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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7 김제시의회(제177회 임시회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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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김제시의회(제177회 임시회중 1차) 제 3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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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김제시의회(제177회 임시회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13일(목) 9:56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9시56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오승호
전문위원실 직원 오승호 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오승호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과 3분 의원님의 연서로 발의된 것으로『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그 소관 부서의 명칭을 김제시 행정기구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경제개발위원회” 명칭을 “안전개발위원회”로 “경제개발국”을 “안전개발국”으로 변경하고 부칙 조례의 시행일을 제7대 전반기 원구성 시기에 맞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 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2일 온주현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5일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과 관련하여「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3년 12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안전개발위원회”로 소관부서의 명칭은 “경제개발국” 에서 “안전개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시행일은 2014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행 김제시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조례의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부칙 조례의 시행일을 제7대 전반기 원구성 시기에 맞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온주현, 김문철, 김영미)
이상으로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정호영, 온주현, 김문철,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7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7
2 6 대 제 177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7
3 6 대 제 17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3
4 6 대 제 1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1
5 6 대 제 177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4
6 6 대 제 177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4
7 6 대 제 17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0
8 6 대 제 17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3
9 6 대 제 17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3
10 6 대 제 1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2
11 6 대 제 1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1-20
12 6 대 제 17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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