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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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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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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7월7일(수)10:00
장소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2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영환 의원님!

○의원 정영환
여기 의원님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고 본의원도 다녀와서 느낀점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나세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자꾸 초암상가가 매매가 안 되고 또 우리가 교환했던 동진농조 청사를 미리 세무서하고 타진까지 해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지난번 동진농조하고 우리 2청사 건물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그러한 거대한 일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의회에 와서 매각이라든가 교환이 있을 시에는 보고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지난번 문충곤 회계과장한테 전자에 말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은 매각이, 교환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조차도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런일을 했다 이말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IMF체제 이후에 지금 부동산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암상가는 우리 업무보고때만 해도 항시매각을 해서 시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보고가 항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진농조가 현재 2청사도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고 동진농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급히 매각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도시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시 재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영세시라서 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동진농조 그 건물자리를 지금 낡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건물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당분간은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도시의 한 형태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대로 놓아두고 공원부지로 조성을 하지 말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말고 그 상태로 놓아두고 공간을 만들어 놓아도 상당히 괜찮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으로서 가지고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고 좀더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매각을 추진해도 괜찮다 이말이지요.
너무 성급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조차도 않고 그런 큰 일을 음성적으로 처리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매각이나 교환이 되면 절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그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그것도 그렇게 방치하고 빚만 얻어서 쓰면 되느냐 어떤 재원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해가지고 저희가 알아보는 과정이지 여기에서 매각이나 교환하면 절대 의회 승인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단하나의 절차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했던 사항을 보고드린 결과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초암상가나 심포횟집단지 매각문제가 언제든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매각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엿보이지요.
할려고 하지만 매각이 안 되어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본의원이 보는 견해로는 이런 방법으로 매각 홍보를 해도 안 되며는 새로운 어떤 특단의 홍보방법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와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서 되어야지 이런 홍보만 계속해서 별 효과도 없는 것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낭비 내지는 시간낭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홍보방법을 보며는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 김제관내의 홍보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관외적으로 대대적인 홍보효과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방법보다도 한번을 한다하더라도 전북일보라든가, 전주일보라든가 그런데에 홍보를 크게 한번 광고를 내가지고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쉽게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청취불능) 앰블런스는요?

○회계과장 나세훈
앰블런스는 휘발유차입니다.

○의원 안길보
휘발유차이고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안길보
앰블런스가 지금 보건소에 2대 있고, 본청에 1대 있고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안길보
그래가지고 3대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안길보
보건소 것이 곧 하나가 폐차상황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았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아직 보건소 것은 폐차계획이 없습니다.
명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의원 안길보
명년도에 해당이 되는고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안길보
왜 이야기하냐면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왜 하루에 2시간씩밖에 운행을 하지 않는 차를 2대나 배차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라도 줄여버리지, 하루에 4시간밖에 운행을 않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차 하나에 따르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거기에 지출되고 있는데 왜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운행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해가지고 제가 질책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곧 폐차되니까 폐차하며는 앰블런스 하나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때 말로는 금방 폐차한다고 해서, 저를 살짝 돌려먹었고만요.
내년까지 그것이 시간이 남았고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말하자면 금년도까지는 운행이 되고 명년도정도는 폐차를 시키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폐차가 명년도이고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안길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시재정 확충차원에서 신풍청사, 초암상가, 심포횟집단지 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13쪽 물품관리에서 5월1일부터 31일까지 재물조사를 해주셨는데, 그 결과 금후계획이 불용물품은 매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문호용
바꿔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입했다는 결론이 되고, 또 기대효과에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문호용
그러면 이것은 몇 개나마 그렇게 급하지 않은 물건을 사들였다, 그러니까 그러한 물건은 매각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앞으로는 물품을 크고 작고간에 구입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재고조사해 가지고 불용물품 매각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9쪽 읍?면?동 청사정비에 있어서 보며는 검사동, 부량면청사 위치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외의 사무실은 읍?면?동 사무실은 청사 위치 표지판이 다 되어 있는가 한번 재확인 해주시고 안 되어 있다며는 부량이나 검산동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다른 안 된 청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회계과장 나세훈
불용물품 매각은 실상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지 존치해야할, 사용해야할 것과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혹은 폐품같은 것이 자연히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청사 위치 표지판 관계는 차량통행이 많은데 그곳 두군데 정도에다가 위치판을 건립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시행을 해봐 가지고 김제시에 진입하는 타지 차량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는 명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러며는 인쇄를 용도폐지가 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셔야지 여기는 과다 보유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실제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해야할 것을 또 장부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것도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시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자료볼 것 없이 마을 주민들이 7~80년대에 공동으로 돈을 걷어 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다가 보건진료소도 짓고 회관도 짓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그것을 시유지로 잡아 가지고 경로당을 설립을 하는데 시유지로 되어 있으면 경로당 설립을 못하더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그런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 땅을 살 때 주민들이 군에 도움을 한건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시유지로 가버렸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그렇다며는 그때 당시에 그 땅 사는데 동네 주민들이 전부다 십시일반을 걷어서 이 땅을 사가지고 이것이 시유지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행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와같이 유사한 경우가 다른데도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 행사로 쓸 경우에는 시에서 임대를 할 것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런 규정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서 경로당을 건립하는 방법이 임형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유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군데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재산에다가는 공공용 목적으로만 건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이나 공공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의원 임형규
안 된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그러며는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땅을 샀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유지로, 그때는 군유지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임형규
넘어 갔는가를 몰라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나세훈
그 관계는 내용을 알려주시며는 어떻게 해서 시유지로 되었는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15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국유재산이 은닉된 것이 전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고 찾아낸 것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16페이지를 보시며는 금년도에 찾은 것으로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이 155필에 83,000평, 거기에서 국비와 시비 1,900만원 변상금으로 징수한 내용입니다.

○의원 이용현
이 은닉되어 있는 재산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3년간, 5년간 해가지고 환산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맞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부과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매각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이용현
매각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매각은 변상금 부과를 일단은 하고 본인들이 원할 때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합니다.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중에 본인들이 매각을 원하며는 저희가 관리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국유재산은...

○의원 이용현
매각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의원 이용현
공시지가로 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일일이 그때마다 감정를 하게 되면 감정수수료가 더 많이 듭니다.

○의원 이용현
은닉되어 가지고 몇 10년을 그냥 놓아두고 방치했다가 늦게 찾아가지고 그런다 이거죠. 늦게 찾았어요. 진즉 찾아야 하는데 안 찾고 있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가 하나하나 실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과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봐요. 공시지가로 하는가...

○회계과장 나세훈
예, 제가 착오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감정가격으로 하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이용현
제가 알기로도 감정가격으로 하는줄 아는데 공시지가는 안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돼요.
그전에 교범농장이네 무엇이네 해가지고 많이 은닉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사무소나 어디나 찾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읍?면?동에 지금 은닉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못찾는 것이 많아요.
못찾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알 수 없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못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많이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수시책보다도 진즉에 이것을 해야하는데 않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실무선에서 바쁘다보며는 해이되어 가지고 또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철저하게 찾아낼 길이 없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래서 저희가 필지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산작업을 전부다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심나는 것은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찾고 있는데 연도별로 안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의원님 말씀대로 은닉재산들이 상당히 있었으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이용현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하천지가 말이죠 지금 원평천 배수공사해 가지고 하천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무단점유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무단점유를 하천해 가지고...

○의원 이용현
국토관리청에서 수로네 뭐네 해가지고 확포장공사해서 완전히 배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단점유한 것이 많아요. 지금...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 것은 실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우리 죽산뿐만 아니라 많을텐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러니까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어차피 총괄관리는 저희들도 현황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조사는 해서 방법을 취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많이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징수합니까? 벌과금을 부과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이 한계가 얼마했느냐에 달려있는데 하천부지를 갖다가 점유를 했으며는 지금까지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제가 건설과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한번 알아보세요.
왜그러냐면 국토관리청에서 해가지고 시에 이양이 안 되어 있데요.
그렇다며는 시에서 권한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되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엄청난 면적이에요. 죽산면이 지금 현재...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이 하천부지로 남아 있으며는 저희한테 이양이 안됩니다.

○의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이거 힘센 사람이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일이 가다보면 거기 점유한 사람이 기득권을 가져 가지고 농사를 계속 짓습니다.
만일 못하면 사용료를 내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 상황보고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평천 배수공사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 사항은 저보다는 실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회의 끝난 후에, 보고가 끝나면 연락해 가지고 다음 건설과 보고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무단점유했을 때는 벌금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으로 끝내야 하는데 두 번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있는데 어저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할 때 폐지를 16건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시유지에 있어서 행정부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물론 행정부지라고 하며는 주로 청사가 있는 곳을 말하겠지요.
최소한의 그 청사가 유지되기 위한 그 최하 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면적을 과다하게 행정부지로 묶어놓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웃에서 어느 기관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거기를 완화를 시켜 가지고 매각처분을 해주며는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시재정에 확충할 수 있는데 행정부지라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모든 잘못된 규제는 개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사실상 어떤 청사부지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청사 짓는 것 외에는 기존의 건물짓는 것 외에 별도 묶여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며는 실지 활용가능한 면적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기준이 얼마로 정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은 있고...

○의원 문호용
우리 나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덕에 면청사가 있고 그 주위에 행정부지가, 시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문호용
과다하게 많거든요. 그렇다며는 행정부지라는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묶어놓고 있어요.
그것은 청사도 매각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외의 청사도 매각하고 그런데도 규제를 계획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 아니냐...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그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예, 그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희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건설할 때 옆에 남아있는 잔여토지 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한재술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 매입을 하게 되면 시유지가 됩니까? 아니며는 도유지가 됩니까? 어떤 땅이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 재원이 시비라면 시유지가 되겠고, 도비라고 한다면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것이 도에서 하는 지방도인데 그것은 도유지가 되겠네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한재술
사들이기는 시에서...

○회계과장 나세훈
재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735호선 백구에서 봉남간 도로 그것은 어디 재원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 관계는 저희가...

○의원 김종성
지방도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한재술
잔여토지를 사며는 도유지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도비로 해서 하며는 도유지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시유지가 되는 것 아니고, 시에서 사더라도...

○회계과장 나세훈
예, 저희는 토지 매수는 대행업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 다음에 초암상가 블록을 설치를 다 놓았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한재술
그 도면을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전부 알게끔 나누어 주시고 그 평당가격이 얼마인가도 기재해 주시고, 초암상가매각을 한다고 광고를 써서 부지에다가 붙여놓으며는 오고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잘 팔릴 수도 있을텐데 신문이나 이런데에만 낼 것이 아니라, 그런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13페이지 물품내용인데 의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품을 팔겠다는 것인가 그 물품 품목을 적어서 나누어 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파는가, 경매를 한 것인가 모아놓고 파는 것인가 아니면 낱낱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파는 것인가 그것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매각 품목은 너무나 많고 책상 부서진 것이라든지 컴퓨터 부서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을 와서 하게 돼요.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 부서진 것이 100개이면 100개 모아놓고 다 폐품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품목같은 관계는 수량이 많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꼭필요하시다면 적어드리겠습니다마는 별로 용도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컴퓨터 매각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전부다 모아 가지고 감정해서 해요. 그런데 실상 요즘 책상 부서진 것을 해보았더니 감정가격은 25만원 나왔는데 매각가격은 120만원 나왔어요.

○의원 한재술
입주계약한 것 251평에 대해서 얼마씩인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심포가 평균 36만6천원...

○의원 한재술
아니, 초암상가...

○회계과장 나세훈
초암이 63만3천원인데요 여기는 1억3,000만원이니까,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한데 평균가격이 심포가 36만6천원이고 초암이 63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요촌택지지구같이 나간 것과 안나간 것 약도를 그려서 의원들이 알 수있도록 하나 보내주십시오.

○회계과장 나세훈
예, 바로 끝나기전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리고 판매된 블럭에 대해서 금액 그것도...

○회계과장 나세훈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블럭마다 값이 다르니까 얼마짜리라는 그것까지 명시를 해서...

○회계과장 나세훈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의원이 살 사람이 있을련가도 모르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며는 권해야 되니까 뭐 알아야지요.
그리고 거기다 광고를 써 붙여요.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고 찾아들 것입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5~6년동안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홍보보다는 광고가 낫다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것 매물이구나 하고 전화도 해보고 그러지요.
거기가 초지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땅인지도 모르고 필요는 해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종성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물어볼께요.
만경의용소방대 신축공사 했는데 의용소방대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은 저희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김제소방서 신풍분소 이런식으로 앞으로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김제소방서 분소가 될 것입니다.

○의원 김종성
문제는 이 예산이 만들어질때는 의용소방대였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김종성
’99년도1월1일부터 의용소방파출소로 승격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예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김종성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설계 용역을...

○회계과장 나세훈
’98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98년도 8월달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김종성
공사 착공이 안 되었어야 해요. 이것 입찰로 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계약을 안 해야 했습니다.
안 했어야 해요. 예산집행이 지금 잘못 된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안 지어 주며는 파출소 승인을 거기에 안 주기 때문에...

○의원 김종성
그런 말씀 마세요.
파출소로 승격이 되며는 당연히 소방서 예산으로 지셔야 돼요.
두 번째 건물이 지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부체납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등기로 해서 시유재산으로...

○회계과장 나세훈
기부체납보다는 사용승인으로 해줄...

○의원 김종성
사용승인을 하지 마시고 무상임대계약을 해놓아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틀림없이 약속지키셔야 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4쪽의 관사가 지금 5동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관사요?

○의원 여홍구
예.

○회계과장 나세훈
관사는 현재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로 관사 목적으로는 2동입니다.

○의원 여홍구
2동하고 또...

○회계과장 나세훈
그다음에 그전의 관사는 지금은 시설관리사라고 하는데 거기가 전부 5동이 있습니다. 5동이 있는데 2동은 태권도 선수단으로 2동이 되어 있고, 1동은 그전에 총무국장이 쓰던 것인데 그것은 임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6동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3동은 지금 보건소장하고 기술센터소장하고 산업건설국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 빼고 나머지가 6동이죠? 나머지가...

○회계과장 나세훈
예, 관사 아닌 것이 6동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6동이 전부 아파트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다 아파트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런데 동수를 5동으로 한 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어디요?

○의원 여홍구
4쪽에... 5동이 맞아요? 6동이 맞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여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몇 동이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관사이외로 사용하는 것이 6동입니다.

○의원 여홍구
관사이외에 6동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회계과장 나세훈
예, 죄송합니다.

○의원 여홍구
부시장 것까지 7개...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아파트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6동을 하여튼 시장 관사 빼고 부시장 아파트 하나 빼고 아파트 7개가 남았는데...

○회계과장 나세훈
6개가 남았지요.

○의원 여홍구
그렇지요. 부시장 것 빼면 6개...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6동을...

○회계과장 나세훈
6동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동은 선수단 숙소로 사용을 하고 1동은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동은 아직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도의 종합감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대계약을 하든지 회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홍구
어느 것을 회수를 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지금 보건소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개발국장이 사용하는 것 3동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임대 희망자가 있을 때 임대를 하든지 지금 3동이 무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원 여홍구
태권도 선수가 2동을 쓰고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태권도 선수단이 1동, 카누 선수단이 1동 해서 2동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은 지적 안 당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안 당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도 무상임대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무상임대인데 어차피 그 선수단은 저희시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가 설사 임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에서 보증을 또 해주어야 합니다.

○의원 여홍구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관사를 진즉부터 처분하라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전부터 의회에서 다 팔으라고 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그전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울 때 비우도록 그렇게 결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없앤다고 대답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끌어오고 지난번에도 공무원들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미시하고 동해시 자매결연 맺은 결연 교환공무원이 오면 어디에다 재웁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때 관사를 쓰기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방을 얻어주어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집을 얻어주어야 한다고 해서 얻을 필요없이 관사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러면 혹시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그때 말씀하셨는가, 저희하고는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공무원들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렇게 서로 실?과?소간에 숙지도 안 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 운동선수들은 관사를 언제 주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98년도에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작년도이고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전에는 1동은 소방서장이...

○의원 여홍구
아니, 그전에 운동선수는 어디에 있었냐고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전에는...

○의원 정영환
카누선수들은 전주에다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시에서 얻어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그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이쪽으로 들어온 것 아니예요. 전에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거기가 2동이 있어요. 2동을 자치행정국장은 임대로 해서 주었고 1동이 지금 카누선수단이 쓰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시한번 저하고 합시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시재산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통합청사요 청사를 지금 농조하고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하기로...

