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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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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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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3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제5차 본회의)
( 10:00 개의 )

□ 의사계장 최광식
총 22명의 의원중 17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유석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및 보충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요령은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김제시 직제규칙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난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95년 3월 22일에는 오늘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행정직제 규칙순서에 따라 듣고 난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존경하는 유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6일 발족한 우리통합 김제시 의회가 초창기 다소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우리 전라북도 대 시군 의회 중에서 가장 내실 있고 원만하게 운영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찬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의 상징들로서 황소상 건립 및 김제타워 건립, 자연농원 조성 등 3가지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고도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주시고, 용역비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사업비가 마련되면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소상 및 김제타워 건립은 우리 김제가 도작문화의 발상지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다가오는 21세기 희망찬 미래를 지향하는 높은 기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벽골제 모악산, 심포항 등 우리 김제의 부족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한 이벤트사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김제시의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관광 여건에 비하여 당장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안목으로 볼 때 이 지적하신 상기 두개 사업은 언젠가는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용역비를 낭비했다고만은 볼 수 없으며, 여건이 충족이 되면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든지 민자유치하여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농원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사동 검산동 백산면 일대 158만 1천 평에 92년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작년까지 122억원을 이미 투자하였으며, 기본계획 용역과 광로개설 용지매입, 화훼설치소등 첨단농업시설사업, 시민운동장, 청소년수련관등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금년에는 광로조성380m외 국토이용계획 변경,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은천 의원께서 김제 키우기 운동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단체장 20명 및 시청 소관 실과소장으로 추진본부 및 분야별 추진반을 구성하고 전 공직자 결의대화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171개 내용을 채택 검토하였으며, 94년 11월 18일에는 애향운동본부 주최로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안 및 주변정세 및 발전 여건을 바탕으로 김제 키우기 6대 운동 즉 김제 자긍심, 인물, 학교, 농업, 상가 키우기의 사업유치하기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시 발족행사 입석줄다리기 출향인의 화합 학예회 등 6회에 걸쳐 시민화합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바 있으며 김제시가 편찬에 1억1천1백만 원, 시정 안내 관광책자 발간으로 6천5백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4월 5일에는 재경향우인 들과 우리 시민들이 연계한 식목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자긍심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김제인들 키우기는 자랑스런 선현들의 문화유적 정비를 위해 2천5백만 원을 들여 기념비 건립 등 3개 사업을 조성하고 장학기금 조성으로 우수학생 지원을 위해서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작년 1억 5천만 원에 이어 금년에도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김제시보에 이달의 자랑스런 김제인물 란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 학교 키우기는 작년 12월 학원 운영자 18명과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금년 3월14일에는 벽성전문대학이 자동차학교 등 8개학과 640명으로 개교한데 이어서 금년 4월에는 5개 과정 1천1백40명의 규모로 정우직업전문학교가 개교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문기능대학 유치를 위해서 지난 2월 28일 백학동 일대의 사유지 무상임대를 위하여 시 의회 승인을 하여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제농업 키우기는 김제의 일등 쌀 만들기 운동전개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군산지역에 20ha규모에 5천만 원을 들여 자연농법 시범지역을 조성하고 규격포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배경 벽산단지와 첨단 화훼단지 시설채소단지를 육성하는 한편 유통개선으로 규격출하의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으며, 김제 상가 키우기는 내 고장 담배 사주기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전개를 위해 시민홍보 11증을 실시하고 향토음식 장려를 위해서 모범업소 지정과 시설개선, 박리다매 깨끗하고 친절한 접객업소 운영를 지도할 계획에 있으며, 내 고장 생산품 사주기, 업소 이용하기 등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상가 키우기 토대 구축을 위해서 자연농원, 온천, 모악 랜드, 벽골제 개발 공장유치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제 사업유치 하기는 기업유치 확보로 5억6천만 원을 들여 금 이제 개발을 추진하고 순동 중소기업 진흥공단, 백구 자동차 부품공단 및 6개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경향우회 김제출신 기업인에게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김제상품에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금년도 11월 23일중에는 일본 자수정에서 김제 특산품 해외 전시판매장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제 키우기 6대 운동 정망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김제 키우기 6대 운동은 하나의 의식개혁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도 10년 또는 10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때 아직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 김제 사시는 분이나 출향인사나 남녀노소 직업, 지위를 막론하고 이 용품은 김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의식개혁운동에서 필요한 제1단계 불을 붙이는 점화단계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이 운동은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부처에 예산은 3월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96년도 이후에 투자하기로 한 1천2백93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중앙부처 예산은 5월말까지 각 부처에서 재정경제원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중앙부처 실무자의 3,4월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여 시에서는 지난 1월 23일에 내년도에 반영할 사업을 2월 15일까지 각 실과별로 작성하여 도에 제출토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는 96년도 국토비 사업내역을 작성하여 13건에 1천1백50억원을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신축사업비 42억원, 김제우호도로 개설비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148억원 벽골제 개발 20억원, 레포츠공원 6억원, 김제-금수선 확 포장사업 50억원 청백선 확 포장 8억원 기타 농특세 사업 보조사업비 8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처에서 재정경제원에 제출하기 전에 실무원인 접촉을 보다 긴밀히 하고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후에도 재경 지역인사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협 공판장 이전 관련문제는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시장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유석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과 문충곤 입니다.
먼저 최병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경 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한 5개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전체 255건의 사업으로 분야별로 보건사회분야에 38건, 산업경제분야에 108건, 청소환경분야에 11건, 도로교통분야에 57건, 상하수 취수분야에 8건, 지역개발분야에 10건, 문화체육분야에 8건, 민방위분야에 4건, 일반행정분야에 11건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투자사업 중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투자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차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하고 재정형편이 영세한 반면 지방채가 많은데 지방채 현황과 이자 상환기, 기채선에 따라 각기 이자율이 다른 이유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바와 같이 지방채의 발행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지역개발과 새로운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불가피 하였던 실정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는 전체 551억원으로 이 중에는 원금이 442억원, 이자가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별 차액선별로 원금 기준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신축자금은 청사정비자금에서 연리 3%, 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21회에 걸쳐 52억5천1백만 원을 차입하여 시의 1,2청사와 11개 면 청사 7개 동 청사를 완공 하므로서 민원에 대한 편익제공은 물론 열악했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전체 7개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15억5백만 원을 차입하여 주요 하수도사업을 완공하여 하루에 50mm의 비만 와도 침수소동을 겪었던 시민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평화지구 등 4개 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재정 투용자 특별회계자금에서 연리 5.5%,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8억 2천 4백만 원을 차입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심밀집지역의 도로개설 및 하수도 개선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벽제로 확 포장공사 등 6개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57억 1천 8백만 원을 차입하여 도시 가로망을 확충하여 교통난 해소 및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건립은 구 요촌동 사무소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연건평 1,505평, 열람석 1476석 규모로 전체 사업비 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만, 국비 2억 5천만 원과 도비 3억 2천 5백만 원을 지원받고 재세복구기금에서 연리 8.5%, 1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5억원을 차입하여 93년에 착공하여 금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내무부로부터 지원받도록 되어 있어 이들 추경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완공되면,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정보 산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어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문제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섬진강 광역상수도사업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62억 2천 1백만 원과 지역개발기금에서 93억 3천만 원 등 전체 155억 5천 1백만 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섬진강 광역상수도사업에 투자하여 89년에 착공하여 93년 2월 12일 통수한 바 있으며, 계속 급수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연리 3%,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2억 1천 2백만 원과, 연리 8%,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2억 9천 4백만 원등 전체 5억 6백만 원을 차입하며 국민주택 신축대상자에게 융자해 주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자금은 전용 투융자 특별회계자금 58억 2천 5백만 원과 농협자금 73억 3천만 원 등 전체 131억 5천 5백만 원을 연리 8.5%내지 9%, 5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5개 농공단지 조성에 131억 5천 5백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전체 99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입니다만, 현재 87개 업체가 입주 계약하여 5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3개 업체가 공장 건축 중에 있으며, 21개 업체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소득금고, 조성사업은 지역개발기금 4억 9천 7백만 원을 연리 7%내지 8%,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농촌소득증대 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회수자금은 다른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융자하여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봉황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사업은 환경오염방지 기금에서 2억 1천 1백만 원을 연리 7%,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농공단지 오폐수 처로 환경보존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환조건 및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순 시비 재원으로 상환하여야 할 사업은 공공청사 신축사업, 하수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 시립도서관 건립비등, 141억 8백만 원으로 거치기간이 1년 내지 5년이 지나면 최고 10년간 원금으로 년 평균 14억 1천만 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실수요자가 상환하여야 할 사업비는 상수도사업비 155억 5천 1백만 원, 국민주택사업 9억 7천 6백만 원, 농어촌소득금고사업 4억 9천 7백만 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 2억 1천 1백만 원 등 전체 172억 3천 5백만 원으로 1년 내지 5년이 지나면 최고 19년 동안 년 평균 17억 5천 4백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것은 시에서 별도 재정 부담이 없이 실수요자가 상환하기 때문에 시의재정에는 큰 손실이 없겠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비가 과다하여 금후 상수도의 공기업화 등 조치를 강구하여 채산성을 맞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농공단지조성사업비 131억 5천 5백만 원은 거치기간 5년이 지나면 5년간 년 평균 26억 3천 1백만 원을 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으로 상환하게 되며, 정상가동이 이루어지면 모두 상환할 수 있고, 시의 부담에는 전혀 손실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원금 29억원과 이자 29억 1천 3백만 원등 전체 58억 1천 3백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고, 신규 차입액은 시 청사 증축사업에 5억원, 영구임대아파트 건립비 상환금 5억원 등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차입은 경영행정시대에 걸맞게 경영수익사업이외에는 차액을 최대한 억제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 차입한 지방채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공기업 육성과 경영수익사업 개발 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자율은 각 재원별, 성질별, 개별법이나 또는 도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사업의 목적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유석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상혁
총무국장 한상혁 입니다.
김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판촉활동에 대해 읍면동 직원에 대하여 지나친 독려와 강요를 지양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일선 행정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길호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우고 있는 담배 5백 원 짜리 이상 한 갑을 사면 460원이 시세로 들어옵니다.
