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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8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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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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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4일(목) 10:00
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의 건
5.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중 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건
6.김제시-㈜참고을 투자협약(MOU) 체결 동의안의 건
7.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 변경의 건
8.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오승경 위원장님의 외부 일정으로 오승경 위원장님이 귀청할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세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김제시민과 사업장 종사자, 사업주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은 의무부과, 처벌 및 양벌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자체의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해 중대재해 예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본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중대재해 예방 및 종합계획 수립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 안 제8조 중점관리대상에서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김제시 중대재해 시설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중대재해 시설현황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183개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2개소, 법 별표 5에 따른 원료 제조물 취급시설 133개소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시설은 총 318개소로 확인됩니다. 나머지 조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률로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자체의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도 종사자, 이용자 등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의무부과, 양벌규정 등 처벌규정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역할과 기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법률상 경영책임자이자 재해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의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최근 3년간 김제시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9명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이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의원 김영자
예.

○위원 이병철
이 조례를 함으로써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 안전이랄지 어떻게 되는 건가, 사고났을 때 관리랄지 이런 것들이 다 저기될 수 있나요?

○의원 김영자
처음에는 300인 이상이다가 이제 5인 이상으로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오송 참사만 봐도 기관이나 사업체들에서 굉장히 조사를 받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산업분야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필수로 하자, 사전에 막는 예방이 최선이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 쪽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목적이,

○위원 이병철
사전 예방 차원이고?

○의원 김영자
예.

○위원 이병철
여기에 관련해서 다른 조례가 있어요? 김제에 어떤 산업현장이랄지 농업인이랄지,

○의원 김영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어요.

○위원 이병철
산업안전에 관한 조례 외에 저기한 것은 여기에 다 하겠다?

○의원 김영자
예,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이 조례로,

○위원 이병철
농업 관련해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그 조례도 있잖아요. 김제시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조례,

○의원 김영자
농작업은 개인 저기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중대재해 처벌법은 5인 이상으로 하는 거라서 5인 이상이면 무조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 이병철
법률에 의해서 그 업체들이 시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전에 미리 예방을 위해서,

○의원 김영자
예.

○위원 이병철
애쓰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3.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효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김제시가 추진하는 지역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에서의 상대적 열세,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 기준 적용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김제시 여건에 부합하는, 보다 유연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5페이지 도내·외 기업 신설 투자 지원 기준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도내기업, 도외기업, 도외 신설 분공장 설립과 국내기업 이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도내기업의 현행 기준은 공장 관내 이전 상시고용 20명 이상 시, 투자금액 10억원 초과분의 5%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도내기업안은 현행 기준과 개정안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도외기업을 보겠습니다. 공장 이전에 따른 상시고용 20명 이상 시 투자금액 20억원 초과분의 5%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개정안에서는 투자금액 10억원 초과분의 5% 범위 내로 개정하였고 도외 신설 분공장 설립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시 지원을 신설을 추가하여 이전·신설 시 지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은 입주 기업의 자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기업이 김제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농업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백구 특장차 산업단지 및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유치 및 농생명 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인 김제시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도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제도적 진입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투자 확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개정이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기업 집적화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해서 삭제를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지금까지 분공장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했었어요?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내 대다수의 시군이 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삭제 쪽으로 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거의 타 지자체하고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는…….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도외기업에서 상시고용 20명 이상 시 도내기업과 동일하게 해줬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저희 시가 조금 강화되어 있고요. 전주, 익산, 군산, 완주가 좀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맞추는 변경안입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김제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보면 다 많이 완화시켜줬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전에 신설에서 이전까지 하는 것도 다 하고 그런데 제12조에 보면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에서 김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해버렸네요. 기금을 빼고?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회계과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어서 그쪽 안을 반영해서 변경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기금을 빼고?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우리가 투자유치기금을 회계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기금을 빼고 한 저기가 뭔가, 통합으로 회계관리로 인해서?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기금은 그대로 있고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회계 개정만 반영한 겁니다. 투자유치기금은 그대로 있고요.