○회계과장 나세훈
예, 농조하고는 이미 지금 현재 25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변동사항은 없겠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농조가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통합이 된다고 그러죠? 금년말까지...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어떻게 한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거기에서 그 건물은...

○의원 여홍구
알아서 한다 이말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거기에서 일단은 매각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현 동진농조 청사관리만 하면 되고, 신풍청사는 거기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영환 의원께서 세무서하고 농조하고 교환하고, 과장 답변은 나중에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는다, 받아야지요. 법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까지 그런식으로 안 했나요? 꼭 다 이렇게 해서 무르 익어놓고는, 무르 익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안 될 상황까지 몰고가서 꼭 그렇게 했잖아요.
이 동진농조 교환건도 그래요. 신풍청사하고 교환하는 것도 어땠습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여기에는 날짜별로 의회승인 ’97년7월31일 설계해 가지고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이 날짜별로 얼마나 진통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동진농조하고 교환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진농조에서...
정읍으로 이사간다고 하고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반대한 의원들한테 거짓말하고, 동진농조 옮긴다고...
집행부에서는 전부 결정을 해놓고 의회는 벼랑 끝에 세워놓고는 승인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어떻게 동진농조하고 세무서하고 매각까지, 교환까지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다행히 세무서가 안 하니까 다행인데, 동진농조도 그것을 교환해서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건소 자리가 방죽을 매꿔서 깔아 앉으니까 보건소가 그쪽으로 들어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다가 확장해서 지어놓고...
하나하나 보며는 문제거리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매각 교환같은 것은 사실상 의회에 보고하고 그 말씀도 합당합니다마는 먼저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보지않고 여기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떠한 결심을 해야할 때 요청을...

○의원 여홍구
결정을 하고 해야하겠지마는 꼭 끝에가서는 안 하면 안 할 수 없도록 몰아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승인을 안 하면 안 할수 없도록 몰아간다니까 꼭...

○회계과장 나세훈
세무서나 동진농조 매각교환 건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가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은 그렇게도 추진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알아보았던 것이지 그것은 어차피 결정이 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않고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을 취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제까지 이야기 하는데 이해를 못하십니까? 말 뜻을...

○회계과장 나세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재산을 지킬려며는 정말로 내 재산같이 공무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8쪽 또 의용소방대 이야기인데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언제 생겼죠? 지금 건물이 없습니까? 소방서 파출소...

○회계과장 나세훈
소방파출소는 그전에 만경파출소 거기만, 의용소방대만 있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만경소방파출소가 지금 생겼잖아요?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먼저 의용소방대만 있었지 지금 파출소는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파출소가 없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이제야 건물이 지어지면 파출소가...

○의원 여홍구
이것이 파출소용으로 짓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아니지요. 금산에서 파출소를 할려고 했다가 만경으로 뺏겨 가지고 금산에서 난리가 나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금산 것은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박종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부지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랬고, 여기 서부지구 만경 의용소방대를 전부다 지금 폐쇄를 하고 소방파출소로 승격을 해서 13명이 앞으로 차량 3대와 13명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청하라든지 만경이라든지 죽산이라...

○의원 여홍구
소방파출소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도비로...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을 왜 시에서 신경을 씁니까? 의용소방대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회계과장 나세훈
소방파출소는 결국은,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갖다가 저희가 지어주어야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로 한 것이고 앞으로 관리는...

○의원 여홍구
아니, 의용소방대는 자체적으로 자기 면이나 읍?면?동에서 질 때 의용소방서 도에다가 의뢰해서 우리가 짓겠으니까 차량을 지원해주쇼 그래서 짓는 것이고 만경에는 정식으로 소방파출소를 승인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파출소를 짓게 되면 차량까지 다 따라오는데 자기들이 다 질텐데 이 의용소방대 이것은 보니까 만경 농공단지 관리사내에, 농공단지 안에다가 지금 짓는 것이고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부지가 거기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확보를 왜 과장께서 확보를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거기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다른데다가 하게 되며는 매입비가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계장님 이야기 해봐요.
글자 그대로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안에다 짓는 것이지, 왜 농공단지 안에다가 소방서를 짓습니까?
이것은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도에서는 소방파출소는 여기 안에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공단지안에다 왜 합니까? 다른 부지에다가 해야지...
이 내용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건물은 의용소방대로 해서 지었는데 앞으로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소방파출소로 승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정원같은 것도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도에서 100%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전연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왜 시비로 소방파출소까지 다 지어 줍니까? 알 수가 없고만요.
다음에 국?공유재산,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데 은닉재산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은닉재산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자기가 사용을 하면서자기것 같이, 실제는 공유지인데 사유지같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관련되지 않은 것...

○의원 여홍구
미발견 재산이지 무슨 은닉재산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시민들이 숨겨 가지고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렇죠. 공유지인데, 실상은 시유지인데 자기들이 개인 것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재산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서 은닉재산이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방치재산이지, 시에서 보며는...

○의원 유두희
그게 은닉, 말이 안 되는 소리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유지를, 그것 법이 있지요. 시유지를 내가 집을 짓고 사용을 해도 몇 평 이상은 못사들이죠.
내가 사고 싶어도 못사지...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유두희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지어놓고 있다고 해서 은닉이나 그런 것으로 이야기 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도둑입니까? 또 고의성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여홍구
수십년전부터, 조상때부터 일궈먹고 살고 집도 짓고 지금 그런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국유지인가 뭔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지금와서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등기도 안내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유지 재무부 땅이고 노동부 땅이고 산림청 땅이고 나오는 거에요. 시유지이고...
이것을 국가에서 못찾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은닉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법상으로 한다면 자기 재산이 아니며는 사용을 안해야...

○의원 유두희
사고 싶어도 못산다고...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살려고 해도 팔지도 않는다고 하고 평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 것은 은닉재산이 아니예요. 나와 있는 것은, 발견이 되어 있는 것은, 소유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은닉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장부상에 어느 임야가 100평이 있는데 100평을 김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은 점유자가 하고 있을 때 그런 재산을 여기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만 있는 사항은 은닉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도 아니고 또 점유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미처 못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은닉재산입니까? 조상때부터 지어 먹고 살아왔는데, 미발견 재산이지...

○회계과장 나세훈
여기에 미발견 재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률상 용어가 은닉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법률상 용어가 없는데 그런 뜻이다는 이야기지요.
은닉재산이라고 해서 마치 도둑질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11쪽의 심포횟집단지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동네 주변도로 말고 옆에 방조제에서 나오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가는 동네앞에 도로...

○의원 유두희
한 10m정도 되는 것을 말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거기에서 커브...

○의원 유두희
커브 도는데 산을 깎아놓았드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산을 깎고 거기에다가 석축을 좀 쌓아 가지고 면적을 넓힙니다. 35m입니다.

○의원 유두희
35m...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폭을 35m로 넓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길이가 35m이고, 넓이는 3m...

○의원 여홍구
길이가 35m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요? 뚝에서부터 이쪽 큰길까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제수문 거기가 좁아서 커브져서 나오는데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동네 앞에 말고 수문에서 횟집단지쪽으로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요. 이쪽 동네쪽으로 커브지는 길요.
거기 경사가 각도가 90도에 가까우니까 노폭이 좁아 가지고 사고날 염려도 있고 해서 거기를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게 얼마나 들어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거기가 2,100만원입니다.

○의원 여홍구
아무렇지도 않더만, 저쪽 큰길로 다니면 되지 그쪽이 횟집이 몇 개나 있다고 2,100만원을 들여요.
초암상가는 지금 지적공사에다가 팔았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지금 계약상태입니다. 지금 분할측량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것은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 계약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요.

○의원 여홍구
계약 했다면서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요. 지금 계약상태로 한 블럭에다가 한 블럭을 분할측량하는 과정입니다.

○의원 여홍구
계약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 거의 성사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아까 보고에는 1억3,000에 매각 계약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그러면 성사관계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계약은 다 되었다고 팔았다고 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미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승인받지는 않습니다.

○의원 여홍구
승인 안 받아도 돼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매각재산은 이미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전체적으로 한 것 가지고 그냥 한다...

○의장 이재희
예, 감정가에 의해서 팔으라고 승인했습니다.

○의원 박종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만경파출소 관계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도비로 하는 것이냐 시비로 하는 것이냐고 아까 여홍구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렇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아까 금산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세군데가 소방서파출소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추궁하는 거예요.
도에 찾아 다니고...
그래서 2000년대, 내년에 한다고 시장이 답변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별개입니다.
금산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원 박종률
그러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그러면 또한가지 물어보겠어요. 거기 소방서 시설 예산이 8,500이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건축비가 9,3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랬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그런데 김재승 의원이 그것이 입찰이냐 물어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일반 건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문건설로만 5,000만원이하 수의계약입니다만 이것은 일반건설이기 때문에 1억 이하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의원 박종률
일반은...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그리고 또한가지, 이왕에 말한김에 많이 물어봅시다.
수의계약은 과장선에서 합니까? 국장선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선에서 합니까?
그것이 알송달송해서 물어보는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과장에 의해서...

○의원 박종률
실무자 계장은 무엇하는 것인가, 내가 왜그러냐면 금산사로 간 박성만...

○회계과장 나세훈
박성만이요.

○의원 박종률
박성만이, 그분은 용도계장하다가 그쪽으로 갔거든요. (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업종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서 기술력하고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장이 했든 과장이 했든 모든 행정행위는 시장님입니다만 시장님이 전부다 못하기 때문에 위임을 해서 하는데 경리관 책임하에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경리관이 누구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자치행정국장이 경리관입니다.

○의원 박종률
자치행정국장이...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그러면 말하자면 옛날 총무국장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박국장 선에서 경리관이니까 거기에서 해야겠고만요.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책임은 경리관 책임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장선에서 되는 것도 있고 계장선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사회복지과 질문까지 할려면 시간이, 점심을 늦게 하더라도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정창섭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여기는 저희가 복지원으로 인가가 난 시설이 성암복지원하고 애린양로원이 저희가 국?도비, 시비 지원을 해주는 인가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 2개소인데 2억3,5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따른...

○의원 안길보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정액보조입니다. 총 인원에 따른 인건비랄지 취사구랄지 시약품대 이런 기본적인 정액입니다.

○의원 안길보
용지에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용지하고 월촌동사무소 앞에 있는 성암복지원 이 두군데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리고 19페이지 금후계획중에 여름철 단체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수영인만 해당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닙니다. 이 수영은 단체이용이 아니고 저희 수련관 시설의 극장이랄지 강당이랄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희가 7월중에 예약되어 있는 것이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6개 단체에서 617명이 수련관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도 조금 알아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전연 무엇을 모르니까 사실은 각 면 대표들로서 홍보 효과가 대단히 큰 위치로 가져오는 사람들인데 무엇은 이용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참고자료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홍보강화에 있어서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도를 갖다가 제고시키고 높여나가고 또 우리 세외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언론, 김제소식지, 시내권 학교등에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김제관내에 교회가 300개 가깝게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수련관을 활용을 많이 할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각 교회에서 몰라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 교회에 홍보물을 발송을 해가지고 수신을 담당목사로 하고 참조를 유년주일학교 부장이라고 하며는 각 중고등부 또는 대학부, 유치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그것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회의때 활용이 되고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교회도 홍보대상으로 만든다며는 훨씬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제가 청소년수련관 안내라고 해서 홍보물은 제작을 해서 각 학교랄지 읍?면?동에 거의 2만여장을 제작을 해서 배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미처 못드리게 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유인물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아까 기독교 계통 교회라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기독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종교단체에도, 관내에도 유인물을 전부 보내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설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안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취로사업이 계속 사업이 됩니까? 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마 취로사업이 그동안에 한동안 뜸했다가 작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IMF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관계에 연결시켜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0억4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다시 하반기로 전액 국비가 3억2,600만원이 와서 지금 추진하는데 저희 생각으로써는 내년도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계속 국비로써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저소득 대상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대상자를 차출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가 매년 생활보호대상자를 법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그 두가지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거택보호자는 월 소득이 23만원 미만이랄지 재산이 1,300만원 그 미만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거나 질병이 있는이런 사람들이 거택보호자이고 그외의 자로서 생활형편이 곤란한 사람을 자활보호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취로사업 지침이나 근무지에는 자활보호자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활보호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실직자도 읍?면?동장이 판단을 해서 취로사업에 희망자가 있다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왜그러냐면 타 지역은 몰라도 우리 지역을 보니까 나온사람만 계속 나오고 있더라구요.
저사람이 대상자가 되느냐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고 작업능률을 보며는 작업이 절대 안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코스모스네 뭐네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능률적이고 시에서 뭔가 표나게 할 수 있는 것, 시도 도움이 가고 실속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돈갖다 그냥 주는 거예요.
차라리 모이세요 하고 그냥 주어버리세요.
왜그러냐면 도로변에 지금 풀깎아주고 있더만요. 풀도 깎아주고 무엇을 심던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즘 잡초기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지고 하면 2~3명이면 다 끝날 것을 며칠을 두고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국가차원에서 돈을 주냐 이거예요. 어느 기업은 농촌일손돕기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저소득에 대한 취로사업 이분들을 말하자면 또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2만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2만원...

○의원 이용현
2만원을 또 주는 거예요.
2만원 줄테니까 와서 받아라 하면 더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농촌일손돕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전주시는 유채꽃 축제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취로사업을 시작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일대를 정리했다 이거죠. 김제시는 뭐하냐 이거예요.
특별히 한 것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뭐 있어요?
앞으로 계획성 있게 돈을 쓰더라도 가치있게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9페이지요. 지금 의료수가가 배 이상 올랐다고 원성이 많은데, 그 수요자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런 것 들어 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이용현
잘못되었다, 수가 기준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문제 삼아 가지고 원성이 많은데 1종은 뭐고 2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2종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1종은 거기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이나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보호자등 이런 분을 1종 보호대상으로 하고, 2종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하고 있는 자활보호자들을 2종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농촌에서 일하다가 손 2개가 끊어졌다 그것이 2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득과 관련을 지어서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쉽게 말해서 거택보호자는 69세 이상이나 18세 미만인 그런 사람들이 1종으로 되고 그외에 생활은 어려운데 본인이 활동을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세성을 띤 사람을 자활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의원 이용현
이분들이 농촌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손을 많이 다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혜택이 가야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혹 농촌에 없이 살면서 몸 다쳐 가지고 그런 것이 의료혜택이 되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하여튼 그런 사항은 본인이 소득을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된다며는 저희 면하고 시하고 판단을 해서...

○의원 이용현
이게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본인이 재산상황이나...

○의장 이재희
불구 한도내에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가지고 해주잖아요.

○의원 이용현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의장 이재희
그렇게 다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보호가 된 사람들은 장애인으로서 등록을 해가지고 장애인으로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며는 또 장애인은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손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김연수
장애인이지요.

○의원 이용현
장애인이니까...

○의원 김연수
장애 진단서를 끊어 가지고 신청을 하며는...

○의원 이용현
노인복지증진이라는 10페이지요. 경로당 교통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교통수당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나온 것이 월 12장 600원씩 해서 7,200원꼴로 분기별로 31,600원을 매 분기마다 읍?면?동에다가 전부 현금화로 개인별 구좌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 이것이 돈으로 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통장에다가 넣어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여기에 대한 잡음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현금으로 주기가 아직까지는 이 돈을 받으니까 시민들이 더 좋아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연령은 노인들 65세 이상 자들입니다.

○의원 이용현
이것이 좀 원성이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런 것이 있다라며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복지차원에서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도움되게 할 수는 없느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질문이라기 보다는 수영장관리하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들어가기에 이쪽 큰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깊던데 수영을 잘하는 학생들을 따라서 못하는 학생도 대다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거기에다가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푯말이라든가를 붙여서 수영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방금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로를 완전 점용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거에요. 교통질서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엉망진창이 돼요.
특히 월교동 올때마다 제가 아침, 저녁에 가는데 다 서가지고, 한줄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횡단해야하는데 대각선으로 한줄도 아니고 여러줄로 해서 가는데 책임자가 어디갔느냐 하면 금방 왔다갔다고 해요. 매일 금방 왔다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안전사고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간단한 것인데도 복잡한 교통사고가 야기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가지는 아까 이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 있잖아요. ’98년도 12월달에 해가지고 ’99년도1월1일부터 실제로 실시가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도 235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저도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취로사업과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공공근로사업요.

○의원 한재술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한재술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의원 한재술
따로 운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런데 총무과에서 각 읍?면?별로 금액하고 자갈하고 해서 면별로 배정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공공근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을 같이해서 깔아주고 하는 것 그런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취로사업에서는 원칙이 인건비만 지급하지 어떤 유형적으로 자갈구입해서 신청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길 포장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 별도로써 주변 청소나 꽃길조성이나 이런 전면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투여는 않는다 이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한의원님 말씀드려도 되지요?