우리 세입에 크게 보탬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지방세 97억 3천 9백만 원 중에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로서 49억 2천 3백만 원이며, 시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애연가들의 외산담배 선호와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 시에서 세수 확충을 위해 민간단체 주도로 외산담배 안 피우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16%인 점을 감안할 때 재원 확충의 방안으로 본청은 물론 읍면동 직원까지 합하여 재경향우회나 기업가, 아파트단지 까지 담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판매 실적을 올려서 이번 추경에도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억원이라면 1천만 원짜리 20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이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자연스런 분위기속에서 판촉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독려나 강요는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4대 선거에 김제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과 사회단체에 지원될 예산액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렴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협의회, 한국자유 총 연맹 등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 중앙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통합선거법 8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법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보조받는 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도 없으며, 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액과 활동사항은 우리 시의 사회단체 보조현황은 총17개 단체에 2억 5천 5백 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단체는 자유총연맹에 3백 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3천 1백만 원, 새마을 지회에 4백 60만원, 노회에 2백 70만 원 등 11개 단체에 5천 4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활동사항은 해당 단체 정관에 의해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실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이나 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석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입니다.
먼저 김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지역개발사업, 5대 개발사업 등 토목공사의 설계미숙과 공사의 공기가 부족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데 충분한 공기를 줄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의 설계는 본청 직원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각 읍면동 토목 직 직원의 합동사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합동사무를 하는 토목직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공통 일계표를 작성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공사의 공기는 사업별, 공정별로 충분한 예정 공종표를 작성하여 공기를 주므로 공기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부실공사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체육관의 현상 공모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19명으로 구성, 공모 심사를 충분히 하여 결정된 현상 공모안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규모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모형을 변경시킨 것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실내체육관은 94년 1월 29일에 중앙일보에 전국적으로 공개 공고를 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송 건축과 타 지역에서는 주식회사 건전 종합사 등 5개사가 처음 6개 업체가 응모하여 94년 3월 11일에 공무원 7명과 건축사 2명, 전문교수4명, 시 의원 여섯 분등 총19명 위원의 심사결과 부지 2,000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건축면적 2,077평 사업비 51억 4천 1백만 원의 구조는 도움 형으로 가능종목은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송 건축의 응모작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나, 당초 7개 현상설계 지침내용을 보면 대지면적 2,000평 정도에서 5%이내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정도이고, 건축 연면적은 2,000평 이내로 사업비 추진액은 30억원으로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중소도시형 표준모형에 구조는 문화체육부 정관 시설규모를 참조한 도움형, 또는 타인 구조로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이 가능한 종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전북 체육시설 표준형의 규모를 보면, 인구 10만-15만명의 시에는 부지 660평에 건축 연면적 912평의 규모이고, 인구 15만이상의 시에 해당되는 중소도시형 부지 740평에 연 건축 면적 1,132평의 규모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정부의 사업비 지원 기준을 보면, 시군 통합을 기준으로 국비 6억 5천 2백만 원, 도비 3억 2천 6백만 원 등 총 보조금이 9억 7천 8백만 원이며, 부족액은 전량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초 응모 지침 30억 원 정도로 계산하면 시비, 부담은 20억 2천 2백만 원이 소요된다면, 당선작은 51억 4천 1백만으로 시비 부담이 41억 6천 3백만 원으로 당초 응모지침보다 21억 4천 1백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사업비 부담이 어렵고 도에서도 재정자립도 및 재원 확보 방안도 그런데 사업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94년 6월 1일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관 기본계획 수립 시 박한기 교수가 실내체육관 당선작의 규모는 현대적인 구조상 돔 형식은 보기에는 좋지만 음향이 빙빙 돌아 음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너무 크며, 실시 설계를 내면 당초의 계획보다 훨씬 많은 신축비가 소요 되므로 규모도 축소하고 음향시설이 좋은 원형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 재기를 하여 당시의 현상공모 심사위원인 유홍구 전북대 교수와 김광섭 원광대 교수, 하정규 전북대학교의 자문의 구한 결과, 규모는 김제시의 인구 등을 1,500-2,000석 정도 설치하여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행사에 맞게 규모를 설정하고 규모를 조정하면 구조도 변경할 수 있다는 자문에 의하여 94년 8월1일에 체육관 건립 설계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하여 현 김제시 인구 13만 5천명보다 배 이상이 많은 인구 30만 명의 중소도시형인 부지 5000평에 연건평 1242평, 사업비는 당초 응모지침 30억원보다 3억 9천 6백만 원이 많은 33억 9천 6백만 원의 규모로 하여 94년 8월에 당시 당선작 회사인 송 건축과 재협의 평정계획을 재 작성 추진한 것입니다.
규모의 축소나 확대 시는 당초 설계 현상공모 심사위원이신 시 의원님과 재 협의가 있어야 하나 당시의 시 재정형편상 의원님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현상공모한대로 추진하면 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의 빈약한 재정 및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축소 조정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제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시공업체인 코오롱이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테니스코트 장은 무상으로 인조잔디를 포설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코오롱에서 94년 상반기 등 무상 포설하겠다는 약속이 유효한지 만약 레포츠공원 공사 지연으로 본 약속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코오롱에서 시민운동장에 인조 잔디 포설을 함에 있어 이 공사를 별도로 5천만 원 상당의 테니스 코트장 이면에 대한 무상기금을 94년 상반기 중 하겠다는 확인서에 대해서는 93년 12월 24일에 접수되어 94년 10월 19일에 무상기증하기로 인정한데 대하여 레포츠공원 시설공사 지역 내에 설치할 계획이나 토지 매입 및 예산확보가 일부 되지 않아 착공시기 등 제반사항을 고려, 추후 통보할 계획이라는 인조 잔디 무상기증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며, 95년 3월 17일에 94년 상반기를 95년 내지 96년경으로 변경하여 시공할 계획이나 년도를 변경하여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국 의원님과 김길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석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총무과장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저희 시에 인구증가 책으로 김제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타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보다 근무평정 시 우선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김제 키우기 6대 운동에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김제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간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보장이 되도록 객관적인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청렴도등을 대상으로 해당 실과장이 1차 평정을 하고, 2차 평정은 직근, 상근 감독자인 국. 소장. 부시장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시에 거주하는 직원 중에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정 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공무원은 당연히 불이익을 받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진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석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황의환
세정과장 황의환 입니다.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농어촌 지원 개량주택은 세제상 이익을 주면서 같은 농어촌 지역인데 일반주택은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사유는 무엇이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158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1개 마을로서 청하면 진청부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주택개량사업 328동과 취락구조 개선마을 3개 마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수로 볼 때는 현재 농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일반주택과 농어촌 지원주택과의 세제상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원주택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265조 1항 농가주택 개량 등을 위한 감면조항에 의하여 8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등록세 및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반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세제상 혜택이 없어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으로서의 일반주택은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상 불이익 시정과 조례 개정문제는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상급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요구가 있을때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석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사회산업국장 김병남입니다.
먼저 황호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예협동조합 공판장이 교동리에 완공되어 2년이 지나도록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계획 원협과 농협 덕촌리 청과와 합의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산물의 유통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처리능력 제고로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김제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김제시 교동리 314번지에 부지 3589평, 건물 900평, 총 사업비 17억 5천만 원을 들여 92년 착공을 하여 93년 10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규모로는 공판장이 400평, 직판장이 150평 저온저장창고가 200평, 청과장이 150평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원협에서는 단독 개정하기 전 시 외곽 이전에 따른 활성화 부진 우려가 관계 유사 공판장 4개가 김제에는 있습니다.
김제 원협 공판장과 김제 원협 집하장 또 김제 농협집하장과 역전 청과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도 불응하자 93년 11월 5일 전주 지방법원에 김제농협과 역전청과는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인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농협 도지회가 시에서 분쟁조정신청을 조건으로 해서 소송을 취하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하청에서 94년 1월 17일 취하했습니다.
관내 유사 공판장들이 잘 운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분쟁조정위에서는 김제 원협과 김제 농협에 대한 공판장 업무 관련 분쟁을 조정 또는 공판장을 개점시킨 후 역전 청과는 조정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도지회 주관으로 4번 조정 운영회를 개최했고, 김제 시 주관으로 2번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제 원협 및 김제농협은 기존 경매장을 폐쇄하고 93년 12월 31일까지 (녹 음 불 량)
(녹음불량) 설치하는데 약 1천 5백 5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김제 농협에서는 일부 조합원의 반대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농어촌이 중재하는 위반하는 것이 입주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서는 공판장을 신축하고도 16개월 지금까지도 개장하지 않고 있음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3월 31일까지 개장 계획을 수립 개장토록 3번째나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으로 개장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아마 4월말까지는 여기에 이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병대의원님께서 94년도 경지정리 지역 환지대책, 한해대책을 관정 현황 및 유지관리 대책과 폐공처리, 또 지하수 수맥 등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시 행정절차 중 환지등기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사업과 특이한 점은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절차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제반 권리자를 보호하고 이해관계 조정하고 재정리하는 업무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라는 농민의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환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인 농조연합회 환지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현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애착심과 그에 따르는 원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지업무 추진과정은 첫 번째로 사업인가 후 공사착수 전 모임이자 총회를 열어서 대의원회를 구성합니다.
대의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공사시행 등 종전 토지가격을 결정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여기에서 구성토록 하는 공사 착수전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지업무입니다.
가환지는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환지 지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작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 용지 지정 조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확정 측량 업무입니다.
확정측량은 대개 모내기가 끝난 6월에서 8월 사이에 지적공사에서 실시하게 되며, 측량이 끝나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지적공사의 확정 측량을 근거로 해서 환지계획 인가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환지계획을 공고하고 공문서를 증빙하여 3분의 2이상 보고서를 증빙 했을때 도지사가 환지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난 후 환지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공사착수 3차년도인 3월에서 8월 사이에 예를 들면, 93년도 가을에 착수했다면 94년도 봄 마무리, 또 95년도 3월에서 8월 사이에 등기 촉탁이 되어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2차년도 해서 약 21개월이 소요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많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화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도 조속히 시행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농지구입자금 융자신청에 따른 사항은 불가하지만 다행히 농협에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농민간의 매매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서둘러서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기본 설계시 사리부설이나 콘크리트 포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는 ha당 1828만원,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농로의 사리부설이나 포장을 하지 못하므로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의 해결을 꼭 해야 한다면 시비나 주민 부담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 농로 중 마을간 연결되는 큰 도로, 또는 이용도가 높은 도로는 보완설계 시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사리라도 부설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관정 현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으셨고, 폐공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 대책이 잘못된 것이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서는 농업용 대형관정이 75개, 소형관정이 86공이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1390공을 합하면 10080공이 되겠습니다.
