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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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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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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26일(목) 10:08
장소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99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 11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9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부의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 부영노인복지타운 방문관계로 오늘 오후 서울로 출장가게된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김제만 조성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델실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알아본 견해로서는 민자유치 관계가 아주 자포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향후대책이 무엇이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상태에서는 먼저 민자유치를 미리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민자유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미리 그런 문제를 확보를 해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한 방법하고는 방향이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가지를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알뜰잔치를 1년에 12번 한다고요? 알뜰장터를...
그러면 알뜰장터를 매달 한 번씩 합니까?
12회로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2회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4월과 10월로 두 번 합니다.

○의원 안길보
두 번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안길보
두 번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어떻게 보니까 12회로 나온데도 있더라구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노인복지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자유치는 확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먼저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추진했는데 금년에 9월달에 전주 지성건설의 김영구 사장이 주택건설업 면허를 반납하고, 저희 시청에 포기 의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보아서는 갑자기 사업주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난감하게 되었습니다만은, 10월달에 서울에 있는 부영과 익산에 있는 제일건설을 방문을 해서 두 회사가 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영도 현재 저희 관내에 1차, 2차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성공리에 분양을 했고, 3차 임대아파트를 27일날, 내일 또 기공식을 여는데 1,242세대를 이번에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영에서 저희 노인복지타운 전용주택 150세대를 짓도록 지난번에 10월 12일날 저하고 주택과장이 같이 가서 충분하게 사업설명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오늘 저희 시장님과 저하고 주택과장이 서울 부영회사에서, 부영 이중곤 회장실에서 다시 사업 설명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시로 보아서는 하여튼 민자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민자유치가 금세 될것같이 그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말만 금방 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안되고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지 늘 된다고 그러고 시에서 보고하는 것 안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이것 잘못하면은 엄청난 애물단지만 김제시에서 여러 가지 하고있는 사업들이 애물단지들이 많아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때려부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애물단지들이 많은데 더 이상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속히 민자유치를 해서 말썽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의원 정영환
1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관리를 보면은 증개축 지원해가지고 2개소에 2억2,968만원이 서 있는데 원평 원광하고 김제 서암 어린이집하고 2개소를 증개축비를 지원해주었다고 나와 있는데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이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3월에 원광과 서암어린이집에서 증축을 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40평씩 증축을 하는데 1개소당 1억1,400만원이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가 도와 중앙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원을 해준다, 못해준다는 이런 것이 아직 안내려와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내시가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현재까지 보조내시가 일절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아까 전제로 보고를 들렸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지원 내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리고 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헬스기구를 어디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1층을 보면 체력단련실에 놓는 것으로 지었습니다.

○의원 정영환
몇 평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체력단련실이 36평입니다.

○의원 정영환
기둥없이 36평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면 지난번 보고에서 수영강사 2명, 나머지는 기존인력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헬스기구를 갖다 놓으면 수영강사보다 더 중요한게 헬스크럽을 담당하는 지도자예요.
이러한 대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련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래서 헬스장을 저희가 서 있는 성락이랄지 큰 곳을 보니까 헬스기구장을 전문적으로 할려면 샤워장같은것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기구도 약 1억5,000~2억원정도 들어가야되고 사람도 한사람 전문강사를 채용을 하고 해서 그런부분은 저희가 점차 연구를 해야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샤워시설을 한다, 헬스강사를 채용한다 이것은 수익성을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면 자산취득비나 시설비에 헬스기구 구입비는 안들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자산취득비에 이번에 약 800만원치 사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의원 정영환
헬스기구 구입비를 세워놓았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니, 기획실에다가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는가는 더 좀 보아야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기획실에다가 요청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어차피 의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쪽에 조예도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 식견이 밝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보고를 한다음에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리고 인건비가 9,600만원은 강사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여기 9,600만원은 강사 인건비하고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강사 2명하고 청소부하고 또 청소년지도사 2명해서 5명을 두는데 이 금액은 요청을 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영환
청소년 지도강사하고 수영강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현재 수영강사는 재료비로서 우리가 일당제로 예산을 세워서 줄 계획입니다.

○의원 정영환
일당제로?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일당, 지금현재 기존의 전주나 군산이나 이런데는 별정직 8급, 7급, 오래된 곳은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조조정되어가지고 별정직이랄지 전기직을 현재 못하기 때문에 임실, 순창이나 이런데를 보면 일당 35,100원씩의 일당제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1일날 개관을 시키면 결산추경에 기본적인 인건비는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영환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한 사례지만은, 노동청에서는 그사람들 나갈시에는 퇴직금까지 다 주라고 판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당제로 인정은 않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일당제로 지급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별도로 정리되도록 예산파트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리고 청원이나 이런분들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지금 청원경찰은 9월달인가에 이미 준공되면서 바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기존 인력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기존 인력입니다. 수영강사하고 내년도에 쓸 청소년지도사는 신규채용을 하고, 그 여타 운영매표랄지 안내랄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전부 기존 인력을 쓸 계획으로 인원까지 배치를 받았습니다.

○의원 정영환
보일러실 기사하고 전기기사는 어떻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보일러 기사도 어제 인사발령을 했는데 기존의 시설에서 한 사람씩 지원요청을 시켰습니다.
신규채용은 없고, 기존 시설에서 배치를 시켰어요.

○의원 정영환
전기기사는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전기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정영환
기존 인력을...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기존 인력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의원 정영환
지금 운영비가 약 3억5,000정도 드는데 3억5,000에 들어갈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구체적으로 수용비랄지 공공요금이랄지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주종을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기존 인력들 나머지를 배치하고, 여기 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지도강사, 그리고 수영장 강사 2명, 여기를 보면 연 인원 6만명정도 하면은 운영비, 우리 의회에서 10원도 지원 안해도 다 하겠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 사항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래서 몇 달간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매월 수지타산을 분석을 해봐야 어느정도 플러스가 되고 어느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확실한 숫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여기에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것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차량은 기존에 있는 차량 1대로 하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버스를, 저희 차량을 배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셔틀버스로 시내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차량 1대로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 이상은 더 이상 증차 안시키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증차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드렸다면, 수용인구가 기대치 이상의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렇다면 지금 렌트카 회사하고 김제랄지 이런데 빈차가 있으면은 특히 면소재지 중심지역은 그 수용인구를 봐가지고 구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산소재지랄지 만경이랄지 원평, 금구랄지 이런데까지로 인원이 늘어난다면 셔틀버스도 더 증차를 해야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직영을 할려면은 영구적으로 직영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처음부터 잘 수렴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놓은 청소년수련관이 김제 시민들이 모두가 이용을 하고, 청소년들이 정말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짜가지고 어느 시. 도 못지않게 하실려고 해야지 이런 애물단지를 수박 겉?기로, 아까 안길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김제시에 각종 애물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보통 애물단지가 아닐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이런 운영비를, 이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위탁을 해서 다른 분들이, 누가 하실지는 몰라도 공개입찰을 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완벽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겁부터 먹어가지고 얼마 지원해줄지를 모르겠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 잘못되어가지고 하면은 인식이, 시작부터 인식이 잘못되면은 다른 사람이 절대 할라고 달라들지 않습니다. 천덕꾸러기를 누가 갖다가 살릴라고 하겠어요.
어느 업소든지 뭐든지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의 말씀대로 수영장이 욕심이 나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공무시설은 왠만하면 다 위탁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본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천덕꾸기가 되어 있고, 돈만 수익성도 전혀 없는 시민운동장, 레포츠공원 이런 청소년 수련관을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위탁을 주라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하든지간에 그것을 잘 경영을 했을 때 내년 5월달에 준공되는 실내체육관도 위탁을 주라 이말이예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서 위탁이라는 근본 취지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기대효과를 내자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 우리 정의원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가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정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의원 정영환
예. 한가지만...

○부의장 김종성
최정의 의원님이 손을 번쩍 먼저 들었네요. 의원들 품위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요.
임형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임형규
이번에 수련관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임형규
옷장같은 것, 책상같은 것, 전부다 넣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임형규
옷장 40cm, 60cm 설계 있고, 도면같은 것 받고 납품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규격을...

○의원 임형규
규격만 정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임형규
바로 그 점 때문에 했는데 왜그러냐면 규격만 정해준다라면 40cm, 60cm하면은 1cm 두께도 있고, 10cm 두께도 있고, 전연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제시에서 규격을 정해줄 때 40cm, 60cm만 해서 했는데 대한민국 어디에도 40cm, 60cm규격이 없다 해가지고 이번에 넣는 업자가 그것을 높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임형규
사전에 그것을 하고, 또 재질이라든지 도면같은 것을 전연 받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거기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미리 중간에 이해관계가 마져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적절히 처리를 해야 한다 그것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두군데에서 납품 받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럼 한군데에서 납품받은것도 이런 도면이나 재료같은 것 일체 안보고 그냥 납품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도면은 저희가 당초 가로, 세로 두께를 저희가 먼저 품의를 할 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협소하다, 너무 조잡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설계도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빼가지고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애초에 설계 200개로 들어 갔었죠?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200개가 들어갈수 있는 양이 안된다고 그러더만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임형규
사전에 이런것도 미리 예산방비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200개로 해서 막말로 적당히 놓고 채울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장 전체 운영도 무슨 일 안 일어날 것 같고, 또하나는 이런 수의계약을 해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재질, 도면, 전체적인 가구 평면도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받아야지, 지금 현재 김제시에서 받고 있는 모든 공공건물에 들어갈 가구 일체가 도면, 평면 이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것을 알아본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김제시도 조금 있으면 또 만들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임형규
청소년 무엇인가, 거기에 넣을때는 이런 도면같은 것을 정확히,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감사자료같은 것을 받을 때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한지를 알지 돈만 해주고 나면 맘대로 넣어버릴 것 아니예요. 규격만 맞춘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시죠.

○의원 최정의
저는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3개 사회복지관에, 저도 오늘 여기와서 보니까 시비가 60%정도 나가는데 지금 잘 하시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관심있어서 지켜보는데 보면은 1년에 한 두가지 하는데 직원은 지금 우리 각 전체 나라가 구조조정에 휩싸여가지고 난리속인데 그 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들 만큼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설령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화사업이 뭔가 바꿔지지 않았냐, 예를들자면 김제사회복지관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집중적으로 있는덴데 가능하면 그런데에 무료급식사업 이런 것이 갔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뒤바꿔지지 않았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14페이지로 넘어가서 경로당 문제인데 옛날 이은경 복지과장 계실때도 의회에서 이것이 엄청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경로당만 무조건 많이 내줄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본의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2/3이상이 회장 명의로 빌립니다.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가 그 담당자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은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문제이고 본의원들도 전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저희도 직접 제가 114세대정도는 못가보았어도 6~70세대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해보았는데 보면은 어떤 소년소녀가장은 시에서 도와주는 정도에서 끝나고, 또 어떤 소년소녀가장은 결연이 한 열군데 이상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담당자들의 복안은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고, 끝으로 우리 청소년 선도문제인데 19페이지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 부서 직원들만이라도 김제에 거주를 하시면서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마져도 타지에 살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에 대한 구조관계는 저희가 3개 사회복지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결과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특성화사업은 아까 순서가 바뀌었으면 쓰겠다는 것은 다시 이 문제도 예산이 세워지고나서 실제로 하게 될 때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는 저희가 아까 운영비 관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저희가 실태를 다시 면밀히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대표자도 교체가 된데도, 옛날 이름대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다시 재조사를 자세히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한사람이 10인 이상 둔다는 것도 일단은 114대를 다시 조사를 해서 고루 결연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기구조정이 되면서 사회진흥과에서 저희과로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맡았습니다.
현재 청소년 업무지도담당자는 저희 박미자씨로 행정 7급이 보고 있고, 그 담당계장은 김종우 계장으로서 두 분 다 김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인데 이 업무도 실상 생소한 업무입니다만,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분만이 청소년 선도를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약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청소년선도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질문을 했고, 또 상담실 운영했던 그 자료도 제가 보고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가요제같은데도 경우에도 직접 우리 과장님이 맡으셔가지고 그 이틀날 참여를 해보셨는데 아마 놀라셨을거예요.
그런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는게 우리 담당부서,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데, 지금 부서가 그쪽으로 갔으니까, 이관이 되었으니까 상담도 않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상담일지만 쓸게 아니고, 또 소년소녀가장을 방문을 않고 갔다온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보시면 아주 엄청난 것을 보고 느낄겁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가능하면, 저도 우리 정창섭 과장께서 전주에 계시다가 김제로 오신걸로 아는데 가능하면 우리 부서라도 김제에 오셔가지고 같은 과내니까 청소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시는대로 그 부서, 아까 박미자씨하고 어떤 분, 두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라도 입안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즐기고 놀수 있는, 앞으로 교육도 그런식으로 한다고, 교육부에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문제 만큼은 좀 심도있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문호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문호용
문호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7페이지, 현황을 보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거택보호자는 소득 순으로 해가지고 생활보호자들의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소득이랄지 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등급을, 1등급은 전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이런 것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등급까지 책정을 하고, 그외의 일반, 옛날식으로 하면 영세민을 자활보호자라고 지금 쉽게,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하고 재산을 평가해서 책정시키는데 거택보호자는 옛날에 이야기하는 생보자, 자활보호자는 옛날에 이야기했던 영세민입니다.
또 시설보호자는 성암노인복지하고 애린양노원 시설이 저희가 두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원 문호용
다음 11페이지, 재가복지서비스가 있는데 그 추진계획에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목욕도 해주고, 이발, 설거지, 기타 책 읽어주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처음 계획한 사업인가 아니면 전에도 해왔던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 5월부터 저희 사회복지요원들이 팀목으로 10개반을 이뤄가지고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은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원 29명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찾아서 봉사를 해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의원 문호용
형식적으로 계획만 세워놓은 것 아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도 지금와서, 제가 9월 26일날 왔습니다만은 10월달하고 11월달에 수요일날 저희과에서 모여가지고 가서 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예.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문호용
그다음에 17페이지, 불우가장세대 보호사업인데 소년소녀가장세대 도비로 해서 대학입학금, 또 학비도 주고 또 저소득 모자가장세대도 주는데 이것은 완전 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세분되어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금액이 1인당 100만원, 대학입학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는 것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총계 100만원 해가지고 보조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보조입니다.

○의원 문호용
설정은 지금 세대수가 나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114세대 또 저소득모자가장세대 163세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읍.면.동에서 당초 보고되었던 세대수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하고 선정은 이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선정이 되어야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럼 그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읍.면.동에서 선정을 합니다.

○의원 문호용
다음 23페이지, 결손가장 생일 찾아주기 1,000세대에, 세대가 1,000명이 되겠지요. 이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장님 축하 서한도 보내고 생일 선물도 해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요. 자라나는 결손 청소년 결손가장에 대해 사기도 북돋워주고, 실지로 그러한 뜻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불우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개선대책을 보면은 읍.면.동별에서 3세대씩 세대당 300만원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화장실, 부엌, 지붕, 벽체, 냉난방 시설 보수등에서 300만원의 돈은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300만원은 보조로, 시비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기획실에다가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입니다.

○의원 문호용
시비로 완전 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보조입니다.

○의원 문호용
보조이면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현재까지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에도 도비 반절, 시비 반절 해가지고 1가구당 1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현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한 세대라도 지원을 해줄려면은 실질적으로 주거개선이 될려면 기본적으로 300만원 정도는 주면은 부엌개량을 하든가 벽체를 하든가, 그래서 금액을 높여가지고 지원을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그런 착상에서 이 안을 이렇게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의원 문호용
물론 그렇지요. 10만원을 주어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돈을 준다면은 주나 마나 합니다.
물론 이런 시설을 개선할려면은 300만원 정도 주어야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었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래서 이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잡음이나, 하여튼 엄선을 해서 우리 시비로서 도와주는데 우리 전체의 김제시 시민에게 고맙다는 그러한 감회를 갈수 있도록 해주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화합 한마당 대회 예산비로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시민의 날 행사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문호용
물론 우리시 재정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모든 시민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단합대회하고 등등 행사한다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여성의 단결과 화합으로 여성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시켜 시정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정말 우리시 발전의 도움이 될수록, 그러한 본래의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어떠한, 조금이라도 타의가 없는 그러한 한마당 대회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30페이지요. 도시, 농촌, 더불어서 여성 한마당 대회를 하는데 김제 시민 전체의 주부를, 여성을 초청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호용
초청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그것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항상 새마을 부녀회에 조직된 그러한 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그런 사회활동에소요된 계층의 그런 여성을 초청할 것인가그런 점도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게 된다면 계층별로 읍.면.동별로 인원수를 적절하게 배치를 고루, 각 계층별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저도 일선에서 농협조합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은 초청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조직장들만 하게 돼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외에는 소외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다음에 도시, 농촌 여성단체 자매결연인데 물론 여기에도 자매결연을 맺을려면 우선 어떠한 여성단체를 앞세우고 도시, 농촌과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단체, 어떤 여성을 내세워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문호용
가뜩이나 농촌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 여성들이 도시 여성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과연 농산물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하고 어쩐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도 개설을 하는 등등, 또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성을 통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판로를 찾는다, 과연 이것이 기대의 효과가 있을련지 그런 문제도 있고, 도시여성하고 농촌을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귀가 잘못하면 그러한 환경에 접하다 보면은 또 그런 여성들과 접해가지고 대화를 하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또 가정문제, 사회문제도 번지지 말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물론, 이 목적은 좋은데 이런 점을 잘 감안,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보다는 예산이 세워질지 안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워지더라도 시행에 앞서서 깊이 연구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끝나셨습니까?

○의원 문호용
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제가 의원님들한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보고시에 권고성 질문, 행정감사때 짚어야 할 질문, 예산심의때 걸러야 할 질문,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해가 좀 힘들고, 또 보고가 불성실하다든가, 태도가 좋지 않다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질문도 하시고 질타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오인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오인근
13쪽을 보니까 납골당부분이 나왔는데 납골당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16쪽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작년에는 보니까 18개소에 10억이 약간 넘어졌는데 올해는 19개소로 1개소가 늘어난 것하고 17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1년사이에 1개밖에 안늘어났는데 7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는가, 지원 규정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납골당
관계는 저희시에 현재 화장터랄지 납골당이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저희가 금년 4월달에 금구지역으로 해가지고 공원묘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여기에 병행해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을 예산 지원 요청을 4월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요청액을 보면은 총 6억7,000만원을 요청해서 여기는 납골당을 250평 기준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조내시 온 것을 보니까 약 면적은 축소가 되어가지고 100여평으로 해서 2억6,700만원으로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국비가 1억8,700만원, 시비가 8,000만원 해서 2억6,7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와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역의 위치나 이런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위치관계는 적정한데를 물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골당 예산으로서 국비지원은 70%가 내년도에 지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여홍구 의원님!

○의원 오인근
답변이 하나 덜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까 시설관계, 1개소 관계는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1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7억원이라는 돈이 그동안에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이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 관계 증빙서류를 본다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말씀하시죠.

○의원 여홍구
중복된 것인데 납골당을 물어 볼려고 했는데 금구는 그때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제가 와서 보니까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 서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보조내시가 되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치나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다시 선정을 해야...

○의원 여홍구
그리고 노인경로교통수당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여홍구
14억, 이것은 전부 시비로 지급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시비가 아니죠.

○의원 여홍구
자치단체로 다 이관이 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도비 80%, 시비 20%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는 20%예요.

○의원 여홍구
전에는 국비였는데 지금은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이관이 된지가 몇 년되는데 도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우리 김제 관내 전체 노인들한테 100%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현재 100%는 지금까지 못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95%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95%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95%...

