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제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승경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최승선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오승경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성명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경 의원
○의원 오승경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이 우리 김제시에 있음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최근 동서도로 관할 결정에 이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써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교 활용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방치된 폐교를 지역의 미래로 되살리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수록 농어촌 지역 학교들은 더욱 빠르게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폐교는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닌 일상적인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김제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2010년 1만 832명이던 학령인구는 올해 3월 기준 5,983명으로 무려 45%나 감소했습니다. 학령인구 추이를 보면 미래는 더욱 암울한 상황입니다.
88년 이후 15개교가 폐교했으며 작년에는 금산의 금남초와 화율초가 올해 2월에는 진봉의 심창초가 문을 닫아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2026년에도 2개의 초등학교가 적정 학생 수 미달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던 교정은 이제 적막이 감돌고 지역의 미래를 품었던 배움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폐교는 단순한 공간의 폐쇄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동체 기억의 상실로 다가옵니다. 더욱이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된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치안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또 다른 문제도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제시는 폐교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 예산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로 폐교를 방치하는 것이 혹시 미필적 고의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상 김제시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제도적 기반은 갖춰지고 있습니다. 2019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야영장, 귀농귀촌 지원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해졌고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거치면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무상대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공포하며 폐교 활용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이번달 18일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폐교활용법에 따라 폐교 부지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 우선 활용돼야 하지만 폐교를 공유재산으로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면 더 폭넓고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의 적용 범위와 규정,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무상대부 사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이 모두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정작 우리 김제시는 어떤 계획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폐교 활용은 사후대책이 아닌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에 협의하는 명확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금 보다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로 문제를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전남 강진군은 2009년 폐교한 칠량초 송로분교를 매입해 ‘강진귀농사관학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올해 제7기 입교생을 운영 중이며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의 실제 전입까지 유도해 귀농정착보조금과 빈집 리모델링지원사업 같은 군 사업을 연계하는 등 전남의 대표 모범사례로 꼽힙니다.
이웃 익산시는 1999년 폐교한 성당초 남성분교가 사단법인에 매각됐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자 시가 매입해 교도소 세트장을 조성하고 영화 촬영지로 리모델링했습니다. 300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되었고 현재는 연간 20만명이 찾는 이색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남성분교는 익산 중심지에서 20km 떨어진 외곽이라는 한계를 콘텐츠로 극복한 사례입니다. 폐교 활용은 지역소멸을 막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폐교된 심창초등학교는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망해사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경강과 서해가 어우러져 낙조가 절경을 이루는 이 명소를 활용한다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또 다른 폐교들도 넓은 부지와 건축 인프라를 갖춘 복합 활용 자산입니다. 기존 교실과 강당, 운동장, 급식실 등은 소규모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시설, 귀농귀촌 준비학교, 농촌 관광휴양사업의 거점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작업장 등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인 콘텐츠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폐교에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에는 폐교 소재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뜻을 모아 소득증대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참여형 폐교 활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공동체 중심 활용 방안이 요구됩니다. 물론 폐교 소유 기관과의 협상, 행정적 절차, 주민 의견 수렴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수주대토(守株待?), 그루터기를 지켜보며 머릴 박고 기절할 토끼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될 리 없는 상황을 마냥 기다리는 자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 절실한 자세로 전북도, 교육청, 주민 누구든 찾아가 소통하며 김제의 폐교들이 다시 지역의 희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폐교가 또 다른 희망의 공간으로 되살아나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의원 이병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고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권도 김제시로 결정된 것을 온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그동안 수고하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긴 시간 동안 길거리에 나와서 손에 손잡고 동행함으로써 독재의 망령을 물리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음에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의 발전을 진심으로 염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김제시가 간직한 보석 같은 세 곳 만경의 “능제”, 진봉의 “망해사”와 새만금의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김제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경읍 능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예로부터 물길과 생명의 땅으로 불려오면서
김제 평야를 지켜온 물의 역사이자 농경문화 유산으로 그 가치가 깊은 곳입니다.