한해를 대비하여 모든 관정은 조기 동을 해서 용수 확보에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이며 조기 가동한 관정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모두 시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천 5백만 원을 선별해 놓았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은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보조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개발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농민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는 유지 관리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발 시 폐공처리는 대형관정은 사업량도 적고 또 도급자가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어서 폐공처리가 가능하지만 농업용 소형관정은 지하수법에 저촉되지 않고 개방당시 읍면동 농민 책임 하에 단 시일 내에 시공이 되므로 어떠한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나 폐공이 발생 되었을 때는 완전히 매꿀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맥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맥조사는 지하수법 5조에 의해서 통상 산업부장관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업체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지금 현재까지 순동, 봉남, 공덕동 4군데에 수맥조사가 되어 있고, 앞으로 수맥조사를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형관정은 수맥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한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은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분뇨처리 수거요금 안내표를 각 가정마다 배부하여 부착할 수 있는지, 또는 오수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조 수시 점검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지도소 앞 구산천 폐수가 농업용수로 가능한지 각종 처리 시설을 갖출 용의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각 가정에서 분뇨수거요금을 알 수 있도록 요금안내문을 반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요금안내표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하여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뇨수거요금을 말씀드리면, 분뇨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이 (청취불능)9640원 그중 0.1톤씩 초과할 때마다 1120원이 추가됩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분뇨수거요금은 18리터당 154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용 1.5통 정화조 수거비는 약 18000원정도가 되고 재래식 화장실 수거비는 12800원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오수 정화조 설치는 아파트 공장 여관, 공공시설 등 1600평방미터 건물에 8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축산폐수 정화조는 240개소로 모두 3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수거하고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잘 이행하고 있진 않은 실정입니다.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제시내에 흐르고 있는 구산천 물은 생활폐수로서 농업용수로는 적정하지 않으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2월 24일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보완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장소는 석교천과 구산천에서 용평천으로 흘러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완하여 진흥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3월 10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도를 경유하여 농산부 승인을 득하여 금년 6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길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측량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 관내에 93개소, 약 33만 5천 9백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측량 완료된 곳이 41개소에 21만 6천 7백 평 정도가 됩니다.
남은 52개소에 약 10만 9천 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기수는 약 3만 8천 962기로 전 시지역이 3200기, 전 군지역이 35600기가 되겠습니다.
측량이 이루어진 것은 94년 3월부터 시작하여 94년 9월 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226700평을 했는데 공동묘지 표시판은 400개를 만들어서 도로에 공동묘지를 표시하여 놓았습니다.
공동묘지 내 불법 경작 토지는 237건에 4만 4천 평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밭농사나 과수를 심고 있어서 그것을 찾아냈는데 회계고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후 추진계획은 52개소가 남았는데 측량대상이 24개소 전 군 지역에서 못한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6월 30일까지는 매듭을 짓고 시 지역 28개소 3000평은 9,10월중에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 매듭을 지어서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것을 모두 찾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농공단지가 조성된다고 한 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산농공단지는 김제시 금산면 3개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4만 4천 평으로 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의 92년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는데 늦어진 이유는 농업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을 개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이곳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3,4번 걸려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20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부서인 도시과와 협의를 하여 도 지정승인을 요청하여 도에서 국토관리청과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영산강 환경관리청은 그때 당시 바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은 진입로가 다리 옆으로 나서 이것을 바꾸는데 다시 토지주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것까지 완전히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 농업진흥공사에 실시설계 용역의 의뢰하고 4월에서 7월까지 토지감정을 하여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8월중에 실시설계 확정 및 검토를 하고 95년 10월에 시공 입찰을 의뢰하고 11월에 부지 조성공사를 해서 내년도 4월이면 완전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김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농공단지로는 적지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 하루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석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황은택
사회과장 황은택 입니다.
김재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TV시청료 면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TV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의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1419세대 자활보호자 3012세대 등 총 4431세대로 그 중에서 칼라TV 보유자는 3717세대로 83%이고 현재 시청료 감면혜택을 받는지는 1984세대로 53%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관계법에 의해서 수신료 면제 신청서와 수신료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이를 한국방송공사, 한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중 칼라TV를 소지한 자가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전력에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를 받아 왔으나 생활보호대상자중 수신료 면제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납부하고 있는 가구는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와 수신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면제를 신청하면 그동안 납부한 수신료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TV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한전 김제지점에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별로 전기수용가 일련번호를 파악하여 일괄 통보하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월별 면제 받는 세대와 시청료 납부세대, 납부한 시청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찬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형편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 주도로 모금되어 오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강제모금의 피해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현금 취급을 막기 위해서 언론기관 주도로 전국적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모금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각 언론사에 기탁된 성금이 약 5천만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부지원을 예산형편상 다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능력 있고 여유가 있는 주민으로부터 모금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제외한 우리 시 관내 가구당 평균 모금액은 약 1500원 정도를 모금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전혀 없고 능력 있는 주민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찬민의원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의 절대 정화구역 내 전자유기장 이전 및 폐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전자유기장의 현재 11개소로 만경 읍에 1개소, 용지면1개소, 황산면 1개소, 요촌동 4개소, 신풍동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대구역 내에 있는 용지면 구암 오락실은 학교보건법 제6조 1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2항에 의해서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김제 교육청에서 92년 1월 6일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정화구역 10기소에 대해서는 92년 1월 6일자 김제교육청에서 심의한 결과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화구역역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고 저희 사회과에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절대구역 안에 있는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95년 12월 말일까지 이전 또는 자진폐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취소된다는 것을 대상업소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석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봉 입니다.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권역의의 쓰레기 수거대책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시다시피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금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쓰레기배출량에 따라서 배출자가 그 비용을 차등 부과하게 하면서 배출량을 적게 하고 재활용품은 별도 수거하여 재활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페기물관리 제외지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오지 도서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상 제외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별로 일정한 장소에 반드시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분리해 놓아두었다가 저희 청소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바로 수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석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축산과장 염한섭입니다.
질의요지는 축사시설 자금지원으로 인한 94년 10월 이후 송아지 (청취불능) 증가하면서 송아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축사시설 지원현황과 이에 대한 추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 단위에서는 양축농가로 하여금 당분간 입식을 자재토록 홍보하여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양축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5년도 소값 파동당시에 전국 한우사육두수가 2,553,449두에서 94년 말에는 2,393,000두로 65가 줄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85년도에는 19,552두에서 65가 적은 18,382두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가격은 큰 숫소가 85년도에 1,106,000원에서 95년 3월 10일 현재 1,452,000원으로 222%가 상승하였으며, 숫 송아지는 85년도에 444,000원에 95년 3월 10일 현재 1,853,000으로 18%로 상승하여 숫 송아지 가격이 월등히 올랐습니다.
94년도 축사시설 자금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35호에 3140평의 축사신축비로 10억 8천 9백 82만 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융자가 70%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이율은 5%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석구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용섭
산림과장 이용섭입니다.
반찬민의원께서 질의하신 전군선 벚나무 가로수 57본을 보식한다고 했는데 그 패해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군선 가로수는 75년도에 15.5km 구간 내에 2170본을 심었었습니다.
현재는 1738본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은 원인은 정차 대를 약 8개소에 신설했기 때문에 그 구간의 가로수를 제거 했기때문에 가로수 숫자는 1738본으로 줄었습니다.
또 금년도 1월1일자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군 일부가 전주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약 2km구간에 402본이 전주시로 편입되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1252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숫자를 파악해 본 결과 84본이 결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84본을 모두 보식해야 하지만 57본만을 보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커브길에서 시야장애가 되는 부분 또는 교통표시판 설치, 그리고 과속지로 하여 여러 번 심어 봤지만 생육이 안 되는 곳 등은 제외시키고 57본만을 금년도 식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84본에 대한 피해내력은 교통사고가 29본, 자연고사가 33본, 교통장애물로 4본을 제거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간 것이 19본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전군선 가로수를 보식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간에 피해를 입은 본 수가 84본이 됩니다.
년도별로 내력을 보면, 93년도에 47본, 94년도에 37본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47본에 대해서 피해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23본인데 저희가 변상을 요구를 한 것이 18본, 인지가 안 된 것이 5본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총 변상금을 징수한 것이 1,539,000원을 징수했고, 94년도에는 교통사고로 6본을 피해 입었습니다만, 네 본은 변상금을 징수했고, 두 본은 가해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94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3,65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시로 편입된 부분에 결식이 6본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앉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릴 적에 57본에 대해서 보식을 하는데 592만 6천에 대해서 보식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저희 전라북도 사업소인 환경연구소에서 (청취불능)... 그것을 갖다가 식재하면 단가가 낮아서 390만원정도를 들여서 보식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유석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입니다.
