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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8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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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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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8일(화) 13:32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통합마케팅전문조직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의건
(13시32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8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안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건은 2014년 3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조례」에서「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범위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명문화 하였고 기금의 조성에서 시 출연금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농공단지의 현시가 매각에 따른 잉여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결산 보고서 및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목적은 중소기업의 기금관리 운용 및 용도, 융자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본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서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사항을 적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대해 규칙 제정시 반영하는 것으로 제출하였기에 규칙에 명시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융자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3.김제시통합마케팅전문조직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양운엽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 안은 김제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제시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김제시 농산물 유통 혁신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하였고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있고 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조기 경영 안정 등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농산물 출하 농업인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김제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5조제5항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은 연임의 제한이 없어 장기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위원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지금 농산물에 지평선을 붙이고 사용하는 데가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택령
개인이나,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저희가 8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 김택령
김제시 농민들이 지평선이라고 해서 쌀도 내고 농산물 내는 것은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렇게 내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래서 농산물 8개 품목을 지평선 통합마케팅에서 취급을 한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쪽에서 전략 품목은 고구마, 감자, 포도, 배,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쌀은 아직 정부에서 지침을 안줬습니다.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쌀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까 말씀드린 8개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가입이 되어야,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으로 개인이나 법인 조직들이 사용하는 것을 조공(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법인을 통해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예산이나 모든 수반되는 것을 조공법인에 지원해 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유통이 통일되고 품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원협이나 트러블 같은 것은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11개 조합에서 조합장들이 합의 한 내용입니다. 11개 조합에서 출자를 9,500만원씩 냈어요. 출자를 해서 11개 조합장들이 합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감자나 포도는 지평선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자체에서 수수료를 떼잖아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공법인에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딸기나 포도는 원협에서 하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택령
그것이…… 뭐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공법인입니다.

○위원 김택령
마케팅으로 통합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귀속이 됩니다.

○위원 김택령
조합들하고는 이견 생길일은 없겠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1개 조합장들이 동의를 해서 얼마의 기금을 출현해서 농산물 종합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그러면 작목에 따라서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일단은 회원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지어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선별·포장·상품화·출하를 거기에서 책임지고 해 주겠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물론 가격이 비쌌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가격이 쌀 때가 문제에요. 생산비도 못 미치게 가격이 쌀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냐.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공법인 자체에서 위원회가 있어요. 적정선을 맞춰서 농가에 불이익이 안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불이익이 안가도록 보상 차원이 있어야 하는데 보상, 보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를 들어서 지평선 브랜드 8개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공법인에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품 포장재 지원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출하 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조합장들이 동의하고 다만 얼마의 기금이라도 내놓고 만들어진 자체는 좋은데 앞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과수 쪽에 생애를 다 바쳤는데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그 기능을 해 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수고 많으십니다. 바람직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려점이 많은 것은 기존에 통합마케팅 사업들이 산지 유통산업들이 많이 실패를 해서 그런데요. 12조2항에 보면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이미 지원된 시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품목별로 지원된 시설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운영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를 들어서 백구 감자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APC나 GAP를 할 수 있는 시설비가 있는데 그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이면 한곳으로 모여서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지역 거점별로, 금구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대봉 작목반이 되면 감 같은 것은 놓는 과정에서 터질 염려가 있어서 조그마한 APC 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 농협에 줘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위원 김영미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저장시설이라면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개별로 나가고 작목반으로 나가고 공선위(공동선별?출하위원회)로 나가고 3중으로 나가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으로 통제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것에 대한 보안 방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1차년도에 6억원이 든다면 4억 8,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가요. 도광특이나 지방세, 그러면 운영비에 80%가 보조가 돼요. 운영비에 80%가 보조되면 그만큼 많은 다양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대안들이 있는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추계 비용서를 보면 그쪽에는 내용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 1억원은 간접비라고 교육비하고 품질관리메뉴얼, 5억원은 조직운영비하고 전문화, 마케팅비, 상품개발 그리고 박스지원비, 물류비, 판매장려금, 공동선별비, 포장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을 것인데 80%가 보조 사업이면 과장님이나 시에서 공선위의 운영에 있어서 개입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으신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매월 분기별로 사업계획 검토를 저희한테 맡게 되어 있어요. 제출해 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쪽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거든요. 일단 예산이 통제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원님 한분 정도는 참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마지막으로 출범식을 3월경에 한다고 했는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4월 2일 날 예정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이 있거든요. 제5조제5항에 당연직은 부시장하고 업무담당 과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횟수 기재를 안 해줬네요. 그러면 오만수가 위촉직을 가지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임기를 지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연임을 1회만 할 수 있다거나 2회만 할 수 있다로 지정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문위원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없다로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위원 쪽에서 요구한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1개 조합에서 1억원씩 출현한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9,5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0억 5,000만원입니다. 원래 1억원씩 11억원이 되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9,5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세부항목에 가서 이것저것이 있는데 시비가 매년 이 사업처에 얼마나 투자가 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비는 5년간 해서 6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5년간 얼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6억 6,000만원이고 도광특 보조금이 11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합에서 1억원 남짓해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조합의 운영이 아니고 시운영이에요. 우리가 보듬고 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도래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비쌀 때는 관계없는데 농산물이 싸고 생산비에 못 미쳤을 때 지금까지는 생산자가 그냥 일반 청과물시장에 가서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아니에요. 여기에 냈을 때는 생산비나 모든 것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사항이에요. 농가들을 보듬고 가는데 농가들이 죽어라 농사지었는데 생산비에 못 미치고 수백만원, 수천만원 적자 났을 때 누구한테 기대겠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래서 조례상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나름대로 자체 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합공동법인에서 최소한의 적립을 해서 그 부분은 손해 보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계약재배를 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데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는 나름대로 조합에서 적립을 해서 농가들한테 포장재나 간접지원비가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출하할 때 이익이 발생한 기금을 출하 전체의 이익금을 몇% 뗄 계획이에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질의답변 도중에) 4%로 해서 현재 지역농협에서 2% 수수료하고 조공법인에서 2% 수수료를 하기로,

○위원 김복남
언제 그 돈 벌어서 적립을 해요. 그 돈 받아서 적립금을 언제 만들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데 너무나 올릴 수도 없어요.

○위원 김복남
일반 청과물시장에 수수료가 6%, 7%입니다. 금방 가서 땅값 6%, 7% 떼어주고 오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받을 수 없잖아요. 금방 얘기대로 4% 좋아요. 그러면 2%는 농협에 주고 2%는 여기에서 적립을 한다. 그것 가지고 운영비 써야지 봉급 줘야지 뭐해야지 언제 적립해서 보상을 해 주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5년 안에 정착이 되도록 할 게요.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만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조례 안 제5조제5항에 대하여 수정발의 합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오만수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그럼 오만수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만수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오만수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럼 오만수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3-24
2 6 대 제 1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3-18
3 6 대 제 17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8
4 6 대 제 1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3-03
5 6 대 제 17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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