진봉면 망해사는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와
탁 트인 만경강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한국 불교의 중요한 역사적 발자취와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지난해에 역사적·경관적·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유치는 해양 생태계와 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교육의 중심지로써 해양생명과학 연구소와 관련 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아쉽게도 제외되어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차별성 확보 등 설득력 있는 논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만경 능제는 민선 7기 능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에 능제의 일부구역을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함으로써 김제시의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후속 계획이나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2024년 김제시 문화관광 분야 본예산이 감액 편성된 부분만 보더라도 문화관광개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문화유산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사회·문화·복지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큰 산업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자원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관광산업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략적 대응이 부족하다면 우리 김제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제시가 소중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관광산업에서 그에 상응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세 곳을 중심으로 김제시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능제 일대를 역사문화 체험벨트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능제를 단순히 일부 구역만 유원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생태·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경 능제에는 99개의 귀가 있다는 능제에 얽힌 흥미로운 설화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통 수리시설 복원과 함께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농경 체험 프로그램, 지역 주민 참여형 마을 해설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능제가 단순한 자연경관지를 넘어 김제의 역사와 농경문화를 오롯이 담아낸 ‘살아 숨쉬는 생태 유산’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만금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은 김제시 미래 관광의 중심축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스페인 발렌시아의 펠리페 왕자 과학관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언합니다. 펠리페 과학관은 과학을 보는 것이 아닌 경험하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부와 내부에 인터랙티브 전시,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실험·체험공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시각화한 테마관 등이 조화를 이루며 과학과 예술, 교육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유치할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역시 해양 생태계와 기후변화, 생명과학을 주제로 하는 몰입형 전시공간, AR·VR 체험관, 해양생물 연구와 교육이 융합된 참여형 학습,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과 교육을 겸한 ‘세계형 해양과학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며 해양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이자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해양과 생명과학의 융합을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과학문화 복합 공간으로써 김제 관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새만금의 특별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해양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면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능제부터 망해사를 거쳐 국립새만금수목원과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을 연계한 에코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능제에서 출발해 새만금 바람길을 재정비하여 물길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고 망해사와 새만금수목원, 해양생명과학관을 연결하는 트래킹 및 자전거 코스를 만들어 ‘생명과 물길’을 주제로 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농촌마을과 연계한 숙박·체험 콘텐츠를 접목해서 김제는 하루만 보고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며 배우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홍보 플랫폼 구축과 함께 SNS·유튜브 등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일회성 관광 형태에서 벗어나 체험하는 관광, 보고 생각하는 관광, 다시 찾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김제는 새만금의 중심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전통과 미래, 생태와 과학이 공존하는 김제만의 특별한 매력을 살려서 대한민국의 지식생태관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택 의원
○의원 김주택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2월 눈보라가 치는 궂은 날씨에도 정월대보름 입석줄다리기 행사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소망대로 올 한 해 모두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합니다. 어머니들이 해주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아버지, 형님들과 힘을 합쳐 입석 동아줄을 꼬다가 한 분이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부턴 이걸 누가 헌디야?” 아무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진다는 것’, ‘소멸한다는 것’은 이토록 지독하게 쓸쓸하고 목이 메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김제 입석마을에서 배만덕 할아버지가 노젓가리에서 볏단을 훑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언젠가부터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방송을 들으며 잠시나마 이 땅에 살아온 조상들의 애환과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도작 농업의 발상지인 김제 벽골제는 백제 비류왕 27년, 즉 330년경에 축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무려 1,700년이 넘은 자랑스러운 국가 문화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부르던 김제의 농요(農謠) 역시 벽골제만큼이나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요는 고된 노동을 할 때 박자와 추임새로 노동의 효율성과 협동성을 창출할 뿐 아니라 농민들이 농사의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마을 농민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통민요, 토속민요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 대중가요였을 것입니다. ‘외애밋들’은 너른 들판을 뜻하고 ‘징게맹갱 외애밋들’은 김제 만경의 너른 벌판이라는 뜻을 가진 김제 사투리입니다.
대표적인 김제 농요인 외애밋들 농요는 그야말로 김제 농업의 찬란한 역사와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농요가 명맥을 잇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현재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농요는 경남 고성농요, 경북 예천통명농요 그리고 전남 진도 남도 들노래 단 세 개입니다. 각 시도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농요 또는 노동요는 총 35개로 각 시도가 평균 5개 정도의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전남이 농요에서만 1개의 국가무형유산과 9개의 시도무형유산을 등재하고 있는데 비해 전북은 시도무형유산으로 익산 지게목발노래, 고창 금과 들소리 단 두 개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전라북도 특히 김제의 농요가 고령화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전승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아무런 계승, 보존 대책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노래 속에 담긴 조상의 애환과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 공동체 문화를 들여다보는 창(窓)으로서 농요의 보존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꽃을 피웠던 벼농사의 본고장인 김제 농요는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보존·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제 농요의 역사적,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계승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향토유산 지정, 시도무형유산, 국가무형유산까지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해 주시고 특히 농요 보존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턴 이걸 누가 헌디야?”라는 우리 모두의 한숨이 그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구면, 검산동, 용지면, 금구면 마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생을 구석구석 살피시며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로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냉해 피해로 고통받으시는 농민들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과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 가지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 건강 지킴이 버스’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고 없이 찾아온 초고령사회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통합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돌봄 정책은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대응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공중보건의는 3명이 줄고 단 1명만 배정받았습니다. 예로부터 찬란했던 김제의 역사를 뒤로하고 마을 단위에는 몇몇분의 어르신들만이 지키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마을 건강 지킴이 버스’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김제시는 19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병원 및 의원이 위치한 지역과 동 단위를 제외하면 실제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면 지역은 10여 곳에 이릅니다. 