최병대 의워님, 김진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용에 편익성과 공해가 없는 청정연료를 지향하는 경향으로 우리 시에도 도시가스 사용이 필연적인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대책과 추진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도시가스가 LPG보다 약 25%정도의 가격이 저렴하여 도시가스 선호가 필연적인 추세가 아니가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사업의 허가권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시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도에서는 통상사업부에 사전 내부 협의를 하여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정내용을 공고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94년 11월 21일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11월 1일에 도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가슬ㄹ 공급 할려면 신규로 업체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기존 업체의 사업구역을 확장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 할려면 신규로 업체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기존 업체의 사업구역을 확장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 할려면 신규로 업체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기존 업체의 사업구역을 확장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도시가스업체를 설립하자면 2-3년 안에 10만가구의 수용가를 확보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형편으로는 신규로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의 제3공급구역인 이리 익산에 사업지구를 확장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지난 2월 23일에 도에 제출한 바 있고, 현재 도에선 통상사업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이면 허가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4월중으로 허가가 난다고 하면 금년도의 준비를 거쳐 내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을 하여 98년도 중반기에는 우리 시에도 천연액화가스가 공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 두 번째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산면 수록리에 정림 산업에서 폐유 저애시설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 민원대책과 각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림 산업은 페유 정재업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백산면 수록리 산 187-4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000평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1000평에 건평이 400평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억5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생산품목은 폐유를 정재 하는 사업입니다.
생산 공정은 원료저장으로 시작하여 분리 일차가열 급가열, 혼합, 유호, 제품 등 7개 공정을 거쳐서 약 90도내지 95도에서 약 9분간 가열하여 정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93년 11월 30일 김제군에 정림 산업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 후 94년 1월에 사업계획 적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약간의 대기오염이 우려되어 배출시설을 하라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94년 9월 13일에 건축허가를 군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착공 할려고 하는 10월부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반대를 하고 김제군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반대시위를 한 바 있고, 타원서를 7개 기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정부 합동민원실에서 조사를 해 간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요지를 보면, 첫째 공장이 설립되면 농작물에 피해가 많고, 과수농사를 하는데 벌, 나비들이 죽으면 수정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형관정을 파면 식수가 부족하고 오염이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10월 14일에 백산면사무소에서 면장의 주재 하에 지역주민과 압자 그리고 치안관계자, 행정관계자들이 합석한 가운데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업자가 주민들에게 각서를 써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사업을 실시 할려고 자재를 갖다놓고 땅을 파고 하니까 주민들이 시비를 하고 방해를 하여 시공업자가 철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지난 12월 7일은 각서내용을 무효화하겠다. 그리고 공사를 못하게 했으니까, 건설업자가 1억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데 주민대표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변상하라는 내용통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 시로서의 대책은 공장설립에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각서를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협의 내용은 현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광활 선과 진봉선회차 운행이 포함되어 있는 (녹음불량) 420원내에서 조정토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요금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정 시행된 통합 시. 군은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편익차원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협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없습니다.
만경노선과 월현리 노선 회차 운행은 의견 수렴 시 요청이 없어 검토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만, 금번 노선 조정계획에 포함,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청하산에서 신창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대청리, 궁동, 등지산, 신창으로 노선을 변경 운행하는 것은 현재 안전여객과 협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찬민의원께서 주정차 위반 부과징수 현황과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총 부과는 4,320건에 부과액은 1억 2천 9백 96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징수는 1,746건에 5,28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40%에 불과합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 할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용 내력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수납되어 다른 세입과 혼합 사용되므로 사용내력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찬민 의원님께서 농어촌 버스 및 택시요금 조정을 조속히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의원님께서 밤 10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이 끝난 후 마을버스나 면내버스를 운행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택시요금 불균형 수수행위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란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도시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도시에서는 아직 시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 요령을 훈령으로 제정 중에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훈령이 제정 공포된 후 검토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 불균형 수수행위는 현재 택시요금을 동지역 또는 동지역에서 면지역까지 운행할 시에는 메타기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면 지역에서 면 지역을 운행할 시에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공차율을 적용한 구간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택시기사들이 허가된 요금으로 받지 않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전 시민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부당요금 요구 시 신고토록 하여 부당요금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길호의원님께서 봉남면 상수도 급수계획의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남면은 현재 조사 설계 착수하여 4월중 급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상수도 시설용량이 1일 22,800톤으로 총 인구 130,226명 중, 급수인구가 41,750명으로 현재 보급률은 32%밖에 안 됩니다.
금년 1981전을 목표로 계획하여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각 읍면 대상자를 조사한 바 금년 3월 20일 현재 신청인이 874전으로 진봉면 165전이 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봉남면 331전은 금주부터 조사측량을 실시해서 4월 초순 신청자에 공사금액을 통보하고 개인별 공사금액이 납입 동시에 공사를 착수해서 빠른 시간 내 급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설계가 완료되어 개인별 금액이 통보된 후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포기하는 가구가 있을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바 이번 기회에 다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모두가 공사비가 적게 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홍보 추진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해당 주민들에게 이런 점을 설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호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20원을 인상시 주민의 부담이 가중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연덕 의원님게서 금구-전주 간 확 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14호선은 금구면 김제 I.C에서 봉황동사무소까지 7.75km로 지방도 712호선과 연계되는 도로로 금구-전주 간 4차선 도로와 이리-부안 간 4차선공사로 인해 병목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건설 58710-293(95.3.14)호로 전라북도에 96년도 지방도 확 포장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건의하여 관계관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방도 714호선 확 포장공사가 96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의원님께서 김제-전주 간 도로 확 포장사업 구간의 성토부분에 대하여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시정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제-전주 간 도로 확 포장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시행청 공사감독관과 감리단 및 시공회사로 하여금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황호방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을 2억원에 마무리할 수 잇는지와 주민 합의 없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시 문제점이 없겠는지 용역 전에 주민들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는 2억원이었습니다.
1995년 1월1일자로 시. 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시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군. 장 및 새 만금 종합 광역권 계획, 서해안고속도로, 모악산 도립공원 주변의 동부 산악권 개발도 서해안의 중추적인 도시로 성장이 예상되어 시민, 관계전문가,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서해안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3천만 명이 증가된 2억 5천만 명으로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면적은 통합시의 행정구역 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위 그 의견을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방자치시대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구정에 의거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동법 제16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공청회 개최 14일전가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홍보를 통하여 공청회에 많은 시민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는 서해안의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검산동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에 시내버스 운행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산동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지역 농어촌버스 운행은 시.군 통합에 따른 농어촌 버스 노선 조정계획에 포함하여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석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실과장님이 다섯 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김달중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문태
도시과장 오문태 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요촌택지개발지구의 공원 및 부대시설물이 김제시에 인수인계 되었는지와 오수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주택건설 부진으로 인한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촌택지개발지구내 인수인계 대상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18개소 공원이 4개소 오수정화시설이 1개소 시설녹지 1,616m하수도28,366m상수도17,398m가로등 200개소, 가로수 등이 있습니다.
그중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토지에 대하여는 김제시로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시설물중 하수도, 상수도, 가로등은 해당 실과소에서 현재 토지개발공사와 인계인수 중에 있습니다.
오수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요촌택지개발지구 내 3,400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 하수 등으로부터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법 15조 및 도시계획법 83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무사 이소케 되었습니다.
요촌 택지 분양 및 입주자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개발공사에서 2년간 유지 관리비 2억 2백만 원을 부담조건으로 94년 12월 27일 오수 정화처리 관리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 현재는 청소공에서 유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부진으로 인한 우범화 대책 사항은 우리시는 성산, 요촌, 신풍, 도시근린공원으로 관리의료원 1명과 공익 근무요원 1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분양, 주택건설토록 하고 나대지의 녹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를 하도록 검토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주변의 가로등을 가동하고, 공익근무요운을 2명으로 추가 배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이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달중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교통행정과장 윤강권입니다.
김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추구하는 업무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도로 교통법상 경찰서에서 추구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민생치안 등 업무가 폭주함에 따라서 시. 군 행정공무원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 되므로서 저희가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여건으로 볼 때 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천이 없어 마땅히 활용할 고수부지가 없고, 시가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시유지등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요촌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용지로서 1,168평이 있습니다만, 이를 매일 할려면 6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려운 시 재정형편으로 이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겨우 1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뿐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문제는 계속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 실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첫째 터미널에서 지도소삼거기까지 견인지구로 지정된 시기는 언제이며, 견인실적은 있는 가 두 번째 주정차과잉단속은 상가 키우기 운동에 역행하고 있는 느낌인데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 안전지대를 설정한 배경은, 넷째 4차선 도로에 개구리 식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 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터미널에서 지도소삼거리까지 견인지구로 지정된 시기 및 견인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지구 지정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업무로서 94년 6월 15일 김제경찰서 고시로 결정하여 시에 통보되었으며 견인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 과잉단속은 상가 키우기 운동에 역행하고 있는 느낌인데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상가키우기 운동 차원에서 생각하면 김 의원님과 동감하고 있으니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여 선진질서 의식이 확립 될 때까지 부득이 실시하는 정부방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 안전지대를 설정한 배경은 주차를 할 경우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차한 차량이 후진 시 대형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안전지대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경찰서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김진국 의원님 말씀을 참고삼아 과다하게 안전지대가 설정되었는지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4차선 도로에 개구리 식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선 도로에 기 설치된 주차장도 폐지하는 실정이며 또한 김제경찰서의 협의한 결과 개구리 식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구리 식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졸ㄹ 바랍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비니다.