○위원 이병철
투자유치기금도 어차피 회계과에서 다 하잖아요.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그냥 회계관리로 했다는 것이,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회계과 개정에 맞춰서 저희도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간에 이번에 모든 것들을 완화시켜서 투자유치의 어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많이 완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투자하고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혹시 사업이 끝나고 향후 2차사업 같은 것도 가능한지? 저희가 이쪽에 신규나 기업 이전을 하잖아요. 기업 매출이 증대된다든가 추가적으로 뭘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따로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그건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다른 지자체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세수나 매출이 증대된다고 하면 이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해주면 여기 오는 기업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전수관
그 부분도 한번 상위법도 봐야겠지만,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고민을 한번,

○위원 전수관
그게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만 유지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그런데 저희는 유치 부분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각종 기업이 중간에 성장사다리나 이런 걸 하면서 창조경제나 여러 가지 공기관에서도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도약패키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위해서 그것까지 넣는다는 건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건 유치겠지만 그 이후로도 보통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있잖아요. 군산이 딱 보조금 주는 만큼만 운영해요.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니까 거기서 배도 만들어도 되는데 안 해요.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예를 드는 건데 저희도 신설로 이 부분만 하면 요즘 기업들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안 할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수관
이것보다 좀 더 낮춘 데가, 고용을 꼭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되나? 전문위원실에서,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김희성 팀장님, 물어보잖아요.

○위원 전수관
여기에서 고용을 이렇게 명수를 넣는데 고용 명수는 앞으로 크게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관리자만 많지, 고용을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데가 있나요?

○전문위원 김희성
그건 한번 찾아봐서 이 부분이 고용인원 수를 늘린 상태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는지,

○위원 전수관
어차피 저희가 완화할 거 같으면 다른 데보다 좀 더 대폭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맞춰버리면 전주, 익산, 완주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전문위원 김희성
한번 얘기해서 집행부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4.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효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4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김제시 백구 특장차 2단지 및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2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이에 김제시는 2025년 2월 14일 (사)캠틱종합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며 3월 12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업무협약은 2025년 3월 14일 서면으로 체결되었으며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9개월간입니다. 협약체결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사)캠틱종합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등 5개 기관입니다.
본 사업은 재직자 및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모빌리티 산업 특화 및 AI·디지털 기반 교육과정을 포함함으로써 김제시 산업 특성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인재 양성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과 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는 공모 신청과 협약체결 과정에서 김제시의회 임시회 및 간담회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 대한 의회에 사전 보고나 동의안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일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본 사업은 기회발전 특구 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언급되었듯이 행정 절차상 아쉬운 점이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의회와의 사전 소통 및 절차적 이행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게 사전에 의회한테 저기도 안 하고 공모를 했잖아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기회발전특구가,

○위원 이병철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해서 산업통상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3개 기관에서 9개월간 교육을 하는고만.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재직자하고 신규하고,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인력들이 재직자들은 김제에 다 근무하는 사람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타 지역에도 근무하는 사람은 올 수가 있고요.

○위원 이병철
타 지역은 익산이나 군산 그런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겠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그렇죠.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가능한 저희 관내 기업에 재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재직자들이 군산이나 익산, 전주, 정읍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김제만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그런데 가능한 200명 한도 내에서,

○위원 이병철
왜 우리 김제만 안 돼서 이렇게 전라북도 뭐 저기 하나? 김제 시비 매칭이 그래도,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일부 시비가 매칭됩니다.

○위원 이병철
8,400만원인가?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8,400만원 매칭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3억 6,000만원 사업에서,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도비도 많이 안주면서 도 전체로 확대했고만.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가능한 저희 관내에 있는 앵커기업을 위주로 교육시키고요. 만약에 수요가 모자라게 된다면,

○위원 이병철
신규 인력은 16명이고만. 신규 인력들은 거기를 받고 도내 기업에,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신규 인력이나 재직자가 정확히 아직은,

○위원 이병철
안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같이 해서,

○위원 이병철
예상해서 저기한 것이고만?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이게 과연 저기가 되나?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인력수급이요?

