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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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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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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9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의건
2.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농번기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의건
4.김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의건
5.김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안의건
6.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에관한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의장 임영택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정성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김제 발전과 김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 금고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 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제시 금고지정 현황을 보면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 1년에 6,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2금고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100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금고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협은행이나 전북은행에서 김제시에 지원하고 있는 김제시 협력사업 지원 규모만을 가지고 단순비교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1년에 6,000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은 2013년 2억 7,000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원하였고 100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은행은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자금 대비비율로만 빠져보면 전북은행이 NH농협은행보다 10배나 많은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김제사랑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은 현재는 김제시와 관계가 없는 일반재단법인의 기금이기는 하지만 최근 3년간의 장학기금 기탁현황을 보면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4억 5,000만원, 제2금고인 전북은행은 6억 3,000만원을 기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260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은 전북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최근 들어 김제시 금고지정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3개월 전까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결정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 김제시 금고지정 추진계획을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2013년 8월 20일 문서번호 세정과 -10114호 문서로 등록하였으며 이 공문서를 근거로 2013년 9월 2일 김제시의회 의원 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 금고지정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중에 금고지정 방법은 경쟁방법으로 하고 금고의 수는 복수금고로 하되 제1금고의 운영회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하고 2013년 현재까지 제1금고에서 운영하던 기금을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와 함께 제2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 몇 일 사이 김제시 관계부서에서는 금고회계 운영 결정방안이 변경되었다면서 의원들을 개별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중 기금을 다시 원래대로 제1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면담이었습니다.
김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과연 공기관인 김제시에서 일어나 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시장의 결재가 나고 문서로 등록되었으며 의회에 보고되었다면 이 계획은 이미 외부에 표시된 행정계획으로 그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김제 시민들이나 금고지정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에 대한 김제시의 행정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금고가 김제시 대부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제1금고 대비 아주 미미한 자금만을 운용하고 있는 제2금고와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액이 아닌 비율로 따진다면 오히려 제2금고의 협력사업 지원이 더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하여진 정책은 어떠한 압력과 외압과 로비가 들어와도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령모개하는 것을 보면 이런 현상을 쳐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금융기관의 로비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심사도하기 전인데 이미 김제시 내부적으로는 제1금고가 정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렇게 한번 정한 정책에 대하여 조령모개하는 김제시의 행정을 누가 믿고 따를 것인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모든 정책은 적어도 어떠한 것이 김제시와 김제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로선 어느 은행이 제1금고가 되고 제2금고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며 어떤 금융기관이 제1금고나 제2금고가 되는 경우와 상관없이 김제시에 설치된 회계별 안배를 통해 각 금고에 형평성 있게 분배하고 그 분배를 통한 양 금고에 대하여 경쟁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각 금고에 배정된 회계계정이 차후 금고선정 시에도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 금융기관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 또한 금고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며 우리 김제시와 김제시민에게 더욱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 굳게 믿는 바입니다.
부디 금번 김제시 금고지정 과정에서 김제시와 김제 시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금고선정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라며 또한 당초 외부로 표시된 금고지정 추진계획이 훼손됨으로써 공기관으로서 김제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정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의건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안은 주민들의 각종 진정민원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진정서의 회부 및 이송에 관한 규정에 진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신속한 진정민원의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소관 위원회의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소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고 그 밖에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진정 등의 휴견인제 시행규정과 처리결과 통지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진정민원 해결을 위한 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장덕상 의원입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번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월 5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해당 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딸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여 운영되는 김제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에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안 제13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을, 안 제14조 제2항에 보조금액 5억원 이상의 경우 전문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4조의 2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7조 제7호에 보조금 지급 전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보조금 교부 제재조치를, 안 제17조의 2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 중 안 제14조의 2와 안 제17조 제7호 조항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존 보조금 사업자와의 형평성문제 검토와 시민 및 농업관련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조금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다는 정보가 있으므로 추이에 따라 추후 재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 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된 안 제14조의 2와 안 제17조 제7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26일 김영미 의원이 제출한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2013년 8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5건으로 2013년 8월 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9월 5일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김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농번기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의건
보고서 1쪽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김영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영농에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농민들이 조례재정에 건의하였는지 등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의건
보고서 6쪽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의 지급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운송원가 산정 및 보조금 운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사용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그동안 재정지원의 적자 손실액 산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용달트럭이나 택시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지 등의 질의에 적자 손실액은 연초에 용역을 주어 나온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고 택시 등에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안의건
보고서 18쪽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조례안 제11조 운영 등의 사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김제시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다른 지역의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김제시일 경우 전라북도 내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운영법인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32쪽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점용료 인상 시 조정산식을 알기 쉽게 하고 반환절차를 추가하였으며 점용료 분할납부 시 적용금리를 조정하여 분할납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3조 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적용례를 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에관한조례안의건
보고서 45쪽 김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김제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비용추계에서 위원의 수당이 10만원으로 다른 위원회의 위원수당과 다르므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고향을 찾은 출향인들이 고향의 훈훈한 정을 듬뿍 담아갈 수 있도록 귀성객 맞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즐겁고 뜻 깊은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나병문
정성주, 김영자, 김영미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9
2 6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3 6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4 6 대 제 17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5 6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4
6 6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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