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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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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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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7월26일(수) 14:00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김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14:00 개의)

□ 위원장 최판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35)
위로이동 1.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무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김재승 위원입니다.
이용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재승 위원께서 추천해 주신 이용현 위원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용현 위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멍)
다음은 이용현 위원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표결결과, 이용현 위원 7표, 기권 1표로 이용현 위원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선영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각종 여론 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서실 인력의 범위 내에서 전문 인력을 영입하여 비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김제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1호를 신설하여 비서요원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지침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중 제10호 다음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11호에 비서요원이 추가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자면 현행은 제3조가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에서 10호까지의 내용은 4페이지에 조례를 복사하여 첨부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1호에서 10호까지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11호를 신설하여 비서요원이라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각종 여론 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별정직 정원) 및 동 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되는 겁니다.
7페이지를 보면 정원 시행일이 1995년 7월 1일인데 시한일자가 95년 12월 31일까지 (별표)정원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 내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서요원으로 정원 승인하는 인원은 별정직 6급 1명과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6급 1명은 저희 시는 통합 시이기 때문에 6급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안 되고 6급 1명을 줄이고 별정직 6급을 상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기능직 1명은 정원 1명을 늘리는 것은, 방금 질의하신 95년 12월 31일까지로 별도정원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 안에 기능직 정원이 결원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증원된 인원이 인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금년 말 안에 정원 상 정리를 하는 그런 기안을 년 말로 시점을 둔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오늘 개정이 되어가지고 비서요원이 신설되면 그것은 12월 31일까지 시한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됩니다.

□ 위원 오석호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해서 비서요원이 신설되면 12월 31일까지 국한된 비서요원 채용이 되겠네요.
(시정계장 보충설명 - 청취불능)

□ 총무과장 선영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능직 요원을 얘기한 것이고, 비서요원은 6급을 감축을 하도록 되어서 그것은 증원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김재승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서를 보면 김제시가 2명으로 별정직 6급 1명과 기능직 1명이 있는데 별정직 6급 1명은 인력 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고, 기능직 1명은 뭡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기능직 1명은 운전 요원도 될 수 있고, 또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지금 시. 군이 통합한 이후 기능직이라든가 운전요원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랍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현재 기능직이 시. 군 통합 이후에 그동안 사직을 해서 당시에는 11명 인가가 과원이 되어었는데 그동안에 사직을 해서 현재는 6명이 과원 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재승
과원이 되었는데 1명을 늘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선영태
과원 된 기능직은 지금 읍, 면, 동에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 일반직화 해서 과원 된 기능직으로 소화를 시킬 방침입니다.

□ 위원 김재승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과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인데 거기에서 보면 민선단체장의 출범에 따라서 별정직 6급을... (청취 불능)
지방공무원으로 정원 승인서를 보면 기능직 1명이 있는데 1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는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또 1명을 충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잖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여기에는 기능직을 채용을 한다 안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조례 1호에서 10호까지 있는 것을 11호 비서요원 사항을 삽입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 강병문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기능직 1명을 남은 인력에서 그대로 채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별도로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차후 문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지금 일반직 6급은 남아돌아간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통합으로 인해서 6급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된 시. 군은 6급 남는 그 정원을 줄이고 별정직 6급을 새로 신설하는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그러면 앞으로 시장께서 조례 승인이 나면 일반직 6급이 남아돌아가는데도 별정직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선영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서요원이라는 직을 신설하는 조례이고, 이후 채용 여부관계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꼭 한다 안한다 하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청취 불능)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과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그러면 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였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선영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등록법에서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시켜 현실에 맞게 주민등록 사무를 처리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도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삭제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중 제3호를 삭제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재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는 3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 권한의 위임 중에서 1조, 2조, 4조는 변동이 없고, 3조만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 안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토록 첨부해서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시켜 현실에 맞게 주민등록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권한의 위임)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과태료를 아주 없앤다는 개정인가요?

□ 총무과장 선영태
그 내용이 아닙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복사해서 첨부해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제2조를 보시면 (권한 위임)해가지고 시장이 권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즉, 1호에서 4호까지 개정 전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1호에서 4호까지를 제외한 기타 주민등록 사무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즉, 3호를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읍, 면, 동장이 위임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즉, 과태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퇴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 퇴거를 했다든가를 하였을 때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14일 이내에 신고를 안했을 경우 그 후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규율을 어겼을 때에 과태료의 부과가 됩니다.

□ 위원 이용현
주민등록의 과태료의 부과 징수금은 어떻게 사용되는가요?

□ 총무과장 선영태
과태료는 징수해서 저희 시 세입이 됩니다.

□ 위원 이용현
단체장이 하던 것을 면장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기왕에 위임을 해서 처리는 읍, 면, 동장이 했습니다.
그러나 위임을 해서 처리했던 것인데 위임을 안 하고도 읍, 면, 동장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왕에 읍, 면, 동장이 처리해 왔던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호중에서 위임이 안 되고 처리했는데 3호는 자동적으로 읍, 면, 동장이 주민등록법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선영태
그렇지요.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 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0 산회)
□ 참석위원 10명
최판동, 이용현, 김재승, 김유웅, 경은천, 강병문, 한재술, 박종률, 박훈, 오석호
□ 참석공무원 2명
총무과장 선영태
시정계장 배경춘

동일회기회의록

제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7-27
2 2 대 제 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7-26
3 2 대 제 9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7-26
4 2 대 제 9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07-26
5 2 대 제 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7-24
6 2 대 제 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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