○위원 이병철
예, 인력수급.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인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 관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어차피 공모됐으면 추진해서 김제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 안건이요. 사업 끝날 때쯤 해가지고 전체적인 데이터하고 취업률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효과성을 한번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그걸 주시든……. 이게 따로따로 투자유치과하고 성장전략실하고 약간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두 군데 다 비슷할 거예요, 인력양성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걸 조금 다 챙겼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5.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중 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중 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난 제287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다가 금번 제28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김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서 사업 대상지 일부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조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6,43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9,939㎡를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며 이에 따라 하수도시설 면적을 기정 5만 1,565㎡에서 4만 8,057㎡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과 더불어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는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문제를 지적하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 개최 및 동의 절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인근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과 함께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이에 유사 사업을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자 현장방문 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6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충남 서산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현장 방문한 결과 주요 시설은 밀폐된 구조와 악취 흡입을 통한 악취저감장치를 운영하여 악취 발생량을 최소화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운반 시 외곽 노선을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운영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 사례로 볼 때 김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 또한 적절한 설계와 전문적 운영을 통해 악취 저감 및 민원 최소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해 명확하고 보다 적극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열에너지 및 전기 생산 등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가능한 만큼 단순 처리를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는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는 물론 시설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민 소통과 함께 장기적인 운영 과정에서 악취 재발생 등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사후관리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안은 향후 시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김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고 지역 내 처리 수요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결정 변경도 보면, 참고만 하시면 돼. 왜 저기 땅을 정사각형으로 사지, 이렇게 좀 남겨놨어요? 면적 저기 때문에 그런가?

○도시과장 양기호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사업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이기영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하나?
(답변 교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왼쪽에 세모로 되어있는 부지가 사유지라 그렇게 정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약간 튀어나온 모양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적이 4,000㎡ 정도 필요해서 계획하다 보니까 지금 모양이 최선일 거 같아서 그런 모양으로 계획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나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도로 접근성을 보면 진입로를 이렇게 해줘야 편할 거 같은데 여기만 조금 남았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지금 거기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진입로는 저희가 따로 개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하수처리장 내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조금 확장해서 진출입로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그때 서산에 가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저희도 한다고 하면 최신 설비로 하고 좀 더 나은 걸로 선제적으로 갔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도 설비 구축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서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했었는데 8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면들이 서산보다는 월등히 발전된 상황이라 저희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최신시설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거기 공공 하수처리시설하고 여기까지 하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하수처리장 부지까지 포함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위원 이병철
왜 몰라? 알고 있어야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몇 평하고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까지 전체 평수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현재 면적이 4만 8,157㎡고요.

○위원 이병철
4만 8,000?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바이오가스화 하는 것은 9,939㎡입니다.

○위원 이병철
바이오가스만 하는 데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럼 전체 5만 얼마 되겠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변경된 두 가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5만 7천 얼마 되겠고만. 거기가 사실은 저기들이 느끼기에는 혐오시설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천을 낀 이쪽 부지를 추후라도 공간을 더 확보하면서 혐오시설이 아니게 저쪽에서 볼 때 녹지조성이랄지 어떤 환경을 조성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는 우리 도심에서 가깝잖아.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김제시가 시내권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발달하고 확장돼서 김제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위원 이병철
확장성을 위해서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시설에 대한 저기를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녹지시설이라든가,

