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00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와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상위법상 ‘주민지원협의체’의 순기능을 참고하여 안 제5조에 ‘주민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은 주민들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제도화한 것으로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공동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붙임1의 반경 1km 이내 지원대상 6개 마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환경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하게 돼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익산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익산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관심이 있어서, 손진영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그런 절차는 안 거치셨지요?
○의원 주상현
이거요?
○위원 이병철
예.
○의원 주상현
이 조례는 지원조례에서 주민들하고 약간의 협의는 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 아직 그런 단계는,
○위원 이병철
의원님 지역구에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 주상현
저희 동네도 이 피해지역의 하나거든요.
○위원 이병철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그런 업체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민들의 환경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고 단지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을 폭넓게 아마 집행부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혜를 받는 쪽이지만 시에 하는 분 쪽에서 여러 가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쟁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지요? 과장님!
(답변 교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런 면에서는 주민협의체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올라오고 안건을 올려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갈등이 거세게 돼서 그럴,
○위원 이병철
어쨌든 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해야 하니까 조례 제정은 잘했다고 봐요. 단지 이런 것들은 사전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받아서 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애쓰셨어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마을 수가 지원 대상 마을 현황이 6개 마을로 되어있잖아요.
(답변 교대)
○의원 주상현
예,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마을입니다.
○위원 양운엽
확정된 마을인가요?
○의원 주상현
일단 6개 마을은 확정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과장님 어떻게 되지요?
(답변 교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1km 내에 있는 마을이 6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6개 마을을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양운엽
일단 그쪽만 대상으로 선정했고 만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금구에도 양돈농가가 5개 있는데 4개 양돈은 마을하고 한 2~3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1개 마을은 동네 가운데 있어서 피해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먼저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고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방향을,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보통 환경기초시설하면 입주 지역은 참 불편하지만 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민원 시설을 보면 주로 원인이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정보공개 미흡, 보상 문제,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해서 지가가 하락된다.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많은 민원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 내용이 담겨있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혹시 협의체가 저희 시에 요구한다고 하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주민들의 불만 민원 같은 것은 그전에 이런 것이 계속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이 생겨요. 물론 지원조례안이지만, 성덕에도 다른 시설이 생기고 있는데 성덕은 그래도 주민들이 환영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주민의 민원은 철저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환경과에서는 누구 안 나왔어요?
(답변 교대)
○의원 주상현
지원조례라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준으로 한 조례기 때문에 환경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전체적인 환경문제까지도 대두되거든요. 그 범위하고 이 조례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의원 주상현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집중으로 만든 거고요. 나머지는 따로 담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은 그래서 과장님이 나오셨고 만요. 충분히 공감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기초시설들이 다른 분야도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외에도, 어차피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담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주로 했다는 건데 다른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담아서 금구랄지 그런 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하나로만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이 시설이 금구도 있고 성덕도 있고 지원 조례를 만들면 공설장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같이해서 쓸 수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 지면 하나로만 정확히 표적이 돼서 만드니까,
○위원 이병철
그래서 공공적인 부분만을 조례로 한 거네요. 그런가요?
○전문위원 김희성
복죽동 앞에만,
○위원 이병철
복죽동 앞에만, 그래서 처음에 접근했던 방법이 익산시를 보니까 그건 큰 문제였어요. 그전에 사건이 크게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 자체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조례를 여기에 넣을 수 있나요? 제가 자세히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희성
수정발의한 의원님과 상의해서 하셔야할 것 같거든요.
○위원 전수관
이 범위만 공공하수처리장 거기 하나에요?
○전문위원 김희성
환경기초시설이라하면은 이병철 의원님 말씀대로 금구에도 있고 금산에도 있고 다 있기는 한데 별표1로 지정하다 보니까 너무 국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자와 상의 없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 같기는 한데,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정이유가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포함해서 넣어놨잖아요. 넣어놨는데 유기성 폐자원 때문에요? 통합바이오가스,
○위원 전수관
이렇게 통과하고 다음에 개정하는 게 지금 바로 쓰지는 않잖아요.
○위원 이병철
누가 수정 발의해도 돼요.
