식물쓰레기 직영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위원 서영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떠나서 소요되는 경비를 구체적으로 빼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톤당 처리비가 64,000원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5억 59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서영빈
문전수거를 했을 때 용기가 없어질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지켜서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처음에는 음식물 용기를 시에서 무상으로 주고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서영빈
사용자가 아침에 출근할 때 내놓고 나갈 수도 있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내놓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다 책임져야 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저녁 9시 이후에 내놓도록 되어있고 8시 이전에 통을 싹 회수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됩니다.
○위원 서영빈
비례제가 시행되면 사실 가정주부들과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대형식당 같은 경우 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 할 거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전주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저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칩을 쓰레기봉투 사는 곳에서 구입해서 자기가 발생한 양만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주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칩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시행해보고 그 뒤에 정식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법이 개정되어서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폐지되다시피 했는데요.
음식물류 쓰레기법이 국정감사 시에 지적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에는 이 법이 맞지만 시골이나 단독주택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시에서 장비를 다시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좁은 골목을 수거하려면 조건에 맞게 장비를 구입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 몇십 억 갖다가 보강해서 충분히 김제시에 맞게 용량도 늘려놨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완전하게 맞춘 이후에 또다시 종량제로 간다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효과 또한 농촌에서 맞겠느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도시 이런 데는 맞습니다.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 나서 문전까지 가서 수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그런 부분 때문에 국비 70%의 지원을 받아서 골목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농촌지역에 대해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취지목적이 음식물을 감량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요청이 있는 마을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농촌지역은 음식물을 사료로 쓰는 경우도 있고 퇴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마을만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사전에 충분히 운영해보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농촌 지역에 대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하고 있는 마을만 해보고 그러다 불편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원하는 마을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 김택령
음식물수거를 안 하는 마을도 많이 있지요?
○위원 서영빈
많아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도 편성되고 차도 새로 사야 할 것이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차는 이미 새로 샀습니다.
작년에 국비 70%를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용기를 갖다놓고 수거하잖아요.
무상용기는 다 철수합니까?
○위원 서영빈
거점수거 하는 통들 있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그것은 다 철수가 되고,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공동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용기를 놓을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수수료는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수수료는 안 받습니다.
희망농가 한해서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습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희망농가 20% 이상의 마을에다가 수거통을 놓고 수거통에다 이장이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면 그것을 수거해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쓰레기를 안 버리겠다 그러면 통 자체를 안 놓아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법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맞지만 농촌지역은 안 맞아요.
누구든지 희망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전수거 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 내놓으면 짐승이 손 대서 더 지저분해질 확률도 많고 골목길은 어떠한 인력으로 수거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아파트나 공공주택은 다 정리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시골지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역만 할 수 없는지 조례를 수정할 수 없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시행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커다란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농촌지역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부안 같은 경우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영빈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한성남
사전에 홍보도 해야 하고 용기도 구입해서 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됩니다.
○위원 서영빈
가까운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용기를 매일 씻어야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비닐봉지를 다 넣어놓고 한대요.
그래서 더 복잡하대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요.
냄새나니까 그때그때 다 씻어야 하는데 하기는 싫으니까 안에 비닐봉지를 넣어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놓으니까 수거하는 사람들이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많아요.
또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골목길 집집마다 수거하려면 이 인력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성남
어차피 가야 할 방향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제안이유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14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권고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제안이유를 잘 써주셔야 혼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만 보면 강제규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권고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이것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그간 시의 노력은 어떠한 게 있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켰다든지 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발효제를 나누어준다든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작년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음식물 쓰레기장에 퇴비화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 말고요, 각 가정에서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환경과에서는 홍보비를 더 많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매년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의 시설을 증축하거나 퇴비화를 만들고 하는데 그 돈의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뒤에 이것을 생각해내신 것입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이것은 무상수거를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돈 받으면 조금 내놓겠지 이런 생각 같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임영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 20 가구 모여서 사는 공동주택은 수돗물을 같이 쓰는 데는 수도세 푸는데 매월 싸워요.
그래서 각 아파트에다 계측기를 달아놔야 해요.
각 가정의 수도 요금이 책정되듯이 가정에서 쓰레기통 들고 나올 때 계측기에 딱 찍혀야 완벽하게 됩니다.
각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내놓을 때마다 체크가 되는 시스템까지 되어야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일반주택은 편해요.
나와서 붓는 순간에 시내버스 탈 때 카드내면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듯이 다 체크가 되는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전부 달아야 해요.
수거뿐만 아니라 칩의 전산관리상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김제는 전주시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칩을 구입해서 사용량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동주택도 거기에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마을총회라든지 공동 주택에서 총회를 거쳐서 어떤 집은 다섯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은 두 분만사니까 배출량이 각각 다릅니다.
공동 칩을 구입해서 호수마다 금액을 회칙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게 복잡하고요, 어느 집이든지 천 원짜리 칩이 있으면 다 천 원짜리 사갑니다.
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부을 게 아닙니까?
부을 때마다 체크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통장이 가서 사람들 모아야하는데 아파트에서 사람들 모이기가 힘들어요.