○위원 이병철
그렇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공원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요.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땅 사는 것이니까 비쌀 때 사지 말고 쌀 때 많이 사놨다가 그 근방을 녹지공원도 만든다든가 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생산된 가스를 자체 내에서 쓰고 그때 서산 갔다 왔는데 거기는 자체 내에서 다 소비하더만. 우리는 남으면 외부로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지금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연료전지화 해서 한전에 일부 판매해서 수익금을 얻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위원 이병철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런데 한전 전기선로가 29년, 30년 정도에 확장될 계획이라,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장기적인 미래로 보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가 너무 그것만 딱딱 들어서 있어가지고 혐오시설이,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 이병철
미관 그런 것을 쾌적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이랄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 이병철
도시과장님, 도시계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양기호
이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차후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중 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전수관)
위로이동 6.김제시-㈜참고을 투자협약(MOU) 체결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참고을 투자협약(MOU)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참고을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가 콩愛뜰 논콩산업 거점지구 조성사업의 공모 신청을 위해 ㈜참고을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김제시는 2025년 5월 ㈜참고을과 대면 협약을 체결하고 식품기업 연계 논콩 가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00억원 규모로 생산공장 건축 및 두부 생산설비 등 관련 기반시설을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 내에 구축할 예정이며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상호 협의 하에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을은 전통 장류 및 참기름 등을 주력으로 하는 식품기업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 8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논콩 가공식품 생산시설을 조성하고 50명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논콩 재배면적의 26%를 차지하는 김제시의 농업 환경을 바탕으로 논콩 과잉생산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3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외에도 자체 특화사업 발굴 필요. 콩 가공, 외식, 창업 등과 연계한 시민 대상 교육‧컨설팅 제안.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콩 중심 소규모 가공 및 창업 기반 마련. 과거 보조금 지급 종료와 함께 사업이 중단된 사례를 들어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한 운영의 중요성 강조. 소규모 농가와의 연계체계 마련. 공모 미선정을 대비한 대체 계획수립 필요. 유통망 확보를 위한 타 기업 참여 유도와 함께 김제 콩의 브랜드화 및 생산‧가공‧유통 과정의 품질 표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한 결과 해당 부지는 배수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 농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 본래의 농업 용도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었습니다. 참고자료 5번에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위치가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어 향후 축제 등과의 연계 시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접근성과 물류 여건이 우수하고 인근 논콩 주산지와의 연계 가능성도 높은 지역을 대체 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제안된 부지는 반복적인 침수 피해로 인해 토지 매입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추진 시 침수 피해 예방 효과도 기대되는 등 입지 검토 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 절차 및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협약 이행에 따른 시비 부담이 총 112억원으로 추산되는바 시의 재정 여건과 시정 전반의 투자 우선순위와의 조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공모 신청 당시 선정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투자협약은 김제시의 논콩 생산 확대 흐름 및 지역 농업 특성과 부합하며 식품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얘기했던 사항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논콩 주산지로써 우리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논콩 법인들하고도 만났는데 아까 장소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하면서도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부지선정이랄지 이런 거 할 때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분들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어떤 산업을 만들어서 콩이 생산되고 소비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참고을이란 기업이 건실하고 주도적으로 해나가서 협약하는데 저도 좀 안심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으로서 더 성장하길 바라고 덧붙여서 앞으로 장류 콩에 관한 식품이 여러 저기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특화사업으로 발굴해서 같이 병행해서 간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장소 결정은 일단 어떻게 거길 찍어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이번에 한 400억원 들여서 종신, 대창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다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거기 침수됐던 데가 잘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런 우량농지에다가 크게 계획하니까 그 문제도 콩 법인들이 있으니까 먼저 죽산 콩 영농법인을 중심으로 상의해서 죽산이 아니더라도 인근 부량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도 준비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의견도, 왜냐하면 관 주도해서 딱딱 찍어서 하는 것보다도 저기하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 절대 농지더라도 아마 특자도법에 의해서 바로 도지사 권한으로 할 거예요.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하여튼 준비 잘해서 꼭 공모해서 이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일단 부지를 선정했을 때는 저희 죽산이 논콩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에서 죽산을 선정한 거고요. 농지가 우량농지라고 하긴 하는데 저희가 확장성도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지구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 일대에 농지가 많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고요. 위원회에서 현장 나가셔서 봐주신 해당 부지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 부지의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입지,

○위원 이병철
위원회에서 얘기한 데가 있었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명덕동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우리 논콩 법인들하고도 상의해 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사실 제가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조례에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의회한테 보고하고 협약이랄지 이런 부분을 체결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사후보고야. 제가 며칠 동안 봤을 때나 이전에 간담회 때도 봤을 때 거의 유일한 거 같아요. 이것만 봐도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한번 실패한 전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세워서, 실은 정부에서 벼 조정제랄지 타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게 가공시설이나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논콩 재배하는 곳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공모 중에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현재.