○전문위원실 문일주
그런데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그 시설이 해당되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정의 부분에, 그런 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시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정하시게 되면 이 조례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위원 전수관
일단은 제정한 뒤에 가는 거라서 여기에서 바로 해서 범위 똑같이 가는 거 말고 여기는 일단 검토보고가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되는 것들을 다시 취합해서 그다음에 개정을 꼼꼼히 하는 게 낫지 여기에서 하다 보면 또 할 거 같아요. 일단 제정을 한 뒤에 더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하든 그래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각 지역마다 확인하셔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법적인 검토 맡아서 다음에 개정하는 걸로 이번에는 이렇게 갔으면 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황배연, 전수관)

3.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수도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자 지정 자격 요건 명확화입니다. 현행 조례는 관리자를 ‘관련업무담당국장’으로 자동 지정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된 시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였으며 이는 수도사업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개선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 관리자의 임명 원칙이 형식에 그치고 별도의 임명 없이 담당 국장이 맡는 관행으로 이어질 경우 상위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집행부의 명확한 운영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 수익금 마련지출 규정 개선입니다. 현행 조례는 수입금 마련지출의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을 관련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장과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도사업 경영의 전문성과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제27조의 허용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달리 삭제되었어야 할 제한 규정이 착오에 의해 포함되어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현행 상수도 업무 관련 국장이 누구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현재는 안전개발국장입니다.
○위원 황배연
지금 사업소로 되어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사업소도 안전개발국장이 담당으로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조직도는 부시장님 바로,
○위원 황배연
조직도는 부시장님으로 되어있는데 관리 업무를 지정에 대한 것을 국장이 한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내부 사무에서 그렇게 가래를 타가지고,
○위원 황배연
가래를 탄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현재 상수도 업무 관련 국장은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개정을 상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한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건가요? 개정내용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당초에는 상하수도과로 있을 때 안전개발국장이 관리자로 자동적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상수도 업무에 경험지식이 많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결국에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안전개발국장이 되겠고만요. 상수도 문제에서 행정지원국장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지환경국장이 할 수 없고 새만금경제국장이 할 수 없잖아요. 어렵게 문구를 써놓으니까 헷갈려요. 직제가 안전개발국 그걸 빼고 관련 담당업무 국장으로 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확실한가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그리고 수입금 마련지출 관련 사항 개정해서 수입 증가분을 직접비에 사용 가능하며 시장과 의회에 보고 한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맞는데 시장을 굳이 넣어야 합니까? 보고는 자체적으로 보고는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그거는 사용하기 전에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자체적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전결 규정에 의해서 과장한테 보고하고 부시장한테 보고하고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굳이 시장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의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자체적으로 시장한테 늘 보고한 것은, 이기영 과장님이 국장한테 보고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는 해야 합니다. 전결 규정에 있어서 이것은 전결권이 국장한테 할 것 과장한테 할 것 부시장한테 할 것이거든요. 굳이 시장에게 이름만 넣었을 경우에 다른 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단체장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장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문구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고, 이기영 과장님이 아까 잘못 기재됐다고 했지요? 삭제를 여기에서 하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을 할 때 수도사업소 서류를 보면 조금 무엇이 이상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차분하게 하면서 하시라고요. 잘못하다가 잘못하면 회계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법무담당 나와 계시지요? 협의할 때 잘 봐주셔야지요. 의회에 이렇게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큰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해 주셔야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이 제15조 1호부터 3호까지의 삭제를 원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30분 속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운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운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운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4.2026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보충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6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12억원의 지원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난 9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1. 재정자립 계획 부재입니다.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어 재정자립이 어렵고 인건비 등 고정 지출 부담이 시 재정을 악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2. 공공급식 공급 기반 취약입니다. 김제시의 수도작 중심의 농업 구조상 연중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기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부재입니다. 센터가 공공급식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지역 식자재 납품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우려들은 재정계획과 타 시군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로 재정계획 및 수익성 검토입니다. 재정계획은 2026년 요구액은 2025년 초기 운영비 6억원 대비 100% 증액된 12억원으로 인력운영비 209% 급증이 핵심 원인입니다.
