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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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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7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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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5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5.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6.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7.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8.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의 건
9.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의 건
10.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검산동 389-7 외 7 기부채납의 건
11.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준도심권 소재 악취민원 다수발생 축사 매입사업의 건
12.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건
13.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
14.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15.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의 건
16.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7.김제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8.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9.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20.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의 건
21.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의 건
22.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의 건
23.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4.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5.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26.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27.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8.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9.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건
30.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31.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2.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3.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34.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5.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6.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7.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 동의안의 건
38.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9.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0.2025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의 건
41.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2.지역화폐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주상현 의원
-황배연 의원
-전수관 의원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5.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6.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7.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8.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의 건
9.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의 건
10.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검산동 389-7 외 7 기부채납의 건
11.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준도심권 소재 악취민원 다수발생 축사 매입사업의 건
12.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건
13.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
14.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15.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의 건
16.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7.김제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18.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9.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20.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의 건
21.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의 건
22.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의 건
23.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4.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5.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26.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27.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8.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9.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건
30.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31.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2.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3.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34.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5.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6.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7.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 동의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제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주상현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주상현 의원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백산·공덕·청하·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전북권 4대 도시 웅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그간 김제시를 떠나는 인재에 대한 아쉬움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김제시의 인사혁신 인재양성 역량 제고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은 국가 동력의 핵심이기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 변화시켜야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인사혁신처는 공직문화 개선과 전문 인재 확충을 위해 인사 규제 혁신 종합계획 개선과제 이행 및 성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골자는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전문 분야 직위에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하고 유연성을 높인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과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특례 등을 실시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민간 인재 영입 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의 부처 자율 책정범위 상한 폐지 또한 우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규제 혁신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정책 추진 이후 부처별 피드백 중 “부처 특성에 맞는 직위 운영이 용이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인사 운영 의견 등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인사행정 중 특히 임기제 운용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회 경제 환경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지속가능성도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본의원은 김제시 인사행정 혁신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기제를 비롯한 공직문화 혁신의 하나로 성과 보상 강화를 제안합니다.
특히 김제시 일부 일반임기제의 경우 성과가 있어도 직급 강등 재계약이 강요되면서 타 지자체로 이직하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시간선택제의 경우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성과를 내도 초기 직급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사정책은 결국 인재 유출을 가져오고 인재 양성의 걸림돌이 됩니다.
둘째,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사 운영이 필요합니다.
분야별 전문가 영입을 위한 임기제 보직 확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인력 활용에 전문성은 필수 조건입니다.
‘김제시 시정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담당관 설치 명확화 항목은 인력관리 방안 중 전문성 강화의 방책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우수 인재 공직 유치를 위해 나군을 선발하고 있고 타 지자체 A군은 이례적으로 A군 명성을 높여 탁월한 성과를 낸 일반임기제 직원 보직을 팀장으로 상향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재 한 명이 부서의 활력을 그리고 나아가 하나의 지자체 전체의 동력을 이끄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 확장과 조직 내 소통 강화입니다.
타 지자체 임기제 설문이나 논문 등에서 확인한 내용은 교육 기회 제한 더불어 생산적 권력관계보다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한 전문성 쇠퇴 및 소통 부재로 인한 소외감 고용 불안정성과 승진 기회 제한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교육 기회 제공과 고용 안정성 승진 기회 마련 등은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들은 관료조직 내 낮은 직위 전문가로서 임기제는 도구적 전문가이자 표류하는 이방인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자신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해외 유수 기업들은 인재 이탈 방지와 인재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운영으로 시대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OKR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 직원 동기부여를 유발하고 글로벌기업 다수는 다양성과 포용성(D&I)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직원 모두 서로 존중받고 포용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과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기관이 ‘이윤창출’이라는 목표로는 결을 달리하나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인재위국보(人材爲國寶)라는 구절을 통해 “인재(人材)는 나라의 보물(國寶)이다”라는 말을 했고 더불어 “어진 이를 등용함은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그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인재 등용과 운영에 대해 설파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민관의 역할이며 이것이 곧 국가 번영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이 목민관을 적용하자면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재에 투자하는 공직문화가 곧 시민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인재의 역량 제고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과 철학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가 사회적 책무성은 물론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인 인사 혁신 정책을 선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황배연 의원

○의원 황배연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 국제종자박람회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역대 최다 기업·기관이 참여한 박람회를 위해 애써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종자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1.1℃ 상승했으며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세계 평균보다 1.5~2℃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9월은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한 날이 역대 최다를 경신했고 지점별 폭염일수는 김제시가 13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든 시민이 기후변화의 실체를 체감한 해였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강수량은 증가하고 강우일은 적어지는 호우 집중 현상과 불규칙적 강우 패턴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가뭄은 빈번해져 토양은 유실되고 지력과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농업 기반 약화로 직결됩니다.