□ 부의장 김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영환
건설과장 박영환 입니다.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국도 23호선 확 포장사업 구간의 노선변경 지역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국도 23호선 4차선 도로에 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진입로 육교 3개소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덕면 성덕부락의 만경3교와 지방도로 연결 입체교차시설은 교량이 제방도로 위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 현지 여건상 교차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실정인 바, 저희 시에서는 현지를 확인 검토하여 주민의 숙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걸 부락 부근의 도로 선형은 현지 여건 및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선형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의 주장이나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재검토 처리하겠습니다.
통로 및 암거 설치시의 주민의견 수렴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사하였으나 공사 시공 전에 지역주민이 의견 및 현지여건들을 재검토하여 시공토록 하겠으며 편입 토지 보상금, 재조정은 평가 이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감정은 불가하며 잔여지 처리는 95년 2월 14일 손실 보상 협의 시 토지 소유자들에게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잔여지 신청서를 접수 현지 조사 후 검토할 계획이라는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의 의견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달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용일
수도과장 최용일 입니다.
최병대 의원이 질의하신 상수도 원수량 및 원수대금 지불액과 가정용 급수량 및 수도 요금의 차액, 효율적인 누수방지대책과 도수방지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원수량 및 원수대금 지불은 94년 기준으로 원수 3,988,334톤을 공급 받아서 가정에 2,571,500톤을 공급하였으며, 원수 대 지급은 432,166천원이며 가정에 부과한 금액은 513,595천원으로 차액은 81,429천 원 정도를 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효율적인 누수방지책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관로연장 525km의 방대한 거리로써 송수관 35km, 급수관227km가 있습니다.
이중 20년 이상 노후관이 100.8km로 교체사업비 3,7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95년도에 29km를 사업비 660백만 원을 투자 시행하겠으며, 잔량인 71.8km는 96년에서 98년까지 3년간 사업비 3,139만원을 투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기타 누수 탐사장비 확보 및 상수도 관망 전산화, 굴삭기 젯트 크리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 신속히 대처 누수율을 절감토록 하고 주민편익 급수행정의 써비스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 정부목표인 2005년 유수율 85%보다 본 시 에서는 7년 앞당겨 98년 말 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수방지계획은 현재 저희 시에서는 도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치 않았으나 앞으로 물을 많이 쓰는 수용가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고 검침원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토록 하고 시보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도수 없는 시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달중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화정
보건소장 김화정 입니다.
구연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에 대하여 호호방문 건강진단을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호방문 건강 진단하는 것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우리 김제시에는 이번 추경에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방문보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전 가구 3만 9천 3백여 세대에 대하여 호호방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전 가구를 카드화 하여 생활이 어려운 거동 불능자나 고혈압, 당료병, 치매환자 등에 대하여 보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찾아가서 치료 간호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금년에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방문 진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달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의 답변이 1차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면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찬민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반찬민
진봉출신 반찬민의원입니다.
시의 상징을 황소상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시. 군 통합 추후 상징물은 황소라고 생각합니까?
황소상도 10억이나 들여서 꼭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제성산타워는 언젠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언젠가라는 단언은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몇 년까지 용역비가 유효합니까. 당장 쓸 곳이 많아도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도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언젠가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타당합니까?
이후 두 가지 사업 용역비만 해도 1억 9백 30만원이 들었는데 이와 같이 시 발전계획의 아니한 것보다는 나으나 본 사업비 60억 정도의 거창한 금액이 소요되는 계획이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농원 민자유치 과정에서도 민자유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30년 전 이지만 우선 사업이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달중
반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호방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호방
먼저 김달중 부의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대상이 시장에게만 질의를 해야 합니까?