○의원 여홍구
그럼 전부 지금 뭘로 해요? 현찰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14억원이라는 돈을 경로증으로 아니, 승차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시내버스가 자꾸 적자가 난다고 하니, 노선 변경도 할 수가 없고 승차권으로 주어야만이 버스도 운영이 된다 이말이예요.
교통과장을 하셨으니까 너무 내용을 잘 아실거예요. 그것을 연구를 하시고 건의를 계속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의료보험문제, 의료보장계장님 오셨어요?
의료보험료가 대폭 올라가지고 아주 민원이 대단한데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묻는데 나 역시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어요. 올라도 보통 올라야 되는데 100%, 200%까지 오른 사람도 있고, 의료보험조합에서는 60%, 80% 올라다고 해요.
지금 공무원들은 어떻게, 올랐습니까? 공 무원들 보험료... 그대로 입니까?
지금 직장하고 통합이 되었죠?
지금 지역이 너무 올랐으니까 우리 의료보장계장께서는, 거택보호자들만, 이사람들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의료보험조합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을 처음 만들때도 시 사회과하고 협조하여 전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하고는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야 하거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 아닌 시민을 위해서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랐는가 산정기준부터 해서 자세히 빼서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가 물어보아야 대답을 안하니까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자료를 그 부분을 빼가지고 다음 회기때랄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좀 해줘요.
그다음에 아까 중복된 것인데 양로당 66개소, 이것은 나머지 6천124만8천원은 우리 시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저희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쓰겠다 해서 기획실에다가 이부분은 예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전액 국비나 받는 것하고 똑같이 혜택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똑같이 갑니다.

○의원 여홍구
이 사안도 지금 양로당이 아까 최정의 의원님께서는 유명무실하다, 유명무실한데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어떤 추세냐면은 면단위는 부락별로 어떤 부락은 양로당을 지어서 있는데 우리 부락만 있다, 전부 이런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양로당을 전부 지을려고 그런다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양로당 지어달라, 왜 우리 부락만 없냐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시비로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서울 가신다면서요.
가셔서 이것도 복지부에 가셔서 지원할수 있도록 로비를 한 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에 노인실버타운, 오늘 가셔서 부영아파트 이회장인가 만나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분을 만나서 어느부분을 이야기할 겁니까?
1단계 주거시설을 이야기 하실 겁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1단계 노인 전용주택 150세대분을 협의합니다.

○의원 여홍구
1단계...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1단계 노인 전용주택입니다.

○의원 여홍구
전용주택... 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파트입니다.

○의원 여홍구
아파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전용 주거시설이니까 아파트입니다.

○의원 여홍구
문구가 잘 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24페이지, 장애인이 년 신규등록이 700명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장애인이 700명씩이나 늘어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 언어, 정신지체자가 많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밖으로 내놓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록이 안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작년 통계로 해서 약 7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입니다.
하루에 2명내지 3명꼴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장애인인데 미처 신청을 안한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사의 판정을, 이런것을 안받아가지고 또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원 여홍구
이렇게 년 700명 정도나 신규자가 있다는 것은 ...
(청취불능)
그러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통사고 났거나 또는 농기계를 부리다가 손가락 하나만 부러졌어도 장애인이더만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쉽게 말해요. 손가락 조금만 부러져도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는데 손가락 조금만 부러진 장애인은 어떤 혜택을 줍니까? 그것을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된 것이, 저희가 우선 파악을 한 것이 전화국이랄지 도로공사, KBS랄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각 기관마다 혜택을 주는 것을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려고 전화국이랄지 KBS랄지 전부 다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이 신규로 되면은 저희 시청에서 10개이면 10개, 7개이면 7개 이런 기관에다가 다 통보를 일괄적으로 시켜가지고 일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자료수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는 수집을 해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신규 지체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 없으시지요?

○의원 이용현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요.

○부의장 김종성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용현
장애인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농촌에서 전 인구가 다 장애인입니다.
손하나 끊어진 사람, 팔뚝 부러진 사람, 손적은 사람, 발적은 사람, 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려고 합니까?
차는 좋은 것 타고 다니데요. LPG로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LPG로 해서 차 끌고 다니는 것은 얼마나 혜택이 갑니까? 이 사람들 장애인 혜택이 어떻게 돼요? 1급, 2급, 3급, 4급 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6급까지 현재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6급까지 있는데 손하나 끊어져도 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것은 의사가 판정을 하기에 메어 있습니다.
6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환자의 상태를 보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장애인으로 받았을 때 진단서를 보고 받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적당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니, 병원 의사의 판정서를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다가...

○의원 이용현
무한정하게 장애인을 받아요? 죽산면 다 신고한번 해볼까요?

○의원 여홍구
물론 장애인이니까 받아야지 안받아요?

○의원 김재승
카드만 만들으면 다 해주지...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장애인 등급을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이나 기타 혜택에 대해서 상세히 등급별로 프린트 해가지고 한 장씩 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택 총무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가 앉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및 관계 공무원들 점심시간, 그리고 여성회관 작품전시회 참석관계로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시 15분 정회 )
( 15시 4분 속개 )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바로 총무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정영환
8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니까 추진상황에 미화원, 수로원 초청간담 2회를 설, 추석해서 166명을 시장이 주선해서 할 계획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정영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해주시는게 상당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거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공공시설 위탁부분에 있어서 원래 보면은 대상이 환경청소과나 이런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다른시를 보면 하는데 우리 계획은 앞으로 없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청소분야에 대한 위탁요?

○의원 정영환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환경 기초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청소분야를 일부 시에서는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대도시같은데 처리하는 그런 분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위탁분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 하면 그런 위탁을 주었을 때 상당히 시의 예산절감이 상당히 되는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할 당시에 쓰레기 수거를 위탁하는걸로 안은 맞습니다만, 행자부 방침이
(청취불능) 쓰레기 수거는 아마 2단계 순으로 위탁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도 30% 감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의원 정영환
보편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공공시설물 위탁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지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7월달이나 (청취불능)

○총무과장 황은택
구조조정하고 맞물려가지고 내려온걸로 아는데 저희가 구조조정도 금년에 1단계로 하고, 2002년까지 구조조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도 위탁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이런 지침은 와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체능력으로는 너무나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자료를 타 시.군에 비해서 자료를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저희가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군데 갔다 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명도 하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탁분야의 구체적인 그런 행자부에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지침을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 이쪽 해당 환경청소과라든지 상하수도과에서는 환경시설도 일단 주어가지고 위탁을 했다가도 그 운영이 제대로 기준치대로 처리가 안되고 문제가 생겼을때에 상당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시에서 1차적으로 1년정도라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정도 경비가 소요되는가 이런것도 판단이 나올수가 있고, 우선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도 용역같은 것을 주어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소요예산,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 정영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겼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은, 지금 다른 청소분야, 환경분야 이런 분야는 타 시.군에서 지금 실시한지가 상당히 오래된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서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보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8페이지는 답변을 그걸로 하시고, 9페이지 일선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 강화부분에서 여성 행정참여 확대를 보면은 여성 리.통장 및 반장 위촉 확대, 총원의 20%, 현재 281명에서 11.5%가 지금 현재 여성 통장을 맡고 있는데 그 여성통장들도 보면은 읍.면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금 우리 김제시의 동을 보면 아파트단지만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파트단지만 통장이, 여성 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행정력 참여확대 여성통장들이 참여하는데 본의원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 50%정도가 여성통장님들이 참여를 해야 앞으로 행정력 강화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통장님들 나이제한이 없다보니까 70살이 넘으신 분도 지금 통장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보면 15년, 20년씩 통장을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안좋으셔가지고 통장이 안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남존여비사상이 있어가지고 나이드신 분들이 여자분들을 인정을 안할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여성 통장하실 분이 있어도 나이제한이 없다보니까 그분 체면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런 여성통장들 사회참여가 안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고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행정력을 강화할려면 그 통장님들 나이제한을 우리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꾸 물갈이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부조직에서 행정을 보좌할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통.반장 해가지고 281명으로 약 11.5%가 여성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여성들의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위촉을 하므로서 가정 방문하는데도 유리하고, 또 이러한 사소한 것을 파악하고 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리.통장을 교체할때에는 연말에 대개 2년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교체를 할 때 여성 통장, 반장을 많이 위촉을 해서 지방행정을 강화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20%정도, 아까 50%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선 점진적으로 20%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25페이지, 주민만족 친절운동 해가지고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정감있는 전화응대 도입 받는 시점과 종료 시점을 동시에 만족” 해가지고 받을 때와 끊을 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하시는 내용이라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정영환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지금 친절 운동은 공무원 365일 친절운동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 세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것, 그런데 전화를 받을 때도 소속하고 성명은 반드시 대고 그 앞에 인사를 넣는걸로 하도록 했고, 또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내 부모, 형제같이 이렇게 해줘라, 그다음에 또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줘라 이 세가지를 주문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어느정도 소속, 성명은 잘 되는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런 인사 문구는 넣는 경우가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본의원이 우리시에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교육을 해온걸로 알고,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각 실.과 같은데 민원발생을 하면 전화를 본의원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받으면은 한 2명정도는 자기 성명을 대요. 대고 하시는데 지금 이런 내용,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정말 우리시 전체 공직자들에게 몸에 배서 이렇게만 된다면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과 우리 공직자간에 정말로 신뢰감이 서있고 정감있고 열린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로 통일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거듭나시면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지만 꼭 이 이야기를 총무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이 뒤로 가 앉으시고 국장님이 나오시죠. 국장님한테 질문있으시니까...

○의원 정영환
답변하기도 간단하시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쭐려고 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은 공무원 기강확립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친절 서비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정신교육을 자주 시키고 하신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시대를 맞이해서 구조조정을 해왔는데 구조조정의 제1순위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을 해라, 그런데 지금 3시 15분인데 ’98년도 11월 26일 3시 15분 이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않는데 이번에 총무국에서 공무원들 두 분이 음주로 인해가지고, 음주측정 거부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었다가 풀려났고 한 분은, 한 분은 음주측정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었고, 그러면우리 김제시 전체 공무원의 꽃이고 총무국이 가장 모범이 되어야할 부서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신교육이라든가 기강확립 차원에서 잘 못되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은 총무국장께서 저나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각오나 견해를 표명해 주십사 합니다.

○총무국장 박영엽
답변에 앞서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엽입니다.
제가 금년도 9월 24일자 김제시로 와서 의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인사는 들였습니다만은 공식석상에서는 인사를 드린바가 없어서 정식으로 먼저 인사를 들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공직이 살아있는 이상 생동감을 가지고 철저한 규정을 따르는게 공직의 임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공직의 구조조정을 앞으로, 또 구조조정을 끝난 이후에 우리 김제시의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에 해이가 되었다 이런 차원은 어디에 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백번 사과말씀을 드려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도 김제시의 공직자가 너무 기강이 해이되어 있지 않냐 하는 평을 받은점도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후에 기 음주측정으로 형사벌을 받고 우리 행정벌을 두사람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에 자치행정국 소관의 직원이 거듭 음주운전의 불상사를 저지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벌은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고, 또 한사람은 이미 하향 즉,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인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기강이 해이되는 행위를 한다든가 했을때는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분들이야만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즉, 기강이 해이된 이런 사람들이 지적되는 사항이 되는 사항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1회가 되었든지 2회가 되었든지 3회가 되었든지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결심을 맡아서 퇴출의 대상으로, 제 1번으로 삼겠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정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의원 정영환
예.

○부의장 김종성
들어가서 착석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사문제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만은, 본의원이 아는 인사관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질서 확립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지저하를 시키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진정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든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크게 반영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에 대한 절대권한을 가지고 인사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인사에 적극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지, 현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6페이지를 보면, 아마 이런 대개의 경우 전시행정의 소산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좋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것들이 결국 사실은 전시행정인것이지 실질적으로 고충민원상담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고충을 얼마나 해소를 했고 고충민원 상담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인사는 승진인사가 있고 전보, 전입 세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진인사는 저희가 근무성적, 경력, 교육성적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거기에서 5명까지는 4배수내에, 또 그이상이 되는 10명까지는 3배수까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인사위원중에는 3명은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 이런 경우에 전입, 전보, 전보 인사는 그동안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히 고질 취악분야 이런데는 3년을 넘기지 않도록 이런 지침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이번 9월달에는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전면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고, 또 전입인사가 있습니다.
대개 읍.면.동에서 시.군에 전입을 하는 인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7급이하를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실시해가지고 전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없고 해서 금년 구조조정 당시에는 저희가 일단 확보, 시험이나 이런것에서 확보해 놓은 것이 없고 일단 구조조정에서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전입을 하는 이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대개 인사를 할 때에는 100% 다 좋게 하는 인사는 하기가 어렵고, 또 그중에는 불가피하게 하다보면은 인사가 100% 다 잘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런 인사 할 때마다 그런 다소간의 원칙을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은 매주 목요일에 시민봉사과하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또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거기 현지를 나가가지고 민원인과 접촉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고충민원이 있는 것을 해결도 해주고, 또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런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과는 공무원이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그대로, 정말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인사관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그렇게 인사를 총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보시는 경우에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사람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것이 다 능력과 이것을 원칙을 세워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미흡한 점도 있을수 있지만은 저희가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인사하는데 기준,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해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안길보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를 했든지, 아무튼 앞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물질적으로 무엇을 올려준다고 해서 공무원이 사기진작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할수 있는 방안중에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는 것, 정말로 능력있는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고, 아까 국장 말씀대로 그런짓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또는 체감할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어떤 방안이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점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능력있고 자질있는 그런사람이 우대받는 그러한, 다른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김제시 만큼은 그런 풍토, 그런 토양을 만들어가는데 일익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시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정의
지금 공직기강, 사기진작등 여러 가지, 어제 기획실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에 내년에는 공직자 소양교육, 공무원 의식개혁교육 해가지고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이 발상을 아주 잘했을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알기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타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자료요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일선 하위직, 그래도 우리 계장이상급의 공무원들은 아마 그런분이 없으리라 믿지만, 일선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지역에서 보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나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느끼겠지만은 불상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실.과장님 최하 이상 정도가 김제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퇴근해가지고 전주나 이리로 가버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술을 먹고 싸우는지, 술집에 모여서 상관들 욕을 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 우리 서무계장께서 하위직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 국장님이 다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부닥치다 보면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상가집이나 어디 술집이나 보면 공무원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 상관이나 내지는 지역, 나름대로 불만이 우리 조직뿐만이 아니라 경찰이나 이런계통에서도 근래에 구조조정이후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단시킬 방법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저희 지역에 오셔서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하고, 아주 더 같이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 검산동 지역을 보면 전에 민방위과에서 설치했던 급수대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이것이 한 번 고장나서 조치를 할려고 그러면은 한 세군데, 네군데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해가지고 할 때도 몇일이 걸리는데 아마 민원인들이 하면은 몇 달은 걸릴거예요.
그것을 일원화 시킬 수 없는가, 파는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조치가 아주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와서는 거의 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 물을 먹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물을 떠다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장났을 때 조치를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해보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예를들면 가까운 여성회관에 맡기든지 아니면 총무과에다가 크게 푯말을 해가지고 고장나면 위에다 써놓은데다 덧붙여가지고 (청취불능) 그런 조치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그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하여튼 공무원이 관내거주를 해야한다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해도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선 1기 시절에 곽시장님께서 돌아오는 김제건설을 하겠다고 했었고, 그런데 공무원은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까지 되어 있는 것은 94%가 김제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약 15%정도는 현재도 관외에서 다닌다, 그래도 실제 관외에서 다니는 6%를 합치면 약 21%가 아직도 관외에 있다, 그동안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인사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형태로라든지 관외 거주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바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노력은 계속해서 관내로 최대한 올수 있도록 노력을, 인사를 통해서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불이익을 주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부공무원이 아닌 하위직까지 합해서 올수 있는 노력을 해서 김제가 그래도 활기차게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각계각층 시민, 사회단체, 다른 직장까지도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비상급수시설은 제가 온 뒤에 고장이 한 번 났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그 부분을 매일 아침 가다시피 하고, 가면은 물부터 제대로 나오는가 열어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기왕에 한 번 고장이 나서, 원래 굴착을 할 때에는 굴착한 사람 따로 있고 급수대 만든사람 따로 있고, 모터설치한 사람 따로 있고 구조적으로 그때는 그렇게 이루어진 공사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고, 앞으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보수하고 할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해서 기왕에도 2~3일 걸렸는데 앞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최의원님 ! 답변 되셨습니까?

○의원 최정의
예.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문호용
조금전에 안길보 의원님께서 인사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묻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 인사에 대해서 만점을 맞을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 인사문제는 최고책임자,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왈가왈부한다는 것도 뭣하지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인사를 할 때, 인사를 할 때는 개인적인 문제, 또 직장조직의 문제등등을 감안해서 인사권자가 할 문제이지만은,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인사가, 지금은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어느 부대장이 옮기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보좌관, 운전병 전부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한 경우처럼 우리 일선 행정에서도 어떠한,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있겠지요.
국가 높은 자리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단에서 그외 같이 수평으로 따라가는 인사, 집단이 가요. 집단이 갔을 때 또 그 사람이 그 사무실에 가서 그 집단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분석을 해보면, 지금 민주자율화시대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도 내부에서 무조건 상급자로서 지시를 하고 거기에 맹종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무조건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하는 그런 공직상이 아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옳다고 볼 수는 없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죠.

○의원 문호용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이 따라가더라구요. 그러한 인사가 과연 잘된 인사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지요. 옛날 관선시대에 비서가 따라가고 운전원이 따라가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장이 옮기면서 같은 값이면 옮겨간 면의 자리가 몇 좌석이 비었는데 사람을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 면을 통솔을 하고 운영하는데 그 자리는 비어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의원 문호용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 있는데 그 자리 그 사람은 다른데로 가고, 꼭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가? 또 그러한 사항이고, 여기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봐야할 사항인데 미처 질문도 못했습니다.
시에서 업무를 집계낼 때 읍.면.동의 어떠한 사항을 보고해라,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요자가 있다면 실수요자를 보고해라, 여러 가지 공문을 받지요.
그런데 보고한 공문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집행한, 그러니까 보고를 했다면 그 공문에서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한 그 보고한 공문에 대해서 그 내용대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공문에 의해서, 같은 공문 일련번호 똑같고 시행일자가 똑같은데 그 공문을, 당초에 보고했던 공문과 상이한 공문을 가지고서 집행을 했다면은 과연 그 공무원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존중을 받고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공무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 것인가...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께서 지금 이해가 안되시죠?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의원 문호용
이해가 안갑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내용은 알겠는데요. 원래 공문하고 나중의 공문이 동일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의원님께서 이번에 감사도 있고 그러시니까 기회를 통해서 감사도 하시고...

○의원 김연수
문제는 맞지 않는 것을 맞는 것처럼 도용을 해서 해결이 되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의원 최정의
감사때 해요. 감사때...

○의원 문호용
제가 법의, 하여튼 그 정도하고요. 그 정도하고... 인사는 만점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심의, 뒤에서 볼 때 그러한 옛날 지방자치하기 이전에 그러한 임명직하는 시기때 군에서 있었던 그러한 어떠한, 부대장이 옮겨지면 보좌관이 옮겨지고 비서도 말하자면 운전병도 옮겨지는 그러한 우리 인사가 이 행정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적용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률
’9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16가지인데 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랄지 또는 주민들의 의중을 굉장히 반영하고자 여러 가지 애쓰는 그런 것이 나와있는데 25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친절도 평가 외부용역실시 객관성있는 평가실시 소요예산 800만원정도 ’99년도 예산에 편성되는데 800만원이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가? 차라리 1,800만원이라든가, 될 수 없었는가? 또 외부용역실시가 무슨 이야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저희가 공무원 친절, 앞에서도 보고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 365일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제대로 피부에 와닿는, 또 우리 시민이 보는 진짜 친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외부 대학교 부설 연구소라든지 또는 용역을 맡아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얼마나 친절도 향상이 되었고 그전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런것 등을 하는데 필요한 80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의원 박종률
방금 답변하기를 요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800만원 요구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박종률
그래서 800만원 요구를 거기서 하면 제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깍아서 올려주는 것인지...