○위원 김주택
반드시 계획들을 꼼꼼히 세워서 공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실은 논콩의 중심지는 죽산이였어요. 여러 장소들도 나오지만 검토도 잘해주시고 그 중심지에서 더욱 논콩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있을 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추진력이 좋으시니까, 그리고 거기가 장기적으로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왔을 때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만약에 선정된다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현재 참고을이 두부로 인한 콩을 어느 정도나 사용하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 두부는 없고요.

○위원 전수관
콩은 어느 정도나 사용하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된장하고 참기름이 주 생산품인데요. 현재는 국산 콩을 쓰지 않고,

○위원 전수관
수입 콩을 쓸건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수입 콩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이쪽은 프리미엄 전략인가요? 아니면 OEM 쪽으로 아예 선회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는 OEM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협약을 맺은 것은 순수하게 지역 논콩을 가져다가 국내산 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공장의 생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콩을 어느 정도나 소비할 수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일단 최대 3,000톤까지.

○위원 전수관
그러면 저희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 저희가 2만 2,000톤 작년에,

○위원 전수관
그러면 15% 정도 되네요. 이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출액이나 제2의 산업으로 키울 건지 아니면 검토보고서에 써있는 것처럼 만약에 사업이 실패하면 그냥 이쪽에다 장류를 해도 되겠네요? 한 3∼4년 지나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장류를 국산 콩으로 하기에는 조금,

○위원 전수관
국산 콩을 안 써도 되잖아요. 어차피 기업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런데 주목적은 저희가 국내산 콩을 소비하기 위한,

○위원 전수관
저희가 기업은 매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지. 사회에 환원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는 그냥 싼 걸 찾지, 질 좋은 것도 찾긴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출에 괴리가 많을 거예요. 인지도면도 있어야 되고 프리미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OEM으로 했을 때 과연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풀무원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나 쓰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풀무원이요?

○위원 전수관
예, 대표적인 건 풀무원 형태로 가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어느 정도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단순히 여기는 참기름하고 장류 OEM 납품해서 자기네 PB상품 있어서 좀 가는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지금 참고을에서 계속해서 협약하고 있거든요.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기업 CJ제일제당, 푸드웨이, 삼성웰스토리와 협약해서 납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회 환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계속해서 내용을 협의하고 있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참고을에서는 위치 가지고 뭐라고 안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쪽에 물류나 기본적으로 했을 때 확장성도 좀 없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그쪽을 할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당초 부지를 4개 놓고 했을 때 산단 옆에 참고을 주변에 부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쪽도 검토하긴 했었는데 일단 논콩 생산자들과 생각했을 때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은 검토를 안 했거든요. 마지막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제가 봤을 때 사업성이 반반일 수도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2만톤에서 3,000톤이면 15%인데 15%를 하기 위해서 과연 그만큼 인지도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간다고 해도 지금처럼 OEM으로 했을 때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OEM은 말 그대로 단가 안 맞으면 그냥 다 자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제품을 생산해서 CJ, 대상 그 기업 이름으로 나갈 겁니다.