□ 부의장 김달중
아닙니다. 우선 시장에게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먼저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 과장들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의원 황호방
여기서 보충질의가 끝나고 나면 시장님이 바로 답변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차후에 합니까?

□ 부의장 김달중
예.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질의할 때 이 자리에서 어느 과장에게 질의를 했을때 바로 보충질의가 있었다면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자 했지만 전체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전체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취합하여 내일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호방
시정 질의라고 하면 여기에서 의장님에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보충질의 시간 10분간의 시간동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정 질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김제시를 위해서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각 실 과장들께서 펑상 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정 질의를 하고 난 두, 다음날 시장이나 국장 등이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시정 질의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정 질의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자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시장한테 보충질의를 하려면 이 단상에 세워서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동안에 시장과 국장에게 보충질의를 전체 다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용지면 출신 황호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 의원활동을 할때 보면, 군수가 해마다 3월에서 5월이면 중앙부처로 예산을 확보해 중앙부처로 해당 과장님과 출장을 가던데 중앙부처에 갔다가 올 때 마다 몇 억원 내지 몇 십 억원을 확보해왔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에게 질의한 내용은 얼마를 요구했는가가 아니라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 했는가 얼마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다가오는 민선시장을 위하고 김제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의심 적어서 제차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96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어는 국장을 대등하고 몇 회에 걸쳐 출장을 갔는지 중앙부처에 누가라고 지칭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는 부처에 어떠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로비를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일즈맨이라고 하신 시장님의 말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장께서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로비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공비를 충분히 사용하여 김제시의 예산을 확보했는지 정보비나 판공비가 부족하다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로비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을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듣겠습니다.
김제-전주 간 도로 중에서 순동리 고가도로와 올림픽도로가 쓰레기로 매립되었다고 본의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국장께서는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 자료에 의하면 분명이 쓰레기를 웅덩이에 매립해 놓고 덮고 돋우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차후에 도로가 붕괴하면 보수하면 되지만 그 자리에 일반시민이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순간에 건설국장이나 본 의원이 지나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하는바, 이 자료를 제시 할 터이니 웅덩이에 묻힌 쓰레기를 제거해 주시고,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지리라고 감히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대를 향한 김제도시계획 구상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 국장께서는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2000년대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 역할 할 수 있는 김제가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바로는 2억 5천이면 1개 면의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2억 5천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2000년대의 김제 서해안 거점도시로 책임지고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임대 아파트의 서민들을 위하여 버스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해 주시겠다는 국장의 답변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민임대아파트 앞 도로가 너무 협소하니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으므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가 구상은 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내일 답변하는 과정에서 행여라도 불성실하게 답변이 되었을 때는 제가 조정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달중
황호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은천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경은천
경은천 의원입니다.
질의는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물으려 하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질의와는 뜻을 달리하지만 몇 가지 묻게 됨을 이해바라며 질의합니다.
김제에서 이서. 전주 방향에 있는 신일 공업사 앞에 묘 7기가 있는데 이 묘는 우리 고장이 낳은 한국 불교계의 큰 별, 삼국유사에도 기록된 진펼사에 얽힌 전설과 함께 용좌7총이 잇는데 여기에 얽힌 전설은 지금같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의 사회사을 보면서 땅에 떨어진 효에 대하 경각심과 함께 우리 고장이 낳은 인물과 역사와 전설을 정비, 보존 후세에 교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전주에서 이서를 거쳐 4차선 확포장 공사에 의하여 파헤치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달중
경은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사원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사원
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있어서 질의하는 의원이 많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게 하고, 관계 국장들의 답변도 오늘 마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청하면 출신 차사원입니다.
기획담광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제2청사 처분문제를 질의했었습니다.
제2청사 처분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서둘러야 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제1청사 증축 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2청사 처분문제를 각계각층에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한번이라도 해 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사업의 국민주택기금이 시는 8%군 주택기금은 3%로 5%가 차이 나는데 시. 군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부의장 김달중
차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사원의원께서 오늘 보충질의를 한 내용을 본 회의에서 답변을 듣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쥐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홍구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해서 24시간이 지난 오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듣는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내일 듣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내일 보충질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하면 또 보충질의를 받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 부의장 김달중
내일은 미흡하면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하여 즉석에서 답변을 듣고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다만, 보충질의를 오늘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오늘 4시나 5시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부득이 오늘은 답변을 듣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다시 질의하십시오.

