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55분 개의)
○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벌써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김창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전문위원실 김창환입니다.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7건으로써 김택령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김제시장님께서 제출한 김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상수도 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제총체보리한우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 7월 13일, 3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한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지만 회의진행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본 조례안에 찬성서명하신 서영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발의자가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로 의장한테 질문했을 때 의장이 답변하려면 의장님께서 단상에서 내려와서 답변하고 부의장이 사회를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영빈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택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회의라는 게 서로 상호간 양보하고 타협해서 결과물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서영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현재 설명하고자 나와 계시는 김택령 위원장님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상호간의 잡음 없이 원만하게 회의진행하기 위해서 밖에서 이야기한 것 이 자리에서 한순간에 뒤집어 버려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령
뭐가 한순간에 뒤집어졌다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서영빈
잠시만요, 고성곤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12분 속개)
○부위원장 서영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택령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별첨)
○부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0일 김택령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여 2009년 6월 26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상수도 요금의 20%를 감면하되 감면된 상수도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며, 시행 시기는 2009년 10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본 조례 적용 시 학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액은 약 2600만 원 정도 추정됩니다마는 현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1,621.3원이며, 평균 수도요금이 톤당 799원으로 현실화율이 49.3%에 불과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만 2009년 6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된 바와 같이 부칙의 시행시기를 2010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부안군이 2008년도부터 학교 상수도 요금감면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석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상하수도 과장최정석입니다.
저희 시의 생산원가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에 비해 저희들의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는 관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또 상수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높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원해야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저희 시도 언젠가는 지원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안 할 수는 없기 때문 저희 시도 꾸준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발의하신 위원장님은 왜 이것을 발의 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령
현재 김제시 농촌현실로 봐서 각급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감면혜택을 주면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원대상인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위원장 김택령
58개교입니다.
○위원 임영택
전라북도에서 익산과 부안만 조례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택령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안은 몇% 감면합니까?
○위원장 김택령
20%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됩니까?
경상비와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저희가 빼준 데이터로는 임시적세외수입해서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다 들어간 것입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예,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세금을 걷을 때 세외수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라고만 명시되었지만 순세계잉여금에임시적세외수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 고성곤
세외수입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도 없지만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예, 그것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거기에 대한 해석은 명쾌한 해석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장옥현
예.
○부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김제시는 지방세수입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올라 온 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서 인건비 충당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석준
부결하면 부결하거나 해야지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 서영빈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요?
○위원 고성곤
저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부위원장 서영빈
전문위원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게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기는 어렵지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두 분이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무기명투표가 어떨까합니다.
(「무기명 투표할 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원장 김택령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 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여섯 명 중 출석위원 여섯 명 찬성위원 네 표 반대 없고 기권 두 표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김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8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0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조례에서 인용한수도법의 인용조문 , 조항 및 시설, 명칭의 변경 등과 광역상수도 보급에 따라서 마을하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하여 현황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상위법 조문과 용어변경을 반영하는 것은 안 제1조 내지 21조까지 대부분으로써 주요 내용은 각 조항에 명시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를 하고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 시설로 시설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안제9조(유지보수), 제14조(관리비용)의 단서규정을 삭제한 것은 현재 광역상수도의 급수관이 일부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읍면동의 대부분 지역에 매설되어있으나 마을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수도 시설설치에 따른 초기부담과상수도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상수도 이용을 꺼리는 바 상수도를 전향적으로 보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하는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김제시 소규모수도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시장이 관리하는 마을상수도는 30개 시설로 하루 1662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1862명의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마을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소규모급수시설은 21개 시설로 하루 537톤의 물을 생산하여 1013명의 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시설이대부분 보급된바 앞으로 소규모수도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배제하여 동 시설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보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제9조제14조의 내용 단서조항 삭제했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호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야 할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은 김제시가 나가가야 할 방향성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과 개정사유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설명하는 부분에서 부족하고 14조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부분 단서조항 삭제했는데 그 부분 설명 못한 점 부족했고 생각합니다.
