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서 보리 베기와 모내기에 바쁜 계절입니다.
초여름 날씨가 덥습니다.
의원님들 건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전문위원실 직원 김창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정호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일과 6월 5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번 간담담회에서 정호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1일 정호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09년 5월 19일 김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의 1은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대책계획수립에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을 조례 규제하여 시장이 공동주택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의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 공동주택지원대상사업을 신청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은 총38 공동주택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경우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 3년 단위로 지원조정하고자하는 것이며 지원대상사업을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에 정밀 안전진단을을 통해 적기 부설을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안정을 보호하고 조례에 명시된 사항의 발생 본 조례 제4조2항 및 3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조금지원범위를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타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인 주택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7조 신설조항 본 조례 제7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을 다시 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으로 4쪽 주택법민영조항, 5쪽은 공동주택관리현황, 6쪽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공동주택관리관련보조금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9쪽의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등 타 시군의 관련자치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동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더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7조의 준용에 관한 조례안을 삭제하고요 조례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금이 필요한 사항 김제시 보조금관련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을 삭제하고요, 27조를 삭제하고 28조를 27조로 하고, “제28조 시행규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제27조 시행규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들으신바와 같이 서영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조례안을 보면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장옥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안2조의1 신설한다고 했는데 입법기술상 2조의 1이 아니라 2조의 2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축조심사 때 2조의 2조로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을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조례안이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