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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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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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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14일 (금) 오전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 현 의회 의장단 유임여부의 건
(10:00 개의)

○ 의장 유석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국장 강영식
김제시 의회사무국장 강영식입니다.
1994년 8월 3일 공포된 법률 제4774호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김제시,군 의회도 통합, 새로운 김제시 의회로 발족되어 95년 1월 6일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장단을 비롯한 의회 원구성을 하였으며, 당초 의회 의원 임기가 95년 4월 14일로 되었으나 의회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연장되었으며, 법률 제4796호에 의한 도농복합형태 시의 설치에 따른 행적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시의 의장, 부의장 임기는 종전의 시 또는 군 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군.구 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내무부 지침은 기초의회의 자율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로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가부표결처리안을 제5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 의장 유석구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4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4얼 1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현 의회 의장단 유임여부의 건

○ 의장 유석구
의사일정 제2항, 현 의회 의장단 유임여부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 의회 의장단 유임여부 의결관계는 강영식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의회 의장단 유임여부 결정은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의결 결정토록 되어있으므로, 의장단 유임여부를 결정방법은 무기명 찬반투표로 표결하여, 현 의장단 유임을 찬성하는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현 의장단이 유임하고, 과반수 이상 반대시에는 의회 의장단 선거의 건을 상정처리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현 의장단 유임여부를 무기명 찬반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상호 협의한 대로 최병대 의원, 김재승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는 의회 의장단 유임 여부를 묻는 투표의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단 유임여부 찬반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최광식
의사계장 최광식입니다.
먼저 투표용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뒷면을 보시면, 현 의장단 유임여부를 묻는 찬성과 반대란이 있습니다.
현 의장단 유임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소 안에 준비된 기표용구에 인육을 묻혀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 투표요령 모형도가 부착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줄 우측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받아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의장단 유임여부를 찬성과 반대란에 기표를 하신 후,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다음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에 대하여는 의사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되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시면 의사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표는 찬성과 반대란 중 한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찬성과 반대란 사이에 표기하여 구분이 곤란한 것은 무효처리 하겠으며, 만약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사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찬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은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연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달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석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보고)
명패수를 점검해 본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보고)
먼저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중 찬성 10표, 반대 10표, 기권은 없습니다.
재적의원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현 의장단 유임에 반대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0:45)
(속개 11:00)

○ 의장 유석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성원은 되었습니다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2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유석구, 안탁, 김달중, 이석현,
윤창호, 신현기, 김재승, 최병대,
차사원, 강병문, 반찬민, 경온천,
김길호, 구연덕, 김종석, 여홍구,
김진국, 나우진, 박훈, 나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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