9조 유지보수에서 삭제한 부분은 현재 소규모시설과 마을상수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현재 80% 정도 보급되어있는데 내년에는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마을까지 급수관이 매설되는 지역은 간이상수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1/4분기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수질검사해서 현재된 지역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결과가 나온 자료를 주시고요.
AI로 인해서 매립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서 국비도 나와서 상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몇km 반경까지 상수도가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3km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하수의 특성상 한번 지하수가 오염되면 3km 반경뿐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 김제시 간이급수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김제시의 도움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김제시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위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자기 집까지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단서조항9조를 보면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AI지역매설지역에 대해서 전부환경지방청과 환경부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가 확인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침출수라든지 토양오염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I지역으로 상수도 매설공사를 많이 했는데 환경부에서 더이상 추가 지원은 어렵다 해서 에이아이에 대한 특별한 선례는 김제시 전라북도에 한해서 AI가 생겨도 전폭적으로 지원 안 한다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지 침출수 수질검사, 토양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이고요.
다음 유지수관계입니다.
해당조항을 삭제해서 지원을 중단되는 게 아니냐 염려를 하시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 해서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세대 가운데 20세대의 시민들이 간이급수를 주장하시면 저희가 그 시설을 가능하면 30세대 전체에 홍보해서 간이급수를 드시게 하지만 그래도 영세민이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기초생활수급가구라고 해서 할 때는 시설을 계속 유지해줍니다.
○위원 정호영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수질검사 등을 못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다 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9조, 14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없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 부분은 현재는 명시적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명시가 가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위원 정호영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는 이 단서 조항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배수관 공사를 하면 90% 이상을 신청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상위법의 명칭변경은 집행부에서 간담회 때도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더 중요한 것은 9조와 14조인데 제가 봤을 때는 9조와 14조 삭제된 단서조항은 삭제하지 않는 수정안을 내서 일단은 명칭 변경만 하고 몇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간이급수를 놓는 사람들에게 지원의 근거를 없애버리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명칭변경은 하고 단 9조, 14조 삭제한부분에 대해서 생해서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9조와 1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명칭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집행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방금 정호영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령
김제시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례안을 보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호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김제시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정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김제시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8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0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수도법의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회 개최 횟수를 반기 1회에서 연1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제명 “김제시 상수도 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에 따라 “김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최정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전문위원님, 첨부물에 조례규칙심의 위원회거친 결과가 없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예.
○위원 정호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수도법 제30조 명칭의 수질평가위원회로 되어있는 것을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제명을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명칭을 수정하고자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김석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제시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26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 - 7779(2008.11.11)지방자치단체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인용조문변경은 안 제20조 제5항 제5호, 안 제30조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6조, 안 제11조, 안 제18조, 안 제31조, 안 제35조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물표출비율 조정,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 및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신설 사항으로써 안 제33조의2에 광고물실명제의 시행, 안 제 37조에 특정구역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지원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2항 개정사항은 특별시·광역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는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여야하며 제33조의 2, 제3항 본문내용 중 “신고를 한 광고물은 6개월 이내”에를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수정하고, 제34조 제3항 수수료 면제사항은 개정조례안이 포괄적으로 규정된바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하고자하는 경우, 2호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호 제37조에 의한 특별정비사업 대상 광고물 등으로 사업기간을 설치·표시한 광고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37조 제1항 본문 내용을 “시장은 영 제12조에 의해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광고물을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와 같이 일부 미비점을 제외하고는 상위법인 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개정사항은 특별시·광역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는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여야하며 제33조의 2, 제3항 본문내용 중 “신고를 한 광고물은 6개월 이내”에를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수정하고, 제34조 제3항 수수료 면제사항은 개정조례안이 포괄적으로 규정된바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하고자하는 경우, 2호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호 제37조에 의한 특별정비사업 대상 광고물 등으로 사업기간을 설치·표시한 광고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37조 제1항 본문 내용을 “시장은 영 제12조에 의해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광고물을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서영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제시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조례안을 보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토론에 앞서 방금 수정안을 만드셨는데 안 제6조2항의 경우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것도 충분한 검토 없이 올라와서 수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6조2항 개선사항은 특별시·광역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시와 관련 없는 것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 서영빈
6조2항은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가 삭제하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삭제하는 것인데 우리 시와 해당도 안 되는 것을 올려서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은 일을 잘못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한 번 정도 짚어서 이것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때 넘어가야지
이정도도 검토안하고 올라와서 수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창피할 노릇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표결 전에 담당공무원이 오시면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시면 어떨까합니다.