다음 수익성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출연금 12억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입 계획이나 목표 매출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도내 유사 센터 비교입니다. 참고자료 붙임4에 참고되어 있듯이 실제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출연금 대비 적게는 7.2배에서 많게는 24.1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재정 자립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운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많은 출연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수익 창출 계획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 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소되어야 할 여러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사항들을 고려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붙임1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출연기관 현황, 3 사업계획안, 4 도내 시‧군 재단법인 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미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상진 센터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사실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초창기 때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도 의원들한테 많은 지적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지역소상공인들과의 연관성을 제기했었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미 구성이 돼서 사업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 버린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 소상공인들하고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영세하지만 함께 납품하는 업체들이 김제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밥줄까지 끊어버린다고 하면 우리 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어려우니까 살려보자고 한쪽에서는 지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해야 할 사업들을 이것뿐 만이 아니고 김제시에서 몇 가지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 아우성 있는 것 아시지요? 하다 못해 국숫집이 됐건 빵집이 됐건 그래서 빵집이 문이 닫고 거기에 있는 국숫집이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지역에 채소 같은 것을 납품하고 관계되는 영세하지만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재료 업체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풀어보시려는 거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저희가 농가들한테 필요한 품목은 받지만 기존에 업체들은 잘 협의해 가면서 상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노력을 어느 정도나 했어요? 그분들하고 그때 제가 한번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나가는 방향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점을 청취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아까 센터장님 말씀은 굉장히 거판하고 하게 책자를 한 뭉텅이 갖다줬는데 로컬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공공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이어야 돼요. 이게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안 되어있어요. 만약에 우리 시가 통합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게 된다면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동김제농협에서 농가들하고도 연대를 해서 로컬매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로컬매장을 죽이게 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한쪽이 잘되면 한쪽이 죽고 그나마 영세한 농민들하고 잘해서 잘 돌아가는, 아까 농협하고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인 농가들 입장에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동부권에서 돌아가는 로컬매장도 지원을 잘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되어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서부권 지역은 로컬매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 아시지요? 그 기본적인 밑바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답변 교대)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로컬매장은 대규모 농장 운영이 아니에요. 소규모 농장들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농산물들을 계속 품목도 많은 품목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 로컬매장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서부지역은 대농 위주에요. 앉아서 조그마하게 따고 갖다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상태가 안 되어있어요. 그런 농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한 해면 인력 운영비만 10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1년이면 12억원 정도 들어가요. 쉬운 얘기로 12억원이면 그냥 사다 줘도 될란가 몰라요. 어차피 많은 인력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가 센터도 가봤어요. 굉장히 시설도 잘해놨어요.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것들을 꼭 잘 해결하셔서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기본적인 밑바탕 양성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보고 한 번 하고 통과 시켜주면 되었다고 하고 정지되면 안 돼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가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잘 진행해 보시고 열심히 노력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일단 경쟁력이 있을까요? 가격적인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어떤,
○위원 전수관
저희가 제품을 받아서 납품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시장가도 있겠지만 납품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을지 물어보고 싶어요.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타 시군 사례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타 시군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학교급식에 나가는 가격은 사전 학교급식실무협의회에 가격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수관
우리 시에 인구는 줄어요. 출생도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높게 잡으셨는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거겠지요. 그런데 이게 선호도가 있을 건데 공공에서 침투하게 되면 당연히 인지상정이라 같이 써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7페이지를 보면 전체를 다하겠다고는 얘기거든요. 김제 시내에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다 납품하겠다는 거예요. 병원까지 포함해서 돈이 되는 것들은,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시장은 다 죽어요. 그래서 가격경쟁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져 있다고 하면 소상공인도 일정 부분 가격이 조금 더 싸다고 하고 이쪽이 더 비싸다고 하면 소상공인도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재단법인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어요. 시장 논리잖아요. 경제적인 논리고,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저희 시작 단계고 기본 단계가 학교급식 영역에 식재료 공급을 사업영역으로 잡았습니다. 관내 84개교에 6,150명의 학생들을 하지만 84개교를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학교 당국에서 거부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하려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급식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하려는 데는 우선적으로는 다른 공급업체가 거리상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은 데가 우선 타깃이고요. 나중에는 이를 기반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전략이지 지역사회에 식재료 시장을 저희가 잡고 좌지우지하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그건 아세요? 작은 학교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시락을 받아요. 조리를 하지 않아요. 센터를 묶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그렇게 다니지 다른 데서 조리해서,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예, 조리된 음식을 받아서 배식하는 구조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 구조인데 납품할 수 있을까요? 조리했던 것들은 다 큰 곳에서 해요. 거기를 납품해야만이 거기도 가는 거거든요.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납품 계약은 작은 학교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급처만 조리를 하는 학교로 공급하는 게 현재 학교급식에,
○위원 전수관
김제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84개교 중에 32개만 직접 조리를 하고 나머지는 학교는 조리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가져다가 배식만 하는 구조입니다.