○위원 전수관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아는데요. 대기업들은 자기네 단가 10원이라도 싸면 다 바꿔요. OEM 자체가, 우리가 의리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경쟁력이 있냐고 저는 일단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체적인 상품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가 역할은 해야겠죠. 지역을 알리면서 가는 것처럼, 파주가 장단콩이 유명한 것처럼 그런 형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이 정도면 규모화도 아니고 조직화도 아니라서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혹시 참고을 콩으로 해서 생산하는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주고 다른데 풀무원하고 비교하고 아까 말한 삼성웰스토리나 그런 데가 콩을 어느 정도 쓰는지 확인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소비패턴이랑 나오니까 봐줬으면 하고 콩을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콩으로 섬유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차라리 연구소를 같이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참고을 투자협약(MOU) 체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7.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 변경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봉남면 지역의 생활 SOC 시설 확충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작은 평형에 따른 거주민 삶의 질 저하 우려 및 방음‧층간소음 문제, 부지 변경과 행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전체 일정 지연 우려, 당초 12호였던 세대 수가 8∼10호로 축소된 부분, 교류센터 내 기능(다목적실, 소회의실 등)의 중복 우려, 향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의 기능 연계·중복 방지 등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사업은 당초 2022년 제264회 정례회에서 봉남면 대송리 561-1번지 1필지의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으나 해당 사업부지 매입 지연 및 LH의 포기각서 제출 등으로 당초 부지의 활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회 심의대상은 봉남면 대송리 561-13번지 1필지로 기준가액은 24억원이며 총면적 2,768㎡의 토지 매입과 해당 부지 내에 연면적 56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기존 부지에 연결되어 있는 바로 옆 부지로서 토지 면적은 2,208㎡로 기존 대비 290㎡감소하였습니다. 약 89평 되겠습니다. 생활 SOC 교류센터를 신축하는 건축면적은 연면적 560㎡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22년 8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5,600만원 선정된 본사업이 25년 현재에는 51억 9,500만원으로 2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지연 영향으로 당초 12호였던 세대수가 8∼10호로 축소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본 사업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타 행정절차(감정평가, 토지매입, LH협약, 실시설계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인프라 조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진입도로 및 사업 위치 또한 적정하여 지역 내 정주 여건 확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국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나는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알았는데 또 변경됐고만. 왜 이렇게 사업이 추진하는 것마다 이래요, 김제시가? 사실 토지 매입이 지연되다 보니까 LH에서 이렇게 되고 또 축소되는 거 같아. 호수가 원래 12호로 한다고 다 보고됐었잖아.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10내지 12호로,

○위원 이병철
과장님 전에 이미 다 추진됐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는 추진되는지 알았더니 그 땅이 매입이 안 되겠으니까 옆으로 옮겼고만. 거기는 가능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매 동의서를 받아놨고요.

○위원 이병철
동의서 했어도 가격을 더 받으려고 딜레이하다가 또 놓치고 그러거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동의서를 하면서 토지주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특약을 집어넣고 만약에 사업이 좌초되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해서,

○위원 이병철
김제시 모든 사업들이 하다가 토지문제로 꼭 이렇게 딜레이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그게 현실입니다.

○위원 이병철
나는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진행되는지 알았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잘 안돼. 결국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또 보고하는고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지금 진행상황은 부지변경을 하고 토지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LH 협의가 현재 설계 중이라 초안해가지고 행정절차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위원 이병철
회계과장님, 어떻게 그거 매입할 수 있어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매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토지주하고 지금도 어떤 저기가 될 거 아니에요. 토지주는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게 사실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농촌활력과에서 특약사항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특약이 뭐예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당초 부지는 소송 중이라 그 옆 부지로 옮겨가지고 토지주가 부산에 계신 분인데 2인 공유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부산까지 가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일정 금액 이상만 나오면 매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위원 이병철
예상 금액이 나와서 이게 적다 하면 또 안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가 감정을 해봤거든요. 그 면적에 토지주가 원하는 금액 이상은 나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추진하고 궁금하니까 중간에라도 보고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LH에서는 다시 설계합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가 현재 25평 2층으로 해서 8호를 예정으로 LH하고 협의해서 LH에서는 지금 승인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승인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병철
다시 빠졌다가 또 승인하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지금 변경된 걸로 승인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잘 추진돼서 절차가 잘 진행되어야지. 우리 김제시 행정이 그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지금 LH하고는 얘기가 됐고요.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바로 매매계약을 작성해서 소유권 이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편성된 예산이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기존에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추진이 계속 안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나?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23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착공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잘 추진하세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사업이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 사업 규모가 축소됐는데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황배연
국비는 그대로 하네. 그런데 시비가 좀 줄어드네. 이것은 비율대로 안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그 비율은 아니고 LH에서 20억원으로 확정이 돼 있고,

○위원 황배연
LH에서 20억원에서 다시 늘어난 것이 23억원?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 시비를 증액시켜야 됩니다. 토지 매입비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제 말은 뭐냐하면 사업 변경이 되고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건축비나 이런 것이 상승할텐데 시비 부담은 안되죠? LH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LH에서 20억원 한도 내에서 할 겁니다.

