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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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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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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9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3.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4.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5.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중 백구 특장차 인증센터의 건
6.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의 건
9.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건
14.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엄정 중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백현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이정자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이정자 의원

○의원 이정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내일로, 기회의 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는 김제시로써는 기념비적인 일이며 8만 김제시민과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끝까지 성원해주신 김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김제시 효 문화 정책 활성화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효 문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어르신과 청소년, 가족 그리고 단체가 함께 어우러져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불리며 가정에서부터 예의를 실천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은 효덕지본(孝德之本), 생지본(孝生之本)이라 하여 효를 덕과 삶의 근본으로 삼고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는 핵심 가치로 여겨왔으며 '효(孝)'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섬기는 것으로 여겼으며 지난 500년 역사 속에 효를 포함한 유교 전통 생활 및 문화예술의 발달로 예향·예도라 불리며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효에 기인한 효 문화는 효와 경로사상을 바탕으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해결의 중요한 대안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시 또한 김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김제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에서 매주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큰절 문화놀이, 효 문화놀이를 통한 효성,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어르신섬김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제일의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효 문화는 최근 현대사회에서 무너진 가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국가 의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등 개인화의 심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까지 해소하는 단초를 제공하며 가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 효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첫째, 효의 개념이 지나치게 의무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주의의 확산과 가족 간 소통의 단절이 심화되고 현대사회는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 간 유대가 약화되고 있으며 바쁜 일상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를 강요받는다고 느끼면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인 효의 형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정신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 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지방에서 홀로 계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과의 정서적 거리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효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 문화 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효의 가치를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여 본 의원은 효 문화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효 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효 문화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부모에 대한 존경과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세대 공감 효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노인들이 함께하는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족 간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캠페인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가족 대화의 날’을 지정하여 가족 간 정기적인 대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족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효가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 돌봄서비스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독거노인을 위한 ‘효 나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며 청년과 노인을 연결하여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여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효 문화 행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매년 ‘효 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적극 도입하여 시민들이 효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효 문화 정착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는 효 문화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효 문화 교육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여섯째, 현대사회에 맞는 효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는 1인 가구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청년을 연결해 정기적인 소통과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강화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효를 의무가 아닌 사랑의 표현으로 재정립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실천 방안을 마련하며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효 문화 교육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효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재정립하고 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확산하며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김제시가 ‘예(禮)’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양운엽 의원

○의원 양운엽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백구·금구·검산, 마 선거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멸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7월, 5분 발언에서 김제시 성장전략을 위한 충정어린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제시에 빛이 들어올 지역은 바로 새만금과 금구입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금구 바보”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자식을 아끼는 부모를 “딸바보”, “아들바보”라고 한다는데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도 형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고향 땅을 사랑하는 것이 바보라면 저는 “금구 바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금구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성장에 핵심인 인구부터 보겠습니다. 김제시 인구는 8만명 선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2005년까지 10만명을 웃돌다가 10년 전인 2015년 말 8만 9,000명, 5년 전 2019년 말에는 8만 3,000명으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20년 전 1만명을 넘긴 신풍, 요촌, 검산 등 시내권을 제외하고 5,000명을 넘기는 읍면은 금산, 금구, 용지, 백구면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전부 5,000명 아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인구 증가의 모멘텀을 가진 면 지역은 그나마 지평선산단이 있는 백산과 금구 정도입니다.
특히 금구는 올해 6월 S아파트 613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2027년 10월 K아파트 1단지가 198세대를 품기 위해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2단지 196세대도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대율캠핑장 인근에는 E사의 191세대 공동주택에 건설사업 승인이 나서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총 1,198세대입니다. 그럼 얼마나 인구가 증가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30평대를 넘는 각 공동주택의 평수로 볼 때 1∼2인 가구보다는 3∼4인 이상 가구의 입주 가능성이 높고 이 기준으로는 최소 3,594명에서 4,792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총 1,198세대 3,000명에서 4,000명이면 웬만한 면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김제역 15분 이내 전북도청에서 20분 이내인 도로망과 도심 인접성 등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시내권에 세워지는 공동주택처럼 관내에서의 인구 이동이 아니라 외부 인구 유입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주민 증가와 함께 상권의 형성과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순입니다.