경종을 울려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김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김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9년 6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26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 물 등관리법 제6조의 2에 근거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옥외광고 물 정비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운용에 따른 재원, 사용용도 등 기금의 운용관리사항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기능을 규정하고자 전북도 디자인정책과 -7779(2008.11.1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표준개정안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옥외광고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목표액 일반회계에서 매년일 정액을 출연할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고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영심의 위원회를 김제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조례시행에 따른 2~3년의 성과분석 및 타 시군과의 균형유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추후 조례에서 이를 보강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기금은 어느 한도 내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구체적 계획은 수립된 게 없고요, 다만 정부에서 수익금 배분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간판을 세우면 광고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고 등록수수료 같은 수수료와 명령이행금 등을 바로 저희들 기금으로 활용하고자하는데 전체적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해야겠다는 것은 추후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 수입이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기금으로 조성된 게 아니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금을 일정금액조성을 하고 기금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자로 운용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없다고 했을 때 이자수입 또한 전무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못 받는다면 기금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기금의 용도가 시내의 경관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작은 금액인데 기금조성해서 하는 것과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과 효율적으로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현재 단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앞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 몇%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예산을 전입금을 받느냐 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받아서 기금이 조성되면 이 기금으로 시가지 관리가 용의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위원 정호영
시내 5개년 도시개발계획이랄지 이런 데 시내정비사업 포함된 게 없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계획사업에는 도시계획시설이고 경관계획은 용역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그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도시계획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미건축물 심의하고 계시지요?
새로운 건축물을 ....
○도시과장 고태성
건축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심의해서 아름답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그런 것......
○도시과장 고태성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기금 건축과와 나중에 같이 운영되면......
○도시과장 고태성
그 사업과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운영됩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2008년 12월 22일까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개정을 제출하도록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와있어요.
경관개선사업, 간판광고물 정비사업을 형식적으로 조례만 설치해서 만들어 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김택령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전문위원님, 조례시행에 따른 2~3년 후 성과분석 및 면밀히 판단하여 조례를 보강할 필요성이다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위원 장옥현
그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서 준칙안에 따라 타 시군도 거의 이런 식으로 제기를 했더구먼요.
그런데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옥외광고물이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면 정비기준을 강화해서 최소한 일반회계를 매년 얼마씩 적립한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한 2~3년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필요성이 있을 때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판단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려면 기금을 계속 적립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 정호영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정비를 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이행강제금 플러스 일반회계전입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쓰겠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장옥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중점을 두는 것이 광고물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놔야 저쪽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 정호영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휴게소상 광고를 행정안전부에서한 다음 자치단체별로 수익금배분을 해 주겠지요..
○위원 정호영
기금을 조례로 할 때 기금총액이 없는 게 많습니까?
기금총액이 들어가야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텐데 총액이 없는 상태에서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하는데요.
○전문위원 장옥현
그때는 기금총액을 얼마로 하고 개정만 하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회계와 예산법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고 타시군의 조례도 그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위원 정호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예산회계법상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재원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
○전문위원 장옥현
도시과장님 말씀이 만들어주시면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 정호영
구체적인 게 나오면 합시다.
위원님들 그게 낫겠지요?
예산법과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택령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출석해서 반대 4표로 김제시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합니다.