○의원 한재술
예, 말씀하세요.

○의원 임형규
공공근로사업 위원으로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읍?면?동에서 그것을 활용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전혀 그 문제를 모르고 계세요.
위원으로 들어간지 모르고 계시죠?

○의원 한재술
예, 모르죠.

○의원 임형규
싸인한번 받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자료를 받았더니 임시방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농협장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연 없는 그 서류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회의에 나가보신적이 없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선정위원이에요.
그런데도 아마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의원님 같은 질문이 여기에 나온 것...

○의원 한재술
지금 나도 전연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황산면 같은 경우 자갈이 500차, 금액이 몇 천만원 이렇게 배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간다는 거예요. 언제 배정을 해서 언제 무슨사업을 시켰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자원해서 주었는가도 도대체 모르겠고...

○의장 이재희
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리부설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갔던 거예요.

○의원 한재술
나갔는데 그 자원이 어디에서 나왔으면...

○의장 이재희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한재술
왜 그 자금을 다시 회수해가냐 이거예요.

○의장 이재희
회수는 물어봐야지요.

○의원 임형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
자갈은 깔아주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는고니...

○의원 한재술
자금까지 다...

○의원 임형규
그것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의원 한재술
아니, 관계가 없는데 취로사업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나온 거에요.

○의원 임형규
민원이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 정영환
전문위원님들이 잘 알아 가지고 다시 실?과에다가 보고하게끔 해줘요.

○의원 임형규
주민들이,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의장 이재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봐 가지고 할테니까 최정의 의원님!

○의원 최정의
생활보호자부분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배같은 것, 장판같은 것 깔아주더만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최정의
지원방법에 있어서 읍?면?동 자금 배정후 개인별로 계좌입금한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니, 이것은 10만원정도 해주고 저희가 예산서에 312가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원 최정의
묻고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직접 주냐 아니며는 사업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10만원 상당의 사업을 해주냐 아니면 현금으로 주냐, 지급을...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아니, 이것은 현금으로 일단 주고 그 사업을 생보자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것은, 실무자 어딨어요?
실무자 확인 해봤어요? 그 사항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요? 실무를...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사회복지계입니다.

○의원 최정의
그런데 이것을 업자 선정해가지고 해주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업자선정은 저희가 않습니다. 도배는 자원봉사자가 면단위로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1회 해주고 있고요...

○의원 최정의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읍?면?동에 확인해 보시며는 예를들어 도배면 도배 무슨 지업사를 선정해 가지고 해주는데 이분들이 아주 불친절하다고요. 액수는 적게 주고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일은 하면서도 자기들 멋대로 할려고 하고 어차피 하는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하지만 어차피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최정의
그런데도 내가 하고 싶은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점을 실무자가 확인해 보셔 가지고 만약 그런 업자를 선정해준다며는 그분들은 쉽게 도배사만 오잖아요. 농이나 이런 것을 움직일 사람들이 안 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원 최정의
그러면 대개 이런 분들은 자기가 못들을 사람, 농이나 이런것들을...
그러다보니까 농뒤에는 도배를 안 해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확인을 했던 사항이니까 이런부분을 저는 그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날마다 지적받는 공공근로사업자랄지 이런분들을 투입해서라도 이왕에 해주는 것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정영환 의원님!

○의원 정영환
간단히 한마디만 할께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본의원이 가보니까 우리 놀이방이 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9개소인데 9개소 전반에 걸쳐서 우리 담당직원을 시켜서라도 소방검열을 철저히 한번 해주세요. 소방점검을...
왜그러냐면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거기를 방문을 해보니까 애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방문객을 받더라구요.
받는데 그 원장하고 선생님이 애들을 재워놓고 한쪽에 가서 책을 보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청취불능) 결론적으로 이번에 소망유치원 사고난 것도 지금 애들이 다 자니까 조용히 한쪽에 가서 지도자들끼리 술한잔 먹다가 그런 날벼락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이번에 한번 우리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먼저 18쪽 청소년수련관에서 금액 단위를 표기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장 이재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1억8,900, 그리고 지출이 1억300 그러면 차액이 8,500정도 나는데 지금 거기 수영강사가 지출란에 나오고 보일러가 나오는데 보일러 뭐예요?
기름값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유류대입니다.

○의장 이재희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인건비는 안 들어 갔습니다.

○의장 이재희
보일러공의 인건비가 안 들어 갔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 다음에 버스 기사는 안들어...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안 들어가고 셔틀버스 하루에 11번 운행을...

○의장 이재희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장 이재희
그 다음에 전기도 전기요금만이지 전기안전검사 요원이 안 들어가 있다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럼 우리 시청안의 직원은 몇 명이 가서...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현재 청소부까지해서 18명이, 저 빼고나면 17명이 가 있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과장님까지 해서 18명...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장 이재희
18분에 수영강사...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수영강사 4명 빼면 14명이 가 있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영강사 빼고, 수영강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장 이재희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것 빼고, 그러면 14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14명의 인건비를 수당별로 해서 지출란으로 넣어 가지고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장 이재희
지출로 넣어 가지고 해서 이걸 한번 계속해서 다음달부터 비교를 한번 해서, 말하자면 손익관계를 따져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래야 맞지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며는 인건비가 우리 계산법은 틀린 계산법이에요. 이 계산법이...
그렇지 않아요? 틀린 계산법이지요?
정상적으로 틀린 계산법이지요?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 할 때에는 우리 시청 산하의 공무원들이 간 것은 다 뺏으니까 보일러 인건비며 전기, 안전지도요원 빼고 다 뺏으니까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한번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연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하여튼 쓰레기 매립장만 나오면 골치 아파요.
죽산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서두부터 잘못되었어요.
불법매립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기가 위생매립장입니까? 16년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그것 잡아내 가지고 주민들이 보상지구로 해가지고 위생매립장이라고 붙였는데 과연 위생매립장이 제대로 정리가 될는지 걱정스러웠는데요 지금 현재 총 매립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면적이 18,180㎡에 매립량이 87,000여t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87,000여t...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그럼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을 제거한다는 것이지요? 그 옆으로...
그것이 몇 %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난번에도 보고를 해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지표면 위로 과적된 양이 있거든요.

○의원 이용현
예.

○환경과장 임병민
그래서 그 과적된 양을 위생매립장으로 정비한 지역에다가 위생매립을 하고 거기를 공원화하려고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그런식으로 협약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그런데 위에만 거둬들이는 양과, 위에만 거둬낼 계획이에요 더 밑으로 해가지고 흙을 많이...

○환경과장 임병민
지표면까지 그정도선을 거둬서 평탄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의원 이용현
복토를 어느정도 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복토는 60cm 이상 최종 복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의원 이용현
그러면 거기 위에 있는 과적량만 해놓으면 거기하고 맞습니까? 지금 파낸데...

○환경과장 임병민
예, 맞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침출수는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15t짜리 용량 3개의 집수정이 있거든요. 매월 한차례 이상씩 집수정을 위생공사 차로 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순동매립장에서 적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침출수는 일절 밖으로 안 나갑니다.

○의원 이용현
이것을 그전에 많이 이야기해서 물어볼 것 없이 다 아는데 하도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또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괘씸죄로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매월 한차 나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매월 한차례 이상요.
차 1대를 임대를 해가지고 10회내지 11회를 왔다갔다 합니다. 이 차가요. 그러면 이것이 다 치워져요.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평균적으로 15t 탱크에 만수가 되며는 평균적으로 약 한달이 걸리거든요. 강우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이것이 10회내지 11회정도를 품어내며는 완전히 치워집니다.
약 한달에 한번정도...

○의원 고성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집수탱크가, 침출수 집수탱크가 15t짜리 용량이 3개가 있어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45t을...

○환경과장 임병민
4.5t짜리 위생공사 차로 10번내지 11번을 퍼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한달에 괴는 것이 45t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그정도입니다.

○의원 고성곤
45t...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한달에 11차로, 1차에 몇 톤씩 잡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차가 4.5t 용량이에요.

○의원 이용현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때에...

○환경과장 임병민
순동매립장요.

○의원 이용현
순동매립장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순동매립장을 의원들이 5명이 가서 현장 보았거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가서 보니까 아주 처리가 잘못된다 이거예요.
위생처리가 몇 가지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이상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이용현
가서 보니까요 나오는 물이 육안적으로 봐서 그런지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기준 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며는 거기에다가 전량 처리하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순동매립장 거기 처리하는 것도 약품처리하는 것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라고, 음식물쓰레기 관련보고 이것에서 이것을 적정방지해 가지고 죽산 옥성리 일대 거기가 적격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적격지가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관련법상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격통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공장이 지형상 주택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 한 5~6m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하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며는 공장을 가동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관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의원이 알아야 합니다.
의원을 왜 만들었습니까? 국민의 정부라 해가지고 국가차원에서 무슨 일을 한다며는 지역구 의원이 분명히 그 사항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전연 몰랐어요.
면에서 최창길씨가 진정서를 낸다기에 뭐냐고 했더니 음식물처리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가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지도계장인가 와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격지라는 거에요. 적격지가 언제해 가지고 판결났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8월17일날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어서 도시과, 건축과, 농업진흥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해서 관련과 실무종합회의를 8월1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9월8일날 사업계획이 적정통보가 나갔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적격지라고 통보냈고 의원한테 통보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의원님한테는 구두로 제가 말씀을 직접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저한테 이야기 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지난번에 민원발생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후에, 나중에 다 끝난뒤에 그전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다 해놓고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원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골치아프다 이거예요.
업자 선정하고 다 해놓고 그리고 공청회라도 한번 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아직 안 했습니다.
허가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사업계획만...

○의원 이용현
만약 공청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안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법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해줄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법상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사항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취가 만약에 난다고 본인도 장담을 하고 실지 다른 공장을 가봐도 냄새날 수가 없거든요.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악취가 난다고 하며는 공장 자체를 가동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업을 하는 본인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당초에 이런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붙어 가지고 님비네 뭐네 해가지고 난리났는데 왜 죽산에 이런것만 들어와야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 분뇨종말처리장도 들어 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해놓고 또 여기가 적격지라 해가지고 해놓고 의원한테 보고할 것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다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강제적으로 받아라, 주민들 2시30분에 온데요. 와가지고 난리낼 계획이더라구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안 받으면 안 되는가요. 황산도 문제되어 가지고...

○환경과장 임병민
옥청산업요?

○의원 이용현
옥청산업인가 뭔가 해가지고 생수공장이네 뭐네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이것을 미리 타진해 가지고 들어가야지 사전없이 이렇게 미뤄붙이는 식으로 한다며는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대표자들이 이 내용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며는 안 해야겠다 어떻게든지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뤄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 이용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때 면사무소에서 제가 회의를 했어요. 보상비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찮다며는 하겠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 쓰레기 관계 때문에 시에서 고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냐 크게 문제만 안 되면 하겠다 하니까 강력히 반대하더라구요. 그때 부결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또 이렇게 와가지고 난리내니 이것 어떻게 처리하냐 이겁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아직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한번 하고...

○의원 이용현
그사람은 말하자면 이야기 하니까 행정소송한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적격지라고 판정냈기 때문에 나는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배상은 해라 몇 억 들어갔다 이거예요.
몇 억이 들어갔는지 몇 천만원이 들어갔는지 나는 모르는데 자기네들은 억울하다 이거죠.
이런 것을 사전에 잘 파악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 적격지라 해가지고 그렇게 미뤄 붙이는 식으로 하며는 차후에 감당을 못하고 시에서 이것을 당한다 이거죠.

○환경과장 임병민
하여튼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대표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의원 이용현
하여튼 오후에 또 온다고하니까...

○의원 최정의
그럼 여기가 허가가 안 나간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허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의원 최정의
혹시 우리 과장님 조건부 허가 내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조건부 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며는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다는 통보를 해주며는 1년 이내에 시설을 하고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 허가 신청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의원 최정의
이것이 신경써야할 부분이 뭐냐면 저희 검산동 지역에도 건축물 평당해가지고 주민들 반대해서 안 내준 것 알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최정의
또 조건부허가 내주어 가지고 시장님 죽인다고 하는 것 알지요. 가스주유소...
검산동 시의원하고 김제시장 곽인희 죽인다고 한 사람 사실 알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하여튼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의원 최정의
과장님이 신경쓰셔야겠고...

○의원 최정의
저희 지역도 동일유업에서한 것 있는데 아주 막무가내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행정소송한다고 그러니까 초기에 차단을 시켜야, 아까 이야기했던 공청회부분 이런 것은 필히 해야할 부분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앞으로 그것은 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혹시라도 조건부 허가내가지고 나중에 선거때도 아닌데 조건부 내줄 일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8페이지 보며는 일회용품사용을 규제를 하는데 단속대상을 단속을 할려면 철저하게, 불법을 행하는 것은 모든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취불능) 단속대상이 되고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단속대상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환경에 크게 어떤 적용이 된다고 할 때에는 모든 업소가 전부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지 예를들어서 큰데만 단속을 하고 작은데는 불법사용을 해도 법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적에는 앞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단속이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전면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해도 문제가 될 수있는 사항이 앞으로도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왠만큼 여러분들이 단속하고 왠만큼 이문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전에는 단속이 잘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 답변을, 물론 무슨 관련법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만경강 오염도 측정을 지금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매월 한차례 해왔습니다.

○의원 안길보
매월 한차례 해왔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안길보
그럼 매월 한차례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보시며는, 추진상황을 보시면 호수는 만경강 4등급, 기타 3등급, 하천은 4등급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이라고 하며는 BOD가 8ppm이내 이런 정도의 수질입니다.
그래서 용암천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금 BOD가 높습니다마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흘러가서 만경강에 분류 합류될 지점같은 경우는 보통 BOD로 8ppm 이내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상세한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 기억에 나요. 나는데 지금 4등급으로 났다며는 BOD가 8ppm 이내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평균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나빠진 상태는 아닙니다. 점차 조금씩 작년보다도 조금 개선이 되고 이런식으로...

○의원 안길보
그럼 여기에 대한 매월 측정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하며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며는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내 책임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한 단계적인 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아이디어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경강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공식적으로 현 사항만 공문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다고 하며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김제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이리, 전주등 관계 유관단체들과 이것은 깊이 심도있게 나눠져야 되고 또 책임소재도 본의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마는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도로 이 문제를 다른데서 오염을 시키지마는 사실은 깝깝한 것은 우리 김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주, 이리, 김제라고 할 때에 사실은 김제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끌어가야지 깝깝한 것은 우리 김제인데 그사람들이 오염시켜놓고 대책도 없고 가끔 조사만 하고 그래서 현재 현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만 한다고 한다며는 여기 금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경오염에 바꿔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본의원은 전연 이해가 안 되지거든요. 전연 생각이 안 되어지는데이 정도의 금후계획 가지고 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만경강은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김제시 환경과에서 책임을 지면서 만경강 문제는 해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이 문제는 수질검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뭔가 급격히 증가를 했다든지 또 감소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수계별로 만경강이 되었건 동진강이 되었건 지금 물관리 종합대책은 관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총체적인 기구 아래에서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이 주관하고 다음에 도에 관련 시?군간에 수계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중기계획, 단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김제시하수종말처리장을 투자를 해서...

○의원 안길보
그것은 공식적인 하나의 상황입니다마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며는 김태식 의원 아시지요?
김태식 의원이 만경강 오염에 아주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아주 깊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로 김제시 환경과장은 김태식의원을 한번쯤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심도있게 우리 대화를 갖다가 보고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환경오염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고, 그런 노력이 안 보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김태식 의원 한번 만나보세요. 지난번에...

○환경과장 임병민
발대식할 때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할 때도...

○의원 안길보
발대식하는데 참석하고 하는 것 보고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여러가지 자료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협조받을 것은 받고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도 해주고 그런분한테 우리가 힘있는 사람한테 기대기도 하고 해서 만경강 오염에 대해서 그분이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일회용품 단속하는 문제는 우선 관련법규상에 어떤 규모 이상을 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도하는 차원에서 업소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과장님 먼저 수고한다고 말좀 해야겠네요. 수고한다는 말은 않고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고달플 거예요.
우리도 고달픕니다.
주민들이 수고한다는 이야기는 않고 잔소리만 듣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심심치 않겠더라구요. 우리도 공무원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참 수고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환경청소 인력 및 장비를 보니까 4페이지, 청소인력에 청소차가 15대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청소차가 15대입니다.