○총무과장 황은택
예산요구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심의해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살려서 앞으로 용역을 할수도 있고 필요없는 경우에는 삭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률
결론적으로는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다, 행정조직 개편이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퍽 잘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서적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아까 문호용 의원님이 물은 것과 같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습득을 해봐야 알지요. 우리가 1년간 지내놓고 보았을 때 과연 그전보다 달라졌다, 즉 잘했다 이것은 우리가 두고 볼일이고, 하여튼 새로 오신 총무국장께서, 박영엽국장께서 김제에 오셨으니까 잘 연구해서 과가 잘 되더라, 총무국장이 와가지고, 또 황과장이 총무과장되더니 달라졌더라, 공무원들도 생각을 느끼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잘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황은택
예.

○부의장 김종성
그리고 대학교에다가 용역 맡긴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획실이나 총무과 시정계에서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시민 상대로 해서 그런쪽으로 하세요.
바로 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임형규
조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피곤하신가봐요.
청원경찰은 아직 구조조정 안했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구조조정을 언제쯤 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내년부터나...

○의원 임형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30%인데 년차적으로 몇 %씩 년차별로 하더만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괜찮겠던데...

○총무과장 황은택
도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저희한테도 어느정도 지침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계획이 원래는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2000년까지 30%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년차적으로 10%씩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내년, 내후년 2년동안에 30%하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형규
우리가 19명 대상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청원 경찰요?

○의원 임형규
예.

○총무과장 황은택
저희가 총 대상은 현재 66명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아니요. 30% 해당...

○총무과장 황은택
19명입니다.

○의원 임형규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차별로 한다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 하반기에 있고만요?

○총무과장 황은택
내년, 내후년에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리고 우리 인사위원이 몇분이나 돼요?

○총무과장 황은택
일곱 사람입니다.

○의원 임형규
소속 상사의 직무 명령이라고 하면, 제가 애매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명찰 패용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명찰 패용하는 거요?

○의원 임형규
예. 근무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차는 것, 다들 차고 오셨고만요.

○총무과장 황은택
명찰을 패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상사 명령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임형규
그 명령을 안들으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해당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우리 시민봉사실인가 거기를 가봐서, 한 세 번 정도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패용한 사람이 한 두서너명, 내가 나중에는 비디오로 찍었어요.
과장은 가보니까 있지도 않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촌동 동사무소 갔더니 한분도 안붙였어요.
남원시같은데는 시장도 직접 패용을 하고 다니면서 또 시중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고니 시청 공무원들이 할 일없이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다 시청 공무원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문입니다. 일단 근무중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시중 출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명찰을 패용하고 내가 누구라고 보이고 갔을 때 그 업무가 좋든 나쁘든간에 잘 치켜지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 명찰 패용이 가장 적은 돈으로, 기 있는 명찰 패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안지키는 분들이 무슨 전광판을 330만원 해가지고 한달에 지출한다고 하는데 이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와도 과연 어떤 사람이 민원인가, 제가 어저껜가 요촌동사무소를 갔더니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는분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안내를 했는데 그런 것, 아주 간단한 것부터, 돈 들일라면 말고 여기 예산 엄청나게, 이런 것 말고도 할 일이 많이,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할 일이 지금 많습니다.
기 있는 것 이런 것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공직자 소양교육하고 친절을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제1의 덕목으로 했는데 우리가 소요액은 2,200만원이 드는데 56만원만 세웠네요. 56만원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산 형편이...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차라리 다 빼버리든지, 이래가지고 항목만 갖출려고 해놓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의원 임형규
56만원만 했다...

○총무과장 황은택
기획감사실쪽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것만 넣은 것이지요.

○의원 임형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바로 이런것도 해당이 돼요.
이렇게 유명무실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항목만 채워놓고 컴퓨터 처리하는데도, 타자 찍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고, 이것 보기도 않좋고 눈에 보이는 것 아니예요.
이런것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의원 고성곤
방금 임형규 의원님 질문 연장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실.과.소 앞에 보면은 안내판, 직원 안내판이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고성곤
저는 그것을 제가 의원되기 전에, 1년 반전에 내가 시장한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건의했던 사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적으나 그렇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방금 우리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지금 현재 17시까지인데 출장을 갈시에는 공무원이, 저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김제시청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항을 한 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출장지 임지에서도 차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모색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답을 해주십시오.
다음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현재 통합된 서흥, 월촌, 봉황 지금 현재 이것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현재 요촌동은 서흥동하고 통합을 하면서 서흥동 자리가 지금 비었져?

○총무과장 황은택
예. 비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활용 계획이 어떠신지? 활용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활용을 할려면 적어도 그 지역의 출신의원이 누구인지모르지만은 의원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의원이 시정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기중이 아닐 때 서면 질의했을 때 답변이 불성실했을 때 상이한점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과장님께서 외지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20몇 점, 몇 %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이 분들을 오시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직사회, 조직사회에서 조직을 활용해서 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자료 제출시에 허위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김제로 오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느것인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두가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공무원증 패용 아니면 명패 패용을 출장시에도 할 수 있는가와 통합청사 활용계획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우선 명찰 패용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과장님! 고성곤 의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때만 되면 공무원이, 일반인은 이야기를 않습니다.
공무원이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도 선거때만 되면 주소를 옮겨놔요. 선거가 끝나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또 퇴거를 해버려요.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정보를 감사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명찰 패용여부는 저희가 공무원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아까 전화받는 문제, 또 사무실 앞에 좌석배치도 해놓은 것, 또 명찰을 패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저희과나 이런데만 보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잘 차고 근무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일부 실.과, 또 읍.면.동에서 잘 안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외부에서의 패용문제는 이것이 출장을 나갔을때까지 패용여부는 공무원 의견도 들어보고, 이것이 안될 것을 무리하게 지시만 해가지고 안되는 경우는 더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명찰을 차고, 시내에 다닐때까지 차고 다닌다는 것이 저 자신부터도 거부감이 생기데요.

○의원 한재술
그런문제는 당장 하라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하니까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시민을 만나러 출장을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검토해서 바로 알려주세요.

○의원 임형규
아니요. 그 문제는 제가 남원시청을 금방 이야기했죠? 남원시청은 아예 출근을 해서 퇴근할때까지 나가든 들어오든 패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긴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괜찮더래요. 그리고 또 실지 민원인들도 그렇게 해야 편하고, 그리고 시중에 돌아 다니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사람인가 안하는 사람인가, 지금 일직인가... 한 번 증거로 해보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다른 자치단체의 명찰 패용한 내용을 보았는데 대개 규모가 적고, 또 아크릴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게 해서 학생들 명찰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의원 한재술
검토보다도 의원들이 원하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봐요.
우리 시 의원들이 원하는데 안할려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다음 서흥동사무소 문제는 저희가 현재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면은 앞으로 회계과에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다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 부분도 회계과를 관장하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과장께서는 뒤에 잠깐 착석해 주시죠.
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의원이 어떤 사안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이 사실과 상이했을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두 번째 김제시청 공무원으로서 김제시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전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서 시행할 것인가,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용도 폐기중인, 사무실 용도에서 용도 폐기중인 서흥동사무실을 향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세가지 것을...

○의원 고성곤
그리고 이용계획을 현재 소속된 의원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구시에 허위 자료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허위 자료는...

○부의장 김종성
잠깐요. 고의원님! 자료가 아니라 질의죠?

○의원 고성곤
예. 서면질의, 서면자료 다 포함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서면질의...

○의원 고성곤
서면질의에 따른 답변서,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또 요구한 자료...

○의원 고성곤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는 자료가 허위로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허위 자료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양심상 절대 고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했을때에는 절대 있을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때에는 항상 과장급 이상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역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방식의, 또 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에 따른 어떠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절대 허위자료가 나올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원 문호용
국장님! 고성곤 의원님의 질문은 나왔을때의 조치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이죠?

○의원 고성곤
국장님! 지금 아마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민감하신 부분일거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면 이 문제는 시정질의에 질문을 내고 넘어갈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된 사항과 틀렸다 했을경우에는 허위를 답변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 부분에서 잘 하시겠다는 그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잘 하겠다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게 넘어갑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감사합니다.

○의원 고성곤
정말로 제가 사적인 이야기도 포함이 될련가 모르겠는데 의원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 의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까지 허위로 보고를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갈아 뭉게는 것이예요. 정말로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왜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냐면, 국장님이 적어도 총괄해야할 총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탁드려요.
그 부분은 꼭 앞으로 주실 때 즉, 말하면 수용인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이거에 대한 말씀이신데 문의원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기 시장님께서 지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등록을 이전한 공무원도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고, 또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주거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주거 자유가 있다는 것은, 있지만은 시장님의 지시로 의해서 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느 공무원이나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는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원 고성곤
부의장님! 응답식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거를 못하고 있는, 이전을 못하는 있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분들에 한해서는 인사상 요직의 보직을 제한을 한다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띨수 없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기왕에 문제가 나왔으니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김제시의 중심 동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시장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은 이전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장 시정설명에서 13만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장께서 말씀하시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13만이 됩니까?
그런데 시장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아마 민선 2기에 들어온 뒤부터 인근의 K모군, 그 다음에 어디 시, 공개적으로 지상보도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오도록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김제시장은 전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적이 없어요. 그것이 만약에, 요즘 김제시장 신문에 잘나오던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아마 박스 기사로 충분히 났을 것입니다. 김제시장 결단있다고...
밖에서 김제시장 들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발을 뺄려고 해요. 지금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이 현재 있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소해야 되지요?
김제시장이 직원들한테 ?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는 질문의 답을 아까 인사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인사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하는데 왜 나이 먹은 사람을 해요.
김제시내 8시이후에 시내중심지에 나오면 사람이 없습니다.
질문에 자꾸 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자꾸 미안한데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에 다시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무관까지는 인사위원회때 반영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인사 확인자 아니십니까? 정말로 앞으로 인사에 이런것들이 과연 김제, 전주 사는사람 오라고 할 것 없어요. 김제 사람들이 대우받으면 옵니다.
얼마만큼 김제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우대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 활용계획은 (청취불능)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그것은 의회에 보고할 거예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국장님! 김제사는 사람 우대하는 방향으로 인사의 규칙은 못만들더라도 인사위원회끼리 이야기는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예.

○의원 고성곤
사실 저는 그런 것을 비공식이라도 그런 답을 원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것이냐 했더니 직원들께서 주민등록정도는 이전한 직원도 있고 아직 이거를 않한 직원도 있다고 해서 이거를 한 분들에 한해서는 어떠한 세금자체를 우리시에다가 내줄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가져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 이전만 해놓고 살지 않으면 범법을 저지른다 하는 것까지 생각을 않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닙니다. 집행부의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김제시내가 너무나 경제사정이 엉망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그래서 제가 인사적인 말씀을 내놓은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재할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제가 인사로서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앞으로 주거 이전에 대한 것은 관심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꼭 좀 처리해주십시오. 다음에 질의된 답하고 현황하고 파악해가지고 아마 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에는 여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서 착석하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의원 여홍구
지루하시겠습니다만은 중복안되는 범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이동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추진했고, ’99년도에 추진계획에도 이동시장실 운영하는데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계획이, 그러니까 1년 년중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번 분기는 어디고, 다음 분기는 어딘지 다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나와 있으면 그것 좀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안됩니까?
적어도 자기 지역에 와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는데 의원은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시장실은...

○총무과장 황은택
이동시장실은 해당 면에서 하게 되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죠.
그래서 참석을 하시도록 하고...

○의원 여홍구
참석을 못한 의원이 계신다 이말이예요. 참석을 의원이 않는데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은 의원은 병신되는 것이고, 무슨 사정이 있든간에 적어도 계획이 1년동안 서 있다고 하면은 그 의원이 무슨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나 무슨 문제가 있어 참석을 못하게 생겼으면 다음 분기에 하는 면하고 바꿀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니까 이동시장실 운영해서 의원이고 무엇이고 시장실 운영만 하면 된다는 사고 방식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은 아니죠. 아니고, 이번에 황산면을 하게 되었는데 느닷없이 우리 의원님께서는 가정에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동시장실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하다보니까 기왕에 지정된데를 연말에 한 번 하기 위해서 기왕에 지정된데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이동시장실을 운영할 바에는 이동시장실을 운영을 해서 그동안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 또 어느 면에 가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했는데 얼마만큼의 민원이 해결이 되었는가, 그 분석을 다 하시겠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분석을 합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해서 예산은 얼마 되니까, 나는 상당히 회의적이예요.
왜, 이동시장실 운영해서 민원을, 안되는 민원을 처리해주니까, 또 그 면의 면민들이 시청이 멀어서 와서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엄격이 따져보면 시장의 임의를 위해서 일을 한다기 보다는 자기 인지적이랄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 하면 그 지역의 의원 정도는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어떤일이 있더라도, 의원이 없으면 다른 면이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년에 안하면 큰일 납니까? 그런식으로 운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년중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이 연락을, 해서 박아서 달라 이거예요.
우리 면이 언제 하는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 나름대로 전부 ?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날짜를 잡고, 이렇게 의회를 좀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고충 민원상담, 아까 국장이상 보건소나 농민상담소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적어도 의원이 알아야 한다 이말이예요.
자기 지역에 와서 어떤 국장이 와서 지금 상담실에서 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 입장으로 생각할 때 완전히 뺀치 당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민을 직접 상대하는게 의원인데 의원도 몰래 시청에서 와서 이렇게 했다,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회를 자꾸 경시하고 배제시킬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시 행정이 잘 되겠는가, 이제까지 대충 했으니까 되겠지 생각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세요.
하여튼 모든 것은 의회 의원들을 앞세우고 할려고 해요. 그 지역에서는...

○총무과장 황은택
앞으로 이런 계획은 사전에 배포를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황산면 하실때는 의원님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전날에 면에서 의원님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냥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참석을 못하면 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나와 있는데 시장이 가서 하는 것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이지만은 의원을 옆에 앉혀놓고 의원을 최대로 예우해주면서, 의원의 낯도 세워 주면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말이예요.
주민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에 이야기 하십시오. 이런 소리로 얼마든지 낯을 세울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취지가 전연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변명만 하실것이 아니라...
다음에 아까 보니까 뒤에 정보원 뭐가 있더만요.
말하자면 시청에다가 신고하는 정보, 그것은 뭡니까? 현장에서 신고하는 그것은...

○총무과장 황은택
고충민원 상담요?

○의원 여홍구
주민신고...

○총무과장 황은택
민방위대 신고요?

○의원 여홍구
주민 신고망...

○총무과장 황은택
예. 주민 신고망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이 민방위계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주민 신고체제 활성화요.

○총무과장 황은택
민방위계의 주민신고망을 편성해가지고 거동 수상자가 나타났다든지 할 때 신고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그런 신고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좋아요. 그런데 과연 시내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신고하는 것 있지요? 택시기사랄지...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현재 1,813개 망을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기본 신고망, 특별 신고망, 이동 신고망, 고정 신고망 해가지고 망을 형성해 놓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망은 어떻게 형성을 했는가, 저인망으로 했는가 무슨 망을 했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읍.면.동에, 그러면 자기 동, 자기 지역의 망원인가 그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 대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한테 직접 시에서는 신고해가지고 신고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의원도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사안을...
그 정도로 경시하고 배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 지역에서 신고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일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시에서 바로 그 사안을 해결하기 전에 그 해당지역 의원한테라도 알려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당신 지역에 이러한 사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한다든가 ? 해줄 수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앞으로 주민신고망으로 편성된 사람들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또 신고망 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사태...

○의원 여홍구
민방위 사태가 아녜요. 택시기사들이 가다가 문제 있으면 신고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그것은 기동순찰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뒤죽박죽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좀 해주세요.
다음에 이동시장실 운영하는데 아니, 명예시장이 있지요? 몇 몇 실.과.소장들...
이것은 이동시장, 명예시장도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명예시장은 민간인을 전직 공직자라든지 이런분들을 명예시장 1일 실.과.소장대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8명 정도 위촉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1명정도...

○의원 여홍구
그러면 8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지금 현재는 정해져가지고 지금 하고, 수시로 사람을 바꿉니다.
계속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정발전 토론회 500명인데 이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앞으로 내년도에...

○의원 여홍구
시민의 날 행사에 곁들여서 토론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정에 관해서 시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장을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의원 여홍구
거기의 토론자는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만들어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런 것 하실 때 반드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토론장에 참여를 해서 시민과 토론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21C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은 그동안의 공직자에 대해서만 친절교육, 의식개혁교육 이런 것을 해왔는데 저명인사를 초빙해가지고 시민과 우리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든지 그런 좋은 내용의 강연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명칭을 21C 아카데미라고 해서 선진시민,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8월달에 중앙대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한 번 한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도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의원 여홍구
공직자하고 시민하고 합쳐서 하는 것을 21C 아카데미라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그럼 공직자 소양교육은 별도로 있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교육은 좋은 것이니까 좋습니다만은 강사를 최대로 선별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강사 선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다음에 시민자치대학원 운영을 또 하는데 이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황은택
하여튼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라든지 대학원 개설을 해서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의원 여홍구
그 슬로건은 좋아요. 좋은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또 공무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원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 과연 그렇게 되냐 이말이예요.
전주대학교 자치대학원에 보태주기 위해서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원을 지금 다니는데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주지요.
강의를 듣지 않는데 그런짓을 하냐 이말이에요.
다니고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없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전주대학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자치센터로 만들으라고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이번에 구조조정 계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2년까지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화 해서 기능을 최소화시킨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결정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 기본방향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방향만 제시가 되어 있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하세요. 미리 준비하고 그러지 말고... 전에 진념장관하고 간담회에서 해보았는데 이것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결정된 것 같이 대비하는데 다시 확인한번 해보고 하세요.
다음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심의 위원회가 누구 누구인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심의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진홍영씨라고 그 분이 하고...

○의원 여홍구
진성기업 회장말이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다음에 문화원장이 부위원장이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은 김재승 의원님하고 유두희 의원님, 기타 목사, 민간인들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들 다음에 경찰서 방범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소방서 이렇게 해가지고 15분이...

○의원 여홍구
그분들이 회의를, 무슨 회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추천이 되면 그런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발하고 하는 과정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서 선발을 잘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라면 적어도 우리김제시의 공공근로사업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그 타이틀을 정할수 있는 심의를 해야하는 것이지 대상자는 무슨 대상자가 수천명 되는 것을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읍.면.동에서 오직 제대로 다 올렸을텐데...

○총무과장 황은택
다 올린 것을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적합 여부를 다시...

○의원 여홍구
부적합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첫째는, 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취로사업인데 취로사업도 제대로 하냐, 주민들이 아주 비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 아주머니는 전연 대상도 아닌데, 또 누구는 어떤데 나가서 삽만 들고 나갔다가 안된다고 울다 온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물론 IMF시대이니까 실업자 대책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잊기 위해서 그냥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무엇인가 시켜서 라면이라도 사먹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다 이거예요. 취지는...
그렇지만 거기에 못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뭔가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는 것처럼은 보여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을 검토를 해서 적어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은, 17억8,257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면은 우리 김제시에 17억짜리 무슨 사업할게 없는가, 1천여명 되는 공무원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머리를 쓰게 해서 무엇하나 만들면 안되겠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거기에다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것은 연구를 하면서 하되, 우선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하는 양반들은 놀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부려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끔은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도 28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외부에서 하는 작업은 거의 종결을 지어야 하는 입장에 있고 해서 앞으로 동절기에 할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되 다소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다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리고 밑에 실직자 돕기 운동이 있는데 성금이 1,126만원, 지원은 430만원 했고만요.
이 성금 모금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우리 시청...