서백현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6일 김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및 같은법 시행령 16조(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라 우리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해왔던 재정자금을 기업과 관광사업자로 구분하고 개별기준에 따라 국내이전보조금, 대규모투자기업지원, 관광사업자에 대한 시설투자비 및 대규모 특별지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요구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제17조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국내기업이전보조금지원기준인 상시고용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하고 이전보조금지원한도를 전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과 균형을 맞춰50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 제2항의 신설내용은 대규모투자기업의 토지구입과 공장건축비 등에 소요된 투자비용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 예산지원규정과 중복지원금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4조의 2, 제24조의 3, 제24조의 4항은 관광사업자의 토지구입비, 건축비, 고용보조금지원, 교육훈련보조금지원 등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와 이에 따른 보조금지원 시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 및 관광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투자자들이나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길이라 판단되며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로 이전한 관광사업자에 대해서 동 개정조례에서 규정한 국내이전보조금, 시설투자비, 대규모특별지원 등 재정지원금 지급 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많은 지방비 부담이 예상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김제시에 관광사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있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아직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인데 앞으로 새만금이 되면 새만금 쪽에 대규모관광사업자들이 들어왔을 경우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서영빈
전라북도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정비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산하에 김제시에 지역을 두고 관광사업을 200억, 300억 투자하신다는 분이 계실 때는 투자 유치금을 어디서 지원 받습니까?
김제시에 조례가 만들어져있고 전라북도에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투자해서 들어오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많은 지원해 주기를 바랄 것 아니에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도에서 지원 받고 자치단체에서......
○위원 서영빈
따로따로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도에서 받고 자치단체에서 받고 두 군데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관광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보조해 줘서 유치하면 그 정도 투자해서 이쪽에 유치하게 되면 지원해준 것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웬만큼 해서는 되지 않고 적어도 큰 관광사업으로 콘도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유치되면 100억을 지원해서라도 유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관광사업일 경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관광사업일 경우 국비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지난번에 설명 듣기로는 9대 1......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관광사업에는 국비가 없고 9대 1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의 경우입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사업을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국비는 없고 도에서는 얼마까지 지원해줍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각각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도에서도 김제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와 우리와 비율은 없습니다.
○위원 서영빈
관광사업 투자금액은 도 조례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쪽에 나와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25쪽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치단체와 전라북도 와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액이 같네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그리고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지원받고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정호영
시설투자를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20억까지 줄 수 있는데 김제에 온 경우 어떻게 합니까?
관광사업시설투자비의 경우 전라북도에서는 상시고용인 20인 이상 투자금액 200억 5% 범위 내에서 총 20억이라는 것인데 이 조건을 갖춘 데가 김제에서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투자금액에 대해 프로테이지로 받습니다.
○위원 정호영
관광사업의 경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호영
그럼 대규모특별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렇죠.
○위원 정호영
도에서100억 주면 시에서도 100억 주라?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최고한도가 100억으로 되어있는데 전라북도 에서 전라북도 도지사님께서 관광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표준안으로 해서 내려 보낸 거거든요.
도에서도 이렇게 주려니까 시군에서 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규모투자 사업의 경우 관광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장래예측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국비는 없고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서영빈
전라북도 중 이 조례가 개정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12군데는 되고 2군데는 안 되어있습니다.
김제와 부안이 안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자유무역지구가 들어오는데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분 중 4명이 출석하여 찬성 4표로 김제시 기업및투자 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위원장 김택령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근 축산진흥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야하나 교육 중에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인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김제총체보리한우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8항 김제총체보리한우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은 2009년 6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26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여 2007년 4월 27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0호에 따라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가 지정되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특구지역 안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 특구발전 방향제시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통하여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축산진흥과에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도시과와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협의 안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혹시 현재 옥외광고물조례와 충돌되거나 대치되는 내용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여기 보니까 규제특례에 관한 법에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특례조항을 조례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한다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어느 지역에서 가능합니까?
포인트 한 군데만 집어주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옥외광고물 해서 여기에서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대형광고물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있는 법규상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올림픽경기나 월드컵 같은 국가적 큰 행사일 때 기금마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허가를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야립 간판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례로 해서 조례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다면 법규정대로 조례를 정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이 조례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도시과장 고태성
우리지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분 중 4분이 출석하여 찬성 4명으로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