○의원 박종률
그래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박종률
미화원이 48명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박종률
그렇게 해서 63명이고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박종률
그런데 각 읍?면 공이 면세가 크고 작고 하는데 똑같이 봅니까? 아니면 가려서 봅니까?
왜그러냐면 금산면에 환경미화원이 2명이 있었는데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2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하나 빼고 들어간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하나 뺏습니다.
지금 당초 미화원만 총 6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48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신 분이 있고 퇴직하신분이 있고 해서 현재 48명으로 14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구조조정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미화원이 되었든 수로원이 되었든 지금 신규채용을 않고 있거든요.
당초 면단위 지역은 금구에 2명, 만경에 2명, 금산 2명, 죽산 1명 이렇게 미화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에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의원 박종률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이것을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람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충을 해야할텐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면단위는 시에서 매일 미화원이 왔다갔다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규채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예외규정사항에 빠져나갈 어떤 길이 있는가를 보고해서 금산같은데는 금산사 문제도 있고 해서 1명이 더 보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예, 그러세요. 지금 주민들이 난리났다고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임과장! 지금 죽산 옥성리에서 40여분이 와가지고, 약속된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3시쯤 온다고...

○의장 이재희
약속된 거예요?
그럼 고성곤 의원님 빨리...

○의원 고성곤
임과장님 실례지만 지금 거주지가 어디신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전주입니다.

○의원 고성곤
33명인데 청소인력은 다 되었을 것이고, 지금 청소과에서는 몇분이나...

○환경과장 임병민
5명입니다. 5명이 전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5명...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담당들이 전주에서 다니시는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계장 2명요.

○의원 고성곤
김제로 올 수 있도록 과장부터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리고 청소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지금 시내 중심지에서 청소인력이 몇 시부터 작업을 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빨리 나오는 분들은 1시부터도 작업하고 대개 2시, 3시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확인 한번 하십니까?

○청소담당 임영오
예.

○의원 고성곤
왜 그 말씀을 여쭙냐며는 그분들 안전사고 그분들이 1시, 2시 꼭 그 렇게 하세요. 하시는데 안전작업복 구비하시도록, 술취해 가지고 가다가 차에 친다든가 그런 사고가 나는데 담당께서 꼭 확인 한번 해주세요.

○청소담당 임영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수고하시는데 확인하세요.

○의원 고성곤
순서에 의해서 여쭙겠습니다. 인력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죽산비위생매립장, 거기 신설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위생매립장 신설된 곳에 폐타이어를 놓았는데 폐타이어를 왜 놓았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쓰레기를 갖다 부으며는 몇 주만 있으며는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차수막 보호를 위해서...

○의원 고성곤
차수막 보호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차수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본의원이 몇 일전에 갖다왔다는 말씀 드렸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차수막 보호가 제일 중요해요.
한군데라도 물이라도 한번 들어왔다 하며는 그것이 3년정도에서부터 그 물이 빠질텐데 아예 그렇게 생겼다며는 그 차수막도 헛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 차수막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된 매립장을 계속 물을 품어 내더라고요. 그것은 비가 왔으니까 물을 품어내야지요.
그것이 이쪽에서 넘어온 비위생처리된 곳에서 새로 만드는 곳에 옮겼을 때 만약에 비가 온다며는 거기에 있는 빗물이 고스란히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집수정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며는 집수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갔을 때 3일인가 4일인가 품었다고 했었어요. 계속 품어도 그 물이 한참 고여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이 시간당 얼마를 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처리비가 상당히 들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내가 두가지 말씀드렸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다음에 아까 만경강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도 측정하지요?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측정하는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는 폐수에 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간이상수도의 6개 항목만 하고 있지요.

○의원 고성곤
맑은...

○환경과장 임병민
예, 먹는물...

○의원 고성곤
만경강, 동진강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임병민
그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의원 고성곤
거기하고는 상관 없겠네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리고 전주권매립사업장 받아주는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난번에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했거든요 전주시에서 그때 경은천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조사자체가 믿을 수 없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 관계는 시에서 지금까지도 짓지 못하고 현재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대로 가지고 있고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요? 그것은 시설을 다 끝낸 상태죠?

○환경과장 임병민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시설 설치내역에 여기 써있는 이렇게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하겠다...

○의원 고성곤
이것이 허가가 나야 융자가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저는 융자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융자관계는 저희가 일절 관여하지 않고 개인별 문제이거든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야...

○환경과장 임병민
허가를 내줍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죠?

○환경과장 임병민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다 하고...

○의원 고성곤
설치를 다 한 후에...

○환경과장 임병민
허가를 내야지요.

○의장 이재희
시운전하고 그래야 허가가 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융자관계는 저는 모르겠어요. 전혀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저도 그렇게 알거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설치를 해야 허가가 난다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설치를 해야 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의원 여홍구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허가가 안 나면 영업을 못하지요.

○의원 최정의
왜 영업을 못해요. 하는데, 지금 가스주유소 하고 있잖아요. 영업허가가 안 나왔는데도요. 검산동...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환경이 잘못되었더라구요. 전반적으로 보더라구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시설은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시설을 다 갖추어 가지고 기계까지 다 하고 시운전을 3회를 하더만요. 3회...
시운전을 3회를 하고난 뒤에 판정을 해서 허가를 내주어요.
그러니까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것이야 돈이 얼마 안 들어가겠지마는 지금 백구같은 유류분해시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설을 다해놓고 하더라구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구요.

○의원 여홍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며는...

○환경과장 임병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관련은 사업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장소에다가 이런 규모로 이런 업을 할테니까 어떻게 할거냐 하고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는 적정하다 그렇게 내주며는 1년 이내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영업허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 모든 기계나 설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다 되어 있으며는 그때야 허가를 내줍니다.
그다음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공장같은 경우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내야돼요.보일러 1t짜리 1대를 놓아야겠다 그러며는 설치신고를 내주며는 거기에다가는 방류시설을 어떤 것을 해야하냐 다 검토를 한 후에 설치신고서를 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며는 다 설치하고 난후에 가동개시신고서라는 것을 내요. 그러며는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공인검사결과 적합하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가 있지요. 그 검사결과가 안 나오며는 가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허가만 나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

○의원 고성곤
이것이 잘못되며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마 융자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융자관계를 행정에서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못했을 경우에 국가적으로 낭비다 그런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판단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주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법규상이나 민원인의, 여기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안되는 것 같으며는 시설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사국장님 오늘 환경과를 끝으로 총무국이 끝나죠?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아니, 지역경제과...

○환경과장 임병민
지역경제과 남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혹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요, 본 의원이 각 과마다 거주지 관계를 한번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보고된 사항하고 현재 실?과?소에서 이야기한 사항하고 맞지를 않아요.
지금 실?과?소에서 이야기한대로 한다며는 총무국 산하에 7~80명 미만으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맞지 않아요. 어떤 것이 맞는가 그것을 총무국장 계시면 이야기를 들을려고 했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나간 것 같은데 그 관계를 한번 총무국장한테 듣게요.

○의장 이재희
7~80%...

○의원 고성곤
아니, 정확한 통계 못뺏습니다.

○의장 이재희
하여튼 그럼 조금 후에 물어봅시다.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지금 가셔야 한다는데 죽산매립장 말이죠. 지금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가 기존 매립장에서 올라온 부분만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나머지 밑에는...

○환경과장 임병민
밑에는 차수막같은 것을 씌워서 빗물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의원 여홍구
그냥 덮어버린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평탄작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여홍구
평탄작업으로...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침출수는 계속 나올 것 아니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침출수는 별도로 받아지니까요. 집수정으로...

○의원 여홍구
집수정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것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현재 새로이 설치한 양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과적된 량을 그쪽으로 해서 가며는 거의 맞는걸로 이렇게 지금...

○의원 여홍구
과적된 것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지금 과적된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허나마나하다고요.

○환경과장 임병민
처음부터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의견이 되었고...

○의원 여홍구
주민들하고 협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곶감주고 달래듯이 이제까지 해온 것 아니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니까 지금 현재 매립장 만드는데, 신규로 만드는데 전체양이 안 들어가요.
다 파서...

○환경과장 임병민
예, 못들어갑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

○의원 여홍구
그럼 문제거리고만...

○환경과장 임병민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 검토를 해보았거든요.
그것을 전체를 파서 옮길려며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저희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8억2,000 타온 것도 그런식으로, 말하자면 처음에 하는걸로 지금 검토가...

○의원 여홍구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게 되었어요.
환경영향 조사해서 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 참 엉터리지요. 큰 문제에요. 두군데로 해가지고 지금 침출수나오게 하는데...

○환경과장 임병민
세군데요. 집수정이 세군데에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현재는 한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말하자면 집수정 3개로...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이것을 반절 쪼개서 나눠어서 그쪽으로도 받아진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문제거리지요.
나는 다 옮기는줄 알았는데...

○환경과장 임병민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의원 여홍구
죽산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뚝이 있는데 지금 길에서 들어가는 길 밑에 논바닥에서부터 돋아서 길위에까지 지금 올라와서 더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논에다가 그냥 매꾼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러니 그전에는 이쪽 동진강으로 흘러 내릴 때 거기는 다 차단을 시키고 그쪽으로는 안 흘른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옆에를 막아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논바닥 밑으로는 사정없이 침출수가 흘러가고 있다고...

○환경과장 임병민
뻘땅이라요, 위생매립장 공사할 때 보니까 뻘땅이라 안 흘러가더라구요.

○의원 여홍구
자꾸 썩어가는 거예요. 밑에서는 안 보여서 그러지...
나는 이것을 다 옮기는줄로 알았더니 2개를 쪼개놓으니...

○환경과장 임병민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의원 여홍구
그리고 아까도 누차 지적을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고성곤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폐타이어를 매립장마다 그것을 놓았더라구요. 그것이 과연 차수막이 안 찢어지라고 놓았겠냐, 아주 놓을려면 바닥도 놓아야 할 것 아니예요.
벽면만 놓았잖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바닥은 밑에 모래층으로 다 깔아놓았어요.

○의원 여홍구
보조기층을 깔고 무엇을 깔고, 하여튼 제일 위에는 차수막을 깔은 것 아니예요. 차수막이 찢어지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 다 가보았어요. 대전, 춘천 전부 그때 의회에서...
전부 그런식이에요. 벽면만 폐타이어로 올라가는 이쪽, 사방으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폐타이어를 왜 깝니까?
폐타이어가 처치곤란하니까 거기에다가 붓다보니까 그걸로 명분해서 묻는 것이지...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아닙니다.
폐타이어를 돈주고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폐타이어를 사다가 한 거예요.

○의원 여홍구
폐타이어를 수집하는데 1개당 60원씩인가 환경청에서 지원을 해줘요.
알았어요. 수집하는데다, 전라남북도는 한군데가 있어요.
내용을 훤히 알고 해야지, 폐타이어가 처치곤란인데 제일 많이 쓰는데가 군부대에서 로만드는데 제일 많이 쓰고 다음에 쓸데가 없으니까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묻는 거예요.
폐타이어도 사실은 자원이에요. 엄청난 자원이지, 고무하나 안 나오는데 원자재 수입해다가 지금 타이어 만들고 있어요.
폐타이어 하나 갈아서 만들으며는 70%를 거기에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환경청도 가서 보았고...
70%를 쓸 수가 있지마는 미세한 가루를 만들어서 폐타이어를 원료로 만들려며는 그마만큼 인건비부터 그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차라리 원료를 수입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폐타이어를 지금도 시민운동장 같은데 육상경기장 트랙도 만들고 보도블럭도 나오고 별 것 다 나와요. 갓바줄도 나오고...
그러지마는 그것은 미세한 것이고, 그냥 갖다 버릴데 없어요. 지금 엄청난 자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찢어질까봐, 그런다고 그것이 안 찢어집니까?
내용을 알고 이야기해야지, 그것은 그렇고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침출수를 이상없이 순동리 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 감사때도 순동리에 가서 보았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봐요. 그런 비계시설로 해서 그 썩은 침출수를 약을 타가지고 그것이 완벽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되겠습니까?
거기도 기술자도 아니고 일용직 갖다 앉혀놓고는, 약은 여기에서 갖다주는대로 타겠죠. 밑에 흘러 가는데를 보아요.
그 약품이 또 진짜로 우리 자연에 해가 없겠는가 그냥 모르는채하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정부에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죽산 쓰레기매립장 만큼은 지금 현재 신 매립장도 그래요. 굴뚝을 왜 세워 놓았어요. 가스빠지라도 세웠다면서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쓰레기매립하며는 가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스는 하늘로 올라가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대기중에 확산되지요.

○의원 여홍구
확산이 되는데 다 없어지지...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지 지금 원시적인 방법을 하고 있어요. 가스가 올라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뜨거운 것 아니예요. 굴뚝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보았던 모양이지요.
가스도 원래 매립장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해놓고 밑에다 침출수관을 묻고 다음에 가스관 묻어서 가스를 빼면서 쓸 수 있게 미리부터 해야하는데 지금 원시적인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지도같은데 현대나 대우에서 가스추출한다고 불하받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묻어놓은데다가 가스를 어떻게 추출합니까? 굴뚝같이 그냥 박아놓았잖아요. 박아서 빼낸다고, 지금 전부 불피워서 떼버리잖아요. 다음에 봐요.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 어떻게 거기에서 가스가 추출이 되겠습니까? 사전에 미리 다 깔고 거기서 전부 취합해서 가스를 분류해서 써야지, 그것이 됩니까?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을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저 상태대로 계속 간다 우리 안의원님 말씀대로 김태식 의원이 아주 대단하더만요.동진강, 만경강 살리기 벌써 다 선수를 치는 거예요. 아쉽다며는 우리가 여기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각 지역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든가 여기에서 안 나오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공장부터 해서...
엄청난 돈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 계획이라도 세우라고 제가 했지요. 새만금방조제 막게 되며는 캐나다 C/S사에서 지금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조사가 들어가면서 전부 (청취불능)

○환경과장 임병민
(청취불능) 대책이나 문제...

○의원 여홍구
대책이나 문제점 발췌하고그것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무시해서가 아니라 전문가가 하나도 없고만요. 거기 전문가 있어요?
대책협의회를 만들려며는 실효성있게 대책협의회를 만들어야지 그것이 무슨 짓이에요.
단체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이 대책협의회입니까? 그러면 하나도 걱정안해도 쓰겠고만요. 추진협의회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한재술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와 있으니까...

○의원 한재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방법을 면단위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종량제 시행하는 부락은 직접 차로 들어가서 수거를 다 합니다.

○의원 한재술
그런데 일반 종량제말고 일반 쓰레기 깡통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재활용품 차로 매일 수거를 해옵니다.

○의원 한재술
면단위 소재지만 하는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부락별로 모아서 전화만 주시며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의원 한재술
그것이 면단위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느 마을에서는 모아놓고도 처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면단위로 쓰레기 수거방법을 공문으로 보내줘서 우리시민들이 쓰레기를 편리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한재술
그리고 15쪽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12회에 196개소를 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한재술
위반이 1건, 개선명령이 1건, 과태료 처분이 1건이 있는데 금년 상반기의 실적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고 축산폐수같은 것이 오염 안 되고 아주 잘 되었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위주로 하거든요.
단속을 처벌위주보다도 축산폐수처리장이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없도록 지금까지 꾸준하게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했거든요.
앞으로 하반기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다가 반입하지 않고 하천에다가 버리는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려고 합니다.

○의원 한재술
제가 볼 때 196개소를 단속을 해보았는데 위반업소가 개선명령이 1건, 과태료처분 1건 이것을 그냥 집어넣은 것 아니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한재술
만들려고...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예요.

○의원 한재술
그럼 50만원 낸 사람은 누구예요? 과태료...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용지면 구암리의 장현동씨라고 하는 분이고만요. 50만원 부과...

○의원 한재술
어차피 이것이 개선명령 내리고 과태료처분같은 것 이런 것을 안 받도록 아주 잘 하세요. 기왕에 할려며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1건같은 것은 있으나 마나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리고 아까 먼저번에 이야기한 것, 면단위로 쓰레기 수거방법을 공문화시켜서 면직원들이 똑똑히 알고 마을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며는 쉽게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가, 수거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공문화시켜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됐습니까?

○의원 임철환
하나만 물어봅시다.
4페이지 하단부에 관리대상 업소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단속은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철환
그런데 발생업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소, 축산폐수정화조, 분뇨 관련업소, 오수처리시설 이것 건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건물요?

○의원 임철환
예.

○환경과장 임병민
160㎡ 이상만요.

○의원 임철환
그럼 1년에 몇 번 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두번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번입니다.