○의원 여홍구
우리 시청 현관에서 한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시청 공무원...

○의원 여홍구
현관 함에다 넣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렇게 한 거예요.

○의원 여홍구
함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함도 하고요. 일부 직접 실.과에서 모금이 되고...

○의원 여홍구
실.과에서 모금을 했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그래서 현재 430만원 지원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기왕에 1단계 사업 마지막까지 공공근로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농협에 있는 상품권 10만원짜리를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상품권을요? 실업자들한테...

○총무과장 황은택
예. 공공근로사업 한 사람들...

○의원 여홍구
공공근로 한 사람들한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대개 아주머니들이고만요?

○총무과장 황은택
우리 김제시는 여건상으로 봐서 실직자가 많지 않고, 실직자가 있다고 해도 공공근로사업에 나와서 또 참여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당시는 전업주부도 해당이 되었고,또 구직신청만 하면 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인원 선발을 정말로 잘 해야지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이 가면 되는 거예요.
100% 참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반정도가 공감만 간다면은 괜찮은데 공감이 안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인사문제도 나왔지만 공감이 가는 인사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원칙을 조금은 비켜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공감이 가는 인사를 하면은 괜찮을텐데 공감이 안가는 그런 인사를 했기 때문에 말썽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청취불능)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명찰을 달고 시내갈려면 공무원은 창피하겠지만은 나쁜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요.
명찰을 달았으니까 나가서 헛된 짓 하겠습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입니다.
아무리 친절운동을 하고 잘 하기 위해서 극기훈련하고, 뭐하고 하면 뭐합니까?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는데, 불만에 차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휘자가, 지도자가 하기에 달려 있다, 신문이나 자꾸 내고 해서 대외적으로 1등 시장하면 뭐합니까?
전라북도 시장입니까? 김제시장이지...
신뢰적인 시장을 해야지... 과장님께서는 장성군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못가보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장성군을 한 번 가보세요.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한 번 가서 현장을 한 번 보고 오십시오.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저는 보고 왔습니다.
시장님이, 장성군수가 얼마나 잘 하는지, 공무원들이 유니폼 있고 사명감에 불타 있어요.
일을 할려고 하는 사명감이,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교육을 시켜봐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육시키고 취미클럽하고 해봐요. 한 번 거기를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장, 예비군부대 지원현황에서 워키토키외 6종 구입이 뭡니까?
워키토키라면은 휴대폰, 무전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것을 말합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을 여섯가지를 사주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내년도 계획이 컴퓨터외 7종이 뭐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비군 막사 보수라든지, 장비, 신축, 컴퓨터 구입, ? 마대, 주민신고 포상금, 무기수송하는데 임차료,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항목에 1억6,1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통합방위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도록 도에서의 그런 지침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의원 여홍구
? 막사짓고 하는 것까지, 또 장비물 짓는데까지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방부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예비군 부대를 육성하는데는 시비에서 하고, 국방부나 이런데서는 현역이라든지 무기 현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그런데까지는 여력이 못미치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런부분을 소화하도록...

○의원 여홍구
그러면 컴퓨터는 각 읍.면.동에 있는 중대본부를 다 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게 다 지원하라고 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안되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약 700만원 정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지침서 내려온 것 있으면 복사해서 하나 주시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의원 여홍구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질문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거의 1시간 40분에 걸쳐서 총무과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대답은 간단하고 명쾌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연되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5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정회 )
( 속개 )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웅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99년도 시책사업만 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민원 후견인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후견인이 누구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후견인은 저희들이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해서 민원인을 대비해서 접수에서부터 처리, 또 처리과정을 통보할 수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으로해서 우리가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그 후견인하고 장애인하고, 말하자면 A라고 하는 장애인이 B라고 하는 후견인을 알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런데 후견인은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후견인들이 관청을 방문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적직 공무원, 지적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동별로 지정을 해서 후견인이 민원 관련에 대한 전화 신청이 있으면은 즉시 교부 발급을 받아가지고 교부를 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런 제도인데 그런 제도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후견인이 봉사를 해야되겠는데 후견인과 장애인과 어떤 유대를 가지고, 또 유기적인 그러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얼굴도 알고 서로가 잘 아는 처지에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장애인들이 후견인한테 어떠한 것을 부탁도 하고, 우려도 하고 어떠한 요청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전시적으로 전위적인 행정에 어떠한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커다란 장애인들이 그 후견인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의 편의를 받는 그러한 것은 대단히 나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방금 안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 ’98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김제시가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고, 또 중앙평가를 행자부 주관으로 어제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사항입니다만은 과거에는 7급이상을 무작위로 차출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과연 후견인이 누군가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신지, 거주지, 학력, 경력, 사진, 이러한 것이 수록된 후견인 카드를 바인더 해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 직접 민원인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개선해서, 발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말씀대로 어떠한 A라는 장애인이 지적직 공무원 갑동이라는 사람을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전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종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 출신지, 거주지, 경력, 학력, 또 사진 이런 것이 수록된 후견인 편람도, 이것을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초부터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민원인이 바인더를 보고, 나는 이사람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안길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10여년 해보았습니다만은 공무원 하면서 처음에 배운 것이 뭐냐면 전시행정을 배웠어요.
공무원 하면서부터 배운 것이 전시, 모든 것이 실제는 어떻든간에 그 실.과.소에서 어떠한 새로운 아이템을 발휘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만들어야 그 단체장으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별 효과도 없는 것을 이것저것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전시행정에서 시작해가지고 전시행정으로 끝나버리지, 나중에 실제 조사를 해버리면 전부다 텅 비어있는 그런 것들을 나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 왔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아주 체감할 수 있을만큼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 문제도 말로는 그럴사하고 계획은 멋있게 만들어졌지만은 진정으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1년동안에 얼마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채점을 해보시고, 장애인들이 정말로 후견인을 통해서 이러한 혜택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집계해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은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사항이 나옵니다. ’99년도 계획에서...
이것은 모든 것이 전 시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을 전부 알아가지고, 혼자사는 분이라든가 또는 마을에서도 별로 이름이 없는 그런분들이라도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알아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바로 지방자치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이고, 행정 관청에서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마을에서도 속된 말로, 방구께나 뀌는 사럼들은 모든 것을, 전부를 알아서 자기 권리를 최대한 발휘를 하고 찾아먹을 것 전부 찾아먹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무엇을 못해요.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자기가 자기 권리행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못하고, 그런 것을 일선 면사무소도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직접 민원과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관계도 이의신청을 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할 줄도 모르고, 또는 모르고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못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 말단 전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하는 것은 전부가 다 홍보가 첫째 잘되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고,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될텐데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발휘할수 있도록 할 대안이 무엇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개별공사지가가 확정이 되면은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개별통지를 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소유자한테 전달이 되었느냐 한다라면 저도 회의를 느낍니다.
아마 앞으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또 이의신청 절차를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실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시의원이라는 내 자신부터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잘, 감각이 둔해가지고 실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아무튼 이런 아이템은 좋고, 계획은 잘 세워놓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서민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느냐, 나는 아주 의문되는 사항이니까 모든 매사를 전시행정이 아닌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임형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복질문입니다.
장애인은 지적민원 후견인이라고 했는데 몇급 장애인이 지적민원 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저희가 지금...

○의원 임형규
8페이지,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 읍.면.동별 편성 35명 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 장애인이 몇 급부터 해당이 되냐고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저희 관내 3,853명이 해당이 됩니다.

○의원 임형규
장애인은 무조건 다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김제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의원 임형규
모두가 해당이 된다, 이 후견인 제도가...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전부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 편성이 누구 앞으로 되었는지 이름을 대면 바로 대주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임형규가 누구 앞으로 되었는가 한 번 찾아보세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개별적으로는 지정이 안되고 읍.면.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되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읍.면.동별로 되어 있다면 후견인이 아니고만요? 어떻게 그것이 후견인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부터는 7급이상을 전부해서...

○의원 임형규
어의상 단어가 후견인하니까 별도로 어떻게 무슨 특별관리를 하는줄 알았더니 동사무소에서 호적초본 떼는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불편한 민원인에...

○의원 임형규
되었고, 다음은 12페이지, 산정지가 검증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지금 동진농조나 이런데서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똑같은 논 머리에 두 개 논이 합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하나는 3,500원, 하나는 3,400원, 똑같은 논 머리에 똑같은 조건으로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과장께서는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런 경우라면 잘못된 것이고, 현지가 고저차가 있다든가...

○의원 임형규
한 논배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저차가 있겠어요.
제가 분명히 한논으로 되어 있다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리고 토지의 모형이 농경지 같으면은 사각을 이룬 토지라든가 아니면 인접 토지가 일부 삼각형을 이룬다든가 토지의 지형에 따라서 약간...

○의원 임형규
경지정리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삼각형 논이나 이런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안하셨는가 그 삼각형 논같으면은 반듯한 논하고 차이가 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논 머리가 똑같이 떨어지는 논이 그렇게 차이가 있을때에는 그런 감정가의 평가기준을 100원 정도의 차이라면 많은 차이예요. 4,000㎡를 기준할때는...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이번에 감정가를 전부다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것이 우리 김제시에는 엄청난 농민들의 피해가 있을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미리 감정가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러한 경우라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고저차가 없고 또 경지정리이기 때문에 바둑판같이 네모 반듯하다,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인접 토지와 등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 임형규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물 허가를 내고 1년안에 집을 안지으면은 다시 또 지적 허가를 또 받는데 그럽니까? 건물을 질 때, 쉽게 말해서 농사용 창고를 진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다 쟀어요.
재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1년안에 안지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시 내년에, 1년이 경과하면은 돈을 내고 또 다시 하더란 말이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큰 건물 지을때는 3년 짓는 건물도 있고, 10년 짓는 건물도 있고 한데 1년안에 집을 다 안지으면 이것을 다시 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농지보전및이에관한법령이라든가 건축법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임형규
지적공사에서 하던데요.
거기 사무실에, 민원실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과인데요...

○의원 임형규
거기 민원실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맨 끝에 표찰제작비라고 했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360만원, 맞지요?
지금 명찰패용을 다 하고 오셨는데 이것은 의회 들어올 때 하고 시장님실 들어갈 때만 차고 들어가시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의원 임형규
제가 며칠전에 민원실을 가봤어요. 가서 과장님을 찾으니까 과장님은 안계시고 지적공사에서 나온 직원은 지적공사에서 패용하는 명찰이 있더만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그것을 분명히 패용하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아가씨들인가 아주머니들인가는 모르지만은 그분들은 안 달고, 제가 물어보았어요.
왜 당신은 이것을 패용하고 있냐, 아마 틀린 소관인가 보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대행기관으로...

○의원 임형규
대행기관에서 나온 사람은 명찰을 한사람으로 유독 차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안차고 있다, 그래서 여직원보고 물어 보았어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은 차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부르기도 좋고, 누군지도 모르고 대화하기에 이 사람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모르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옆에 여직원보고 했더니 그냥 보는둥 마는둥 하다가 내가 당신 과장 어디에서 근무해요 그랬더니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갔다오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어떤가는 모르지만 바로 명찰을 차고 있더라고요.
이런 행정, 금방 말한, 그런데 그것도 안차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집에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집에다가 붙이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런데 아파트같은데에는 이웃 주민들이 김제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느동 몇호에 있는가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표찰을 붙이면은 같은 라인이라든가, 예를 들었을 때 그런 경우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토지대장 하나를 받아서 해주었으면 하겠다, 그러니까 주위 주민들이 시청산하 공무원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물론 농촌지역의 조그마한 자연부락은 거의 알겠습니다만은 시 지역같은데에는 어느 집에 시청직원이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표찰을 부착을 하면 시청 공무원이 살고 있는 집이구나, 이것을 표시할수 있도록 표찰을 제작해서...

○의원 임형규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간단간단 물으니까... 그러면 표찰을 4,000원이나 주는데 제가 전자계산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스티커로 붙여도 말입니다, 한 200원 들겠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면 그 표찰가지고 다닙니까?
그렇게 만들 작정이예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부착을 해서 또 뗄수도 있도록...

○의원 임형규
뗄수도 있고, 이렇게 걸고 이렇게 뗄수 있게끔, 지금 금방 생각이 나서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런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텐데 꼭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준 명찰도 차고 있지 않는 분들이 이런 것을 집에다가 붙이라면 이것이 제대로 효력이 발생할란가도 의문이 되고, 이런것들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시가 예산세우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깍고 한다는 이야기를 안듣게끔 이것을 사전에, 올려서 그만한 효력이 있을 것 같으면은 당연히 올려야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과연 효과가 우리들이 분석한 것처럼 많은 효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제가 마지막으로 필요없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첫 번째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떼어가지고, 제가 양복차림으로 그래도 말숙하게 가서 서류를 떼서 주는데 여직원 한명과 담소를 하면서 임형규 것 해가지고 따로따로 주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고 “아가씨 그것 좀 너무하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민원인들이...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는 그정도로 끝냈어요. 두 번째 가서는 우리 동료의원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때는 동료의원이 뺏지를 달아서 그러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정신없이 서류를 갖춰가지고 오더란 말이예요.
세 번째, 다시 제가 엊그저께 가서 비디오로 그 현장을 찍어온 사람이예요.
그 여직원이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얘기 들었어요. 비디오 한 번 보고 싶으십니까? 한 번 보여드릴까요?
그러한 민원을 하면서 도대체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것을 받는다는 자체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뭐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전라북도 행정이면 난다 긴다 하는데도 많을텐데, 우리 김제시가 그런 서비스로 해서 받았다, 더더군다나 우리 시민과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서비스차원이 아니고 서류상 그런 것인가 보네요. 그런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민원 친절, 봉사에...

○의원 임형규
친절, 봉사에... 시 의원이 가가지고도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민원 친절, 봉사가 있을 수,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내가 세 번 갈 때, 물론 바쁘시니까 안계시겠지만 세 번다 과장님실을 다 들렸어요. 세 번다 안계시더만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은 저희가...

○의원 임형규
물론 알아요. 바쁘시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아니, 그것보다도 기구조정이 되어가지고 시민봉사과가 두 개의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일반 민원, 그 다음에 반지하에서는 지적 민원, 그래서...

○의원 임형규
과장님이 주로 소재하시는 곳은 주로 어디이십니까? 2층...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러니까 결재과정도 수시로 제가 순회하면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의원 임형규
돌아다니시면서...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임형규
제가 마지막, 그저께는 아가씨가 명찰을 안차서 내가 명찰을 못보아서 못했어요.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력도 잊어버렸네요.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지적공사 직원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과장님이 어디에서 근무하냐니까 2층에서 근무한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세 번 정도 제가 했어요.
돌아다니시는 민원이라면 저도 한 번 보았을법한데,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그만 둡시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예요.
패용하라는 명찰, 간단하게 달고 다니는 명찰도 안다는 분들이 이렇게 3백, 이것이 적다면 적은 돈이죠. 시 예산이, 1천500억정도, 여기에 대한 것이 362만원이라면, 불필요한 이런 것 하나를 볼 때 기 세워졌던 예산들도 아마 상당히 심도있게, 아예 올릴 때 어디 삭감했다 뭐 했다 자꾸 이런 것 하지말고 정정당당하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마라고도 다 해줄줄 알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봉사실에서 근무하는분들 철두철미하게 교육좀 시켜주시고, 그 아가씨들이 손님들이 갔을 때, 껌 씹으면서 이렇게 주는 이런 민원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일이 있더라면 어떻게 조치를,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보고가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제가 앞으로 책임을 짓고 명찰은 패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고, 그래서 아침 일과 개시전에 복장이라든가 또 친절교육, 명찰 패용관계를 제가 직접 확인하고 한 다음에 하루 일과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매일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의원 고성곤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임형규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껌을 씹는다든가 옷을 너무 야하게 입는다거나 손톱에 매니큐어를 빨갛게 발라가지고 어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그런 것은 안된다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말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안하겠습니다.
지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만요. 축하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민원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김제시에서 우선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해보겠다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까? 특수시책이라는 말이...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내년도 민원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과정이 1차적으로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군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최우수 시.군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중앙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5개 시.도, 시.군 중에서, 10개 시.도, 시.군을 선정해가지고 중앙민원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라북도 최우수 시.군 선발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어제 중앙평가를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어제 심사를,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 초쯤 결과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의원 고성곤
아니, 특수 시책을, 특수시책이라도 맨 마지막장에 넣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고성곤
특수시책은 아마 김제시만 중점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마지막의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공직자 거주지 민원처리제 운영도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의원 고성곤
지시사항이 아니고, 과에서 한 번 해보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고성곤
자체 발굴해가지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고성곤
지금 과가 38명이 맞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38명입니다.

○의원 고성곤
읍.면.동 직원 900명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900명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지금 총무 파트하고 지금 현재 전 산하 직원을 협조받은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이 사항은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특수시책 말씀이십니까?

○의원 고성곤
예.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저희과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주무과 직원들도 900명속에 들어갔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우리 시민봉사과를 보니까 38명중에 27명이 김제에 거주하고 11명이 외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미안하지만 과장님! 뒤에 앉은 계장님들 다 일어나보세요. 아니, 과장님께서 계장님들한테 지시하세요. 다 일어나시라고...
지금 민원처리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그런데 이 900명중에서 포함된 분들이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김제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앉으세요. 미안합니다. 좀 앉아주세요.
확실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어디에서 거주하시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전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민원처리제를 전주에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에 있고, 가급적이면...

○의원 고성곤
제가 여쭙는 것은 서류만 이럴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 마음적으로 우러나가지고 무엇인가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앉으십시오. 적어도 처리할, 시행하고자 하는 주무과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특수시책으로 민원처리제 운영한다 해놓고 5시 되면 가시는데 언제 이것을 추진하고, 언제 확인하고 언제 하실렵까? 누가 합니까? 주무과에서도 하지 않는데, 과장님! 저보고 대답하세요.
언제할 계획이세요. 저를 쳐다보고 답변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거주지를 옮기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거주지를 옮겨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고성곤
거주지 옮기라는 말씀 안드렸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아니, 제가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거주하면서 이 업무를 제 자신부터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제가 과격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래서 김제시 발전이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농조 사무식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이 특수시책을 진정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주무과부터, 과장부터 담당, 직원들 900명 속에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900명 전체 거주지를...

○의원 고성곤
아니, 주무과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시민봉사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의원 고성곤
900명중에 전체 38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주무과에서 취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들어가면 누가 하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분 안계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세정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대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반현황은 아주 간단하게 하시고, ’99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세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안길보
세수결손 처리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결손 처리액요?

○의원 안길보
예.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목표액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결손 처리한 것을...

○의원 안길보
결손 처리한 것이 돈이 얼마나 되냐 그말이예요.

○의원 김연수
아까 징수못한 것을 결손처리한...

○세정과장 송기대
아니, 결손처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체납액으로 남아서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하는 것이고요.

○의원 안길보
그러면 나중에 가서도 결손 처리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결손처리는 나중에, 농공단지 부도업체 같은데가 지금 저희들도 재산을 압류조치는 전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압류가 끝났는데 저희들이 배당을 받을수가 있고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거기까지가 끝나면은 그런것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를 합니다.