또한 온대기후에서 아열대기후로 변화해 작물의 주산지가 북상하고 재배적지의 변화를 가져오며 상승한 기온과 길어진 여름은 기존 작물의 병해충을 유발하고 품질저하 및 생산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3년 극한호우로 인해 논콩 5,352ha가 침수되었고 김제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올해는 때늦은 고온으로 벼멸구 피해가 급증해 전국에 3만 4,000ha의 논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우리 김제도 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례적인 폭염으로 배춧값이 폭등해 소매가격이 포기당 9,123원으로 올라 1년 전보다 39.8% 비싸고 평년보다는 41.6% 올라 시민들의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된 지구온난화는 우리나라 기후를 바꾸고 바뀐 기후는 작물의 재배적지나 생육환경 변화는 물론 우리 시민과 농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는 8,000여 쌀 재배 농가와 3,100여 논콩 재배 농가, 포도, 복숭아 등 1,000여 곳의 과수 농가를 포함해 총가구의 25.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예측 수행이 필요하며 적응 전략 개발 및 적절한 농업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부문의 탄소 감축입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논물관리 및 질소질비료 감축 등 탄소저감 재배기술 도입으로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탄소를 감축해야 할 것입니다.
농가 교육, 컨설팅 및 행정비용 등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저감기술 보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농가 단위 경영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동체 감축 인증이나 개별 농가 대상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맞는 적응 노력입니다.
재배 북방한계선이 북상하고 작물 재배 적기와 적지가 변화함으로써 쌀의 경우 강수량 증가로 인한 일조량 부족이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응 대책으로 기상 재배 저항성 품종 육성, 변화하는 생태환경에 대응한 작부체계, 재배시기, 재배관리기술, 잡초 및 병해충 관리기술이 필요합니다.
김제에 자리잡고 있는 민간육종연구단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기상 재배 저항성 품종 개발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열대 품목·품종 등 새로운 작목 및 신품종 도입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원을 다변화함으로써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김제의 농업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그나마 논의되고 있는 것도 생산자의 경영안정성 강화와 관련 기술, 기후위기가 실제로 닥쳤을 때의 영향과 대책 마련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겪고 조사되는 만큼 다양한 기후정보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성되는 정보를 활용해 선제적 정책과제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은 농업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 등 실무진과 학계 전문가, 지역 활동가, 시민단체, 농업인, 농촌주민 등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집단별 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 생성과 프로그램 설계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사는 하늘과 같이 동업해야 짓는다고 합니다. 기후와 농업의 불가분 관계를 이보다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속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마련은 농민들을 살리는 일임과 동시에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고 지역소멸을 막는 일임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을 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 수도 위상 확립!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새작물 보급이라는 김제시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전수관 의원

○의원 전수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제26회 지평선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들과 김제시민은 물론 축제를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도록 밤낮없이 고생하신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제시는 비옥한 땅과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농업 도시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기후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의 식량위기와 식량안보 등으로 인해 농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와 희망은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농업을 특화 발전해서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새만금 시대에 걸맞는 김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 첨단 농업 도시를 넘어서 농업 수도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춰 애그태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만 합니다.
애그테크(AgTech)는 “농업 Agriculture”과 “첨단기술 Technology”의 합성어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애그테크는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팜과 스마트농업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넓은 개념의 농업과 기술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종자산업, 스마트팜, 드론, 지능형 농기계,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애그테크는 농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애그테크 도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며 다양한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김제에 새로운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고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각 지역의 기후, 토양, 작물 등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 전문가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역 농가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애그테크 기술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대학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술을 실험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험 농장을 운영하여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 애그테크 산업에 필요한 전력, 통신망 등 시설을 확충하고 연구개발 시설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최신 기술을 연구 및 실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업생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인 농업을 실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합니다.
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3의 농업혁명으로 불리는 애그테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애그테크 산업이 김제 농업의 미래를 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시의 노력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업 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주상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4년 제2차 정례회 2일차부터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 대상기관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등 총 38개 부서와 김제시 출연재단법인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감사 8일차에 감사위원 6개반 12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및 문서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대상사무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6건과 부서별 697건 총 723건을 감사 15일 전인 10월 3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7일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83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야햐나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전수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입니다.