○의원 임철환
두번 부과하고 징수하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철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희
더구나 요즘은 환경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만큼 수질오염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수고를 해주셔야 하겠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11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문제인데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저도 김제시 재난관리위원입니다마는 김제라고 해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항상 이것은 우리 관리책임자, 관리부서에서매일 염두해 두어야 하는데 정말로 점검을 제대로 점검내용 일지도 만들고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에는 당연히 이것을 수습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며는 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으로서 조치를 다했나 안 했나를 아마 정밀히 진단을 하게 될겁니다.
그러며는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돼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때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스관계업체가 있는데 점검을 전시적인 효과로 하지 말고 정말 검사를 자체적으로 잘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잘 지도를 해서 안전사고가 전연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15페이지에 보육센터 관계에서 시비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여기에 처음 투자되는 사업비는 7억7,600만원인데 중기청에서 지원이 3억3,000 저희 시비가 2억, 대학측에서 2억4,600, 대학측에서 2억4,600이라는 돈은 부지 1,000평도 포함은 됐습니다.
다만, 이 중기청 지원자금이나 저희 시비 지원자금은 건물 300평, 지상 2층을 짓는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뒤에 설계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한 뒤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사업계획서상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않느냐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된뒤에 저희 시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 안길보
예산문제 협의되어 가지고 했던가요?

○의장 이재희
이번에 예산 세워준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안길보
이것이 예산 통과된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안길보
그사항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어야지 통과되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주어야겠다고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대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지원액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집행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6페이지, 요촌상설시장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유두희
그것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상인 보상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보상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이 그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렸었습니다.
최소한 2차보상으로 약속도 되어있고 총사업비 계상에 4억5,000만 되어 있는데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이 내년도 현대화사업이 된 상설시장으로 입점을 하고 가설시장을 철거해야 주는 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고...

○의원 유두희
그 문제가 아니라 보상을 주어야할 동기, 보상을 꼭 주어야 할 동기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그동안 김제시장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장사를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새만금사업을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어민보상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속에서 안전진단이 되어 가지고 꼭 허물어야할 건물, 이런 건물에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최초에 이전하면서 이전보상비를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6억8,200만원 1차에 주었습니다.

○의원 유두희
이전보상비를 6억8,200을 주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107개 상인들한테 지난번 상설시장에서 나올 때 6억8,200만원을 1차에 주었습니다.

○의원 유두희
원금 지급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꼭 이전보상비를 주고 또 앞으로 상인행위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초점에서 보상을 주어야 하고, 또 분양을 주면서 특혜를 주어야 하고 꼭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기존 요촌상설시장에서 철거당하면서 임시시장으로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거해서 이전하는 자체에 6억8,200만원을 1차 보상해주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혜택을 주는 것도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상권형성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그것도 비율이 어느정도라고 못박힌 것은 아니지만 그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단, 문제는 2차에 보상한다고 계획했던 2차보상은 규정에도 안 되고 보상해줄 일도 없고, 탔는데 그것을 해줄 이유가 없는데 저희들 사업비만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드릴때는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장사를 가설시장으로 옮기고 보니까 하루에 단돈 1,000원어치도 손에 쥐기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원금을 나누어 활용을 해서 소득을 좀 올릴수 있는 것이 된다며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의원님들이 보상문제 관련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은 규정이 없는 것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유두희
4억5,000은 제외시켜 보상을 안 해주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하더라도 내년에 가설시장 철거해야 해주는 것인데 더군다나 규정도 없고 해서 그것은 않는 것으로...

○의장 이재희
협의사항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분들은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지요.

○의장 이재희
우리가 여기에서 시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약속해서 공문이 나간 공문도 있습니다.

○의장 이재희
약속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2차에 걸쳐서 해주겠다고 기 공문이 ’97년도에 나간 것이 있어요. 있는데...

○의원 유두희
시장하고 상인들하고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서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문서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카피해서 전부 해드렸는데 ’97년도12월 31일자에 보며는 2항에서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한 2회분, 이 사람들은 손보상을 요구를 했어요. 둘다 1, 2차를 다 주라 그러니까 2회분 손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시장에서 이사할 때 1회 지원을 해주고 임시시장에서 이사를 할 때 지원을 해서 두 번을 해줄테니까 차후 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통고해준 것도 있고 해서...

○의원 유두희
그러면 지금 가설시장에서 본시장 건물이 완성되면 그쪽 2회분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그것을 주겠다고 4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검토해 보니까 주어야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준다는 그 이야기죠.

○의원 유두희
그 당시에 입주업체가 몇 개업체나 돼요? (청취불능) 지금 이번에 상설시장이 준공이 되면 107개 업체가 전부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예상할 때 한 50%선이 가면 많이 가는 것으로...

○의원 유두희
한 50%...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유두희
손보상할 때 보상이 이유가 뭡니까? 손보상을 앞으로 기간에 장사를 못하겠다는 손실보상...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철거함으로써...
예, 손실보상하고 이전비하고 이러한 것을 합쳐 가지고...

○의원 유두희
그 보상을 해준면서 이쪽으로 다시 온다는 그런 어떤 계약같은 것, 이야기 같은 것은 없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유두희
그 이후로 그 보상비만 타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유두희
2차 보상 4억5,000이라도 보상을 유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데 보상이, 그 특혜는 얼마줍니까? 분양할 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저희들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 그분들 주장은 기존 저쪽 철거하기전에 갖고있던 건평이 870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870평을 새로 짓는데를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70평을 주면서 분양가의 60%를 할인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희들 주장근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70년대에 기존 상설시장에 입주를 할 때 평당 5만원씩의 입주금을 내고 건물 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땅만 시유지이지...
그래도 남의 땅에 건물소유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을 철거했다며는 그 평수에 한하는 돈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한 500평을 우리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되 당신네들 의견은 분양가 60%라고 하며는 거져 들어가겠다는 소리인데 그렇게는 안 되고 건축비에 60%라고 하며는 우리시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마 지금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분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공사비는 분양가로 해서 자기들이 건물업주가 받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는 것 아니고 분양이 되었을 때 분양가로 해서 자기들이 일부는 그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죠.

○의원 유두희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210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의원 유두희
210억인데 210억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시 입장에서는 손해이고 경남기업 시공회사측에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하지요.

○의원 유두희
과다하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시에서는
감수하고 있고, 경남기업 주장은 시공회사 주장은 192억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192억을...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래서 겝이 18억이 생겨요.
그런데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분양 책임은 시공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분양이 설령 안 되더라도 나중에 현물을 끌어 안아야 합니다.

○의원 유두희
그 건물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유두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안길보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죠.
이 보상문제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렇게 책정이 되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당초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4억5,000이 1차예요? 2차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2차, 내년 가설시장을 철거하며는...

○의원 안길보
1차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1차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쪽에서 철거하고 빠져나올 때 영업 못하는 손실하고 이전비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107개 점포하는 분들한테...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것 아직 안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때 당시에 해주었어요.

○의원 안길보
지급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급이 이미 끝났어요.

○의원 안길보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은 공공용지 취득용손실보상에관한회계법시행규칙 제25조 1항인데 영업손실액은 휴업기간에 영업 으로 판단하고, 또 휴업기간 인건비...

○의원 안길보
그것은 거기에 적정하니까 됐고 거기가 지금 무슨 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공공용지취득용손실보상이라는 특례법시행규칙 25조 1항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이 거기에 해당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 손실은 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며는 토지를 위주로 해서 나왔는데 이 영업에 관한 것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 손실이라는 것은, 손실 개념을 거기에다가 붙이고 안 붙이고 그럴는지 모르겠지마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뒤로 영업을 안 했습니다.
2차 보상도 거기에 적용대상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97년도 이뤄질 때 이미 예산도 세우고 승인받아서 그때...

○의원 안길보
의원들이 1차 보상을 다 해주기로 그때 예산승인을 해주었다는 이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래서 ’97년도에 1차분 6억8,200만원은 다...

○의원 안길보
사실 2차 4억5,000만큼만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산부터 계상해서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하는데 예산 자체를 안 올렸거든요.
그리고 단 사업비에만 계상만 해놓은 상태지 예산 승인이나 이런 승인은 절차를 전혀 안 밟았어요. 2차분에 대해서는...

○의원 안길보
2차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1차는 해서 집행을 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집행이 됐고...

○의원 안길보
그리고 법은 거기에 알맞게 적용을 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다시 알아 보았는데 이 손실에 관한 것은 이 법 적용밖에 못해요.

○의원 안길보
그부분만 카피해서 하나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최정의 의원님!

○의원 최정의
11페이지 가스 충전소가 어디어디 3개소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가스 충전소가 죽산나가는 곳하고...

○의원 최정의
신흥가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신흥하고 대우, 그다음에 만경선 나가는데 그 여관옆에 있는 성찬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성찬...

○의원 최정의
저희 검산동에 있는 것은 허가가 안 나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거기는 허가나기보다도...

○의원 최정의
영업허가는 안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사업개시 신고가...

○의원 최정의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최정의
그다음에 저유소가 2개소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유소는 호남저유소라고 해가지고 이서선 좌측에 있지요. 용지 부거리 거기하고 금구에 산동저유소라고 있어요.

○의원 최정의
그러면 저유소를 설치한다고 한다며는 그 허가권을 누가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데 용지의 호남저유소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도에서 했고, 금구에 있는 것은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유소를 설치할 때 즉 민원이 야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환경과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글쎄요. 지금 어떤 업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한은 주민들과 절충을 하도록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물론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의원 최정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허가가 나가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것을 갖는 일이지요.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어떤 민원 야기가 되지 않는한은 저희시에서 않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물론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아직 못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며는 저희들이 관련된 것을 가지고 공청회등 좌담회등 한번 갖게 됩니다.

○의원 최정의
저희 동에서 그런 것 받은 사실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최정의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민원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최정의
알았습니다.

○의원 유두희
전주가는데가 가스 충전소입니까? 충전소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유두희
거기는 왜 다 해놓고 건축물 허가가 있고 영업신고가 있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유두희
그럼 건축물 허가는 합법적으로 나간 것이고, 그러면 왜 신고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당초 건축허가를 하기보다는 사업허가가 나갈 때...

○의원 유두희
사업허가...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사업허가가 나갈 때 이런이런 것은 존치를 하고 나중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시오 하고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의원 유두희
조건부 허가가 나갔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당초 그 조건에서 충족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 유두희
조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다 조치되고 한전주를 한주를 이설을 해야하는데...

○의원 유두희
한전 전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전기...
그런데 그것이 이설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 허가조건에 부여한 노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의원 유두희
전선주를 이설을 해야 노폭이 나오고 전선주가 있으므로 노폭이 안나오니까 영업허가는 못해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의원 최정의
우리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속시원하게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검산동 최정의 의원하고 우리 시장하고 떨어진다고 하는데 허가를 빨리빨리 내줘버리지 거기를 왜 못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 허가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마는 의원님들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당초에 건설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했어요.

○의원 최정의
6.4지방선거 끝나고 허가를 내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내주어 가지고 민원이 안정되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자꾸 서로 미루다보니까 지금까지 오고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고발한 것으로 아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고발은 저희들이 경찰에 했는데 검찰까지 가 가지고 아마 유예처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 사유가 어떤 법이 적용이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당일날 갔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어디에서 나오셨는가는 모르지만 그 가스통보고 같이 죽자고 했더만요.
저희는 영업허가가 안 되었다고, 허가가 안났다고 해서 바로 되돌아서 왔는데 그래도 버젓이 1년이 넘도록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고만요.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1년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전주 이설 안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렇지만 허가가 안 나간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까지 갔는데 그 처벌요청을 받았어요.

○의장 이재희
유예시켜 놓았다며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조치를...

○의장 이재희
그말은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허가조건 부여한 것은 별개이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한 결과 가스업 자체로는 완성검사는 합격 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즉, 말하자면 범죄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처벌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금 개시신고를 안 받고 무허가로 한 것으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의장 이재희
무허가로 판매를 한다며는 그 가스의 질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있어도 여기에서 관여를 못하잖아요.
가스의 질에 문제가 있어도, 가스의 다른 독성을 넣어 가지고 팔아먹어도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나, 그렇치 않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 가스를 쓸텐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장 이재희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것인데 고발을 정상으로 해가지고 했을때는 절대 유예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참 이상하네요.

○의원 유두희
의장님! 상인들 보며는 영업허가가 나가야 사업자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등록이 됨으로 인해서 가스 대주는데도 대주고 거래관계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의장 이재희
유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 사람들이 일단 장사를 하면 세금신고도 해야되고 물론 가스안전검사도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복합되고 우리 행정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연계가 안 된 사항에서 지금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어째서 어떤 법령으로 해서 기소유예가 되었는가, 또 기소유예가 되었으면 영업하는 고발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법해석을 했는가 이런 것도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진술을 받았고 저희들이 또 검찰에 가서 받은 내용을 저희들도 분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 판단은 허가관계, 과거의 조건부 허가로 해가지고 허가를 일단 받은 상태이고 사업개시 신고가 그 허가가 충족안돼서 못하게 한 것은 별개 사안으로 보고, 이 가스충전소 영업을 하기 위한 가스시설이나 그 자체, 또 자격증 여부 이 전반적인 것이 충족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 부분은 100% 충족이 되었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봐도 되었고, 그러니까 그부분만 인정을 해가지고 그런 처벌을 했더라구요.

○의원 안길보
무슨 말이냐며는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허가를 득해야 되고 행정당국에서, 또 시설점검을 하고해서 최종 허가장이 발부되면 그날부터 개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약사라고 해서 면허증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격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문 열어놓고 약파는 것이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허가를, 그런 시설을 다 갖춘뒤에 완성검사 필이 가스안전공사에서 통보나오면 그때 우리가 허가를 해주며는 그대로 가는데요 저쪽은 허가는 조건부 허가지만 이미 허가를 먼저 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이것이 충족이 안 되었으면 조치를 하는데 그것은 또 안전공사에서 완벽하게 되었다는 필증을 첨부하게 되니까 그분들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의원 안길보
아니, 그것은 영업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영업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준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고 영업행위는 허가가 난 날로부터 발효가 되는 것이지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유두희
영업허가 신고가 안 되어가지고, 얼마전에 익산에서도 사고가 나고 지금 사고가 동두천에서 나고 종종 나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무면허 가스충전소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해요?

○연료관리담당 김국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라고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고를 하게 되며는 저희들이 의제처리를 해가지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부관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자가 시설을 완전히 갖춰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를 받으며는 그것이 충족이 다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관을 붙여 가지고 도로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개시 신고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허가로 보느냐 무허가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산자부 질의를 하고, 변호사한테 질의를 하고 검찰청에다 저희가 전부다 했는데 이것은 별개사항이다 허가하고는 별개사항그래서 금년 7월1일자로 사업개시 신고라는 것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사업개시 신고라는...

○의원 유두희
그것이...

○연료관리담당 김국권
예,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금년 7월1일자로... 왜 이것이 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장 이재희
그렇죠. 법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었다면...

○연료관리담당 김국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개시 신고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다만 사업개시 신고라는 것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보았더니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그런것들이 존치했다...

○의원 유두희
그러지...

○연료관리담당 김국권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어요.

○의원 유두희
그러면 그사람을 영업...

○연료관리담당 김국권
그사람은 지금 현재 당시 그때 그 법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도로 그것이 충족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개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를 확실하게 필했기 때문에, 또 교육도 전부 받았고...

○의장 이재희
그러면 사업자등록이랑은 나 있는 거예요?

○연료관리담당 김국권
사업자 등록이 아직 안 나왔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저희들이 개시신고를 안 해주어서...

○의장 이재희
우리 이야기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며는 지금 그것을 세금신고도 않고 지금 말하자면 자기들은 지금 행위자체가 전부다 불법이요. 아무리 가스안전공사에서 인정을 해줘도 자기들은 전부가 불법이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거래행위자체는 불법입니다.

○의장 이재희
전부가 불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이 시설이나 그것만 인정해 준것이지 행위는...

○의장 이재희
이 시설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만 인정해 준 것이지...

○의원 안길보
세금도 안 내고 이사람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만... 세금도 안 내도 되겠네...

○의장 이재희
세무서에서 걸어도 걸리고 우리 행정에서 다시 걸어도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 최정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하게 나가다보니까 아까 이야기 했던 음식물 쓰레기가 그런식으로 전철을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다 해놓고 돈을 안내준다 그냥 해야겠다,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의원 유두희
아까 환경과...

○의원 최정의
그렇죠. 이런 선례가 나오며는 그것도 틀림없이 또 내주어야 해요. ○의장 이재희
하여튼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 실무진이나 저희 행정에서는 한전주 이설을 분명히 해야 개시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럼 지금 한전주를 이설안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한전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돈이 수반되는데 약 5,000만원이 수반돼요.