○의원 안길보
결손 처리는 매년 틀림없이 그 액수가 나오는데 결손 처리액이 없을리라 없고, 또 농공단지 그 건만이 결손처리 대상이 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일단 받을수가 없으면은 궁극적으로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례가 나오고 있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길보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년도는 아직 발생이 안되었다 이말이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길보
그리고 탈누, 은닉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철저하게 찾아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김제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것을 조사해서 찾아보라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어떤 과장이라고 이름은 지칭을 안하겠습니다만은 탈누, 은닉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별로 신경 쓸, 말하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누, 은닉 그런 것을 찾아낸 것이 9억이 넘는다 이말이예요.
이런 돈은 보통 이런 사람들 돈 몇 천원으로 아는 모양인데 이렇게 계속 찾으면은 9억이라는 돈이 우리 재정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왜 찾아보라고 하니까 찾을 것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많이 찾았는가 모르겠네요.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가 읍.면.동을 일주일에 4일정도씩 다니면서 계속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이 탈누, 은닉 세원에 대한 발굴작업을 더 좀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안길보
찾으면은 내 생갈에는 20억은 나온다고 생각해요.
오토바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기타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재정에 플러스 원인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이런것만이 아니고 어떠한 세외수입원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아이템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것을 발굴을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한 것이고, 또 탈누, 은닉의 세원을 찾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없다 소리하지 말고 많이 찾아서 돈 안내는 사람의 좋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돈 안내는 사람은 분명히 돈을 못받는다고 하는 것은 담당 행정공무원이 잘못이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탈누, 은닉세원을 찾아서 재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정과장 송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또 한가지는 세금만 부과해가지고 돈을 찾을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외수입원을 갖다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연구는 해본적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은 조세 저항도 조금 적은것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주례회의때나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깜짝 놀랄만한 아이템이 하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안길보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의원 안길보
예.

○부의장 김종성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정의
지금 저희 지정 은행이 농협이죠?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최정의
계약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작년부터 해가지고 ’99년도 12월말까지 2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 내년도 말이면 끝나죠?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최정의
아까 이자수입 증대, 12페이지를 보면은 과장께서 세밀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여러군데 알아본 바로는 농협보다도 이자가 0.1~2% 비싼데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최정의
그러면 지정 은행이다 해서 저희 의원들이 알기로 모든 김제시의 재정을 농협중앙회에다가 예치를 해야한다, 이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 말까지는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최정의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2000년도라도 바꿀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분명히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하는 장.단점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농협이 아닌 다른데 하는데도 큰 불편이 없겠다 하면은 저희 담당부서 의견은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시금고를 옮길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의원 최정의
아니, ’99년도 후에...

○세정과장 송기대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편리함이나 이율같은 것이나 여러 면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답변 충분하십니까?

○의원 여홍구
계약을 언제 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작년도에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2년째 했다 이말이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올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의원 여홍구
’98년 1월 1일부로 했다 이말이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그래가지고...

○세정과장 송기대
’99년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2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규정에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아니, 규정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2년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2년, 1년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매년 재계약으로 해가지고...

○의원 유두희
계약서 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있습니다.
그전에 1년씩 다 했었는데 다른 시.군도 보니까 거의 2년...

○의원 여홍구
다른 시.군이고 뭐고, 1년씩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년으로 했냐 이말이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2년으로 하는 것이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계약을 1년으로 매년 계속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2년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 ?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처음으로 했어요?

○ ?
예.

○의원 유두희
계약서를 한 번 봅시다.

○세정과장 송기대
예. 계약서는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98년도 예치한 그 내역을 자세히 한 번 빼줘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우리시하고 금고하고 거래했던 내역 일체를, 알겠습니까? 금년도것, ’98년도 것...

○세정과장 송기대
거래한 내역이나 저희들이 유휴자금을 예치한 실적입니까?

○의원 여홍구
국고보조금부터 내려와서 거기에다가 예치를 시켰던 것 전체 다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거기에 이자까지 전부 나올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35억이라는 이자가...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내년도 35억이고, ’98년도에 32억9,600만원이 나오겠죠?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그 현황을 지금 빼달라는 이야기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오인근
저번에 저희들이 주례회의때 보고를 받았는데 담배 판촉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판촉이 계획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문제는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지금 현재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예를들면 미국에서 양담배를 국민들은 안피우게 하면서 한국에서는
? 그렇듯이 건강에 해로운 부분들을 서로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아마 또 후사까지 하면서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
그래서 나는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담배판촉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 인근 시.군의 담배가 들어오고, 타 시.도의 담배가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촉활동을 하지 않는 만큼 다른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 외지의 담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세수를 우리한테 들어와야할 지방세가 다른 시.군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지방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인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수만은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활동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수고를 하고, 또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방세를 높여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활동을...

○의원 안길보
오의원님은 그게 아니고, 뭐냐면 그것을, 말하자면 잘못하면은 빈대 한 마리가 죽이기 위해서 초가산간을 태우는 결과도 생기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수 확장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사람아닌 공무원들이 담배를, 쉽게 말하면 판촉활동을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적에는 누군가가 다칠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어떤 것을 마련하고 해야지, 위험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세수확장만을 위해서 집착을 해야만 되느냐, 당국에다가 그런 것을 유권해석을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떨것인가 라고 하는 것 같다가,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을 해가면서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의원님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 오인근
보충질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형식보다는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이 적절한 방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결정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어차피 내고장 담배 판촉 활동을 하는데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은,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병행하면서 해야 됩니다. 판촉활동을 하는데 내고장 담피우기 운동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더 하면서...

○부의장 김종성
송과장! 우리 오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하셔야돼요.
첫째 오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담배는 건강에 나쁜데 건강 증진나 시민 양질의 생활을 앞장서서 선도내지 홍보해야할 시청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권하는 그런 자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판촉활동을 하면서 담배를 실어다가 다른데다가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때 만약에 적발이 되었을 때 직원들에 대한 무슨 대책, 이런것들을 문의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적어도 업무보고시에 이런 것은 안올라와야 해요. 안올라오고 직원들 자기 사비 안들이고 시에서 주는 그런 판촉비라도 가지고 밥이라도 따뜻하게 사먹고 기름이라도 넣어서 원거리를 오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표안나게 잘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 없지요?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고성곤
늦게 미안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5분 있네요?

○의원 고성곤
아니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부의장 김종성
식사를 시켜서 6시 30분부터 식사를 하게끔 놓아두었으니까 간단히 하셔요. 답변도 간단히 간단히 하시고...

○의원 고성곤
몰라서 업무를 여쭤보고 ? 지금 체납지방세를 우리가 독려하고 받으러 다니는데 아까 압류하고, 보통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세무서를 통해서 지방세, 국세 포함해서 월별 ?
세무서를 통해서 이사람들의 재산 조회, 그러니까 법인같은면 법인의 통장, 개인같으면 개인 통장을 ?

○세정과장 송기대
세무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의원 고성곤
어디를 통해서간에...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송기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제가 지상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가능한 걸로 저는 아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압류하고 거주지나 자동차번호판, 이것 할 것 없습니다. 할 것 없고 법인이면 법인통장, 개인이면 개인통장에다가 압류시키면은 ?
법인통장이 압류되면 법인 운영할수 없어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금고에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통장에 보통 얼마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 저희들이 5억이 못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5억이 못되게...

○세정과장 송기대
우리가 월급대라든가 특별한 실.과하고 해가지고 급히 나가야할 사업비나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그러고 나면 월급이 있을때는 한 10억정도가 있어야 할 때가 있고, 그런데 5억단위, 3억단위로 3일이나 5일단위로 찾을수 있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장을 안시키고 많이...

○의원 고성곤
그 나머지 금액은...

○세정과장 송기대
한달이나 두달이나 그렇게 정기예금을 예치합니다.

○의원 고성곤
정기예금으로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정기예금을 포함한 보통 통장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 알 수 있습니까?

○ ?
300억 정도 됩니다.

○의원 고성곤
300억 정도요. 그러면 300억 정도면 통장에 5억이 있는 일반예금은 없는 것으로 칠수 있겠어요.
300억은 보통 몇% 이자입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지금이 보통 6.7%입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인하되어가지고 8%정도 됩니다.

○의원 고성곤
왜 이것을 여쭙냐면은 시에서 돈번다고 개발공사 차려놓고 27억정도 까먹고 있어요.
시금고에다가, 농협에다가 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300억이나 입금시키고 ? 7%이상을 이율로 본다면 엄청난 돈을 물 흐르듯이 내보내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묻겠습니다만, 사항을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예금통장에 압류 ? 그것을 한 번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거기에 보충해서...

○부의장 김종성
예. 한 말씀 하시지요.

○의원 여홍구
그 시금고건 말이죠, 그때는 송과장이 안계셨으니까 당초 금년 1월달 언제 계약했어요?

○ ?
1월 1일자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의원 여홍구
그때는 공보실장이였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그때 계약 당사자입니까?

○ ?
예.

○의원 여홍구
어떻게 해서 2년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까?

○ ?
보편적으로 1년씩 했는데 1년으로 하니까 번거로운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2년간으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 ?
여기서 해가지고 시장님이...

○의원 여홍구
시장이 지시해서 했다 이거지요?

○ ?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의원 여홍구
결심으로 내려 지시를 받았어요?

○ ?
지금 보면은...

○의원 여홍구
금년 1월 1일이면은 시장임기가 6개월밖에 안남았단 말이예요.
안남았는데 2년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상스럽지 않아요? 6월 4일날 선거인데 임기 2년 남겨놓고 시금고를 2년으로 계약을 했다, 뭔가 이상하고만요?
아까 그 현황 좀 다 빼주시고, 또한가지는 금년도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과오납으로 반납한 것 있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반납해진 것,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송기대
(청취불능)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중납부나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대략 얼마나 돼요?

○ ?
한 4,000만원정도 되는데 전번에 의회 자료에 다 빼져가지고 된걸로 아는데요.

○의원 여홍구
언제 빼놓았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가 자료를 뺀 것이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도 빼주고, 그리고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도 있지요? 소송중에 있는 것 없어요?

○ ?
소송중에 있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1건도 없어요.

○ ?
예. 지방세 ?

○의원 여홍구
우리 시에 지방세가 하나도 없다고요?

○ ?
예. 소송 ?

○의원 여홍구
확실합니까?

○ ?
예.

○의원 여홍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빼주세요.
그리고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까 담배소비세같은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 ?
금년에 이거 안했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작년에도 안해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느닷없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수 올릴라고...

○세정과장 송기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활동을 안하니까 다른 시.군의 담배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고 있다고도 볼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 한가지만 460원하고, 우리가 보면은 담배소비세가 25%나 차지하는 지방세의 중요한 세원인데 우리 세원을 찾아야겠다는 마음가지고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런 것을 아는데, 나 역시도 담배살려면 김제에서 사요.
부안가기전에 김제에서 사요. 일부로 부안가서 안사요. 이런 의식을 시민들한테 심어주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면에가서 ?
면 주어야 아주 이것도 골치아파요.
이것이 참 앞뒤가 안맞는 것이 우리 청내에서, 이런 공공장소에서 담배 못피우게 전부 하면서 한쪽에서는 담배 피우라고 말이예요.
피라고 하는 격뿐이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내에서 담배피면 벌금이 얼마지요?
우리 의회 의원사무실에서는 피지만은, 벌금이 얼마입니까? 50만원인가요?

○세정과장 송기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겠어요.

○부의장 김종성
말씀하세요.

○의원 고성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한마디 해야할 것 같아서, 지금 시금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 ?
지금 시청내에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어디에 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당직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게 시금고입니까?
그러면 지금 2년간으로 계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해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2년간 계약했는데 그 사람들은 2년간 계속 거기에 있어야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말이예요. 시금고는 2년간 계약이 되었는데 금고계약은 1년이 되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사무실요?

○의원 고성곤
사무실 계약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사무실 계약은 회계과 소관이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사무실 계약하는 것하고 시금고 대행계약하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고성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입장에서보면 별개지요.
그러나 총무국장 입장에서 보면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의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종성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시금고 계약은 이미 2년간 쌍방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을 이행해야할 그런 입장에 되어 있고, 공공건물 행정자산을 임대하는 것은 회계연도 1년간씩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종성
국장님, 지금 시유재산 임대에 관한 회계법이나 우리 시조례를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조금후에 회계과장님 오시면은 그쪽도 한 번 질의를 해서 따지시고...

○의원 고성곤
국장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아니, 그러니까 국유재산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임대에 대한 법에 의해서 3년간, 5년까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2년으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지금 시금고를 사용하는데 수도세, 물값 받아요?
전기료, 물세, 그다음에 화장실 사용료, 그렇것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하나도 안받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1년에 1백11만 얼마가 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뭣이요? 어떤 임대...

○ ?
시금고 임대계약서에서 임대료를 1백11만...

○의원 고성곤
임대료는 382만5천7백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어요. 특혜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고의원님! 회계과 업무보고할 때도 국장님 계시니까 그때 하기로 하지요.

○의원 고성곤
아니, 회계과야 제대로 계약을 했지요. 1년 계약했으니까...

○부의장 김종성
문제는 이것입니다.
시정이 각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시청 임차계약하고 금고 임차계약하고 이것이 틀려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알으면 남부끄러울 일이네요.

○의원 고성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국장님 착석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세정과 송과장을 비롯해서 계장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까 휴식시간에 상의말씀드린대로 지금 식사하고, 또 바로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동의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9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정회 )
( 속개 17시 00분 )

○부의장 김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 ’99년 주요업무계획을 나세훈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세훈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수고 하셨습니다.
10페이지, 아마 나과장님은 회계과장 되시면서 무엇인가 틀려지까 했더니 심포횟집단지는 제가 2대, 또 3대를 시작하면서 업무보고시에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조건이예요.
아마 심포횟집단지 초암상가단지를 특히, 심포횟집단지를 어떻게하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우리 나과장님께서 갖고 계십니까? 복안을...

○회계과장 나세훈
그래서 심포횟집단지가 반절 남짓 매각이 되고 남아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실무자와 우리 계장과 같이 가서 주민들한테 우선 심포횟집단지 이전한 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매각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해 볼까 해가지고 상의를 해본 결과 심포횟집단지 진입로를 확장을 해달라, 그다음에 거기서 들어가면은 제수문이 있는데 거기 폭이 좁아가지고 차가 회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청취불능)...

○의원 유두희
그 문제가 기존 업자들의민원입니까? 아니면 횟집단지를 한 블럭이라도 팔기 위한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이 장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의원 유두희
누가요? 기존 업자들이...

○회계과장 나세훈
그분들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의원 유두희
기존업자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지금 해주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무래도 어떤 교통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면은 나중에 진입을 할려고 하는 분들도 희망자가 나타날수도...

○의원 유두희
그것을 함으로서 횟집단지 한 블록이라도 팔릴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유두희
지금 기존 횟집단지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은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지 않고는 계속 이런 업무보고, 좀 짜증스럽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듣자면... 그러니까 예를들어 지금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거기를 가보셨을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횟집단지를 보면은 최초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그것이 두집 횟집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어렵게, 또 팔기 힘든 것이라면은 중간에 팔리지 않은 블럭에 주차장 시설을 두어군데라도 더 해준다면은 그 좌우측에는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제 생각이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것들에 의해서 바람직한, 아마 5월 13일부로 해서 분할납부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획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좀 싸게 분할했을 때 기존업자들한테는 어떤, 기존업자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서 못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획기적으로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회계과장께서 되신지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 것을 꼭 모방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잘 착상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직접 현지에 나가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입주자들이 조금은 들어올 수 있는가 그렇게 해주시고, 6페이지 통합청사 부지 있지요? 통합청사 부지가, 우리 2청사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약 30억정도 교환을 하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30억은 시비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현재 20억을 받고 금년말에 5억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청사 인도를 하면서 5억 조금 넘습니다만 현장 일하면서 받도록 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런데 공사비 2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토지매입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건축비만...

○의원 유두희
건축비만 하고, 토지매입비로 20억을 다 사용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토지매입비에 27억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때 동진농조 매각할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동진농조 매각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가서 그 업무를 담당해놓고 보니까 세무서가 장소가 비좁고 대지나 건축면적이 비좁아가지고 신축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세무서와 그전에 조금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동진농조 청사를 세무서에다 매각을 하고, 세무서 건물을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달리 활용을 한다든지, 다시 매각절차를 밟도로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전에 이루어지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또 자꾸 세무서만해도 서장이라든지 과장들이 인사 이동이 잦아서 얘기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 아까 심포횟집단지 관계는 저희가 매각대금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11월 13일날 매각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개 감정사에서 와서 지금 감정을 하고 갔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에 맞게 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 유두희
최초에 2청사를 매각하면서 동진농조와 교환하면서 동진농조는 조금 규모가 적으니까 매각이 용이하다, 아마 그런 조건속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동진농조를 매각하고 그런 대금으로 해서 공사비를 충당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공제회 기금만 이렇게 빚만 얻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물론 시비와 공제회 기금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하면서 더욱 매각을 여러 다각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회계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만경 의용소방대 신축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약 1억2,000만원...

○의원 박종률
예?

○회계과장 나세훈
1억2,000만원요.

○의원 박종률
그런데 그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시비입니다.

○의원 박종률
시비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이것을 도에다가 도비를(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소방서 본 건물이라든지 이것은 지사 산하가 되기 때문에 도비 충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사실상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까지는 도에서 신축비 지원을 안해주고 소방서 ? 전부다 도비로 하게 되는데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졌냐면, 작년도에 만경 읍사무소에 민원실을 증축한다고 해가지고 신청사 민원실 신축비로 1억2,000만원이 계상이, 1억원인가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앞으로 2002년에 읍.면.동이 폐쇄가 되네 어쩌네 해가지고 그럴바에는 여기에 그 돈을 투자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만경만해도 그쪽 서부 5개 지역에 읍.면이 있고, 또 시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한 농공단지가 거기에 있어서 만경농공단지 관리사 부지를 갖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의용소방대를 갖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박종률
잘 알았습니다.
아까 유두희 의원이 심포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선상에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지역의 의원하고 업무보고 받은 대화가 처음입니까? 전에 숙의해서 대화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공식석상에서 질문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의원 박종률
아까 말씀한대로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하는 사업은 같이 숙의하고 그렇게 해주어야지,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문의하고, 되겠습니까?
시에서 항상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의원들이 발의하기를 매년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또는 하는 사업은 그 지역의 의원들과 상의하도록 해야한단 말이지, 그냥 놔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 나중에야 고맙습니다 하면은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말예요.
이런 것은 시에서 잘못이예요. 이 시정질의에서 나가겠지만은 앞으로는 말입니다.
내가 초선때부터 심포단지, 심포단지 해서 무엇인고 했더니 지금도 심포단지가 또 나와요.
그런데 유두희 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연수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한 의원이 물어본 것 같은데 제2청사 총 매각대금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이 65억3,200만원이 되고, 하여튼 차액이 30억6,000정도 발생합니다.

○의원 김연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동안 동진농조의 기채로 남아있는 것을 공제한 나머지만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동진농조에서 30억4,000만원인가 받고 교환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연수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관용차량 운영관리를 보면 읍.면.동에 금구하고 금산하고 차량이 산불감시용으로서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2대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연수
차량관리...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김연수
그리고 하단을 보면 시에서 꼭 필요한 차량을 제한 불용차량은 처분하겠다고 그러는데 처분할수 있는 차량이 몇대나 돼요?

○회계과장 나세훈
저희가 61대중 내구연한이 6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12만km가 있는데 저희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약 17~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연수
그러면 이것을 처분해 버렸을 때 다시 필요로 하는 차량은 다시 구입을 해야겠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필요한 차량은 구입을 해야겠지만, 되도록이면 대폐차는 안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연수
처분하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답변 충분하십니까?