아파트에서 적십자회비도 못 받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사람들을 못 만나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화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 저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퇴비화 사료를 지원해준다든지 많이 배출하는 데는 어디와 연계해서 발효제를 나누어 줘서 거기에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퇴비가 나와도 쉽게 발효도 안 될뿐더러 염도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일반주택보다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먼저 시행을 했던 전라남도, 광진구, 경기도 쪽을 보면 이미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는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또 하나는 음식물 처리기들이 많이 나와요.
기준에 맞게 각 개인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몇 십억씩 들어서 하는 것 일부만 떼어 내면 일단 대형음식점에서 몇 통이 나온다 그러면 처리기를 자부담 몇 %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예.
○위원 정호영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논의를 더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위원님들 뜻은 어떠세요?
수정발의해서 가결시켜야 합니까, 부결시켜야합니까?
○위원 정호영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종량제 폐기물 내놓는 것과 비슷해요.
소파 내놓으면 부착해서 가져가는 것인데,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발생하고 인력문제, 자동화시설문제를 하는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봅니다.
○위원 서영빈
인력이 네 명으로 계획되어있는데 네 명 가지고 김제시 커버 못 합니다.
○위원 정호영
차라리 아파트를 한 군데 딱 정해서 시범운영을 한든지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해보고 김제 시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한쪽은 그것을 하고 한쪽은 보조금 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구입해서 비교 데이터를 가지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 같으면 우리 시 현실 맞게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페널티가 적용되지요?
○전문위원 장옥현
페널티 적용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자치단체의 환경예산 그런 부분에 페널티를 줄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정감사 시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안 받느냐, 형평에 맞게 똑같이 돈을 받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형평성 있게 해라고 했지 돈을 안 받는 데 받으라는 형평성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목적은 줄이는 거예요.
○위원 서영빈
돈을 받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위원장 김택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택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명 중 출석위원 다섯 명, 찬성 0표, 반대 5표로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김제시모악산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모악산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자료 별첨)
○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모악산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2009년 4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5년 조례 제954호로 공포된 김제군 모악산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1995년 1월 1일자로 김제시군 통합 시 김제군 조례를 김제시 조례로 일괄 제정, 1995년 2월 4일 공포된 것으로써 이미 동 조례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 조례가 85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사업이 93년도에 끝났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상환이 93년 말에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1995년 2월 2일자로 조례가 개정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 당시 검토해서 폐지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그대로 놔두고 김제시와 합치되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혹시 이 사항 행정감사 때 지적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적 안 받았으면 폐지안이 올라올 수가 없지요.
진작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지금까지 존속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개정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네 명, 찬성 4표로 김제시 모악산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김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자료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본 건은 2009년 4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금성여자중학교에서 신풍 주공 간 도로를 개설하여 화재 시 소방차 진입원활, 주민소통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밀집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몇 세대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전체적인 세대수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도로로 개설되는 곳은 6세대가 통과되고요.
현재 도로가 한 2m 정도 좁은 길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청원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청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2005년도에 들어와서 서류철에는 되어있는데 접수대장에는 접수가 안 되고 그냥 서류로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접근을 꺼리는 업무거든요.
도로로 개설된다면 사유권이 완전히 규제되는 사항이고 또 도로를 없애는 것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5년 동안 주민들이 줄곧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재정비를 추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최근 도시계획 용역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장에 가보셨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그 도로가 신설되면서 길보 쪽으로 뻗어나가야 제 기능을 하겠던데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쪽도 좁아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부분에서 이 부분을 연결하는 계획이고요.
현재는 진입하는 길이 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쪽 길부터 해야 할 사항이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여기부터 뚫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감정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5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상비까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94년도에 실제적으로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한 집이 전소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계속 있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찬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신풍 주공아파트에서 금성여자중학교 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지정 결정되지 않아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은 물론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바 금번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지정 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되어 시민의 민원해결과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정호영 위원님께서 김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를 하고자하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김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7항 김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태성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자료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4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5년 김제도시기본계획을 새만금 내부개발, 혁신도시건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관광레저 인구의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풍부한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김제시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만경능제 유원지 1개소 3,933,000㎡를 추가로 지정하여 유원지 개발에 따른 지구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간지 공고, 주민공청회 개최 등 제반절차를 거치고 같은법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령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주민공청회 몇 번 했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만경능제저수지개발은 만경소도읍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수차 설명을 드린바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정식적인 공청회는 1회 실시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유원지 건에 대해서 한 번 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한 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에 참여하신 분들로부터 의견 나온 게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유원지로 지정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도 그동안 개발한다는 말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빨리 개발을 해주십사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 나왔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나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은 의회에서 보고 안 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의회에는 만경능제유원지 하면서 보고를 했고요.
유원지가 지정되면 유원지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보고를 할 것입니다.
다시 또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의회에 보고 한번하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서영빈 의원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 중심도시인 김제시의 지역개발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제도시기본기본계획에 만경능제유원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경능제유원지개발에 따른 지구별 개발계획인 호반 해양공원지구, 수상레포츠공원지구, 농업농촌테마파크지구, 해양레포츠지구 등 4개의 사업지구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김제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벽골제관광지개발, 국립청소년수련원건립, 모악산명산만들기, 소설아리랑기행벨트조성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여 김제시가 서해안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서영빈 위원님으로부터 김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를 하고 자하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영빈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도시계획기본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