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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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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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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7월27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조례안
(10:00 개의)
(성 원 보 고 )
총 22명의 의원 중 (22)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최광식
지난 7월26일 상임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로 이용현 의원이,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임철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이재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조례안

□ 의장 여홍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제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승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재승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금번 7월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근거는 95년 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도 기획 13130-568(95. 6. 26)호에 의한 ‘95.하반기 지방의회 운영 협조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회기 기간 중 매일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휴회기간이나, 공휴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회기라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씩 지급토록 신규 항목을 신설하였고, 종전에 회기 중 회의 참석 시에 지급하던 여비를 회기 중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96년부터 시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상금 항목에서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연간 140만원, 기관운영 공적경비 월 130만원, 회의비가 중식 비인데 1인당 1일 20,000원, 기타 부대비 연간 100만원을 의회 운영 공적 경비 370만원을 통합하여 운영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본 조례의 개정안은 1995년 7월26일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과 의사국의 협의 하에 문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개정 조례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등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활동비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 논란의 대상이 있으나, 우선 개정 조례 안은 통과시키고 다른 문제들은 차후에 거론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십분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제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판동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장 최판동 위원장입니다.
95년 7월26일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의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5년 7월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7월25일 제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선영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95년 7월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7월25일 제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선영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이 보고한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성입니다.
95년 7월26일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5년 7월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7월26일 제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김화정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별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여홍구
이상으로 제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협조덕분에 제9회 임시회를 원만히 마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여 김제시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어 각 가정마다 항상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길 기원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8 산회)
□ 참석 공무원 22명
의장 여홍구,
부의장 김진국,
의원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 강병문,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율, 김원중, 정영환, 판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 공무원 31명
시 장 곽 인 희
부 시 장 박 찬 종
기획예산담당관 문 충 곤
문화공보담당관 나 세 훈
감 사 담당관 송 문 엽
총 무 국 장 한 상 혁
사회산업국장 김 병 남
건설도시국장 황 점 동
보 건 소 장 김 화 정
지 도 소 장 황 형
총 무 과 장 선 영 태 외 20명
(서명의원)
의 장 여 홍 구
의 원 김 재 승
이 용 현
사무국장 강 영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7-27
2 2 대 제 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7-26
3 2 대 제 9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7-26
4 2 대 제 9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07-26
5 2 대 제 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7-24
6 2 대 제 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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