○의원 유두희
하나 옮기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래서 전주가 다른 전주하고 틀려서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선도 해야할 문제가 있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멈칫거리고 있어요.

○의원 고성곤
사업자 부담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김연수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전주만 옮겨버리면...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김연수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 문제는 어차피 해줄려고 허가를 내준 것이니까 빨리빨리 그렇게라도 해서 내주라는 얘기예요. 갖고 있지 말고... 어차피 인허가 내줄려고 이미 한 사업인데 그것을 자꾸 밑에서 가지고 있으며는 더 욕얻어 먹지요. 좋은 일 할려다가...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그 사실을... 빨리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예요.

○의원 유두희
그러며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허가신고가 되어야 보험도 들고 기타 세금도 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관계 없어요. 보험이랑은 다 들어 있어요.

○의원 유두희
다 들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런 것은 허가 해주었어요.

○의원 최정의
아까 산자부에서 합격이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지금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산자부에서 불법이라고 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언제 받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번 감사나왔을 때도 강주환씨가 합동감사반까지 가서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답변했는데...

○의원 최정의
그 이야기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현지까지 보고 받았어요.

○의원 최정의
어차피 이 마당에서 그것을 안 내주어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며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최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안 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주환이가 물고 늘어지고 하는데 하자있게 내주며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것도 아니고 전주 한주 옮기면 되는데...

○의원 최정의
공무원들도 제가 지역에 있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생각에 고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실무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장에 말씀드렸듯이 최정의가 틀어서 안 해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저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의원 최정의
제가 가서 그분한테 해명하고 왔는데 거기 일부 주주들이 심한 그런 이야기까지 저한테 하고 그랬는데 저도 참 그 소리 들을때마다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빨리 내주며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예요. 어차피 만들어 주는 것...

○의장 이재희
그문제를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것도 이유가 되지마는 그것도 알고보면 그 부서책임자인 도시과장한테 일단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동문제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다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능력을 발휘를 해서 이런 민원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예산을 갖다가 협조를 해서 의원들이 현지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안길보
그리고 금산사를 가보면요 거기 금산사를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저희 소관입니다.

○의원 안길보
금산사를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오고 그러는데 정말 놀랍고 또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거기를 놀러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을려고 자리를 깔아놓고 보니까 어디서 냄새가 고약하게 난다고 자리를 옮기자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니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한 20m 전방에 화장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놓고 화장실을 가보았더니 정말 악취가 나요.
20m 전망에서 앉아서 있지를 못할 정도로, 명색이 김제의 유일한 관광지라고 해놓고 관리소도 있고, 공무원이 현지에서 월급받고 파견되어 있고, 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지 사업소가 있고, 소장도 있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그렇게 공중변소하나 청결하게 관리를 못해놓고 무슨 관광객이 저쪽으로 많이 가네 그전보다 관광소득이 적네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줄 아세요. 시의원들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래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바로 잡게끔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냐고 굉장히 저한테 질타를 해서 하여튼 시의원으로서 낯이 뜨거워 가지고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이것 또한 현지에 한번 가셔 가지고 관리소장이 누구예요? 가만히 앉아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냄새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직접 그 사람을 불러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한번 다녀오셔서 그런데를 제대로 잡아주셔야지 명색이 김제 유일의 관광지 아닙니까?
화장실을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관광유치를 하네 못하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답변해요.

○도시과장 박영환
안의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관계도 저희들 내적으로는 지금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바도 있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해서 주민요망사항이 전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내 화장실 관내는 제례식 화장실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것은 수거해 가지고, 퍼내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거를 좀 늦게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것이 없고 또 지금 환경계통에서 전부터 확인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정의 의원님!

○의원 최정의
8페이지, 남부순환도로를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검산로는 몇%나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되고...

○도시과장 박영환
검산동이...

○의원 최정의
아마 땅주인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페이지를 보시면 대검산우회도로 있지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검산동이 전체 58필지에 17,960㎡인데요 현재 매입이 39필지 약 11,910㎡를 지금 매입했습니다.
상당히 매입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며는 게첨대 시설이 있어요. 혹시 설치비용이 1개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 최정의
민간하고 위탁해 가지고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했지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최정의
그분들한테 어느때까지 광고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영환
기부체납 후 3년 이내로 했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분들이 광고해 주고 얼마씩 받는 것도 우리시에서...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을 허용만 해주고 있고...

○의원 최정의
확인 않는다 얼마를 맏든간에...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최정의
백산면 아는분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설치대 하나 해주고 거기에서 복잡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시며는 적당한 선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최정의
우리시에서도 감독을 본의원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철환 의원님!

○의원 임철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덕산업단지가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는데 공항문제 때문에 보류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도공영개발사업단, 현재는 전북개발공사입니다. 그것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중간에도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있고 현재 전북공사에서 용역을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임철환
용역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 넣고 업무보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임철환
그것이 빠졌잖아요.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공덕산업단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서를 해가지고 임철환 의원님한테 갖다 드려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장 이재희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가로등 관계를 이야기 좀 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몇 년만에 해야 정상적입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5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동안 몇 년 걸렸습니까?
정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한 것이 몇 년 걸렸냐고요?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91년도에 시지역은 했고요...

○의원 이용현
’91년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으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고만요?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지요. 지금 ’99년도이니까...

○의원 이용현
’91년도라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91년도에...

○의원 이용현
5년마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91년도에 하고 여지껏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기준을 ’96년도 잡고 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96년도 했으니까, ’96년도에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96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기본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중에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며는 그동안에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지금 유보되고 또 이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하지마는 또 시하고 군하고 도농통합에 의한 도시계획 재정비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사업비가 3억7,100이라고 했는데 3억7,100이라는 것이 확보된 것입니까? 집행을...

○도시과장 박영환
계약금액입니다.

○의원 이용현
예?

○도시과장 박영환
계약금액이에요.

○의원 이용현
계약금액이에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이용현
그럼 확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이용현
밑에 있는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죽산도 들어가는데 소재지에서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도로도 도시계획지구로 다 되어야지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다 됩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 지금 현재 면사무소앞에도 중앙에서 소방도로가 들어가겠고요, 죽산 소재지에서 산 밑으로 소방도로가 들어가니까 아무 소용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소유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도 원하니까 의원한테 몇차례 이야기 했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행사를 못하게끔 하냐 내땅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해소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해소가 안 되고요 타당성에 의해 가지고 해소시킬 것은 해소시키고요 이번에요 안 시키고 보존을 시키는 것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사유재산도 제약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현재 마을마다 읍?면?동에다 마을안길 진입로를 다 포장을 했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이용현
그런데 과거 5공때,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뚫은 거예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이용현
그런데 그것이 다 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지구만이 아니라 도로로서는 다 이렇게 따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시유지가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사업이 이루어져야 그에 따라서 시유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죽산면 (청취불능)

○도시과장 박영환
예, 1점이 백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이용현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이용현
쉽게 생각해서 면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됩니까? 몇 평 30만평, 엄청난 면적인데 이 면적이 어디가 다 있습니까? 죽산면에...

○도시과장 박영환
죽산소재지에...

○의원 이용현
죽산소재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이용현
그러면 이것이 30만평이라는 것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많겠네요?

○도시과장 박영환
그렇지요. 도로빼고는 다 사유지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이것을 몇 %나 할수 있습니까? 현 공정이 50%라는데...

○도시과장 박영환
조사한다든지 용역을 추진하는데 추진한 사항이 50% 할당량입니다. 여기를 조사해 가지고 하나하나 여기에서 존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땅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표시해야겠다는 것을 지금 가리는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8월말까지는 전부가 나타나 가지고 그것이 되고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며는 도시계획지역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이것이 존치되는 것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마을안길 포장된 것이 지금 시 땅으로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영환
마을안길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상당히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의원 이용현
그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해당사항도 있지만 그 부지속에 들어가는 것은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의원 이용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처리 계획과정에서 전부다 얻어지는데...

○의원 이용현
막연히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엄청난 면적이 있을거라 이거예요.
마을안에...
죽산면에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그렇게 막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할 수가 없고, 뭔가 사업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A노선이 1km면 1km 이 구간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우리가 돈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의원 이용현
무한정 몇 십년 이것 놓아두면 처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비해 가지고 없애야할 것 이런 것이 통제규정에 들어가고 앞으로 이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매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가로등 관계, 가로등은 지금 현재 금년도 할 양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이 받아진 것은 약 400여건이 되었는데 이것을 정밀적으로 해보니까 269등, 이것이 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69등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84등은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을 완료함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85등 이것은 앞으로 해야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용현
확보 예산이 얼마라고요?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6,600정도 소요되겠습니다. 85등이...

○의원 이용현
가로등은 마을 단위에서 신청할 때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읍?면?동에서 들어온 신청을 100% 다 인정해줘 가지고 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지금 400여등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269등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합니까? 현지 답사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가지고...

○의원 이용현
보수대상은 보수를 지금 97%나 했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이용현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100% 깨끗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영환
937등은 완료되고 아직 28등은 앞으로 해야할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죽산에 지금 현재 공원에 3개나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면지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원 이용현
지금 죽산 소공원의 3개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영환
지금것은 면에서 보수하고 있어요.

○의원 이용현
면에서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이용현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이용현
그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면에서 하는데요 면지역의 전공을 동원해 가지고 보수토록 해가지고 그 돈이 청구가 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시에서 보수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그렇습니다. 예산은 여기에서 전부 전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토탈해 가지고 그것까지 들어가야지 왜 그것을 빼놓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이미 추경된 것, 12페이지 아래에 있는 269등은 신규할 것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래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이용현
이것이 참 애매모호하네요.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 그 나머지 것은 전부 보안등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럼 공원에 있는 것은 무슨등이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공원등이고요.

○의원 이용현
공원등이라고 해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이용현
그럼 가로등으로 들어가요? 보안등으로 들어가요?

○도시과장 박영환
가로등으로 들고요 이것은 그 앞의 제목과 같이 괄호해 가지고 보안이라고 해서 두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공원이라고 할 때에는 “공”자를 넣어야겠네요.

○도시과장 박영환
그렇지요.

○의원 이용현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도시과장 박영환
추진사항에서 세 번째줄 공사에서 공원등 및 가로등, 보안등 정비가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이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이상이 있어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도시과장 박영환
면에다 신고를 하셔가지고 면에서 전공들한테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합니다.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몇 가지만 모르는 것이 있어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7쪽 우회도로개설공사, 이 호남양수장이 전주가는 호남양수장 거기 말이죠?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교동 방죽목은...

○도시과장 박영환
부안 나가는데입니다.

○의원 여홍구
부안나가는데면 그럼 원협있는데를 이야기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거기를 교동 방죽이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원협있는데서 들어가서가 아니고 원협 못가서 옛날 방죽목 있지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최정의
거기가 원래는 월촌 방죽목이지요.

○의원 여홍구
교동 방죽목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복잡한데...

○의원 최정의
행정동이 거기가 월촌이에요.

○의원 여홍구
지금 거기에서부터 덕암학원...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김제...

○의원 여홍구
지하차도 때문에 통과를 못하고...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나머지 호남양수장까지는 다 되었죠?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것이 2001년까지입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금년만 하면 됩니다.
지하차도가 금년 9월경에는 끝나니까요.

○의원 여홍구
9월에 완공하며는 바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다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방죽목에서 호남양수장까지는 9월 추석때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2001년까지 갈 필요가 없겠네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다 끝나지죠?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여기 2001년까지 되어 있길래...

○의원 한재술
기술센터는 언제에요?

○도시과장 박영환
여기는 방죽목에서 이쪽 29호선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이 원협앞으로 해가지고 계획서 있는대로 그것은 해나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용지매입만 거기는 합니다.

○의원 여홍구
원협앞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로 해가지고...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저쪽에서 나오는 것, 어디죠? 광활들어가는 수교 거기에서 나오는데는 언제 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광활나가는 것은 23호선에서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의원 여홍구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다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거기는 신호등으로 해요? 로타리로 해요?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앞으로 결정을 어떻게 할련지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의원 최정의
그러면 거기가 몇 거리에요. 5개...

○도시과장 박영환
5개로 되어...

○의원 여홍구
거기가 아주 복잡해요.
원협에다가도 신호등을 못놓고 김제공업사거기에다 놓을 것 같아요. 김제공업사...
광활에서 나오는 길이, 박현주 계장님 안 오셨는가요. 그때 설명을...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어디요?

○의원 여홍구
광활에서 나오는 길 말이에요? 원협앞에...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광활에서 나오는데는 방금 말씀하신 교동 방죽목 교차로로 연결이 되지요.
그게 지금 현재 노선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우회도로로 붙어 가지고 교차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사거리인데 원협공판장 들어가는 도로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오거리로 교차로가 변경이 돼요.

○의원 여홍구
그때 말씀하시기는 못나와서, 방앗간 지나가서 저쪽으로 뺀다고 그랬잖아요. 상고쪽으로...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그렇지요. 방앗간 이쪽으로 해서 새로 길이 나요.
지금 현재 도로보다도 우회도로쪽으로 한 80m정도 앞으로 와가지고 도로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현재 제가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의원 여홍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의원 여홍구
알겠습니다.
9쪽에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호남잠사 있지요?

○의원 여홍구
예.

○도시과장 박영환
그 앞에, 그러니까 변전소 뒤로 해가지고 호남양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거기의 묘지를 전부 지금 이장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여기가 호남잠사거든요. 여기가 전주가는 도로이고 여기해요. (도면 설명)

○의원 여홍구
경찰서에서 오는 길...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경찰서에서 전주가는 옛날 구길 그 길하고 현재 길하고...

○의원 여홍구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까?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우시장있는데, 보건소 있는 곳...

○의원 여홍구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하겠는 얘기입니까? 계획이...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 계획은 단독택지하고 아파트단지 이렇게 두가지로 해가지고 넓게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단지...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을 그쪽 지역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겠더라구요.

○도시과장 박영환
용역 이것이 조금 나와져야,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환경성하고 두가지를 해가지고 이것이 금년말쯤에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것이 82억원인데 예산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구획정리라는 것은 자유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발한 비용은 자기땅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단지로 해가지고 팔아서 그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땅에서 투자비를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 시유지는 얼마나 있어요? 여기에...

○도시과장 박영환
시유지가, 공동묘지가 약 1만평정도를 잡고 있으니까 그것도 시유지로서 우리시에서 환지를 받고 투자비는 분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논으로 말하면 경지정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제일 뒤에 아까 게첨대 이야기 나왔는데요. 게첨대를 지금 이 철거 다섯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시내 터미널사거리에서 이것이 옛날과 달라 가지고 토지 주인들이 집짓는다고 철거를 하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 있고요.

○의원 여홍구
거기 집주인이 뭐라고 해서 뜯었고만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래서 철거한 것도 있고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복잡해지니까 나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 장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철거 그것을 게첨대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거기에는 프랑카드가 붙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프랑카드 붙이고 합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신설은 어디어디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신설은...

○의원 여홍구
좋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게첨대가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치는 업자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누가 한다고요?

○도시과장 박영환
게첨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 여홍구
예.

○도시과장 박영환
위에 하나만 붙일 수 있는 것을 광고로 써먹을 수 있게끔 이 설치하는 사람이 그사람이 활용하게끔 이렇게...

○의원 여홍구
제일 위에만...

○도시과장 박영환
예, 위에만...

○의원 여홍구
그 부분만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래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제일 위에는 항상 고정적으로 붙어 있겠고만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자기회사 PR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프랑카드 붙이겠다고 확인받고 돈 안 받고 그냥 붙이는 것 아닙니까? 받어요?

○도시과장 박영환
받습니다.

○의원 여홍구
누가 받아요?

○도시과장 박영환
우리가 수입인지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시에서 수입인지로...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아까 업자가 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이 위에만 다른 사람한테...

○의원 여홍구
다른 광고할 사람한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 전체 우리시에 지금 현재 게첨대가 48개소인데...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업자가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 설치를...

○도시과장 박영환
한사람이...

○의원 여홍구
혼자서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누가 하는가 자세히 빼서 주세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최정의
우리 시내권만 해요?
면지역은 않고, 그러니까 결론은 동지역만 한다는 얘기고만...

○도시과장 박영환
우리 시내권만 하고 지금 교외지역도 밑에 금후계획에서 7개소 이것을 시내지역에다가 한번 해볼 것으로 해가지고...

○의원 여홍구
철거 다섯군데는 전부 문제가 있어서 철거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까 거기 땅주인이 못하게 하고...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런것도 있고 이것이...