○위원 황배연
20억원 한도인데 여기 기타에 보면 당초 계획이 23억원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사업비가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어날 경우는 어디서 사업비를 부담하냐 그것이에요. 국비는 확정되었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확정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비가 늘어나냐 이것이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LH도 확정됐고 토지 매입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여러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2027년까지 준공계획을 잡았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했을 때 2027년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늘어나면 2028년이 가. 그러다 보면 물가상승이나 모든 여건에 사업비가 증액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다시 시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LH에서 부담하냐, 시에서 부담하냐 그것은 과장님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답은 못 하고만. 내가 볼 때는 그러죠? 사실 건축비가 늘어나면 LH에서 부담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도 사업비 증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 변경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황배연, 전수관)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안건이므로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위로이동 8.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작업 재해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본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예방계획 수립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산업 재해율이 0.66%인 반면 농업 분야의 재해율은 0.76%로 전체 산업 대비 약 1.16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2차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이후 이번 제2차 25년도부터 29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농업 현장의 기계화 및 자동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김제시 전체 농업인 2만 578명 중 65세 이상 농업인이 1만 2,299명(59.77%)을 차지하는 등 해마다 농촌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며 이러한 우리 시 농업작업 실정을 고려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은 필요할 것입니다. 김제시 농업인구 연령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농업인의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농가들의 농업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3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농업작업 해가지고 저희가 사고 난다든가 이렇게 따로 데이터를 구축한 게 있나요? 그런 데이터가 밑바탕이 돼서 가면 더 좋을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까 보고드렸듯이 김제시가 농작업으로 인해서 사고율이 일반 산업재해보다 1.5배 올라가는 수치는 있고 김제에 모아놓은 데이터는,

○위원 전수관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니까 실효성을 하시려면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조례도 실효성이 있을 거 같고 교육도 거기에 맞게 목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저희가 5년 계획 수립하니까 그런 데이터 작업 다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협에서는 농기계 종합안전보험을 농업인들한테 들 수 있도록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농업 관련해서 장비같은 거 지원하는 건 없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거는 농작업 대행단,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대행단,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이런 조례들은 좋은 조례니까 우리 행정에서 먼저 챙겨봐야 하는데 꼭 의원들이 하기 전에는 이걸 안 하지. 왜냐하면 타 시군과 비교되는 선진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타 시군 견학을 뭐하러 가, 좋은데 많이 가잖아. 가서 비교하면서 보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된다 이거지.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해 맞게 피드백을 해서 김제시에 접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걸 해서 농가한테 그만큼 이익이 간다고 하면 빨리 좀 해주는 게 낫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마다 행감에서 사고율 같은 거 받아서 반영이 됐는지 보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지. 이게 관리 안 하면,

○위원 황배연
그래서 조례 실효성 지금 했잖아요.

○위원 전수관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해요. 전문위원실에서도 나중에 행감 자료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돼요. 사고율 해가지고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하면 충분히 다 견제되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현장경험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자주 가잖아요. 그럼 좋은 벤치마킹 받아서 공무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응용해서 피드백을 한다든가 뭔가 해야 하는데 갔다만 오고 그걸로 끝나버려.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은 김제에서 첫 번째로 들어갔어야 하거든.

○위원 전수관
예, 그러면 모양새가…….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그게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놀고 있다는 거여. 이게 참 공무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위원 황배연
그래도 늦게나마 오승경 의원이 챙겨서,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먼저 챙겨야 하거든.

○위원 전수관
이걸 읍면동별로 구분 지으면 딱 농사 형태에 따라서 나와요. 읍면동별로 구분지어버리면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기도 하니까,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황배연, 전수관)
오승경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김주택,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8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4-28
2 9 대 제 288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5
3 9 대 제 288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4
4 9 대 제 288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4
5 9 대 제 28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4-23
6 9 대 제 2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3
7 9 대 제 288 회 제 1 차 새만금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3
8 9 대 제 2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3-24
9 9 대 제 28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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