□ 의원 여홍구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의원들에게 받아서 취합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한 분 한 분 끝나는 대로 보충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미흡하면 다시 답변을 요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부의장 김달중
제가 말씀 드리죠
본 질의에서도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종전에 그 질의에 답변을 했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에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전부 받아서 오늘 답변을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많을 경우에는 부득이 오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내일 답변을 듣자는 생각 이였습니다.
그러나 보충질의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이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고 도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 하시고, 답변 듣고 바로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 부의장 김달중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우진 의원님으로 부터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시간을 주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의원 차사원
(청취불능)

□ 부의장 김달중
제가 보충질의의 양이 적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오늘 바로 답변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지금 양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듣자는 의견과,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성실한 답변을 내일 듣자는 양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거수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우진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이군요. 내리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질의를 하고 바로 답변을 듣자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섯 분이군요
그러면 오늘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도 있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원 김진국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시장에 대한 보충지의만을 말씀하십니까?

□ 부의장 김달중
아닙니다.

□ 의원 김진국
보충질의 있습니다.

□ 부의장 김달중
예. 김진국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김진국 의원입니다.
어제는 이어 오늘은 간단하게 사회진흥과장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희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94년 3월 16일 실내체육관 현상공모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예산상의 문제로 축소, 설계를 심의해야 마땅한데 현상공모 심의 위원의 의사는 전혀 반영치 않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위헌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위헌이라면 제고할 용의는 있는 지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은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김제를 위한 백년대계의 김제시를 위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에 예산요구도 하고, 관계부서에서 힘이 미약 하면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님께 중앙에 다녀오시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와야 합니다.
많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나뉘어 실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테니스코트 이변에 대한 회신을 몇 년, 몇 월, 몇 일 코오롱 측에 회신을 하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달중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김달중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시장, 건설도시국장, 사회진층과장, 사회과장, 주택과장 등 순으로 답변을 듣되, 답변을 하신 분이 발언대에 계실 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경은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 시장 최충일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경은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찬민의원님ㅁ게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녹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받아 적었기 때문에 표현이나 내용에 착오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깨워주시고,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의 상징물인 황소상이 꼭 필요한가, 또 통합시가 되었는데도 황소상을 상징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긴 안목으로 볼 때 언젠가는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꼭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답변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통합 시에서도 황소를 상징물로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징물로 황소상을 정할 때 공모를 해서 그런 것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취합하여 한 것이지 우리 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언젠가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표현사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언젠가라는 기간은 사회 통념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년 정도를 추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용역비가 어느 정도 유효한 것이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용역비의 집행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꼭 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모를 때 용역을 해봐서 용역을 한 결과를 놓고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그 자체를 가지고 하지도 않을 사업을 용역 하여 용역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낭비가 아니냐, 용역비가 어느 정도 유효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가 있으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연농원 조성계획은 30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자유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자유치 계획 자체는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한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민자유치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호방의원께서 질문하신 얼마를 요구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얻어왔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군수님께서 직원을 대동하고 중앙에 갈 때마다 얼마씩을 확보해 왔는데 시장은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번도 못 들었는데 시장은 그런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채찍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 예산이라는 것이 언제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준다, 안 준다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무자 선에서부터 과장, 국장, 장 차관까지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하고 절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번 가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사실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항상 내적으로 예산 투쟁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교육을 가면, 그 연수가 끝난 후 내무부나 청화대 같은 곳에 들러 점심 한번 함께 하고 재정 국장 등을 만나서 문제점을 얘기하면 사업계획을 올려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올려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약속도 없이 사업계획을 하나 만들어 갖다 주고 차관에게 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기회 있으면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는 정도의 예산확보 체제가 되어 있지, 차관이나 국장을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부탁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경우가 없는 것이 중앙예산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서울에 갈 때마다 나름대로 애는 쓰고 다녔습니다만, 황의원님께서나 시민들께서 시장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별로 애쓰고 다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셔서 질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장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또 계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달중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입니다.
황호방 의원님께서 김제-전주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그 성토부부네 쓰레기 등을 버린 채 성토를 하여 그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아침에 제가 보고드릴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절대적으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업시행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 감독이나 시행 청, 감리 단 등으로 하여금 어떠한 부실도 없도록 저희가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행부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도에다 보고하면 도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러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어찌 방관하고 있었느냐는 문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바로 도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부실공사를 척결하는 해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부실공사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심혈을 기울여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황보방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참으로 흐뭇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가 되었든 도의회가 되었든 예산을 깎아내리기는 해도 올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2억 5천을 가지고는 김제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고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만족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계획과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소요예산의 20%정도가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재정비는 약 80%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용역비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산시가 5억 7천만 원, 정읍이 3억, 남원이 1억 7천만 원, 우리 김제시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은 우리 시가 2016년에 인구 30만을 목표로 해서 세우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인구가 인구로서의 사업비가 좌우될 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만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30만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30만이 될 것으로 전제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건설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흡족을 느끼면서 이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 시가 시민이 원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심혈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산 동 영세민 영구아파트의 버스노선을 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차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보고 또 확인을 해서,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고 주차도 가능하는 등 여건이 되어 있으면 제가 자신 있겠는데 사실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차도가 10미터 꼴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선의 보도는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는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고 또한 이 지구는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도어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해서 매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체계는 여성복지회관이랄지 부영아파트, 아주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서 이미 분양이 끝났고, 사업이 시행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폭을 확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다시 현지를 확인하고 가꾸고 검토해서 다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제가 보고를 충실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 부의장 김달중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찬민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반찬민
도시국장께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4 주정차 단속건수가 4,302건이고, 과태료 징수는 1억 2천 몇 백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40% 징수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금액을 징수하면 도저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40%징수 했다면 5천만 원 미만을 징수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과태료 사용처도 징수율이 저조하니 도저히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 혼합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반찬민의원님께서 아침에 제가 보고 드린 작년도 주정차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및 정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 대 징수가 40%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징수한 것이 5천2백만 원 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왜 징수가 부진하고 부진을 방치하는 것이냐, 방치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세입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100% 모두 징수해야 할 것 아니겠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국세 징수법 제46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해서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액 불용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단, 미납액을 어떻게 하든지 징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직원이 호호방문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량을 등록한다거나 매각한다고 할 때에는 징수가 되지 않는 한 등록 전환이라든가 매각이 되지 않고, 폐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한해서 징수가 되고 차량 압류조치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으로 수납되어서 세입과 혼합 사용하건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세액을 받아가지고 주차장도 늘리고 도로도 확장하고 해서 시민이 편리를 느낄 수 있는 시설에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시행토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향이 잡아집니다.
지금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성립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달중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호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호방
(청취불능)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그것은 아침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노선하고 요금하고 일괄타결할 방법이 있고, 노선만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노선과 요금을 조정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요금을 420원으로 통일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남원 산내리든가 정읍 산내 같은데는 시내버스가 1,7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420원으로 평균되게 조정 했을때 거기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국고 보조라든가 또는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 할때에는 전라북도에도 오지노선의 버스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편리하고 통합 시에서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찍 하게 되면 일찍 하고, 늦어지면 버스노선 조정만이라도 지금 현재 안전 여객과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호방
버스 노선변경은 늦어도 ... (청취불능)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의원 황호방
주민들이 1,000원씩 내고 택시를 티고 다니는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예. 감사합니다.

□ 의원 황호방
그리고 또 순동리 고가도로 밑에 쓰레기 매립한 사진을 보충질의 때 제시했듯이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제일 첫장을 보면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은 매립해서 덮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오전에 국장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쓰레기가 부패했을 경우에는 붕 떴다 가라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명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이러한 부분은 찾아내어 이 성토한 부분을 파헤쳐 재 매립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달중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홍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홍구
여홍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이 끝나셨지만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꼬투리를 잡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항간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금년 6월이면 지자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임기가 끝나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지역 출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지금쯤은 와서 부탁도 하고 할 터인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고향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참 고마운 일인데, 시장님께서는 바쁘시지만 내년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실테니까 한번 꼭 다녀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은 국장님에게 시내버스요금이 타 지역은 위에서 지침이 통합 시는 420원으로 하라고 내려왔지요?
그런데 다른 곳이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아직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 보다는 일단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김제 시에서라도 그것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47대인데 거기에 김제시민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면 단위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황점동
제가 충분한 내용은 분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이 저에게 분석한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연간 6천만원정도가 적자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된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만, 우리 시민도 편리하고 회사가 적자 운영되고 결행하면 그 피해는 우린 지역주민에게 오기 때문에 회사도 운영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홍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원을 받아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중앙에서도 지금 검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합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맞춰 가고자 하며, 어느 정도 선이 이루어지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 의원 여홍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층 분석을 하셔서 시민이 많이 타는 가 군민이 많이 타는가를 분석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 군민들이 휠씬 이용을 많이 하고 6천만 원 정도의 적자이면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적자가 안 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경로우대증을 위에서 70%만 하달이 되었는데도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더 해서 100%로 경로 우대증을 준바 있습니다.
경로우대증이 4억 얼마 되는데 그것을 시내버스 차원에서 적자를 메꿔 주기 위한 한 방편이었고, 노인들을 우대하는 방편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420원이라는 요금이 대폭 할인이 되었을 때, 전 군민이 통합이 되었을 때 현재 도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내버스 요금이라도 인하를 대폭적으로 시켜준다면 굉장한 호응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6천만 원 정도라 하면 방법을 가욱해 봄직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이유를 불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달중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경은천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경운기라든지 트랙타 등의 야광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또는 횡단보도나 승강장 특히 농촌지역에서 태울 때는 아무데서나 태우고 내릴 때는 꼭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강장 설치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모 여객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노인 한분이 차비를 덜 내 가지고 봉변을 당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기사들한테 효친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도덕적인 교양강좌정도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사견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양을 제대로 시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체육관 현상응모 심의위원이 당선작으로 선정한 것을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축소 조정한 것은 위헌이 아닌가? 만약 위헌이라면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현상응모 심의위원이 선정한 당선작을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로 해서 축소를 한 것이고 또한 다른 문제점은 연약한 시 재정 때문에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 못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 현상응모 심의위원회에서 전원이 계신 데에서 재협의를 해가지고 축소 조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오전에 보고를 드릴 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현상공모에 당선된 송 건축한테 저희들이 (청취불능)
이 도움형으로 하면 공간 주기가 양호하고 장중하고, 육중한 느낌을 주어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원형은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형은 음향회전등 많이 나므로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원형은 공간이 축소되므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금년 4월이 설계 납품일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당초대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코오롱에서 인조 잔디 2면을 죽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94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확인서를 93년 12월 24일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19일에 코오롱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당초 레포츠공원이 94년도에 실시를 못하니까 연기를 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3월 17일에 94년 상반기를 그러니까 금년도 3월 17일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에 실시하는 레포츠공원에 실시해 달라고 변경요구서를 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체육시설을 충분히 잘 지어 우리 시민의 건강유지에 더욱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달중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김진국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심용해 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먼저 원형과 도움형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면적은 예산상의 이유였고, 실제 우리가 판단하기에 원형과 도움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단지 축소에 의존하다보니까 현재 원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원형이 맞습니까, 직사각형이 맞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원형입니다.

