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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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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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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6월 2일 (월) 오전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10:00 개의)

○ 의사계장 최광식
총 21명의 의원중 17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유석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반찬민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 총무위원장 반찬민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 반찬민 위원장입니다.
95년 6월 1일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자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5년 5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6월 1일 제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선영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8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다음 두 번째 안건인 김제시 시기 조례안은 95년 5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6월 1일 제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나세훈 문화공보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8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김제시 시민의날 조례안은 95년 5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6월 1일 제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나세훈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8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워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다음 네 번째 안건인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95년 5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6월 1일 제7회 ㄱ미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나세훈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6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찬성 5표, 반대 1표로 과반수 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석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반찬민 위원장이 보고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시기 조례안 그리고 김제시 시민의날 조례안과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반찬민 위원장이 보고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시기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시민의날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민의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마감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적인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하절기를 맞이하여 14만 시민과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건강한 모습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유석구, 안탁, 이석현, 신현기,
김재승, 최병대, 차사원, 강병문,
반찬민, 김길호, 구연덕, 김종석,
김진국, 나우진, 김달중, 박훈,
나갑수
○ 출석공무원 - 33명
시장 박찬중,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감사담당관 송문엽,
총무국장 한상혁,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건설도시국장 황점등,
보건소장 김화정,
지도소장 황형,
총무과장외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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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대 제 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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