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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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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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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7월26일(수) 14:00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4:00 개의)

□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35)
위로이동 1. 김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임철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임철환 위원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임철환 위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0명)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임철환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김화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화정
보건소장 김화정입니다.
김제시 보건소 및 복건지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 구강보건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열부전색 진료사업을 통한 치아 우식증 예방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열부전색 진료 시 수가를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1회 방문 당 수가 총 진료비 2,600원을 산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보건소법 제8조 수수료 등 보건소 시설, 이용, 또는 검사의료한 자 및 진료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별표에 보시면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열부전색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부전색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부전색 진료비는 일부 병의원에서 약 30,000원 내지 4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2,600원을 받는 것은 약값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2,6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열부전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화정
어린아이들은 충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금니에다 약물치료를 하여 도포를 씌우는 것입니다.
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충치예방이 됩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치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화정
현재는 만경에만 있습니다.

□ 위원
김제시내에서 만경까지는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화정
그런데 저희들 시내에 치과가 8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설치를 할려고 해도 치과의사들 고용하면 1년에 인건비만 2천 5백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5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2,000만원의 적자 보충을 해야 하는데 손해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잠깐, 질문을 중지해 주십시오.
순서에 의해서 김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본 열부전색 진료비 징수사업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특히 치하 우식중(충치) 예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므로 열부전색 진료비 징수는 지방자치법의 의회 개정에 있어서 상위법 또는 하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합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 요청)

□ 위원장 김종성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 위원 정영환
정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보건소에 인턴과정이 끝나고 군대를 가지 않는 분들이 각 보건소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수입은 500만원 정도이고 약 2천만원 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김제시 보건소에 치과 전문의가 배치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화정
시. 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시 지역은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는 정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배치를 받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시 지역에는 배치가 안 되고 지금 만경은 군 지역으로 해서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치과의사 한사람이 2개 면을 담당하는 곳이 4군데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과의사 확보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 질의 요청)
유두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진봉면 유두희 위원입니다.
열부전색은 일반 면 치과의사가 있는 곳에서는 가능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화정
예, 가능합니다.

□ 위원 유두희
진봉면의 예를 보면, 격일제로 광활면과 진봉면을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부전색 치료가 진봉에서도 가능하다고요?

□ 보건소장 김화정
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토론 요청)
김진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김진국 위원입니다.
열부전색 진료시 새로 우리 시에 신설되는 진료비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시중에서는 약 2만원 내지 3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지소에서 2,600원의 실비를 받고 운영 한다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 사견입니다만,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 질문 요청)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질문이 좀 늦었는데 2,60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김화정
이것은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드린 자료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95년 2월 15일자로 산정 근거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2,600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어느 보건소는 많이 받고, 어느 보건소는 적게 받으면 안 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거든요.

□ 위원장 김종성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 결과, 9명 참석 중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 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훤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5 산회)
□ 참석 공무원 4명
보건소장 : 김화정 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7-27
2 2 대 제 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7-26
3 2 대 제 9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7-26
4 2 대 제 9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07-26
5 2 대 제 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7-24
6 2 대 제 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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