이번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해당 안건들은 지난 2024년 10월 8일 최승선 의원, 이정자 의원이 제안하여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5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사회적 책임과 의정활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2024년 10월 8일 주상현 의원, 김영자 의원, 최승선 의원, 황배연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10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30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보고서 1쪽,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선수들에게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의 건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특장차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전문교육 공간 수요 증가에 따라 특장차단지 종사자 및 교육생․출장자의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검산동 389-7 외 7 기부채납의 건
다음은 보고서 33쪽,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검산동 389-7 외 7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도로와 기부자로부터 기부채납 신청된 도로를 연결하여 도로 간 연계성 확보를 통해 주민 편의를 향상하고자 기부채납 도로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준도심권 소재 악취민원 다수발생 축사 매입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39쪽,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준도심권 소재 악취민원 다수발생 축사 매입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과 관광지 근처에 위치하며 다량의 악취발생으로 지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재래식 돈사 농가를 선별적, 연차별로 매입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동 역전 주변 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거주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김제역전 주변에 시민들이 여유롭게 숲을 즐기고 쉴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 마련을 위한 공원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찬성 2표, 반대 3표로 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53쪽,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방치된 휴‧폐업축사 등 유해시설을 매입 후 정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63쪽,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69쪽,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온누리 건강생활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의 건
다음은 보고서 75쪽,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는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변경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1쪽,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김제사회복지관 운영을 재위탁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7.김제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9쪽, 김제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의 신설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95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1쪽, 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작은축제를 발굴·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화 문화 자원의 발굴과 활용으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9쪽, 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7쪽,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과 이용 증가에 따라 김제시민의 디지털 시대 역량 강화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5쪽,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김제시 생활인구 유입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3쪽,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도시브랜드(BI) 및 캐릭터 개발 완료에 따라 도시브랜드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 및 캐릭터 “싸리·콩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4.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2쪽,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의 전 과정에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5.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54쪽,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아직까지 만 나이로 연령을 규정한 미정비 김제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행정입법의 통일성과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6.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4쪽, 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7.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3쪽,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8.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3쪽,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함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9.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92쪽, 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0.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98쪽, 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1.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8쪽,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관련 조문의 수정 및 인감증명서의 제출 요구를 폐지한 사무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2.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7쪽,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일 종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3.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5쪽,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노인 목욕권 지원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용처 확대 및 지원방법 전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4.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37쪽,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등을 정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특장 전문인력 거점공간 조성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부채납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준도심권 소재 악취민원 다수발생 축사 매입사업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지면 신흥ㆍ비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디지털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2024년 10월 8일 양운엽 의원과 오승경 의원,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10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0월 1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5.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3쪽,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율저수지 캠핑장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시설 사용료 요율을 하향 조정하고 캠핑장 수익사업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입니다.
본 안건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원예단지 일원에 조성중인 스마트팜 및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배후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하여 진봉면 심포리 1464-5번지 일원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이 수반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해 용도지역의 결정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기권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6.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김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 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7.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산단인 전북첨담과학기술단지 및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여 년간 방치된 구)김제공항부지를 매입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하고자 서울지방항공청과의 협약을 위해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8.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7쪽,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신설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9.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3쪽,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조례위임사항에 따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의 진료비 감면으로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0.2025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1쪽, 2025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운영 등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2025년 3월 설립예정인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1.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1쪽,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지역화폐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지역화폐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이정자 의원입니다.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2025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달 국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에 대한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관련 법령안은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대한 국비 편성 및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화폐로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19년 발행액이 4,337억원에서 지난해 1조 7,231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김제시도 2019년 219억원에서 지난해 961억원으로 약 4.5배 증가한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시민의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예산편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본문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지역화폐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을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으로부터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지역화폐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2025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화폐로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19년 발행액이 4,337억원에서 지난해 1조 7,231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김제시도 2019년 219억원에서 지난해 961억원으로 약 4.5배 증가한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시민의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전쟁 확전 위기 속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가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의 폐업이 잇따르며 경제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경제불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화폐 예산을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2023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반영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 호응이 높고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지원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입증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역화폐 정책은 이미 여ㆍ야를 떠나 정책적으로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임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비 예산편성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편성하라. 편성하라.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2024. 10. 25.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할 주요 사업들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밤낮으로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검산동 389-7 외 7 기부채납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준도심권 소재 악취민원 다수발생 축사 매입사업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지역화폐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2명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7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희옥
행 정 지 원 국장 김진수
경 제 복 지 국장 최보선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개 발 사 업 단장 소근섭
보 건 소 장 임길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외 2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3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5
2 9 대 제 28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4
3 9 대 제 28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3
4 9 대 제 28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2
5 9 대 제 2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1
6 9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8
7 9 대 제 283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6
8 9 대 제 28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4
9 9 대 제 28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6
10 9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5
11 9 대 제 283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5
12 9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5
13 9 대 제 28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5
14 9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30
15 9 대 제 2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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