물론 ‘행복 콜택시’ 등 대체 수단이 있으나 운행 횟수나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 1회 일정으로 면 소재지별 지정 장소에 어르신들이 모이시면 전용 차량으로 병원까지 왕복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용지면 소재지에 어르신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이시면 보건소나 진료소 직원 1인이 동행하여 병원까지 함께 이동하고 진료 후 다시 마을로 모셔다드리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처방 약은 1주일에서 한달 단위로 조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 1회 운행만으로도 대부분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시내버스나 장애인콜택시 등 기존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자택에서 병원까지의 이동이 어려울 뿐 병원 내에 상주하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해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간헐적으로 병원동행 매니저 제도를 운영 중이나 우리 시의 인력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제안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초고령사회를 슬기롭게 대응하는 모범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마을 건강 지킴이 버스 도입을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free kiosk) 설치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기존 키오스크를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약자의 기본권 보장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음성안내,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점자, 화면 높이 조절 기능 등을 갖춘 무장애형 키오스크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시행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존 기기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설치공간 확보와 기존 시스템 변경 등 추가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이는 영세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소상공인은 이를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의 실질적인 접근성도 문제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만 한다고 해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이용 편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구의 문턱, 계단 등 물리적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공간에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결국 사용이 어려워 본래 정책이 추구하는 차별 해소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배리어프리 사회는 기계 한 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공감, 실천이 동반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가 사회적약자를 위한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다 세심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김제시 공공배달앱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며 배달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비해 2023년 171% 이상 증가하였으며 배달앱은 외식산업의 핵심 유통채널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민간 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불공정과 독과점 횡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고 노출을 위해 매달 수십만원의 광고비를 강요하고 있으며 기본 수수료도 10%를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직접 배달하지 않는 포장 주문에도 대형 배달플랫폼 어플에서는 매장 바로 전화걸기 버튼을 없애고 수수료를 소상공인에게 부과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식업계에서는 무려 매출의 30% 가까이를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배달앱 갑질에 대한 절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김제시 공공배달앱이 도입된다면 이는 단순히 하나의 앱이 아닌 우리 시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공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하는데 의미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초기 플랫폼 보급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김제사랑카드’라는 지역화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배달앱과 연계할 경우 소비자 인센티브 설계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사용 이유로 낮은 광고비와 수수료 66.9%, 지역화폐 사용 가능성 30.6%가 주요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공배달앱이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공공배달앱 도입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르는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전수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입니다.
이번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해당 안건들은 지난 2025년 4월 16일 각 발의 의원이 제안하여 4월 23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회기를 확대하고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여 의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섭단체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1쪽,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전부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기본 원칙,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위한 김제시-전북대 RISE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2025년 4월 16일 본 의원과 황배연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4월 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4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10건 중 9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1쪽,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관련자를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예우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2쪽,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조례의 실효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입법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1쪽,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김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7쪽,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관련 실증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의 주최·주관기관과의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3쪽,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기부·행안부 부처 합동 2024년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선정에 따라 추진 목표달성과 상호협력을 위한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0.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RISE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2쪽, 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RISE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주력산업인 특장산업 전문인력 공급 및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대학에 해외 유학생 유치 및 특장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정주까지 연계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군산대학교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찬성 3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1.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9쪽,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 예우,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2.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에 따른 성덕면 개미마을 시유지 매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4쪽,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에 따른 성덕면 개미마을 시유지 매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 주민들이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고충민원 조정합의 조정안을 반영하여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3.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위한 김제시-전북대 RISE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58쪽, 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위한 김제시-전북대 RISE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북대학교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로컬콘텐츠를 제작하는 ‘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력육성(RISE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에 따른 성덕면 개미마을 시유지 매각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위한 김제시-전북대 RISE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조성 변경 건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88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2025년 4월 16일 본 의원과 김영자 의원 그리고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4월 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4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김제시민과 사업장 종사자, 사업주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5.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9쪽, 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6.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4쪽,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김제시가 추진하는 지역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7.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5쪽, 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8.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중 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건
다음은 보고서 87쪽,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중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다가 금번 제28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재상정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김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9.김제시-(주)참고을 투자협약(MOU) 체결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98쪽, 김제시-(주)참고을 투자협약(MOU)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콩愛뜰 논콩산업 거점지구 조성사업의 공모 신청을 위해 ㈜참고을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 변경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0쪽,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봉남면 지역의 생활 SOC 시설 확충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중 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건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참고을 투자협약(MOU) 체결 동의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 변경 건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 방문 등 계획된 일정을 성실히 소화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동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현장을 비롯한 관내 6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만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주요 사업에 반영되어 우리 시의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월 2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확정되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김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온 8만 김제시민의 결실이며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새만금 신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관할권의 김제시 확정이라는 남은 과제 또한 반드시 성취하도록 김제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제시의 찬란한 미래를 향한 도약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RISE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에 따른 성덕면 개미마을 시유지 매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위한 김제시-전북대 RISE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중 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주)참고을 투자협약(MOU) 체결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 변경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