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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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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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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본회의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 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8월 19일 온주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3일 한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의장 임영택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온주현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온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출신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른 해와 달리 너무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지만 지금도 낮에는 무더위가 남아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모든 목표가 남은 기간 동안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토탈 인센티브 지급 제도가 당초 취지에 반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토탈 인센티브 지급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지난 2008년 1월 2일 토탈 인센티브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예산절감, 평가수상, 현안유공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2013년도 상반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토탈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인센티브 지급내역을 보면 2011년도 41건에 7,750만원, 2012년도 52건에 9,100만원, 2013년도상반기 19건에 3,430만원의 포상금이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현안사업 발굴, 국비확보 등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부서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사기진작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제도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제도가 운영상 형평성을 잃고 무분별한 남발로 이어져 사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공정성 시비, 나눠 먹기식 분배, 실적 부풀리기 등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토탈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의 경우 시부담률이 높으면 선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별 시부담 비율은 천차만별로 25% 인 사업과 70%나 되는 사업이 있어 시비부담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에 차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국·도비 확보 금액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센티브 지급 사업 중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선정된 사업 즉 신청만 하면 누구나 선정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후 사업전망의 불확실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진 사업도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성과의 질과 난이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밖에도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김제시 입장을 설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한 공은 인정되나 아직 어떠한 성과도 나타나지 않은 사업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장관상 이하 훈격미달 등 평가수상 분야의 대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무부서 검토의견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출되었으며 평가수상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무시하고 포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분야별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기준보다 많거나 혹은 적게 지급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을 수립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도비 1,000억 이상 확보 시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최고금액인 500만원의 2배가 되는 1,0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을 현안유공이라는 이유로 지급한 사례는 타 부서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 키기에 충분합니다.
현안유공 분야의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재량만으로 판단하여 포상금액을 결정했다는 것은 얼마나 제도가 졸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센티브지급 건수의 부서별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3개 부서에서 총 41건의 인센티브 지급대상 중 34%를 차지하는 14건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며 2012년도에는 4개 부서에서 총 52건의 35%를 차지하는 18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사업부서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나 혹여 제도 상의 문제로 일부 부서가 비교적 쉽게 성과에 대해 인정을 받거나 근본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조직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부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전체 시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절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더불어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한 제도방안 및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으며 상을 탈만한 부서에서 탔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과 조건, 그리고 심의와 시행절차에 따른 세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정비함으로 써 보다 명확한 방침 아래 합리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정비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제도의 운영이 효과가 있었는지, 방법은 적절했는지를 파악하고 제도의 수혜자인 공무원 스스로가 원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지급 대상사업의 결정과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정심사로 결정할 일로써 제도 추진부서에서 결과를 확정한 후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센티브 제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기법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동기부여 같은 순기능 대신 직원 간 위화감 조성,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평가기준 책정과 제도운영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와 운영을 통해 김제시 공무원들이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공직사회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영택
온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란 온주현 의원님과 최정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온주현 의원님과 최정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온주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 안건청취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9월 9일 오전 10기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9
2 6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3 6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4 6 대 제 17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5 6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4
6 6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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