호언장담하건데 이 정도 추세면 늦어도 3년 이내에 1만명을 달성하고도 남습니다. 나아가 금구의 인구 증가가 아마도 김제시의 8만 선 붕괴를 막는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만명 시대가 도래하는 금구면의 도시기반시설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 즉, 도로, 주차장, 주택, 전기, 가스, 상하수도, 병원, 학교, 위락시설 등입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금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80년대의 배경에 2025년도의 아파트를 그려놓은 풍경입니다. 면 소재지의 도로는 1967년에 일제시대의 국도 체계를 개편해서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1번 국도와 그 지선을 그대로 쓰고 있고 지난 반세기 이상 한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면소재지 중심부의 연결도로는 대부분 편도 1차선입니다.
여기에다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아예 한 군데도 없으며 그나마 한 개 있는 금구면 구청사 부지주차장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인근 대형식당 방문객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방문객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공사장과 인근의 도로공사, 목우촌, 사조 등의 종사자들까지 몰려들면 그 일대는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하곤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차선의 갓길주차가 빈번하고 차량 통행이 마비되기 일쑤입니다. 보행 환경까지 침해당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밖에도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공원녹지는 자연이 알아서 해준다고 치고 하천, 방수, 호우대비, 보건위생, 우수 오수처리, 환경기초시설 등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도시재생, 뉴빌리지, 기초거점 등 온갖 사업에서 금구면 인프라 확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까 고민했고 상임위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주문을 무수히 건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늘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2월 도시재생이라도 검토해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되는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금구는 자생적이나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김제시에서 인프라 조성을 해줘야 정주여건이 나아지는 것이지 뭐가 저절로 된다는 말입니까?
작년 6월에도 체육시설확충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는 2∼3개 읍면동을 묶어서 체육관을 짓기도 하는데 우리는 황산, 봉남, 금구 3개 면이 함께 쓸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역시 구체적인 답이 없었습니다.
올해 2월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농촌중심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 보고 때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도시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듣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난주 최종보고된 도시성장계획 전략수립 용역보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민간의 주택단지 건설 내용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소개되는데 그칠 뿐 아니라 “그래서 도시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면은 도시의 사각지대, 도시계획의 안전망에 걸리지 않는 소외지역인가라는 자괴감마저 들 지경입니다. 면 단위 사업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쉽고 답답한 심정에 무슨 방법이라도 없는지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지원하고 인구증가 지역은 방치하면 쓰겠습니까?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감소 지역은 사회간접자본 정비, 주택건설, 산업단지 지정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도 당연히 지원해야지만 인구증가의 가능성이 확실한 지역은 선제적으로 도시 인프라 대책을 수립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이 2023년 8월에 완성되었고 이를 지침으로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금구면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긴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에 금구의 변화와 역동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관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수립으로 이어지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이를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뒷받침할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보완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던 순간부터 때론 좌절하고 때론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것처럼 저 역시 제 사랑하는 고향 금구가 쇠락할 때도 잘 나갈 때도 소중히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전수관 의원

○의원 전수관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행복과 김제시의 대도약을 위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를 만들고자 온 힘을 다하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의 사전적 의미는 추측이나 예측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는 알려진 사실 또는 알려진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데이터 시대에 진입하였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산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라면서 기업들은 다가오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은 정확한 문제진단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제시가 정책을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통계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요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정확성이 높아짐은 물론 김제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이에 본의원은 김제시가 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산업 구조, 소비 패턴, 관광객 현황 등 경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취약계층 현황, 범죄 발생률, 교통사고 발생률 등 복지 및 안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복지 정책과 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셋째, 인구밀도, 교통량, 대기질 등 도시계획 및 환경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환경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고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책은 중단하여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데이터로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 배분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시가 통계조사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드는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통계조사가 일을 위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축적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제시에 구축된 데이터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새로운 용역을 중복 의뢰하는 예산 낭비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나 전주시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지 않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김제시가 획득한 데이터만으로도 김제시만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제공하고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김제시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스마트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날로그 김제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디지털 김제로 변화할 것인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2025년 3월 10일 최승선 의원, 김영자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3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3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 건
보고서 1쪽,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복지사각지대의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 진흥을 통해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야간관광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9쪽,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당초 조성 취지 반영 및 지역민의 문화복지 향상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0쪽,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동의안 중 백구 특장차 인증센터의 건
