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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9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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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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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5월 12일(월) 10:15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15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과 선거준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 31일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의원직을 사직하시어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제6대 김제시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배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일 제안되어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산업단지 지구 내에 만경읍 대동리 일부와 백산면 부거리 외 3개리가 포함되어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계조정이 필요하고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산업단지 주변의 리간 경계가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평선 산업단지 지구 및 주변 경계 불합리한 지역 경계조정으로 관할구역 변경내역으로는 백산면 5개리 576필지 78만 9,909㎡를 백산면 3개리로 산업단지 내와 산업단지 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6월 완공예정 시점에 산업단지 지구 내에 만경읍 대동리 일부와 백산면 부거리 외 3개리가 포함되어 산업단지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업단지 주변 등의 리간 경계가 불합리한 일부토지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김제시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평선 일반사업단지의 조기분양에 따른 사업지구의 시급한 행정구역 확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조례를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도모함이 타당하며 또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토지의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온주현,김문철,최정의,황영석,정성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최정의, 황영석
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5-12
2 6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5-12
3 6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5-12
4 6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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