□ 의원 김진국
원형입니까?
현재 그 모형도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사각형의 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어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송 건축에서 김 기사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원형이 맞습니다.

□ 의원 김진국
좋습니다.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라도 할 때, 본 의원이 그것을 가져다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우리 김제시가 현상 공모한 체육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자체를 심의할 어떤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각종 대형건축물은 건축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짓는 건축도 해당 되고,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진국
예. 좋습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이 일반적인 미관지구 건축심의를 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변경까지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전국의 일간지에 현상 공모한 작품을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시키고 축소시킵니까?
이것은 우리 김제시 행정이 전체, 현상공모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계획을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또한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토록 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신 황소상이나 성산타워 등 애매모호한 용역을 할 때는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동료의원들이 과연 집행부를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의원들의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헌이라면 다시 제고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백년대계를 지향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도 만들어야 하고, 3월 17일에 발송했다는 공문도 본 의원이 관계서류를 조사하다 보니까 적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의 시작 전에 공문을 사전에 받아서 답변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건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현상공모 심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축심사위원회도 원래는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보니까, 주택 과에서 의회에 두 분의 의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이 안 되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재개가 되었어도 저희 시 예산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크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을 보면, 당초에 설계공모를 할 때 지침을 보면 시 규모가 30억 정도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작은 51억 4천 1백만 원이 되어 국도비 보조를 뺀 나머지를 보면 시 부담이 41억 6천 1백만 원으로 막대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 재정 형편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축소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금년 4월에 실시 설계를 납품하는 현상에서 다시 확대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30억 예산의 설계도도 그 때 현상공모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시장, 부시장 모든 현상공모 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결에 의한 선출 방법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51억짜리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 6개 회사의 현상공모에 30억짜리도 있었지만 그 작품은 졸속작품으로 인하여 탈락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관행으로 우리가 예산상으로 비근한 예로 아까 들으니까, 성남시 인가는 90억짜리가 120억 이상으로 실내체육관이 지어진다는데 실제 우리가 현상 공모한 결과를 놓고 따져야지, 예산상의 모든 여건을 가지고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제고하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시장님과 다시 협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감사합니다.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어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우리 김제시가 무궁한 발전을 한 뒤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지만 현재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드려서 건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의장 김달중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회계과장 백길수 입니다.
차사원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신풍청사 매각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두 번째 매각 홍보는 해 보았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를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풍청사 매각은 부지가 1,274평이며, 건물은 2등에 2,373평으로 본관이 약 1938평이며, 별관이 335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예상금액은 약 8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각이 제때 될 수 있을까, 사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매우 염려스럽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3회 임시회의시 황호방 의원님의 질의사항도 있고 해서 새 만금 사업소의 소장님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
새 만금 측의 의사는 총 사업비는 93억이며, 그 중에서 사원아파트 20동분을 제외한 약 70억 내지 75억 정도를 가지고 청사를 신축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 만금 사업소장이 신풍청사의 증축당시 군수님이었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무 측에서는 군 청사를 인수하는 것보다도 신풍택지를 매입한 부지에 증축하는 의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새 만금 사업소 본부장과 정책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풍청사는 새 만금 사업소와 저희가 전체를 매각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70억 내지 75억 정도의 사업비로 전체 금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풍청사 별관 335평을 문화원등 사회단체와 전 시민이 유용할 수 있는 건물로 활용하도록 분리하여 매각하는 방법도 현재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은 저희 시 청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진일ㅈㅇ은 저희가 금회 추경에 감정수수료 1천만 원이 계상되면 약 750-800만원정도가 감정수수료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4월초에 감정을 의뢰하고 실무공무원을 거쳐 입찰, 유찰시 재입찰 수의 계약 등 예산회계법의 절차를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매각이 되지 않으면 제 사견이지만 농협과 농조 등 타 기관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매각금액이 결정되어야 구체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지방지와 출향인사 등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해서 신풍청사 매각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말씀드린 내용 미흡하고 부족합니다만, 깊이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달중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사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사원
제 2청사의 매각금액을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새 만금 사업소에서 75억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이란 말씀이죠?

□ 회계과장 백길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차사원
그러면 약 5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저희가 80억 정도는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감정가가 나와 봐야 합니다.
2,274평이 평당 2백만 원씩 잡으면 약 40억 정도 되고, 신풍청사 본관 건물이 지을 당시 42억 정도가 들었기 때문에 감가삼각을 따져보면, 약 35억내지 4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전체 80억 정도의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차사원
시장님 이하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시니까, 빨리 매각이 되겠습니다만, 제2청사가 증축되면 바로 우리 시의 사무가 전부 합해지는데 그때까지는 처분 되어야 만이 지방자립도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니까 더욱 분발하여 이것이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달중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기항
주택과장 송기항 입니다.
차사원의원님께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3%와 국민주택 융자금 8%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융자금은 그 구성요인이 국민주택기금, 교부 세, 도비보조금 지원 등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농촌주택자금에 있어서 농협중앙에서 매년 금리를 조정하는데 년 이율 5.5%로 조정하여 그 이자율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년 이자율이 6.5%로 융자금을 회수했었는데 UR타격으로 실의에 빠져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를 인하하여 올해부터 5.5%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은 매년 2월중에 경제부처차관들이 건설교통부 주재로 주간회의를 같습니다.
거기에서 영구임대주택은 3%, 국민주택 건설자금은 전용면적 비례에 의해서 13평, 15평, 18평 기준으로 규모가 작은 소형은 8-10%까지 차등을 두어서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이 이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농촌주택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부세와 도비 보조금이 특별 저리로 별도 지원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융자금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달중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사원
시 농촌주택은 0.3%이니까 이자가 싸고, 시. 군이 통합되었는데 1년 거치 19년 상환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도 1년 거치 19년 상환인데 5%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시의 국민주택 사업을 하는 분들을 8%라는 이자를 내니까 과증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송기항
예. 그것은 입대주택만 3%가 지원되는 것이고, 농촌주택자금이나 국민주택자금은 모두 5년 거치 15년 균등 분할 상환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차사원
1년 거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분명히 1년 거치 19년 상환의 8%와 1년 거치 19년 상환에 3%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 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에 8%이고 군 도로 포장사업은 3년 거치 5년 상환에 10%이면 농촌지역이 이자가 더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차사원
이것은 기채문제가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했더니, 부서별로 답변을 하기로 하니까 내가 재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건설 과에서 합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달중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95년 3월 22일 본회의를 후회하고 또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통합추경예산 심의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5년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산회)
□ 출석공무원 33명
시 장 최충일
부 시 장 박찬중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감 사 담 당 관 송문엽
총 무 국 장 한상혁
사회 산업 국장 김병남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 형
총무과장 외 22인

동일회기회의록

제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29
2 1 대 제 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27
3 1 대 제 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21
4 1 대 제 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8
5 1 대 제 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20
6 1 대 제 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7
7 1 대 제 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17
8 1 대 제 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4
9 1 대 제 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16
10 1 대 제 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5
11 1 대 제 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3
12 1 대 제 4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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