○의원 김연수
예.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안길보
안길보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세입증대와 국유재산법 제5조 2항 국유재산 시효취득 배제에 의한 위헌판결로부터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그 소관청 미지정 재산, 그리고 일본인 명의 재산, 또 미등기 재산이 세가지로 크게 대배를 해놓았는데 이중에서 현재까지 20년 넘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현재까지 20년 넘어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한 것은 귀속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은닉되어 있을 것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발견되어 있는 것은 다 귀속조치를 하고 권리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20년 넘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20년 넘어 있는 것은 현재, 그것은 본인들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으로해서 분쟁되는 것은 없고, 현재까지는 사실상 국유재산법 5조 2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반 시민들이 전부다 이해를 못했는가는 몰라도 저희가 어떤 것은 소송사건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다 권리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확한 필지라든지 면적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내가 알기로는 20년 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법적으로는 개인소유가 되어야, 이쪽 시에서 권리주장을 법적으로 못할텐데 농민들이 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적당히 처치한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사실상 이 법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견된 것은 별로 없고, 그 전에는 사실상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이 합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발생되는 것은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로 있는 것은 백산면 사람 하나가 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것이 광주고법에 하나 계류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로 있었던 것이 그것은 저희가 승소를 해가지고 귀속을 시켰습니다.
백산면 사람은 원고와 고복근이, 이것은 저희가 1심에서는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심에 계류중입니다.

○의원 안길보
승소가 안될텐데요? 어떻게 해서 승소를 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저희가 폐소를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지요. 폐소를 해야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계류중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20년 넘은 것이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은 없다 이 말씀이고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확인은 하고 있는데 발견되어가지고 한 것은 저희가 자세한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리고 그것은 일단 알겠고, 횟집단지 초암상가 문제가 나는 초선의원입니다만은 그전 우리 선배 의원들부터도큰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김제시는 뭘 하는 것마다 전부다 끝에가서는 뭘로 남느냐면 애물단지로 남아요. 전부다 애물단지에요.
그런데 우리 나세훈 과장이 새로 부임해서 획기적인 특단의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더니 작년 것 그대로 뱉겨가지고 문자 자구수정 약간 한 것 뿐이지, 그대로 복사를 해놓았는데 ’99년도에 이것을 처리할 가망 없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재 매각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오늘 결과는 저희가 가서 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감정가가 나오면은 다시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대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전 횟집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도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여기가 매각이 되었으면 한달에 이자만도 한 200만원씩 우리가 벌어갈수 있는 것입니다.
매각이 안되어가지고 200만원씩을 계속 손해보고 있는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런데 현재 재감정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하면 다시 똑같은 내용이 나올테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백이라도 써가지고 내리게끔 만든다든지 어떤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백이라도 써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감정하면 그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나오면 감정비만 괜히 돈만 버리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값도 하락을 하고 또 이상황대로 놓아두어서는, 저희가 평당가격이 심포가 40만원이고 초암상가가 한 6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매각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매각이 가능하도록, 세입도 올리면서 매각도 해야하는 이중고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매각이 가능하도록 그 현실에 맞게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의원 안길보
아무튼 ’99년도에 가서 이 문제가 또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나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애물단지 두 개만큼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맥락이 같으니까 조금만 이야기 합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정을 해서 안돼요. 감정을 해서... 지금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매입비가 이러고 있는데 감정만 해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감정을 해서 떨어져봤자 10%나 하락됩니까? 기존 감정가에서...

○회계과장 나세훈
크게 인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심포횟집단지같은 것은 15블럭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유두희
그러면 주차시설을 3~4개 만들어요. 15개를 전부 가지고 갈려고 할 것 없이, 그러면 주치시설 해놓은 옆에는 자동적으로 좋으니까 팔린다 이겁니다.
또 팔릴 확률이 많다 이겁니다.
내가 속단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이것을 매년 감정하는데도 돈 주어야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유두희
헛돈만 쓰고 있잖아요.
지금 매년 한두번씩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전부터 하고 계신 담당계장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계장은 바꿔져서 없고,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의원 유두희
1년에 한 번씩 해야 헛돈만 쓰고 있다고요. 주차장을 만들어요.
블럭과 블럭사이에... 그러면 그 옆은 조금 팔 것 아니예요.
15개를 전부 끌고 갈라고 하지말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유의원님 말씀, 그전에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도 한 번 하신바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시한번 저희가 결정을 다시 해가지고 유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주차장을 새로 시설하자니 그만큼 또 예산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매각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답변 되었습니까?

○의원 유두희
예.

○부의장 김종성
의원님들 질문하는 도중에 언어 배열을 하실 때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남습니다. 쓰지 않해야할 그런 언어는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로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고성곤 의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곤성곤입니다.
6쪽을 보아주십시오.
지금 통합청사를 신축하는데 전번에 저희들한테 개요보고를 하셨든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때 설명이 불충실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의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당시에 다시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다시 날짜를 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난다든지 혹은 사무감사가 끝난다든지 의원님들 형편에 따라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별도 통합청사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조감도를 가져온 것은 설계하고 상당히 상이하게 가져왔었던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 위치가 다른 것은 없었는데 두일골드APT하고 성일교회 위치 조감도가 잘못되어서 다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때 오신분께서 그 설계에 직접 참여하셨던분 아니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사람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여기에 의원님들이 계시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셨겠지만,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감이 도대체 그부분으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현재 입찰공고가, 입찰은 23일날 설명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현장설명은 23일날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입찰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입찰은 12월 11일까지 입찰을 받아가지고 12월 10일부터 일주일동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때 저희들한테 조감도를 가져오셔가지고 설명한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전에 통합청사가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의원님들이나 직원이나 시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번 드릴려고 했는데 그당시 설계가 덜 되어서 이것을 의장님께 설계가 아직 덜 되어있는 상태에서라도 개요보고라도 드릴까 말씀드렸더니 설계가 되고난 후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느정도 정확성도 있고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설계 검토가 끝난 후에 그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만약에 이것이 설명듣는 과정에 불합리성이 발견된다든가 잘못되었다면 설계를 변경해야할 그런 게재가 되면 어떻게 하지요?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저 밑에는 현재 설계비를 정확히 검토를 안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지대의 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나갈데가 없어서 아파트 바닥에 물이 차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0여세대가 넘게 살고 있는데 전혀 그 문제는 거론이 안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 입찰되어가지고 물론, 설계 변경한다면 돈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것이 완전히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시끄럽다면은 이쪽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앞에 그사람들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빠른시간내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고 여기서 의견을 최대한 취합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나세훈
예. 다시 보고드리는 것은 의원님들 일정 형편을 봐가지고 언제든지 말씀을 하신다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그리고 입찰관계가 어떻게 될련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입찰도 뒤로 미뤄져야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리기를 명년도에 55억 지방공제회 기금을 차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착공되어야, 사실상 이것도 빚입니다만은 년리3%,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아주 싼 이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확보를 못하게 된다면 시비로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미 이것이 설계가 되어가지고 입찰이...

○의원 고성곤
과장님! 청사를 안지어도, 청사가 약간 불편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한 돈도, 국가 돈도 돈인데 그다음에 7쪽한번 보겠습니다.
그것 빨리 보고 좀 보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1억2,000만원을 용역했는데꼭 이런 돈까지 용역을 해야되는가요?
소방서 짓는데...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건축비입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설계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건축공사비가 1억이...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건축사만이...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그럼 전혀 우리 행정에서는 설계가 안되겠네요. 50평방 넘으면은...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규정이 그런다면 어쩔수 없지요.
그다음에 심포횟집단지, 내가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매각할 방법이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고성곤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 방법은 예정가가 나와가지고 예정가 이상이 되어야겠지요?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안팔린다면 시장님께서 임의적으로 더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을 얻어 한다면은 너무나 팔릴 최대의 가격이겠지요. 그것이 시장 신분상에 어떤 지장이 있는가? 실무자에 어떤 지장이 있는가를 그것을 한 번 검토해가지고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신분상보다도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물론 규정은 그런줄 아는데 시장이 민선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냐 생각해서 그 사항을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고성곤
11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1년에 관리비가 대충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1년에 약, 작년도에 35대를 ’97년도에 차량을 35대를 매각했는데...

○의원 고성곤
아니, 관리비...

○회계과장 나세훈
관리비를 대당 362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대당 362만원...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60대 잡으면 1억8천인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2억정도 됩니다.

○의원 고성곤
이 관리비 말이예요. 과장님! 이것 확인한번 해보세요.
과연 순수하게 이 돈이 들어가는 돈인가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확인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고성곤
그럼 이상이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 번 촉구하겠는데 신축청사 그관계는 꼭 먼저 의원한테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되어가지고 결정된 뒤에 모든 진행이 다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지금 설계도는 납품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받아서 먼저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어디에요. 설계 맡긴데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전주 이상건축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상건축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부의장 김종성
이상스럽게 그림을 그렸고만, 그리고 만경 소방서 짓는 것은 주례회의때 보고한번 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제가 와서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 김종성
보고 안했어요. 돈을 이렇게 자꾸 마음대로 쓰시면 안되지요.
그다음에 읍.면.동 방수공사하는데 신풍동 사무실, 그것은 지금 안전진단 받아야 돼요.
거기 보면은 기반침하로 벽이 갈라져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한 번 가보세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취불능)

○의원 문호용
거기에는 내용이 안들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안들어 있는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여기에는 입찰내역같은 것을 전부 한두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기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상시 하는 법조업무이고 그러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의원 문호용
공개입찰하는 사업은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수의계약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일반적인 공사를 놓고 본다면 1억원이하,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5,000만원이하, 그다음에 물품 용역이라든지 제조같은 것은 3,000만원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런데 보면은 금년에 몇번 받아보았는데 이런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해서 통지를 받았는데 1,000만원이하짜리 사업도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나세훈
1,000만원도 당연히 수의계약이 됩니다.
1억원이하까지가 일반공사로 가능합니다.

○의원 문호용
그러한 사항을 1,000만원이하짜리 읍.면.동의 사업이라면 면장이라든지, 면장도 1,0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권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물론 예산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한 것 같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읍.면.동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전부 계약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뭇 정실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편중 수의계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유지가 있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시유지는 매각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지라고 묶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꼭 있어야할 토지는 아닌데도 행정부지라고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에게는 아주 필요한 그런 부지입니다.
그 지역 주민에게는 아주 필요한,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이고, 아주 필요한 그러한 부지인데 행정부지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해서 매각할수 없다, 그런데 전연 어떤 길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한은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딘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가령 매각을 하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야 하는데 가령 이것이 행정재산에서 존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길인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한 매각은 안됩니다.

○의원 문호용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덕면사무소 앞에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료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료창고가 아마 60년대에 지어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반 관리인이 관리를 하다가 농협이 이동조합에서 단위조합으로 합병이 되어가지고 농협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 그 창고는 우리 공덕면민에게 절대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지이고 창고입니다.
지금 면사무소 청사의 밖에 있지요. 그런데
행정부지라는 법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몇차례 요청을 했는데 절대 불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법을 더 연구는 안했습니다만은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오셔가지고 절대적으로 행정부지로서의 매각할수 있는 땅인가 보셔가지고 행정부지이지만은 다른 잡종부지로 바꿔가지고 매각할수 있다면 우리 면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부지이니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현지 실사를 하고 법규를 검토해가지고 답변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오인근
만경 의용소방대 신축공사를 알고 싶은데요. 그것이 실시 되었을경우에 구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구건물요?

○의원 오인근
예.

○회계과장 나세훈
제가 구건물까지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예. 사실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나중에 현지를 나가서...
(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제가 바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만경읍사무소내에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 건물로, 창고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만경뿐만이 아니라, 성덕이랄지 광활이랄지 진봉이랄지 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의용소방대가 전부 면단위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민들하고 그것은 사실상 의용소방대는 대개 어떤 행정재산이 아니라 면민들이 기부를 했다거나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서 재산이 아닌한은 달리 할 수 있는...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 빨리 업무파악하셔야겠네요. 시청 재산이예요.
그리고 초암상가에 있는 도로 있죠? 구역정리한 도로요? 그것도 작년에 회계과장이 주례회의때 들고 나왔어요.
도로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시.군도, 리도, 사도 사도용도폐지건을 가지고와서 폐기시켜가지고 전부 대지로 환원되고 있어요.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행정감사에 임하도록 하세요.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의원 오인근
또하나 있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질문하세요.

○의원 오인근
11쪽을 보면 관용차량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별로 관계가 없는데 제가 작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57대인데 올해는 추진현황을 보니까 자가용 증가로 인한 일반 업무용 차량수요가 감소되어 사용료가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불용처분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고, 35대를 없애가지고 6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안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업무보고가 실제적으로 잘 진행되었다면 22대가 남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61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 업무보고는 허위보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작년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61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업무보고때 불용처분한다고 예산을 절감한 것이 왜 안되었는지...
(청취불능)

○의원 오인근
그러면 매각은 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예. 매각은 했습니다.

○의원 오인근
35대요?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예.

○회계과장 나세훈
35대를 ’97년도에 매각은 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청취불능)

○의원 오인근
잘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여홍구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의원 여홍구
3쪽의 관사가 지금 몇 동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관사는 지금 현재 1호 관사와 2호 관사 2개가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2개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6개에서 4개는 뭐예요?
APT라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1호 관사는 시장님 관사이고, 2호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로 APT인데 당초 관사가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현재 선수단들이 2동을 사용하고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들이 3개를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여기에서 다른대로 전출가거나 그 집을 떠날 때 이것은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관사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의원 여홍구
관사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예요?
여기보면 6동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 2동 빼고 4동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4동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개발국장, 구 총무국장이 그때 써서 4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이미 관사로서 관리는 했습니다만, 2동을 빼놓고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집을 떠나게 되면은 매각을 하거나 임대하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전하고 똑같이 있고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있기는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관사가 전체 8동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나세훈
8동인데 2동은 선수단들이 사용을 하고...

○의원 여홍구
시장, 부시장것 빼놓고 6동으로 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2동을 팔았는가 하고 물어보는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관사도 관리를 하는 것을 2동으로...

○의원 여홍구
관사를 2동으로만 해놓지 6동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본래 관사목적으로 사용을 했고, 아직은 용도폐지는 했습니다만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로서...

○의원 여홍구
전체 8동이 있는데 하나도 안팔고 가지고 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2개가 모자라서...

○의원 문호용
구 총무국장이 쓰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구 총무국장이 정식으로 시청 공무원이 아닌데 지금 사용하고...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요. 사용을 안고 이번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의원 문호용
비어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비어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이리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익산에서도 가끔 다니다가 여기에서 거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4쪽 은닉재산이 뭡니까?
은닉재산 색출 대부계약 및 대부료 징수...

○회계과장 나세훈
국.공유지 같은 것을 사실상 저희가 발견을 못해가지고 개인들이 점유를 하거나 사용중인 재산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시청에서 못찾은 것이 은닉재산입니까? 누가 감추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자기 재산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좀 이상하잖아요. 은닉재산, 감춘 것 같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주 부동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주인이 없는 것...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무주 부동산이 아니라 실상은 국.공유지인데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를 못하고 사실상 사유지화 해서 쓰고 있는 것을....

○의원 여홍구
우리 시에서 미쳐 못찾았던 것...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서 235필지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도에 얼마 찾았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235필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9,798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앞으로 계속 찾아야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계속 찾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시 앞으로...

○회계과장 나세훈
시 앞으로...

○의원 여홍구
지금 등기가 전연 안되어 있는데, 도로 나는 것도 그렇고 등기가 안나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려고 그럽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사항에 대해서 권리보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가령 농림부소관으로 되어 있다든지 국유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권리보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라도 등기를 빨리 낼수 있도록, 그전에 돈이 없어서 못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예산 세워서라도 빨리 할수 있도록...

○회계과장 나세훈
금년에도 예산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에 6쪽 통합청사,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공제회 기금이 ? 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거의 100억인데...

○회계과장 나세훈
110억...

○의원 여홍구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상환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 계획은, 그 금액이 전부다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선 동진농조 청사를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매각이 안되면은 세무서와 교환을 해서 거기에서 차액을 발생시키고, 또 세무서도 만일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그것도 매각을 해서 보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

○의원 여홍구
동진농조 거기가 한 30억밖에 더됩니까?
얼마예요? 30억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30억입니다.

○의원 여홍구
2청사가 65억해서 농조 30억, 현찰로 받는 것이 35억 아닙니까?
미리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개발공사도 없고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시에서 채무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점차적으로 회계과장이 세워서 계획을 세워야 할 거예요.
무작정 계실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나세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에 만경 의용소방대, 계속 나왔는데 의용소방서를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간에...

○회계과장 나세훈
그간에는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시에서 지어준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느닷없이 여기에다 짓는 이유를 아까 면사무소 할려다가 앞으로 행정구조조정되니까 돈이 남아서 할수없이 한다는 식인데, 이제부터 그러면 의용소방대를 계속 지어 주죠? 없는 읍.면...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에 말씀드릴수 없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예산에 있다가 또 거기에 농공단지도 있고 5개면이 실제 시하고는 거기가...

○의원 여홍구
5개면은 무슨 5개면입니까? 만경 것이 어떻게 광활까지 와서 끈다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래도 거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기 시에서 출동하는 것보다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의원 여홍구
의용소방대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거기에 119구조대까지 들어가집니다.
의용소방대 건물로 해도 앞으로 소방대원들이 상주를 하고 119구조대까지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다른데에 있는 소방서는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면적의 규모가 동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용지같은 경우는 7평내지 8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7평, 8평이라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일률적으로 어떤 규모가 있어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렇지 않아요. 안계장 몰라요.
작년에도 황산 짓고 했는데 몰라요? 거의 이정도 평수 나와요.
의용소방서를 지을려면 규정이 소방서에서 차를 주어야 한단 말이예요.
차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서지만...
차가 나오기 때문에 슬라브로 해서 방을 들이고, 차고를 지어야 이것이 소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가 나온다니까... 차가 나오면 기사까지 따러와요.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니까... 그래서 소방서가 규정이 다 있다고요. 그냥 7평으로 짓고, 이것은 소방서가 아니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전에 있는 면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만 그전에 지어있는 것은 사실상 밀고 다니는 차 하나정도 들어가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옛날 이야기이고, 옛날 손으로 돌려서 끌 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소방서 차가 있어요. 성덕이 있고 진봉 있고, 있지요? 사실은 광활이 소방차가 제일 필요해요. 소방차가...
왜그러냐면 겨울에 물이 없잖아요. 지금 농사지을려고 해도 물이 없어요. 겨울에는 섬진강 물을 안내려주니까... 도랑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광활은 아시다시피 집을 일열로 지어놓았어요.
오후에 서풍 불어요. 불이 서쪽으로 나면 다 탑니다.
이렇게 취약한대로 소방차고를 지을려고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뜯어다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안준다 이말이예요.
차는 주겠는데 이것을 짓기만 해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로 할려고 해도 시비로 100%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안해놓았기 때문에 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산이랑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의용소방대원들이나 면민들한테 일부 돈을 마련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목 변경을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그렇게 지었던 것이예요.
그런데 만경은 100% 1억2,000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다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설계 말씀하셨는데 규정이 설계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용역까지 주어가지고, 소방차고가 뻔한 것 아닙니까?
소방차고가 다른 면 것도 설계내서 했단 이말이예요.
만경것만 방 두칸들이고 어떻게 하지는 않을거란 말이예요.

○ ?
거기 같은 경우에는 119구조대가 있어가지고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까지 같이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119구조대 앰블러스 1대하고 소방차가 3대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다른데보다는 면적이 상당히 ?

○의원 여홍구
그럼 의용소방대가 아니잖아요?