○위원 전수관
대부분 그 부분이 거점 형태로 가잖아요.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물류배송은 그렇고요. 실제 계약은 조리하지 않는 학교도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아마 모르겠어요. 품종 자체도 그렇고 전부 수급도 안 될 건데 이게 수익 내는 구조는 몇 년을 보는지 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기간에 뭐 하는지 이 정도 인건비면 저 같으면 자동화 시설을 해버리겠어요. 그 안에 시설을 자동화해서 수익을 내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지 아까 ESG 경영도 있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는게 지금 시대에 맞을지도, 김제시가 지금 이거 가는 거 자체도 늦었어요. 혁신도시 안에도 로컬푸드가 있어요. 그쪽이 아니고 차라리 수도권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이 경쟁을 하겠다고 해요. 비슷한 품목에 비슷한 걸로, 이게 과연 맞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차라리 수도권에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을 창출하는 게 더 많은 데 저희는 이상하게 편한 것만 하세요. 차라리 그런 걸 더 투자하겠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이 경쟁하겠다고 경쟁력이 과연 생길까요?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아까 김주택 의원님께서 동부권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에 서부권은 실질적으로 작물의 특성이나 농업의 형태상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의 농협들과 상권을 침해하는 위치는 절대 아닐 거고요. 그리고 직매장 운영에 대한 위치나 이런 의견을 드린 것은 다른 시군에 사례를 봤을 때 직매장이라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데 두 군데 1년 매출이 33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직매장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기 기존에 잘 안 되고 있는 직매장을 재단법인이 인수하고 흡수해서 운영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고려하고 신중한 거는 매출이 제대로 일어날 만한 지역을 찾는 것인데 재단법인은 거리상 1시간이라고 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이나 서울이 60억원이 아니라 600억원이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도 검토해서 진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앞으로 1인 가구 시대에요. 직접 가서 소비하지 않아요. 많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에서 편하게 받는 걸 좋아하지 굳이 매장을 가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마트도 그래서 매출이 줄거든요. 관광지가 아닌 이상 외국인이 오지 않는 이상 줄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온라인 주문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쪽 영역을 상대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정화가 되면 3~4년 후쯤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학교는 그사이에 10개, 20개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답변 교대)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당장 내년에 1학년이 한 400명이 안 돼요. 초등학교 32개에요. 이게 답을 말해줘요. 그리고 계속 저희 인구 늘었다고 하는데 느는 인구는 어르신들밖에 안 늘고 실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은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신중년이 나가고, 그것도 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구 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소비패턴이나 소비율이나 그때그때 마다 음식도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고려하시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고려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재단법인 추진현황 계획을 보니까 고민 많이 했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농업인 만족, 사회공헌과 소상공인의 상생, 마음에 드는 것이 무한도전과 혁신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거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공공의 영역에서 않기를 바랐지만 어차피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납품하고 직거래한다는 취지이고 여러 의원님 말씀 중에도 앞으로는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잖아요. 앉아서 간단히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그렇지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보니까 여기 계획에 다 들어 있네요. 고민해서 잘했다고 평가하고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온라인 마케팅 쪽이에요. 지금은 우리 소상공인 어쩌고 하는데 물론 시장 거기도 이렇게 하지만 지금 패턴들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깨끗한 정말 믿을만한 먹거리를 소비자들이 원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중 생산체계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이 이런 것들이 다품종 생산구조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중소농들도 소득이 되고 거기에 맞게 농가들도 생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잘돼서 말 그대로 김제시가 인증하는 먹거리를 대한민국 전체로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공급식 부분은 일부 부분이고 여기에서 소상공인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별개로 가니까, 목적은 시민과 농민이 만족하는 그렇지요?