다음은 보고서 35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동의안 중 백구 특장차 인증센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특장차 인증센터 시설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비수도권 유일 특장차 인증센터 인증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특장차 인증센터 시설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4쪽,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개설, 기타 생활권 등의 변화로 1필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토지경계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6쪽,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임기 설정 및 기금운용관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백구 특장차 인증센터 건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건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되었습니다. 관할 결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제도시위원회는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의 최종 확정뿐만 아니라 새만금 남북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까지 모두 김제시 관할로 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287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2025년 3월 10일 본 의원과 주상현 의원, 김영자 의원, 그리고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3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3월 18일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 중 6건을 원안가결,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김제시 농촌민박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표준규격 등급 외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농가 수익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쪽 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3쪽,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신항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4쪽,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을 노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서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개정하여 농가들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건
다음은 보고서 39쪽, 한국생산기술원 부지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7월 30일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김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2025년 4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김제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건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4.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엄정 중립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4항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엄정 중립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엄정 중립 촉구결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신항에 대해 2026년 2선석 개항을 앞두고 해양수산부는 4월까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역항 지정에 앞서 군산시는 불필요한 기자회견 개최, 가두시위, 단식투쟁 등 정치 쟁점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특정 자치단체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항은 조성 목적과 상위 법정계획에 의거하여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타당하며 이에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에 앞서 정부에 새만금신항을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엄정 중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26년 2선석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신항에 대해 정부가 오는 4월까지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예고하였고 군산시는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에 앞서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와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전북자치도에게 군산시 의견에 힘을 실어달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항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전북자치도 발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군산시는 불필요한 갈등 조장을 중단함과 동시에 전북자치도는 무역항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결의안 본문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임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엄정 중립 촉구결의안을 오승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엄정 중립 촉구 결의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될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26년 개항을 앞두고 정부는 드디어 오는 4월까지 새만금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그러나 무역항 지정 방식과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군산시는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억지 주장으로 도민을 선동함과 동시에 기자회견 개최, 가두시위, 단식투쟁 등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와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군산시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신항 자문위원회는 구성 당시부터 지자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중립성이 훼손된 상태로 출범·운영하였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증거인 양 왜곡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최근 동서도로, 만경 7공구 김제시 관할 결정 등으로 수세에 몰린 군산시가 짜낸 궁여지책일 뿐이며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문제는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새만금신항의 조성 목적과 상위 법정계획에 의거하여 기존 14개 국가관리무역항에 이어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등 상위 법정계획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새만금신항은 배후산업권과 연계한 독자적인 형태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연구원,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등 전북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식품 수출 항만과 수소 물류 거점항만으로 인접한 군산항과 차별화 및 상생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무역장벽 등으로 인해 국내외 항만 간 물동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신항 개항 시 항만 운영방식과 취급 화물 등에서 군산항과 중복된다면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되므로 군산항은 양곡, 자동차, 목재 등 전북권 전통산업을 새만금신항은 식품, 에너지, 수소 등 미래 신산업으로 특성화를 통해 인접 항만 간 Win-Win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 항만 경쟁력에 기여하는 방향이다.
한편, 군산항 물동량의 이전을 통해 단기적으로 새만금신항 물동량을 창출하겠다는 일부 논리는 현재 군산항 하역능력의 70% 수준의 물동량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군산항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새만금신항의 신산업 창출 기회 박탈로 이어져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개발하는 무역항은 국가예산을 포함한 인력, 행정 등 국가 차원의 선투자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남 3개소, 충남 3개소, 경기 3개소와 경상지역은 세계 7위권의 부산항을 중심으로 4개소의 국가무역항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 새만금신항의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항만 경쟁력 강화와 항만산업의 외연 확장을 도모하는 방안이며 새만금 국가사업으로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한 채 해안선을 완전히 상실한 김제시에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 결정으로 최소한의 바닷길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최선의 정책일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신항을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해 줄 것과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엄정 중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조성 목적과 상위계획에 따라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문제에 대하여 엄정 중립을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하나,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의 원활한 개항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사실 왜곡과 정치 쟁점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2025년 3월 19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3일간 진행된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이 시정 운영에 반영되어 시민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봄은 찾아왔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따뜻하고 평온한 봄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중 백구 특장차 인증센터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엄정 중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2명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시 장 정성주
새만금 경제 국장 김용현
복 지 환 경 국장 박금남
도 시 건 설 국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김정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수 도 사 업 소장 이기영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동일회기회의록

제2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3-19
2 9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3-18
3 9 대 제 287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3-18
4 9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3-17
5 9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2-21
6 9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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