○ ?
지금 이 계획에서도 있듯이 5개 읍.면을 갖다가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잘 알아봐요.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소방파출소나 그런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소방파출소로 하게 된다면 이것을 도에서 해야는데 아까와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지원을 않고 이 건물을 지어주면은 아까 119구조대라든지 장비를 갖다가 거기에 확보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 잘 알아보세요.
지금 소방서에 구조조정, 인원감축, 예산절감 해가지고 봉남, 황산 전부 다 김제소방서로 합치고 백구, 만경, 금산 이 세군데만 저는 남는걸로 알고 있어요.
뭘 아시고 의원들이 질문하면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지, 그리고 은닉재산 찾고 그러는데 봉남에 있는 소방서 건물도 임자가 없어요. 전부 시청 것인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전하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이것이 민원실 확장한다는 예산을 이 모양을 만들어 놓았어요.
의회에다가 보고도 않고 이 모양으로 목 변경해서 만들어 놓아버렸다니까, 이런 것을 보고를 해주어야지 느닷없이 들고 나오니까 시끄럽지...
다음은 이어서 환경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병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용현
26쪽,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배출용기 구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어떤 축산농가에다가 대주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는 운반차량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몇 개 업체로부터 저희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유치하겠다고 하는 이런 업체가 몇군데 저희하고 타진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시설투자는 민간인이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과 운반만 저희들이 해주면은 그 업체에서 사료화하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처리확장 단계까지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주례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저께 신문을 보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제일 효과적으로 다 소화시킬수 있는 것이 오리입니다.
대문자만하게 크게 신문에 나온 것 보았을것입니다.
어느 군에서는 집중적으로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왠만한 것을 다 부어주어도 오리는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 오리를 많이 하는데다가 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런 방안문제를 모색할 수 없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오리사육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일부 사업하시는데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오리 사육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돼지 사료화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합작물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리를 주면은 오리가 다 먹어치운데요.
지금 현재 이 관계에서는 건조하고 분쇄하고 해서 사료화하는 방법보다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리를 사육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이 아니냐, 지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리고 분뇨정화조라고 하면 일반정화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특수 학교나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분뇨정화조는 수세식 변소에 딸린 정화조입니다.

○의원 이용현
일반 개인주택이나 이런것도 다 들어가죠?

○환경과장 임병민
다 들어갑니다.

○의원 이용현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1년에 한 번씩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원 이용현
그런데 이것이 엉망진창이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시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우편엽서를 보냅니다. 청소할 시기가 되었다고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22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산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산화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축사에 대해서, 전 축산농가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전산입력을 할려고 합니다. 컴퓨터에다가요. 그래서 컴퓨터만 검색을 해보면 어떤 죽산면의 A농가는 축사면적이 몇평이고, 돼지가 몇마리 길러지고 있고, 또 처리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은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언제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산입력을 전체를 할려고 합니다.

○의원 이용현
언제 해가지고 언제까지 완료할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내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내년도에 완료해가지고 전산화처리가 다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20페이지, 사업비 부안군 환수 양여금이라고 했는데 부안군하고, 환수양여금이라는 것이 어떤 양여금을 환수한다는 것이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저희는 용지면의 신암마을에 1차 처리시설이 다 지어져가지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시점에 부안군에도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축산처리장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업비를 저희시에서 2차 보강공사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지원받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부안군하고 연계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아닙니다.

○의원 이용현
도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도하고 환경부하고...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정의
아까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6쪽 한 번 보아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용기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99년도 시책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정의
저번에 우리 과장께서 이 이야기 들은적이 있지요?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료화하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된다든지 농가가 있는 시설에다가 운반해주는 용기가 있잖아요. 프라스틱 용기, 그것을 비치해 준다는 거예요.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것이잖아요. 방치했던 것, 방치해가지고 본의원이 이야기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던 것 있잖아요. 과장께서...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보관시설이 아니고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자체...

○의원 최정의
아니, 가정에 배부된 기 용기가 있었다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맞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거 수거 다 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수거해서 지금 창고에 보관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시설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보급을 하고, 차량확보를 해서 거기에 담아진 음식물쓰레기를 차량으로 운반해서 처리시설에 운반하도록 이렇게...

○의원 최정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 발효제, 그 약품, 그것도 회수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했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러면 그 발효제는 앞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약효가 떨어진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구입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의원 최정의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환경과장 임병민
예. 5년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처리방법과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들고 전력비가 많이 드는 이런 시설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희망하는 단지가 없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요. 이 문제를 음식물 처리시설이 되는 사업체에다가 지원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젊으시고, 또 뭔가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과장이 바뀌어져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시면은 그것이 본인이, 과장이 인수인계가 차후에 또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누차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인데 당위성입니다.
이런 사업을 발굴을해서 이 전에, 또 임과장님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했다가 우리 과장께서 보고를, 인수인계를 못받는 바람에 그것이 한 5년간 방치를 했어요.
우리 과장게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 입안이 되시면 설령, 우리 과장께서 일을 하시다가 가시더라도 차후 후임자한테는 인수인계를 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 검산동 지역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요? 전에 했던데...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최정의
거기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환경과장 임병민
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폐수 침출수, 나오는 침출수도 검사를 하고 있고, 법에 규정한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기계가 고장난 것도 아시죠?

○환경과장 임병민
고장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의원 최정의
수리를 하는데 1년씩 걸립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모터가 2개씩 있거든요. 1개 고장나면 보조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최정의
저도 알아요. 가서 직접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 하면서 그 당시에 의원이 그 여자들한테 상당히 웃지 못할일들을 당한지도 우리 시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나가신다는 직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제가 비가 오면 제일 먼저 가는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다리를 약간 저시는 분, 알고 계세요. 그분이 두어번 계시더만요.
그분은 산 증인이다고 본인은, 의원을 안할 때 이루어진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분한테 두달간 계속 ? 보니까 그것이 안고쳐졌어요.
엊그저께, 얼마전에 가보니까 고쳐졌다고 그러더만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끔, 그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정화시키는데 애로가 있는 모양이더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최정의
물이 정화가 안되는 모양이더만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위생물수건이 있지요? 식당에서 쓰는 물수건...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최정의
그 허가를 낼때에는 우리 청소과하고는...

○환경과장 임병민
공중위생법에 의해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위생계에서 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최정의
우리 임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최정의
위생계, 그러면 혹시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뭐라고 할까, 그냥 하체나 방류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세탁한 물요?

○의원 최정의
예.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정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고성곤
고성곤 입니다.
4쪽을 보아주세요.
지금 환경과가 청소인력 다 포함해가지고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 사무직원, 청소차 기사...

○의원 고성곤
아니, 다 합쳐가지고 107명인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미화원이 64명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중에서 청소차, 굴삭기, 미화원 해가지고 82명, 그러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청소, 미화원이 몇시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각 3개 파트이거든요.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수거하는 차량조가 있고, 그다음에 수화차, 좁은 골목에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 수거해오는 수화차조가 있고, 그다음에 거리청소하는 거리청소조가 있고, 이렇게 3개조입니다.

○의원 고성곤
1일 0시부터 몇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가장 빨리 근무를 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파트별로 틀리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망조는 새벽 6시 30분에 첫 일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수화차조는 새벽 4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량도 새벽4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상당히 그분들이 애를 쓰시는고만요. 그런데 새벽 4시부터 활동하시는가 보셨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활동합니다.

○의원 고성곤
어떻게 활동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실지로 이분들이...

○의원 고성곤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분들이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양을 보았냐고요?

○환경과장 임병민
가로망조, 수화차조 다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의원 고성곤
새벽 4시에 작업하는 그런 작업광경을 직접 과장님께서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더냐고요? 새벽 4시에 어떻게 하시드냐고요?
가로망조가 어떻게 청소를 하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대비로 거리를 청소하지요.

○의원 고성곤
어떻게요?

○환경과장 임병민
거리를 쓸지요.

○의원 고성곤
새벽 4시, 가로망조가...

○환경과장 임병민
가로망조가 6시 30분요.

○의원 고성곤
6시 30분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몇시부터 작업을 하냐면은 보통 1시에 작업하는 분이 계십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오후 1시오?

○의원 고성곤
새벽 1시요.

○환경과장 임병민
미리 자진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의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6시 30분에 가서 보셨다고 했는데, 1시쯤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청소를 다 합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청소인부가 82명인데 청소차 ?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분들 관리는...
과장께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께서 직접 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이분들이 중식시간에 중식을 하고, 또 일제 점호를 해요.

○의원 고성곤
6시 30분에 가로망조가 나가는데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분들 관리를 누가 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조별로 조장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조장관리는 누가 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 직원이 하지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직원 관리는...

○환경과장 임병민
계장이 하지요.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지금 실례하지만 과장님 어디에서 다니십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전주에서 다닙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뒤에 담당분들이 계시는데 김제사시는 분만 일어나세요?
현재 김제에서 거주하시는 분...
김제에서 거주하세요.

○환경지도담당 전기택
예.

○의원 고성곤
지금 무엇을 담당하고 계세요?

○환경지도담당 전기택
환경지도라고 있어요.

○의원 고성곤
환경지도?

○환경지도담당 전기택
예.

○의원 고성곤
앉으십시요.

○의원 고성곤
김제시에서 본청근무 974명중에서 107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관리하는 환경과장이 어떻게 이런 것을 관리하냐 이말이예요.
06시 30분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새벽 1시쯤 나와서 그 고생을 하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확인 안해 보았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한 번도는 아니고, 여러번 나왔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여러번 나와서 근무를 했다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차를 움직이는 분이나 굴삭기를 움직이는 분이나 미화원이나, 이 분들 혹시 김제관외에서 사시는 분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노동자들은 김제에서 살아야 되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전주에서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고성곤
죄송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앞으로 근무를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일선에서 수고하고 아침 01시부터 애를 쓰시는 분들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김제에서 사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외지에서 사신다, 무엇인가가 잘 못되었잖아요.
대답한번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이 인력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효율적으로 어떻게 과를 운영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궁극적으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물론 이사를 오시면 좋지요. 이사를 오시면 좋은데 제가 이사오라고는 안했지요.
82명이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숫자를 관리할려면 적어도 같이 생활하면서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청소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어느분이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청소담당 계장님은 충북에 출장중입니다.
환경부에서 회의를 불러가지고...

○의원 고성곤
그 분은 어디 사세요.
그 분댁은 어디십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전주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고의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은 다른 분은 몰라도 청소계장님하고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그 인력을 장악을 해서 차질없이 청소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간단하게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돌려 주시고, 질문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청취불능)
끝났습니까? 고의원님!
그럼 다른 의원님, 여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여홍구
9페이지 전주권 쓰레기, 다 좋습니다만은 지금 김제하고 완주하고 경계지역이지요? 거기가...

○환경과장 임병민
완주군 이서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런데 금구면 주민 숙원사업 요구를 58억9천 얼마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58억9천80만원입니다.

○의원 여홍구
58억9천80만원, 이게 금구 대상마을 2개리 7개마을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로 결정을 누가 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양상렬 시장이 계실 때 그때 주민들하고 구두협약을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렇게 해주기로...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래서 전주시 실무국장하고 실무과장, 저, 그다음에 금구면장, 주민대표 이렇게 금구면사무소에서 구두적으로 협약을 하고, 지금 협약서를 전주시로 저희가 송부를 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보낼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홍구
이것은 전연 우리는 몰랐던 사항인데...

○환경과장 임병민
그 안에 수차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업무보고때...

○의원 여홍구
완주군 이서면은 얼마를 받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 간 금액인가요? 아니면 요구한 금액인가요?

○의원 여홍구
거기 요구 금액요?

○환경과장 임병민
38억이고만요.

○의원 여홍구
38억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럼 여기에서 우리 김제가 부담할 액이 전주시가 얼마예요?
우리가 12억6,700만원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부담할 금액이 17억3,700만원입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 김제시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17억...

○환경과장 임병민
3,700만원요.

○의원 여홍구
전주시는요?

○환경과장 임병민
전주시가 214억중에 94.3%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214억의 94.3%요.

○부의장 김종성
약 이야기 해요? 190억정도 되네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정도 됩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은 쓰레기장 만드는데 돈이고, 금구에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는 돈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구 주민들한테, 7개 마을에 주는 돈을 전주시는 얼마를 하냐 이말이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전주시에서 부담할 금액요?

○의원 여홍구
예.

○환경과장 임병민
전주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주시 예산으로 저희한테 주어야 되거든요.
공동으로 부담하는 문제는 아직 협약이 안되었습니다.
매립장을 조성하는 금액만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고, 이 금액은 순수하게 전주시에서 저희한테 부담해야할 금액이예요.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의원 여홍구
그럼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를 하냐고요? 전주시 것이...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한테 주는 것이 58억9,000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야 해요.

○의원 여홍구
58억9,000만원을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전주시가 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우리 김제시는 없고요?

○환경과장 임병민
김제시는 여기서 17억3,700만원의 부담금이라는 것은 조성사업비예요. 조성할 때 214억이 들었는데 그 돈을 5.1%를 저희들이 내야하기 때문에 17억3,700만원인데 이 돈을 주지 않고, 돈을 보내줄수가 없으니까, 보내주면은 받고 안보내버릴수가 있거든요. 숙원사업이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상계처리해서 자체에서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어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17억3,7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담할 돈을 보내지 않고 여기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상계처리해서 사업비를 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의원 여홍구
그럼 우리 김제시는 쓰레기매립장에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 얼마죠?

○ ?
전주시가 194억원, 약...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194억원, 17억,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금구면 숙원사업비로는 전주시에서 다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58억을...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41억 남는고만... 17억 ? 그 이야기인가요?

○의원 여홍구
우리가 17억 얼마 낸 것을 거기서 빼야지, 빼는게 아니지...

○환경과장 임병민
빼는게 아니고 안보내주는 거지요.

○의원 여홍구
안보내주니까 41억만 오면 되겠고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확실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이 있습니다.
총 58억중에 금구면 주민들이 일시에 이것을 당해연도에, 1개년도에 보내주면은 10억을 삭감을 해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의원 여홍구
금구 그 동네에서 깍아주자...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한꺼번에 보낼수가 없어, 도저히 예산상...

○의원 고성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자가 얼마되는지 몰라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3년간 현금으로 18억을...

○환경과장 임병민
’97년도부터 6년동안 3억해서 18억을 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죠.
18억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3억, ’98년도 3억, ’99년도 3억...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매년 3억씩...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전주시에서 돈이 잘 오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직 안왔다니까요.

○의원 여홍구
하나도...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안왔어요.

○의원 여홍구
그럼 못들어오게 해야지...
꼭 좀 받으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2003년, 6년간이면 끝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한 6년정도 매립하면은 매립장이 다 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2단계 사업을 할려고 연구에 있는가 봐요. 전주시에서...

○의원 여홍구
12쪽, “지방의제 21” 이것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책자로...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추진 협의체 구성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민간단체하고 자율적으로 시민학계, 의회, 환경단체, 종합적인 시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의체 구성을 내년초에 바로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의원 여홍구
이 책자 만드는데 돈 안들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돈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 여홍구
여기에 안써놓았고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은 예산심의때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놓았거든요.

○의원 여홍구
올렸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이것도 의회가 물론, 집행부에서 주체가 되어야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대다수 참여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다음 20쪽을 보지요.
지금 용지 축산폐수처리장이 금년도까지 계속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임병민
1차 공사는 공사가 완료가 돼서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여홍구
시험가동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 다 와서 보셨거든요.

○의원 여홍구
그런데 2000년까지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은 보강공사입니다.
부안군에 갈 돈을 저희들이 27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돈이 더 와서 보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안왔으면 그냥 가동하는건데...

○환경과장 임병민
예.

○ ?
가동 못했잖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가동 합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시험가동,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두 번 수질검사 했거든요.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한달이상, 두달이상...

○의원 여홍구
하여튼 잘 지켜보시고, 이 보강공사를 부안 양여금이 22억 이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쓸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강할려고...

○환경과장 임병민
지난번에 현상에 오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설계의 유입농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액상부식조라고 하는 속개하는 기능이 있는 액상부식조를 증설을 할려고 해요.
저류조하고, 그러면은 더 많은 양을 받아서 처리할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 여홍구
양을 더 늘린다 이거지요.
처리 용량을...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액상 부식법이 잘 돼요?
익산 폐수처리장 가보셨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가보았는데 익산 처리장은 설계의 유입농도를 BOD기준의 1,800을 잡았거든요.
1,800ppm,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15,000, 20,000정도 돼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은 익산같은 경우에는 왕궁의 나환자촌에서 나오는, 넘쳐서 나오는 뇨성분의 폐수하고 생활하수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1,800으로 낮게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 아십니다만은 축산정책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슬러디돈사로 돈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정화조를 묻어놓고 돼지의 똥, 오줌이 들어가서 똥은 가라앉고 넘치는 것은 흘러서 나왔거든요.
그 흘러나오는 것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낮게 잡았는데 축산정책이 변화가 되면서 돈사가 농림부에서 슬러디돈사라고 하는 것은 똥하고 오줌하고 같이 긁어가지고 저장소에다가 집어 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뇨성분하고, 오줌성분하고 똥성분하고 완전히 섞어져가지고 유입농도가 월등히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익산 처리장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의원 여홍구
지금 가동 않고 있어요.
가보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 22쪽 바로 뒷장에, 앞으로 이렇게 배출시설을 하도록...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예산 요구를 1억을 해놓았는데 축사에 전부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물론 크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환경과장 임병민
50만원씩 해서...

○의원 여홍구
50만원가지고...

○환경과장 임병민
저장조만 집수하는 탱크만 집수하면 분뇨차가 수집해가지고 오거든요.

○의원 여홍구
다음 23쪽, 수질보전대책에서 하천수질검사를 하는 모양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검사를 하시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용암천같은데는 3개 농원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그동안에는 축산폐수 때문에 사실적으로 좀 높았었어요. 오염도가... 그런데 시험가동하는 과정에서 넘쳐나오는 축산폐수를 전량 막어가지고 집어넣고 있거든요. 축산폐수처리장에다가...
현저하게 오염도가 저하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점차적으로...

○의원 여홍구
동진강수계 보면은 두월천은 금구 오봉리, 종점이 신월동인데 어디에서 검사합니까? 종점에서 검사하겠죠?
신월동에서...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요. 검사지점이 있거든요.

○의원 여홍구
봉남 내광리, 그 밑에 원평천, 금구천 그것도 어디에서 합니까?
봉남 내광이나 신월동 것이 흘러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결국은 동진강으로 갈텐데...

○환경과장 임병민
아까 봉남이라고 그러셨죠? 봉남면 대송교 밑에고만요.

○의원 ?
대송교 밑에...

○환경과장 임병민
예.
상류지점은 금구면 금구교 밑에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류지역이 BOD기준으로 3, 봉남의 경우에는 BOD기준으로 2.5,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동진강으로 나가죠? 비오고 하면은...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이 참 문제이고, 그리고 24쪽의 정화조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이 정화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해야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엽서를 보내고, 환경법 몇조 찾고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엽서를 계속 보내는데 현재 그 시민들을 볼 때 시민들 노인 둘이서 사는데, 노인네 단둘이 사는데 화장실 쓰는데 얼마나 쓰겠냐 이거예요.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주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용을 안하게 되면 조금만 분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뇨성분은 위에 ?
라는 것이 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굳어져버리면 곡갱이로 파도 안파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변하거든요. 공기하고 산화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기능이 막히지 않도록 되는데 막혀져 버리면 나중에 정화조를 뜯고 다시해야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정화조 청소를 안하면은 손해입니다.

○의원 여홍구
아니, 그런데 ? 1차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물만 다음 정화조로 내려갔다가 바로 나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굳을 시간이 있어요. 물이 항상 있는데...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된똥만 오래 사용을 안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오래되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정화조를 결국은 못쓰게되면 뜯고 다시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의원 여홍구
그런데 그것도 고려를 해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노인네 둘이서 사는데 정말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양이...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하라고 그러니까 한두사람이 저한테 문의가 오는게 아니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그러면 수세식이라는 것이 이정도 되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제시 환경문제를 정말 책임지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정화조를 청소해야한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보았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는가, 그 처리시설 분뇨수집 운반 4개, 정화조청소업 4개 이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예요. 그것은 절대 아니예요.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 수세식 물이 내려간다고 합시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하로 해서 다 수계별로 하천으로 다 내려가지요.

○의원 여홍구
하천이 그러니까 하수도고만...