(답변 교대)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상진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한상진 팀장님 능력을 겪어봤기 때문에, 보고로는 정말 잘됐어요.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교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과장님, 한상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매년 12억원씩 달라는 거잖아요. 한번 하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커질 수도 있지요.
○위원 전수관
인건비만 넣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고 물류도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제어가 발생하니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요.
○위원 전수관
제가 봤을 때 벌이는 크게 안 될 것 같아요. 인건비가 많아지면 공공에서는 돈을 벌려고 안 해요.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수익을 내려는 생각보다 자리를 지킬 사람이 많아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구조라고 봐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는 한상진 센터장님이 전체 업무보고 때 와서 보고해 주기를 바랐어요. 의원 전체가 계실 때 보고해 주셔야지 상임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다른 의원님들 계실 때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위원 이병철
출연금 지원금 동의안이니까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 오늘 출연금 지원 동의에 대해서만 하고,
○위원 전수관
간담회 때 한 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간담회가 아니고 업무보고 이번에 있잖아요.
○위원 전수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위원 김주택
사실 문제는 전부터 계속 지적해서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건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8대 때 만들어진 건가요?
○위원 김주택
8대 때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학교급식을 기존에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업체하고 타협도 못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지금 명예퇴직하셨는데 그 과장님이 김제시 말고 관외로 팔아먹는다고 했어요. 원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위원장님이랑 다 내용을 알지요. 그런데 변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왔는데 해야지. 그때 인건비도 다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도 다 얘기했어요. 이거 100% 적자에요. 12억원씩 이 돈 가지고 사서 줘도 되지요. 지금 쉬운 얘기로 공공급식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김제시에서 지정해서, 그 업체도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 권한을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를 봐야 하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 자리는 행정상의 자리에요. 이 수치 갖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재단법인 자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야되고 그렇게 안 하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립해야지요.
○위원 김주택
제일 큰 것은 로컬에 관계되는 식자재나 품목을 다양하게 대줄 수 있으면 돼요.
○위원 이병철
그럼요. 요즘 소비패턴에 맞게 해 주면 돼요.
○위원 김주택
완주랑은 옛날에 밭이 많아서 됐는데 동김제도 밭이 많아서 되는 거예요.
○위원 전수관
그런데 이쪽은 대부분 재배해서 먹거나 손쉽게 사 먹어서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개념이 없는 거 같아서 파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 먹거리가 요즘 세대에 맞게 많이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욱국을 끓여 먹겠다 하면 아욱국 재료까지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해서 연구해야 돼요. 지금 바로 데어서 먹게끔 그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앞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위원 김주택
이거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아욱국 끓여 먹을 수 있는 재료까지 만들어서 식품회사에 납품,
○위원 김주택
이미 공유재산 승인 다 해 주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까 질문이 나오길래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디테일하게 해 주자는 거예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2026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5.김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비 지원 종료를 앞둔 김제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 및 환수 규정을 포함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스포츠클럽은 국비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2026년 6월 지원이 중단될 경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클럽의 자체수입은 전체 재정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시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공익적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시비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향후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신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에 국비가 중단되니까 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만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한 2억 5,000만원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황배연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타 시군도 내년도 상반기면 국비 지원이 마감됩니다. 그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시비 지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황배연
재정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김제 스포츠클럽이 2024년도에서 2025년도 특화사업으로 김제교육청에서 공모로 수영 전문 선수단 위탁사업을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수영 엘리트반 초등생 6명을 월요일에서 금요일 수영장에서 수업을 3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매년 공모사업을 해야 국비 확보가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매년 공모사업을 따로 하고 지금처럼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됐고요. 또한 신나는 주말 체험학교를 토요일 유소년 대상에 배드민턴, 헬스, 농구라든가 3개 종목 42명을 무료로 강습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 24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와 12회 전국 김제지평선 줄다리기 대회를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 체육에 발전에 큰 역량을 보여줬다고 시민들에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스포츠클럽이 운영을 않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지정스포츠클럽이 문체부에서 지정해 주는데요. 지금 안 되는 있는 곳이 순창하고 진안 빼고는 1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2021년도부터 운영하고 왔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2021년부터 26년까지 기금사업으로 진행되고 시비가 그 기간 동안 1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26분 속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