○의원 여홍구
오래된 것은 아예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박영환
교체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원협앞에 들어가는데는 왜 없앴죠? (청취불능)

○의원 여홍구
그래서 아예 철거시켜 버리고 다른데다가 지정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지정된데 위치하고, 자세히 빼줘봐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모악정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악정수장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금산사 좀 밑에 올라가다보면 금산사 못미쳐 가지고 우측에 집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수장입니다.

○의원 한재술
어디가 있는가 잘 안 보이던데요?

○도시과장 박영환
조금 숲속에 있어 가지고 안 보일 때 있고 낙옆져 있을 때는 보이고 그럽니다.

○의원 한재술
그런데 이것이 시설한지가 오래되었어요?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85년도, ’84년도에 됐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런데 전부다 고쳐야하는 것이 새로 손보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휀스라고 해가지고 울타리 이것을 다시 해주어야 되겠고 여과사는 여과를 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어 줍니다. 모래를 긁어냈다 이렇게 할려니까 소모가 되니까 보충을 해주는 것이고요 유량계라는 것은 물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가는가 이것이 아직 안 달아 있어 가지고 그 세가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한재술
휀스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지금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의원 한재술
전에는 없었냐고요?

○도시과장 박영환
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것 안 달으나 달으나 상관 없지 않아요?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아닙니다.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못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의원 한재술
유량계는 뭘...

○도시과장 박영환
물 나가는 양을 재는 것입니다. 계량기...

○의원 한재술
나가는 양, 들어오는 양은 안 재고...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한재술
그래서 46가구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영환
집단시설지역내, 여관, 상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수도요금하고 똑같이 받아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똑같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흑자나요? 적자나요?

○도시과장 박영환
적자가 많지요.

○의원 한재술
적자나요. 관리인을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도시과장 박영환
관리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한사람이 계속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한재술
그냥 시간시간에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영환
계속 보지요.

○의원 한재술
근무를 해요?

○도시과장 박영환
생활을 해요.

○의원 한재술
거기서...

○도시과장 박영환
예, 산림을 하고 있어요.

○의원 한재술
절 들어가는데 어디예요?

○도시과장 박영환
금산사...

○의장 이재희
절 못미쳐서 야영장 위에...

○도시과장 박영환
일주문에서 한 10m 올라가서 좌측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 이재희
대밭 밑에요.

○의원 한재술
수도요금같은 것은 시내 수도요금하고 준해서 받는고만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한재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그런데 여기를 보며는 만경, 죽산, 금구, 금산인데 소재지만 입니까? 전체입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소재지입니다.

○의원 유두희
소재지만...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그런데 만경, 죽산, 금구, 금산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동지역은 김제이후로부터 해가지고서 60년대부터 도시계획이 해나온 것이고, 만경은 이번에 읍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될 것이고 죽산, 금구, 금산은 그전에 접도구역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때 생활이 도로변에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 세군데가 지금 74년부터 도시계획을 해가지고가져오는 것입니다.

○의원 유두희
지금 다른 면 소재지는 절대농지가 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나머지 일부는 상대농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이런 것을 도시계획정비로 해서 절대농지를 상대농지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우리가 의향은 있지만요 지금 안 바꿔줘요.

○의원 유두희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그 부분은 안 들어가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안돼요. 그래가지고 생산녹지로 두고 있어 가지고 가을 농지로써만 보존되어야 하고 도시계획...

○의원 유두희
아니, 그런데 농지가치가 없는 곳이 있어요? 소재지가...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그런데 농지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도 못짓고 또 집이 들어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가 이상하게 도시계획 지적이 안 되니까 농지로 되어 있다고요. 논으로...
집이...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어요.

○의원 유두희
그런데 많이 들었죠?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유두희
그런데는 좀 변경을 시켜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이 설명이 어려워요. 하여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농수산부에서 도로고 뭣이고 다...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 사업비까지 들여서 하는데 이 면소재지만 한다라고 한다면 김제시내에 나머지 열서너개 되는 면지역 소재지도 그런 부분은 지목을 바꿔주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도시과장 박영환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아니라 그것은 지목변경이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 유두희
예, 지목을 한번 바꿔주세요.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지적과 계통에서 그전에 있던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무슨 허가가 없으면...

○의원 유두희
아니, 이것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그 지역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계획 재정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획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도 넣을 수는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계획은 넣을 수가 있는데...

○의원 유두희
그러면 계획에 넣어보라고 하여튼...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런다고 넣어주지 않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의원 유두희
아니, 그런데 여기 많은 의원님도 계시지만 소재지가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작은 것부터...
왜냐하면 이런지역에서 지목이 변경이 안 되는 곳에서 집 하나 상가 하나를 못지어요.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어디 소재지를 말하셔요?

○의원 유두희
전지역 소재지가 그럴 거예요. 전체적인 것이...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제가 아는 것은 여기에서 빠진 지역은 면소재지나 취락지역은 취락지역이라고 별도 지적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어요.

○의원 유두희
예.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거의 도시계획이나 같아요.

○의장 이재희
도시계획하고 똑같잖아요.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말만 취락지역이라고 했지...

○의원 유두희
그러면 그것이...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그것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된데는 그것이 협의가 돼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의원 유두희
그러면 진봉 소재지는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영환
취락지역이 안 되어 있고요.

○의장
이재희 진봉은 안 되어 있어요. 진봉은 안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는 농지전용이 바로 됩니다.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진봉 소재지에 장사를 하고 싶어도 집한채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 허가가 안나요. 장사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장 이재희
이번 만들죠? 준농림지역...

○도시과장 박영환
예, 준농림지역...

○의원 유두희
만들어요?

○의장 이재희
예, 만들고 있어요.

○의원 유두희
그런데 그 소재지가 아마 열악한 소재지속에서 그 제재를 많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저도 생각은 진봉도 소재지 이것이 인구관계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그러는데 취락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렇게 한번...

○의장 이재희
저는 진봉같은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전에 우리가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곧 보고할 거예요.

○의원 여홍구
준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아무래도 해소를 하며는 계획을 세우고 하니까 좋아질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이것은 옛날 군에서부터 지정했던 것을 이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죽산, 만경, 금구, 금산...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의원 여홍구
금산은 언제 전주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떼라고 해도 떼도 않고 말이에요. 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김제 전지역의 소재지에 말하자면 그 계획을 주면 장래라도 무슨 희망성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설령 당장은 안 되고 어렵더라도 한번 계획을 넣어보세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 남았는데 내일 할까요?
(오늘 하자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끝내버립시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고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귀백 산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산업과장 이귀백입니다.
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께요.
우리 김제는 전국에서 농군이고 전라북도에서 농군이고, 그런데 제일 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도 전국에서 쌀 생산 1등은 꼭 고창에서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박으로 1등을 해야할 지역이 쌀 생산으로 전국에서 1등을 하는데, 쌀 생산은 당연히 김제에서 해야할 것으로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김제는 쌀 1등을 못하고 계시는지 담당부서 책임자이신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 1등을 하며는 상표개발이라든가 품종선택, 계약재배 무슨 브랜드화, 논 인증미 이런 것 전부다 해결됩니다.
자연히 왜냐며는 쌀에 대한, 우리 김제의 쌀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쌀 생산 1등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의 매스컴에서 강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다른것도 더불어서 인증이 되어 버리니까 다른것도 더불어서 PR이 되거든요.
그래서 쌀생산 1등만을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것들을 위해서 김제쌀을 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왜 1등을 못하고 꼭 고창이 1등을 하고 왜 고창에서 1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 김제가 쌀 생산이 전국의 2.6% 1/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평야 벼농사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제가 지금 쌀 품질이나 또 양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뒤지는 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전국 최우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농산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의원님들한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들 벼농사 평가가 도나 중앙에서 지금 10월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수량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며는 당연 우리 김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도내 최우수 수량으로 중앙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방법이 10개 이상이 되어가지고 그 평가항목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체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자체예산확보한 것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벼농사에 지원을 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평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는 평가항목이고 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한다며는 물론 고창에 못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최우수를 못한 것은 저희들 능력이 부진했던 것으로 우선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걸로 제가 가름을 하고, 금년에 우리 쌀농사 최우수는 제가 지금 평가항목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항목별로 준비될때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좌우간 금년에 우리 김제는 쌀농사 최우수 시로서 제가 발돋움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도와주신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10월 평가시까지 우리 퇴비증산도 예를 들면 고창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퇴비를 지금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인력이 없어서, 인력이나 자원이 없어서 지금 퇴비 쌓는데가 없지요.
그러나 그런 퇴비를 쌓기 위해서 몇 억씩 세워가지고 300더미 최고 300더미, 350더미를 이렇게 싸놓고 해가지고 작년에 평가를 받은 그런 고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없지마는 우선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좌우간 뒤에서 저희들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안길보
예,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과장님은 김제시에서 주무과장으로 제일 1위라고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의원 이용현
농도이고 김제시라면 면적이 수도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을 봐야할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주무과장이라고 봅니다.
김제시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할려고 지평선축제를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풍년이 든다고 예상합니까?
앞을 좀 내다 봐야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현재까지는 기상은 저희 김제가 아주 좋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풍년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4페이지에서 개량물꼬 공급이 5,400개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썽이 되었는데 또 금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들어가죠?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아까 보고드린 5,400개, 1차에 5,400개, 2차에 4,465개는 이미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공급이 완료되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이용현
토양개량제 공급이 8,418t이라는 이것이 규산질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규산질과 석회로...

○의원 이용현
이것이 다 공급이 62%나 공급이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춘기분이 62%이고, 추기분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병충해 방제가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가 어떻게 돼요?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병충해 방제는 5억3,400만원인데요,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3억3,400만원 그렇게 되고 이번에 작년에 쌀 생산 우수실적 성과급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조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며는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서 별도로 쌀생산 우수실적 대비로 3억3,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중에서 2억이 병충해 방제로 저희들이 별도로 세웠고요 지금 3,572만원 이것이 지금 개량물꼬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2억, 실제 가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것은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병충해 방제가 7, 8, 9월달에 방제를 한다는데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약인데 이것을 마을단위 리장에게 몇 봉씩 주는 것 그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이번에는 방향을 저희들이 달리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회의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도 타이틀은 공동방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도에 가서도 공동방제 공동을 빼버리고 일제방제로 하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저도 지금 우리 김제시에 공동방제를 빼버리고 병충해 일제방제로 제가 해서 좌우간 이번에 농약공급은 조금 제가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농약을 즉시 일제히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볼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병충해 방제에 심혈을 기해 가지고 가치있게 5억3,400이나 되는 것을 갖다가 명분있게 써라 이겁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냥 마을단위로 몇 사람에게 몇 봉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지평선 축제를 하니까 풍년이 들어야 해요. 풍년 안 들으면 지평선축제 못합니다.
만약 이 돈이 모자란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라도 풍년들게끔 해야지 지평선 축제를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농기계 이야기 합시다.
아까 영농기계화 사업해 가지고 무엇이 몇 %, 몇 %인데 몇 %라고 써있지도 안 해요.
도비가 얼마하고 있지 왜 몇 %라고 안 써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국비자금만, 국비가 3억3,600, 도비가 1억1,000으로 그냥 해놓았는데 비율은 제가 설명하면서...

○의원 이용현
다음에는 이것 넣으세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앞으로는 건답직파가 많은데 김제시에 전반적으로 건답직파가 얼마나 되었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건답직파하고 우리 담수직파하고 구분은 제가 수치상으로는 못하지마는 지금 현재 3,720㏊정도, 총 우리 식부면적의 약 15%, 개인면적이 약 75%정도 했습니다.
죽산이 지금 상당히 가장 많지요.

○의원 이용현
많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이용현
내년도에도 불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우리 생각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직파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갈려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렇다며는 이앙기가 19대나 20대나 줄 필요가 없잖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농기계 보조금이 완전히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이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는 필요한 사람만 가져갈수 있도록 정부방침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파가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며는 농기계는 필요한 사람만 쓰게 되지요.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 농기계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기왕에 가져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의원 이용현
농기계 수명이 몇 년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쓰기 나름인데요 트랙터나 이앙기같은 것 잘쓴 사람은 내구연한이 5년내지 6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이 콤바인같은 것은 비싸기 때문에 단년에 빼기 위해서 무리하게 쓴다고 하며는 한 2년 되어 가지고 고릉고릉하니까 그것은 내구연한하고 본인이 농기계를 사가지고 얼마나 쓰냐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단정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농기계를 지금 농민들이 농협의 부채하며는 농기계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부채를 져 가지고 농민들이 하나 터지면 다 터져 가지고 다 압류되어 가지고 논, 집, 밭 다 나가고 있어요.
농기계가 20년까지 쓸 것, 15년까지 쓸 것을 2년내지 3년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농기계가 그냥 마을마다 방치되어 다 내버리다시피 하는데 관리면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없습니까?
농기구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 사후관리를 본인들이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저도 출장을 나가서 보며는 자가용같은 것은 비 안 맞게 잘 간수를 하고 보관유지하고 비싼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앙기같은 것은 비를 마치는, 그 논배미에다가 놓고 비를 마치는 것을 보며는 참 사실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참 얘기를 해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아직도 의식면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좌우간 농기계 보관에 대해서 계속 지도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7페이지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면 이 회수가 어떻게 되고 도중에 나 하기 싫다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 회수가 잘되고 그 농업인 보조해 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청취불능) 기준을 설명을 드린대로 해당이 되는 사람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융자인가요?

○산업과장 이귀백
융자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의원 이용현
주는데 이것만 딸랑 먹어버리고 얼마있으면 바꿔버린다 이거죠.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죠. 전부 확인이 돼요. 학교에서 통보가 와요. 전부요.
의원님!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의원 이용현
또 브랜화 이것 문제 또 있어요. 전에 도비, 시비 해가지고 도에서 준 것 있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EQ2,000쌀 포장제요?

○의원 이용현
예.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이용현
그것도 삭감해 버릴려다가 살려둔 거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 이 브랜드화 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제가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저희 김제쌀 브랜드가 개발이 되며는 내년부터는 이쪽으로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상표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의원님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도에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똑같이...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EQ포장재비가 지금 저희 김제에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 약 21%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김제로 보아서는 도비가 상당히 저희 김제시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를 못하지마는 그러나 우리 김제상표가 개발이 되며는 우리 EQ2,000쌀 포장재보다는 우리 김제상표를 살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은 아무래도 EQ2,000보다는 우리 김제상표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과장님! 이 상표에다가 목을 걸고 싸워야 할 거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김제쌀이 죽냐 사냐 하는 것은 여기에 매여 있다고요.
상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서울까지 내가지고 제대로 내야지 쌀 내용이 다른 것이 들어간다든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상표에 김제시장이 인정하는 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이용현
KS마크처럼 딱딱 찍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찍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것은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죠. 그러니까 책임까지 지게 되지요 우리가...

○의원 이용현
책임질 수 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당연히 져야지요.

○의원 이용현
예, 두고 봅시다.
10페이지요, 이것이 이자가 몇 %입니까?
융자금이... 융자이자가 80%, 자부담이 20%라는데 융자가 몇 %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융자가 전에는 6.5% 나갔는데 그것이 다운되어 가지고 5%로...

○의원 이용현
5% 떨어졌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이용현
지금 몇 년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이거요?

○의원 이용현
예, 계속사업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 있지요. 다만, 사업비만 이렇게 줄고 많고를...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몇 년간 사업을 했냐고요? 이사업을...
우리가 시비 들여서 했을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융자...

○의원 이용현
융자를 주었지요. 융자를 주어 가지고 회수하잖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이용현
융자주고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농협에서 회수하지요.

○의원 이용현
농협에서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이용현
알선만 해준것이지 농협에서 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우리는 대상자 선정만 하며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게 되지요.

○의장 이재희
됐습니까?

○의원 이용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어차피 늦었으니까 쉬어갑시다.
4페이지, 농약공급 방제사업이 있잖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시에서 농협으로 해가지고 일괄해서 방출합니까?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았어요.
이것을 농민들한테 티켓을 주어 가지고 김제시에 있는 농약사에서 임의대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하며는 민원은 안 날텐데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말을 했더니 시장님도 같은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그런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농약공급은 전과는 달리 우리 농민들이 농약을 가져갔을 때 일제히 방제가 될 수 있는...