○환경과장 임병민
하수도지요. 시내권은 전부 하수도예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문제아니예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런 것들을 내려오는 것을 검사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런데 BOD가 몇이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2.5, 3 그럽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이 다 걸러지는고만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수세식만 만들어주고 정화조 청소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동진강 들어가는데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비올때라도 내려오면 하수처리해서 나갈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말이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산 타령만 할것이 아니라...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런 대책도 안세우고 정화조만 치우라고 하니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똥물 내려가는 것은...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동진강수계도 거전같은데에다가 해볼만 하다고요.
거기가 최후로 나가는데란 말이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이쪽 성덕, 진봉, 광활 할 것 없이 전부 거전으로 나가요.
그런데 거기는 조사도 않고, 또 거기도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쉬자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정회 시 분)
( 속개 시 분)

○부의장 김종성
이어서 지역경제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앞서서 일반현황은 간단히 보고해주시고, ’98년 추진실적도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요촌 상설시장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시장통 말입니다. 그 길 막은 것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지역경제과에서 막는 것, 거리관계 노폭을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관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은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의원 임형규
됐습니다. 그러면 노폭 폭을 너무 많은 여유로 해가지고 철조망을 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만 비켜주면 차 1대 충분히 대고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량통과가 마음대로 될 수가 있을텐데 그것을 너무 공사 편익 위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의사는 전연 무시해버리고 말입니다.
내일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약 1m 20이상 나올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데 거기서 60cm만 저쪽으로 빼주어도 차 1대 충분히 대고 통로하는데 차를 대면 그 금방은 장사가 안돼요.
지금은 그 금방이 노폭을 막는 것 때문에 지금 그 경계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다음 중소기업에다가 대출해주고 혹시 연체 물리고 못받은 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연체를 저희들이 물린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의원 임형규
아니, 짧게 이야기해요.
연체 물린 것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간에는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또 못받을수 있는 돈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못받든 않습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경매하면 저희들이 승계에서...

○의원 임형규
손해를 보지 못받던 않는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못받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요? 말하자면 1억인데 경매가 6,000만원이면 6,000만원밖에 못받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순동 가스, 이번에 시사되어가지고 죽은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우리가 분명히 그때 가가지고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주고, 그때 전과장님이 답변을 그것이 허가조건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 이 문제는 보류를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충분한 여건이 갖춰지면 이렇게 허가조건을 내줄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공사가 그동안 진척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충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한 번 부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질수 있는 그런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 관계를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충전소측에서, 연합 에너지측에서 도에다가 행정심판청구를 냈습니다.
내서 21일자 인용결정통보가 왔어요. 그 이야기는 행정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잘못된 행정행위이다, 그러니 바로, 즉 말하자면 풀어라 해서 그것은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그것은 안풀어도 사업자가 공사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결정 자체로, 저희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안하더라도, 그래서 공사를 제기하고 있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적으로 알아보니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갈지 안갈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첫째 이유는 이번에 공사 중지명령을 풀어서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개시허가를 저희들이 또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해주어야 합니다.
그때 다시 브레이크가 걸릴까봐서 그것까지 아주 풀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든지 또 민원인 사업자가 잘못되었다든지 거기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은 연합에너지측에서는 그때 사업개시 허가를 받을 때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병행해서 해놓았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것은 충분히 알았고, 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시에서 조치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만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돈을 임의대로 낸다든지 또 내일 물론 도시과에선가 어디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 애매한 것이, 주유소앞에다가 코펠블럭까지를 대가지고 상대편 불특정인에게 손해를 미친다든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허가조건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충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폐기물 처리장이 허가조건이나 모든 것이 충분히 되는데도 허가를 못받고 행정소송에서 진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기각당한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데 우리가 말이예요. 흔히, 그것이 애매한 것이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내줄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 허가를 못내면 불허로 두가지가 있고, 또 허가 조건은 되나 주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승인 유보, 이 세가지로 나는 충분한 걸로 아는데, 무슨 말이냐면 허가를 해줄수 있는 모든 서류가 갖춰져가지고 나머지 주민하고의 문제 이런 것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주민문제가 해결이 되면 허가가 나가는 것, 그래서 허가를 안받고 다음에는 그냥 서류를 안갖추고 주민들하고 타협만 되면은 허가가 나가는 것, 승인유보, 그런 경우가 그러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쓰레기 하치장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중에 타협을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장은 허가의 대상에서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도 허가를 시에서 안내주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관계는 잘 모르십니까? 행정심판에서도 졌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졌는데, 질 것은 안지고 안질 것은 진 것은 아마 우리시에서 대체로 잘 못해가지고 행정소송에 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좀 보이네요. 그 자리가...
왜그러냐면 바로 ? 그리고 이쪽에 기숙사가 있고 이런 거리관계가 모든 것이 허가를 우리 김제시에서 적당히 해서 그러지, 서류자체만 완벽하게 갖춰졌다면 절대로 이루어질수가 없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저희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연합 에너지측에서 주장하는 그 반박논리, 또 증빙자료를 전부 첨부를 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 답변 자료, 반박자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형규
그것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배부를...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별도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 허가문제가 김제시에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민원적으로... 내줄 수 있는 허가를 잡고 있다가 결국 민원인들하고 붙어가지고 나중에 못내주는 것, 제가 아까 승인 유보라는 이야기 공감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합니다.
왜그러냐면 사실은 어느 공장이 되었든 어느 시설물을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인근 주민 동의서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또 요구를 않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제는, 좋습니다. 인근 주민 동의서가 나왔는데 인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자리는 허가가 안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스충전소가 올라왔어요. 처음에...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데 나중에 어느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입을 봉하고 그 문제는 제기가 안되는 거에요.
이것이 바로 승인 유보해서 나중에 허가가 나가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죠? 민원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장도 얼마든지 해줄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그런 저항세력이 없으면 편하게 해주지요.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저항세력을 잠제워서 할 수 있는 것, 허가 여건이 되었으면 앞으로는 규정을 확실하게 지어달라 이거예요.
허가조건이 되면 내주지, 왜 이런 선거인단이 많다든가 하면은 이런 것은 좀 보아주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하면 안봐주고 허가를 전연 안내주고 말이예요.
일단 내주고 나서 타협이 안되면 허가를 유보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모든 행정을 그것과 같이 확실하게 보이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안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순동 가스를, 지난번에 과장님 TV를 보니까 발만 나오더만요. 내가 일부로 비디오로 찍어 놓았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했는데 절대 안됩니다 이런 상황이 행정직의 공무원으로 계신지가 30년이 넘었죠. 그렇게 계신 양반이 도에서는 내줘라, 그러면 얼마만큼 잘못해서 이 보고서가 답변자료로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절대 안내준다는 소리는...

○의원 임형규
안내준다가 아니라, 조건이 안됩니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농지부서에 근무하다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농지관련사항을 인터부를 했어요.
그래서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는 절대 안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의원 임형규
그리고 또한가지는 선허가 후속조치, 이것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그런 것이 몇건이나 되는가 그 자료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글쎄요. 저희는 일부분에 속하고, 방금 임의원님 말씀대로 폐기물 정화처리같은 것은 환경과, 또 도로문제는 건설과, 각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의원 임형규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선허가 후, 내가 그 소리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몇 개나 되는가...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저희 소관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다음,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정의
저도 임형규 의원님것과 연결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감사원 감사관이 교육을 시킬 때 저희가 따로 임형규 의원님하고 우리 고성곤 의원님하고 저까지 셋이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나오셨다는 분도 분명히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대답을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 특정인을 보아주고, 또 누구 특정인이 불이익을 당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제시가 뭔가 줏대가 없는 그러한 허가기준이 되지 않냐 이런 선례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분명히 그 관계공무원들 있는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것은 허가를 이미 내주고 거기에 조건을 만들어준 그런 결과로 일단락이 되어졌고, 거기에 대한 또 지적사항이 도에서 하달이 되어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돼서, 또 본의원이 알기로 한 3년여동안 그 허가를 못냈던 사항입니다.
선거 전에서 이 허가가 나간다면 설상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저희 의원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은 곱게 보지 않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선거때 보아주는 미끼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몇 주민 조성자들 몇사람 데려다가 ?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는데 문제는 분명히 본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물폐기장 이것이 주민들이 데모를 두 번 해가지고 주민들 때문에 못내준다는 연락을 사업자가 받았습니다.
정동민씨하고 앞으로 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쪽 가스 주유소도 똑같이 두 번을 냈어요.
그런데 제가 선거기간에 그분들이 누구를 했는지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6월 10일날 허가가 나갔어요. 농지전용도... 그때 분명히 안됐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로는...
그때 그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은 집회신고를 해놓았어요.
집회신고를 제가 7월 2일 넘어서 했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도 참석을 하라고 해서 참석을 할려고 준비까지 다 해놓았는데 느닷없이 그사람이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그 이유즉, 전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허가가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 전주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끝나고 감사원에서 나오셨다는 분한테 질의를 하니까 단체장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취소는 시키지 못하지만 허가유보를 시킬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무엇을 부탁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가게 해야 합니다.
일단 그 옆에 있는 집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담보물건만 해도 12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2억300만원으로 나왔어도 누가 달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권도는 이왕이 기 허가를 내준 것은 절차가 어떠든 이미 나갔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또 약자를 도울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민편에 서서, 더군다나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확실한 주민에 피해가 없게끔 이런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 문제는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오늘 오후에도 제가 하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용현
6쪽, 임시가설시장이 11개가 지금 안들어와 있다는데 왜 이렇게 안들어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당초 이쪽 신축부지에서 기존에 하던 상인들이 다 옮겨갈 것으로 해가지고 73개 점포를 만들었는데 주로 여기 11개 점포가 미영업상태로 하는 것은 주로 해물을 취급하는 어물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이유는 장사가 안되는 이유가 첫째이겠고, 두 번째로는 점포를 남한테 임대를 해주었거나 자기들이 저희시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점매행위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규제를 한 점포수까지 합쳐서 11개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청문을 거쳐가지고 지금 들어오고자하는 점포가 16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11개 점포에 들어갈 분들을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일까지 기간을 주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각 점포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까? 커미션먹고 들어가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62개 점포는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고, 11개속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른사람한테 점매했거나 임대한 그러한 경우를 저희들이 밝혀가지고 그것을 취소조치, 청문걸쳐서 취소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음 순위자들한테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할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예. 빨리 입주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7쪽의 위조상품 지도단속 실적이 6건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없으면서 건수 6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글쎄요. 검찰하고도 합동으로 한 것인데 노점상들이 가지고 온 것에서 2건이 적발돼서 수거를 해갔고 모자에서, 영선모자라고 거기에서 3건을 해갔고, 또 이불 여기서 1건을 해가지고 6건이 적발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수거된 단속건수입니다.

○의원 이용현
주로 음식, 빵, 식료품 이런 것이 의심점이 많은데 이것을 날짜를 변경시켜가지고 그런 못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된바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않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식품료는 보건소 위생계 위생담당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할 때도 있지만은 주로 식품료는 보건소 위생담당팀에서...

○의원 이용현
더 철저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뒷 페이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적발, 이것은 신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거기는 섞어서 팔은 것인데 저희들이 석유품질검사소 광주지소에 시험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보받은 사항인데요.

○의원 이용현
신나를 섞어서 넣어가지고 차에 이용한다면 차에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무래도 엔진이 빨리 마모되고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여기는 1차 적발에 5,000만원 과징금 처벌했는데 최근 2차 적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30일자로 여기는 등록취소 처분이 나갑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거해다가 시험의뢰하고, 또 신고에 의해서도 수거해다가 시험의뢰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중점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암반관정 2개소를 8,000만원주고 한다는데 이것이 그전에 시설이 봉황동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솔직히 기 개발은 되어 있는데 그간에는 입주업체가 다 안차가지고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족이 되었는데 지금 봉황단지는 거의 80%이상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의원 이용현
꼭 해야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렇지 않으면 공업용수 충족을...

○의원 이용현
백산에 신공항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일 적격이라고 하는데 벤처기업, 지금 벽성전문대학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이용현
거기에다가 업체 10개소가 입주한다고 하는데 벤처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을 두어가지고 벤처기업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보편적으로 신기술을 개발을 한다거나 저희 지역에서 천방기술을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천방기술이 아니래도 어떤 농기계분야면 농기계분야의 어떤 신기술, 또 저희 지역에 맞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을때에 그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육성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기능대학이 개교가 되게 되면은 그쪽으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터전이 마련이 안되어 있고, 또 이것이 금년까지 전국에 20개교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25개교를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 벽성전문대라도 저희 지역 대학에 끌어다 놓아야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벽성전문대를 지금 저희들이 추천을 한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김제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도에서는 50억이나 들여가지고 벤처기업을 지원해 주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것은 저희시에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지원해줄 돈이 50억입니다.

○의원 이용현
신공항지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에 시설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것은 벤처창업자금 도비 50억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도내지역에서 지금 사업자등록해서 2년이내에 창업기업을 하는것인데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서 못할 기업도 있지만은 또 할 수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내 전체적으로 풀어진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을 추천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원 이용현
좀 미심점이 많습니다.
해야할 것인지 의문점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의원 임형규
벤처기업 창업자금이 이자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도에서 하는 것은 3%예요.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해가지고 금년도에 356명을 수료했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직종 훈련은 미용이 358개 직종이고, 대상자는 실업자, 생보자, 농업인등으로 했는데 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직종을 많이 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 지역에는 크게 4개 지정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을 보니까 물론 타지 익산, 전주, 광주까지도 가서 받고 있습니다.
또 특수분야는 경기도까지 가서도 받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은 주로 미용, 제과, 속기, 컴퓨터 이 4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러면 356명이 수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수료한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떤 개인적으로 개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했다든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이 훈련 수료자에 대해서는 그간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수료인 356명속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7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청취불능)
중도 탈락한 사람은 훈련도중에 취업이 되니까 41명은 갔습니다만은, 이 나머지 인원중에서 취업은 저희들이 전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금년 현재 356명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취합이 안되었습니다.
통보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질문이기보다는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유소 검사하면서 전체 주유소에 대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주로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할 때가 수시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수거해서 시험의뢰해요.

○의원 유두희
그 수거해서 검사기간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광주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하면은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통보가 옵니다.

○의원 유두희
그래요. 검사에서 만약에 부적격이 나오면, 휘발유로서 부적격이 나오면 재검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유두희
재검 요구를...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유두희
몇번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보편적으로 실유를 뜨게되면은 2개를 저희들이 떠가지고 가면 하나를 검사를 하고, 하나는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하나가지고 2차 재검을 또 해줍니다.

○의원 유두희
그런데 2차 재검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렇게 할려면 보통 20일...

○의원 유두희
더 많이 안걸려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빨리 하면 20일이고 요즘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처분하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요즘은 20일이내에 2차까지 해서 옵니다.

○의원 유두희
아니, 정확한 이야기인가는 모르지만은 항간에 듣기는 검사기간부터 재검기간까지를 하면은 1차에서 휘발유 ?
그 벌금을 벌수 있다, 이 기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주유소는 지금 차량들이 많이 그렇게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악용하는 경우도 실제 그런 주유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역이용하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잘 좀 감독하십시요.

○부의장 김종성
여의원님!

○의원 여홍구
주유소, 아까 그 5,000만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이것은 전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의원 여홍구
우리시에서 적발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최근에 청하하고 백구 두군데 것을 했는데 그것은 적법판정이 나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 것...

○의원 여홍구
아니, 휘발유값이 싼데 있고 비싼데 있고, 그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오히려 싼 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싼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싼 것이 좋은 것인줄 알았는데...

○의원 유두희
아니,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비싼 것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 보면은 싼 휘발유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에는 초과되지는 않지만 함유하고 있는 량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럴거예요. 그래야 남을 거란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싸게 받는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래서 방향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그렇게 하고, 또 비싼데도 한 번씩 가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특히 이 가격을 갑자기 내리는 주유소, 이런데가 저희 대상입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유두희
연 몇회로 하게 되어 있어요?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할 수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러면 언제 수시로, 수식가 아니라 불시에...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격차이 변동이 갑작스럽게 있다든지, 또 싼 업소부터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주유소에 가격표를 명시하게 되어 있지요?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안된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것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리고 아까 가스허가문제, 도에서 지적해가지고 8명을 징계하라고 내려온 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래서 이번에 행정 심판청구한데서 인원결정이 나있는 그 자체로 보았을때는 벌써 감사처분한 것이 잘못이 있다하는 것이 인지가 됩니다.
또 특히,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나게되면은 분명히 도에서 감사지적한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그러한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원 여홍구
그러면 우리가 8명을 징계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도에서 오히려, 도에서 건의하기는 불문경고처분을 해서 도에서도 이의제기를 안할테니까 징계처분을 하지 말고 불문경고로 해서 없었던 걸로 즉, 말하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의원 여홍구
웃기는 사람들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것이...

○의원 여홍구
뉴스 매스컴에 김제시 8명 징계해라 라디오, TV나오고 신문까지 나오고 말이예요.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행정소송에서는 또 잘못된 것이다 하고, 또 이제와서는 그것도 공개하라고 하고 그 웃기는 사람들이예요.
김제 이미지가 완전히 버려버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도 이율배반적인 것이 되어서, 감사한 부서 따로 틀리고, 심판재결한 부서 따로 틀리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전북일보 사옥에다가 김제시 PR하면 뭐합니까?
백번 PR하면 뭐해요. 한달에 30만원씩 들여서, 한 번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 우습게 되는 시가 된단 말이예요.
무슨 김제시 전 공무원이 전부 그런짓만 하는것같이 생각할 것 아니예요. 도민들이 생각할 때...
또 한가지는 우리 김제시 관내에 가스관이 묻혀있는 지점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도시가스요?

○의원 여홍구
예.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노선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설계도는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 노선을 알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설계도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설계도는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한국도시가스공사가...

○의원 여홍구
맞아요?

○의원 유두희
아니, 그 설계도를 시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의원 여홍구
우리시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설계도 이런 것 등은...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그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선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간선이 나가게될때에는 그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그것을 넘겨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의원 여홍구
지금 가스가 곳곳에서 사고가 나고 있으니까, 우리 김제라고 해서 안나라는 법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도 걱정이...

○의원 여홍구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날지 모르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여기에서 익산가자면 가스충전소, 길 옆에 있는데 누구나 그럴거예요.
거기 지나갈 때 나는 세게 밟습니다. 터질까봐서...
세게 밟아보았자 날러 가겠지만은 그렇다 이말이예요. 그정도로 무섭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이 그 옆으로 관을 묻었어요. 이런 관을 묻었는데 깊이도 50cm도 안되게 묻혀 있다고요. 그런것들을 전부 설계도를 의뢰해가지고 그것도 검열을 해볼법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특히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존 매설했던 도로가 아니고 우회도로로 다시 직선으로 잡다보니까 기존 매설했던 도로는 폐도가 되다시피해서 앞으로 잘모르고 어떤공사나 무엇을 할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할 그런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도...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김제, 그 가스공사 믿을수가 없으니까 김제시 자체에서라도 관이 어디어디 매설했는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공사할 때 반드시 그것을 지적해주고 도시과와 건설과와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점검을 해서 가스공사에 요청해서 다시 재시공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여홍구
그것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8년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00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1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9
2 3 대 제 4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3 3 대 제 4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1
4 3 대 제 4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4
5 3 대 제 4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8
6 3 대 제 4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2
7 3 대 제 41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5
8 3 대 제 4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5
9 3 대 제 4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1
10 3 대 제 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0
11 3 대 제 41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3
12 3 대 제 4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8
13 3 대 제 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9
14 3 대 제 41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2
15 3 대 제 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7
16 3 대 제 4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2
17 3 대 제 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8
18 3 대 제 41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1
19 3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6
20 3 대 제 4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21 3 대 제 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7
22 3 대 제 41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1-30
23 3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24 3 대 제 4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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