○의원 임형규
그런데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현재 방법이 우리 농민 현시점이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첫째 인력이 없고 사람들이 일일이 할 수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죠?
자유농지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그런 방법을 택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첫째는...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두 번째는 5페이지 농기계 및 보관창고가 지금 제대로 소요가 안 되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22% 보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점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그래서 안 되는 것 같고,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미납된 고질채무, 말하자면 우리가 못받으면 그것은 우리 시비에서 소요됩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지금 융자조건이 11.25%인데요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6.25%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의원 임형규
예, 알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비에서 되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연 고질체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납이...

○의원 임형규
여기에 있는 1억6,400만원정도는 못받을 가능성이 많다...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대충 압류할 수 있는 예정농가가 약 30건 제가 추정했어요. 30건인데 30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제가...

○의원 임형규
예, 알겠어요. 그것은 알았고 고질체납자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분들한테 나간 정부이자가 10%가 넘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죠. 넘지요.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7페이지, 지금 이것은 경지소유 규모 1㏊ 미만인 농?축?임?어가의 자녀로 실업계고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왜그러냐 1㏊ 미만인 농?축?임?어가 자녀가 뭐하러 실업계를 들어갑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실업계를 들어가서 다음 대를 이을려고 하지 1㏊ 1필지도 못되면서 득되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농고들어가라 뭐하라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그런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생각 같아서는 10㏊가 되든 20㏊가 되든 이런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게끔 해주어야지 1헥타 미만인 농어가 짓는 사람이 뭐하러 들어가요. 거기를...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안 되십니까? 조금 맞지 않죠?

○산업과장 이귀백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농림부에 건의를 많이 했어요.

○의원 임형규
예, 이 문제는 저하고 같은 공감대이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8페이지는 솔직히 이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토론을 하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직접 담당자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왜그러냐면 지난번에 이것하고 개량물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찬반 투표까지 들어가서 했습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오늘 이용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표결이 가만히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겼어야 하는데 져가지고 이것이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잘못되었어요. 개량물꼬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금들이 제대로 쓰여져야 한단 말이에요. 3,300만원 브랜화시켜서...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 브랜드화가 20만매라고 했잖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지금 마대 포장지 1매당 20kg 포장입니까? 40kg 포장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20kg요.

○의원 임형규
20kg로 포장된...

○산업과장 이귀백
660원이죠.

○의원 임형규
포장지가 660원...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과장님이 직접 계산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330원...

○의원 임형규
330원, 직접 조사해 보셨냐고요? 제가 20kg짜리 최고 좋게 해서 포장하는데 그것은 쟈크까지 붙었더만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가 있고, 그런데 이런식으로 하며는 시세가 또 낭비된다고, 이것도 20만매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며는 그냥 넘어가버리면 그냥 20만매로써 어떻게 되며는 다주듯이 그런 자금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우리시에서 관할해서 되도록 많은 우리 인증미가 포장이 나갈수 있게끔 해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20만매를 한정을 짓지 말고 50%, 50% 예를들어 165원이며는 40만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그렇죠. 그렇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20만매로 아까 말씀을 하셨냐 이것이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50%, 50%지, 제말씀 이해가 안 됩니까? 20만매에 대한 50%라고 했다고 3,300만원을...

○산업과장 이귀백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알아들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

○의원 김연수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을 가지고 더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규정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의원 임형규
브랜드화 비젼같은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그럼 언제쯤 이것이 나올련가요?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의원 임형규
어느 곳에 용역을 맡겼는가요?

○산업과장 이귀백
용역요?

○의원 임형규
예.

○산업과장 이귀백
용역은 전주 디자인업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용역비를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했어요.
이번에 예산에 500만원을 올렸더니 그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농협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부담을 해주쇼 해가지고 500만원을 농협에서 이번에 부담을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안을 6월말까지 지금 가져오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왔다 갔어요. 갔는데 시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이번 7월 초순경에 그렇게 안을 갖고 오도록 그렇게...

○의원 임형규
디자인 있는데서 하는 것보다는 전북대 농대도 있고 원대 농대도 있고 여러군데 있으면 차라리 그런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그 방법은 관여치 않고 지금 쌀 브랜드화시켜서 공판할 때 말이에요. 1등, 2등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이렇게 매겨가지고 판매는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1등, 2등, 3등 이렇게 나가는가요? 그러죠?
그렇게 나가는데 1등, 2등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공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한테는 10,000원씩 주고, 1등은 10,000원, 2등은 9,800원, 9,000원 예를 들어서 샀어요.
그것을 갖다가 10,000원으로 똑같이 팔아먹는 거예요. 1등, 2등을...
이렇게 되며는 생산자들도 둘리고 소비자들도 농간당하고 중간에서 그 마진폭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농민한테 상당히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할 사항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관계를 잘 모르시는가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농협 공매 있잖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경쟁입찰에 있어서...
농민한테 가듯이 1등, 2등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받아야 하는데 왜 2등도 똑같이 1등과 같이 팔아먹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며는 자기들 답변을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 1등 나락을 2등 나락으로 팔아먹는다지마는 그렇게는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분별있게 해줘야 우리 농민들도, 또 한가지는 브랜드화를 시켜서 농협에다가 일괄해서 책임져 가지고 한다, 지금 농협에서 말이에요 농협이나 개인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고 담당이 없다라고 한다며는 지금 어떤 것으로 있느냐 잘 아시잖아요. 운봉쌀이 이리오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또 그렇게 책임자가 없으며는 그런 쌀로 둔갑해서 얼마든지 나온단 말이에요. 만에하나 김제 인증미가 그런 방법으로 나갔다 한번만 그렇게되면 이미지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농민하고 시하고, 농협이 아닌 농민하고 시하고 철두철미하게 우리시에서 관리한 벼를 농협에다가 입찰을 주되 그 입찰 정미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어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미를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보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
이 한가마니도 다른 벼가 섞이지 않게끔 해서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죠. 당연하죠.

○의원 임형규
저도 정미업을 20년을 넘게 했더니 이러한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하나마는 아까 이용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정미하는데 현장 지켜서 농민이 가져온 나락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맡기되 입찰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맡겨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RPC와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 임형규
예.

○산업과장 이귀백
그 계약재배외에는 안되지요.

○의원 임형규
과장님 그것도 잘 모르고 계세요.
RPC계약재배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냥 넣어가지고 RPC 계약한 나락만 별도로 넣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가본데 정미기속에 탱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1등 나락만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1등 나락 100가마니 집어넣으며는 2등 나락 좀 집어넣고 실지 그런 것을 제가 이것을 그런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저는 그런 것을 사전에 아주 막아버리자 이런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별도로 할께요.

○의원 임형규
또 정부에서 지금 쌀 아까 우리 안길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안하시는가요?

○산업과장 이귀백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마는 중앙방침이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고치자고는 못하지요.

○의원 임형규
그래도 저는 그 방송 들을 때마다 한마디로 장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김제시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주 농사같은 것은 잘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의원님들이 다하셨으니까 빠진 것 몇 가지 모르는 것을 물어볼께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첫장 4쪽에 예비 못자리는 100% 완료했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돈 안 받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해마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가져가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지요.

○의원 여홍구
어때요?

○산업과장 이귀백
해마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못자리 죽었을 때 비상으로 쓰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죠.

○의원 여홍구
그것을 알지요. 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이것이 꼭 다 필요해요?
해마다 하는데...

○산업과장 이귀백
예, 재해를 대비해서 사실은...

○의원 여홍구
예, 알았습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갈께요.
토양개량제는 어때요? 지금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토양개량제가 금년에 8,418t인데 그것이 농촌지도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6년 주기로 해가지고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며는 그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석회하고 규산질하고 배정이 되지요.

○의원 여홍구
6년 주기로 합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5쪽, 농기계가 지금 아까 말씀은 비 마치고 한다는데 지금 농기계를 대폭 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지금 농기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직파재배가 계속 확대가 되었을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농기계없이는 저희들이 벼농사를 할 수가 없지요.
다만, 제가 그런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 여홍구
직파재배했을 때에는 이앙기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죠.

○의원 여홍구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트랙터, 콤바인 지금 그렇거든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지금 콤바인 같은 것은 정말로 지금 다 노후화가 되어서 또 빨리 상한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작년도엔가도 일본에서 기술자가 와가지고 우리 콤바인을 보고는 기절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썼냐고 그래서 2년 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2년 썼는데 이모양이냐 이런 식이에요.
그사람들은 한번 사며는 수십년, 한 10년 이상 쓴다는데...
왜그러냐, 자기 농사만 말하자면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10필지이면 10필지만 본인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관리도 잘하고 자기 기계인데 비마치겠어요.
공동 마을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사놓으니까 네것이냐 내것이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비를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심리이거든요. 자기것은 기가막히게 닦고 아끼고 흙만 묻어도 씻고 말이에요. 공동은 서로 모른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콤바인을 사며는 말하자면 자기 농사지을려고 하는 것이 장사 목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2년가면 못써버려요.
하루에 20필지, 30필지씩 지니 이 콤바인이 견딜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단합을 해요. 콤바인 가진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얼마 받자 대폭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계 안 가진 사람들은 폭폭하지요.
빨리 베어야 하는데 날짜는 가고 그러니까 그집가서 사정하고 말이에요.
그런걸 볼 때 기계는 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래서 도비도 대폭 줄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영특자금을 어떻게 그렇게 해프게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면세유나 대폭 줄고 말이에요. 면세유를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마는 차타고 주유소에다 갖다주고 차 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남한테 주고 말이지...
그런 것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헛되게 나가지 않게, 다음에 기계를 정말로 쓸 수 있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클라스콤바인 입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보리베기 같은 것 제때에 빨리 보리베어서 치워버리고 나락을 심어야하는데 클라스콤바인이 있어야 빨리 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클라스콤바인 같은 것은 자꾸 요청을 해서 빨리 보급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보리도 마음놓고 갈고 그러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이용현
클라스콤바인 보았습니까?

○의원 여홍구
안 보았어요?

○의원 이용현
예, 나는 못보았어요.

○의원 여홍구
처음 들었죠? 죽산 살으니까 모르지...

○의원 이용현
광활 사람은 아는데 왜 죽산 사람이 몰라요?

○의원 여홍구
죽산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클라스콤바인같은 것은 많이 보급을 할 수 있게, 다음에 트랙터, 콤바인 이런것들은 그동안 거기에 잘못된 것이 필요없는 건조기 이런 것들을 끼워서 팔으니까 말이죠 전부 끼워서 사는 그런 것들이 정부차원에서 업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기계만 살 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요. 건의도 하시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기계를 갖고 자기가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지요.
이제까지 보조를 실컨 해주고는 보조를 20% 깎고 이러니 지금 문제입니다.
기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8쪽의 쌀 말이죠. 127개반 1051농가 이것은 계약이 완전히 끝났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끝났습니다.

○의원 여홍구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말하자며는 면별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을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죠?

○산업과장 이귀백
이것은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3개 품종을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어요.

○의원 여홍구
일미, 동안, 대산...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래가지고 10개RPC회의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RPC별로...

○의원 여홍구
예.

○산업과장 이귀백
그래서 RPC별로 이 3개 품종을 농가하고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당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작목반 127개반 1,051농가에 대해서 1,380㏊에 저희들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김제 브랜드쌀에 상의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만 농가하고 계약이 된 거예요.

○의원 여홍구
그럼 RPC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RPC하고 농가하고...

○의원 여홍구
RPC하고 농가하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일미, 동안, 대산은 지금 현재 모를 다 심었다는 이야기죠?
일반농가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이 현황을 한번 빼주시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전체농가 주소하고 현황...
다음에 시설원예 생산 유통지원사업에서요 뒷장에... 남원은 딸기수출지역 이렇게 지정을 했데요. 혹시 가보셨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못가보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 계장들이라도 가보신분 계십니까?
안 가보셨고만요. 뉴스 들어보니까 획기적이던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자치단체에서 그런 특산품 그런 것을 수출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수출판로까지 터주고 그런 것이 바로 필요하거든요.
저희 광활같은데 감자는 지금 말만 터들썩하고 소득찾고 얼마나 병들어서 고생하고 지금 고릉고릉하는지는 모르고 돈 잘번다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농산물이라는 것이 심고 가꾸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목표는 잘 파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돈을 10원이라도 더 받는 것, 그런데 감자를 전체 갈아놓고 팔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중간 도매상들이 와서 계약해놓고 가서는 감자 떨어지며는 안 캐가 버리고 요즘 무같은 것도 그런 현상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자도 어떻게 그런식으로 지정을 해서 수출판로 같은 것도 개척을 해봄직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같은데 딸기 수출지역을 어떤식으로 유용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거기도 자치단체에서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다 지원을 해서 수출까지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거든요.

○산업과장 이귀백
이번에 김제에서도 원평배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농림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확정돼서 이번에 김제도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그런 것이거든요. 할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에 11쪽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이 9개 품목중에서 아까 오이, 상추, 토마토 이 3가지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9개 품목에서...

○산업과장 이귀백
배, 사과, 포도...

○의원 여홍구
그러면 6개... 배, 사과, 포도까지, 3개가 뭡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토마토...

○의원 여홍구
아까 오이, 상추, 토마토 들어갔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토마토, 감자...

○의원 여홍구
감자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또...

○산업과장 이귀백
수박은 말씀 안 드렸던가요?

○의원 여홍구
수박도 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수박?

○산업과장 이귀백
예, 수박, 배추...

○의원 여홍구
배추...

○산업과장 이귀백
12개 품목이지요?

○의원 여홍구
신청이 들어온 것이...

○산업과장 이귀백
중앙에서는 12개 품목인데 신청들어온 것이 저희 김제는 9개 품목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 임형규
토마토라고 하면 안 돼요. 방울토마토...

○산업과장 이귀백
예, 포함이 되었어요.

○의원 여홍구
중앙에서는 12개 품목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9개밖에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럼 신청을 전과 같이 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신청은 면에서 직접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받게 되지요.

○유통담당 박찬규
농협에서는 금년부터 손을 떼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금년부터 떼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농협에서 하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신청을 아예 안 해버리고 그러는데...
다음에 이 감자박스도 생산자 이름을 쓸 수있게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것을 본인들은 요구를 하던데요.
대부분 광활농협 마크찍어서 농협에 유치하니까 안 좋다 이거예요.
개인 이름을 써야 말하자면 상품도...

○유통담당 박찬규
이것을 개인 이름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의원 여홍구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유통담당 박찬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름을 쓰는 것이 좋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당연히 써야지요.

○의원 여홍구
자신만만 하더라니까요. 이것을 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더라구요.
쓸 수 있도록...

○산업과장 이귀백
광활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쓸려고 하지요.

○의원 여홍구
그래서 저는 쓰게끔 해주자 그 말씀을 드릴려구요.
다음에 제일 끝장의 12페이지 말이에요.
금평저수지에 500만원어치 붕어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것 예산 통과되었어요.
그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서있네요?

○의장 이재희
500만원 섰을 것입니다.

○의원 임형규
나중에...

○의원 여홍구
나중에 세워 주었어요.

○의장 이재희
예, 박종률 의원님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원 여홍구
(청취불능) 납품업자가 금산면 청도리 금평양어장이고만요. 거기에서 양어장하는 사람이 거기에다 넣겠다 이겁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 양어장 하는 사람이 항의하니까 우리 박의원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까 빙어채란도 비사업비 예산으로 우리 수산계장께서 얻어다가 한 것 같은데...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런식으로 좀 못합니까?
전에 양식업하는 사람을 보니까 섬진강에다가 잉어새끼를 넣는데 수산청에서 전매해가지고 물만 막 부어데더만요. 한말, 두말 하면서... 이것같이 참 웃기는 거예요.
바로 섬진강 그 넓은대로 들어가는데 몇마리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담당자 세는 사람만 잘하면 되지, 전날 가서 로비 다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저는 기절초풍을 했는데 그때보고 지금까지도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고 정말로 반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넣는다며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500만원어치 정확히 사서 넣어야 합니다.
정말로...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들이 입회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 넣을 때 연락좀 해주세요. 가서 보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과수나 시설채소나 벼농사들 작황이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병충해 방제, 그렇지 않아도 또 재해로써의 우리 벼농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며는 앞으로 우리가 가을에 할 행사 지평선축제를 못하게 될 그런 막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지도소하고 협조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그럼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9년7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 19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15명
회 계 과 장 나세훈
사회 복지 과장 정창섭
환 경 과 장 임병민
지역 경제 과장 김원기
도 시 과 장 박영환
산 업 과 장 이귀백 외 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10
2 3 대 제 45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9
3 3 대 제 45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8
4 3 대 제 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7
5 3 대 제 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6
6 3 대 제 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7-19
7 3 대 제 45 회 제 1차 간담회 안건보기 1999-07-19
8 3 대 제 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5
9 3 대 제 4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7-05
10 3 대 제 4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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